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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 28. 18:50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0.10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1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서영(기소), 박민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조후정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
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 2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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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서류 요건만 갖추어지면 3영업일 이내에 그 보험금에 대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모 F, 동생 G, 자녀 H, I 등) 등이 위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
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서류를 보
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
거나, 피고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위 병원 사무실 PC에 설치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J‘에 접
속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임의로 접수하고,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
에 ‘(생략)’, 병명란에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요전추[관절][인대]
의 염좌 및 긴장’, 한국질병 분류번호란에 ‘S801, S3351’, 향후 치료의견란에 ‘[외
래]2018-10-16, [외래] 2018-10-22, [외래]2018-10-26, [외래]2018-10-30, [외
래]2018-11-03, [외래]2018-11-09, [외래]2018-11-14’, 용도란에 ‘보험회사제출용’, 발
행일란에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의사 성명란에 ‘K’ 등을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평소 위 병원 원무과 데스크에 비치된 위 병원 직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명칭란 옆부분에 날인하고, 의사성명란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8. 12. 7.자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총 806장의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
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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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
사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4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4장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L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보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본인 취득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
쇄성’으로 진단을 받아 10일간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9. 22.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M보험 주식회사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 명의 N 계좌
(##)로 그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221,733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취득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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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G가 ‘손가락 골절’ 진
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진단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11. 28.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를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팩스
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2017. 11. 30.경 G 명의 O 계좌(##)에 3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
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 및 F에
게 합계 6,534,7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11. 4.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해 창상봉합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
럼 위조한 2022. 11. 3.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M보험 주식회사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M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를 요구받자 타 지역
에 있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부지급 처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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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600,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2024. 8. 14. 이전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
항 제1호(2024. 8. 14. 이전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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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
조․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2020년경과 2021년경에 2차례나 보험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
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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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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