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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합3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
    법률사례 - 형사 2026. 2. 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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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합3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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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합3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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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1. B
    2. C
    3. D
    4. E
    5. F
    검 사 최지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박민서
    재심대상판결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1975. 2. 19. 선고 74형공 제146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육군본부 부관감실 자동자료처리과에서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4. 11. 2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되어 1975. 2. 19.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74형공 제146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1)
    2)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
    의는 1975. 7. 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75고군형항 제191호). 피고인이 상고하
    였으나 대법원이 1975. 12. 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
    로 확정되었다(75도2583).
    3) 피고인은 1975. 12.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육
    군본부보통군법회의는 1976. 1. 22. 이를 기각하였다(75보군형재 제4호). 피고인은 
    1976. 2.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육군본부보통
    군법회의는 1976. 2. 26. 이를 기각하였다(76보군형재 제2호). 피고인이 1976. 3. 4. 즉
    시항고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6. 3. 22. 이를 기각하였고(76고군형항고 제2
    1) 피고인 외에 K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 3 -
    호), 피고인이 1976. 3. 27.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6. 23. 이를 기각하였다(76
    모27).
    4) 피고인은 1976. 9. 16. 위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재심청구인들은 사망한 피고인의 직계친족으로서 2022. 11.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5. 2. 24.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및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
    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3. 재심청구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특정된 G, H, I(이하 통틀어 ‘G 등’) 등은 
    재심 절차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아
    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설사 G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
    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
    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
    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조사절차 과정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
    - 4 -
    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
    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
    박했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하며(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참조), 사후에 통
    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그 이전의 구금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 참조).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
    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 거부 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
    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
    조). 
    3)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
    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
    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
    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
    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
    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
    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
    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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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하
    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
    조).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
    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
    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대
    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
    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5)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
    113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 이후 신청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하
    - 6 -
    여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일부(본권 증거목록 순번 8번, 별권 증거목
    록 순번 169 내지 174번)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2) 위 각 진술서를 제외한 피고인 작성의 나머지 각 진술서2)(본권 증거목록 순번 
    189, 196번) 및 공동피고인 K(이하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동의하되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군법회의법(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관할관이 발부한 구속영
    장에 의하여야 하되(제237조), 군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
    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
    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42조, 제243조), 군사
    법경찰관리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
    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247조의2).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은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K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2) 작성일이 각 ‘1974. 10.’, ‘1974. 11.’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기록상 위 각 진술서의 정확한 작성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 7 -
    그 후 조사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K 작성의 위 각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7
    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과 K은 1974. 10. 2.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었다(오
    로지 피고인과 K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정이 발견되
    지 않으므로,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K에 대한 각 구속영장은 위 연행
    일로부터 19일이 지난 1974. 10. 21.경 비로소 발부, 집행되었다. 
    ② 피고인과 K이 사전에 수사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거
    나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K에 대하여 사후에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구금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K에 대한 
    위 연행 시부터 구속영장 집행 시까지의 체포·구금은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다수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보안사 수사관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과 K에 대하여 
    수차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K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K에 대하여 1974. 10. 21. 구속영
    장이 발부되어 형식적으로는 불법 구금상태가 해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전까지의 
    구금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이 공소사실을 인정
    하는 듯한 내용의 각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이었다. 
    - 8 -
    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안
    사는 피고인과 K을 포함한 피의자 18명을 적법한 영장 없이 보안사 조사실에 강제 연
    행하여 조사실에서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사실, 피고인과 K을 포함한 일부 
    피의자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당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 변호인
    을 불법 사찰하였으며, 피고인 가족에게 변호인 사임을 강제로 종용한 사실 등이 드러
    났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군사법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유도신문 내지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고, 군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부득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
    인에 대한 군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고
    문, 폭행, 협박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
    로 주장하였고, K 또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의 재심개시 전 법정 진술 
    피고인은 재심개시 전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
    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별권 증거목록 순번 249, 253, 304, 305번). 그러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보안사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재심개시 전 법정에
    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 9 -
    고,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진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도 
    있다(앞서 본 대법원 2004도517 판결, 대법원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기초한 이른바 ‘절차적 진실’을 형성해나갈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통해 수사
    가 개시되고 강압적·폭력적 수단이 더하여진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구
    금 등 상태가 실질적 변동이 없이 연장된 가운데 기소와 재판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거나 기소 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법관을 대면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
    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애당초 불법적인 체포·구금에서 비롯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또는 재판
    의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진술 당시 정상적으로 회복되
    었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예컨대 구속 취소나 보석 등을 통해 불법구금 상
    태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는 조치 등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정 진술에 관하여는 임의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고, ‘실체적 진실’
    - 10 -
    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인은 1974. 10. 2.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영
    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까지 20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전제
    로 1974. 11. 27. 공소가 제기되어 1975. 1. 29. 제1차 공판기일이 시작되었고, 1975. 
    2. 19.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불법구금된 후 사
    형 판결 선고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그 구금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
    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G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G 등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G 등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보안사(경
    찰)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고,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등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G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7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G는 1974. 10. 5., H은 1974. 9. 30., I는 1974. 10. 2.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
    여 적법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보안사 조사실로 연행되었다. G에 대한 구속
    영장은 1974. 10. 12. 발부되어 다음 날 집행되었고, H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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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부되어 1974. 10. 11. 집행되었으며, I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4. 10. 12. 발부, 집
    행되었다. 
    ② 당시 G 등은 신분이 군인이나 군속이 아니었고,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범죄인 요새지, 군항지역, 기지 
    또는 진영 내에서의 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폭행·협박죄 등의 혐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보안사에서 G 등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구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참조). G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보안사 조사실에서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
    이 신문한 것으로 작성되었고, 구속영장도 보안사에서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찰에 신청하였다. 
    ③ G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에 긴급구속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른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G 등에 대하여 사후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구금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G 등이 사전에 수사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거나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④ G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시점까지 구
    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G 등은 보안사 조사실로 연행된 이후 각 자신들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취
    지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H에 대하여 
    1974. 10. 8., G, I에 대하여 1974. 10. 12. 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형식적으로는 불법 
    구금상태가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전까지의 구금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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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가운데, 경찰 및 검찰에서 G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차례 작성되었다. 
    ⑤ G 등은 1974. 11. 18.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
    방법원은 1975. 4. 1. G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G, H에게 각 사
    형을, I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등을 각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
    746). G 등 및 검사(I에 대하여)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5. 9. 18. 위 제1심 
    판결 중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G, H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G와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75노704, 이하 ‘관련 형사판결’). G 등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2. 1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75도
    3013).
    G는 위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연행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
    관이 ‘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줄 아느냐’ 하면서 달려들어 무참하게 포
    박하고 얼마 후 달려온 차에 압송 구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보안사 조사실에서 조
    사받는 과정에 대하여는 ‘수사관 3명이 모진 고문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관
    이 제 자의로 작성된 자필진술서를 찢어버리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라고 지시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이는 저보다 4, 5일 전에 체포된 H, A, I 등의 조작된 허위
    진술을 토대로 수사관끼리 작성한 각본 수사기록이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자필진술
    서와 수사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고, 강제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것을 토대로 보안
    사의 송치의견서가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과정에 대하여도 ‘검찰
    에서도 발로 차고 때리고 심한 고문을 할 뿐 아니라, 다음날 또다시 보안사에 끌려가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풀이되는 이 괴로움을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
    - 13 -
    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될 때로 되라고, 하란대로 내마끼고 말았다’라고 진술하였다. 
    H 또한 ‘보안사에서 피고인(H)을 포섭하여 쓰겠다고 하였다, L 단장이 보안사령
    관을 방문하여 H의 석방을 부탁하였다. 보안사에서 L에게 H의 석방을 약속하고 H의 
    신분보장을 부탁한 일이 있으며, L은 H의 공소를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보안사에
    서도 공소를 보류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보안사에 끌려와 취조를 받을 당시 가진 고문과 철야 교대 심문으로 대부분 내용이 수
    사관들의 강요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그분들이 조서에 무인을 해주었
    습니다. 또한 검사님에게도 진술할 때 만일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를 경우는 본 
    피고에게 어떠한 보복과 손해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수사관들의 말에 검사님에게
    도 모든 사실은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G 등이 사망한 이후 그 각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각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 9. 27. 관련 형사 판결 중 G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G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재노141). 검사가 상고하
    였으나 대법원은 2023. 5. 18.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재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
    었다(2022도13084).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31. 관련 형사판결 중 H, I에 대한 부분
    을 파기하고 H, I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7재노132).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
    법원은 2025. 5. 2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재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4
    도18732).
    법원은 G 등에 대한 위 각 재심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을 근거로 하여 G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당시 G 등의 자백취지 진술은 불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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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가혹행위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G 등에 대
    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의 증거능
    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
    정할 증거가 없다.3)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7의 라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G 등 
    사이에서 이루어졌거나 K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듯한 주요 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재심개시 전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K 작성의 각 진술서, G 등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G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라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확인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들을 읽었다는 점만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본권 증거목록 증거 중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본권 증거목록 순번 
    57, 58번), P회 관련 자료(본권 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71번)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황 또는 기초 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나머지 본권 증거목록 증거는 수사 또
    는 재심대상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작성한 서류 등이 대부분인바, 
    3) 검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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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④ 별권 증거목록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G 등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G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을 제외한 나머
    지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윤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농업하던 망부 O의 5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1949. 3. 본적
    지 Q국민학교를 졸업하고 R중학교, S고등학교를 거쳐 1956. 3. 서울 T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에 진학, 4년 재학 중 1959. 8. 18. 육군에 입대, 21사단에서 정훈병으로 복무
    하고 제대와 동시 1961. 2. 동 T대학교에 복학, 같은 해 3. 같은 학교 정치학과 4년을 
    졸업한 후 약 1년간 빙고업을 자영타가 1962. 2. 20. 5·16 후의 재건국민운동 시군전임
    강사 시험에 응시, 합격되어 동 본부 중앙교육원에서 1개월간 피교육 후 같은 해 4. 6. 
    동 전북도 교육원강사, 같은 해 6. 동 군산시 청년교육원 강사, 1963. 10. 동 경기 부천
    군 청년교육원 교수 등을 거쳐 1964. 8. 15. 동 경기 부천군 위원회 사무장직에 임영되
    어 이에 종사타가 1966. 12. 20. 육군 군속시험에 응시, 합격되어 3급으로 육군군수학
    교 교관으로 재직하고 그간 1969. 3. 동 T대학교 경제개발대학원 전자계산학과에 입
    학, 수학 중 1970. 5. 육본 부관감실 자동자료처리과(이하 ‘자처과’)로 전속, 동 자처과 
    제도분석관에 보임됨과 동시 1971. 3. 동 경제개발대학원 전자계산학과 2년을 수료한 
    후 U대학교, V대학교의 컴퓨터 강사를 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성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든가, 노동자는 피땀 
    흘려 노력하나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하다든가, 반면 기업주들은 착취를 일삼고 
    부유를 독점하고 있다든가 하는 등의 각종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하여 이는 평소 피고
    인이 신봉하고 있는바, 성불제중(成佛濟衆), 중생제도(衆生濟度)라는 불교적 이상에 반
    한다는 생각 하에 마땅히 이러한 현실은 개혁되어져 공동 생산하여 균등분배하고 직업
    과 생활의 안정을 갖고, 배우고 싶으면 무상으로 배우며 치료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
    는 사회주의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포지하고 있던 중, 
    1. 1969. 10. 일자불상 일요일 11:00경 서울 성동구 W 공소외 G 가에서 전시 재건국
    민운동에 함께 관여할 당시부터 알게되어 그간 친밀히 지내오고 있던 북괴 노동당 당
    원인 동인으로부터 “내가 사업문제로 일본에 갔을 시 공산주의 서적과 북한영화를 보
    았더니 자본주의 국가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그 모순성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사
    회주의 국가는 공동수익에 의한 공동분배로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어 점차 이
    - 17 -
    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영화에서 보니 천리
    마 운동으로 북한의 공업은 이남보다 발달하였고, 북한의 농촌은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등 이상적인 농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북괴 활동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 다시 
    같은 해 12. 중순 일사불상 일요일 14:00경 동 G 가에서 동인으로부터 “남한의 현 사
    회제도는 노동자는 피땀흘려 노력하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업
    주는 착취를 하고 있어 결국 기업주는 부유하고 노동자 농민에게는 빈곤한 생활만 계
    속되어 노동자, 농민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반면 북한은 
    이와 같은 모순을 제거하여 공동생산 균등분배로 직업과 생활의 안정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배우고 싶으면 무상으로 배우고 싶은 데까지 배우고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
    다”고 북괴활동을 찬양하는 말을 듣게 되어 동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2. 1970. 7. 초 일자불상 일요일 11:00경 동 G 가에서 동인으로부터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합니다, A선생! 우리 민족과 국가와 당을 위하여 함께 일합시다! 이젠 
    사랑방에서 얘기하지 말고 안방에서 얘기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무한한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결의합시다! 나는 이미 김일성 수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지 오래됩니다!”라고 북괴 노동당 당원으로서의 정체를 밝힘과 동시에 같은 노동당 당
    원으로의 가입과 활동을 권유받고 “좋습니다, 사실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손잡
    고 일합시다”라고 동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응락하여 포섭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동인
    으로부터 “조국의 통일은 오직 남반부 혁명사업의 완수로만 가능하며 그와 같이 하려
    면 각계각층의 민주세력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등을 망랴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
    고 결정적 시기에 봉기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지시 교양을 받고, 같은 해 
    8. 초 일자불상 일요일 20:00경 동 G 가에서 입당에 필요한 이력서 1통을 동인에게 제
    출하고, 다시 같은 해 8. 20. 11:00경 동 G 가에서 동인으로부터 당시 8·15 광복절 기
    념행사 참석을 빙자하여 위장입국 중이던 재일대남 공작지도원 공소외 H(46세)을 “재
    일교포이신데 김일성 수령의 근위적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받아 동 H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어 동인으로부터 “G동지(동 G를 말함)로부터 얘기 잘 들었다”면서 고향, 가
    족사항, 근무처 등 신상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은 다음 “A 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노동당 당원임을 정식 통고합니다, 개인번호는 *-X번(후에 *-Y번으로 정정 
    - 18 -
    통보됨)입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라고 입당통고를 받아 그 당원이 된 다음, 계속하여 
    동인으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반부 인민들을 늘 걱정하시면서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 다같이 잘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계십니다, 통일이 되면 마음
    껏 먹고 입고 일하면서 삽시다, 통일사업을 위하여 G 동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 평양방송을 들어 학습과 교양을 넓히시
    오, 자세한 것은 G동지를 통하여 전하겠오”라는 지시 교양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 노동당에 가입하고, 
    3.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가. 1970. 9. 초 일자불상경 10:00경 전시 G 가에서 동인과 접선, 동인으로부터 동 
    H이 피고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가 통일사
    업을 하기 위하여는 교양을 높여야 하니 평양방송을 잘 들어 귀 학습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그리고 기본사업을 위한 포섭대상을 주위 인물들 중에서 잘 선발, 
    보고, 요해토록 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년 1회씩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사항을 2주 1회씩 정기적으로 만나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 1971. 3. 5. 11:00경 전시 G 가에서 동 G, 동 H과 접선, 동 H으로부터 “맑스 레
    닌주의 일반원칙을 조선 현실에 가장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을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이라 하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수가 
    소수 반동분자를 일정기간 지배하는 것”을 소위 프로레타리아 독재라 하며, 김일
    성 우상화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북조선 인민들이 너
    무 감복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의 발로이다”라는 등의 교양을 받
    고, 이어 북한에 관한 전문서적과 북한영화를 보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자계산기 교육 명목으로 도일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 같은 해 7. 말 일자불상경 20:00경 전시 G 가에서 동인과 접선, 동인에게
    『(가) 학습내용
    1.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5기 5차 전당대회 김일성 수령이 연설한 내용 중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혁명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해
    방 이후 진보당 통일혁명당까지의 투쟁 과정에 대하여 동 G로부터 입수 이기
    - 19 -
    하여 학습하였다.
    2.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협동농장에 대하여,
    북한의 대안에 있는 공장에서는 계획된 작업량보다도 초과 달성하는 등 천리마
    운동으로 중공업이 발달하여 농기구 자동차까지 북한 기술자들이 제작하고 있
    고 청산리 협동농장에서는 6·25 당시 황폐되었던 농장들을 부락민이 협동하여 
    복구하였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북한의 농촌은 근대화되었다는 것을 
    동 G로부터 학습받았다.
    3. 항일유격대 회상기에 대하여,
    항일유격대란 김일성의 지휘로 백전백승 일본군을 쳐부셨다는 것을 평양방송을 
    듣고 학습하였다. 
    (나) 활동사항
    1. P회를 1970. 8. 15. 창립하여 격월로 정기총회를 갖고 간이모임을 매월 가졌
    으며 긴밀한 유대를 도모하고 있다.
    2. P회 회원의 명단은,
    Z 43세 창덕궁 사무소장
    AA 41세 고대교수
    AB 38세 대법원연구실 판사
    AC 38세 고법원장 비서관
    AD 36세 외무부 조약과 서기관
    AE 36세 모 신학대학 전임강사
    AF 32세 회사 전무
    AG 32세 AJ 사장
    AH 31세 회사사장
    AI 31세 AL의원 비서
    AK 36세 AN 편집부장
    (다) 국내정세
    1.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민심동향
    가. 김대중 투표지원하도록 지면있는 자에게 권유하였고,
    나. 일반 대중 서민들은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김대중에게 투
    - 20 -
    표하였으나 관권과 선거부정으로 인하여 김대중이 낙선되었다.
    2. 국회의원 선거 민심동향
    가. 자금과 조직에서 여당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열세한데다가 지방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항상 불리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라) 국제정세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신생독립국가는 자국에 유리
    하도록 제3세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이 더욱 우세하
    고 있다.
    (마) 재무보고
    1. 이사전세보조비 15만 원 수령
    2. 활동보조비 13만 원 수령. 계 38만 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1970. 9.~1971. 9.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라. 같은 해 10. 15. 11:00경 G 가에서 동 G, 동 H과 접선, 동 H으로부터 ”김일성 
    동지의 안부를 전한다. 사업보고서에서 제출한 P회 명단은 가두조직에 불과하니 
    이중 중심적으로 요해하여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아 동 명단 중 동 
    AA, 동 AO, 동 AH, 동 AI 4인을 요해대상자로 선정, 보고하고 이어 ”상피고인인 
    K이 육본에 근무하는데 T대학교 대학원 동창으로 신민당 국회의원 AP와도 잘 
    아는 사이이고 AQ(37세)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는데 절찬한 사이이
    고, AR(42세)는 육군정훈학교 시사해설 교관이며 역시 절친한 사이로서 피고인
    과 이상 3인은 수시로 모여 학술토론을 하고 있다“고 동 K, 동 AQ, 동 AR 3인
    을 새로 요해대상자로 선정보고한 다음, 동 H의 군내인사 실정이 어떠하냐는 질
    문에 답하여 동인에게 피고인이 1969. 10.경부터 전시 육군 군수학교에 재직 중 
    동교 교수부장 공소외 대령 AS, 동교 행정처장 동 중령 AT 등으로부터 들어 입
    수한바 있는 사항인 ”현재 군 인사관계는 많이 부패하여 있다, 진급 시에는 준장
    이 되는 데에 50만 원 이상을, 대령이 되는 데에 30만 원 이상을 써야하고, 보직
    도 배경이 좋거나 상납을 미리 하여야 자기가 가고 싶은 보직으로 갈 수 있으며 
    심지어 사병들의 휴가귀대 시에도 담배나마 사다 바쳐야 하는 실정이다“는 군내 
    인사 실정을 보고하고, 다시 동인으로부터
    『(가) 기본사업은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하라, 기본사업이란 노동자 
    - 21 -
    농민의 집단군중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원을 발굴하여 인입시킨 후 계
    속 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양 및 사상성을 높이어 계급의식을 뚜렷히 갖고 그 
    군중들 속에서 투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혁명을 주도적으로 달성시키는 
    것은 이 기본사업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나) 통일전선사업으로 주의에 영향력있는 자들과 유대를 갖고 있다가 유사시 동
    조자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라. 통일전선 사업은 기본사업과 병행해서 평소 
    주변에 많은 동조자들을 만들어서 결정적 시기가 되었을 때에 적화통일 대
    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1. 학생들은 혁명주력을 보조역할하는 하나의 혁명역량이라고 김일성 수령동
    지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학생활동을 하나의 혁명역량으로서 더욱 발전시
    키게 하고 민주화투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여야 하며,
    2.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선동하여 싸우게 하고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동맹파업을 할 수 있도록 공작하고,
    3. T대학교를 위시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 간부를 포섭 대정부 투쟁
    을 전개토록 하라.
    (다) 빠른 시일 내에 도일하도록 하라.
    (라)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평양방송을 청취하여 교양을 높여라.
    (마) 통일혁명당 당조직을 하다 노출되며 위험하니 동당의 명칭을 민주수호 동지
    회로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마. 같은 해 10. 26. 20:00 시내 중구 ZA 입구 소재 ”AU“ 호텔의 호수 미상 방실에
    서 동 G, 동 H과 접선, 동 H으로부터 ”기본사업과 통일전선 사업을 구분하여 열
    심히 싸우라“는 격려를 받고, 
    바. 같은 해 9. 말 일자불상 20:00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접선, 동인에게
    『(가) 학습내용
    1. 주체사상
    가. 원리: 맑스 레닌주의 일반원칙을 조선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사상.
    나. 원칙: 자기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한다.
    2. 3대 기술혁명
    - 22 -
    가. 사상혁명
    나. 기술혁명
    다. 문화혁명
    3. 3대 과업
    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나.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다. 부녀자들을 무거운 가정일로부터 해방한다.
    4. 일본 ”요미우리“ 신문편집국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가. 사상에서 주체
    나. 정치에서 자주
    다. 경제에서 자립
    라. 국방에서 자위
    등에 대한 것을 평양방송을 통하여 들었다. 
    5. 혁명역사 강의에 대하여,
    김일성 방송대학 강좌를 정기적으로 청취하여 학습하였다. 
    가. 보천보 전투의 승리
    나. 항일유격대 투쟁으로부터 혁명 역사성
    (나) 활동사항
    기히 동 H에게 보고한 바 있는 AQ, AR, K 피고인 등 4명이 AV회를 조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3주째 토요일에 만나고 있으며 AP 의원에게 정치, 경제, 군사 
    등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 국내 정세
    1. 7·4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반응
    7·4 공동성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절대 호응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군의 위
    치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 남북 적십자 대표 서울회담 반응
    북적대표가 서울에 올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윤기복의 연설에서 북한의 주
    체사상을 남한에 직접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헌법개헌 준비설
    - 23 -
    청와대에서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혼합하여 박대통령을 영구집권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 중이다.
    4. 한강방어선 북상
    국군은 북한의 남침 시 1차 방어선을 한강선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 수도권을 
    고수 방어하기 위하여 의정부선으로 북상 구축한다.
    5. 수도권 방위 예산지원
    1971. 11. 중순경 대통령이 육본을 방문하여 동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수도권
    을 적침 시 사수방어할 수 있는 방책을 구축하라 하고, 동 공사비로 50억 원의 
    예산을 주겠다고 지시되었다.
    6. 월남 철수시기 결정
    월남 한국군은 1972. 말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되었다.
    7. 실미도 사건에 대하여
    인천 앞 실미도에 있는 공군첩보부대 요원들이 난동을 일으켜 영등포까지 왔었
    던 사고에 대하여 최초 대간첩대책본부장이 북한공작원이라고 국민에게 발표함
    으로써 국민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는데 당시 신민당국회의원이었던 AP 등 국
    회조사단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였다.
    (라) 국제정세
    ”닉슨“ 중공방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세계에 대한 확대 발전 추세로 간
    주된다.
    (마) 재무보고
    1971. 10.~1972. 5.까지 활동비로 도합 26만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1971. 9.~1972. 9.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 같은 해 10. 10.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접선, 동 H으로부터 ”어버
    이 김일성 동지의 안부를 전한다, 8. 6.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남북이 숨통
    을 트이게 되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 동지에게 찾아왔고, 7·4 공동성명 
    문안은 북에서 주장한대로 이후락이가 수락하였다“는 교양을 받은 다음 동인의 
    이에 대한 군의 동향을 물음에 대하여 동인에게 ”7·4 공동성명에 대하여 군부 측
    에서는 군의 존립과 반대되는 관계에 있어 찬성하는 경향이 적은 편이다“하고, 
    또 최근의 군장성 동향으로서 ”1군 BI사령관이 서울에 외출하여 외식한 것이 보
    - 24 -
    고되는 등 수사정보기관에 미행당하고 있어 장성들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 보고하고, 이어 AV회 관계로 ”전에 보고한바와 같이 동 K, AQ, AR와 피고
    인 등 4인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AP 의원 
    가를 방문하여 정치관계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보고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나 동 K이 동 AP 의원의 비서로 침투하였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또 새 요해대상자로 원강대학교수 AW, 국민학교 동기 AX(40세), 외종
    사촌 AY(29세)가 있다고 선정, 보고하고, 이에 동 H으로부터, ”(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정부 자체는 약화되
    어 적화통일이 용이하니 군사정변을 일으키도록 하라, (나) 전방 부대장병을 포
    섭하여 부대가 집단 월북하도록 하라, (다) 1개 사단 내지 그 외 부대를 포섭, 현
    정부 또는 현 군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키고 북한의 지원요청을 하게 되
    면 북한에서는 병력을 한국군으로 가장 공수로 투입하여 계속 투쟁을 하게 하고, 
    세계적으로는 한국 내의 내란이라고 선전하면서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
    라“는 지시 및 요해대상자 중 동 AW은 계속 접촉토록 하고 동 AX은 쓸모가 없
    으니 포섭치 말고 동 AY는 철도청 서울공작창에서 노조활동에 개입케 하여 현
    지에서 단련시키도록 하고, 동 AP 의원 비서로 들어가는 것은 노출되니 들어가
    지 말고 동 K으로 하여금 동인을 접촉케하여 동인이 계속 신민당에 남아있으면
    서 7·4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통일전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 같은 해 10. 17. 20:00경 시내 ZB 소재 AZ호텔 옆 옥호미상 다방에서 동 G, 동 
    H과 접선, 동 H으로부터 당일 선포된 계엄조치에 대한 군의 동향을 질문받고 동
    인에게 ”군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리둥절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고, 
    자. 1974. 1. 20. 20:00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접선, 동인에게,
    『(가) 학습내용
    김일성주의 평화통일 5대 강령을 기술.
    (나) 활동사항으로는,
    1. AV회는 종전처럼 활발하지 못하나 AP 의원과 접촉하면서 계속 활동 중에 있
    다.
    - 25 -
    2. AP 의원은 최근 계엄령 이후 5차에 긍하여 수사기관에 연행심문을 받고 근신
    상태에 있다.
    3. 원불교 내 BA회를 결성하여 매월 월례회를 갖고 있다.
    (다) 국내 정세
    1. 유신헌법 투표는 투표율이 저조하여 동 직원이 대리투표로 투표율이 60%까
    지 상승시켰다.
    2.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는 후보지명 과정에서 금전거래와 선거시 자금과다 지
    출 등으로 타락하였다.
    3. 대통령 선거는 장충체육관 투표장에서 투표함을 지역별로 구분해놓음으로써 
    반대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재한미군은 1977년도부터 철수할 전망에 있다.
    5. 국군 근대화 계획은 미국 측에 의하여 1년간 연장될 것이다.
    6. 비상조치 1호 선포에 대한 반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 정지하였다는 여론
    이다.
    (라) 재무보고
    10만 원 받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1972. 10. ~1973. 12.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차. 같은 해 1. 21.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접선, 동 H으로부터 ”A동지, 
    북으로부터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주체사상을 이제는 김일성 주의로 세계에 표
    방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현존하는 위대한 분으로 세계
    에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정세는 바야흐로 호전하여 언커크 해체를 실현하였
    고 유엔군 철수도 시간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6. 23. 선언은 분명히 분단을 영구
    화하려는 책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에 모든 신생 발전 국가에서는 우리들의 
    평화통일 5대강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5대강령에 대하여 잘 아
    시지요, 이제는 남북회담을 거부할 수도 없고 유엔에서도 과거처럼 미국이 주도
    하는 판도는 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자국의 국내문제 때문에 과거처럼 업
    고 다닐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는 교양과 ”엄중한 상황 속에서 김지하, 
    함석헌, 장준하 등은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동지들은 정세나 분석
    하고 있으면서 감상주의자가 되어 있으니 큰일이오, 투쟁은 하지 않고 귀로 학습
    - 26 -
    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일어나 투쟁하고 있습니다. 감상주의
    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는 격려를 받은 다음 동인의 북으로부터 밀고 내
    려올 경우 한국군의 응전능력은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동인에게 피고
    인이 평소 육본에 근무하면서 지득, 수집한 사항인 ”일반적으로 장병들이 전투를 
    하겠다는 전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할 때 사병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워주겠다고 할 것 같지 않다. 하급위관, 장
    교 및 하사관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어서 전투가 발
    발하면 각자 자기 살 궁리만 할 것으로 본다“고 장병실태를 보고하고, 다시 동인
    의 AP 의원의 최근 동향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간 지득, 파악한 사항대로 ”
    동 AP는 출입이 부자유스럽고 계속 기관원이 출입하면서 동정을 살피고 있어 거
    의 연금상태나 다름없으며 심지어 전화로 욕설을 하여 올 때도 있어 식구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생활은 연금에 의지하여 최저생활을 하고 부인이 졸
    도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연탄가스를 마시어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있는 등 
    비참하고 은행대부도 은행 측에서 거절당하였다“고 동인에게 보고하고, 계속하여 
    동인의 동 AP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작정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AP의원은 
    당분간 관망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활동하면 1주일 이내에 잡혀갈 것 같으며 
    일부 가까운 측근에서 넌지시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이야
    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고함과 동시 동인으로부터 ”AP 의원에게 현정권이 
    그대로 존속되면 민심이 이탈되어 북으로부터 남침해 오더라도 싸우지 않으려 
    함으로 공산주의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막으려면 현정권을 넘어뜨려야 한다고 말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계속하여 동인에게 AV회 관계에 대하여 ”AV회는 10
    월 유신관계로 전과 같이 자주 모이지 못하고 AP 가에도 당분간 가지 못하고 있
    는데 앞으로는 적극 활동이 될 것이다. AV회원인 AQ 가에서 북한 과학원 발행
    의 역사에 관한 논문집 책자를 보았고 앞으로도 동 AQ을 통하여 북한 서적을 
    구독할 계획이다“는 점을 보고하고, 이번에는 도일관계에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
    일본에 1차 다녀가기가 그렇게 힘드는가. 꼭 일본에 오도록 하라. 일본에 오게되
    면 좋은 공산주의 서적도 보게 될 것이고 또 구라파를 돌아서 귀신같이 이북에 
    갔다올 수도 있으니 우선 일본에 오도록 노력하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았다. 
    노력하겠다“고 응락하고,
    - 27 -
    4.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1) 1971. 2. 23.경 육본 강당에서 행한 당시 아스팍(A.S.P.A.C.) 사무총장 공소외 BB
    의 ”김대중이 주장한 4대 강국 보장 안보론은 불가하니 군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배제
    하여야 한다“는 시사해설강연을 듣고, 군인인 청중감에 군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려 한
    다는 여론이 돔을 수집하여 그 1주 후경 이를 전시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2) 같은 해 4. 말 일자불상경 미8군 전자계산소를 방문하고 동 제도분석관 공소외 
    BC(44세)와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주한미군이 외면상으로는 4만 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개 사단이 철수하고 카투샤로 대체되어 실 미군수는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5. 초 일자불상경 19:00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
    인에게 보고하고, 
    (3) 같은 해 6.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육본 군수참모부 보급처장실을 방문하고 동 
    처장 공소외 준장 BD와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육군에서 도입 추진 중에 있던 자동자
    료처리기가 그 임대료 지불 방식을 놓고 도입당해년도에 한하여 군원으로 지불하되 2
    년차 이후에는 한국 측이 자담하여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처음부터 군원에서 지불
    토록 추진 중이던 한국 측 입장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을 수집한 후 같은 해 6. 하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4) 같은 해 11. 19. 12:00경 육본 영내 다방에서 상피고인 K과 상면 동인에게 ”2, 3
    일전에 대통령이 왜 육본에 다녀갔느냐“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육본에 큰 
    선물하나 주고 가셨다. 적침시 수도 서울을 사수할 수 있도록 방책을 설치할 것을 지
    시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50억을 예산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1972. 9. 말경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서면보고하고,
    (5) 같은 해 11월 말 일자불상경 저녁시경 피고인 자가에서 지명불상 일간신문 기사
    에서 ”적침시 1차 방어선을 한강선으로 하였었으나 수도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1차 방
    어선을 의정부선으로 북상하여 구축한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1972. 9. 말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서면보고하고,
    (6) 1972. 3. 초 일자불상 15:00경 전시 자처과에서 공소외 소령 BE으로부터 ”학훈
    단 장교 출신들이 그간 후배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달 회비를 갹
    출하여 그 기금 조성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후에 이 일이 대통령에까지 알려져 대통령
    - 28 -
    께서 1금 300만 원을 하사하시게 되어 이렇게 해서 모인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돈
    이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서 그 이자도 학훈단이 부설되어 있는 매 학교에서 1
    인씩의 장교후보생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3. 중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7) 같은 해 6. 말 일자불상 14:00경 시내 용산구 BF 소재 ”BG“ 다방에서 당시 주월
    사로부터 휴가차 귀국 중이던 공소외 소령 BH로부터 ”주월한국군 철수설이 있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9. 말경 이를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8) 같은 해 6. 말 일자불상 19:00 전시 K, 동 AR, 동 AQ 등과 시내 종로구 BH의 
    공소외 AP(47세) 가를 방문, 동 AP와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인천앞 실미도 공군첩보
    부대 요원들이 난동을 부려 시내 영동포까지 몰려왔던 사고에 대하여 당초 이를 대간
    첩 대책본부에서는 북괴 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을 그 후 국회에서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 동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였다“, 또 ”BI 장군은 우수한 장군
    인데도 참모총장을 못해먹게 되었고, 서울 외출 시에는 기관원들의 감시가 심해 행동
    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는 등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9. 말경 및 같은 해 
    10. 10. 11:00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 및 동 H에게 각 보고하고,
    (9) 같은 해 7. 초 일자불상 07:30경 뚝섬간을 운행하는 육본 통근버스 내에서 당시 
    출근 중이던 장병들로부터 ”7·4공동성명은 국민들로부터는 절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군으로서는 군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7·4공동성명에 대한 군의 여론을 수
    집한 후 같은 해 9. 말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서면보고하고,
    (10) 같은 해 7.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영내 다방에서 동 K과 상면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주월한국군이 1972년 말까지는 완전 철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9. 말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서면 보고하고, 
    (11) 같은 해 1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전시 자처과에서 공소외 중령 BK으로부터 
    ”개선문계획에 의하여 육군 내위 군속의 감원이 있을 것이다“는 사실을 수집하고,
    (12) 같은 해 12. 25. 13:00경 피고인 자가에서 전북 장수군 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공소외 BL(40세)과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후
    보지명에서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과열과 선거자금의 과다 지출로 타락선거가 되
    었고, 또 장충체육관에서 실시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시에 투표함을 지역도별로 
    구분해놓고 투표케함으로써 반대투표를 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는 등의 
    - 29 -
    사실을 수집한 후 1974. 1. 20.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서면보고하고,
    (13) 1973. 2. 말 일자불상경 부산 조병창을 방문, 동 감독관 등 성명불상자 등과 대
    화 중 동인으로부터 동 조병창 군속 등은 처우가 나빠 이직자가 많다. 정밀한 기술에 
    의하여 탄약이 생산되고 있다. 또 미군측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폐철까지 회수하
    여 가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3. 초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14)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육본 인사참보부 제도과를 방문 동 과장 공
    소외 준장 BM(당시 대령)과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앞으로의 인사관리는 직능화 관리
    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진급시에는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점수제로 할 방침이라”는 인사
    제도 방침을 수집한 후 같은 해 3. 하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15) 같은 해 3. 20. 10:00경 전시 자처과에서 “군내 장교들은 동창회 각종 써클, 또
    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탈퇴하고 동 단체 등은 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육군참모
    총장 지휘각서를 회람, 그 내용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3. 하순경 이를 동 G 가에
    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16)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동 K, 동 AR 등과 전시 AP 가를 방문, 동인
    과 대화 중 동 K으로부터 “미국에서 지원하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미국에 의하여 예
    산삭감으로 1년간 지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1974. 1. 20. 이를 동 G 가에
    서 동인에게 서면보고하고, 
    (17) 같은 해 4. 중순경 전시 자처과에서 공소외 소령 N과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육본 지휘부는 관악산 밑에 있는 지하벙커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
    을 수집하고 그 1주 후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18) 같은 해 4. 일자불상 20:00경 동 K, 동 AR 등과 전시 AP 가를 방문, 동 AP와 
    대화 중 동 K으로부터 “한미 군수뇌회담에서 미군측은 1977년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뜻을 표명하고 한국 측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주한미군은 점차 철수할 것이다”
    는 사실을 수집한 후 1974. 1. 20.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서면보고하고,
    (19) 같은 해 4.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전시 자처과에서 공소외 중령 BK과 토의, 대
    화 중 동인으로부터 “전시 전자계산기 동원계획은 일반회사 또는 기업체의 기계를 동
    원 활용케 될 것이다”는 사실을 수집하고,
    (20)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전시 자처과에서 동 K과 상면, 대화 중 동인
    - 30 -
    으로부터 “1972. 12. 말경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한국 전선 중 서부전선이 가장 취약
    하다는 것이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밝혀졌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5. 중순 일
    자불상 20:00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21) 같은 해 6. 초 오전경 전시 자처과에서 공소외 중령 ZC과 업무 토의 중 동인으
    로부터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3군사령부가 1973. 7. 1.자로 경기도 용인에 창설된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6. 중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22)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동 K, 동 AR 등과 전시 AP 가를 방문, 동인
    과 대화 중 동 K으로부터 “3군사령부가 경기도 용인군에 새로 창설되었는데 BN 장군
    이 사령관이고 BO 소장이 그 참모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수집하고, 
    (23) 1974. 1. 초 일자불상 19:00경 동 K, 동 AR 등과 전시 AP 가를 방문, 동인과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재미퇴역 장군들이 현 한국정부의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1. 중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24) 같은 해 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전시 자처과 병력반에서 공소외 소령 N의 
    타자 중인 “반공포 교육차 도미하였던 육사출신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미국 현지에서 
    탈영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읽어 그 내용을 수집한 후 같은 해 2. 하순경 이를 시
    내 성동구 BJ 소재 옥호불상 주점에서 동 G에게 보고하고,
    (25) 같은 해 4.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작전참보부 편제처 편제과를 방문, 공
    소외 중령 BP에게 경인사 편제표를 보여주도록 요구하던 중 동인으로부터 “경인사령
    부는 6관구 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되는 부대이므로 그 임무, 기능상으로 보아 현재와 
    같이 30사단과 33사단 등 수도권 외곽지역 부대를 계속 지휘하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4. 하순경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26) 같은 해 4.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영내다방에서 동 K과 상면, 대화 중 동
    인으로부터 “35사단장 BQ 장군이 미국갔다 오는 길에 일본에 잠시 들러 학교동창인 
    친구로부터 향응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후 알고보니 그 친구란 자가 간첩인 사실이 
    드러나 인책퇴역하였으며 이 사실이 육본 참모회의석상에서 거론되어 앞으로 이유 없
    는 친절과 향응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이를 시내 성동구 BJ 소재 “BR” 다방에서 동 G에게 보고하고, 
    (27) 같은 해 7. 초 일자불상(토요일) 20:00경 동 K과 경기도 연천군 BS 소재 공소외 
    중령 M의 관사를 방문, 대화 중 동인으로부터 “중대장급 평균연령은 27세 내지 30세
    - 31 -
    로 종전보다 낮아졌다, 전방부대의 하사관들은 고질적인 저질인데다 사병들의 사격평
    균율은 39%밖에 안된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하여 지휘통솔
    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 귀농선 북방 거주 실향민들은 6·25 당시 중공군은 행패가 없
    었음에 반하여 미군과 한국군은 부녀자를 난행하는 등 행패가 심하였다고 공공연히 말
    하고 있는 등 용공적인 면이 있어 군부대에서는 대민지원을 잘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7. 중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28) 같은 해 8. 초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영내다방에서 동 K과 사면, 대화 중 동인
    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영장을 발부 병력지원을 소집하게 되어있으나 씨.피.
    엑스. 결과 동원시간의 지연, 교통수단의 혼잡 등으로 요구부대의 적시보충이 곤란하고 
    가두 모병시는 병력판단과 전시편성의 혼란 등으로 병력동원 상에 난전이 허다하는 것
    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8. 중순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
    하고, 
    (29) 같은 해 8. 초 일자불상 21:00경 동 K과 동 AR 등과 시내 성북구 BT AP 가에
    서 동 K으로부터 “6관구 사령부가 없어지고 대신 경인지구 방어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사령관에는 BU 장군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수집하고, 
    (30)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영내다방에서 동 K과 상면, 대화 중 동
    인으로부터 “정책회의에서 나온 바로는 은하수 계획에 의하여 육본요원을 30% 감축하
    는데 군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고, 
    (31) 같은 해 8.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영내다방에서 동 K과 상면, 대화 중 동인으
    로부터 “한국군 장교 20여 명이 BV호텔에서 뉴스위크지 동경지사장과 면담하고 현정
    권이 계속 경화된 상태로 나간다면 우리 청년 장교들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내
    용이 동지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수집한 후 같은 해 8. 말 일자불상 20:00경 이를 시내 성동구 BJ 소재 옥호불
    상 주점에서 동 G에게 보고하고, 
    (32) 같은 해 9. 초 일자불상 12:00경 육본 영내다방에서 동 K과 상면, 대화 중 동인
    으로부터 “금년 동계에 국지적인 남침의 징후가 있다고 한다”는 적정 판단을 수집한 
    후 같은 해 9. 14. 10:30경 이를 동 G 가에서 동인에게 보고하는 등 적인 북괴를 위하
    여 간첩하고,
    - 32 -
    5. 1973. 9. 초 일자불상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에게 피고인이 평소 전
    시 군수학교 교관직 등 군수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지득한 사항인 “전군 짚차의 지
    원 현황은 인가량의 80%로서 그중 14%는 새차이나 나머지 86%는 중고차이고 다시 그
    중 60%는 정상가동하나 나머지 40%는 폐차 처분을 하여야 할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적에게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고, 

    6. 1972. 3. 하순 일자불상 14:30경 동 G를 따라서 시내 성동구 BW 소재 “BX” 입구
    로부터 우측으로 약 15미터 상거한 지점에 이르러 동 G가 사전에 선정해 둔 무인 포
    스트인 동소 큰소나무 및 지점을 함께 확인하고 그 1주 후 14:00경 재차 동 G를 따라 
    동 무인포스트에 이르러 “건투를 빕니다”는 연락문을 동소에 매몰하고, 다시 그 1주 후 
    19:30경 동 G의 지시로 동 무인포스트에 빈 약병 속에 들어있는 “앞으로의 무한한 경
    광을 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연락문을 발굴하고 그후 같은 해 4. 초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 동 G 가에서 동인으로부터 인천 BY 근무 공소 외 I(44세)를 무인포스트의 상
    대간이라고 비로소 소개받아 3인이 회합한 자리에서 동 G로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같
    은 통혁당 서울시당 지도부 요원이다,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자”고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되 소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 인민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북괴의 전략에 따라 소위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위주로 한 각계각
    층의 민주세력을 구성원으로 하고 소위 남조선 민주혁명을 당면 투쟁목표로 하여 북괴
    에 의하여 북괴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 소위 남조선 현지에서 창당되었다고 하는 소위 
    통일혁명당(후에 민주수호동지회로 위장함)의 서울시당 지도부 구성을 제안받고 이에 
    이러한 지도부 구성이 소위 단선연계라는 조직원칙에는 반하나 앞으로 활동을 더욱 적
    극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결과,
    (가) 지도부 성원에 대하여는,
    동 지도부 성원은 동 G, 동 I 및 피고인의 3인 지도부로 한다.
    (나) 조직 목적에 대하여는, 
    위 3인 지도부 성원간에 정세분석을 공동으로 하며 정치공작을 협의토론한다.
    (다) 회합에 대하여는,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동 G 가에서 모임을 갖는다.
    - 33 -
    (라) 지도부 위장문제에 대하여는,
    지도부 성원은 향후 언행에 조심하고 주변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토
    의, 결정함으로서 북괴와 제휴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
    하여 간부로 취임하고,

    7. (가) 1971. 10. 24. 19:00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에게 동인으로부터 
    기히 지시받아 구입, 소지 중이던 백색줄부채 1개를 김일성 회갑 축하선물로 전달하도
    록 제공하고, 
    (나) 1972. 4. 15.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I와 회합, 동 G로부터 “오늘이 
    김일성 회갑인데 내가 이미 묘목을 준비하여 놓았으니 같이 심자”는 제의를 받고 함께 
    동가 후원으로 가 동소에 상록수 묘목 1주를 기념 식수하고,
    (다) 1973. 5. 중순 일자불상 12: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I와 회합, 동 G의 제
    의로 호수미상 “북한”지 수록의 북괴헌법 전문을 동 I, 피고인, 동 G 순으로 낭독 학습
    하고 이어 동지 수록의 북괴 헌법에 관한 논문을 낭독, 토의하고 다시 동 G로부터 “북
    한”지를 구독하여 보라. 북한지의 내용 중 저자가 기술한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틀림
    이 없으니 북한지를 가지고 교양을 높일 수 있다, 즉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써있으면 
    공산주의는 좋은 것으로 알고 김일성 수령이 나쁘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하
    면 틀림없다“는 교양과 지시를 받고,
    (라) 같은 해 10. 일자불상 14:00경 시내 종로구 ZD 소재 공소외 AQ의 아파트 방
    에서 북괴 과학원 발행의 ”역사논문“ 중 ”파브로프 실험에 의한 인간의 사유“, ”3·1 운
    동의 역사적 고찰“의 2편을 읽어 학습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각 찬양 고무 동조
    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8. 동 H과 동 G의 지시를 받고 1970. 8. 22.경부터 매일 06:20~06:30까지 10분간, 
    1971. 10. 15.부터는 매일 05:00~06:30까지 1시간 30분간, 1973. 1.경부터는 매일 
    05:00~06:00까지 1시간에 각 걸쳐 피고인 자가 내실에서 소지 중인 일제 중파트란지스
    타 라디오 및 1973. 12. 말경 새로 구입한 국산 단파 트란지스타 라디오로 북괴 평양
    방송을 청취하여 소위 항일 유격대회상기, 주체사상 3대 기술혁명, 3대 과업, 일본 요
    미우리신문 편집국장과의 대화내용, 혁명역사강의 김일성주의 평화통일 5대 강령 등을 
    - 34 -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김일성 방송대학 강좌를 학습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9. 노동당에의 입당 이래 1970. 7. 초 일자불상 11:00경 전시 G 가에서 동인과 회합
    하고 동인으로부터 ”각계각층의 민주세력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등을 망라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함과 동시에 결정적 시기에 봉기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라“는 지시를, 
    같은 해 9. 초 일자불상 10:00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기본임무
    는 노동자, 농민을 포섭하여 지하조직을 하는 것이므로 그 포섭대상자를 물색, 보고하
    라는 지시를, 1971. 3. 5.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고 동 H으로부터 
    노동운동의 일꾼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각 받은 다음 위 소위 기본사업을 위하여 
    1970. 8. 15. P회를 창립하여 그 이래 격월로 정기총회를 갖고 매월 간이모임을 갖는 
    등 긴밀한 유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1971. 9. 말 일자불상 11:00경 동 G 가에서 동인에
    게 동 P회 회원 중 Z(45세) 창덕궁 사무소장, AA(41세) 고대교수, BZ(38세) 대법원 연
    구실 판사, AC(38세) 고법원장 비서관, AD(36세) 외무부조약과 서기관, AE(36세) 모 
    신학대학 전임강사, AF(32세) 회사전무, AG(32세) AJ 사장, AH(31세) 회사사장, AI(31
    세) AL의원 비서, AK(36세) AN 편집부장 등을 소외 요해대상자로 선정보고하고 같은 
    해 10. 15.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고, 동 H으로부터 전시 요해대상
    자에 관한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보고서로 제출한 P회 명단은 가두조직에 불과하
    나 이중 중심적으로 요해하여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전시 요
    해대상자 중 동 AA, 동 AE, 동 AH, 동 AI 등 4인을 함께 선정하고 이어 동인에게 ”K
    이가 육본에 근무하는데 T대학교 대학원 동창으로 그가 신민당 국회의원 AP와 잘 아
    는 사이다, AQ 37세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고 절친한 사이이다, AR 42세
    는 정훈학교 시사해설 교관이며 절친한 사이로서 본인과 4명이 모여 학술토론을 하고 
    있다“고 상피고인 K, 공소외 AQ, 동 AR 등 3인을 새로 요해대상자로 선정, 보고하고 
    다시 동인으로부터 ”기본사업은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하라, 기본사업이
    란 노동자 농민의 집단 군중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원을 발굴하여 인입시킨 후 
    계속 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양 및 사상을 높여 계급의식을 뚜렷이 갖고 그 군중들 속에
    서 투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혁명을 주도적으로 달성시키는 것은 이 기본사업을 튼
    튼히 하는 것이다“라는 지시, 교양을 받고, 같은 해 10. 26. 20:00경 시내 중구 ZA 소
    - 35 -
    재 ”AU“ 호텔의 호수미상 방실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고 동 H으로부터 ”기본사업과 
    통일전선사 사업을 구분하여 열심히 싸우라, 원불교 내의 좋은 사람을 찾아보라“는 등
    의 지시를 받고 1972. 9. 말 일자불상 20:00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에게 
    ”기히 동 H에게 보고한 바 있는 동 AQ, 동 AR, 동 K 및 피고인 등 4인이 AV회를 조
    직, 매월 정기적으로 3주째 토요일에 만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같은 해 10. 10. 11:00
    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고, 동 H으로부터 ”K을 키워 국군 내의 동조세력
    을 키우라“는 지시를 받음과 동시에 동인에게 ”AV회는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K, AQ, 
    AR, 본인 등 4명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AP 의원 
    가를 방문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에 동인으로부터 ”요해대상자는 많이 선정 보고되
    나 포섭 실적은 부진한데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여 보라“는 지시를 또 받아 동인에게 
    원광대학교 교수 AW, 초등학교 동기 AX(40세), 외사촌 AY(29세) 등 3인을 새 요해대
    상자로 선정, 보고하고, 1974. 1. 20. 20:00경 동 G 가에서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에게 
    ”AV회는 종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하나 AP 의원과 접촉하면서 계속 활동 중에 있다“는 
    보고를, 같은 해 1. 21.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고 동 H에게 ”AV회
    는 10월 유신관계로 전과 같이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고 AP 가에도 당분간 가지 못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적극 활동이 될 것이다“는 보고를 각 하는 등 동 G, 동 H과 더불
    어 전시 요해대상자들을 포섭, 북괴 노동당에 가입토록 권유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타
    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목적으로 음모하고,
    10. 1971. 3. 5. 11:00경 전시 G 가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여 동 H으로부터 ”북한에 
    관한 서적을 읽을 수 있고 북한 현지 영화도 직접 볼 수 있어서 풍부한 교양을 높일 
    수 있으니 전자계산기 교육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오도록 하라“는 지령을, 같은 
    해 10. 15. 11:00경 동 G 가에서 동 G, 동 H과 회합하여 동 H으로부터 ”일본에 1차 
    다녀가기가 그렇게 힘드는가, 꼭 일본에 오도록 하라, 일본에 오게되면 좋은 공산주의 
    서적도 보게될 것이고 또 구라파를 돌아서 귀신같이 이북에 갔다올 수도 있으니 우선 
    일본에 오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지령을 각 받고 그시마다 ”잘알았다, 노력하겠다“고 
    응락하는 등 동 G, 동 H과 더불어 일본 경우, 월북을 토의 기도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것으로 음모하고,
    - 36 -
    11. 북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전시 G 가에서 동 G로부터,
    (1) 1971. 4.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2)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 금 20,000원
    (3)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4)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금 150,000원
    (5) 같은 해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6) 같은 해 7.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7) 같은 해 8.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8) 같은 해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9) 같은 해 11. 초 일자불상 20:00경 금 20,000원
    (10) 같은 해 11. 일자불상 21:00경 금 20,000원 
    (11) 같은 해 12. 말 일자불상 19:00경 금 20,000원
    (12) 1972.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금 40,000원
    (13) 같은 해 2. 일자불상 20:00경 금 40,000원
    (14) 같은 해 3. 일자불상 19:00경 금 40,000원
    (15) 같은 해 4. 일자불상 20:00경 금 40,000원
    (16) 같은 해 5. 일자불상 20:00경 금 40,000원
    (17) 1973. 1. 초 일자불상 15:00경 금 20,000원
    (18) 같은 해 6. 일자붋상 20:00경 금 50,000원
    (19) 같은 해 9. 일자불상 18:00경 금 10,000원
    (20) 1974. 1. 초 일자불상 12:00경 금 20,000원
    (21) 같은 해 9. 27. 20:00경 금 20,000원
    등 전후 21회에 긍하여 공작금조로 합계 금 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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