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08 -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3. 11. 18:17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08 -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pdf0.1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08 -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docx0.02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08 가. 상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라. 폭행
피 고 인 1.가.나.다. A (83****-2), 보험설계사
2.라. B (92****-2), 아르바이트생
검 사 김효준(기소), 권은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2 -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4. 10. 14. 06:30경 울산 동구 내○길 **에 있는 파○○모텔 7**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박○○이 피해자 B(여, 32세)과 위 모텔에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때마침 나체상
태로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너였구나.’라는 등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와 함께 바
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버둥을 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박○○과 피해자와 사이 불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
영하였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 3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
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불륜의 증거 사진이다.
지울 수 없다. 너네 두고 봐라’, ‘너희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전단지로 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벗어나 자
리를 떠나자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호프집 사장 강○○에게 전화하여
‘내가 나체사진을 찍고 지금 인쇄소에 맡겼다. 니년놈들 동구 바닥에 살 수 없도록 만
들겠다. 인스타에 나체사진을 올리고 전단지 인쇄를 할 것이니 전화하라고 전달해 달
라.’라고 말하고, 이에 강○○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제출사진 23매, 현장사진 10장,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및
인쇄소 탐문 등), 사진, 상해진단서 2부, B과 박○○이 나눈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장, 탄원서 및 진단서, 녹취록 등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 4 -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헙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
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 더해,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 5 -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
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 6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
해를 가하고, 불륜 증거를 남긴다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다
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장을 벗어 난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 사
장에게 연락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피
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
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 7 -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
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
는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0. 14. 06:30경 울산 동구 내○길 **에 있는 파○○모텔 7**호에서
피해자 A(여, 4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버둥을 치며 재차 몸싸움을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
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
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 8 -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
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
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
인은 “2024. 10. 14. 06:30경 박○○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씻고 나왔는데, 박
○○이 안내실 전화를 받고 나가면서, ‘누가 문 두드려도 열어 주지 말고 문 잠그고 있
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문을 잠그려고 할 때 A이 객실로 들어왔고, A은 피고인에게 욕
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끌고 다녔으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 쪽
을 폭행했다. 폭행은 약 20분간 지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의 머리채를 잡
거나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 12번). 위 진술에서
- 9 -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점을 찾기 어렵고,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즉, ① 피고
인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 ② 피고인의 머리카락만 빠져 있는 각 사진들과 피고인의
배와 다리 등에 난 멍 사진, ③ 피고인이 2024. 10. 16. 박○○와 통화하며 ‘피고인이 A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은 A의 몸에 손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이야기 하고 박○○이 이에 수긍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중 위 박○○의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아무런 신빙성이 없다.
① 박○○은 A의 사실상 배우자로,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2). 실제로 박○○은 위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니를 위해서 니를 맞았다고
내가 증언해줄 수는 없지”, “오빠가 니한테 좋게 풀자 얘기했지”, “그 증인 가면 난 모
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해. 해봐. 해봐. 그래 오케이. 이제 이제 우리 막바지다.
그자? 오케이.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봐라. 알았어.”, “(경찰서) 가지마. 그냥 우리 좋게
끝내기 안 있겠나.”라고 말하였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박○○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다.
먼저 폭행 경위에 대해, 박○○은 2024. 11. 12.경 수사기관과 통화하며 ‘A이 객실로
들어갔고, 몇 초 사이에 침대 위에서 서로 양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로 있는 것을 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그런데 박○○은 2025. 3. 28.경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박○○이 객실에 들어갔을 때 A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고 있
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A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대항하여 A의 머리채를
2) A은 2024. 10. 30.경 경찰조사에서,“셋째 아이가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많이 아픈데 남편(박○○)과 소득을 합치
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많이 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어렵기에 서류상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다
른 부부와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 10 -
잡아 상호 머리채를 잡고 엉켜서 대치하였다’고 달리 말하였다(증거기록 167쪽). 그리
고 박○○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객실에 들어갔을 때 A과 피고인이 서로 머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여 또다시 진술 내용을 바꾸었다. 다음으로 폭행 종료 경위에 대해, 박○
○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먼저 손을 놓으라고 하니 피고인이 손을 놓았고, 이
후에 A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8, 167쪽),
이 법정에서는 ‘서로 계속 머리를 잡고 있다가 서로 욕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서로 놓
으라고 밀쳤는데 계속 머리를 잡고 있길래, 그렇게 계속 시간을 이어가다 보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놓게 되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③ 또한, 위 폭행 종료 경위에 대한 박○○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박○○과 피고인과의 위 통화 내용에 의하면, A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박○○
이 처음에는 A에게 그만두라고만 했고, 그럼에도 A의 폭행이 계속되자 A을 뜯어 말려
폭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6~149쪽).
④ 위 모텔 객실은 현관문에서 이어지는 거실에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하나 딸린
원룸형 구조이다. A은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20여
분 동안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늑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박○
○은 A이 피고인을 상해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았을 것임에도, A의 구체적인 폭
행 방법이나 정도 등에 대해 함구한 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이 2~3분간 서로 머
리채를 잡으며 싸웠다3)‘며 형식적, 기계적, 단편적, 선택적, 평면적 진술로만 일관하였
다.
3) “서로 머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멱살 잡고 서로 ‘놔라, 놔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뜯어말
리는 과정에서 둘이서 바로 침대에 엎어진 상태죠, 둘이서 몸싸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놔
라, 놔라’하는 상태에서”,“그게 끝이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잡고 있었던 시간은) 많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3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저는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서로 그냥 머리채 잡고 있는
것만 봤습니다.”등
- 11 -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남은 것은 사실상 A의 진술
이 유일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오로지 A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
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
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관련한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A은 2024. 10. 30. 경
찰조사에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고, 남편이 가운데 말
리기도 했었는데 너무 흥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만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제 머리를 잡고 서로 바닥에서 뒹굴거리며 약 30분가량 싸웠다’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그런데 A은 2025. 3. 27. 검찰조사에서는, ”객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바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과 대화했다. 그러
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중에 박○○이 객
실로 들어왔다. 박○○이 저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힘을 못 써서
안 잡는거 아니다. 놔라‘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니도 잡아라‘고 하였고, 박○○은
제 손을 놓게 하려고 했으나 저는 한 손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때 피고인이 양손으
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대치를 시작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 156, 157
쪽). A은 이 법정에서는 “제가 ‘너였구나’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
고인이) 나체인 상태에서 저의 머리를 잡았다. 잡고 흔들다가 박○○이 들어왔다‘고 진
술하여 또다시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② 피고인도 A의 머리를 잡고 A을 폭행하였다는 위 진술은, ’피고인이 A로부터 일
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A의 폭행이 계속되자 박○○이 A을 뜯어 말려 상황이 종료
- 12 -
되었다‘는 위 통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③ 피해 부위에 대한 A의 진술 또한 모호하다. A은 2024. 10. 30.경 수사기관에 ’피
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잡아 멍이 들었다‘며 목 부분이 붉어진 사진을 제출
하였으나(증거기록 77쪽), 2025. 3. 27.경 검찰조사에서 ’위 상처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
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쪽).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머리채를 잡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같은 내용이나, A이
실제로 피고인을 고소했던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귀 뒷부분을 맞았다‘는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④ A은 ’자신에게는 불륜의 현장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이 목
이 붉어진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신문 녹취서 4쪽), 정작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시
간 잡힌 채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머리 부분은 촬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객실 바닥에 굴러다니고, 화장실에 옷을 입으
러 간 피고인 몸에 상당량의 머리카락이 묻어 있던 것과 달리, A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⑤ A은 폭행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옷을 입으러 가는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피고인
의 나체 사진을 5회 촬영했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폭
행보다 더 심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나체를
찍고 있는 A을 등지고 고개를 숙인 채 A을 피해 다녔고, 옷을 입은 다음에도 사진을
지우기 위해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완력을 쓰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삭제를 요
청하기만 했다. A은 현장을 벗어난 다음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호프집 사장에게 연락
- 13 -
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했고, 인쇄소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피고인에게 전달케 하
였으며, 피고인에게 ”엊그제 모텔에서 나봤지? 전화 해라 길게 기다리지도 않을거고 이
성적으로 최대한 얘기했다“는 문자를 직접 보내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A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직접적,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았다. 이 점 또한 피고인이 당시 A의 폭행에
맞서 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인데,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가사 피고인이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머리 부분을 잡고 발버둥 치는 등으
로 일부 유형력을 행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의 시비 경위, 장소, 시간, 피고
인의 당시 상태, A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입은 상해, 폭행 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수
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 김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54 - 업무상배임 (0) 2026.03.1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0) 2026.03.1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0) 2026.03.11 [형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0) 2026.03.09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 2025고단2651(병합) -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 2026.03.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