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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1578(병합), 2132(병합), 2883(병합), 2024초기1380 - 약사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3. 3. 16:10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1578(병합), 2132(병합), 2883(병합), 2024초기1380 - 약사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15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1578(병합), 2132(병합), 2883(병합), 2024초기1380 - 약사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2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4, 1578(병합), 2132(병합), 2883(병합) 가. 약사법위반
나. 사기
2024초기13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박대웅, 김정훈, 박홍규(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D
2. E
4. F1)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피고인 A]
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기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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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8,649,856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6. 15.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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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창원교도소에
서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23고단374』
피고인 C은 김해시 AM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인 A은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C의 부사장으로 각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
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
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
약외품이나 위조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이 생산하여 온 ‘00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의 주
문량 증가로 위 회사의 자체 생산량만으로는 주문량에 따른 마스크 판매가 어려워지게
되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
체인 J, K 등으로부터 위탁생산된 KF94 미인증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이를 마치 위
‘00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이른바 ‘포장갈이’)하여 C의 거래처인
M, N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25.경 위 C 사업장에서, J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공산품마스크 40,000개를 납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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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위 마스크를 ‘00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의 포장지에 넣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위조 마스크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갈이한 위조 마스크
1,893,820개를 제조하고, 2020. 9. 28.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포장갈이한 위조 마스크 1,893,820개를 M 및 N에 합계
361,909,002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
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
항을 적고, 위조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피고인의 부사장
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578』-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AM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I’이
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23.경 I 사무실에서 I의 직원인 B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P에게 ‘마스크 생산에 필
요한 원, 부자재를 제공할 테니 마스크를 임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마스크 1매당 100원
씩 임가공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은 2020. 3. 하순 주식회사 Q로부터 차용한 5억 원도 제때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재무상황
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마스크 임가공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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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때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428,000매의 마스크를 임가공하게 하여 이를 I에
납품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가공 대금 4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21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경 낚시동호회에서 피해자 S(1968년생)를 알게 되었는바, 2021.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00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요소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
개월 뒤 투자 원금에 20% 수익금까지 얹어서 꼭 돌려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투자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차용금, 거래대금 등
부채가 5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들에게조차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였고, 요소수 수입·판매
사업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
행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 등
에 대부분 소비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U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
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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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88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게 마스크 제조 관련 재료 및 용역을 공급한 자들이다.
1. 피해자 V
피고인은 2020. 9. 28.경 김해시 AM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
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을 공급
해주면 그 비용을 제 때 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20. 3. 하순 주식회사 Q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경부터
2020. 11. 3.경까지 C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합계 37,84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사무실에서, 마스크 부품 중 섬유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어밴드, 코편, 지지체 등
의 부품들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경부터
2021. 6. 14.경까지 합계 38,649,856원 상당의 부품을 C에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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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Y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마스크 겉 포장지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제조업을 하고 있어 마스크 겉포장지가 필요한데,
11. 30.까지 필요한 수량을 공급해주면 다음달 10일에 대금을 현금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
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 2020. 9. 29.경
61,827,095원 상당의 겉포장지를 공급받고, 2020. 11. 30.경 61,917,075원 상당의 겉포
장지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합계 123,744,170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Z
피고인은 2021. 1.경 위 사무실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부직포 및 필터를 수입하여 납품해주면 수
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경
45,527,812원 상당의 부직포와 필터를 수입해 C에 제공하도록 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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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녹음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8, 92, 103, 111, 115, 117, 133, 189]
1.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일자별 마스크 거래내역서(I), - AK 매출 전자계산서 목
록(I 거래내역), - AK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 AK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증, AL KF94 보건용마스크 생산출고 요약, - 직원명부, - 조직도, AL에서 구매한
매입내역 리스트, - AO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사본, - AO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증 사본, - AP(3종)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사본, - AQ이지보건용 마스크 KF94 화이
트 대형 현품, - 거래명세서 리스트, - 거래명세서 출력물 23매, - 시험성적서, -
임가공물품공급계약서(갑: AL, 을:(주)AK) 사본, - 임가공계약서(갑: AL, 을: AO 사
본, - 물품공급계약서(갑: AL, 을: J) 사본, 상품공급계약서(갑: M, 을: AL) 사본, 상
품공급계약서 (갑: AS, 을: AL 외) 사본, - 공산품마스크 판매내역(I으로 판매), - 계
좌입금내역서 사본(I에서 입금), -납품확인서(AU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5
매, - AU 납품확인서 엑셀자료 출력물, - 출하대장(제품생산/출하관리대장) 엑셀자
료출력물, - 밀양, 대구 출하량 금액 엑셀자료 출력물, - AT 생산판매내역 엑셀자료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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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순번 193, 194],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77,
181],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판결문 및 개인
별 수용현황 각 1부
『2023고단1578』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재판신행상황,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2023고단2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9, 11, 15, 16, 18, 22]
1. -차용증, -거래내역, - 회신결과, - 명함사진, -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 - 수용자검색결과
『2023고단2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Z, 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 누범 관련 판결문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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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
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항 기재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
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외품 판
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
항,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사기죄에 대하
여 징역형을 선택
◯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
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항 기재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
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외품 판
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거짓 사항 기재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
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위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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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배상신청인 H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3고단374 사건과 관련하여, J 등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
품받아 재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이하 ‘I’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의 위 범행에 대해 알기
어려웠고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각 책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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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고단1578 사건과 관련하여, AO과 마스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크를
납품받은 사람은 B이며, 피고인 A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2023고단374 사건의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고 허
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I은 위 피고인들의 그러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2020. 7. 19.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I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O(이하 각 ‘AU’, ‘A
K’, ‘O’이라 한다)과의 마스크 납품 계약사항의 조율, 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처리하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I의 자체 생산만으로는 주식회사 AX 등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마스크 물량을 맞추
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마스크 제조기계를 들여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았으며, 그래서 피고인 A이 위탁생산할 업체를 찾아보라 하여 I의 영업이사라는 AY,
AZ를 통해 AK, AU 등을 소개받아 마스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서 계약조건이 제시되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약서를 작
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탁생산을 위해서는 마스크 모양부터 오만 거를 다 봐
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회사 내 생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등 조용히 진
행했던 일이 아니어서 위탁생산 회사들이 제조업신고,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사실은 자신과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I 간부들 모두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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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이 같은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I 내 지
휘 체계, 마스크 위탁생산에 필요한 절차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2) 2020. 9. 10. I과 AU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3단공산품마스크’를 공
급한다는 내용과 함께[제2조], 특약사항으로, ‘을(AU을 의미한다)의 제조제품(KF94)마
스크가 식약처 허가 완료 시 임가공건에 관해 추후 협의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8조 제2호]. 2020. 9. 23. I과 AK 사이에 작성된 임가공 물품공급계약서에도 ‘을
(AK를 의미한다)의 제조제품마스크가 식약처의 허가 완료 시 임가공 건에 관해 추후
협의 가능하다’는 내용이[제8조 제2호], 2020. 10. 23. I과 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산품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제3조]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은 가장 앞
서 작성된 AU과의 물품공급계약서의 상단에 마련된 결재란에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
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
은 읽어 보지 않아 모르고, 사무실에서 지시만하고 생산현장 전반에 관여하지 않아 위
와 같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재포장하여 판매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I에서 제조관리자로 근무했던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회장으로 거의 매주 월요회의를 주최하였고,
회의 과정에서 외부에서 납품받은 마스크에 대해 불량이 너무 많다고 투덜거린 적도
있으며, B과 함께 생산현장을 한 번씩 순찰하고 가곤 했는데, 직원들 업무에 대하여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외부 위탁생산을 잘 알고 그 제품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
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I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AC 역시 공장의 자체 생산으로 요구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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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다른 납품업체에서 받아오면 된다는 이야기가 I 회의 과정에서 나왔고, 외부에서 납
품받은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포장하여 생산하였는데, 기계(생산) 담당 BA가 카톡으로
피고인 A에게 ‘자체 생산 물량’을 매일 보고하였고, 자신은 자체 생산 물량 및 납품받
은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피고인 A에게 매일 보고하였으며(증거기록 1635쪽), 피
고인 A이 하루에 한번 정도 포장 작업장에 들러 현장을 둘러보았고, AU, AK에서 생산
되는 마스크에 대해서 직접 검수를 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I에서 생산 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AB 역시 피고인 A이 I 생산 현장에서 생산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
하고 입출고 물량을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이러다 문제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피고인 A이 본인이 책임지겠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I에 근무하기 전인 2020. 5. 8.경 마스크 생산을 위해 의
약부외품 제조업신고를 하고, 이어 ‘00 KF94’ 보건용 마스크 제조를 위한 품목허가를
받아,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신고와 각 품목별 품목허가가 필수적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사건 무렵 직원 수 20~30여명
전후의 소규모 회사로 피고인 A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 제조 외에 다른 주력사업이 없었는데, 피고인 A이 그 사
업의 최종 결정권을 마스크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
인 B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
이 I의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매월 급여를 받는 외에 회사에 대한
지분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스스로의 위험부
담 하에 불법적인 위탁 생산, 판매를 주도할 유인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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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I 내에서 행해진 이 사건 무허가 마스크 제조, 판매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부사장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여 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 내 간부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공공연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I 내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
었으며, 피고인 I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 체계 내지 규율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만
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I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정도
의 주의,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023고단1578 사건에 관하여 보면, O의 P 대표와 마스크 임가공계약의
단가, 수량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실무를 처리한 사람이 B인 사실
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은 P이 제시하는 계약 단가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A의 허락을 받아 단가 100원
에 428,000장의 마스크를 공급받는 내용으로 I과 O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스크 임
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O로부터 납품받아
생산된 물량 등을 매일 단위로 보고받아 계약 이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도 자신이 I 운영의 최종 결재자이고 자금집행 결정권도 자신
에게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B이 I의 직
원으로 O과 I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
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I의 실질적 대표로서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A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당시 I이나 피고인 A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
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 관련된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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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피고인 A, I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돈
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해 상호 공모와 역할분담을 통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를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 유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은 위와 같
은 약사법위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병합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3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다. 또한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
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도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
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023고단2132 사건의 피해액이 일정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2023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약사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하
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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