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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2. 1. 18:5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정표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11:34경 김해시 B, D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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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에 설치된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규정 위반의 점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
다.
피고인은 이미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 5. 29. 13:20경 창원시 성산구 E, F에 설치된 G 사전투표소
에 들어갔다.
2. 사위투표의 점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
시, 장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사전투표 여부 및 D 사전투표소 방문 여부를 묻는 투표사무원에게 “사전투
표를 하지 않았고 D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기타 사위
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 압수 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고발장, 문답서, 사전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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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
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갔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
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여권을 조
회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한 이력이 발견되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운전면허
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투표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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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
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
나19 사태 당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2022년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중복투표가 가능한 것
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필 반성
문을 통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허황되고 착각이었던 것인지 절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사전투
표사실이 발견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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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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