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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3. 9. 15: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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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
사)
피 고 인 이○○ (000000-0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기소), 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1. ○○. ○○. 선고 2021고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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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
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었고, 적절
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써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
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는 없
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이 절대적이고 소중한 가치와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사정들도 함께 참작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자퇴한 후 식당 아르바이트, 택배 작업 등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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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돕다가 2020. 3.경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연애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9세에 불과했다. 피고인의 모친 등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경제적 형편
도 좋지 않은 것을 우려하면서 출산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피해자를 출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 속
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출산을 맞이하였다.
2) 피해자를 출산할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20세에 불과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왕절개로 피해자를 출산하였는데,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출산 후 산후
조리원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5일가량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 외에는 양가의 부모
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택배
작업을 하였는데, 주6일 동안 16: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9:00경 퇴근한 다음 잠을 자
고 다시 출근하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육아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피고인의 몫이 되어
피고인은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 중에 이미
우울증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지자 출
산을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외로움, 우울,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육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배우자는 피고인을 달래기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나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
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출산 및 수술로 인하여 허약해진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피해자를 돌보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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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으로, 산모의
약 10~20%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우울증의 의심 증상으로는
아기에 대한 죄책감, 양육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아기에 대한 관심 상실, 아기에게 적
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산모 자신이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산후우울증은 일반우울증보다 혼란스러움, 불안,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산모의 자살이나 영아 살해와 같은 극단적이고 무
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임신 중에 겪었던
우울증이 출산 직후 더욱 악화되어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
료를 받지 못하고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중 이성을 잃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
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중앙정
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모나 신생아의 지원을 위해 여러 제도(도우미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임산부
를 지원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 부족과
불균형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제도마저도 홍보 부족 등으로 피고인과 배우자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7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매
우 큰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해서 그 혜택을 누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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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혼자서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저질러
진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학생시절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음이 착하고, 친구 관계가
원만하며, 규칙을 잘 지키고, 내성적이지만 조용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며,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 등 배려심 많고 의리 있는 학생이라는 평가
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식당 아르바이트, 택배 작업 등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돕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출산 직후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그
외에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행동을 반복
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그러한 성향의 발현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은 구속 수감되어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배우자
를 비롯한 가족들의 걱정과 위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누
구보다도 소중한 피해자를 잃게 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한 고통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진단
을 받아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죗값을 치른 후 출소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나서 사후에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다는 의
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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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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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앞서 살펴 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
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봉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의석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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