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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정339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6. 1. 30. 12:26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정339 - 절도.pdf0.09MB[형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정339 - 절도.docx0.01MB-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339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경기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주소생략)에 거주하면서 ‘C마을’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
고, 2021. 3.경 ‘B마을’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는 같은 면(주소생략) 피해자 D의 주택을
지으면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B마을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
실에 있는 B마을 수도관에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한 후 2021. 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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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부터 2023. 2. 21.까지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피해자의 집 수도관에 수도관을 연결
한 사실은 있으나 물을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증2호 T자 PE관이 A씨 집으로 진입 최초 발견, 증3호 A씨
절취수도관 차단 전과 후 비교, 증4호 A씨 일부인정 녹취, 증5호 물탱크 물부족 현
상 2023. 1. 26. 기준으로 사라짐, 증 6호 B마을 단체카톡방, 현장사진 8장,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증동리(주소생략)외 1필지), B마을 관정펌프 양정량: 기록데이터, B마
을 관정펌프 양정량: 계량기 사진, B마을 가구수 증가추이 및 관정펌프 월별 소모
량, B마을 주민 카톡(추가), 2019년 6월~2024년 6월 전기요금 이메일 청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3. 1. 29. C마을 수도관의 막힌 곳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수도관에
서 연결된 배관과 피고인의 집 배관을 호스로 대충 연결하고 밸브를 열어 물을 흘려보
낸 일 외에 B마을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수도관에 연결한 수도관을 통하여 B마을 수돗물을 사용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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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마을 주민들이 2022. 2. 17. 기존 관정에 새 모터를 설치하여 보수한 후에는
물 부족 현상이 없다가 2022. 11. 20. 물통에 물이 비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다가 2023. 1. 1. (관정에) 물이 없어 모터를 중지하였고, 1. 3.
물을 7.5톤이나 올렸는데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1. 9. 물차로 8톤을 부었으나 밤
사이 물이 없어져 누수를 의심하였다. B마을 입주민 수는 2022. 1. 이후 상주하는 가
구가 9, 주말에만 방문하는 가구가 5이고, 2023. 1.부터 주말가구만 1가구 늘었을 뿐이
다.
○ C마을의 피고인 집에서 2023. 1. 26.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엄청난 양의 물이
피해자의 집으로 흘렀다. 그런데 마침 C마을은 같은 날부터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C
마을 관정과 가까운 펜션에는 물이 나왔으나 길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는 물
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파로 인한 누수를 의심하여 G에게 누수 탐지를 의뢰하
여 굴착을 해 보았더니 동파가 아니라 수도관이 콘크리트 흄관에 눌려서 막힌 것이어
서 G이 눌린 수도관을 잘라내고 새로 수도관을 잇는 작업을 하였다. 위 공사로 C마을
관정 물탱크 밸브를 잠근 기간에 B마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정 물탱
크에 물이 가득 찼다.
○ 2023. 2. 21.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
가 계속 작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
하지 않았다.
○ C마을 수도관이 동파가 아니라 눌려서 단수가 되었으므로 단수가 되기 전부터
눌린 수도관으로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에 B마을에
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 이르는 C마을 수도관이 눌려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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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된 날임에도 피고인의 보일러실 배관호스가 터지고 그곳을 통해 엄청난 물이 흘
러 피해자의 집까지 이르렀는바, C마을이 아닌 B마을 수도관에서 나온 물로 보인다. B
마을 관정에서 퍼 올린 상당한 물을 피고인의 집에서 모두 쓰기는 어려워 보이나, C마
을은 관정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공급되는 구조로 보이므로(G이 2023. 1. 29.
수도관 공사를 한 후 테스트를 할 때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흐르면 아랫집에도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도관 공사 후 C마을 맨 하단에 있는 1호집 부동전 누수로
결빙이 되자 부동전을 보수하는 공사도 하였다), C마을 주민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 B마을 관정(간이상수도) 전기사용량을 보면 관정 보수공사를 하기 전인 2022. 1.
경까지 700㎾h를 넘다가 2022. 2.부터 2023. 2.까지 거의 400~500㎾h였고, 2023. 3.부
터 거의 200㎾h대를 유지하다가 2024. 1.부터 300㎾h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
1. 1.부터 3. 29.까지 B마을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
관을 차단한 2023. 2. 21. 이후로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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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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