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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00, 2025초기2072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2. 12. 14:32반응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00, 2025초기2072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34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00, 2025초기2072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2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60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사기
2025초기20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상호(기소), 손재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형, 정진경
배상신청인1) B
판 결 선 고 202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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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
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교환한 뒤 이를 지정된 지
갑으로 이체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
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5.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
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를 구
매하여 이를 지정된 지갑으로 송금하는 ‘세탁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5. 11.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
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보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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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본인인증을 2차례 실수하여 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추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고, 처
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
해자가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액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5. 5. 11. 12:0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 35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340만 원으로 D에서 테더코인을 구매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2025. 5. 11. 15:40경 위 C은행
계좌로 피해금 5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460만 원으로 D에서 테더코인을 구매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 등
정보, 토토사이트 주소 캡쳐 사진 제출, 피의자 A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포함), 각 피의자 제출자료 등, E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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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
피해액 일부에 대하여 피해환급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공탁
한 금전 1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
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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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F’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에게 보너스로 지
급할 가상화폐(테더코인) 구매대행을 부탁받고 이를 실행한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
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
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
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
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
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
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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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전을 가상화
폐 등으로 환전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세탁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
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
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1976년생의 성인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코인(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후 보험업, 백화점 판매직 등 여러 일을 겸업하는 등 경제적 곤란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무렵 지인의 소개로 ‘F’이라는 명칭의 온라인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
다. 위 단체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는 일종의 음성 도박사이트(일명 ‘불법 토
토 사이트’)로서, 위 단체에 가입하면서 다수의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 초대되어 의사를
교환하는 한편, 베팅 방법, 가입 홍보, 신규 회원 모집 시 테더(USDT) 지급 이벤트 등
의 안내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전후로 위 ‘F’에 대해서는 그 가입자들 사이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폰지사기’라는 의혹이 일었
고, 일부 가입자들은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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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입자들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을 권유한 ‘E’이라는 성명불상자에 대해 “가입자
들을 꼬드겼다, 농락했다“는 등의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위 사이트 가입자 일부가 이에
관하여 2025. 4. 17.경 고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이나 위 F에 대한 의혹은
늦어도 이 사건 이전인 2025. 4.경에는 표면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5. 5.초경 위 F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하는 ‘E’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 일을 제안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화폐 테더 가격이 상승 중으로
고객들을 위하여 테더를 구매해야 하나, 매일 구매 가능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리구
매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3%의 커미션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위 ‘E’은 당초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① 가상화폐 거래소인 D 및 G의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각 거래소에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한 다음, ② 며칠
이 지난 2025. 5. 11. 11:01경 ‘E’으로부터 ‘12:30에 주문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후
실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B’ 명의로 35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자신의 보수 10
만 원을 제외한 340만 원을 13:06경 자신의 D계정으로 이체하였으며, ③ 위 입금된
340만 원으로 구매가능한 최대 수량의 테더를 구매하여 ‘E’이 보낸 가상화폐 계좌 주
소(받는 사람으로 ‘H’이라고 표기)로 출금을 하고, ④ 같은 날 15:40경 역시 피해자 ‘B’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에 대하여도 자신의 보수 40만 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15:59경
160만 원, 다음 날인 2025. 5. 12. 00:32경 3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이체한 후 각 해
당 금액에 상당한 테더를 구입하여 ‘E’이 지시한 계좌 주소로 출금하였다(피고인과 위
‘E’ 간의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당일 및 2025. 5. 7.경에
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체 작업, 즉 ‘주문’이 시도된 정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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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과정에서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래소 프로그램 로그인 후 원화 입금,
테더 구매, 출금 각 과정마다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해
당 화면에 화살표 등의 기호를 넣어 각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
도 미필적으로라도 ‘E’이나 그 소속 F 스스로가 보유한 금전을 피고인에게 테더 구매
대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① ‘E’은, 당초의 12:00경의 350만 원 입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C은행계좌에
서 금방 250만 입금된 거 없나’, ‘500만 받았나?’고 묻는 등 입금 여부와 그 시점은 물
론 정확한 입금액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피고인이 이에 대해 ‘350만
원이 들어왔다’고 말하자 ‘E’은 ‘네, 그럼 340만 충전하라’고 말할 뿐, 자신의 잘못을 설
명하지 않고 있다)
② 또한 피고인이 대행구매를 위탁받았다고 하는 가상화폐 대금이 각각 350만
원, 500만 원 등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임에도, 위 ‘E’은 해당 원화 금전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테더를 구매하는 일시를 사전에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당초 35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입금이 이루어진 12:00경과 차이가 있는 ‘12:30에 주문하겠다’고 하거
나, 500만 원 입금 시점에 대해서는 13:40경 기준으로 ‘잠시 후’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
(실제 입금은 15:40경 이루어졌다) 이 사건 테더 구매대금의 입금을 직접 행하지 않거
나 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임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이 원화 금전을 이체받은 사람은 ‘B’이고, 위 돈으로 구매한 테더를 이
전한 상대방은 ‘H’ 등으로 ‘F’이나 ‘E’ 등 피고인이 가상화폐 대행구매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나 그 관리자 명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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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5) 그밖에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미
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코인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입기도 하는 등 상당한 코인투자 경험이
있는 자로, 2025. 5.경 무렵 가상화폐가 불법수익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뉴스 등을 통해 수시로 접해 왔을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앞서 ‘E’이 테더 구매를 지시하며 보인 여러 이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F이 사실상 해당 테더를 구매하여 보유하다 F 가입자들에게 지급한다’는 ‘E’의 설명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테더 구매를 의뢰받으면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 500만 원 등의 금전을 지급받으면서도 F이
나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약속 이행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요구받지도 않았으며,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는 신분증, 주소나 실제 연락처
등조차 제공한 바 없다.
③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약속받은 보수는 금액의 3%(또는 일당 20~30만 원)이
고, 실제 피고인은 처음 350만 원 편취액 중 10만 원을, 두 번째 500만 원 편취액 중
4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공제하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전을 받아 테더를 구매하
고 이를 이체하는 정도의 일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높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가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백화점 판매업무, 보험설계․상담 등 다수 업무를 하면서 1
달에 약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소득상황에 비추어도 지나치게 고
액의 보수로 여겨진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수로 공제한 위 10만 원을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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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경에, 위 40만 원을 2025. 5. 12. 00:50경에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범행에 직접 이용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잔고는 233원에 이르게 하기
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다음 위 F 사이트를 소개한 지
인에게 ‘E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 보았고, 경찰수사 과정에
서 ”찝찝하게 생각했다“라고도 진술한 바 있다.
⑤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 350만 원 중 340만 원으로 구매한 테더의 일괄 이체가
제한되자 ‘E’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이체하고, 나아가 편취금 500만 원 중 460
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도 한도 제한에 걸리게 되자 2025. 5. 11. 잔여
한도 상당액인 160만 원(설정 한도 500만 원 – 당초 입금액 340만 원)을 우선 입금하
고 다음날 자정 직후인 00:28경부터 재차 입금 및 테더 구매와 분할 이체 등을 행하고
있다. 이 같이 은행 및 D 거래소 등이 설정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의 분할 입
금, 테더의 분할 이체 지시를 아무런 의문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⑥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같은 분할거래 및 입금이 은행과 D 거래소 측이
시행하는 거래한도 제한 때문인 것으로, F이나 ‘E’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한 까
닭도 이러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정도로만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가상화폐 구매대금 입금 한도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이나 신
용이 전혀 확인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행적인 스포츠 도박 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에
게 상당 금액의 구매대행을 위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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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
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점조직을 활용한 은
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세탁책 등 하위 조직원
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
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이에 대하
여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피해환급절차를 통해 회수하였거나, 적어도 그
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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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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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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