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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6. 2. 17. 17: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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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83-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산업노동조합 ▤▤지부장이고, 피해자 B(47세)는 ▣▣▣▣ ■■지점장
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4:48경 ■■시 ▣▣▣▣ ■■점 앞에서 70여 명의 ▣▣▣
▣ 노조원들과 함께 ‘노조원들 임금 인상, 점포 매각 금지, ▣▣▣▣ 인수 회사인 □□
□ 규탄하자’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
고 위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위 매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건물 내 무빙워크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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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층으로 올라간 후, 일렬로 대열을 이루어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 매장을 대각선
방향으로 행진을 하면서 확성기로 ‘▣▣▣▣ 거덜 내는 □□□ 규탄한다, ▣▣▣▣ 공
중분해 폐점매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구호를 따
라 하도록 하고, 계산대가 있는 2층 매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선
창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 ■■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
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 ■■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 ■■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설립된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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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본부장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위 매장 출입이 허용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
에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영업시간에 피고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복장 및 명찰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등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위 매장에 들어갔는바, 피고
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등 노동조합원들은 이 사건 매장 내부의 통행로에 따라 통행을 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사실도 없는바, 피고
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
고인은 노동조합원들의 임금 인상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점포 매각 금지 등을 주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7. 2. 확보된 쟁의권에 기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내에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매장 내 일반인에게 개
방된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 매장 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노력하면서 피켓을 들고 행진 등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노동조합의 활동
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
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
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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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참
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2020. 8. 11. ■■경찰서장에게 옥외집
회 신고를 한 후, 2020. 8. 14. 14:00경부터 이 사건 매장 앞에서 위 매장 및 ▣▣▣▣
춘천점, ▣▣▣▣ 원주점 소속 직원들 등 노동조합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20. 8. 14. 14:48경 위 노동조합원들을 지휘․인솔하여 위
매장 출입문 쪽으로 향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6명 정도의 위 매장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및 위 노동조합원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한편, 피고인 등에게 ‘그러지 마시고.
업무방해잖아?’라고 말한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노동조합원들이 줄을 서서
계속하여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한 사실, ⑤ 이후 피고인 및 위 노동조합원들이 약 30분
동안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후, 위 매장 밖으로 퇴거한 사실, ⑥ 그 과정에서 위
행위를 제지하는 위 매장 직원들과 위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시비가 붙기도 한 사실,
⑦ 한편, 피고인이나 위 노동조합원들이 사전에 위 매장 진입 및 행진 등에 대하여 피
해자의 허가를 받은 바는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상급간부로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위 매장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매장 건물에 침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을 해한 것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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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
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위 노동조합원들의 이 사건 매장 진입 경위 및 과정, 피고인
과 함께 위 매장으로 들어간 인원의 규모, 위 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위 노
동조합원들의 행위 내용, 모습, 시간 등 및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
의 위 매장 관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
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밖
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의 사전 조율이나 피해자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위 매장 내에 70명이 넘는 사람들
과 함께 진입하여 저지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두고,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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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조정법 제4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업장 내 조합 활
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한 채 7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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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노동조합원들을 인솔하여 이 사건 매장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
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 및 경위,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수
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등이
스스로 이 사건 매장에서 퇴거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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