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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85, 2022감고3(병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법률사례 - 형사 2026. 2.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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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85, 2022감고3(병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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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85, 2022감고3(병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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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1고합48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022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A (61 )

    김상이(기소, 치료감호청구), 김은정(공판)

    변호사 김혜현(국선)

    2022. 6. 10.

     

    피고인을 징역 2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 한다)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빌

    라인 B(이하 ‘B’이라 한다) 0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0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환청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아 왔고, 망상장애(피해형)

    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해자 C(, 72) B 소유자이고, 피해자 D(, 52),

    해자 E(, 37), 피해자 F(, 15) 로즈빌에 거주하는 이웃들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3. 15:20 주거지인 B 0호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종이냅

    4장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침대에 던져 불길이 벽과 천장 원룸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B 405 B 4 , 복도, 창문을 수리

    65,06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B 0 거주자인 피해자

    D, B 0 거주자인 피해자 E, B 0 거주자인 피해자 F 하여금 화재로 발생한 연기

    흡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상을, 피해자 E, 피해자 F 하여금 각각 치료일수를 없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목구멍통증(급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

    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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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 D, E,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등 서류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앞서 증거들과 법원의 양산병원에

    정신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8 무렵 부모를 모두 여의고 어린시절부터 고아원 생활을 하였고,

    성인이 이후에도 제대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정서적,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 전부터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앓았고, 7 전부터는

    환청의 증상까지 겪었으며, 증상에 대해 정신과에 내원하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

    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망상장애(피해형)‘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망상

    내용에 따라 충동조절장애가 드러날 있어 자살, 살인, 강간, 기타 폭력을 행사할

    의도나 계획을 가질 있고, 이를 수행할 위험도 있는 정신질환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로 인한 피해망상적 사고가 범행을

    저지르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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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여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피고인이 망상장애 상태에

    피해망상적 사고와 충동성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64 2 전문, 1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10 2, 55 1 3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 1 1, 12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6∼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치사 > [1유형] 현주건조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 5 -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 6∼5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 6

    피고인은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 불을 놓아 빌라 0 빌라 4 , 복도, 창문

    수리비 65,06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 3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직후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군인들의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빌라에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엄청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빌라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할 ,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불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상장애(피해형)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적절한 치료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F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평소 피고인

    기초수급관리 사회지원을 담당하여 공무원들과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

    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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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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