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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143 -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강도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법률사례 - 형사 2026. 2. 11. 16:36반응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143 -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강도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pdf0.56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143 -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강도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docx0.04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143 가.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
수강도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가.나. B
2.가.나. C
3.가.나. D
4.가.나. A
검 사 이지륜(기소), 손재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임영우, 황원용, 조소현 (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이유호 (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한선민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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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7.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A는 피해자 F
(남, 23세)이 추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운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도록 한 후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8. 02: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 전 모의
하였던 대로 피해자를 불러낸 A를 피해자가 뒤에서 끌어안자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게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 B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
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에 태워 감금한 후, 번지 불상의 야산 중턱으로 이동하였다.
2019. 3. 18. 03:00경 위 야산 중턱에서 피고인 B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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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들이대며 “네가 내 여자 친구를 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으
로 2000만원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다하겠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자 피
고인 C, 피고인 D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주기로 확실히 동의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일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A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는 피해자를 위 모
닝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D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부모님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
한 후 잠시 청테이프를 풀어주고 2019. 3. 18. 저녁 무렵 성남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오피스텔에 데리고 가 성명불상자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현금인출기
에서 2019. 3. 18. 23:30경 70만원, 다음 날 00:34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0
만원을 출금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감시하며 차에 태워 함께 다니고, 피
고인 B는 2019. 3. 19. 새벽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이
들리면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성남 마피아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협박하
고, 피고인 D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다치게 하겠다. 모친의 직장주소
를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여 2019. 3. 20. 16:00경 의정부시 번지 및 상호 불상의 휴
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구입가 1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9. 3. 20. 1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K에 있는 L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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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받고, 나머지 금원은 그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위 피고인
들의 숙식비, 차량 렌트비 등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9. 3. 21. 13:00~14:0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가 털리고 싶지 않으면 대출을 더 받아야한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 하여금 ‘M’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5:57경 부
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 D은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
상의 작업대출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9. 4. 3.경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D, C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위 피고인들의 숙식
비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대출금 합계 1,300만 원 및 구입가
180만 원 상당인 아이폰 1대를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강도방조1)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F(남, 23세)이 추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B
는 C, D과 합동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폭행, 협박하여 피
해자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알면서, 2019. 3. 18. 02:00경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불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H으로 불러내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
D의 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의 점에 대한 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이나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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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다만 증인 A의 법정진
술 부분은 피고인 C, D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외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통화내역, 각 금융
거래확인서, N카드발급확인서, 각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및 피해자의 휴대폰 기
지국 위치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참고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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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
호간)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재물 강취를 모
의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신
체접촉을 한다는 사실에 피고인 B가 분노하여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을
뿐이다.
2) 피고인 B는 2019. 3. 18. 02:00경 H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 피해자를
각목이 아닌 스폰지 소재 봉으로 가격한 사실만 있을 뿐,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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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및 재물 강취 등을 지시한 바 없으며, 피고인 C, D이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
해자가 대출 등을 받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D, 피해자와 함께 다녔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 감금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한 사실도 없고, 다만 피해자와 친구처
럼 함께 다니며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위해 돈을 갹출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대출 등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재물 강취를 모의하지 않았
고, 이후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다녔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
및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
해자를 불러낸 것일 뿐이고, 피고인 B가 H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 C, D과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터치할 때 사진을 찍어서 돈을 요구할 것이
다’라는 내용 등을 듣고서야 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계획을 세운 것을 알
게 되었는 바,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및 감금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거나 그 실행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2)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예전 아르바이트 동료로서 처음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였었
2) 피고인 A는 특수강도의 정범의 점을 전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판시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방
조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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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약 5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H 주차장으
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함께 H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2019.
3. 18. 02:00경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뒤에서 끌어안자 이를 사진으로 찍었다.
○ 이후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태워 번지 불
상의 야산 중턱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 A도 다른 승용차로 위 야산 중턱에 도착하
여, 피고인 B가 2019. 3. 18. 03:00경 위 야산 중턱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 피해자는 2019. 3. 18. 저녁 무렵 I은행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22:58경 위 3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3:31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였고, 약 한시간 후인 2019. 3.
19. 00: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3)
○ 피해자는 2019. 3. 20. 16:00경 의정부시 번지 및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였고, 약 두 시간 후인 같
은 날 18:0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
다.
○ 피해자는 2019. 3. 21. M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15:21경 위 1,000만 원이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019. 3. 21. 15:57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 기업은행 부천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3) 피고인 C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2019. 3. 18. 18:18경 ‘성남시 중원구 O건물 옥상’이었다가 같은 날 20:24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26-5 제2경인고속도로 국사터널 1’이었으며, 피고인 D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같은 날 19:25 경 위
‘성남시 중원구 O건물 옥상‘, 같은 날 19:35경 ’성남시 중원구 P‘이었다가, 같은 날 20:58경부터 23:39경까지 인천 부평구 일
원이었는 바, 피고인 C, D은 2019. 3. 18. 저녁 무렵 성남시에 머무르다가 함께 인천 부평구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03~104,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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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는 2019. 4. 3.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대출 등을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D이 피고인 B, C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중고차매매단지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 피해자는 2019. 4. 3. 15:07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5면, 324면).
○ 피고인 C는 2019. 4. 3. 15:33경 112에 가해자를 피고인 D으로, 피해자를 이 사
건 피해자로 특정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잡아서 불법자금대출, 4주 동안 납치 감금
했었다, 신고자는 같이 있다가 빠져나왔다, 가해자가 14:40경 피해자 집으로 간다고 했
었고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 피해자는 위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
을 뿐 납치, 감금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112신고는 오인신고로
마감처리되었다.
○ 피고인 B는 2019. 4. 3. 20:00경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해지
하고, (전화번호 2 생략)을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였다.4)
○ 한편, 피고인 D과 피해자는 공모하여 2019. 4. 4. 00:10경 및 2019. 4. 12. 09:55
경 고의의 교통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
아 편취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해
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피고인 B의 새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는 2019. 4. 3. 20:20경 최초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75면,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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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는 2019. 4. 12. 피고인 A로 하여금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하
여 강제추행죄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이후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관련 법리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
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
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
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
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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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
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
65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
9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이 2019. 3. 18.
02:00경부터 2019. 4. 3.까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300만 원 및 아이
폰 1대를 강취하고 공동으로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신빙성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위치, 협박의 내용, 대출을 받게
된 일시, 금액, 제3의 대출중개인 개입 여부 등에 구체적인 판시 범행 경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시인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 2019. 3. 18. 02:00경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H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를
뒤에서 끌어안자 피고인 D, C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 B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 C는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태워 야산 중턱으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 C, D은 손과 팔이 청 테이프로 묶여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뒷좌석에 옆으로 눕히
듯이 태웠다. 이후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발만 잠깐 풀어주었다.
○ 피고인 B 등이 2019. 3. 18. 03:00경 이동한 야산 중턱에서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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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일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2019. 3. 18. 새벽경 피고인 B 등과 처음 만난 사이로, 단지 호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A를 오랜만에 만난다고 생각하던 중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기습적
인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하였던 데다, 휴대폰 등 소지품을 빼앗긴 상태에서 피고인
이대며 “네가 내 여자 친구를 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다만, 누가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2,000만 원을 언제, 어디로 보내라는 말은 없었다).
당시 사용한 칼은 식칼보다 더 얄쌍한 것이다.
○ 피고인 C로 인하여 제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서 대출받았고, 돈을 준 사실이 있다.
○ 피고인 D, C는 피해자를 계속 차에 태워서 함께 다니고, 피고인 B는 2019. 3. 19.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말이 들리면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
는 성남 마피아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다치게 하겠다. 모친의 직장 주
소를 다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 피고인 B 등으로 인하여 아이폰을 개통하여 위 피고인들 중 한 명에게 주었다.
○ 피고인 D, C는 2019. 3. 21. 13:00부터 14:00까지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
자에게 “장기가 털리고 싶지 않으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협박하여서 M에서 피해자 명
의로 1,000만 원을 더 대출받게 하였다. M 대출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 명의로 사업
자를 냈었다. 작업 대출자에게 돈을 주었다.
○ 모든 소지품은 자신에게 없었다. 대출로 받은 비용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끌려다녔
다.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발급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으
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생각을 하였다, 모르는 동네
이기도 하였고 잡히면 보복이 두려웠고 제 부모님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과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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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 C, D 등과 동행하여 다녔던 상황으로, 당초 피
고인 B 등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여부, 이후 동선이나 사건의 경
과 시점 등 2019. 3. 18. 새벽경 이후의 정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기에는 당초부터
한계가 있다.
- 2019. 3.경 이 사건이 발생하고 2019. 4.경 처음 경찰조사를 받은 후 무려 6년
이 지난 시점에서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당시의 세부적인 사건 경과를 그대로
기억하여 재차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 오히려 이 사건 일부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2019. 4. 3.경 피고인 B, C와 동행을 중단할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 D, C와 약간 친
구처럼 대하듯이 하였다‘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는 전체적
으로 자신의 기억에 충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2019. 4. 3. 피고인 C의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친
구들과 놀고 있었을 뿐 감금당한 적이 없다‘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
해자는 ’피고인 B, C 등의 보복이 두려워 위와 같이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3. 18. 새벽경 피고인 B의 범행 방법과 수단, 피고인 A의 진술 등에서 드러
나는 피고인 B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4. 23. 경찰서에 피고인 B 등을 강도 등으로 신고하였는
바, 피해자가 2019. 3. 18. 새벽경에 처음으로 만난 피고인 B 등을 느닷없이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 나아가 피고인 D은, 피고인 자신과 Q(피고인 D과 보험사기 공범자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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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간의 분쟁 와중, 피해자가 Q의 지시에 따르거나 혹은 그와 모의하여 이 사
건 책임을 피고인 D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제출하는 증
거만으로 그와 같은 정황이 최소한으로나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
인 D 외에 피고인 B, C 등에 대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진술과 그 신빙성
○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죄책을 전부 다투면서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B가 2019. 3. 중순경 위 시기에 자신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연락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피고인 B가 같이 살던 집으로 피고인 C, D을 불러서, 자신을 빼놓고 따로
이야기했다.
○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H에 가면서 피고인 C,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터치할
때 사진을 찍어서 돈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통화를 듣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강취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 주차장에서 “(A 자신의 채무인) 500만 원
을 까고 1,5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 2019. 3. 18. 02:00경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포옹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코트를 여며준 것은 기억난다.
○ 피고인 B, C, D은 애초의 공모대로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취
지로 협박을 하였다.
○ 피고인 B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
인 D, C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게 양쪽 팔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 D, C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을 뒤로하여 청 테이프로 묶고, 발목을 묶고, 입을 막았다. 다리를 잡고 있던 사
람이 피고인 D이었고, 팔을 잡고 있었던 게 피고인 C였다.
○ 피해자는 반격 없이 피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
○ 청테이프를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나, H에 도착해서 피고인 C, D이 차량에서 내려서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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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 사건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 중 한 명
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주요한 사건 경과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에 태워 감금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B 등의 역할 분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사용하였던 칼의 형태 묘사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쪽으로 가는 것은 본 적 있다.
○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R 인근 야산으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묶여 있는 상태
여서 피해자를 끌고 내려서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앉혀서 협박을 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여
며줬을 때, 딱 그 부분을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추행이다.” 하면서
합의금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한테 빌렸던 돈을 언급하다가 이상한 각서 같은 것을 썼다.
각서는 피고인 B가 가져갔다.
○ 피고인 B가 트렁크에서 칼 하나 들고나와서 피해자 목에다가 대었다. 얇고 긴 칼이었다. 피
해자가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고, 뭐든지 다 할 테니 살려 달라고 했다.
○ 피고인 C, D이 차에 다시 피해자를 실어서 갔고, 저는 피고인 B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이후 상황은 잘 모른다. 피해자와 피고인 C, D이 셋이 같이 다녔던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전
화를 받아, ‘자기 도망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 B랑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 B가 차에서 저
한테 ‘얘는 나온 것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뭐 나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다. 또
한 나중에 피고인 B, D, C와 함께 차량에 있을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어떻게 했길래
돈이 이렇게 안 나왔냐.”라는 취지로 질문한 적이 있다.
○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거 피해자 카드인데 돈 좀 뽑아 와라.’고 부탁하
였으나, 거절한 적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탈출한 시점 무렵 피고인 B가 피고인 D, C에게 ‘왜 놓쳤느
냐’고 화를 낸 적 있다.
○ 경찰 진술 중 자백은 자의에 의한 것이나, 범행을 부인한 것은 피고인 B가 시켜서 한 것이
다. 피고인 B는 제가 사는 곳을 알기도 했고, 저희 아빠가 지내는 곳도 알고 있어서 아빠를 거
론하면서 협박을 했었다. 장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여 봤고 칼을 써 본 적이 있
다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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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 A가 일응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피고인 B 등
의 구체적 범행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한 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 등으로부터의 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면
서 피고인 B 등을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
려워, 위 각 진술들은 판시 범죄사실의 증거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피고인 B 등의 전반적인 진술과 그 신빙성
○ 반면, 피고인 B, C, D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피고인 B가 피
해자 및 피고인 A가 만나는 장소에 나갔다가 피고인 A를 추행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싸움이 났으나, 은박지로 싼 스폰지 소재 봉을 휘두르거나 상호 주먹다짐을 하는 정도
였다, 피해자의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피고인 C와 D은 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채무 면제를 거론한 바 없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야산에서 다시 만났다, 피해자가 용서를
빌어 사태가 일단락된 후,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같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고, 피
해자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에는 피고인 B, C, D은 모두 아예 모르
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C, D은 이 사건 H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의로 피고인 B를 따라갔다, 혼자가기 뭐해서 피고인 D도 같이 갔
다(C)‘, ’폭력적인 피고인 B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말리러 갔다(D)‘ 등의 취지로 진
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어, 판시 범죄사
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의 증명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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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H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뒤에서 끌어
안자 이를 사진촬영하였고, 이후 야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의 합의금을 요구
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같이 있다가 신체 접촉이 이루어
져 이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착할 의사 하에, 나아가 그 사진을 증거
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점에서 피
고인 B가 각목이 아닌 은박지로 싼 스폰지 소재 봉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를 따라 이 사건 H 현장에 간 피고인 C, D도 이를 충분히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자신들은 위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떨어진다.
- 야산으로 이동한 이후 경위에 관하여,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예
상치 못하게 2019. 3. 18. 02:00경 피고인 B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 C, D에
의하여 차량에 태워진 후 경기 불상 지역 야산으로 이동해 갔다는 것이다(피고인 B,
C, D 모두 위 야산의 구체적 위치나 이 야산을 특정하여 다시 모이게 된 경위 등에 대
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새벽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추궁받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 다시 불상의 야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거나 적어도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인
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용서를 청하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
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위 야산에서의 상황이 일단락된 후의 경위에 관하여, 종래 치킨집 직원으로서
월 약 22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피해자가 위 3. 18. 새벽경 처음 만난 피고인
C, D과 침식을 같이하기로 하고 종전의 직업이나 주거지마저 방치한 채 느닷없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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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 D이 주선하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기로 동의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당장 피해
자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1,300만 원을 대출받고, 새로운 아이폰 1대를 개통받
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피고인 C, D이 피해자의 위 대출 등의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 피고인 D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다 고객으로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 채 1년이 되지 않은 교우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와 교우관계 또한 매
우 짧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 D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 A, 피해자 등이 얽힌 단순한 남녀간 갈등에 관여하기 위하여 새벽경 주거지(의왕시)
근처도 아닌 H까지 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 피고인 B 등은 애초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수시로 전화통화 등을 하였는 바, 피고인 C, D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
출 등을 받게 하고, 아이폰을 개통받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 등의 구체적 변소에 대한 판단
○ 피고인 B 등은, 설령 2019. 3. 18. 새벽경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벗어나 의사 억압 상
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출 등은 위 폭행, 협박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3. 18. 새벽경의 폭행, 협박과 이 사건 재물 강취 간에는
인과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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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 등의 2019. 3. 18. 새벽경의 폭행, 협박으로부터 불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약 3일후에 이 사건 각 대출 및 아이폰 개통이 이루어졌는 바, 폭행, 협박 시기
와 강취의 시기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었다(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 B는 2019. 3. 19. 새벽 경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앞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각목과 칼을 동원하는 등 매우 심한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등의 위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자기 명의의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 B는 2019. 3. 18. 새벽경 피해자와 야산에서 헤어진 이후 피고인 C, D
이 피해자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할 동기나 유인이
전혀 없었으며, 감금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
D은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가족을 만나고, 미용실과 식당 등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며, 피고인 C, D 등과도 친구처럼 어울렸다는 점에서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
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는 공소사실상 공동감금의 종료일 바로 다음날인
2019. 4. 4. 00:10경 자신을 감금하였다는 피고인 D과 함께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
는 바, 이는 그 직전에 감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
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2019. 4. 3.까지의 공동감금범행에 대
한 공모 및 가공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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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일시경 이후에
도 여전히 피해자의 감금상태와 이를 이용한 대출금 강취 등에 관여하고 있는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추행을 유도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
을 강취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경과를 장악한 자로서 감금 범행에 대한 동
기와 유인도 존재하며, 달리 위 합동 및 공동의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
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 3.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등과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대출 등을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중고차매매단지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
다.
- 피해자가 위 중고차매매단지에 가게 된 것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중고차매매단지 현장에서
이탈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피해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굳이 112에 신고까
지 하였고, 신고 내용에도 스스로 ’불법자금대출, 납치, 감금‘ 등을 언급하였다.
-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탈출한 시점 무렵 피
고인 B가 피고인 D, C에게 ‘왜 놓쳤느냐’고 화를 낸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3.
15:07경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도망을 쳤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는 2019. 4. 3. 20:00경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는 바, 이는 그때까지의 범
행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상세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 20.부터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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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그 상대방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콜센터로 보이는 통화내역이 보이나, 그 이후
로부터는 그러한 통화내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2019. 3. 22.경부터 2019.
4. 3.경까지 커피점, 식당, 미용실, 볼링장 등 대중 영업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
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사람의 행동
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2019. 3. 18. 새벽경 피고인 B 등의 폭행, 협박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대출, 휴대폰 강취 등이 2019. 3. 21.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4. 3.까지 피고인 C, D에게 휴대폰, 체크카드 등
소지품을 빼앗긴 채 이들과 같이 다녔고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복이 두
려웠으며 자신의 부모님 등을 알고 있고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기는 어려웠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것이 아
니라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피고인 C, D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를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인접한 위 각 시점에 식당 등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기재 범행기간인 2019. 3. 18. 새벽경부터 2019. 4. 3.경까지 피고
인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2019. 4. 4. 00:10경 피고인 D과 함께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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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위 2019. 4. 4. 00:10경은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피고인 B, C로부터 데
리고 나와서 피해자가 그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 D과 함께 보험사기의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보험사기사
건에서 피해자의 공범자로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정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
인 D이나 S, T과 달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으로 자신에게 빚이 생겼고 피고인 D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보험사기를 한 것은 맞지
만 자신이 비용(보험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날의 다음날에 자신을 도와준 피고인 D과 함
께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그 전까지 피고인 B 등에 의하여 감금당했다는 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특수강도방조의 점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
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
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
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
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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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
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
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
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
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
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A가 적어도 피고인 B 등이 합동으로 범한 특수강도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의 범행을 행하였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감금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 범행을 방
조하였다고 보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불러냈고,
당시 피고인 B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져왔고, 금전 문제(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 등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을 거주지로 불러 자신이 없는 곳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모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무렵 자신이 피고인 B 등의 금품 강취 계획
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불러내라
고 요구한 동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연인 관계이던 피고인 A와 연락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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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외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고 있던 금전 채무의 해결‘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피고인 B의 폭력성
에 겁을 먹었다는 점을 들면서 피고인 B의 폭력성과 이 사건 전후 자신에 대한 위협
적 언행 등을 거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로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대면하여 앞
서의 피고인 A와의 연락 및 금전 문제 등 사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
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A는 당초 피해자를 천호동 인근으로 불러내었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H
으로 변경된 장소를 피해자에게 재차 통보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
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 B 등과 위 H에서 만난 시점이 2019. 3. 18. 02:00경인 점까지
아울러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새벽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어 범
행에 용이한 장소를 물색, 선정하는 데 적어도 소극적이나마 관여한 사정도 확인된다.
○ 피고인 A는 이후 피고인 B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H으로 출발하였는바
(피고인 C, D이 별도 차량으로 H으로 간다는 사정도 이 무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 시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도 피해자와 만나게 된다는 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으로의 이동 과정 중 피고인 B 등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를 듣고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사진을 촬영하고 금품을 강취할 예
정이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점, 실제 피고인 A는 H 약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게 접근해 신체에 접촉하게 하고(피고인 A도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여며준 사
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숨어있던 피고인 B 등이 이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위
와 같은 행동을 빌미로 폭행을 개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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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금품 강취 계획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알리는 최소한의 연락도 취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5)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도록 유도하
고 이를 빌미로 장기간 피해자의 재물 및 재산적 이득을 강취하려는 목적 하에 저질러
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방법과 수단, 결과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
한 그 과정에서 각목과 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그 폭행, 협박의 정도도 피고
5)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형 대상인 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을 양
형을 위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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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 D보다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
건 범행 경과 후 장시간이 경과한 것을 기화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전무하거나 비교적 적은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
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강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장
시간 감금한 채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폰을 개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
취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실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
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 경과 후 장시간
이 경과한 것을 기화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
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
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일응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나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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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충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
던 종전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
보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는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고, 사태를 온전히 파악한 이후
피고인 B 등에 위축되어 범행의 진전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전보할 뜻을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
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모의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 18. 02:00경
부터 2019. 4. 3.까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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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1)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
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
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
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
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
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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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
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
조).
나. 특수강도죄의 정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이 2019. 3.
18. 02:00경부터 2019. 4. 3.까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특수강도범행을 정
범으로써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H으로 불러냈고, H으로 이동하던
때 B와 C, D과의 통화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 날 H에 이어 불상의 야산에서 피고인 B 등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안아달라거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은 ’2019. 3. 18. 새벽경 피고인 B 등의 행동을 말리려 했으나, 피고인 B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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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라고 하여 무서워서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반
하는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이나 다른 간접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역할은 피해자를 H으로 불러
내는 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과 협박,
금품 등의 강취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B 등과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인 B 등의 특수강도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B 등의
특수강도범행에 대하여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
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2019. 3. 18.
02:00경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개시된 후 그 종료시인 2019. 4. 3.까지 어떠한 구체
적인 실행행위 내지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
황이었고, 위 금전채무의 해결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계기 중 하나였으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2019. 3. 18. 새벽
경 피고인 B 등에 의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위 500만 원의 채권을 더
이상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
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500만 원 채권을 이 사건 범행 당시 묵시적으로
라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2019. 3.
18. 새벽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모종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이 있으나 이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강의 내용 또한 확인할 증거방법이 없다), 이 사건 기소 내용도 피고인 B가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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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3:00경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 2,000만 원을 내놔라‘고 하
였다는 것인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의 채무 500만 원을 면제받도록 해 달라
고 피고인 B 등에게 요청하였다거나 실제 피고인 A의 위 채무가 사실상 면제받았다는
점도 분명치 않은 점(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수강도에의 참여 동기나 강취한 이익 혹은 강취재물의 분배 등에 비추
어도 정범으로서 죄책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의 2019. 3.
18. 02:00경부터 2019. 4. 3.까지의 공동감금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는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도 지지 않
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A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으로 이동하던 때 비로소 피고인 B의 피고
인 C, D과의 통화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이 금원 강취 외에 감금행위에까지 나아갈
것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거나 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범행 중 감금범행은 2019. 3. 18. 02:00경 H에서 피고인 B 등에 의한
폭행과 협박 중, 피고인 C, D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차량에 강제로 태움
으로써 감금의 범의 하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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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개시된 직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이미 차량 안으로 들
어간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
고인 C, D이 행한 위 감금행위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가담하였는지를 확인
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이 H에서 감금행위가 개시된 이후 불상의 야산에서 피
고인 B 등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감금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
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 A가 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의
공동감금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18.경 H에서 피고인 A를 만난 후부터 피
고인 D 등과 같이 다니다가 2019. 4. 3. 풀려난 시점까지 A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객관적 정황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감금기간 중 피해자의 의사억압 등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피고
인 B와 같이 있으니 자신의 소재나 처지를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는 것에 불과하였
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실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C, D과 함께 다니던 판시 2019. 3. 18. 새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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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2019. 4. 3.까지 피고인 B 등과 피해자의 상태와 처우에 대하여 의논을 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 D과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서 사태 일부를 파
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카드로
현금 인출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 B 등의 이 시간 범행
에 관여하지 않을 뜻을 간접적이나마 표명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범행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감금을 전형적인 수단으로 하지 않고, 특이 이 사건과 같이 상당
시간 피해자의 신병을 이동해 가면서 감금하는 형태로 그 의사를 억압하여 재물 및 재
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범행 방식이 결코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인 A가 피해자를 H으로 나오게 하는 등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B 등의 강취
범행에 조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 강취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넘어, 피고인 B 등이 2019. 3. 18. 새벽경부터 2019. 4. 3.까지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는 식으로 감금할 것까지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 정범 및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각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특수강도 정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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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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