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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92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6. 2.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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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92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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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92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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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9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상호(기소), 이성재(공판)
    변 호 인 1.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이세영
    2. 법무법인 에프앤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연규, 김은정
    판 결 선 고 2026.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연번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5. 3.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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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B에 있는 14세대 26명이 거주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지하1층(필로티 형
    태),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인 ‘C’ D동의 주민 E이 자신의 눈을 마주쳤다는 등 이유로 
    위 E과 지속적으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5. 8. 12. 23:50경 위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와 같이 다퉈왔던 E 
    소유의 손수레가 그곳 지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
    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위 ‘C’의 지하 1층 필로티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차장 입구 좌측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방면에 놓여 있던 위 E 소유
    의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같은 날 23:55경 확산되
    어 카니발 승용차와 주차장의 천장 및 위 ‘C’ D동 지하 1층의 유리 출입구를 통해 그
    곳 주차장 전체와 위 ‘C’ D동 4층(3, 4호 라인) 및 D동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 피해
    자 F(남, 66세) 등 26명이 거주하는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 계단실, 복도 등 
    113,148,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 G호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달 13. 00:28경 서울 성북구 H,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
    산화탄소 중독, 전신 3도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건물 J호에 거주하는 피해
    자 K(여, 68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 20:03경 서울 영등포구 L,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상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여, 28세) 등 1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E, P의 각 법정진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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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R, S, T, U, V, W, X, Y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CD(순번 59), Z건물 CCTV 영상 CD(순번 60), 단독주택 CCTV 영상 
    CD(순번 61), 각 사망진단서(순번 96, 100), 각 진단서(순번 142 ~ 145),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순번 161), 화재감식결과서(순번 171), 감정서(순번 172), 영상분석결과
    서(순번 173), 영상분석결과 CD(순번 174),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화재현장 조사
    서(순번 175), B 빌라 화재사건 감정서(순번 181)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화 시간 정정 관련 CCTV 영상 확인)(순번 17), 수사보고서(체포 
    및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도주 정황 확인)(순번 34),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AA, AB, F 등)(순번 42), 수사보고서(세대별 인명피해 상황 수정)(순번 53), 수사보
    고서(영상분석 결과서 및 분석 영상 첨부)(순번 57),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순번 58), 수사보고서(택시기사 AC과의 전화통화)(순번 75), 수사보고서
    (2025. 8. 13. 05:37경 피의자 출근 CCTV 영상)(순번 105), 수사보고서(범행 전 마
    지막 통화자 AD 전화 통화)(순번 106),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AE에서 모습 관
    련)(순번 115),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라이터 불꽃 재현(순번 117), 수사보고서(참고
    인 E 선면 수사 -> 피의자 지목 관련)(순번 120), 수사보고서(E의 112 신고처리내
    역서 첨부)(순번 12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통화 내역 확인 -> AD, AF 통
    화)(순번 122),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선별압수 관련)(순번 125), 수사보
    고서(폐지 더미 발화 실험 관련 -> 훈소 현상으로 인해 화재 발생)(순번 128), 수사
    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순번 139),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순번 
    140), 수사보고(피해자 AA, AB, AG 진단서 제출 및 첨부)(순번 18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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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
    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9개월 전에 E과 사이에 단발적으로 시비가 있었을 뿐 E이 
    위 손수레로 폐지를 줍는다거나 C(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으므로 E 소유의 손수레에 방화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위 
    손수레 부근에 있다가 나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수레에 실려 있는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위 손수레에 있던 폐지 더
    미에 불이 붙였다고 하더라도 만취상태에서의 과실로 기인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
    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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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
    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
    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
    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
    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
    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
    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
    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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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
    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
    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
    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
    로, 소훼의 결과 발생,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으면 족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또는 
    희망할 필요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라고 한다) 위에 실
    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빌라를 소훼시켜 그
    곳 거주자인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경위와 피해 상황
    가) 이 사건 빌라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지하 1층, 총 두개 동(D, AI동)으로 
    구성된 필로티 구조의 건물로 D, AI동 공용 출입구(계단실, 자동유리문)는 건물 전면에 
    상시 개방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전면을 제외한 3면은 모두 콘크
    리트로 막혀 있으며, 각 동은 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는 박공지붕 구조인 다세대주택으
    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의해 임대주택으로 운영되어 이 사건 당시 D동에는 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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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26명이, AI동에는 13세대 14명이 각 거주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445~1447면), 
    2025. 8. 13. 23:51경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그 불길이 확산
    되어 피해자 F(남, 66세) 등 26명이 거주하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 계단실, 복도 등 
    113,148,0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등 59,730,000원 
    상당의 동산이 소훼되었고, 이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피해자 F, 
    피해자 K로 하여금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순번 3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3명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증거기록 1443~1444면). 
    나) 최초신고자인 AJ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을 보았다. 위 빌라 지하 주차장 입구 좌측 안쪽의 손수레 
    위에 놓여 있는 폐지 더미에만 불이 나 있는 상태였고 다른 곳에는 아직 옮겨 붙지 않
    았으나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금방 불길이 천장에 닿았고, 천장이 바닥으
    로 떨어지며 밑에 있던 차량들에 불이 옮겨 붙음과 동시에 이 사건 빌라 2층과 3층 테
    라스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면), 소방청의 화재
    현장 조사 결과도 발화지점을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 입구 좌측에 있던 E 소유의 
    손수레 및 폐지 더미로 특정하고 위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장 천장 및 차량 
    등이 소실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444, 1449, 1457면),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임은 명백하다. 
    2) 피고인의 방화 여부
    가) (1) 그런데 이 사건 빌라의 진입로 골목을 촬영한 단독주택 외부 CCTV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5. 8. 12. 23:49:48 택시에서 하차한 후 23:51:10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가 23:52:05 위 지하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다가 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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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간 뒤를 돌아보는 장면, 그 직후인 23:52:15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2025. 8. 13. 00:01:44 주차장 밖
    으로 연기가 나오고 00:01:54 최초 신고자 AJ이 위 연기를 발견하여 이 사건 화재를 
    119에 신고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증거기록 218~227, 1214~1217, 1221~1223, 
    1226, 1227면), 이 사건 빌라 인근의 Z 연립주택 주차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
    상’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위 손수레 
    쪽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의 왼쪽에서 불빛이 두 번 반짝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 이 사건 영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작성한 2025. 8. 15.자 및 2025. 8. 19.
    자 영상분석 결과(이하 위 두 결과를 합하여 ‘이 사건 영상분석 결과’라고 한다)에 의
    하면, 2025. 8. 12. 23:51:06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 E 소유의 
    손수레가 있던 장소로 가는 모습, 23:51:15경 피고인이 위 손수레 곁에서 왼팔을 뻗는 
    모습, 23:51:20경 피고인이 뻗은 위 왼팔 끝 하단에서 밝은 불꽃이 2회 깜박이는 모습, 
    23:51:56경 피고인이 주차장을 떠나는 모습, 23:52:078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장을 
    떠나던 중 멈춰서더니 약 10초간 아까 불빛이 반짝였던 곳을 돌아보는 모습, 23:55:31
    경 최초 불빛이 관찰된 영역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화되다가 약 1분 7초 후 불꽃이 길
    어지며 연소로 확대되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89, 1124, 1434면),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팔을 뻗은 위치는 E의 소유의 손수레의 폐지 더미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87면), ㉡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현장에 임장한 뒤 전기라이터, 터보라이터 및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A4 용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Z 연립주택 주차장 CCTV 
    영상으로 재확인하는 재현실험(이하 ‘이 사건 재현실험’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각 
    라이터를 켜기만 한 상태에서는 라이터 불꽃이 확인되지 않고 A4 용지에 불이 붙어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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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위 CCTV 영상에서 불꽃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887면),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분석팀 화재분석관 AK은 “전기라이터를 이용하여 E이 폐지로 모아 둔 것과 같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여보는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종이 상자는 훈소 반응(숯불이나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고체 표면에서 서서히 연소하는 현상)이 가능
    한 물질로서 전기라이터 및 가스라이터로 착화 시 모두 훈소 반응이 관찰되었으며, 즉
    시 유염착화도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고(증거기록 1590
    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종이 상자를 쌓은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에서도 불꽃 없이 훈소 현상으로 인해 폐지 더미가 서서히 타들어가더
    니 결국 다른 폐지 더미에 옮겨 붙는 모습이 관찰된 점(증거기록 935~942, 1588면), 
    ㉣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담배를 피우는 것이라면 들고 있던 라이
    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작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머리나 상반신 위쪽에서 
    불빛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
    고, 오히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세는 피고인이 상반신 아래쪽으로 왼팔을 
    멀리 뻗은 자세이고 위와 같이 쭉 뻗은 왼팔 끝에서만 불빛이 반짝이는 점(증거기록 
    1201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두 번의 반짝임은 피고인이 전기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을 때 발생한 반짝임이고, 그 이후 위 폐지 더미가 훈
    소 현상으로 타들어가다가 유염착화되어 이 사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영상은 야간에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된 H.265 코덱1) 영상으로 영상 자체의 물리적, 기술적 한계가 있고, 문제되는 반짝임
    1) 동영상 코덱(codec)은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하고 해제하는 기술로, H.265 코덱은 4K/8K 초고해상도 영상을 기존 H.264 대비 
    절반 수준의 파일 크기로 압축하여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주면서도 동일한 화질을 유지하는 최신 고효
    율 비디오 압축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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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전체 화면 중 극히 일부인 약 10~15 픽셀 내외의 매우 제한된 영역에 불과한데 이 
    사건 영상분석 결과는 픽셀 단위로 위 반짝임의 크기와 존부 등에 관하여 측정하거나 
    위치정보값, 색상(RGB값) 및 밝기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프레임간 연속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재현실험 역시 조건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영상의 현상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으
    며, 위 2회의 반짝임은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기라이터 하단에 달려있는 후
    레쉬 불빛이거나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심지에 붙은 이물질
    을 닦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단순
    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한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통합분석팀 소속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영상의 원
    본이 저해상도이긴 하였으나 본인은 영상 확대 및 화질 개선 등을 통해 에일리어싱 노
    이즈(aliasing noise2))나 링잉 아티팩트 노이즈(ringing artifact noise3))를 가능한 선에
    서 최대한 보정하였다.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반짝임에 관하여 픽셀 단위의 크기, 위
    치정보값을 별도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저화질이지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밝은 휘도 값을 가진 픽셀 데이터가 관측됨으로써 
    반짝임이 표시되었고 빛의 양과 색 값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뚜렷한 경계가 
    보였다. 또한 불꽃의 색상 정보에 관하여 본인은 RGB 값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카메라
    2) 대각선이나 곡선 경계가 매끄럽지 않고 픽셀이 톱니 모양으로 깨져 보이는 현상
    3) 디지털 영상 처리나 신호 처리에서, 영상의 선명한 가장자리나 급격한 밝기 변화가 있는 부분 주변에 원치 않는 진동성 물결
    무늬(또는 고스트)가 생기는 시각적 노이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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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세팅과 주변 조명 환경 등에 따라 같은 불빛이라도 영상 속 RGB 값이 다르게 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RGB 값만으로 불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압수된 범행 도구
    인 라이터로 이 사건 재현실험을 한 결과 해당 반짝임이 착화된 불꽃과 유사한 색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영상에서 색온도가 낮은 따뜻한 계열의 주황색 불꽃이 
    관측되었고, 폐지에 불꽃이 붙었을 때는 따뜻한 계열의 주황색 빛이 관찰되었으나, 재
    현실험 결과 압수된 라이터의 하단에 달린 후레쉬를 켰을 때 나오는 하얀색 불빛은 
    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통상 이와 같은 하얀색 불빛이 CCTV 영상에 촬영되는 
    경우 색온도가 높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반짝임과는 다른 
    색을 띤다. 이 사건의 경우 짧은 반짝임 두 번 있었지만 그 영상은 60프레임의 영상으
    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프레임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프레임에 
    대한 연속성 분석 결과 연속성이 끊어진 영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본인은 이 사
    건 영상의 내재적 한계점 및 위 재현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영
    상에 표시된 두 번의 반짝임을 피고인이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인 불꽃이라는 결론
    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 영상분석 결과서에 제시된 기준과 절차만을 적용하였을 
    때 제3의 분석자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영상은 1920×1080 해상도의 영상 포맷으로 촬영되어 있으며 고압
    축 코덱(H.265)으로 백업하여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압축기법이 사용되어 세밀한 
    색상정보와 영상정보가 손실되고(증거기록 1269면) 그 과정에서 에일리어싱 노이즈나 
    링잉 아티펙트 노이즈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위 각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법과학분석과에서 이 사건 영상에 대하여 색상 및 
    명암, 노이즈 제거, 화질 선명화 등 여러 필터 분석을 적용하여 열화 잡음을 제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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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개선, 부분 확대 및 저배속 한 영상 파일에서도 이 사건 영상분석 결과에서 밝혀
    진 각 장면들이 모두 확인된다(증거기록 1272면). 
    (다) 이와 같이 육안으로도 해당 반짝임의 크기, 위치와 색상 정보 등이 명확하
    게 확인되는 상황에서조차 피고인이 주장하는 픽셀 단위의 크기나 윤곽 측정, 위치정
    보값 확인을 통한 위치 동일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량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RGB 값만으로 해당 반짝임이 불꽃인지 여부가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RGB 값을 분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객관성을 상실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재현실험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시간대에 이 사건 손수
    레가 위치했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라이터를 점화하거나 종이에 착화하는 
    행위가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CCTV에 유사하게 촬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재현실험이 이 사건 영상과 동일한 해상도 및 압축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논문들은 야간․장거리 산불 감시용 
    CCTV에서 화재 오탐을 줄이는 기법(증 제6호증), 장면의 배경 활동도(사람․차량․광
    원 반사 등)가 높을수록 불꽃 오탐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증 제7호증), 화재와 유사
    한 시각적 형상이 존재하는 영상 환경에서 오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증 제9호증) 
    및 자동차 헤드라이트, 네온사인 등 인공 광원이 다수 존재하는 야간․복잡 조명 환경
    에서는 화재 오탐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증 제10호증) 등이 담겨 있으나, 이 사건 
    영상은 야간의 단거리를 촬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면의 배경 활동도나 화재와 유사
    한 시각적 형상 또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네온사인 등 인공 광원이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위 논문의 내용이 이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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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1) 나아가 이 사건 손수레의 소유자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며 폐지 수거 등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과 자주 보는 사
    이는 아니나 피고인이 2024. 11.경 이 사건 빌라 앞에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4)를 끌며 
    퇴근하는 본인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하며 욕을 하
    면서 ‘왜 리어카 끄냐, 직업이 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본인은 ‘여기가 내 집 앞
    이다, 나 이 건물 살면서 폐지 줍는 사람이다, 이 어린 것이 어른도 몰라본다’라고 대
    답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피고인이 ‘야 거지새끼네, 박스나 줍네’라고 하여 피고인과 말
    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였다. 그 이후 본인은 폐지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너 죽이는 건 개미 밟는 것 보다 
    쉽다’라고 하면서 먼저 본인의 목을 때리고 조르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며 공동현관 
    안쪽까지 따라 들어오려고 하기에 112신고를 했다. 세 번째로, 본인이 이 사건 빌라 
    앞에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이 와서 ‘꼴에 담배 피냐, 신고하면 내가 
    잡힐 줄 아냐’라며 또 시비를 걸기에 112신고를 했다. 본인은 2025. 1. 및 2. 경에도 
    피고인을 마주쳤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형씨, 꼴에 술 쳐먹을 줄도 아네’라던
    가 ‘왜 이사 안가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본인이 대꾸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으
    며, 마지막으로 본인이 피고인을 본 시점은 2025. 3. 내지 5. 무렵이다. 한편, 본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5. 8. 12. 버려진 종이 박스 등 폐지 더미를 허리 높이까지 주워 이 
    사건 손수레에 실은 채 같은 날 20:30쯤 이 사건 빌라로 돌아와 위 손수레를 평소에 
    세워 두던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놓아두었고, 같은 날 21:10쯤 위 빌라에서 나와 후
    4) E은 리어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 사건 손수레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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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와 함께 AL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후 2025. 8. 13. 00:20경 영화관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동네 사람으로부터 ‘너네 집 불났다, 빨리 가봐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빌라에 도착했더니 이미 화재가 나서 경찰들이 차단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본
    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E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다투면서 이루어진 대화
    의 내용, 피고인을 112신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및 화재를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
    고, 그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나아가 ㉠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영화티켓(증거기록 18면), 이 사건 빌라 인근
    에 위치한 Z건물 CCTV 영상(증거기록 1120, 1434면)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E의 행
    적, 2024. 11. 10. 02:57, 같은 날 03:06 및 2024. 11. 17. 03:34 접수된 E의 112신고
    에 관한 사건처리표의 신고내용(증거기록 903~908면)과 부합하는 점5), ㉡ E은 일관되
    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사람을 덩치가 큰 남자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00면) 
    실제 피고인은 키 184cm, 몸무게 100kg 이상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위 진술과 일
    치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802면), E에 대한 선면수사에서 E은 피고인의 키와 체격, 
    나이대, 피부색, 안경착용 여부, 눈썹 모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피고
    인의 사진을 포함하여 14명의 남성 사진 중에서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
    5) 변호인은 피고인의 택시 영수증에 의하면 2025. 11. 17. 01:24경 피고인이 5호선 까치산역에 하차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E
    이 그날 01:40경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E의 진술은 시간대에 관한 기억 혼동에 
    따른 진술로 보이고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내용과 같이 그날 E이 피고인과 시비가 된 시각은 03:00경이 분명하며, 까
    치산역과 이 사건 빌라는 택시로 약 4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까치산역에서 이 사건 빌라 인근으로 귀
    가한 이후인 02:25경부터 03:00경 사이에 E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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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정확하게 지목한 점(증거기록 706~719, 898, 899면), ㉢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
    의자신문 초반에는 E을 동네에서 봤고 얼굴만 아는 사이이며, 시비가 되었거나 다투었
    던 사실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하다가(증거기록 761면) 이후 기존 진술
    을 번복하여 E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위 사람의 집까지 쫓아간 사실, 자신이 먼저 E
    에게 말을 걸었고 서로 뭘 쳐다보냐고 언쟁한 사실, 주로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E을 
    마주쳤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801, 831, 1052, 1054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진술한 주요 갈등 내용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물론 피해자 E이 최초 피고인과의 시비 사실을 밝힌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자
    신에게 원한을 가질만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였고, 수차례 조사 등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E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목을 졸랐던 다툼이 첫 번째 다툼
    인지 두 번째 다툼인지 여부, 각 다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 E이 피고인을 112신
    고 한 이후에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E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는 2025. 8. 18.에 이루어졌는데 위 시점은 E이 피고인과 극심하게 대립하던 시점
    으로부터는 약 9개월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을 전혀 마주치지 못한지도 약 3개월 내지 5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원한관계를 확인하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바로 피고인을 
    떠올리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112신고까지 이루어진 E과 피고인 사
    이의 두 번째 다툼과 세 번째 다툼은 경찰 조사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비교적 
    단기간인 1주일 간격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다툼 직전의 피고인과 E의 상황이나 
    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언행 등에 관하여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보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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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점, ㉢ 주요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자신이 E에게 시비를 걸
    어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와 같은 사정이 E의 전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 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작성한 화재
    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손수레와 인접한 카
    니발 차량의 엔진과 차량 내부에서 발화 관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차량의 
    결함이나 기계․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고(증거기록 1347면), 발화지점에
    서 수집된 등기구 및 전기배선 등에서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 역시 없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1135, 1136, 1347면), 
    ㉡ 또한 위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면, 담배꽁초 불씨 등 인위적 요인(실화)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주 연소 지점에 대한 발굴 검사에서 담배꽁초 잔해는 식별
    되지 않고 발화지점 주변과 주차장 다른 부분의 생활쓰레기 더미 등에서도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348면), ㉢ 이 사건 빌라 및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찰되는 시각6) 이전에 이 사건 손수레에 마지막으로 근접하는 인물은 22:33
    경 등장하는 남성으로 약 1시간 20분의 시간차를 가질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434, 
    1440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약 6분 전인 23:45경 이 사건 
    빌라 앞을 지나는 남성의 모습에서 아무런 화재 관련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증
    거기록 1300, 1309면) 위 남성들이 리어카에 방화를 하거나 담배꽁초 등으로 실화하였
    을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외에 아무런 원인이 
    없음이 명백하다.
    6) 피고인은 2025. 8. 12. 23:49:48 택시에서 정차하여 같은 날 23:51:00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 입구로 이동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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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고의의 존부
    가) 한편, ㉠ 앞서 본 것 같이 이 사건 빌라는 지상 4층, 지하 1층 필로티 구조의 
    두 개의 동(D동, AI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의 거주자들은 공용출입구(계단실, 자
    동유리문)로 나와 상시 개방되어 있는 건물 전면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해서만 빌라 외
    부로 출입이 가능하며, 위 지하 주차장은 전면을 제외한 3면이 콘크리트로 막혀있는데 
    피고인은 E과의 시비과정 등에서 지하 주차장이 각 동의 공용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놓여있는 리어카에 쌓여 있는 다량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
    고, 위 발화지점은 주차장 내부에 위치하며 출입구에 인접하여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
    고 주변에 차량과 폐지, 폐품 등 가연성 물질이 산개 되어 있어 폐지 더미에 불을 붙
    일 경우 불길이 폐지와 승용차 등을 통해 천장과 건물 전체에 옮겨 붙을 위험성이 있
    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 앞이므로 화재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곳인 점, ㉢ 이 사건 빌라는 주거용 건물이고 피고
    인이 불을 낸 시각은 자정으로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귀가하였거나 잠들어있었을 시간
    이었고, 피고인은 2025. 8. 12. 23:51:20경 전기라이터로 리어카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
    에 불을 붙이고 23:52:07경 현장을 떠나던 중 멈춰 서서 약 10초간 불빛이 발생한 곳
    을 돌아보는 모습이 관찰되는바(증거기록 1457면), 앞서 본 훈소 현상에 관한 실험 결
    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떠날 때까지도 폐지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서 계속 
    안쪽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전
    혀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을 
    하러 갔고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본 것이라고도 변소하나, 이 사건 빌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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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CCTV에 의하면 2025. 8. 12. 23:54:11 불상의 남성이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
    이 촬영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면 위 
    사람도 주변을 둘러보는 등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지나
    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므로(증거기록 1223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방화에 대한 인
    식 없이 실수로 폐지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인데 이 사건 현장 부근까지 타고 온 택시에 탑승하기 전에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4병과 맥주 7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고(증거기록 679, 682, 
    871면), 범행 전후 시간대에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띄
    어쓰기나 맞춤법 오류, 오탈자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922면), ㉡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기사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승차시부터 하차시까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취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632점), 위 술자리를 마친 뒤 곧바로 AD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메시지 발신 이후 9분이 지난 뒤인 2025. 8. 12. 23:33경 AD과 16분 13초간 통화를 하
    였는데, 위 AD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친구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좋은 감정으로 
    몇 차례 만나본 사이인데 2025. 8. 12.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은 평소와 비슷한 느낌의 
    목소리였고 통상적으로 전화에서 느낄 수 있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한 것 같은 느
    낌은 받지 못했다. 본인은 피고인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편하게 전화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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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와 비슷한 느낌의 목소리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14, 815, 909면), ㉢ 피고인은 평소 노상에서 흡연시 관련 없는 건물에 
    들어가 흡연하지 않고 길 한쪽에 서서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804, 
    1043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가 전기라이터를 켜
    봤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686면), 특별히 이 사건 빌라 주차장에 들어
    가 흡연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불빛을 
    낸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전기라이터는 한 곳에 일정 시간 접촉하여
    야 불이 붙으므로 실수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처음에
    는 전기라이터의 심지를 닦으려다 전기라이터의 전원을 잘못 눌렀을 수도 있다는 취지
    로 주장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라이터의 전원만 들어온 상태에서는 CCTV에 불빛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후레쉬를 비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
    고(증거기록 1202면),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5. 8. 13. 새벽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보지 못하였고 불이 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경찰이 자
    신의 집 앞의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나서야 그곳에 불이 난 사
    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3면),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출근길에 이 
    사건 빌라 옆을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증
    거기록 676면), ㉤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빌라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8. 13. 05:37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빌라 앞에 이르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천천히 지나가면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서 출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증거기록 80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화재 피
    해를 목격한 이후 곧바로 ‘B 화재’, ‘방화’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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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기록 676면) 퇴근 이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25. 8. 14. 출근하
    지 않고 AM 왕십리점, AM 묵동점, AN 상봉점 등 인근 쇼핑센터에서 다량의 양말과 
    속옷을 구입하면서 망우역, 답십리동, 마장동 일대를 인근을 배회하다가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왕십리점 앞에서 체포된 점(증거기록 360, 923면), ㉥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무렵 두 대의 휴대전화(갤럭시S24 울트라 및 아이폰7)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갤럭시S24 울트라가 압수하면서 또 
    다른 휴대전화인 아이폰7의 소재에 관하여 묻자 처음에는 집에 보관중이라고 답변하였
    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통신영장에 의한 위치추적 결과 휴대폰 두 대가 모두 동일한 위
    치로 계속 현출되었다는 추궁을 듣자, 위 체포 장소 인접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
    량 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594면) 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끝까지 
    함구한 점(증거기록 89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으
    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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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 및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까지 의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동안 성실한 사회인
    으로 생활하며 꾸준하게 봉사 또는 기부활동을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
    고, 화재발생시 소방 및 피난시설이 미비한 이 사건 빌라의 구조적 결함도 피해의 발
    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7)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측 사정이거나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정상으로 
    고려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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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및 장소 피 해 자 범 행 수 법 피해 상황
    1
    2025. 8. 12. 23:51경
    서울 동대문구 B, ‘C’
    F(남, 66세)
    [G호]
    ‘C’ 지하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E 소유의 리어카에 실
    려 있던 폐지 더미에 전기라
    이터로 불을 붙여 ‘C’ D동 
    건물에 방화
    사망
    [화재사(일산화탄소 
    중독 등)]
    2 "
    K(여, 68세)
    [J호]

    사망
    [화상쇼크사]
    3 "
    N(여, 28세)
    [AQ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 상해
    4 "
    AB(남, 62세)
    [AR호]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 등 상해
    5 "
    AG(여, 30세)
    [AR호]
    "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상해 
    6 "
    AA(남, 59세)
    [J호]
    "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 등 상해
    7 "
    Y(남, 85세)
    [AS호]
    "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통증 등 상해
    8 "
    W(여, 52세)
    [AQ호]
    "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천식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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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9
    2025. 8. 12. 23:51경
    서울 동대문구 B, ‘C’
    R(여, 52세)
    [AT호]
    ‘C’ 지하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E 소유의 리어카에 실
    려 있던 폐지 더미에 전기라
    이터로 불을 붙여 ‘C’ D동 
    건물에 방화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 상해
    10 〃
    U(남, 76세)
    [AU호]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 상해
    11 〃
    V(여, 76세)
    [AU호]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 상해
    12 〃
    X(남, 59세)
    [AV호]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상해 
    13 〃
    S(남, 25세)
    [AT호]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 상해
    14 〃
    T(여, 22세)
    [AT호]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 상해
    15 〃
    Q(남, 53세)
    [AT호]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곤란 등 상해
    사망 2명, 상해 13명, 합계 15명 사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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