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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71 - 살인예비
    법률사례 - 형사 2026. 2.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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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71 - 살인예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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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71 - 살인예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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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671 살인예비
    피 고 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이희승, 이성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석(국선)
    판 결 선 고 2026.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9. 4. 04: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
    의 요구로 현금으로 결제한 후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가방 속에 숨긴 채 식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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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6. 00:20
    경 위 ‘D’ 식당에 준비한 회칼을 가방 속에 넣고 피해자를 살해하러 갔으나 소지한 회
    칼을 가방에서 꺼냈다가 다른 손님에 의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과정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및 첨부),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1명
    ○ 징역 4년: 4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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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년 6개월: 1명
    ○ 징역 5년: 1명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
    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칼이 든 가방을 메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회칼이 들어있던 낚시가방을 평소 들고 다니는 
    손가방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간 것일 뿐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준비의 고의가 없었
    고, 경찰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허위로 진
    술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
    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
    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
    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
    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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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
    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즉 조사자의 공판준비 또
    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
    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참조), 이는 소송
    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25. 9. 4. 
    02:4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
    은 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음식값 1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자, 같은 날 04:50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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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
    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현금 20,000원을 가져온 뒤 위 음식값을 지불하고 거스
    름돈 5,000원을 받아 가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및 19:35경 두 차례
    에 걸쳐서 신용카드를 두고 같다거나 거스름돈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등 핑계를 대면
    서 이 사건 식당을 재차 방문하여 그곳 주방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간 사실, ㉢ 그 후 
    피고인은 2025. 9. 6. 00:07경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고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찾아갔는
    데 위 가방에는 공소사실 기재의 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이 들어있었던 사실, 
    ㉣ 피고인은 같은 날 00:16경 갑자기 위 회칼을 꺼냈다가 손님에게 발각되어 집어넣었
    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손님을 통해 회칼을 소지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00:23 살인예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 피해자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I파출소 1팀 소속 사법경
    찰리 F, E 등은 2025. 9. 6. 00:20경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가방 속에 흉
    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식당 앞 주변을 수색하여 식당 앞 화단에서 위 회칼을 발견하
    게 되었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날 00:23경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살인예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칼을 압수하였는데, 위 E 
    및 F는 이 법정에서 “식당 화단에서 회칼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이 칼이 본인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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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느냐‘라고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하면서 ’이틀 전에 피해자
    가 나를 112신고한 것이 괘씸하다.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하였
    고, 이후 서울노원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전까지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에 참여하였던 서울노원경찰서 J팀 사법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들에게 신고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무기징역을 살자
    는 생각이 들어 회칼을 준비해서 식당에 갔다‘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2025. 9. 6. 
    06:25경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서울도봉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담배를 피
    우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2차 및 3차 방문 당시에 피고인이 메고 간 가방에도 회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E, F 및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람의 공판기일에서
    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
    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파일(증거순번 24 CD)에는 피고인
    이 먼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그 이유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시점, 피고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지를 순차로 묻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위 물음에 대해 피고인이 ‘소주 한 잔 먹고 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딱불(화가 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이 나서 피해자
    를 죽이려고 했다.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은 어제이다. 피해자를 죽이면 자신도 자살하
    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
    건 식당을 찾아 온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출동 당시 알 수 없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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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대한 것까지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녹음 내용과 같은 취지인 점, ㉡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오기 전 소주 1병을 마셨고 식당에서 추가로 1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2025. 9. 6. 00:23경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부터 같은 날 새벽에 이루어진 경찰 조
    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일관되게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이 사
    건 식당에 들어 와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지 않고 있다가 칼을 꺼내 들은 후 현행범으
    로 체포되기까지의 뒤에서 보는 일련의 언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허위로 자백할 정도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점, ㉢ 물론 피고인을 조사한 시각이 심야 또는 새벽이고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E는 체포당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1973년생으로 건설
    현장 일용직, 택시운전 기사 등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회 경험이 풍부한데다가 여러 차
    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법,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G은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심야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었더
    니 피고인이 ‘술이 다 깼다, 조사를 받겠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다소 흥분하여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
    기도 하였으나, 술에 취해 한 말로 보이거나 횡설수설 하지는 않았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심야 조사
    로 인해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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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면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자백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자백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고, 조사과정
    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
    갑을 푼 상태로 경찰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신문과정에서 그 담당자로부터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조
    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은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
    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E, F 및 G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 및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여기에 이 사건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
    정들 특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한 용건 없이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4차로 위 식당을 방문할 당시 식당에는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자리에 앉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향하여 주방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며 주방 앞에서 종업원에게 
    말을 걸다가 홀로 돌아가 주방 안쪽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착석하는바, 이러한 피
    고인의 모습은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근무 여부 및 위치와 동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위 4차 방문 당
    시 회칼이 들어있는 검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는데 자리에 착석하고도 위 가방을 벗
    지 않은 채 주방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주시하고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나온 후에도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가 있는 주방 안쪽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손님
    들이 오고 기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떠나느라 홀이 분주해진 틈을 타, 가방에서 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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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회칼을 꺼내 들었고, 때마침 자리를 떠나던 손님 중 남자에게 회칼을 든 자신의 
    모습이 발각되어 위 손님과 대면하게 되자, 황급히 회칼을 가방 안에 집어넣은 점, ㉢ 
    피고인은 위 남자 손님의 일행이 모두 식당을 나갈 무렵 식사를 시작하였으나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주방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보았고, 식사를 시작한지 4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음에도 손님들을 따라 나갔던 종업원이 식당으로 
    들어와 빠르게 주방으로 가서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자 주방 쪽을 계속 주시하다가 갑
    자기 일어나 동태를 확인하려고 주방으로 다가간 점, ㉣ 그 당시 주방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주방 가
    까이 다가가 그 모습을 확인한 뒤 담배를 피겠다고 바깥으로 나가 몰래 화단에 회칼을 
    버린 점, ㉤ 피고인은 손가방 대신 낚시가방을 잘못 가져온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착각했다는 손가방의 크기와 이 사건 
    범행에 들고 온 낚시가방의 크기가 확연히 다르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는 물론 그 이
    후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당에서 회칼이 든 가방을 계속 신체 가까이 소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분주해
    진 틈을 타서 갑자기 회칼을 꺼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
    므로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과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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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도구
    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
    력범죄 등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
    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해 온 점,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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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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