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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1.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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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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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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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고단41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A

    정서영(기소), 박민진(공판)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조후정

    2026. 1. 15.

    피고인을 징역 1 2개월에 처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있는 ‘C의원에서

    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 2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 2 -

    서류 요건만 갖추어지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에 대한 심사 지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F, 동생 G, 자녀 H, I ) 등이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

    ,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 위조 서류를

    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

    거나, 피고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 금정구 B 있는 ‘C의원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병원 사무실 PC 설치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J‘

    속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임의로 접수하고,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

    ‘(생략)’, 병명란에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요전추[관절][인대]

    염좌 긴장’, 한국질병 분류번호란에 ‘S801, S3351’, 향후 치료의견란에 ‘[

    ]2018-10-16, [외래] 2018-10-22, [외래]2018-10-26, [외래]2018-10-30, [

    ]2018-11-03, [외래]2018-11-09, [외래]2018-11-14’, 용도란에보험회사제출용’,

    행일란에 ‘2018 12 7 금요일’, 의사 성명란에 ‘K’ 등을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 평소 병원 원무과 데스크에 비치된 병원 직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명칭란 옆부분에 날인하고, 의사성명란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8. 12. 7.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68회에 걸쳐 806장의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

    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 3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 1 기재 병원에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4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L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보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6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본인 취득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1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기타 발가락의 골절,

    쇄성으로 진단을 받아 10일간 입원 치료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9. 22.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 이를 M보험 주식회사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25. 피고인 명의 N 계좌

    (##)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221,733원을 교부받았다.

    . 3 취득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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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7. 11. 29. 1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G손가락 골절

    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진단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11. 28. 의사 K 명의의 진단서를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2017. 11. 30. G 명의 O 계좌(##) 3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2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G F

    합계 6,534,7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피고인은 2022. 11. 4. 1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대해 창상봉합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

    위조한 2022. 11. 3.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

    이를 M보험 주식회사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를 요구받자 지역

    있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부지급 처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 5 -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600,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31(사문서위조의 ), 형법 234, 231(위조사문서행사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2024. 8. 14. 이전 보험사기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

    1 1(나머지 보험사기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0, 8 1

    1(2024. 8. 14. 이전보험사기 미수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0,

    8 1 1(나머지 보험사기 미수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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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2유형] 1 이상, 5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수백 장의 서류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기간 횟수, 편취금액 등에

    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2020년경과 2021년경에 2차례나 보험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제한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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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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