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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85 - 폐기물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2. 14. 17: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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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8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59년 남)
검 사 곽계령(기소), 김윤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
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
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경북 성주군에 있는
㈜D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망등 약 25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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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인 E이 임차한 경북 경산시에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시장으로부터 위 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전량을 2020. 5. 31.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
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에 정
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조치명령이 당
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
가 성립될 수 없고,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
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②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③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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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
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
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함께 폐기물을 불법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2. 1. 선고 2020고단910호
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② 경산시장은 2020. 3. 11.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제①항 기재 불법투기한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2020. 5. 31.까지 처리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조치
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폐물의 방치로 인하여 침출수의 누출, 화재 발생 등 주변환
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위 사전조치는 2020. 3. 16. 피고인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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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송달되었다(피고인은 2020. 4. 10. 위 조치명령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③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경산시장은 2020. 6.부터 3차례에 걸
쳐 위 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④ 이후 피고인은 위 조치명령 중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을 초과하는 조치명령은 받
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산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치명령 처분을 하면서 사
전통지를 생략하였는데, 그 사전통지 생략 이유는 다음과 같다(증거 목록 순법 99번에
서 103번까지가 생략 이유에 대한 증거들이다).
① 폐기물이 투기된 경산시 인근 주민들의 폐기물 처분 민원이 발생하였다.
②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③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들이 보도되며 문제 사항으로 지적된 사실
이 있다(경주, 청주, 김포, 경산, 남양주, 인천, 화성시 화재 기사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유는 이 사건 폐기물 투기 현장에 주유소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
였으며, 그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화재가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폐기물 투척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구체적으로 감지되었다거나 폐기
물 오염으로 인하여 실제로 농축산업상의 피해(예컨대 생물들의 폐사 등)가 발생하였
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 진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인 경산시장이 침해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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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
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
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
자가 있어 위법하다(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점
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전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보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았을 당시 교도소 수용 중이어서 위 조치명
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는 취지로 선해가능한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이었다는 점 내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치명령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조치명령에 대
한 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달리 위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거(사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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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을만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류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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