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434(병합), 455(병합), 2023고합20(병합), 21(병합), 22(병합), 23(병합), 82(병합), 107(병합), 2024고합15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2. 10. 16:58반응형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434(병합), 455(병합), 2023고합20(병합), 21(병합), 22(병합), 23(병합), 82(병합), 107(병합), 2024고합15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pdf0.29MB[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434(병합), 455(병합), 2023고합20(병합), 21(병합), 22(병합), 23(병합), 82(병합), 107(병합), 2024고합15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docx0.04MB-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2, 434(병합), 455(병합), 2023고합20(병합), 21(병합),
22(병합), 23(병합), 82(병합), 107(병합), 2024고합1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하연, 강민욱, 박광현, 안재욱, 김재현(기소), 정태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철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박성민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김준호
판 결 선 고 2026. 1. 30.
주 문
피고인을 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942호의 증 제1, 2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 2 -
압제913호의 증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단,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4억 5,8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합107 사건의 필로폰 수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
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
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2고합37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청도 웨이팡에 있는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일명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
입하였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
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장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
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18. 7. 29.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C, D은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마약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
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
하여 필로폰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C과 D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곳
으로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 위해 C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연천군에서 부산
으로 이동한 다음, 2018. 7. 29. 저녁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D은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
고, C은 위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서 시가 7,480만 원2) 상당
의 필로폰 약 880g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D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 약 880g 상당을 C, D에게 건
2) 필로폰 880g × 도매가격 8만 5,000원(2022고합372 사건 증거목록 27번 86쪽,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
- 4 -
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D에게 필로폰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D은 그 무렵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2018. 8. 5. 새벽 무렵 피고인이 알
려준 장소인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곳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시가 7,48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880g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 약 880g 상당을 D에게 건네주
어 수수하였다.
다.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D에게 필로폰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D은 그 무렵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2018. 8. 16. 오후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곳 화장실 천장 위에 숨겨진
시가 1억 1,050만 원3) 상당의 필로폰 약 1,300g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 약 1,300g 상당을 D에게 건네
주어 수수하였다.
라.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초순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
로폰을 판매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남은
필로폰을 자신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3) 필로폰 1,300g × 도매가격 8만 5,000원
- 5 -
그리하여 D은 2018. 8. 하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
에서 시가 1억 1,305만 원4) 상당의 필로폰 약 1,330g을 운동화 박스에 넣어서 D의 쏘
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의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운동화 박스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 약 1,330g 상당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도
가.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새벽 무렵 C을 서울 양천구로 이동하게 하고, 불상의 필로
폰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비닐 팩에 넣어 적당
한 장소에 숨겨놓을 것을 지시하고, C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앞 화단에 있
는 돌과 돌 사이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숨겨놓고 필로폰이 있는 장
소의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구매자들에게 위 사
진 등을 전송하여 불상의 마약구매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숨겨진 필로폰을 가지고 가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 상당을 매도하였다.
나.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새벽 무렵 D을 서울 도봉구로 이동하게 하고, 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D에게 필로폰 약 3g을 비닐 팩에 넣어 적당한 장
4) 필로폰 1,330g × 도매가격 8만 5,000원
- 6 -
소에 숨겨놓을 것을 지시하고, D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숨겨놓고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구매자에게 위 사진 등을 전송하여 불상의
마약구매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숨겨진 필로폰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g 상당을 매도하였다.
『2022고합434(병합)』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G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
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22. G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I로 하여금 그 돈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송금하게 하고, 2017.
7. 6. 13:56경 중국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필로폰 약 100g이 은닉된 국제
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우편물 번호 생략)을 국내로 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과 G,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작업(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필로폰과 무관한 마약 사범이 검거되게 하는 수법)’에 사용하기 전까지 J이
이를 두 덩어리로 나누어 소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7. 7. 말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위 필로폰을 반으로 나누어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하는
작업을 거쳐 필로폰 약 58g짜리 덩어리 하나와 필로폰 약 42g짜리 덩어리 하나를 각
- 7 -
만들었다.
J은 위 필로폰 약 58g을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자신의 친형 주거
지인 의정부시 L에 있는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고, 위 필로폰 약 42g을 2017. 7. 말경
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 장롱에 넣어 두었다가 2017. 8. 8. 오전경
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의정부시 M에 있는 ‘N’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2017.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02:1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O 운영의 ‘P’ 업소 앞에 주
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O으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7g을 대금 1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8.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8:12경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일 20: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O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준 후, 같은 달 20일
01:41경 위 80만 원 중 40만 원을 O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22고합455(병합)』
- 8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Q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경 불상지에서 R에게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
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R은 2020. 8. 11. 09:27
경 피고인과 Q으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8. 17.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S가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1 생
략))에 가입하고, R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2개, 위 두 계좌에 모두 사용할 수 있
는 OTP카드 1개, 위 선불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꽂은 휴대전화 1대를 하나의
상자에 넣어 2020. 8.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T’(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앞으로 발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R로부터 위 농협 계좌 2개에 관한 접근매체인 체크
카드 2개, 비밀번호 2개, OTP카드 1개를 양수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선불폰 1회선을 이용하였다.
- 9 -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과 Q은 R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더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R에게 ‘이전에 개통하여 보내준 휴대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더 이상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
여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Q은 2020. 12. 2. 14:54경 R 명의의 농협 계
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14일 21:05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합
계 200만 원을 R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R은 2020. 12. 3.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U이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에 가입한 다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
을 꽂은 휴대전화를 택배 상자에 넣어 2020. 12. 22.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우체국에
서 택배로 피고인이 지정한 ‘T’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R 명의의이동통신단
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선불폰 1회선을
이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 자정 무렵 태국 파타야에 있는 풀빌라에서 필로폰 약 0.1g을
호일 위에 놓고 그 밑을 촛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0. 23.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
용하여 R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아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 10 -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R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70.4g,
44.4g, 40.2g, 55.36g 씩을 각각 비닐로 포장하고 그 위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실
타래 심처럼 만들고 거기에 털실을 감은 뒤 다시 개별 비닐 포장하여 마치 구형의 실
뭉치인 것처럼 위장한 필로폰 합계 210.36g을 우편물상자에 넣고, 그 상자 겉면에 수
취인 'W',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받는 주소 'X'로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캄보디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우편물 번호 생략))으로 위 필로폰 상자를 발송하게
하였고, 위 필로폰 상자는 2020. 10. 23. 09:1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
항에 도착하였다.
R은 2020. 10. 26. 10:31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인근 편의점에서 국제특급우편
으로 그곳에 배송된 필로폰이 든 우편물상자 1개(이하 ‘광주 북구 도착 필로폰’이라 한
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1,036,000원5) 상당의 필로폰
210.36g을 수입하였다.
나. 2021. 3. 5.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보이스톡 기능 등을 이
5) 필로폰 210.36g × 도매가격 10만 원(2022고합4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2번 190쪽, 2022. 9. 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검사는
이 부분 필로폰의 시가를 소매가격(3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①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은 필로폰 가격을 도매(100g 이상), 소매(1g 이상) 등으로 세분화 하여 그 가액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비록 각
필로폰이 100g 이하의 덩어리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소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도매 또는
소매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으로 위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
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위 가격표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가격(1g당 10만 원)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는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적 구성요
건을 각각 정하고 있어 제1호의 범죄사실에는 제2호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법정형이 유
리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필로폰의 가액 부분에 관한 공
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11 -
용하여 R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
면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Q과 함께 2021. 1. 27.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사이에 국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 7차례에 걸쳐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3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보내주었다. R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광주
AA)와 자신의 아버지 AB의 주소(전주시 AC), 그리고 두 사람의 각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Q은 2021. 2. 8.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AD’)로 하여금
필로폰 72.30g, 97.14g, 93.76g, 95.65g, 69.19g, 76.91g, 79.98g, 89.84g, 75.42g,
77.53g, 60.23g, 40.59g, 71.94g, 104.39g, 16.40g, 72.45g 씩을 각각 비닐 랩으로 견고
하게 포장하고 그 위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실타래 심처럼 만들고 거기에 털실을
감은 뒤 다시 개별 비닐 포장하고 리본으로 묶어 마치 구형의 실 뭉치인 것처럼 위장
한 필로폰 합계 1,193.72g을 우편물상자에 넣고, 그 상자 겉면에 수취인 ‘AB’, 전화번
호 ‘(전화번호 4 생략)’, 받는 주소 ‘AC’로 각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 Q은 같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77.70g, 82.39g,
93.38g, 71.28g, 92.49g, 75.99g, 77.36g, 85.23g, 108.90g, 91.65g, 75.28g, 53.49g,
64.58g 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한 필로폰 합계 1,049.72g을 우편물상자에 넣고,
그 상자 겉면에 수취인 ‘R’, 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받는 주소 ‘AA’로 각 기재하
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Q은 위 일명 ‘AD’으로 하여금 캄보디아 크롱켑에서 출발하여 태국
방콕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타이항공(TG) 656편을 이용하는 국제특급우
편으로 위 필로폰 상자 2개를 발송하게 하였고, 위 필로폰 상자 2개는 2021. 3. 5.
- 12 -
06:0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R은 2021. 3. 11. 14:41경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AE방에서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
호: (우편물번호 생략))으로 그곳에 배송된 필로폰이 든 우편물상자 1개(이하 ‘광주 남구
도착 필로폰’이라 한다)를 수령하고, 2021. 3. 11. 14:45경 위 AB으로 하여금 그의 주소
지에서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우편물번호 생략))으로 그곳에 배송된 나머지 필로폰
이 든 우편물상자 1개(이하 ‘전주 도착 필로폰’이라 한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24,344,000원6) 상당의 필로폰
2,243.44g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20(병합)』
1. 구정범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챗’을 통하여 AJ에게 필로폰 ‘던지기’를 지시하고, AJ으로
하여금 2021. 9. 15. 19: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1가길 22 앞 화단 안에 필로폰
약 1.92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숨겨두게 한 뒤, 그 무렵 그 위치를 AK에게 전달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2g 상당을 관리하였다.
2. 고춘식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AI에게 필로폰 ‘던지기’를 지시하고, AI
으로 하여금 2021. 11. 2. 20:30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AL에 있는
AM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비닐 지퍼백 8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
로폰 약 74.79g을 포장한 종이뭉치 2개를 숨겨두게 한 뒤, 그 무렵 그 위치를 BM에게
6) 필로폰 2,243.44g × 도매가격 10만 원
- 13 -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4.79g 상당을 관리하였다.
『2023고합21(병합)』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2. 20. 새벽 무렵 김포시 AN, AO 101동 앞 주차장에서, O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7. 새벽 무렵 김포시 AN, AO 602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22(병합)』
피고인은 2019. 2. 말 새벽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AP아파트에서 AQ에게 필
로폰 약 0.3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g 상당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23(병합)』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R,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R, C, B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에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의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재할 것을 AR, C, B에게 지시하고, AR, C,
B은 트위터 메신저를 개설한 후, 트위터에 ‘아이스’, ‘작대기’, ‘얼음’ 등의 필로폰을 의
- 14 -
미하는 단어들과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의 아이디를 기재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에 상위 노출되도록 지
속적으로 트위터에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C, B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피고인과 AR,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R, C과 공모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AS와 AP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
를 상대로 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재할 것을 AR, C에게 지시하고, AR, C은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C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특
정 다수에게 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23고합82(병합)』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
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
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각종 마약류 매매대금의 입출금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2024고합158(병합)』
피고인은 2021. 7. 9. 자정경 태국 AT에 있는 주택 내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
- 15 -
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병에 통과시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
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2]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D과 C 간의 문자메시지 및 D의 던지기 장소 사진, 수사보고(공범 B, C, D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30번),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2고합434]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AU, O,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녹취서,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던지기에 사용된 필로폰
의 출처), G, A 수사접견내역, H 농협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 국제특송 우편
수령사실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국제우편내역), G이 J에게 보낸 서신 사
본, 수사보고(I 통장 거래내역 첨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필로폰대금 거래내역 확인), 각 O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증
- 16 -
거목록 순번 113, 114번), 수사보고(통화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일시, 장
소 확인), 수사보고(AX 공소기각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J, G, AW 판결문 첨
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합455]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적발사진, 국제우편배송조회서, 운송장 사진, 수사
보고(긴급체포 보고),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2번), 카카
오톡 대화내용 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A),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 40번), R
의 우편물 도착 확인 전화 통화내역, R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R이 피고
인과 주고받은 통장, 체크카드 등 사진, 각 R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필로폰
밀수 관련 배송조회 및 국제우편물 송장 사진, 우편물 배송내역서, 수사보고(R 밀수
수익금 입금 관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마약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R에 필
로폰 밀수 수고비 송금한 AH 관련 보고), Q 송금자료 관련 내역, 수사보고(R이 A의
부탁으로 배송한 택배 내용물 관련 사진 및 위챗 통화파일 첨부), T가 Q에게 전송
한 접근매체 사진, 수사보고(공범 R 등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보고), 각 판결
문(증거목록 순번 99, 100번), 수사보고서(검거시 현장 상황), 위챗 대화내역 자료,
- 17 -
R과 일명 AY(피고인) 간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우편물 배송
내역, 수사보고서(A의 밀수입 필로폰을 210.36그램으로 특정한 사유에 대해), 수사
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3고합2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35, 36번)
1. 수사보고서(제보자 AK의 A과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A과 위챗 메신저 대
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제보자들이 제출한 A 사용 위챗 프로필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A의 현재 체류국가 및 근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A 사용 위챗 메신저
대화명 ‘AY’에 대한 건), 필로폰 샘플 거래 현장 CCTV 자료(2021. 9. 15.), 수사보고
서(피의자 A 필로폰 교부 혐의 추가 확인), A과 BM이 위챗 매신저로 나눈 대화내
역 촬영 자료, 피의자 A이 참고인 BM에게 필로폰 교부한 장소 CCTV영상 사진자
료, 피의자 A이 참고인 BM에게 지시한 던지기 현장 CCTV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2021-H-25253), 감정서(2021-H-29968)
[2023고합2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8 -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통화내역
[2023고합2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22고단1151, 1539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필로폰 제공 장소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AQ에 대
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2023고합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3고합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2024고합15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1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투약 범행 관련 태국경찰 서류 입
- 19 -
수), 각 소변검사보고서(태국원문, 1, 2차 번역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2022고합3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1번), 각 개인별 수용
현황(A),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2고합372]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사용 및 매매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의 점)
[2022고합4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매의 점,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2022고합455]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
- 20 -
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2023고합20]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2023고합21, 22]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수수의 점)
[2023고합23]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2023고합82]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2024고합158]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 21 -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45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① 2022고합372 사건의 판시 각 죄, ② 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3
항 각 죄, ③ 2022고합455 사건의 판시 제1, 3항 및 제4의 가항 각 죄, ④ 2023고
합21 사건, 2023고합22 사건, 2023고합23 사건, 2023고합8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2022고합372 사건의 판시 제3항 및 2022고합455 사건의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
1, 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22 -
제50조
○ 나머지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필로폰 880g × 100,000원, 추징금의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
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자료들 중 재판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3. 2.경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도
매가격 1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2024고합158 사건 증거목록 43번 307쪽).
8) 필로폰 1,300g × 100,000원
9) 필로폰 1,330g × 100,000원
10) 필로폰 3g × 소매가격(서울 지역) 250,000원
11)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0원 × 58g/100g(2022고합434 사건 증거목록 144번 1,659쪽 참조).
범죄사실 추징가액(원) 비고
2022고합372
판시 제1항 100,000 1회 투약분
판시 제2항 100,000 1회 투약분
판시 제3의 가항 88,000,0007) 필로폰 거래가액
판시 제3의 나항 88,000,000 필로폰 거래가액
판시 제3의 다항 130,000,0008) 필로폰 거래가액
판시 제3의 라항 133,000,0009) 필로폰 거래가액
판시 제4의 나항 750,00010) 필로폰 거래가액
2022고합434
판시 제1항 2,900,00011) 필로폰 매수대금(58g)
판시 제3의 가항 1,400,0000 필로폰 판매대금
판시 제3의 나항 400,000 필로폰 판매대금
2022고합455 판시 제3항 100,000 1회 투약분
2023고합21
판시 제1항 700,000 필로폰 판매대금
판시 제2항 100,000 1회 투약분
2023고합22 300,00012) 필로폰 거래가액
2024고합158 100,000 1회 투약분
합계 458,550,000
- 2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32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B의 팔에
주사한 사실이 없고, 제3항 기재와 같이 C, D에게 필로폰 수거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
나 그 수수한 양이 훨씬 적다.
나.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
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
1134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8388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
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
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
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
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
12)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필로폰 0.7g(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양)의 가격이 수도권 기준 700,000원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이 투약용으로 AQ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0.3g의 가액은 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24 -
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
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8. 6. 초순경 필로폰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6. 초순경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B의 팔에 주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2018. 6. 초순경 11:00경 중국 장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A(피고인)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B의 팔
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5,
5522)은 2020. 3. 11. B의 법정진술,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서 등의 증거
를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
었다. 위 범죄사실 부분의 주된 증거는 B의 자백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은 수사기관에
서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
였고, 해당 법정에서도 그 진술 태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일관되었던 점에서 그 신
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달리 본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
- 25 -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3)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4)에 의하면 B은 수사기
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호텔 객실로 불러서 갔더니 탁자 위
에 주사기 2개가 있었고,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하면 덜 매스껍고 기분이 좋아진다.”
고 하면서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제 팔에 주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
으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B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필로폰 투약 부분은 인정하면서 유독
이 사건에 대하여만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 마약을 해서 환각, 환시가 심하여 진술이 잘못되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이 부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각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2018. 7. 27.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C 또는 D에게 각 가액 5,000만 원이 넘는 대
량의 필로폰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C 등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D으로부터 필로
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13)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22고합3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는 ‘공범 관
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B
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
14) 피고인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위와 같이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한 취지에 비추어 위 증거도 일응 탄핵증거에
준하여 다룬다.
- 26 -
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C 또는 D에게 지시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여 상호
불상의 각 모텔 객실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게 한 사실, 2018. 8. 하순경 성명불상
자를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각 수수한 필로폰의
양과 가액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툰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2018. 7. 27.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겠으니 부산에서
약을 가져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D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함께 부산으로 갔고, 피
고인이 지정한 모텔에 도착하여 D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제가 모텔 객실로 들어가 물
건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말하는 ’약‘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가지고 올라
올 때 마약인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고, 서울에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필로폰이라는 것
을 알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무게를 재보라고 하여 다이소에서 저울을 사 무게를 재
었더니 약 900g이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
문녹취서 8~14쪽).
D도 이 법정에서 ‘① C이 2018. 7. 29.경 저에게 부산까지 대리운전 되냐고 물
으면서 약을 가지러 같이 가자고 하여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 있을 때 마약을 하는 상황이라 약 가지러 간다고 했을 때 마약
으로 짐작하였고, C이 “그 여자(피고인)가 우두머리이고, 그 여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다.”라고 했다. ② 2018. 8. 5.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모텔 객실 매
트리스 밑에 숨겨진 필로폰을 가져왔고, 무게는 800~900g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게를 따로 조금씩 쪼개서 쟀기 때문에 총 무게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그 정도 물
량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소분하였는데, 30g정도로 소분한 양을 합
- 27 -
치면 800~900g 되는 것 같았다(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니까 소분 전
에 직접 자신이 무게를 재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8. 8. 16.
피고인의 지시로 부산에 내려가 모텔 객실 화장실 천장에서 필로폰을 수거하였고, 봉
지가 2개로 한 봉지 반 정도 물량이었다. 당시 무게를 측정해서 알려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전보다는 양이 많았고, 1kg 이상이었던 것 같다. 포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내주었다(수사기관에서는 ’이 때도 무게를 측정해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
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8. 8.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 범행을 그만두겠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주소를 찍어주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 1.3kg가량을 전부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
인신문녹취서 5~16쪽).
C과 D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
으나,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보다 기억이 선명하였던 수
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 D의 각 진
술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향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C 등에게 필로폰 수거를 지
시하였으므로, 사전에 그 무게나 양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거 직
후 C 등을 통하여 무게를 확인하였을 것임은 당연해 보이는 점, D이 약 1개월간의 ‘던
지기’ 일을 그만두고 남은 필로폰을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므로 그 양이 적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
3항 각 기재와 같은 무게와 양의 필로폰을 수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다) C과 D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기재와 같은 필로폰 수수 범행을 포함하
- 28 -
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
고합240)은 2019. 10. 18. C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계
좌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C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의 지시로 부산에서 필로폰 약 880g을 수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
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2492)을 거쳐 그대
로 확정되었다. 또한 ②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7)은 2019. 11. 22. D의 일부 법
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의 증거
를 종합하여 ‘D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부
산에서 각 필로폰을 수거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은 ‘D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성명불상
자에게 필로폰 약 1,330g을 무상 교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그 자백을 보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
2750)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각 범죄사실 부분의 주된 증거는 C과 D의 자백으로 보이기는 하나, C 등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처벌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 필로폰 매수 사실을 자백하였고,
해당 법정에서도 그 진술 태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수수 범행도 D
에 대한 위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에게 건네준 필로폰의
양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
추어 보면, 이 부분 수수 범행도 인정할 수 있다.
라) C과 D에 대한 위 각 판결문에 의하면 판결 선고시인 2019년경 필로폰 1g당
- 29 -
전국 도매가격이 8만 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22고합372 사건 증거목록 순
번 27번 86쪽, 순번 29번 104쪽),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 당시 필로폰의 암거래 가
격도 위 가격에 상당하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이미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범행에서 수수된 각 필로폰
의 가격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22고합43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의 필로폰 수입 및 수수 범행은 모두 검사의 공소제
기가 공소권 남용 내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
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
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
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
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
- 30 -
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깊
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피고인과 G, J 등이 AX에게 속칭 ‘던지기 작업’을
실행하여 AX이 필로폰 약 47g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
법원(2017고단3875, 4126)에 구속기소 되었다. ② 이후 AX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광주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AW 등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밝혀지자 검사
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AW은 의정부
지방법원(2018고단70)에서 2018. 6. 21. ’G, J과 공모하여 AX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까지 J으로 하여금 필로폰 42g을 보관하게 하였고, 던지기 작업으로 AX을 체포하여
경찰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888)을 거쳐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전혀 범
행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당시 이미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감형을
- 31 -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공범자들과 모의하여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지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 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필로폰 수수, 매매 등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되
어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고단3674, 2017고단73)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
입 및 수수 범행 무렵에는 여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의정부지방
법원 2017노1715, 2569)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별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648, 2047)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 등 혐의에 대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17. 11. 22. 제1회 검찰 조사] 2017. 6.~7.경 마약 사범 검거에 대한 수
사협조로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AW과 함께 속칭 ‘던지기 작업’으로 AX을 마약 사범
으로 검거되게 할 계획을 세웠고, G이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AW 팀장에게 연락
하여 수사접견을 하면서 던지기 계획을 말하였다. 중국에서 오는 필로폰을 받을 사람
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저와 G, AW 팀장이 논의한 후 G이 소개한 J으로 하여금 중국에
서 필로폰을 받아 이를 AX 차량에 몰래 놓아두는 방법으로 던지기를 하기로 하였다.
G이 저한테 J 주소를 서신으로 보내주었고, 제가 다시 중국에 있는 BN에게 필로폰
100g 보내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면서 받을 주소로 G으로부터 받은 J 주소를 적어서
- 32 -
보냈다(2022고합4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3번 1,623~1,634쪽).
② [2017. 11. 23. 제2회 검찰 조사] 2017. 5.경 중국에 있는 BD에서 필로폰
100g을 보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제가 별건으로 처음 구속되었을 때(2016. 11.
경) 중국에 있던 BD에게 공적을 통해서 출소하기 위해 (던지기) 작업용 필로폰 3kg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필로폰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필로폰은 결국 국내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는 작업용 필로폰과
판매용 필로폰이 나뉘어져 있었다. 제가 G에게 마약 대금 500만 원을 제 지인 I 계좌
로 송금하라고 했고, 재차 I에게 그 돈을 BD에게 보내 주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노팀
장이 저를 수사접견 와서 ‘AX을 체포했고, 차에서 50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
다(같은 순번 1,642~1,647쪽)
(3) 실제로 2017. 6. 22. G의 부인 H의 계좌에서 I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
다가 같은 날 I 계좌에서 BD이 관리하는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42번 412쪽, 순번 70, 71번 665~666쪽), AW은 2017. 6.~7.경 사이 여러 차례 같
은 날 피고인과 G에 대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39번 404~407쪽).
(4) G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공모 과정은 피고인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 AW 등과 필로폰을 수
입하여 AX에게 ‘던지기 작업’을 계획하는 등 필로폰을 수입 및 소지하기로 공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7. 6.경 무렵에 저와 AW, 피고인이 수사접견실에서 항상 필로폰 밀반
입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국에 8kg 물건이 있다. 이거 갖고 와서
AW을 (수사 공적으로) 1등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AW이 “야, 큰 거 한 건 해야
- 33 -
지?”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필로폰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죽을 사람(던지기
대상자)이 없다. 죽을 사람 하나만 찾아 달라.”라고 해서 제가 AX을 지목했다. 그 후
피고인이 북한산 필로폰 200g이 온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이 “I가 무서워서 (필로폰을) 못 받겠다고 한다. 받아 줄 사람 구
해 달라.”라고 하여 제가 AW과 논의한 후 지인 J을 소개했다. 저는 필로폰 200g이 오
는 줄 알고 있었는데, 100g만 왔다(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5~7, 12쪽).
(5)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6. 20. AW 팀장과 함께 G을 수사접견
갔을 때 G이 저에게 “AX을 속칭 작업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로폰과 그 필
로폰을 수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필로폰 수령을 부탁하기에 처음에는 걱정
이 되었지만 G이 큰 문제 안 된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필로폰
약 100g을 수령한 후 AW과 G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G의 지시에 따라 저의 집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7. 7. 31. 수사접견을 가서 G, 피고인을 만났는데, G이 저에
게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서 일단 절반은 보관하고 있다가 AX 작업을 할 때 쓰고,
나머지 절반은 보관하고 있어라. 절반씩 나누기 작업을 할 때 꼭 위생장갑을 끼고 작
업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저의 집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고, 나머지 절반은 저의 형 집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이후 G이 출소하였
을 때 G에게 전달하였다. G, AW 팀장과 AX을 체포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후 2017.
8. 8.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냉동고에서 필로폰을 꺼내 저의 차량 다시방에 두었다가
AX을 만나기 약 5분 전에 다시방에서 필로폰을 꺼내 제 차량 보조석 자리 밑에 두었
다. 제가 AX을 상품권 매매 상담 명목으로 불러 제 차에 태워 의정부시 녹양역 부근
작업장소로 운전하여 갔고,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약 10m 걸어가다가 AW 팀
- 34 -
장이 AX을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52번 572~573,
578~580, 583~584쪽).
(6)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과 J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1 등)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6. 8. ① 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중국
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수입한 혐의와 ② G, J이 공모하여
AX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J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794)에서 위 제1심 판결의 공판절
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 후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
390)에서 G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파기환송 전 제1심 공판절차에서 있었던 G의 자백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
된다는 점과 G이 I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
울고등법원 2019노1052), 상고심(2019도14451)을 거쳐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A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
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필로폰 수입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관여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7) 이와 같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자들의 각 진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 공적을 만들어 자
신의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G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AX에
게 던지기 작업을 할 것을 계획하고, AW은 수사 실적을 쌓기 위하여 위 계획에 가담
- 35 -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G, AW 등과 함께 필
로폰 수입과 소지 범행에까지 나아간 행위를 두고 단순한 수사협조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애당초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사술로써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필로폰 소지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
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자들과 서신이나 수사접견
등을 통하여 전체 범행을 계획하였고, G이 소개한 J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온 필로폰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하다가 AX에 대한 던지기 작업에 사용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100g
을 절반씩 나누어 J이 보관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는 것이고, J도 수사기관에
서 G과 피고인을 수사접견에서 만났을 때 G이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보관하다가 절
반만 던지기 작업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J은 이 사건 범행
무렵 2017. 7. 19.부터 2017. 8. 26.까지 3차례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수십 차례 G, 피
고인과 서신을 주고받은 점(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7번 97~98쪽, 105~106쪽). ④
AX이 체포된 이후 J이 2017. 8. 17. 피고인을 접견하였을 때, 피고인이 J에게 “아주버
님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어려운 던지기 작업을 성공한 것을 치하한 점, ⑤ 설령
피고인이 던지기에 사용할 절반의 필로폰이 J의 차량에 보관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 36 -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X의 체포 시까지 J이 절반씩 나누어 보관하다가 그
절반을 던지기 작업에 사용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전체 필로폰의 소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지엽적인 사정만으로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100g
을 J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2고합45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입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이 국내로 밀수된 후 그 행방을 찾는 데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기재와 같
이 캄보디아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R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① [2020. 10. 23.경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2020. 10. 5.경 피고인으로부터 카카
오 보이스톡으로 “내일이나 모레 택배로 물건을 보낼 텐데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람을 보내면 전달만 좀 해 달라.”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예전부터 지인 BE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말하는 물건
이 필로폰이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는 물건이 수천만 원이다. 실수 없이 잘 전
- 37 -
달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2010. 10.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택배 배송
현황’ 사진을 받았고, 10. 26.경 광주 북구에 있는 Z 인근 편의점에서 우체국 택배기사
로부터 택배를 받아서 바로 경찰청으로 들고 들어갔다(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9
쪽).
② [2021. 3. 5.경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제가 2021. 1.경 힘들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택배를 받아줘라. 택배 받아주면 내가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해서 제가 운영하는 광주 월산동 AE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주소
하나를 더 요구해서 제 아버지 주소(전주 완산구)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송장
번호를 보내줘서 제가 여러 번 배송 현황을 조회했고, 3. 7.경에 피고인의 지시로 국제
우편물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피고인이 “필요한 만큼 돈 빌려 줄 테니까
택배 2개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 했고, 제가 렌트비나 고속도로 통행
요금 등 비용으로 1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2021. 3. 11. 점심쯤 택배를 받았다가
바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위 녹취서 11~12, 17쪽).
2) R은 ‘2021. 3. 5.경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한 자신의 사건(광주지방법원2021고
합123, 129)에서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자백
하였다(필로폰의 시가에 대한 고의만 부인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21. 9. 24.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 등을 종합하여 위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1노375)과 상고심(대법원 2022
도3594)을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R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R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20. 7. 2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수시로 R과 카카오톡 메신저
- 38 -
또는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당시 피고인은 ‘A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R도 피고인을 ‘AY’으로 호칭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R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R, AB 사이의 통화 내용,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적극적으로 R에게 필로폰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
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Q을 도와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R에게 카카오톡으로 ‘광주 북구 도착 필로폰’에 대한 배송 현황이
나 ‘전주 도착 필로폰’의 배송 현황 및 택배 송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2022고
합45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번 836~840쪽), R이 운영하던 AE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택배 포장 전 ‘광주 남구 도착 필로폰’ 사진 출력물과 위 마약류 발송인
인 ‘AD’의 여권 사진 출력물이 발견되었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11번 109~110쪽).
② 피고인은 2021. 3. 11. 카카오톡(대화명 'BF')으로 ‘곧 물건이 도착한다. 일단
전화하지 마요. 제 남자친구(Q으로 보임)랑 연락하지 말고, 내 지시만 따르세요’라고 말
하고, R이 ‘전 항상 AY씨만 믿고 따르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누구 전화도 받지 마
라’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신이 이 사건 필로폰을 통제 및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오늘 (택배) 둘 다 도착하니까 R씨가 물건을 받고 바로 서울로 픽업하라’고 지시
하였고, ‘일단 전화가 와도 받지 마라. 이 카톡 안가면 사고난 것으로 알아라. 포장을 뜯
지 말고 그대로 배송해야 한다’라며 필로폰 배송 현황과 배송 이후 R이 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시하였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13번 115~122쪽).
③ 피고인은 2021. 2. 16. R과 전화 통화에서 R에게 ‘필로폰 수입을 위한 작업
이 다 되었고, 4일 정도 남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앞으로 3개월가량 인터넷에 마
- 39 -
약 판매 광고를 올릴 준비를 하고, 필로폰 택배를 받아 주고 이를 관리할 사람을 구하
라’,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제 모든 말에 맞춰서 움직여라’ 등의 말을 하였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40번 731~732쪽).
④ 2021. 3. 11. R의 아버지 AB의 집으로 필로폰이 든 택배가 도착하자 피고인
은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장이고, R씨와 연락이 안 된다. 택배를 가지고 있다가 내
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누구라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직접 필로폰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며 AB에게 자신이 보낸 수거자들이 올 때까지 이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
였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25번 218~219쪽).
⑤ 피고인은 2021. 3. 11.경 필로폰 상자 2개를 수령하기로 한 R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 필로폰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AF에게 전주와 광주를 방문하여 R
의 행방을 찾는 한편, 필로폰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4) R은 2022. 10. 26.경 Z에서 필로폰이 든 택배(광주 북구 도착 필로폰)를 수령한
후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가져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며 신
고하였고, 위 택배 박스 안에서 3개의 필로폰 덩어리가 발견되었다(이후 R이 위 택배
안에서 필로폰 55g 덩어리 하나를 꺼내 은닉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최종 필로폰
무게가 210.36g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R
에게 보이스톡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위 Z 후문에 놓아두라고 지시하여
R과 수사관들이 현장 주변에서 잠복하였으나, 수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2021. 3. 5. 수입된 필로폰에 대하여는 모두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기
관의 통제배달 수사를 거쳐 R이 운영하는 AE과 전주에 있는 AB의 주거지에서 모두
수령 즉시 압수되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전주 도착 필로폰’을 찾으러 온 AF과 AG이
- 40 -
AB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되었다.
5) R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Q은
국내 환전소에서 일하는 AH 등을 통하여 1차 수입 범행 무렵인 2020. 10. 27.
1,348,000원, 2020. 11. 2. 100만 원을 R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하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43번 777, 778쪽), 2차 수입 범행 무렵인 2021. 1. 28.부터 2021. 2. 21.까지 같은
농협계좌로 합계 630만 원을 송금하였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45번 797쪽).
4. 2023고합2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I에게 필로폰을 은닉하도록 지시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
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K, BM의 제보로 수사기관이 피
고인의 범행 가능성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필로폰을 판매 및 관리할 범의를 가지고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이 사건 당시 국내에서 필로폰 밀수와 판매 등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2021. 7.경 태국에서 마약 투약 및 소지, 밀입국, 불법체류 등 혐의로 태국 경찰에 체
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공범들을 통해 계속
- 41 -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2) AK은 2021. 9. 1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사
람들을 시켜서 필로폰을 던지기로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 BD의 소개로 태국
에 있는 피고인의 위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AK에게 필로폰 샘플 거래를 제안하였고, AK이 위
챗(대화명 ‘AY’, ‘BG’, ‘BH’)으로 피고인과 연락하며 2021. 9. 1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1.92g을 숨겨둔 장소(서울 관악구)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
하였다.
3) 위 필로폰을 은닉한 AJ은 수사기관에서 ‘2021. 9. 초순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으로 던지기 일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에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가져다 던지기를 하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수령할 주소와 던져놓을 주소를 알
려주었다.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로 가 필로폰 2개를 받았다가 0.8g을 비닐에 넣어
테이프로 감아서 화단에 숨겨놨고, 그 모습을 제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에게 전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AK이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2021. 10. 27. 피고인으로부터 ‘던지
기 할 생각이 없느냐. 건당 1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
였다. 이에 AK은 피고인에게 던지기할 사람으로 지인 BM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은 BM에게 ‘필로폰 수십 그램을 줄 테니 필로폰을 0.7g씩 소분하여 서울, 성남, 수원,
안산 등 지역을 택해 던지기를 해라. 그 대가로 1개당 1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
다. BM이 위 제안을 승낙하자 피고인은 2021. 11. 2. BM에게 ‘오늘 필로폰을 줄 테니
일을 하라’고 하면서 필로폰이 포장된 종이 덩어리 사진, ‘AM’ 간판(안산시 단원구) 사
- 42 -
진 등을 전송하며 필로폰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BM이 위 장소에 이르러 비닐 지퍼
백 8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74.79g을 수거하자 피고인은 재차 BM에게 수거
한 필로폰 중 약 40g을 다른 장소에 던지기를 하고 사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
였다.
위 필로폰을 은닉한 AI은 수사기관에서 ‘2021. 10.경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
하여 유통한 B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벌수 있으니까
던지기 일을 해 달라.”라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2021. 11. 2. 당일 피고인이 텔레그
램으로 자기가 보내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어떤 장소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30
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모르는 60대
남자로부터 2개의 종이 덩어리가 든 쇼핑백을 받았고,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아무 곳
이나 놓고, 물건을 놓아둔 사진이랑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3번 580~583쪽).
5)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외국에서 필로폰 판매를 주도하
던 피고인이 국내 구매자에게 이른바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AI
과 BM을 ‘운반책(속칭 드라퍼)’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M이 수사기관에 피
고인을 제보하기 위하여 던지기 일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필로폰 판매
및 관리의 범의가 있었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5)
- 43 -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나머지 판시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15) 이 부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 44 -
2)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6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1, 2항 필로폰 수입 및 소지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 피고인이 2022고합455 사건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장에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년 말경 북한에 어린 딸 등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 북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G, BJ 등 다수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데 협
조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
- 45 -
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구속되어 수용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공적 조서를 받기 위하여 AX을 상대로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기로
계획한 후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고, J 등과 공모하여 이를 소지하
였으며, 실제 던지기 작업을 통해 AX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출소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수수, 관리함은 물론, 특히 2018년경 여러 차례
C, D에게 지시하여 국내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합계 약 3kg을 수거하게 하거나 D으
로부터 필로폰 약 1.3kg을 수수한 후 국내에 유통시켰고, 2020년~2021년경 Q, R 등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합계 약 2.4kg을 수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B, R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R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외국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도 상선으로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대량의 필로폰 수수와 수입에 관한 범행 등 죄질이 나
쁘고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인하여 진심으로 반성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국내에서 다수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배 중임을 알면
서도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
- 46 -
피하다.
다. 그 밖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합107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8. 00:56경부터 01:13경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인 BL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한 다음, 불상의 마약운반책으로 하여금 서울 BK역 인
근 주택가에 필로폰 약 1.75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은닉하게 하고, BL으
로 하여금 위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수거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L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BL은 이 법정에서 ‘2022. 1. 18.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어 서울 BK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검찰은 BL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86, 9061)은 2023. 3. 3. BL의 법정진술, 이 사건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
결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3노857)을 거쳐 2023.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L은 수사기관
에서 ‘2022. 1.경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광주 BN역에서 기차를 타
- 47 -
고 서울로 이동하여 필로폰이 숨겨진 BK역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BL
의 휴대전화 발신이나 데이터 내역의 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BL은 2022. 12. 20.경까지
광주에서 머물다가 그 이후부터 2022. 1. 18.경까지 수원, 안산 등 줄곧 경기도 권역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이 사건 당일에도 수원에서 BK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② BL은 2022. 9.경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
거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취득 경로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취득 경위가 허위사실로 밝혀진 이상 BL의 법정진술을 그대
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B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L은 당시 너무 마약류를 투
약하고 싶어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BK역까지 가서 필로폰을 수거하
였음에도 정작 이를 보관만하다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3. 6. 17.경에 비로소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약 1.75g은
통상 1회 주사기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약 50회분 이상이고, 그 가액도 약
50만 원(소매가격)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는 판매상인 점과 피고
인과 BL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L에게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1.7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8 -
재판장 판사 오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143 -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강도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0) 2026.02.11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71 - 살인예비 (0) 2026.02.11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0) 2026.02.07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합3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 (0) 2026.02.05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 - 공직선거법위반 (0) 2026.02.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