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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8475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6. 1. 29. 20: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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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8475 재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성수(기소), 채원재(공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2. 3. 선고 2024고단5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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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그럼
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락카칠을 하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상당하게 해
치며,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증인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외벽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
사 중’이라고 표시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허
락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에
대한 승낙과 관련하여 증인 B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B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유리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승낙에
불과하며, 플랜카드를 걸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표시수단을 넘어서 제거하는데 상
당한 비용이 드는 락카칠을 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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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C이 점유․사용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피고인은 C 및 B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해
자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C과 B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C에게는 아
무런 승낙을 구하지 않았는바, 설사 피고인이 B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23. 11. 22. 확정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의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토지 및 공장 건물에 유치권 행사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2024.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19. 13:20경 이천시 덕이로(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에서,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
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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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20. 13:3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유리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4.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27. 12:3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유리문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등의 내용
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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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이
유로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덕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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