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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3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법률사례 - 형사 2026. 2.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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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3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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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3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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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3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66년 남)
    검 사 이인원(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등학교 학자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B교회에서 2002. 4.경부터 현재까지 목사로 재직 중인 
    - 2 -
    사람으로, 피고인의 자녀들이 대학 및 고교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면 또는 지원 받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교회로부터 대학 및 고교 등록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8.내지 같은 달 12.경 사이 위 교회에 있는 C실에서 컴퓨터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등록금납입고지서,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학부(과) 심리치료학과, 
    입학금 (공란), 학년 2, 수업료 2,770,000, 학번 (생략), 국가장학금 (공란), 성명 D, 교
    내 / 외 장학 (공란), 본 영수증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대학교총
    창 수납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립대학교총장 명의의 
    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회 재정부 직원에
    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금납입고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위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1.내지 같은 달 25.경 사이 위 교회에 있는 C실에서 컴퓨터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등록금납입고지서, 2018년도 2학기 등록금, 학부(과) 정밀화화과, 입
    - 3 -
    학금 (공란), 학년 1, 수업료 2,770,210, 학번 (생략), 국가장학금 (공란), 성명 F, 교내/
    외 장학 (공란), 납부계좌 농협 (계좌번호 생략)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납부기간 
    2018. 08. 27(월) - 2018. 08. 29.(수), G대학교 수납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공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국립대학교 명의의 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회 재정부 직원에
    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금납입고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위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D 대학등록금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초순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의 재정부 직원에게 피고인의 자
    녀 D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 2016학
    년도 2학기에도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2016학
    년도 2학기 등록금 역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자녀 D의 등록금 전
    - 4 -
    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2016. 
    8.22.경 피고인의 자녀 D의 대학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2,8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D의 대학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885,000원을 교부받고, 2019. 3. 3.경 4,224,000원
    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F 대학등록금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의 재정부 직원에게 피고인의 자
    녀 F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F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자녀 D이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었으므로 F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2018. 2.
    중순경 피고인의 자녀 F의 대학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2,781,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F의 대학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551,420원을 교부받고, 2019. 3. 3.경 2,770,21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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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공문서 및 사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2매, 수사보고(사기 편취액 산정)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교회요람 첨부), L교회 요람 등, 메모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위조문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세대원 인적사항 특정), 주민조회 등)
    1. 수사보고(E대학교교육비 납입증명서 첨부)-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수사보고(G대학
    교 내부결재 공문 및 이체내역 첨부)-수사협조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회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각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각 대학교 등록금납입고지서(공문서 및 사문서)가 서
    로 다른 대학교 총장 명의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서들의 양식이 동일하고 고
    지서 내용에 오탈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가 진정한 것임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오인 가능성이 없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와 각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
    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
    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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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
    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
    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와 그 동행사죄의 성립에 관하
    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의 양식에 관하여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이 서로 다른 대학교 총장 명의로 작성된 것에 비하여 양
    식이 동일하고, 총장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총장 대신 ‘총창’이라는 오탈자가 기재되
    어 있는 등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은 사실이다. 
    ② 다만, 이 사건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은 마치 진정한 등록금납입고지서인 것처럼 
    학부(과)/ 학년/ 학번/ 성명/ 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교내 외 장학 
    등 통상적인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적힐 만한 항목들이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리고 위 항목 란의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
    학금에 대하여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고, 학부, 학년, 학번, 성명, 수업료 항목에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학생이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을 지
    급받지는 않았고 수업료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읽힌다. 고지서 하단에
    는 납부기간과 납부계좌들,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납인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이 작성한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는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양식이 더 정
    - 7 -
    교해지거나 내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2017년도 2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는 납부 
    기간과 납부계좌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영수증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수납인에 확인이 된 것처럼 동그라미가 그어
    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등록금고지서에서는 나
    올 수 없는 양식이다(이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받는 영수증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도 그 점을 인식했는지 2018년도 1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는 ‘본 영수증은 교육비납
    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2018년도 2학기 등록금납입
    고지서에서부터는 고지서 하단에 납부계좌와 납부기간 기재가 추가되었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6년도에 소속 교회로부터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았을 당
    시에는 위와 같은 등록금납입고지서 양식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다가, 교회로
    부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받지 위와 같은 서류들을 
    만들어 제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해당 교회는 소속 목사의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달리 지원금의 액수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상한 내에서 대학교 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 액수만큼 지원해주기로 정하여, 
    대학교 고지서의 확인이 학자금 지원의 전제가 되었다.
    ⑤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을 교부받은 교인들도 해당 사건의 고
    발 이전에는 위 서류들을 진정한 서류라고 믿고 그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에게 대학 학
    자금 지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해당 교회로부터 자녀 대학 학자금 지
    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을 만들었
    고, 위 고지서들을 교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등록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
    - 8 -
    고인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학교에 실제로 납부할 예정이며 자녀들이 대학
    으로부터 국가장학금 기타 그 외 장학금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단순히 대학교 고지서 기재 등록금이 얼마인지를 교회에 알리기 위
    해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가깝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문서 작성 의도와 문서 내
    용의 측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고지된 등록금은 얼마이고 장학금은 지급받은 
    바 없다)을 교회에 전달하고, 대학교 등록금이 고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액수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의도로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로 기능할 수 
    있는 진정한 문서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 이를 만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피고인으로
    부터 위 각 문서들을 교부받은 교인들도 위 문서들이 진정한 대학교 등록금납입고지서
    들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위 각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은 그 작성 양식의 허술함과 각종 
    오탈자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 교회가 2015년 회의 당시 소속 목사인 피고인의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때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 
    교회가 피고인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 데에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인과관계에 존재
    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역시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증인 H, I, J, K의 법정진술과 고 N의 메모(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첫 자녀 대학 입학 시기(2016년 예상)에 이르러 피고 교회 재정위원회
    - 9 -
    는 2015년도 예결산 회의에서 소속 담임목사인 피고인에 대한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을 논의하였다. 위 재정위원회 예결산 회의에는 고 N, H, I, J, K 등이 참석하였다. 
    ② 재정위원들은 위 회의에서, 목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을 400만 원의 범위 내
    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 액수만큼 지원해줄 것을 결의하면서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그 액수를 지원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증인 
    H, I, J, K의 각 진술에 의할 때, 위 장학금 논의는 사실상 성적장학금을 전제하여 논
    의된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도 교회의 대학 학자금 지원이 목사의 부족한 급여
    로 인하여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과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것을 대비한 복지 차원의 
    성격인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경제적 곤란 상황이 해소되므로 장학금 액수만큼
    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성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사기 
    저하가 우려되니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장학금과는 무관하게 학자금을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대립하며 토론이 이루어졌다. 
    ③ 위 재정위원회 논의 결과 다수결에 의해 ‘교회는 담임목사 자녀 대학 학자금을 
    상한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액수만큼 지원하되 장학금과는 무관하
    게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되었고, 위 재정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같은 해 교회
    의 공동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었다(공동의회에서는 예결산 회의의 논의 과정
    이 자세하게 설명되거나 교인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16년도 첫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자 그때부터 피고 교회에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2016년도 1학기에는 대학교에 납입한 등록금 납부 영수증과 이
    - 10 -
    체내역을 제출하였고, 2016년도 2학기와 2017년도 1학기에는 대학교 등록금을 적은 
    메모장만 제출하였다. 그러다가 교회 재정위원회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2017년도 2학기부터는 판시 기재 등록금납입고지서들을 만들어 교회에 제출하기 시작
    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의 첫째 자녀는 2016년도에 E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2016년도 1학
    기에는 고지된 등록금 277만 원 전액을 대학교에 납부한 후 대학교로부터 국가장학금
    (성적과 무관하게 받는 장학금을 의미함) 합계 277만 원(195만 원 + 82만 원)을 반환
    받았고, 2016년도 2학기부터 2018년도 2학기까지는 대학교에 등록금을 실제로 납부하
    지 않거나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가 추가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았다(고지된 등록금이 277만 원이었는데 자녀가 지원받은 장학금 액수도 
    277만 원이어서 전액이 면제됨). 
    ⑥ 피고인의 둘째 자녀는 2018년도 G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년도 1
    학기에는 위 둘째 자녀의 등록금 고지서 원본을 교회에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판시 기재 등록금납입고지서를 만들어 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둘째 자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년도 1학기에는 고지된 등록금
    (2,781,210원)을 대학교에 지급한 후 대학교로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 및 2유형 합계 
    2,707,780원을 반환받았고, 2018년 2학기에는 등록금 2,770,210원에서 국가장학금 1유
    형 225만 원을 선감면 받아 나머지 액수 520,210원만 대학교에 지급한 후, 대학교로부
    터 국가장학금 2유형 520,210원을 반환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교회에서 2015년도 재정위원회 예결산회의를 열어 피고
    인의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논의를 하였을 때, 교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대학 학자금 
    - 11 -
    지원의 상한액을 정하고, 지원액은 정액이 아닌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실제 등록금
    으로 하기로 정한 것에 비추어 보아 목사의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목적을 피고인 급
    여에 비추어 자녀 대학 학자금과 생계비를 모두 부담할 때 경제적 곤궁에 빠질 것을 
    대비한 복지 차원의 지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즉, 자녀 대학 학자금 상당액
    을 피고인 급여에서 증액하기로 하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회의
    에서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도 학자금 상당액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
    였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는 주로 성적장학금을 전제한 후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
    에서 성적과 무관한 국가장학금이 언급되거나 성적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분리되어 논
    의되지는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 참석자들이 사실상 국가장학금의 존재를 생
    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회의에서 국가장학금과 대학 학자금 지원 여부
    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는 논의의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2015년도 교회 재정위원회가 논의한 바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① 피고인에 대한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목적이 피고인의 급여 증액이 아닌 피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복지 차원의 것이었다는 점, ② 학자금 지원 상한을 정한 점
    과 지원액을 정액이 아닌 실제로 대학교에서 고지된 등록금 액수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교회 재정에도 부담이 되어 그 지원 여
    부 및 액수가 교회에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자금 지원 기준
    이 고지서 기재 액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고지서의 확인 및 증
    빙이 위 대학 학자금 지원의 전제가 된 점, ④ 재정위원회에서 피고인 자녀 장학금과 
    무관하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자는 주요 동기가 자녀의 성적 고취 의욕 저하를 막
    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교회로서는 피고인 자녀가 성적과 무관
    - 12 -
    한 장학금을 받아 사실상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줄 것인지 그때에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거나 지원액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했을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피해 교회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성적
    과 무관한 장학금으로 인하여 대폭 감면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을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
    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 자녀 대학금 등록금을 대학교에 지급한 해(첫째 
    자녀 2016년도 1학기, 둘째 자녀 2018년도 1학기)에는 등록금 송급 계좌 내역이나 고
    지서 원본을 교회에 제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액만 메모로 제출하다 교
    회로부터 증빙을 요구받자 고지서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판시 등록금납부고지서(장학
    금 항목은 있으나 그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마치 장학금 지급이 없는 것처럼 보
    이는)를 만들어 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대폭 감면된다는 점을 교회에 알릴 경
    우 교회에서 대학 학자금 지원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황을 정리하면 다름와 같다. ① 피해 교회가 피고인에게 성적과 무관한 국가 
    장학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대학 학자금 지원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논의 공백이 발
    생하였다. ② 피고 교회의 재정 및 대학 학자금 지원 목적, 대학 학자금 지원 액수 결
    정 수준(상한액 설정, 고지서 기재 등록금 액수만을 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장학
    금 발생시 대학 학자금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피해 교회에서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③ 피고인은 피해 교회의 대학 학자금 지원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교회에 알리지 않고, 마치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수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
    - 13 -
    인은 고지된 등록금 전액을 대학교에 실제로 납부한 것처럼 고지된 등록금은 전액 기
    재하고 국가장학금 항목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대학등록금납입고지서 양식을 만들어 교
    회에 제출한 후 그 기재된 액수 상당으로 교회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장학금 수령시 교회 재정으로 피고인에게 대학 학자금 지
    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논의 필요성 자체
    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 교회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교회가 위 학자금 지원 여
    부에 관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학자금 상당액을 지원해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교회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 교회로 하여금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척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 교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 교회는 피고
    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국가장학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음)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증빙 제출(국가장학금 등 수령 없이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등록금납입고지서 제출) 등의 기망에 의하여 성적 무관 장학금 수령시 피
    고인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등록금 상
    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이 존재하
    지 않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 교회의 학자금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교회가 장학금과 무관하게 대학 학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피
    - 14 -
    고인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지원에 필요한 부분인 고지된 등록금 액수만을 
    기재하여 증빙으로서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교회를 기망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처럼 만일 피고인이 피해 교회에 국가장학금 수령 
    여부 및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 상당액이 면제되어 대학교에 사실상 등록금을 납
    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더라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데 아무 논란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 교회에 매 해 대학교로부터 받은 등록금 고지서 원본을 제출
    하면 충분했을 것이고 이와 달리 굳이 실제로 대학 등록금을 대학교에 납부한 해에는 
    등록금을 납입한 계좌 송금 내역이나 고지서 원본 등을 교회에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별도로 장학금 부분이 표시되지 않은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교회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일부러 고지서 양식을 만들고 장학금란도 함께 만든 후 장학금 란은 
    공란으로 비우고 등록금 란만 기재하였으며 그 만든 양식에는 납부기간 및 납부계좌들
    을 기재하거나 등록금납입증명이 가능하다는 문구 또는 수납인을 만들어 마치 실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이 단순히 대
    학 등록금 고지액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고지된 대학 등록금을 대학에 
    납부하였다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녀의 대학 등록
    금 전액을 실제로 대학교에 납부한다는 취지를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적극적 기망이라
    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교회 재정위원회가 예결산 회의
    에서 장학금 수령과 무관하게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데 있어 그 장학금이 성
    적장학금인지 국가장학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논의하지 않은 논의 공백을 발생시켰
    고, 이에 피고인은 굳이 성적 무관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자녀의 대학 학자금 상당액이 
    - 15 -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그 부분에 관한 재논의를 촉발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논의 공백이 있었을 뿐 피해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국가
    장학금 지급시 교회의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급적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해 교회 재정위원회가 국가장학금 발생 
    시에도 대학 학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러한 피고
    인의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라
    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장학금 발생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벌어질 것으
    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학금 발생 사실을 숨겨 굳이 국가장학금 관련 논의를 촉발시
    키지 말자는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 교회의 2021년 결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교회가 2021년 총회에서 목사 자녀가 대학교에서 국가장학
    금을 지급받더라도 교회는 그 대학 학자금은 전액 지원해주기로 하고(대신 상한을 축
    소),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학자금을 소급하여 지원해주
    자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 교회가 2021년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총회 결의로서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교회가 위 총회 
    결의로 2016년 당시 장학금 무관 학자금 지원의 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한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당시에는 교회 재정위원회 회
    의는 물론이고 총회 차원에서도 교인들에게 대학 국가장학금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이에 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이
    므로, 피해 교회가 2021년 결의로 2016년 당시 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 16 -
    2016년부터의 피고인에 대한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을 2021년 총회 결의로 추인하였
    다고는 하나, 이는 사기 완성 후 발생한 사정변경일 뿐이므로 위 추인 결의를 통해 피
    고인의 피해 교회에 대한 기망과 그에 따른 피해 교회의 재산상 처분행위(인과관계, 손
    해발생)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해 교회의 2021년 총회 결의 내용으로 보아 피
    해자인 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밝힌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7 -
    ▹ 피고인은 자신의 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
    는 해명을 하였으나 피해 교회에 자신의 불리한 사정 또는 학자금 지원에 있어 재
    논의를 부르기에 충분한 사정을 알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작출하여 제
    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목회하
    는 피해 교회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무죄 부분(고등학교 학자금 관련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의 재정부 직원에게 피고인의 자녀 F
    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업인 혜택으로 피고인의 자녀 F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면
    제받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출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2016. 8.
    경 피고인의 자녀 F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녀 F, O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 18 -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 교회는 목사에 대한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과 
    다르게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은 정액으로 60만 원씩 지원하기로 정했던 것으로 보이
    고 고지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거를 살펴보
    아도 피해 교회의 피고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논의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 
    교회에 있어 피고인의 실제 학자금 상당액 지출 여부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피해 교회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목적이 교회 목사 급
    여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학자금 지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교회에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여부를 알리지 않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 교회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
    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 및 인과관계, 피해 교회의 재산상 피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류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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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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