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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 28. 17: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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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7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경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최영효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 10. 30.자 즉결 심판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0. 16. 11:00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하여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
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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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979. 10. 30. 부산지방
법원에서 구류 3일을 즉결 처분(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
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에 대하여 이 법원 2025재조1호로 재심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2025. 7. 1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즉결심판 관련 기록이 모두 폐기되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
을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수사기관은 연행된 대학생을 관련 정도에 따라 A, B 및 C등
급으로 나누고,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부류는 계엄법위반 등으로 군사 내지
일반재판에 각각 회부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류는 즉결심판에 회부
한 점, 동래경찰서는 피고인을 연행 후 연행자 처리판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행위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을 단순데모 B 등급으로 분
류한 점,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3일의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14조 제2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즉
결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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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예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3. 전 각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제10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공서의 평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
2. 군부대의 군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
3. 학교·연구기관·도서실·의료기관등 공공시설 기타의 공익시설의 주변에서 학업·연구·독서·진료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
4.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휴대하게 하는 행위
5. 교통정리를 행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농성등으로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6. 폭행, 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의 준수사항 )
②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전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14조 (벌칙)
② 그 정을 알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6조 (동전)
제3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한 시위가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의 각 호 특히 ‘헌법의 민주적기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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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제3호)’라거나 제10조 제3항 각 호 특히 ‘학교·연구기관·
도서실·의료기관등 공공시설 기타의 공익시설의 주변에서 학업·연구·독서·진료등 업무
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제3호)’라거나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헌법재판소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
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을 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는바, 이와 같은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세부적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
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제3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
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 12(병합) 전원재판부)].
더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5. 5. 13.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
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법치국가원리가 부인되었으며, 허가
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하여는 학생의 제적,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까지 내려지게 됨으로써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된 점, ② 유신체제의 강화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던 중 1979. 10. 4. 당
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까지 발생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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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점, ③ 위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1979. 10. 16.부터 1979. 10. 20.까지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
되었는데, 피고인이 한 시위는 위 부마민주항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시위대는 ‘유
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점, ④ 부산지역 시민들 사이에
이 사건 시위의 목적, 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사건 시위가 시
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하여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 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한 것에 그친 점, ⑥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
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
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로 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시위는 유신체제에 대항
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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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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