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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6. 2.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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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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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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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34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A 
    2.나.다. B 
    3.나.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가.나. 주식회사 H산업 
    검 사 이승철(기소), 강기보, 안재욱, 신명은, 이재원, 김해슬, 원충연, 김
    석순, 오정우, 김현우(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춘호, 정지영, 유자영, 이상진(피고인 A, 주식회사 H산
    업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수진, 이태엽, 이재호(피고인 B, C, D, E, F, G, 주
    식회사 H산업을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산업]
    피고인 주식회사 H산업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 3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G]
    피고인 A, B, G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H산업)1)
    ■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① 피고인 주식회사 H산업(이하 ‘H산업’이라 한다)은 서울 I에 본점 및 양주시 J에 
    채석업을 위한 사업장(이하 ‘K 사업소’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골재 생산 및 판매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② 피고인 C은 2002.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16.경 K 사업소로 발령받아 2021. 1.경부터 현재까지 K 사업소 현장소
    장으로, ③ 피고인 D은 2012. 4.경 H에 입사하여 2019. 7.경부터 2022. 11.경까지 K 사
    업소 안전담당자2)로, ④ 피고인 E은 2008.경 H에 입사하여 2021. 1.경부터 현재까지 
    K 사업소 관리팀 차장으로, ⑤ 피고인 F은 2005. 8. 1.경 H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K 사
    업소 발파반장 겸 작업반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범죄사실 중 별도로 기소된(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526) L, M, N, O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부분
    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
    무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그 사실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관리감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바는 없고, 안전담당자로서 K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된다.
    - 4 -
    2. 골재작업 공정
    골재 채취작업은 크게 ‘채석 공정’과 ‘조쇄 공정’으로 나뉘는바, ① ‘채석 공정’은 ㉠ 
    채취를 위한 암석 상부층 벌목 및 표토․풍화암 굴착 등을 통해 부지를 정리하는 ‘개
    발 작업’, ㉡ 천공기를 사용하여 암석 표면에 폭약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 ㉢ 천공된 자리에 폭약을 설치한 후 발파하는 ‘발파 작업’, ㉣ 브레이커(breaker)
    를 사용하여 발파된 암석을 작은 크기로 쪼개는 ‘소할 작업’, ㉤ 소할된 암석을 조쇄 
    장비에 투입하기 위하여 트럭에 적재하는 ‘상차 작업’의 5개 세부 공정으로 나뉘고, ② 
    ‘조쇄 공정’은 ㉠ 소할된 암석을 조쇄 장비에 총 2회에 걸쳐 투입하여 자갈(크기 25㎜ 
    가량)과 석분(크기 8㎜ 이하)을 생산하는 ‘크러셔 플랜트(crusher plant) 공정’ 및 ㉡ 위 
    석분에 물과 약품을 투입하여 모래(크기 5㎜ 이하)를 생산하는 ‘샌드 플랜트(sand 
    plant) 공정’의 2개 세부 공정으로 나뉜다. 
    위 조쇄 공정을 통하여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면, 최종 폐기물인 수분을 머금은 ‘석분
    토’3)(크기 0.06㎜ 이하)가 남게 되는데(투입한 골재의 5% 가량 발생), 석분토는 토사와 
    혼합하여 개발한 석산의 복구를 위해 재활용하므로, 통상 채석장에서 운영하는 야적장
    에 적치해 두고 관리한다.
    3. K 사업소 채석장 확장 경과 등
    가. K 사업소 채석장의 용도별 부지 및 확장 경과
    채석단지는 ①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 ② 진입로와 조쇄 공장, 야적장 등 그 밖
    의 시설이 위치하는 ‘부대시설’, ③ 채취장 주변의 소음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
    3) 미세 석분이 콘크리트에 들어갈 경우 유동성 저하, 건조수축 증가 등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과 폴리아크릴마이드 등의 응집제를 이용해 분리해 낸 것이 석분토이며, 슬러지(sludge), 진흙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 5 -
    는 ‘완충구역’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채석 허가 내용에 따라 채취장의 면적이 결
    정되고, 채취장의 면적에 비례하여 채취할 수 있는 골재량(가채량)이 결정된다. 
    K 사업소는 1997.경부터 2020.경까지 연평균 276만㎥ 상당(최대 생산량은 1998.경 
    426만㎥, 최소 생산량은 2012.경 92만㎥)의 자갈․모래 등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2012.
    경 가채량의 고갈로 연간 생산량이 92만㎥로 축소되자 같은 해 산림청에 채석장의 전
    체 면적을 기존 336,350㎡에서 397,818㎡로 확장하는 취지의 채석단지 지정허가를 받
    은 것을 시작으로, 2015. 10.경 426,641㎡, 2019. 5.경 476,265㎡(그 중 부대시설 
    74,039㎡)로 채석장 면적을 순차 확장하였다. 
    나.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 운영
    H산업은 1997.경 K 사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9.경까지 지속적으로 조쇄 
    공장 맞은편인 사업소 내 양주시 P 소재 면적 74,039㎡인 부대시설 사면에 석분토를 
    쏟아 부어 그대로 쌓아두는 방법으로 대규모 야적장(이하 ‘석분토 야적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고, 2022. 1.경을 기준으로 석분토 야적장에는 K 사업소의 1년 생산량에 
    상당하는 316만㎥의 석분토가 쌓여 대규모 사면을 이루게 되었다.
    ■ 범죄사실[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C, D, E, F 및 L, M, N, O의 공동범행) 및 산업안
    전보건법위반(피고인 C, H산업)]
    1. 피고인 C, D, E, F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 C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피고인 C은 K 사업소장으로서 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 작
    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유해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②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
    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굴착․채석 작업을 할 때 불량한 
    - 6 -
    작업 방법 등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다. 
    피고인 D은 H산업 본사 골재안전팀에서 K 사업소로 파견된 안전담당자로서 ① 안전
    조회 진행, 작업장소 순회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②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피고인 C 등에게 건의하며, ③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한 경우 그 내용을 점검하여 적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④ 위와 같은 
    내용을 H산업 골재안전팀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E은 K 사업소 관리팀 차장 겸 관리감독자(위험성 평가 담당자)로서 ① 안전
    조회 진행, 작업장소 순회점검을 통해 사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② 위험요인이 발
    견된 경우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그 결과를 
    작업자 등에게 전파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F은 화약류관리기사 1급 면허를 소지한 화약류 관리책임자 겸 관리감독자로
    서, ① 발파 작업을 주관하며 발파 진동 등으로 인한 사면 붕괴 등 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발파 작업 전 작업구역 확인 등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
    야 하고, ②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③ 위험요인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작업자 등에게 전파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작업 현장인 하부 채석장은 비탈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면안정성이 확보되
    - 7 -
    지 아니하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C, D, E, F에게는 앞서 본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라4) ① 하부 채석장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면 전체의 
    안정성을 공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점검하고, 균열 유무 또는 함수(含水) 및 동결 상태 
    등 지형 전반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현장 점검을 통한 사면안정성 확인), ② 
    식별된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를 한 뒤 그 내용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반영), ③ 사면 붕괴 우려
    가 있을 경우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한 다음 작업을 중지하거나, 토사가 붕괴되지 않
    도록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붕괴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다(사고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붕괴 원인 및 과정5)
    가. 붕괴 원인
    1) 가채량 부족 및 신규채석장 허가 지연
    H산업은 K 사업소의 2018.경 가채량이 연평균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222만
    ㎥, 2019.경에는 62만㎥에 각각 그치자, 기존 채석장 부지와 인접한 ‘Q 종중 부지’(양주
    시 R 등 총 12필지, 가채량 약 500만㎥, 약 2년치 생산량) 및 ‘S 부지’(양주시 T 등 총 
    4)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라’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5. 12. 16.자 검찰 의견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문구를 추가하였다. 
    5) 붕괴 원인 및 과정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85번, 증거 
    21권 5235쪽 이하), BN주식회사의 지반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6번, 증거 21권 5313쪽 이하), 사단법인 한
    국지반공학회의 H산업 양주석산 토사비탈면 붕괴발생 원인 검토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86-1, 증거 21권 5411쪽 
    이하), 양주 채석장 산사태피해관련 자료 검토의견(증거목록 순번 1331번, 별책)이 있고, 사고 원인에 관한 위 
    각 증거들의 내용은 제반 사실 및 사정들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내지 위 각 증거들의 내용에 반하는 증인 U의 법정진술 및 양주석산 재해조사보고서 검토의견서(U 교수)(피고
    인들이 2024. 6. 14.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9번)가 있으나, 그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고, 증인 U의 법
    정진술이나 U의 의견서의 내용보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본 증거들의 내용이 더 신뢰할 만 하
    다고 판단된다.
    - 8 -
    6필, 가채량 2,000만㎥, 약 6년치 생산량)에 신규 채석허가를 받아 가채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Q 종중 부지의 경우 2019. 5.경 채석 허가를 취득한 반면, 
    S 부지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으로 신규 허가
    를 예정대로 취득하지 못하여 2021.경부터 가채량 부족을 겪게 되었다.
    한편, 수년이 소요되는 채석장 신규 허가와 달리 부대시설을 채취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바로 채석작업이 가능하므로, H산업은 석분토 야적장 밑에 
    묻혀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가채량(약 100만㎥)을 확보하기로 하고, 2020. 5.
    경 양주시에 기존 부대시설을 채취장으로 변경하는 채석변경 신고를 마쳤다.
    2) 하부 채석 개시6)
    그런데 당시 부대시설에 적치된 석분토는 K 사업소의 1년치 생산량에 달하는 
    약 316만㎥로서, 야적장에 적치된 석분토 전체를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기울기를 준수
    하면서 계단식으로 걷어내어 옮긴 다음 노출된 암반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K 사업소
    의 연간 매출액에 맞먹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영업 수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6) 이 부분 공소사실은, H산업이 2020. 4.경 내지 5.경 제출한 채석변경신고 시 석분토 야적장에 적치된 석분토 전
    체를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기울기를 준수하면서 계단식으로 걷어내어 옮긴 다음 노출된 암반에서 골재를 채취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신고내용과 달리 석분토 야적
    장 상부가 아닌 하부에 있는 석분토부터 필요한 면적만큼 순차로 사면 방향으로 굴착하여 거두어 낸 다음 그 
    밑으로 드러나는 암반을 채석하는 것으로 공사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1. 여름경부터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채석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장은 2020. 5. 18. 채석
    변경신고 수리 시 여러 개의 부대조건을 부가하였는데, 그 중 제3항으로 ’산림청 채석단지 지정당시 심의조건
    (2012. 7. 24. 산림청 산지관리과-38888호)‘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심의조건 가.목에 ’채취는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하되, 하나의 계단 채취가 완료된 후 다음 계단을 채취하고,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능
    선부 지역부터 산복형 벤치컷트하고, 도로 등에서 가시되는 지역은 큰나무 식재 등 사업계획 준수‘가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85번, 증거 3권 2372쪽). 위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가.목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은 기존
    에 채석단지 지정 당시 부가된 조건으로서 채취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취장 상부
    에 적치되어 있는 석분토를 이적하는 경우 위와 같이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계단식으로 걷어내는 방법으로 작업
    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산업이 위와 같이 채석변경을 신고할 당시 ‘석분토 야적장에 적
    치된 석분토 전체를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기울기를 준수하면서 계단식으로 걷어내어 옮긴 다음 노출된 암반에
    서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거나 양주시장이 채석변경신고를 수리할 당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
    하였다.
    - 9 -
    분석되었다.
    그러자 H산업은 2021. 7.경 석분토 야적장 상부가 아닌 하부에 있는 석분토부터 필
    요한 면적만큼 순차로 사면 방향으로 굴착하여 거두어 낸 다음, 그 밑으로 드러나는 
    암반을 채석하기로 결정하고, 2021. 여름경부터 석분토 야적장 하부(본건 재해발생지, 
    이하 ‘하부 채석장’이라 한다)에서 채석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3) 하부 채석장의 상부 하중 증가
    한편, H 그룹 계열사인 V 소속 골재채취장인 W 사업소는 자체 모래생산 설비
    (샌드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조쇄 공정에서 생산된 석분 전량을 K 사업소로 
    옮겨 K 사업소의 설비를 이용하여 모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K 사업소는 2022. 1.경 
    ① 위 W 사업소로부터 들여온 석분 약 60,700㎥를 석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쌓아둔 
    데다가, ② 채석장 복구작업을 위해 외부로부터 들여온 토사 약 18,200㎥ 또한 위 석
    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함께 적치하였는바, 결국 입자 크기가 미세하고 수분을 머금
    고 있어 흘러내리기 쉬운 석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입자가 크고 무거운 합계 78,900
    ㎥ 상당의 석분 및 토사가 추가로 쌓인 상태였다.
    게다가 K 사업소에서 샌드 플랜트를 사용하는 모래생산 과정에는 물이 사용되는데, 
    물이 어는 동절기에는 샌드 플랜트를 가동할 수 없어 W 사업소에서 반입된 석분으로 
    모래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입된 위 석분은 석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그대로 
    적치될 수밖에 없었는바, 야적장 자체의 상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토사의 중량을 지
    탱하지 못하고 야적장 하부 채석장의 사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4) 굴착면 기울기 증가 및 지속적인 발파 진동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면의 기울
    - 10 -
    기를 지반의 성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굴착면 기울기 기준
    에 부합하게 유지해야 하는바, 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 적치된 석분토 지반은 수분을 
    머금은 ‘습지’였으므로 K 사업소는 위 석분토 야적장의 하부를 채석하는 과정에서 굴
    착면의 기울기를 위 규칙상의 습지 기준인 45˚이하로 유지(높이와 바닥 길이 간 비율 
    1:1∼1:1.5)해야 한다.7)
    그러나 위와 같이 하부 채석장에서 천공 및 발파 등 채석작업을 진행하면서 암석 채
    취구역의 추가 확보를 위해 사면 방향으로의 하부 굴착이 계속되자, 하부 채석장의 굴
    착면 기울기가 점차 급해졌고, 급기야 2022. 1. 27.경 하부 채석장의 굴착면 기울기가 
    허용 한계치인 45˚를 크게 초과한 약 53˚(높이와 바닥 길이 간 비율 1:0.73)에 이르
    게 되어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하부 채석장의 지속적인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인
    하여 굴착면의 지반 강도가 약화되었다. 
    나. 붕괴 과정(인장균열8) 발생 및 일부 붕괴 - 예견가능성)
    H산업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X중기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원 등은 하부채석이 진
    행 중이던 2021. 11.경 석분토 야적장 상단에 석분 및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반
    에 약 3m 길이의 인장균열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 100∼150m 지점에서 아래로 약 5,585㎥ 상당의 석분토가 흘러내리는 일부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석분토 야적장 상부 및 하부에서 붕괴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9)
    7) 지반이 보통 흙인 경우 ① ‘건지’는 높이와 바닥 길이 간 비율인 기울기 기준이 1:0.5~1:1인데 비하여, ② ‘습지’
    는 붕괴의 위험성이 더 높은 관계로 그 기준이 1:1~1:1.5로서 굴착면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8조 제1항, 
    별표 11].
    8) 사면과 평행으로 형성된 균열로서,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까지 받는 인장(引張, 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점착력이 있는 흙에 발생되는 것으로 붕괴에 
    취약하다.
    - 11 -
    3. 피고인 C, D, E, F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피고인 C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미
    이행
    피고인 C은 사업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10)이고, 피고인 E은 관리감독자 및 
    2022. 1. 25.자 순회점검 당번이며, 피고인 D은 안전담당자 겸 2022. 1. 27.자 순회점
    검 당번이고, 피고인 F은 발파담당자 겸 관리감독자로서 발파 또는 준비장소에서 근로
    자를 감독하고 안전을 지도하여야 할 담당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① 2000년도 초반부터 하부 채석장 상부에 석분토를 쌓아두기 시작
    하여 2022. 1.경 토사량이 약 316만㎥에 이른 사실, ② 작업계획서 상 굴착면 기울기, 
    지표면의 함수율(含水率)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 다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기울기 및 함수율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 ③ 석분토의 특성상 함수율이 높아 하부 채석장의 상부에 쌓여있
    는 석분토의 경우 붕괴에 취약하다는 사실, ④ 하부 채석 과정에서 하부 채석장의 굴
    착 사면 기울기가 허용 기준인 45°를 초과한 사실, ⑤ 같은 달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 석분토 일부가 붕괴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채석장이 붕괴될 
    9) 한편, 공소사실에는 ‘K 사업소 근로자 Y가 2022. 1. 19.경 석분토 야적장 최상단 사면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분을 하역하던 중 쌓아둔 석분이 무너져 내려 덤프트럭이 전락하는 사고’가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징후 중 하
    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고는 석분토 야적장 상부에 쌓여 있던 석분 위에서 덤프트럭으로 석분을 하역하던 
    중 위와 같이 쌓여 있던 석분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석분토 사면이 붕괴한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Y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증거목록 순번 190번, 증거 3권 2495쪽): “그날 주간에 작업한 
    포크레인 기사가 석분을 파먹었으면 땅을 정리해놔야 하는데 땅이 살짝 꺼지게 해놓은 상태로 두고 퇴근을 하
    였습니다.”, ② 02.RDT전도사고 문서(증거목록 순번 563번, 증거 18권 3516쪽): 사고 원인 부분에 ‘지반붕괴 → 
    주간 폭설로 도로보수 위해 석분상차하여 단부가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야간 RDT 덤핑하기 위해 후진 중 붕괴’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 ‘야간 이적 작업 시 하부야적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0) 공소사실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각각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
    번 398번, 증거 14권 990쪽~991쪽),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기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수정하였다.
    - 12 -
    위험이 현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에 따른 각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즉시 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만약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자를 대피하도록 하며,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
    인 C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
    건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하부 채석장에서 근로자들인 피해자 Z(남, 28세) 및 피해자 AA(남, 52
    세)에게 천공기를 이용한 천공 작업을, 피해자 AB(남, 55세)에게 굴착기(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골재를 작은 크기로 부수는 소할 작업을 각각 하도록 하였다.
    4. 결과 발생
    가. 피고인 C, E, D, F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석분토 야적장의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발견된 붕괴 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하부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2. 1. 29. 09:50경 위 하부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부 채석장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린 석분토 약 30만㎥
    (붕괴구간 총 면적 15,000㎡ = 가로 100m × 세로 150m)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다발
    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 13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H산업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범죄사실 3.항 및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 H산업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E, F, H산업에 대하여)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 E, F, H산업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M, AL,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N, M, AK, L, A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 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제외한 서증은 기본적으로 증거목록 순서대로 기재하되, 비슷한 종류
    의 증거는 같은 항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12)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 H산업 측에 토사 붕괴위험을 알렸다는 취지의 AD의 진술은 AD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대로 믿기 어렵다. 
    - 14 -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K, L, O, M, BG, AC, AJ,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I, BJ, BK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H산업 조직도
    1. 각 현장사진, 붕괴 사면 상부 사진, 22. 1. 25. 촬영된 토사 상층부 사진, 22. 1. 29. 
    11:00경 촬영된 토사 상층부 균열사진, 22. 1. 31. 14:00경 촬영된 현장사진, 사고현
    장(붕괴지) 상단 크랙 촬영 자료, 사고 전 사진과 사고 후 사진, 2021. 6. 9.자 현장
    사진, 2022. 1. 중순경 현장사진, 2022. 1. 25.자 일부 붕괴 사진, 채석장 현장사진, 
    사진, 하부채석장 그림, 카카오맵 항공사진(08~20년), 붕괴사면 상부 사진, 
    1635161830497-3, screenshot_20220129-172622_NAVERMYBOX, K 사업소 채석장 
    전경사진 등 7매
    1. 화약류자격증
    1. 발파작업계획일지, 각 발파작업일지
    1. 각 발생보고서(변사)(사본), 각 사진자료(사본), 각 사체검안서(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각 주민조회(사본), 각 변사체크리스트(사본), 현장 사진자료(사본),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사본)
    1. 각 검시조서(사본),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사본)
    1. 업무협조공문 및 고시 등
    1. H산업 안전사고 현장 사진기록
    - 15 -
    1. 등기부등본
    1. 안전관리상태보고서 및 안전점검결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BL 전화통화)
    1. 발파작업계획서, 발파(채석) 작업계획서(2020년)
    1. H산업 본사 및 K 사업소 관련부서 조직체계
    1. 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록,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록, 안전보건합동점검일지
    1. 차량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굴착기 작업계획서(2021. 1.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
    획서(2021년)
    1. 토석채취허가 수사자료 제출, 채석신고 처리 알림 등
    1. 참고 논문자료
    1. H산업 K 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1차 의견서
    1. 각 녹취자료,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외부 반입 석분 및 마사 현황
    1. 안전보건 실무매뉴얼
    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유해위험요인 분류, 위험성평가표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 사업장 개인별 안전담당업무
    1. 석분토 시험성적서
    1. TBM 일지, TBM출역안전일지, TBM12월, TBM(2021. 11.)
    1. 각 부검감정서
    1. H산업 K 사업소 인허가서류(양주시청)
    - 16 -
    1.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
    1. 특별안전점검결과
    1. 21년 1월 채석작업계획
    1. K 사업소 비수기 보수 계획 상세 내역 등
    1. 작업지휘자 등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임명장
    1. 각 K 사업소 사업계획대비 생산실적
    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20.6.~21.6.), 위험성평가(사업장 개요 및 공정현황표)-위험요
    인분류
    1. 채석계획일지, 채석작업일지
    1. 사업계획서(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채석 변경신고)
    1. 2020년 토석 채취사업장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현장조사 점검표 회신의 건
    1. 안전순회 점검일지(21.10.~21.11.)
    1. 2022년 1월 28일 작업일보 총괄표, 2022년 1월 29일 작업일보
    1. 토석채취사업장현장조사ㆍ점검표
    1. 1차이행실태보고서
    1. 장마철우기대비안전점검(K 사업소)20210602회신
    1. 22년생산계획, 각 생산/출하/재고 및 설비 가동 현황, 22년사업소별 생산계획
    (‘21.11.16.)
    1. 참고자료제출(2회)
    1. 양주채석단지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 2021년도 6월 양주채석단지 사후관리 이행실
    태조사 2차 보고서
    - 17 -
    1. 양주(토지)현황도
    1. 양주석산현황(2019.03.), 20년 채석장 현황, 양주 석산 채석장 현황
    1. 재해조사의견서, 외부업체지반조사보고서, H산업 양주석산 토사 비탈면 붕괴발생원
    인 검토의견서, 양주 채석장 산사태피해관련 자료 검토의견
    1. H산업(주) 석산현황 및 개발계획
    1. 인허가 현황보고(2020. 11.)
    1. 22년 안전활동 계획 골재부문(2021. 9. 16.)
    1. (주)H산업 2021년도 안전보건계획서, (주)H산업 2022년도 안전보건계획서
    1. 2020 골재부문 사업계획
    1. 골재사업부 22년 안전보건 사업계획, 골재안전팀 업무현황보고
    1. 골재부문 정례보고(21년 2월 ~ 21년 12월)
    1. 2021. 2. 5.자 및 2021. 5. 12.자 ’양주 안성 석산 채석장 현황‘ 1부
    1. 2021. 7. 26.자 산지별 세부 내역(양주) 1부
    1. 2021. 12. 9. ’K 사업소 개발(석분토 이적작업) 장비 DOZ(D6H) 투입의 件' 품의서
    1. 2021. 10. 5. 양주석산 채석장 현황보고[골재부문 측량팀] 1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3)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H산업 골재안전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서 관리감독자의 지
    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석ㆍ생산 공정에서 실질적인 
    1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중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지 주의의무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만 이하에서 판단하고,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범죄사실 중 각주 부분에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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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ㆍ감독권을 전제로 한 구체적ㆍ직접적인 안전보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H산업 K 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주로 인허가 업무, 대민ㆍ대
    관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관리팀 소속인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석ㆍ생
    산 공정에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전제로 한 구체적ㆍ직접적인 안전보건상 주의의
    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F은 직접 발파작업을 계획하였고 이는 피고인 F이 작성한 발파작업계획
    서를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된다. 즉, 피고인 F이 발파 또는 준비장소에서 근로자를 감
    독하고 안전을 지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의무[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
    338조14)]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성토 구간에서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
    로, 성토 구간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의 규정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굴착작업 당시 굴착면의 기울기는 구 안전
    보건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성토 사면은 보통흙 중 
    14)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
    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 제1항 관련)
    구 분 지반의 종류 기 울 기
    보 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1
    암 반
    풍 화 암 1 : 1.0
    연 암 1 : 1.0
    경 암 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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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의 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울기 기준은 1:0.5(63.43도)~1:1(45도)이 적용된다]. 설령 
    기울기 기준이 일부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소단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마. 지반붕괴 위험방지 의무(구 안전보건규칙 제370조15))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채석
    과정에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K 사업소를 충실히 점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
    은 대규모 붕괴의 전조증상이라고 판단할 만한 현상을 목격한 적이 없고,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대규모 붕괴의 전조증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
    웠다. 피고인들은 성실히 위험성평가를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고, 위험
    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바.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의무(구 안전보건규칙 제372조16))에 관하여, 채석작업 
    전후로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의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을 제거하여 왔으므로 구 안전
    보건규칙 제372조에 따른 방호망 설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방호망 미설치와 재
    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 F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15)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
    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16)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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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D은 안전담당자, 피고인 E, F은 각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이고, 피고인 
    E은 관리감독자이면서 위험성 평가 담당자이기도 하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
    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5조는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업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H산업의 안전보건 실무매뉴얼도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③ H산업 K 사업소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BM가 작성한 ‘양주석산 중장기 개발계
    획 수립 최종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3번, 증거 19권 4120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골
    재사업소 특히, K 사업소의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석분토 매립, 이적 등
    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보고서의 내용 
    및 각종 보고 자료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을 비롯하여 관리자
    에 해당하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석분토 야적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가채량의 부족 등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석분토 야적장에 대규모로 야적되어 있는 석분토 야적사면 하부를 일부 
    굴착하여 이적하고, 그에 따라 노출되는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발파 등 채석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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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는 경우 안전담당자나 관리감독자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야적된 석분토 사면의 
    붕괴 위험이 없는지 등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④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하거나, 크랙, 지반의 일부 붕괴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덤프트럭 전도, 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만을 하였을 뿐 
    석분토 지반 내지 사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중 ‘사고 원인 분석 결과’에 관한 부분
    (증거목록 순번 685번, 증거 21권 5298쪽)에 의하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주 
    공종 이외 작업에 대한 위험도 이해 부족) 사업소 및 관계기관의 사면 붕괴예방을 위
    한 행위는 채석작업 시 암반의 붕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질이 다른 토사 
    붕괴에 대한 예방계획 수립, 검토, 이행상태 점검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F은 K 사업소에서 유일하게 화약류관리기사 1급 면허를 소지한 화약류 
    관리책임자인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발파 진동 등으
    로 인한 석분토 지반 내지 사면 붕괴의 위험요인을 작업현장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확
    인하고, 구체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F이 작성한 발파작업계획서나 발파작업일
    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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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의무(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성토 구간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구 안전보
    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관련 규정이 이 사건 야
    적된 석분토와 같은 성토 구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관하여 보면, ‘굴착’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고 뚫음’이고, ‘지반’은 ‘땅의 표면’이며, ‘땅’은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겉면, 흙이나 토양 등’인바(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위와 같은 단어의 의미,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
    준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야적된 석분토 사면 자체에
    서 천공 및 발파 등 채석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석분토 야적장 하부 채취장에
    서의 채석작업을 위해 야적된 석분토 사면을 파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
    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석분토 사면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에 규정된 
    굴착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석분토 지반은 ‘건지’에 해당하고,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별표 11의 ‘건지’ 기준을 적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기울기 기준은 준
    수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안전보건규칙상 ‘습지’와 ‘건지’를 구별하는 기준
    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석분토의 함수율이 22.4%(2021. 4. 8.
    자 시험성적서, 시험기간: 2021. 3. 31.~2021. 4. 8.), 22.3%(2021. 8. 3.자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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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간: 2021. 7. 22.~2021. 8. 3.), 22.7%(2021. 11. 15.자 시험성적서, 시험기간: 
    2021. 11. 1.~2021. 11. 15.)로 측정된 점(증거목록 순번 320번), ② BN 주식회사의 지
    반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슬러지(석분토)층 함수비는 평균 20.8%
    로 측정된 반면, 석분층 함수비는 평균 3.3%로 측정된 점(증거목록 순번 685번, 증거 
    21권 5364쪽), ③ 구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202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은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
    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 이하 또는 높
    이는 2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붕괴 구간 주변
    부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던 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85번, 증거 21권 5274쪽),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의 H산
    업 양주석산 토사비탈면 붕괴발생 원인 검토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86-1, 증거 21권 
    5438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석분토 사면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
    의 ‘습지’ 기준(1:1~1:1.5)에 따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석분토 사면의 기울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2023. 12. 8. 제
    출한 K 사업소 2021. 10.경 작성 현황실측도(피고인들 제출 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
    하면, 2021. 10. 1. 무렵 이 사건 석분토 사면 하단부의 경사가 41° 또는 47°임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 사업소에서는 석분토 야적장 하부 채취장에서 채석작
    업을 하기 위해 202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계속해서 석분토 사면 하
    부를 굴착하여 석분토를 이적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측량이 이루어
    진 이후 이 사건 석분토 사면 하단부의 경사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수치로 유지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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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증거
    목록 순번 685번, 증거 21권 순번 5262쪽 이하), 이 사건 붕괴 발생 전 최근에 촬영된 
    사진과 붕괴 후 측량된 자료에 따라 추정된 붕괴 사면의 기울기는 약 1:0.73(53.92°)으
    로 추정되었고, 붕괴 사면 주변부 사면의 기울기의 경우 중앙 소단 상부 사면(이 부분 
    사면은 모두 굴착이 진행되지 않음)의 기울기는 1:1.67(30.88°)~ 1:1.42(35.08°), 
    1:1.49(33.84°)~1:1.38(35.89°)로 확인되었으나, 중앙 소단 하부 사면의 기울기는 
    1:0.96(46.20°)~1:0.87(48.82°)(사고 당시 굴착이 진행되지 않았던 구간17)), 1:0.79( 
    51.68°)~1:0.70(55.15°)(사고 당시 굴착이 진행되었던 구간)으로 확인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구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및 별표 11에 규정된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설령 기울기 기준이 일부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들은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소단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수직고 
    15m마다 5m 폭의 소단 2~3개와 수직고 60m에 10m 폭의 소단 1개를 설치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석분토 야적 사
    면에서 이루어지는 굴착작업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단 설치만
    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다이크 설치, 붕괴구역 복구, 토사 사면 천막 설치, 전도방지턱 설치 등은 석분토 야적 
    사면의 붕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반붕괴 위험방지 의무(구 안전보건규칙 제370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7) 재해조사의견서의 해당 구간 사진을 보면, 해당 구간은 중앙 소단 상부 사면과 같이 슬러지(석분토)가 흘러내
    리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야적되어 있던 석분토를 이적하는 과정에
    서는 굴착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해조사의견서 해당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굴착이 진행되지 
    않은 구간’의 의미는 굴착기의 암(arm) 등을 사용하여 한차례 정리된 사면에 이후 석분토 이적을 위한 추가적
    인 굴착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5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 점검을 통해 사면안정성
    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석분토 야적장에 대규모로 야적되어 있는 석분토 야적사면 하
    부를 일부 굴착하여 이적하고, 그에 따라 노출되는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발파 등 
    채석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담당자나 관리감독자인 위 피고인들에게는 야적된 석분
    토 사면의 붕괴 위험이 없는지 등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
    적인 위험요인들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370에 규정된 조치의무 등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파(채석) 작업계획서는 1년에 한 차례 작성되어온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
    생 당시 작업일시가 2022년도로 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020년도 발파(채석) 작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402번, 증거 14권 1071쪽)와 
    2021년도 발파(채석) 작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29번, 증거 2권 1274쪽)의 내용을 비
    교해 보면, 2021년도 여름경부터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석분토 이적 및 채석작업이 
    시작되었음에도 ‘세부 작업’ 중 ‘안전조치내용’ 부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
    지 않고, 위 각 작업계획서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바[한편, 2021년도 발파(채석) 작업
    계획서의 ‘2. 토석 및 암석 운반경로’ 표시 부분에 ‘잔여석분토’, ‘석분토 28만 이적’ 등
    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석분토 이적 등 작업을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등이 이루
    - 26 -
    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발파작업계획일지나 발파작업일지의 경우 작업일마다 
    매번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18번, 19번, 증거 1권 133쪽 이하 
    등), 위 각 문서상 안전 관련 내용은 해당 문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형식
    적인 기재 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이 작업일마다 발파작업계획일지
    나 발파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리감독자들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며 안전 순회점검 
    일지(안전당번 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455번, 증거 17권 2570
    쪽 이하), 위 순회점검일지상 순회점검 위치도 및 각 안전 당번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주로는 설비 쪽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석장 관련 기재도 낙석주
    의, 추락위험, 다이크 불량 등에 관한 것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석분토 야적장
    에서의 작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등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매일 실시되는 TBM 및 그에 따라 작성되는 일일 TBM 출역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④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석분토 사면 내지 지반에서 붕괴 등의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당시[㉠ 2020. 8. 22. C1단 입구 석분토 하부 매립지에서 발생한 
    RDT 추락사고: 석분토를 싣고 하부매립지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덤프가 뒷바퀴 지반
    이 붕괴되면서 하부 13m 아래로 밀려 내려간 사고로, 당시 사고 원인은 ‘석분토 사면 
    불안정(지반 붕괴) - 다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석분토와 토사로 이루어진 사면이 
    붕괴되면서 사고 발생 등’으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락방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164번, 증거 44권 13548쪽). ㉡ 2021. 6. 2.경 K 사업소 
    - 27 -
    장마철 우기대비 안전점검 시 지적된 내용: 이 사건 붕괴 사면에서 좌측으로 150m 정
    도 떨어진 석분토 사면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붕괴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부분 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조치만 시행한 것으
    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59번, 증거 21권 4959쪽). ㉢ 2021. 11.경 석분토 야적상 상
    부의 지반이 흘러내린 사건: K 사업소 근로자 위험요인 신고제도에 따라 2021. 11. 23.
    경 신고된 것으로 신고내용이 ‘성토지반 붕괴위험구역 접근금지조치’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294번, 증거 8권 1100쪽). ㉣ 2022. 1. 25.자 석분토 사면 일부 붕괴 
    사건: 피고인 D 및 M이 발견하고 촬영한 것으로 당시 라바콘 등을 이용하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70번, 증거 18권 3565쪽)]에도 이 사건 석
    분토 야적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인다. 
    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작성한 2020. 8. 10.자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 2권 968쪽)나 고려안전연구원이 작성한 2021. 4. 20.자 K 
    사업소 현장 특별안전점검 결과(증거목록 순번 388번, 증거 13권 599쪽) 등에서 붕괴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석분토 야적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H산업 K 사업소가 2021. 9.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은 사실(유효기간 
    2021. 9. 17.~2024. 9. 16.)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700번, 증거 22권 179쪽). 그러
    나 한편, 2018년도에 K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인증(재인정) 절차를 진행하였던 산업안
    전보건공단 차장 BO은 경찰 조사 당시 “인증 심사 시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전반적
    - 28 -
    으로 확인하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확인하게 되고(K 사업소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였다), 공단에서 추가로 확인하지는 않으며, K 사업소에서 심사 당시 제
    출한 서류에 지반 붕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K 사업소의 위험성 평
    가 인증 당시 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K 사업소가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이 이 부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의무(구 안전보건규칙 제372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안전보건규칙 제372조는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붕괴 등의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규정한 위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붕괴의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석분토 야적장 작업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방호망 설치는 예시에 
    불과하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
    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H산업: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 29 -
    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F, H산업: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산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벌써 4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 이 사건과 직
    접적인 관련은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의 충격과 슬픔이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옅어졌지만,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이 사
    건 사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K 사업소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나 관리자들인 피고인들 또한 동료를 잃은 슬픔과 황망함을 각자의 마음속
    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내지 
    - 30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산업현장에서 법령 또는 약정이나 조리에 따른 주
    의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면 그 결과 이 사건의 경
    우와 같이 누군가는 그의 일터에서 예상치 못하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소는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한 행위자에게 있어 위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현장 근로
    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을 살필 책임이 있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마. 한편, 피고인 H산업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각각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
    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K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대
    규모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석분토 일부를 이적하고 채석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석분
    - 31 -
    토 야적장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해
    ㆍ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이전에 동
    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
    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H산업 골재안전팀에서 K 사업소로 파견된 안전담당자로서 석분토 야적
    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
    성 평가의 시행을 건의하거나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였어
    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
    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K 사업소의 관리감독자이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로서 석분토 야적장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
    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
    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 32 -
    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K 사업소의 관리감독자이자 화약류관리기사 1급 면허를 소지한 화약류 
    관리책임자로서 석분토 야적장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
    파 진동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 화약류관리기사 1급 면허의 갱신에 영향을 미
    치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중대성,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G, H산업)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① 피고인 주식회사 H산업(이하 ‘H산업’이라 한다)은 서울 I에 본점 및 양주시 J에 
    - 33 -
    채석업을 위한 사업장(이하 ‘K 사업소’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골재 생산 및 판매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②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그 계열
    사인 피고인 H산업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H산업의 안전․기획․재무 등 경
    영 전 분야에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
    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
    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③ 피고인 B은 1991.경 H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BP에 입사하여 2021. 11. 4.경
    부터 2022. 7. 15.경까지 피고인 H산업의 대표이사로, ④ 피고인 G은 1995. 2.경 위 주
    식회사 BP에 입사하여 2022. 1. 1.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 H산업의 안전관리책
    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H 그룹 등 기업 개요
    가. H 그룹 
    H 그룹은 지주사인 H를 정점으로 H산업, 주식회사 H시멘트, 주식회사 BQ 등 약 
    46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건축자재특화 기업집단으로서 주식회사 H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법인이다. 
    나. H, H산업 및 K 사업소 
    H(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BR)는 1966. 12. 2.경 서울 BS에서 골재 운송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4. 12. 1.경 골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골재 채취업을 개시하였다.
    H산업은 2013. 10. 1. H로부터 골재, 레미콘, 모르타르(mortar) 부문이 분할되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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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된 법인으로 3명의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고, 2022. 1. 27. 기준 직
    원 수는 약 900명이며, 2013. 10. 1.경부터 H로부터 분할된 후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
    를 H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 BS 15층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무 
    등 임원급 경영지원부서장들이 H와 H산업의 업무를 겸하였고, 2022.경에는 H산업 등 
    각 계열사에 있던 각 경영지원부서(H산업 HR 본부, 재무본부, IT본부, 사업개발본부, 
    전략기획고문 등)를 H 산하 부서로 통폐합하였으며, 본건 무렵인 2022. 1.경 H는 소속 
    환경안전본부를 통해 H산업 등 그룹 내 계열사들에 대한 안전 기획 업무를 총괄하였
    다.
    H산업은 2022. 1. 현재 서울․경기․충청․강원 지역에 총 16개의 레미콘 공장 및 
    경기 양주․연천․파주 등 전국 6개의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석산(石山) 사업소를 
    운영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레미콘․골재 공급량의 약 15%, 수도권 시장점유율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H산업의 석산 사업소 중 하나인 K 사업소는 ‘BT’이라는 상호로 1978. 9.경 운영을 
    시작하여 1997. 7.경 H산업이 위 BT을 흡수합병한 후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운영되
    고 있는바, 산하 부서로 ① 작업계획서 작성, 생산 및 장비 보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생산실적을 확인하는 ‘생산팀’, ② 생산계획에 각종 계획 이행 경과 확인 및 위험성 평
    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 ③ 굴착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 채석 장비를 운영하
    고 관리하는 ‘채석팀’ 등으로 구성되어 90명 상당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2021년 기준 307만㎥ 상당(연평균 276만㎥)의 자갈․모래 등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
    대 규모의 채석장이다.
    3. 골재작업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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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채취작업은 크게 ‘채석 공정’과 ‘조쇄 공정’으로 나뉘는바, ① ‘채석 공정’은 ㉠ 
    채취를 위한 암석 상부층 벌목 및 표토․풍화암 굴착 등을 통해 부지를 정리하는 ‘개
    발 작업’, ㉡ 천공기를 사용하여 암석 표면에 폭약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 ㉢ 천공된 자리에 폭약을 설치한 후 발파하는 ‘발파 작업’, ㉣ 브레이커(breaker)
    를 사용하여 발파된 암석을 작은 크기로 쪼개는 ‘소할 작업’, ㉤ 소할된 암석을 조쇄 
    장비에 투입하기 위하여 트럭에 적재하는 ‘상차 작업’의 5개 세부 공정으로 나뉘고, ② 
    ‘조쇄 공정’은 ㉠ 소할된 암석을 조쇄 장비에 총 2회에 걸쳐 투입하여 자갈(크기 25㎜ 
    가량)과 석분(크기 8㎜ 이하)을 생산하는 ‘크러셔 플랜트(crusher plant) 공정’ 및 ㉡ 위 
    석분에 물과 약품을 투입하여 모래(크기 5㎜ 이하)를 생산하는 ‘샌드 플랜트(sand 
    plant) 공정’의 2개 세부 공정으로 나뉜다. 
    위 조쇄 공정을 통하여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면, 최종 폐기물인 수분을 머금은 ‘석분
    토’18)(크기 0.06㎜ 이하)가 남게 되는데(투입한 골재의 5% 가량 발생), 석분토는 토사
    와 혼합하여 개발한 석산의 복구를 위해 재활용하므로, 통상 채석장에서 운영하는 야
    적장에 적치해 두고 관리한다.
    4. K 사업소 채석장 확장 경과 등
    가. K 사업소 채석장의 용도별 부지 및 확장 경과
    채석단지는 ① 골재를 채취하는 ‘채취장’, ② 진입로와 조쇄 공장, 야적장 등 그 밖
    의 시설이 위치하는 ‘부대시설’, ③ 채취장 주변의 소음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
    는 ‘완충구역’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채석 허가 내용에 따라 채취장의 면적이 결
    18) 미세 석분이 콘크리트에 들어갈 경우 유동성 저하, 건조수축 증가 등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과 폴리아크릴마이드 등의 응집제를 이용해 분리해 낸 것이 석분토이며, 슬러지(sludge), 진흙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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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되고, 채취장의 면적에 비례하여 채취할 수 있는 골재량(가채량)이 결정된다. 
    K 사업소는 1997.경부터 2020.경까지 연평균 276만㎥ 상당(최대 생산량은 1998.경 
    426만㎥, 최소 생산량은 2012.경 92만㎥)의 자갈․모래 등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2012.
    경 가채량의 고갈로 연간 생산량이 92만㎥로 축소되자 같은 해 산림청에 채석장의 전
    체 면적을 기존 336,350㎡에서 397,818㎡로 확장하는 취지의 채석단지 지정허가를 받
    은 것을 시작으로, 2015. 10.경 426,641㎡, 2019. 5.경 476,265㎡(그 중 부대시설 
    74,039㎡)로 채석장 면적을 순차 확장하였다. 
    나.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 운영
    H산업은 1997.경 K 사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9.경까지 지속적으로 조쇄 
    공장 맞은편인 사업소 내 양주시 P 소재 면적 74,039㎡인 부대시설 사면에 석분토를 
    쏟아부어 그대로 쌓아두는 방법으로 대규모 야적장을 운영하였고, 2022. 1.경을 기준으
    로 석분토 야적장에는 K 사업소의 1년 생산량에 상당하는 316만㎥의 석분토가 쌓여 
    대규모 사면을 이루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B, G 및 C, D, E, F, L, M, N, O의 공동범행) 및 산업안전보건
    법위반(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H산업)
    가. 피고인 B, G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 B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 12.경까지 K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 채석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자원개발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1. 4.경 
    위 H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서 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유해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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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②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굴착ㆍ채석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G은 H산업 본사 생산담당 임원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① 사업장의 산업재
    해 예방 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
    자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등 H산업 산하 사업소의 안전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② 사업
    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를 각 사업소 소장 및 본사 골재안전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사업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등 안
    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작업 현장인 하부 채석장은 비탈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면안정성이 확보되
    지 아니하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 G에게는 ① 하부 채석장에 대하여 현
    장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면 전체의 안정성을 공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점검하고, 균
    열 유무 또는 함수(含水) 및 동결 상태 등 지형 전반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사면안정성 확인), ② 식별된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를 
    한 뒤 그 내용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반영), ③ 사면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한 다음 
    작업을 중지하거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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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다(사
    고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나. 붕괴 원인 및 과정
    1) 붕괴 원인
    가) 가채량 부족 및 신규채석장 허가 지연
    H산업은 K 사업소의 2018.경 가채량이 연평균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222
    만㎥, 2019.경에는 62만㎥에 각각 그치자, 기존 채석장 부지와 인접한 ‘Q 종중 부지’(양
    주시 R 등 총 12필지, 가채량 약 500만㎥, 약 2년치 생산량) 및 ‘S 부지’(양주시 T 등 
    총 6필, 가채량 2,000만㎥, 약 6년치 생산량)에 각각 신규 채석허가를 받아 가채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Q 종중 부지의 경우 2019. 5.경 채석 허가를 취
    득한 반면, S 부지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으
    로 신규 허가를 예정대로 취득하지 못하여 2021.경부터 가채량 부족을 겪게 되었다.
    한편 수년이 소요되는 채석장 신규 허가와 달리 부대시설을 채취장으로 변경하는 사
    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바로 채석작업이 가능하므로, H산업은 2019. 5.경 A, 피고인 
    B 등이 참여하는 골재부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총 316만㎥ 상당의 석분토가 쌓여있는 
    야적장(부대시설)을 채취장으로 변경 신고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석분토 사면 상부에
    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석분토를 걷어낸 후 암반이 노출된 지표면에 천공 및 발파 
    작업을 하여 석분토 야적장 밑에 묻혀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가채량(약 100
    만㎥)을 확보하기로 하고, 2020. 5.경 양주시에 기존 부대시설을 채취장으로 변경하는 
    채석변경 신고를 마쳤다.
    나) 기존 신고내용과 다른 하부 채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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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당시 부대시설에 적치된 석분토는 K 사업소의 1년치 생산량에 달하는 
    약 316만㎥로서, 2020. 5.경 제출한 위 채석변경 신고 내용과 같이 야적장에 적치된 석
    분토 전체를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기울기를 준수하면서 계단식으로 걷어내어 옮긴 다
    음 노출된 암반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K 사업소의 연간 매출액에 맞먹는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되어 영업 수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자 H산업은 2021. 7.경 A과 피고인 B 등이 참여하는 정례보고를 통해 석분토 
    야적장 상부가 아닌 하부에 있는 석분토부터 필요한 면적만큼 순차로 사면 방향으로 
    굴착하여 거두어 낸 다음, 그 밑으로 드러나는 암반을 채석하는 것으로 공사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1. 여름경부터 석분토 야적장 하부(본건 재해발생지, 
    이하 ‘하부 채석장’이라 한다)에서 채석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 하부 채석장의 상부 하중 증가
    한편, H 그룹 계열사인 V 소속 골재채취장인 W 사업소는 자체 모래생산 설비
    (샌드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조쇄 공정에서 생산된 석분 전량을 K 사업소로 
    옮겨 K 사업소의 설비를 이용하여 모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K 사업소는 2022. 1.경 
    ① 위 W 사업소로부터 들여온 석분 약 60,700㎥를 석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쌓아둔 
    데다가, ② 채석장 복구작업을 위해 외부로부터 들여온 토사 약 18,200㎥ 또한 위 석
    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함께 적치하였는바, 결국 입자 크기가 미세하고 수분을 머금
    고 있어 흘러내리기 쉬운 석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입자가 크고 무거운 합계 78,900
    ㎥ 상당의 석분 및 토사가 추가로 쌓인 상태였다.
    게다가 K 사업소에서 샌드 플랜트를 사용하는 모래생산 과정에는 물이 사용되는데, 
    물이 어는 동절기에는 샌드 플랜트를 가동할 수 없어 W 사업소에서 반입된 석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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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입된 위 석분은 석분토 야적장의 최상단에 그대로 
    적치될 수밖에 없었는바, 야적장 자체의 상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토사의 중량을 지
    탱하지 못하고 야적장 하부 채석장의 사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라) 굴착면 기울기 증가 및 지속적인 발파 진동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면의 기
    울기를 지반의 성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굴착면 기울기 기
    준에 부합하게 유지해야 하는바, 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 적치된 석분토 지반은 수분
    을 머금은 ‘습지’였으므로 K 사업소는 위 석분토 야적장의 하부를 채석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위 규칙 상의 습지 기준인 45˚ 이하로 유지(높이와 바닥 길이 간 
    비율 1:1∼1:1.5)해야 한다.19)
    그러나 위와 같이 하부 채석장에서 천공 및 발파 등 채석작업을 진행하면서 암석 채
    취구역의 추가 확보를 위해 사면 방향으로의 하부 굴착이 계속되자, 하부 채석장의 굴
    착면 기울기가 점차 급해졌고, 급기야 2022. 1. 27.경 하부 채석장의 굴착면 기울기가 
    허용 한계치인 45˚를 크게 초과한 약 53˚(높이와 바닥 길이 간 비율 1:0.73)에 이르
    게 되어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하부 채석장의 지속적인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인
    하여 굴착면의 지반 강도가 약화되었다. 
    2) 붕괴 과정
    가) 인장균열20) 발생 및 일부 붕괴 - 예견가능성
    19) 지반이 보통 흙인 경우 ① ‘건지’는 높이와 바닥 길이 간 비율인 기울기 기준이 1:0.5~1:1인데 비하여, ② ‘습지’
    는 붕괴의 위험성이 더 높은 관계로 그 기준이 1:1~1:1.5로서 굴착면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제1항, 별표 11).
    20) 사면과 평행으로 형성된 균열로서,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까지 받는 인장(引張, 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
    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점착력이 있는 훍에 발생되는 것으로 붕
    괴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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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산업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X중기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원 등은 하부채석
    이 진행 중이던 2021. 11.경 석분토 야적장 상단에 석분 및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반에 약 3m 길이의 인장균열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K 사업소 근로자 Y는 
    2022. 1. 19.경 위 석분토 야적장 최상단 사면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분을 하역하
    던 중 쌓아둔 석분이 무너져 내려 덤프트럭이 전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급기야 같
    은 달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 100∼150m 지점에서 아래로 약 5,585㎥ 상당의 
    석분토가 흘러내리는 일부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석분토 야적장 상부 및 하부에서 
    붕괴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나) 증산 결정으로 인한 채석작업 강행
    C 등 K 사업소 생산담당 직원들은 최초 2022년도 생산목표를 전년도 생산량
    인 307만㎥과 비슷한 320만㎥로 산정하여 H산업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A과 피고인 B
    은 2021. 1.경 K 사업소의 조쇄 장비를 증설하여 K 사업소의 연간 골재 생산능력이 종
    래의 300만㎥에서 400만㎥로 늘어났고, 2022년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전망된다는 등
    의 이유로 2021. 10.경 연간 생산목표를 K 사업소가 제시한 생산목표 320만㎥ 보다 약 
    22% 증가시킨 390만㎥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계기로 K 사업소는 겨울철이 비수기 임
    에도 불구하고 2022. 1.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24일 동안 채취장의 생산설비
    를 가동하였고, 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일부 
    붕괴된 사면에 대한 지질조사․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석분토 야적
    장 상부 하중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생산 위주의 
    관리체계로 K 사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B, G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피고인 B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
    - 42 -

    피고인 B은 H산업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H산업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① 2000년도 초반부터 하부 채석장 상부에 석분토를 쌓아두기 시작하여 
    2022. 1.경 토사량이 약 316만㎥에 이른 사실, ② 채석 방법에 있어 상부에서부터 하부
    로 내려오면서 사면 기울기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골재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K 사업소
    는 채석변경 신고 내용과 달리 상부의 석분토와 외부 석분을 그대로 둔 채 하부 석분
    토부터 사면을 향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하부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③ 작
    업계획서 상 굴착면 기울기, 지표면의 함수율(含水率)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 
    다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울기 및 함수율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 ④ 석분토의 특성상 함수율이 높아 하
    부 채석장의 상부에 쌓여있는 석분토의 경우 붕괴에 취약하다는 사실, ⑤ 하부 채석 
    과정에서 하부 채석장의 굴착 사면 기울기가 허용 기준인 45°를 초과한 사실, ⑥ 
    2022. 1. 19.경 본건 재해발생지의 최상단에 있는 석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반침하로 
    트럭이 전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⑦ 같은 달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 
    석분토 일부가 붕괴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채석장이 붕괴될 
    위험이 현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에 따른 각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즉
    시 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만약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
    를 대피하도록 하며,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 43 -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산업의 연간 생산량 증산 결정에 따른 생산목표를 
    맞추기 위하여 2022. 1.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하
    부 채석장에서 근로자들인 피해자 Z(남, 28세) 및 피해자 AA(남, 52세)에게 천공기를 
    이용한 천공 작업을, 피해자 AB(남, 55세)에게 굴착기(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골재를 작
    은 크기로 부수는 소할 작업을 각각 하도록 하였다.
    라. 결과 발생
    1) 피고인 B, G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석분토 야적장의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발견된 붕괴 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하부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2. 1. 29. 09:50경 위 하부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부 채석장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린 석분토 약 30만㎥
    (붕괴구간 총 면적 15,000㎡ = 가로 100m × 세로 150m)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다발
    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L, M, N, O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H산업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범죄사실 다.항 및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
    - 44 -
    여 위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A 및 피고인 H산업
    가. 피고인 A
    1) 지위 및 경력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전보건업무 등을 포함하
    여 H산업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로
    서, 1994.경부터 현재까지 H의 사내이사, 2000.경부터 2007.경까지 및 2014.경부터 
    2019.경까지 H의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하면서 재임 기간 중인 1997. 7.경 BT(現 K 사
    업소)을 인수하고, 2000.경 K 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10. 1.경 H에서 골재 부문을 분할하여 H산업을 설립하는 등 법인
    을 운영하였는바, K 사업소의 석분토 야적장 등 채석장 운영상황 뿐만 아니라 석산별 
    인․허가 현황, 붕괴에 취약한 석분토의 특성 등 골재 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였다.
    2) H 그룹의 운영상 특성 - 수직계열화 및 단일화된 회의․절차 운영
    H 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를 투입하여 채석 등 원료 생산에서부터 레미콘 등 건
    축자재 최종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 하였는바, 사업단계별 
    각 계열사의 매출이 다른 계열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유기적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그룹 차원의 일관된 의사 결정을 위해, H 그룹은 H를 주축
    으로 단일화된 회의 내지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계열사들의 경영 정보 및 매출 등 경영 
    현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경영상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핵심 계열사인 H산업은 경영 관련 보고 내지 결정을 위하여 H 및 H산
    - 45 -
    업의 골재 부문 관련 주요 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① 경영성과 및 향후 계획
    을 점검하는 ‘정례보고’, ② 월간 실적을 점검하는 ‘월간실적회의’(MPM, Monthly 
    Performance Meeting), ③ 그룹 전체적인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각 계열사의 경영을 
    조율하는 ‘경영관리회의’ 등을 통하여 경영 관련 보고 및 결정을 내리고 있다.
    3) 피고인의 경영권 행사
    피고인은 H산업의 경영책임자로서,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H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가) 부문별 경영권 행사
    피고인은 위 각종 보고 내지 회의에 참석하여 B 등 각 부문별 대표이사 등을 
    통해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거나, 위 B 등 H산업 및 H 임원에게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방법을 통
    하여 최고경영자 피고인은 H 그룹 내에서 최고 경영자21)로서 H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① 안전 부문과 관련하여, ㉮ 2021. 1. 28.경 H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
    업장 순회점검결과를 보고받고, ㉯ 2021. 3. 4.경 H산업 협력사 불법 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사항을 3월 중 평가하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2021. 3. 25.
    경 H시멘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2021. 4. 1.경 안전 취약점에 대해 
    타사를 벤치마킹하고 협력사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배치 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각 
    부서별 책임 소재 및 책임의 비율을 결정하였고, ㉱ 2021. 10. 23.경 K 사업소 덤프트
    럭 추락 사고 및 2022. 1. 19.자 본건 재해발생지인 석분토 야적장 최상단에서 지반이 
    붕괴되어 트럭이 전복한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최종 보고를 받았고, ㉲ 2021. 9. 
    21) 피고인은 H 그룹 내에서 최고 경영자를 의미하는 ‘TM(Top Management)'으로 호칭되고 있다.
    - 46 -
    29.경 H산업 모르타르 사업장의 전체 보행자 통로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2021. 1. 26.경 안전 예산 사용
    처 관련 회계자료 준비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대비 사전 대비를 지시하고 안전경영책임
    자(CSO) 운영안을 확정하였으며, ㉴ 본건 중대재해 발생 직후 B에게 ‘회사 내 전체 채
    석장의 야적장 안정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하여 실질
    적인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② 생산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2021. 11. 26.경 공정별 10% 이상의 원가절
    감 방안 수립을 지시하였고, ㉯ 적정재고 관리를 위해 매월 현황 및 요소수 관련 정부 
    대응 대책 방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 2021. 12. 22.자 정례보고 당시 K 사업
    소의 2022년도 연간생산목표를 390만㎥로 상향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결과 K 사업
    소는 본건 무렵인 2022. 1.경에도 무리하게 골재를 생산하게 되었고, ㉱ 특히 본건 재
    해 발생 후에도 2022. 8. 29.경 손익 위주로 생산하되 단가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손실
    을 만회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인사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사이에 상무급 임원
    에 대하여 H와 H산업에서의 겸직을 지시하고, ㉯ 2021. 3. 25.경 H시멘트 공장 내에서 
    후진 중인 굴착기에 치여 협력사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1. 4. 8.경 협력사 
    투입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하고, 60세 이상은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④ 또한 재무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2020. 7. 6.자 정례보고를 통해 안전담
    당자들에게 안전 선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 2021. 3. 3.경 지출내역 중 인건
    비와 경비를 구분하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분류하며 장비 수선비를 별도 항
    - 47 -
    목으로 구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2021. 4. 8.경 위 H시멘트 사고 관련 일정 기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에 무재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재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나) 피고인과 안전경영책임자와의 관계
    한편 H산업은 전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 12. 31.경까지
    는 모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안전사고를 최종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안전경영책임자 직위를 신설하되 2021. 9.
    경 생산담당 임원이 그 지위를 겸하고 그에게 안전보건 담당 직원을 관장하며 안전사
    고 등 관련 전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안전경영책임자 운영안을 최종 승인하였고, 
    그 후 2022. 1. 1.경 H산업 생산담당 임원인 G을 안전경영책임자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동법 시
    행 전과 같이 피고인에게 최종 보고되었고, 피고인이 실무자들에게 사고 처리에 대하
    여 종국적으로 지시하고 처리하여 왔는바, 대표이사 B과 안전경영책임자인 G에게는 
    실제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고, 여전히 피고인이 안전사고 관련 최종 결
    정권을 행사하였다.
    다) 본건 중대재해 관련 경영권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사업소의 야적장 설치, 하부 채석장 운영에 대하여 당
    시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직접 관여한바, 피고인은 K 사업소가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
    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1. 4.경 각 석산별 인허가 현황을 보
    고하라고 당시 자원개발담당인 B에게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B은 K 사업소의 가채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채석 단지(이른바 
    - 48 -
    ‘S 부지’) 지정을 통해 가채량 확보하기에는 최종 허가까지 수년이 걸리게 될 상황을 
    감안하여, 채취장 변경신고를 통해 부대시설을 즉시 채취가 가능한 채석장(이른바 ‘하
    부 채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바, 위와 같이 부대시설에 적치된 석분토 
    전부를 이적하고 채석을 개시하려면 그 소요비용이 K 사업소의 1년 매출액에 달하는 
    약 424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적할 다른 공간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되자, 석분
    토의 하단부 일부만 이적하고 그 하부에서 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21. 7. 23.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 보고한 위 방안과 같이 일부 석분토 이적 후 석분토 야적장 아래에서 
    하부 채석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K 사업소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지시 내용대로 하
    부 채석 작업을 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석분토 야적장 및 하부 채석장 설치와 관련된 
    경영상 결정을 하였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공포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는바 경영책
    임자로서는 그 시행일부터 ①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
    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
    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석분토 야적장 아래에서 하부 채석을 하는 경우 굴착기로 석분토를 걷어낸 다
    - 49 -
    음 수직 방향으로 발파 등 채석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부 석분
    토를 걷어낼수록 굴착 사면의 기울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발파 진동으로 
    인해 사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등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
    적장 및 하부 채석장 설치 운영을 지시하였으므로, 하부 채석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
    는 경우 굴착 사면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그 결과 석분토 사면이 붕괴되어 그 아래에 
    있는 하부 채석장을 덮어버릴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H산업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K 사업소 채석장의 위험요인을 인
    식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석분토 사면의 붕괴 위험에 대비하여, ① 석분토 상부의 하
    중 증가, 사면 기울기 증가 등 굴착 사면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 감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항목에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종사자들로 하여
    금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② 인장균열 등 붕괴 가
    능성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 위험성의 규모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급박한 위험으로 
    보이는 경우, 종사자들이 즉시 작업중단․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중대재해대응매뉴얼에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 및 판단방법, 재해예방을 위한 조
    치의무 사항 등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종사자들로 하여금 채석현장에서 사면 붕괴 관련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수립하였어야 한다.
    5) 부작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및 결과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H산업 대표이사인 B, K 사업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
    과 관리감독자인 위 D, E 등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① K 사업소의 
    석분토 야적장 및 하부 채석장 운영 상황과, ② 붕괴에 취약한 석분토의 특성뿐만 아
    - 50 -
    니라, ③ 굴착 사면의 기울기가 기준 수치인 45°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만
    약 피고인이 석분토 상부의 하중 증가, 사면 기울기 초과, 인장균열 및 일부 붕괴 등 
    사면 붕괴 관련 위험요인을 매일 작업 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안
    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더라면, 위 B, C, D, E 등을 통하여 하부 채석장의 사면 기
    울기를 준수하고, 일부 붕괴, 인장균열 등 붕괴 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중단, 흙막
    이 지보공 설치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사업소 하부 채석장의 위험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H산업의 경영책임자로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K 사업소 위험성 평가계획서 및 
    중대재해대응매뉴얼에 사면 기울기 위반 시, 인장균열 또는 사면 일부 붕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사면 붕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위 B과 C, D, E 등은 2022. 1. 19.경 본 건 재해발생지의 최상단에 
    있는 석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반침하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 같은 달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 석분토가 일부 붕괴한 사고 등 석분토 야적장의 상․하부에서 각
    종 붕괴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같은 달 29.경 
    K 사업소 하부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종사자 Z, AA, AB로 하여금 무
    너져 내린 30만㎥의 토사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각각 다발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51 -
    나. 피고인 H산업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H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분토 야
    적장 하부 채석장에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
    하였는지 여부
    2)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
    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
    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 52 -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사업주 내지 사업주의 대표자로
    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024. 7. 18.자 검찰 의견서).
    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인 H산업의 대표자이다.
    ② 피고인은 붕괴 사고 발생 2일 전 생산팀장 회의를 통해 구정연휴기간 작업을 지
    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붕괴 사고 1일 전 직접 K 사업소를 방문하여 일부 사면 붕괴 현장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즉석에서 작업 중단 등 안전지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K 사업소를 비롯한 H산업 소속 석산의 석분토 야적장을 채석장으로 변
    경하여 그 하부를 채석할 계획을 수립한 2019. 4. 골재부문 개발담당 상무로서 붕괴 
    위험요인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⑤ 피고인은 이후 K 사업소장까지 역임하는 등 석분토 야적장의 존재와 그 붕괴 위
    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21. 
    - 53 -
    11. 4. H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H산업 골재 부문 대표이사로 근
    무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 K 사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2. 1. 28.에도 K 사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H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H산업의 골재개발담당 상무 내지 전무로 근무하였고, 과
    거에는 K 사업소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H산업 골재안전팀을 통해 각 사업소 생산팀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설 연휴기
    간을 전후하여 사업장에서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여줄 것
    과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28일, 29일 3일간은 사업장 내 위험작업을 일체 중
    지하고 최소한의 생산체제만 유지해 줄 것 등을 지시하거나, 골재 사업장 전반에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담화문 공지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H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K 사업소 석분토 야적장 하부 채석
    장에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산업의 골재 부문 대표이사로서 골재 부문 직무 전반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당시 K 사업소에는 C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어 있었고, 실제로 C은 K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총괄하
    였다. 
    - 54 -
    ②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의 지위에서 2020. 4.경에 한 채석변경신고나 K 사
    업소에서 이루어진 채석작업의 위치, 방법 등은 사업소장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 11. 4. H산업 골재 부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H산업 소속 
    골재 사업장만 6개이고, H산업 외의 계열사 소속 골재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10개에 
    달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H산업의 골재개발담
    당 상무 내지 전무로 근무하였고, 과거 K 사업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K 사업소의 사정을 다른 사업소에 비해 잘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H산업 골재 부문 대표이사인 피
    고인이 K 사업소의 현장소장인 C과 동일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K 사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2. 1. 28. K 사업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2022. 1. 25. 발생한 일부 사면 붕괴 현장을 목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K 사업소의 규모나 위 일부 사면 붕괴 현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K 사업소
    를 방문하였다면 이를 당연히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며, 진행 중에 있
    던 우신부지 허가절차가 골재 부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과 동일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H산업 골재 부문 사업장들 중 K 사업소의 규모나 중요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55 -
    은 K 사업소의 중ㆍ장기 개발계획, K 사업소의 현황 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이고, 우신부지에 대한 허가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채
    량 부족을 겪게 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K 사업소 석분토 야적장 하부
    에서 채석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K 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석분토 이적 및 채석작업이 진
    행되는지, 나아가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
    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G(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는
    지 여부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은 H산업 본사 생산담당 
    임원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의 원
    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등 H산업 
    산하 사업소의 안전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 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를 각 
    사업소 소장 및 본사 골재안전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사업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
    - 56 -
    여 그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② 위 ①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다가 공소사실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
    반에 관한 부분 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에 따른 각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즉시 사
    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만약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대
    피하도록 하며,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내용(범죄
    사실 제1.의 다.항)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
    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산업의 생산담당 임원 겸 안전관리책임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22. 1. 1.자로 H산업 골재 부문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선임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생산담당 임원 겸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근무하였다.
    ④ 환경안전본부의 2021. 9.자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운영(안)
    (증거목록 순번 1094번, 증거 42권 12866쪽), H산업의 2021. 12.자 2022년도 안전보건 
    계획서(증거목록 순번 718번, 증거 23권 624쪽)에 의하면,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중
    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에 근거하여 신설한 직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
    련 총괄 업무, 안전정책 및 제도 승인, 사업장 방문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골재부문 사업장 안전업무 위임전결 규정도 2022. 1. 1.부터는 안전업무에 관
    하여 개별 사업장에 관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업부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전결로 
    규정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983번, 증거 39권 11173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안전업
    무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57 -
    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H산업 내 업무처리 절차 등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듯한 사정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로부터 이틀 후에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H산업의 안전보
    건관리 조직 구성이 변경된 때로부터도 약 1개월 만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
    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안전보건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관
    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쟁점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
    조 제9호 가.목 전단22) 및 제4조 제1항23)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 등
    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
    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3) 제4조(사업주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58 -
    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
    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 11. 26. 관련 법률안24)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된 후 2020. 12.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및 2020. 12. 24.부터 2021. 1. 
    7.까지 6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21. 1. 8. 위와 같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
    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공포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은 6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당초의 법률안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에 관하여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
    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
    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거나, ‘「상법」제109조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장ㆍ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대표이사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였다.
    24) 법률안명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 59 -
    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의하면, 심사 당시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
    자등’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자 특히, 소위 기업의 회
    장과 같은 지위에서 법인 내지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인 대표이사를 염
    두에 두고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당초의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던 ‘대표이
    사’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상법상 회사나 공기업뿐 아니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까
    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고, 나아가 대표이사 아닌 자를 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
    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
    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
    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
    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H산업 직원 등의 이메일 내용, 파일명, 카카오톡 메시지, 수
    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장님 보고’, ‘TM 보고’, ‘TM 지시사항’, ‘경영층 지시사항’, 
    ‘회장님 지시’, ‘회장님 직보’, ‘Top Management께 직접 보고’, ‘TM 코멘트 사항’, ‘TM 
    부재중 업무보고’, ‘회장 수명사항’ 등의 기재들, ② 부문별 정례보고(‘정례회의’라고 표
    - 60 -
    현한 문서들도 확인되기는 하나, 실제로 보고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에는 ‘정
    례보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정례보고’라고만 한다), 경영관리회의 등의 보고 자
    료들 및 정례보고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례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서들, ③ 
    이 사건 당시 H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H산업을 포함한 H 그룹 계열사들에게 환경
    ㆍ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H산업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환경안전본부 및 환경안전본부장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각 부문별 정례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때로는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
    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
    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각 부문별 정례보고나 경영관리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례보고를 비롯한 월간실적회의(MPM), 경영관리회의 등의 각종 보고나 
    회의가 그룹 차원에서 부문별 실적 또는 현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위와 같은 각종 보고나 회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산
    업 등의 경영책임자로서 부문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
    고,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때로는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
    - 61 -
    나,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을 통해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산
    업 내지 골재 부문의 사업을 총괄하였다거나 H산업을 운영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
    로 인해 대표이사인 B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
    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경영책임
    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하여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들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 각 호,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H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이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H산업[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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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A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B에 대한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 및 A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각 성
    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H산업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H산업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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