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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2. 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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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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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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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A

    이상범(기소), 박준웅(공판)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정표

    2026. 1. 2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1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11:34 김해시 B, D 행정

    - 2 -

    복지센터에 설치된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규정 위반의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 선거관리위원회 상급 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

    피고인은 이미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쳐투표하려는 선거인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 5. 29. 13:20 창원시 성산구 E, F 설치된 G 사전투표소

    들어갔다.

    2. 사위투표의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 기재

    , 장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 사전투표 여부 D 사전투표소 방문 여부를 묻는 투표사무원에게사전투

    표를 하지 않았고 D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기타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 압수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고발장, 문답서, 사전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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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256 3 2 마목, 163 4, 1(투표소 등의 출입제

    한규정 위반의 ), 공직선거법 248 1(사위투표의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1,400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갔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여권을

    회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이력이 발견되어 투표를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재차 운전면허

    증을 제시하는 적극적으로 사위투표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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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을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 1

    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

    19 사태 당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2022년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0 원을 선고받는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 당초 중복투표가 가능한

    아닌지 의심을 품고 사건 범행을 하였던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필 반성

    문을 통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허황되고 착각이었던 것인지 절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뜻을 밝히고 있는 ,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사전투

    표사실이 발견된 결과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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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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