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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813 - 저작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 30. 14:29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813 - 저작권법위반.pdf0.10MB[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813 - 저작권법위반.docx0.01MB-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813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광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전창은, 성낙송
판 결 선 고 2024. 4.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은 2021. 1. 26.경 시흥시 정왕대로(주소생략)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
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CREO 3.0’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
드하여 B의 노트북에 설치한 후 2022. 3. 7. 14:46경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
자 회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
고인(A)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
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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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의견서
1. 크랙자료, 피의자 IDT-피의자 B 프로그램 구입 관련 자료, A 라이센스 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한 점, 피고인
은 2019. 2.경부터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관리를 외부 용역업체
인 ‘D’에 위탁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소속 직원들에게 정품 사용 관련 서면 등을 징구하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임의설치 및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부착하였으며, B 등 직원들에게 정품 프로그램 사
용에 대하여 나름의 교육과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
은 피해는 추상적인데 그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상과 같이 피
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기도 하였다)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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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B이 ‘CREO 3.0’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
용한 것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는
등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 양벌조항에 의
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
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
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소속 직원인 B이 업무를 위한 목
적으로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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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결국 위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은 2016. 4.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근무하고 있고, 이 사
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형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1~2022년에
발생한 사건이다(B은 2021. 1. 26.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2022. 3. 7.경
사용).
◌ B은 피고인과 같이 기소된 아래와 같은 ‘피해자 회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
여 피해자 회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B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8372).
◌ B은 ‘개인적으로 설계 연습을 하고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185쪽 등), B이 피고인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형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B이 ‘설계
연습’을 하고자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다라도, 위 ‘설계 연습’도 피고인 회사의 업
피고인(B)은 2021. 1. 26.경 시흥시 정왕대로(주소생략) 피고인(B)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CREO 3.0’ 프로그램을 인
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피고인(B)의 노트북에 설치한 후 2022. 3. 7. 14:46경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
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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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B은 ‘불법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이 설계한 것을 따라서
금형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회사(피고인) 내에서 나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실행한 적이 있고, 사용한 이유는 서버에 있는 도면을 담아가고자 했
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회사 내에서 거래처에서 받은 설계 원본과 거래
처 데이터 파일을 나의 노트북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85-187쪽 등).
◌ 이 사건 프로그램은 B이 사용한 노트북(맥주소: 주소생략)으로, 2020. 4. 16.부터
2021. 10. 14.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25회, 2022. 3. 7.에는 B의 주소지에서 1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은 위 노트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였고, 2019. 2.경부터는 피
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관리를 외부 용역업체인 ‘D’에 위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소속 직원들에게 정품 사용 관련 서면 등을 징구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에 ‘프로그램 임의설치 및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부착하였으며, B 등 직원들에게 정품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교육과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B의 근무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외부 용역업체로의 관리 위탁은 위험의 외주화로도 볼 수 있어 그러한 위
탁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이 B이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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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환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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