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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 2024초기2202 - 위헌심판제청법률사례 - 형사 2026. 2. 12. 18:40반응형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초기2202 - 위헌심판제청.pdf0.12MB[형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4초기2202 - 위헌심판제청.docx0.01MB-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경영책임자등”, “실질적 지배ㆍ
운영ㆍ관리”,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각 부분, 제4조 제2항, 제6호 제1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경영책임자등”, “실질
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각 부분, 제4조 제2항(이
하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이라고 한다) 및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건 2024초기2202 위헌심판제청
[2023고단83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피 고 인 1.A
2.주식회사 B
변 호 인 변호사 김춘호, 정지영, 유자영
신 청 인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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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이유의 요지
가. 명확성원칙 위배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의 “경영책임자등”,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는 문언 그 차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
라, 그 내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명확
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구성요건조항 중 제4조 제2항은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으로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
성요건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수범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려는 것은, 실제 불법행위에 책
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과 커다란 괴리가 있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조차도 없
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
조항이 예정하는 처벌 수위는 책임과 비례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한바, 이 사건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
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
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
라. 평등원칙 위배
이 사건 처벌조항은 다른 중한 범죄행위 혹은 유사한 범죄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
벌하는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혹은 다른 것을 같게 취
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
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
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
해치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
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하므로,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
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10.
판사 이 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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