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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54 - 업무상배임법률사례 - 형사 2026. 3. 11. 20:22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54 - 업무상배임.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54 - 업무상배임.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554 업무상배임
피 고 인 A (82****-2), 무직
검 사 우재훈(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길(국선)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5. 4. 30.까지 ○○그린파크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
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관리,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적정하게 수납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24. 2. 20. 13:56, 2024. 3.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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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15:35경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 5**호 거주자(김주○)
의 2023. 12.부터 2024. 6.까지 총 7개월분 관리비 342,790원 납입청구서가 저장된 컴
퓨터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미납이력을 삭제하였고, 2025. 4.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아파트 1동 3**호 거주자(김○영)의 2024. 11.부터 2025. 2.
까지 총 4개월분 관리비 199,390원 미납이력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 김주○과 김○영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
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에 542,18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동 3**호 로그조회, *동 5**호 로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
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리비가 납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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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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