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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 2025고단2651(병합) -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3. 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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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 2025고단2651(병합) -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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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 2025고단2651(병합) -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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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고단2557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2025고단2651(병합)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

    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A

    조영주, 전종혁(기소), 윤지훈(공판)

    변호사 박지원(국선)

    2026. 1. 14.

    피고인을 징역 1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빠루 1( 1) 몰수한다.

    2025고단2557

    피고인은 2023. 8.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 B()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 -

    피고인은 2025.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2025. 12. 1.까지 피해자 B 주거[김해

    000]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 2025. 12. 1.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근하지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5. 9. 3. 13:18 위와 같이

    결정된 사실을 고지받았다.

    . 피고인은 2025. 9. 7. 04:00 김해시 000 건물 앞에서 피해자 바깥쪽 베란다

    나무 프레임을 향해 시멘트 벽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2025. 9. 7. 04:39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5. 9. 8.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2025. 9. 8. 06:31경부터 같은 10:18경까지 김해시 000 앞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배회하며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2025. 9. 29. 03:13 김해시 000 있는 피해자의 현관 앞으로

    아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인 G 주거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려

    목적으로 2025. 10. 3. 13:15 G 주거지 인근인 김해시 000 있던 그곳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 3 -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29. 03:13 김해시 000 있는 B 현관 앞에서 현관문이

    겨있어 문을 없자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 주변에 놓여있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25cm, 세로 16cm) 들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70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5고단2651

    피고인과 피해자 B(, 50) 2 정도 교제하다가 2025. 3.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5. 8. 17. 00:23 김해시 000 있는 피해자 B(, 50)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길이

    96cm) 이용하여 ○○○ 현관문 문틀을 젖히는 방법으로 수리비 700,000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때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긴급응급조치위반)

    피고인은 2025. 8. 17. 17:30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25. 9. 16.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상대방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202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되

    었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23. 01:38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2 접근하고, 부재중전화를 11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22 전송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확인에 대해),

    사보고서(2025. 9. 7. 04:00 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2025. 9. 7.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영상 종합 정리),

    1. 잠정조치 결정문(2025초기1498), 2025초기1553 잠정조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2025. 9. 8. 통화 기록비교,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 배회하는 사진 시간별 정리

    11,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기록, 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잠정조치 통지내역

    2025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관문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위반 관련 112

    이력),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위반 전화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긴급응

    - 5 -

    급조치위반 범죄사실 특정-범죄일람표 첨부(최종)), 잠정조치 결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결정

    1. 압수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9 1, 366(특수재물손괴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2, 9 1 2, 3(잠정조치위반의 , 포괄하여), 형법

    322, 320, 319 1(특수주거침입미수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3(긴급응급조치결정 위반의 ,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5. 8. 17.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

    ,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5. 8. 23. 피해자의

    - 6 -

    거지에 찾아가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2025. 9. 2.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다가 2025. 9. 29.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도어락을 돌멩이

    손괴하다 체포되었다.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조에

    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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