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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사례 - 형사 2026. 3.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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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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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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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최근영(기소), 오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재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2 내지 22
    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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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5. 6. 20.경 독일에서 왓츠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
    서 대한민국까지 캐리어 2개를 전달해주면 캐나다 여행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캐나다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준비하여 피고인들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캐리어를 전달받아 캐나다
    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5. 7. 1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숙박하던 캐나다 토론
    토 ‘C호텔’ 인근 도로에서, 하얀색 D 차량을 타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3kg이 각각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2개(총 30.6kg, 가액 3,060,000,000원)를 각 교부받았
    고, 2025. 7. 15. 01:50경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 캐리어 2개를 위탁 
    수화물로 의뢰한 다음 E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5. 7. 16. 05:00경 홍콩 첵랍콕 국제공
    항에 도착한 후, 2025. 7. 16. 09:10경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5. 7. 16. 13:2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위 캐리어 2개와 함께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 약 
    30.6k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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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
    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SNS 광고를 통해 ‘무료 해외여행’을 제안받아 이에 응했을 뿐 성명불상
    자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이 마약
    류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
    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
    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1)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압수물은 증 제1 
    내지 11호이므로 위 ‘18호’는 ‘11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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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
    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
    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캐나다에서 국내로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에 5천만 원 이상의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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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캐리어의 운반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알
    게 되어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주는 대가로 무료휴가를 보내주겠다. 비행
    기와 숙소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15,000USDT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신에 조건이 있었는
    데 처음에는 제가 독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떤 가방을 독일로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가방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경위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일면식
    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무료휴가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독일에서 캐나다, 홍콩, 
    서울을 거쳐 다시 독일로 가방을 운반하는 계획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지시하거
    나 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신원에 관해 묻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신뢰한 채 이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인들이 캐리어를 운반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15,000USDT는 원화로 2077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바, 단지 캐리어를 운반하는 일의 보수로 지급하기에는 지나
    치게 큰 금액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캐나다에서 가방을 건네주는 사람
    과 접촉하는 과정은 피고인이 5달러 지폐 사진을 전송한 후 그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 상당히 은밀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07쪽 
    참조), 이는 정상적인 물품을 거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캐리어 안에 마약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6 -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이후 ’가방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
    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가방 안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거나 고가의 보석류나 의류, 골동품 등 값진 물건
    일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겠
    다며 캐리어 운반을 지시하는 상황 하에서 캐리어 안에 든 물건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
    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심스럽고 이례적인 요구에 해당하고, 만약 위 캐리어 안
    에 포함된 물건이 고가의 보석이나 의류, 골동품 등이라면 이를 파손 또는 분실 우려
    가 있는 항공 수화물로 운반하였을 리가 없으며, 설사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
    도 종전에 일면식도 없고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도 않은 피고인들을 통해 이와 
    같은 고가품들을 운반할 마땅한 이유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운반을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위 캐리어가 분실되거나 캐리어 안의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의 내용을 설명
    해 주고 이에 관한 운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가방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을 하지 말
    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
    을 들은 이후 캐리어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캐리
    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캐리어를 전달받
    은 이후 그 안에 불법적이고 위험한 물건, 즉 마약류가 들어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캐리어에 들어있는 물품이 마약 등 
    불법적인 물품일 수 있다는 상당한 의구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
    지 않고 운반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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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과 같은 마약 수입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는 국내에 입국하기 전인 2025. 7. 14.경 성명불상자(왓츠앱 대화명 ’G’)
    로부터 ‘If your luggage comes out on the belt and it has a YELLOW tag on it. 
    Just leave the airport, we will get you on the next flight(만약에 너의 짐이 벨트 위
    에 나왔는데 노란색 태그가 붙어 있다면 바로 공항에서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 
    비행편을 잡아줄 것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2025. 7. 16.경 김해공항에 도착
    한 뒤 수하물 찾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실제로 노란색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The luggage has that yellow thing(짐에 
    노란색 태그가 붙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Leave airport bro(공항을 떠나라)’, ‘And we get you on next flight out to 
    wherever(그리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비행편을 잡아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
    냈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공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
    록 제279쪽 내지 283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노란태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캐리어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홍콩에
    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일련
    의 캐리어 운반 경위는 그 자체로 피고인들이 캐리어에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건이 들
    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
    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짐을 옮겨줄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15,000USDT를 주
    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B로부터 
    - 8 -
    위와 같은 제안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단순히 캐리어 
    운반책을 모집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약속받기도 한 것
    으로 보이는데, 위 액수는 단순히 캐리어를 운반하거나 캐리어를 운반할 사람을 소개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하기 직전 성명불상자로부터 "This is a message I 
    send to my people that do the flight‘(이것은 비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는데, 위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 외에도 
    피고인들과 유사한 업무를 지시받아 항공편으로 캐리어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
    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캐리어 안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거나 보석류, 고가의 의류 또는 도자기 등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
    으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은 대량생산되어 인편으로 은밀하
    게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에 속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입국장을 빠져나온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이것은 위험
    한 일이다, 30,000달러에 우리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It‘s a risky job, and 
    we‘re risking our lives for $30,000)’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지금 제 삶을 잘 챙기고 있지 않다. 어
    머니와 여동생의 생일도 못 챙기면서 다른 일에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독일어
    를 구글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라
    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가 지급하기로 한 대가인 구체적인 액
    - 9 -
    수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지의 내용이 번역기의 오류로 인하
    여 왜곡되어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온 이후 
    약속한 돈의 절반 정도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약
    속했던 대가의 지급을 요구한 점, ③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영어, 독일
    어를 구사해서 저도 영어, 독일어 둘 다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에 비해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
    로서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영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피고인 B가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위험
    을 무릅쓰고서 직접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
    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행동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독일어로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고 읽어줬다‘고 
    진술하는 등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고인 A와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가 
    보낸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마약류가 들
    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가를 수령할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
    하였고, 캐리어에 노란태그가 붙어 있어 이를 수령하는 데 실패하자 대가 지급과 관련
    한 협상을 하려는 의도에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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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마약류는 그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 흉악범죄 
    등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그야말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할 위험이 있
    다. 이러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필로폰 약 30kg을 수화물에 넣어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필로폰
    의 가액은 약 3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변소로만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만을 지
    속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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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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