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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6. 2. 11. 17:39반응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 모욕.pdf0.33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 모욕.docx0.01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729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이희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강한결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페이스북1)에서 ‘A’로, 인스타그램2)에서 ‘B’로, 네이버 블
로그3)에서 ‘C’로, 유튜브4)에서 ‘D’로 각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1) (인터넷주소 1 생략)
2) (인터넷주소 2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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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12. 25.경 자신의 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의 얼굴 캐리커처에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
젝트의 초성)’라는 문구, 각 피해자의 소속 언론사,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그림을 게
시하고, 이와 함께 “기레기십계명, 1 검찰총장님을 섬기고, 그 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
말라. 2 너희는 검찰 외,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3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되, 가끔
사실도 섞어라. 4 가짜뉴스에 대하여 사과, 정정보도 하지말라. 5 진실을 탐하지 말라.
침묵하면 다 잊혀질 것이다. 6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범죄다. 7 낚시
기사로 클릭 수를 늘려라. 광고만이 살 길이다. 8 정부와 기업을 때려라. 광고가 들어
올 것이다. 9 악의 무리를 대변하라. 그들이 너희를 살피리라. 10 갈등을 조장해서 세
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뉴스가 창궐하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ㄱㄷㄱ(기자
와 구더기의 합성어인 기더기의 초성으로 문제 있는 기자를 비하하는 말), 기레기(기자
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문제 있는 기자를 비하하는 말),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레기, 기더기’라고 표현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인터넷주소 3 생략)
4) (인터넷주소 4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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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수사보고(‘기레기’ 표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본건 각 게시물 게시 현황 확인,
캐리커쳐 작성 대상자 특정 경위 확인, ‘기레기’ 검색 결과, 고소일자 등 확인)
1. 피고인 운영 계정, 게시글 출력물 등,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3108 판결문, 게시글
캡쳐 화면 출력물, 캡쳐 사진 저장 CD,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 출력물 등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캐리커처 작성 행위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으므로 모욕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캐리커처 작성 행위와 기레기․기더
기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
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등 참조).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ㄱㄹ
ㄱ’는 기레기의 초성이며, ‘기더기’는 ‘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이고 ‘ㄱㄷㄱ’는 구더기
의 초성으로서 위 표현들은 기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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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캐리커처를 게시
하였는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묘사 방식 및 그 전체적인 맥락에다가 캐리
커처 아래에 ‘ㄱㄷㄱ’,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이라는 해쉬태그를 달
고, 기레기십계명이라는 글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까지 종합하면, 순번 제1항 행위는
작성한 기사들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판
단과 의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항 역시 피해자들의 캐리커처와 함께 ‘ㄱㄷㄱ’, ‘기레
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및 피해자들의 이름을 해쉬태크로
달았는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또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기자들’이라는 내용도 기재하였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유에 대한 언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여기에 게시 글은 피해자들의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
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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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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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게시
일자
게시 장소 내용 피해자
1
2023.
12.
25.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ㄱㄷㄱㅌㅊㅍㄹㅈㅌ’라는 문구를 붙인 각
피해자의 캐리커처와 함께 “기레기십계명, 1
검찰총장님을 섬기고, 그 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말라. 2 너희는 검찰 외,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3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되, 가끔
사실도 섞어라. 4 가짜뉴스에 대하여 사과,
정정보도 하지말라. 5 진실을 탐하지 말라.
침묵하면 다 잊혀질 것이다. 6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범죄다. 7 낚시기사로
클릭 수를 늘려라. 광고만이 살 길이다. 8
정부와 기업을 때려라. 광고가 들어올 것이다. 9
악의 무리를 대변하라. 그들이 너희를 살피리라.
10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뉴스가 창궐하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ㄱㄷㄱ,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E, F, G,
H, I, J,
K, L, M,
N, O, P
2
2024. 2.
23.경
페이스북
‘R’ 유튜브 영상 링크,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1탄’이라는 내용,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ㄱㄷㄱ,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E, I,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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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3.
8.경
네이버
블로그
‘ㄱㄷㄱㅌㅊㅍㄹㅈㅌ’라는 문구를 붙인 각
피해자의 캐리커처, 피해자의 얼굴 사진, ‘R’
유튜브 영상 링크,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1탄’이라는 내용,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ㄱㄷㄱ,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E, I, J, L
4
2024. 3.
8.경
페이스북
‘S’ 유튜브 영상 링크,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3탄’이라는 내용,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ㄱㄷㄱ,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H, M, N
5
2024. 3.
10.경
네이버
블로그
‘ㄱㄷㄱㅌㅊㅍㄹㅈㅌ’라는 문구를 붙인 각
피해자의 캐리커처, 피해자의 얼굴 사진, ‘S’
유튜브 영상 링크,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3탄’이라는 내용,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ㄱㄷㄱ,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H, M, N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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