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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 절도
    법률사례 - 형사 2026. 1.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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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 절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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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 절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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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6602 절도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예지(기소), 안도은(공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25. 선고 2023고정3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제
    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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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원심 설시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절취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
    유 수돗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C마을과 그 인근의 15가구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마을인 이 사건 ‘B마
    을’은 마을 출입구를 달리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마을’에 주
    택 10여 채를 건축하여 그 대부분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C마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축한 주택이나 건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피고인
    은 이 사건 C마을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주소생략) 지상 주택과 이 사건 B마을
    에 위치한 위 양서면 증동길(주소생략) 지상 주택을 함께 건축하여 2021. 3.경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서면(주소생략) 지상 주택(이하 ‘피
    고인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된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B마을과 C마을은 지하수를 모아두는 관정에서 마을 주택까지 연
    결된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 양 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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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별도의 관정을 두고 이를 사용·관리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C마을의 관정은 피
    고인이 직접 설치한 것이다. 
    3)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에 연결된 이 사건 B마을 수
    도관의 일부에 피고인의 주택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측은 2021. 6. 8. 피고인으로부터 위 양서면 증동길(주소생략) 지상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
    자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② 2023. 1. 26.경 이 사건 C마을에 위치한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그 옆집인 피해자 주택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이후 피해
    자는 피해자 주택으로 연결된 이 사건 B마을 수도관의 누수를 의심하여 공사업자를 
    불러 누수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 2. 21.경 피해자 주택의 보일러실에 있는 수
    도관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의 이 사건 B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연결된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주택으로 통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무렵 
    피고인의 주택으로 통하는 이 사건 수도관을 차단하였다. 
    ③ 또한, 피해자가 2023. 2. 21.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수도관의 누수탐지를 하면
    서 피해자 주택의 수도관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그 수도관 계량기가 계속 작동하였는
    데, 피고인의 주택으로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을 차단한 뒤에는 위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④ 그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B마을의 자치회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택의 
    수도관에 위와 같이 연결되어 피고인 주택으로 통하는 이 사건 수도관에 대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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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제기하며 이 사건 수도관이 피고인 주택 어디로 연결되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수도관은 피고인의 주택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수도관 설치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주택과 피해
    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비상시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주택의 보일러
    실에 있는 수도관에 연결된 이 사건 B마을의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하여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실의 수도관과 연결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수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수돗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⑤ 이 사건 B마을의 주민들은 2021년경부터 물 부족 문제에 시달려 오면서 종전 
    관정의 모터를 새로 바꾸거나 관정을 새로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B마을
    의 수돗물 공급은 그 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위 마을 주민들이 만족스러울 정
    도로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래 4) ①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마을의 수도관 수선공사를 위해 이 사건 C마을의 관정 물탱크 밸브를 잠근 
    기간에는 이 사건 B마을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B마을 관정 물탱
    크에 물이 가득 찼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위 양 주택에서 비
    상시에 상대방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해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상시에 피고인 주택
    과 피해자 주택 상호간에 상대방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식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자 
    주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된 상태와 그 설치 목적 등을 피해자측에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을 양도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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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이 사건 수도관 설치와 존재에 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 주택에서 이 사건 수도관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1년 
    6개월 남짓 거주하하다가 2023. 1. 26.경 피해자 주택이 위와 같이 침수되어 수도관 누
    수 여부를 위해 조사를 하다가 2023. 2. 21.경 비로소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택에 연결된 이 사건 B마을 수도관과 연결
    된 피고인 주택 보일러실의 이 사건 수도관 밸브를 조절하여 이 사건 C마을 내 피고
    인의 주택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대에 위치한 주택까지 피해자 주택 내 이 사건 B마
    을의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2023. 1. 26.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그 옆집인 피해자 주택이 침수된 날부터 이 사건 C마을에서는 위 마을의 관정에 가까
    운 피고인의 팬션 건물에는 물이 나오는데 위 마을의 중간 지대쯤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택과 그 아래 지대 주택들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를 의심하여 건축설비업자인 D에게 누
    수 탐지를 의뢰하여 땅을 굴착을 하여 이 사건 C마을의 수도관의 누수 부분을 찾던 
    과정에서 이 사건 C마을의 수도관이 동파된 것이 아니라 지하에 묻힌 이 사건 C마을
    의 수도관이 콘크리트로 된 우수관에 눌려서 막힌 것으로 밝혀졌고, D은 눌린 수도관
    을 잘라내고 새로 수도관을 잇는 공사를 하였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C마을의 수도관 수선공사를 위해 이 사건 C마을의 관정 
    물탱크의 밸브를 잠근 기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이 물 부족 문제로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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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이 사건 B마을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B마을 관정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찼다. 
    ③ 이 사건 C마을의 위 수도관 수선공사를 한 D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
    하여 ‘E이 수도관의 막혀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3회 정도 굴착을 하여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C마을 관정의 밸브를 열어도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주택으로 들어가 수도관 밸브를 열면 
    피고인 주택 앞 수도관 쪽부터 그 아래 주택으로 연결된 수도관 쪽으로 물이 흘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수도관 수선공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주택으로 들어가 
    수도관 밸브를 작동함으로써 흘러나온 물은 피고인의 주택 보일러실의 수도관과 피해
    자 주택 보일러실의 이 사건 B마을의 수도관에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고, 이는 이 사건 B마을 관정에서 흘러나온 피해자의 수돗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이 사건 B마을 주민들은 위 마을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생한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거의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 외에는 개별 주택의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별도로 상수도 요금을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피해자가 2023. 2. 21.경 피해자 주택에서 위 누수탐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주
    택 보일러실에 있는 이 사건 B마을 수도관에서 피고인 주택 보일러설의 수도관으로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의 존재나 이를 통한 수돗물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알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 7 -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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