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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3.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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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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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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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374, 485(병합)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62****-1), 목사
    검 사 임수민, 홍철의(기소), 권은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연(국선)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2025고합374』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
    부 용어, 표현 등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2 -
    1. 2025. 6. 3.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5. 6. 3. 06:40경 울산 동구 일○동 일○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
    령선거 제*투표소(이하 ‘이 사건 투표소’라 한다)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선거인명부
    에 정자(正字)로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 정자(正字)를 못쓴다고요. 어떤 놈이 그
    렇게 만들었냐고요? 왜 국민의 이름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자(正字)로 쓰라고 해요? 
    왜? 선관위 직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 선관위 직
    원이 나와 있어야 돼요. 당신들은 그냥 지금 선관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
    고 우리는 개돼지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이 되면 돼요? 이름을 내가 왜 정자(正字)
    로 또박또박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설명하세요”라고 하는 등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
    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소란은 더 이상 안 됩니다”라는 제지
    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요. 선관위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얼마나 많
    은지 아시죠? 엊그저께 사전 투표용지에서 이○명이 찍힌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사기래요. 사기. 조작을 했대요. 누가 조작을 합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봉인지 뜯어 가지고 행낭 채 들고 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시다. 저 
    행낭 채 들고 갑니까? 아니면 투표함 채 들고 갑니까?” 라고 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다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명령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였다.
    『2025고합485(병합)』
    - 3 -
    2. 2025. 4. 11.경 공직선거법위반
    [기초사실]
    ○○의힘은 2025. 6. 3.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25. 4. 10. 정
    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방식을 확정하고 후보자등록 공고를 실시하였고, 같
    은 날 ○○의힘 전 당대표 한○훈은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뜻을 밝히며 출마
    선언을 하였다.
    이○명(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2025. 4. 10.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
    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
    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
    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
    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
    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
    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
    며, ③ 위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피고인은 울산 소재 ‘내○교회’의 목사로서 ‘○○○코리아 ○○본부장’으로 활동하면
    서, 위 이○명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 한○훈은 ○○의
    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중 2025. 4. 11.경 한○훈이 울산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한○훈이 ○○의힘 당내경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로 선출되지 않고 이○명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지 않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한○훈의 
    방문예정 장소 중 한 곳인 울산 동구 봉○로 1**-1 소재 울○대교 전망대에 방문시간
    에 맞춰 찾아가, 그곳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생각을 알
    리는 연설을 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울○대교 전망대 광장에서,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와 스피커(출력 50와트)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약 
    20분 이상에 걸쳐 연설을 하였다.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배신한 한○훈은 대한민국의 정식지도자 자격이 없습니
    다. 여기 한○훈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잘 생각해보
    십시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대통령이 탄핵에 탄핵에 탄핵을 22번을 당했습니다. 
    근데 당대표라는 한○훈이 안 도와줬어요.
    (중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수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명이 대통
    령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보수끼리인데, 이○명이 대통
    령 되는 걸 원하세요?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금 잠룡들이 그것도 국○당에서만 
    1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컷오프 4명에 두 번째 2명, 그리고 나머지 1명 남는데, ○수 장관
    이 지금 국○당 복당했어요. 사실은 제일 지지율이 높아요. ○수는 윤○열을 끝까지 지키려
    고 했던 사람이죠. ○수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왜? 한○훈이 같은 인간
    - 5 -
    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간 건데. 여러분 저는 이○명이 대통령 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 (청중 호응)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 
    (청중 호응) 자, 이○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이면서 같은 배를 타야하는데 누구로 갈 거냐. 물론 윤○열 8:0으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못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차기 보수정권의 수
    장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누가 이○명의 대적마가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심도 깊게 고
    민을 해 봐야 돼요.
    (중략)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니까? 당신들 이거 무너지면 당신들 세대, 자녀들 다 
    공산주의 살아야 돼. 그거 원해? 이○명이 들어가면 잔악하게 잔인하게 통치한다고 그랬어.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연방제도 가능해요. 여러분, 대한에서 자유자 빼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이 나라는 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똑같
    은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훈이 이○명과 함께 짝짜꿍이 돼서 저 북한하고 연방제로 
    가는 순간 여러분 이 땅은 자유가 없는 나라가 돼요. 이게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안 
    무섭냐고.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한○훈이 안 된다는 거야. 한○훈은 이○
    명이랑 짝짜꿍이고 같은 패고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한○
    훈 너무 꿀빠는 사람이 너무 많네.
    (중략)
    오늘 한○훈이 여기 울산에, 특별히 내가 사는 동네 전망대에 온다고 하길래, 그 얼굴을 
    낯짝 좀 보러 왔어요. … 한○훈은 이○명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배신 탈퇴를 
    해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90% 이상 보수세력이 한○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
    ○훈이 국○당 후보로 나가면 그래서 단일후보가 되면 … 탈당한 황○안 따로 ○수 따로 
    한○훈 따로 홍○표 따로 이대로 되면은 이○명한테 밥상 차리는 겁니다.
    - 6 -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의힘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하여 경선후보자로 입후보 예정인 한○훈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025. 5. 12.부터 2025. 6. 2.까지) 전에 이○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동영상 발언 내용 자료, 선관위 지침 자료, A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 등 촬영 내
    용, 대통령선거 투표사무원 배치사항 알림, 투표사무원 위촉자 명단, 투표록, 투표관
    리관 목록
    [2025고합485]
    (중략)
    저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돼서는 절
    대 안 돼. 여기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 공산주의 세력이 되면 안 돼. 이○명이 안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분 소리 질러! (청중 호응) 안 돼, 안 돼.
    (중략)
    여러분, 한○훈 퇴출하십시오. 한○훈은 절대 이○명 못 이기고, 한○훈은 대권 후보로 나
    갈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 한○훈 그러면 빨갱이 해 주세요. 한○훈! (빨갱이!) 한
    ○훈! (빨갱이!) 한○훈하면 배신자. 한○훈! (배신자!)
    (후략)
    - 7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하○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2023. 3. 
    27.), 증제8호 음성 녹음파일 녹취록, 증제9호 유튜브 영상 녹취록, ○회신문, 2022. 
    7. 2.자 보도, 울산매○TV, 2025. 4. 6.자 보도,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조 
    제4호, ‘○○의힘’ 임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자료, 2025. 4. 11.자 울산매○신문 
    기사, ‘더불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자료, 2025. 4. 10.자 M** 뉴스 
    보도, 2025. 4. 11.자 시사○○ 기사, 2025. 4. 11.자 연○뉴스 기사, 별지(1) 증제1호 
    및 증제6호 녹취록, 별지(2) 증제2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위 관련, 경선 일정 관련 법령 및 언론보도 등 확인 보고, 
    더불어○○당 경선 일정 및 언론보도 등 확인, 고발장 첨부 증거 영상 분석, 증 제2
    호 음성녹음파일 녹음경위 등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
    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
    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
    - 8 -
    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
    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공직선
    거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란한 언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단순한 ‘경고’를 받은 것일 뿐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
    (이하 ‘이 사건 언동’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의힘 정당(이하 정당
    을 지칭함에 있어 ‘정당’은 생략한다) 전(前) 당대표 한○훈을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내
    용의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 9 -
    위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2).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은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장
    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여기에서의 ‘소란한 언동’이란, “투
    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바358 결정, 서울고등
    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665 판결 및 그에 대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07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3노19 판결 및 그에 대한 대법
    원 2023. 6. 29. 선고 2023도51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5. 6. 3. 06:40경 이 사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선거인명부
    2)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
    선을 위한 행위인 ‘당내경선운동’에서 더 나아가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위 범죄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당내경선운동의 대상(한○훈)과 선
    운동의 대상(이○명)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당내경선운동 부분이 이를 넘
    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적인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10 -
    에 정자(正子)로 서명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투표관리관 김○○과 다른 투표관리관을 교차로 가리키며 “그러니까 난 정자를 못 쓴
    다고요. 어떤 놈이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왜 국민의 이름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자를 
    쓰라고 정해요? 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어야 돼요. 당신들은 그냥 지금 선관위 시키는 대
    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개돼지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이 되면 돼요?”라
    고 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
    2) 이에 김○○이 “일단 저희가 여기 소란은…”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소란 아닙니다. 그냥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무슨 소란이에요? 
    내가”라고 하며 도리어 김○○을 제지하고, 계속해서 선거인 명부에 ‘정자(正子)’로 이
    름을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김○○이 선거관리
    위원회 지침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침이니까 설명하시
    라고 지침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를?”이라며 더욱 언성을 높
    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계속해서 김○○을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나 경찰에 
    신고할래요? 나 싸우게”라고 말하고, 뒤이어 투표참관인들까지 부르며 추가적인 언동에 
    나아가려 하자, 김○○은 양손을 자신의 어깨 쪽으로 들어 올려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자세를 취하며 이전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자, 소란은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하시라고. 경찰 왔으면 좋겠습
    니다”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이 사건 투표소의 출입구 쪽으로 가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큰소리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
    - 11 -
    한민국의 주권 국민한테 있어요. 선관위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논
    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엊그저께 그 사전 투표용지에서 이○명이 찍힌 투표용지
    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사기래요. 사기. 조작을 했대요. 누가 조작을 합니까? 
    국민이 그러면 사전 투표용지에다가 이○명 투표를 어디서 훔쳐와 가지고 도장을 찍어
    서 투표용지에 넣었단 말입니까? 근데 국민들이 여기 바보처럼 그렇고 그런가보다 그
    러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이에 다시 김○○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소란은 안 된다’고 
    말하니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소란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4)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김○○에게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어 행낭 채 
    들고 가는 지를 묻자 다른 투표관리관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사이에 김○○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다른 투표관리관의 답변을 들은 피고인
    은 다시 몸을 돌려 이 사건 투표소에 좌정하고 있는 투표참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
    의 이름을 정자(正子)로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강변하며, 투표참관인들도 이
    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112신고를 마친 김○○은 피고
    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그제야 피고인은 김○○을 따라 이 사건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이 규정한 ‘소란한 언동’을 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투표소에서의 언동의 
    경위, 내용, 태도, 표현방법, 언성의 정도, 투표관리관을 넘어 투표참관인 및 투표 중인 
    다른 선거인까지를 대상으로 삼은 언동의 객체, 투표관리관의 소란 자제 요구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투표관리관의 112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투표소 퇴거 과정 등을 
    - 12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에게 
    투표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의 ‘소란한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투표관리관 김○○이 피고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란’을 직접 언급하면서 제지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뿐이라고 변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고’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주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행위인 반면 ‘명령’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는 행위라는 점에
    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전문에서는 ‘투표소 안
    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
    다’고 하여 ‘소란한 언동’에 대한 ‘제지’와 ‘그 명령’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표
    관리관의 ‘제지’ 그 자체를 ‘명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후문에서는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투표관리관 김○○이 “자. 
    이제 더 이상 소란은 안 됩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계속 이어가는 피고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한 것이
    고, 그 과정에서 김○○이 한 112신고는 피고인이 위 ‘명령’에 불응하자 같은 항 후문
    - 13 -
    에 근거하여 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원조요구를 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
    으로부터 제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불응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
    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2)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
    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
    - 14 -
    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
    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
    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
    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
    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
    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
    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
    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
    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
    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
    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
    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
    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
    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
    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
    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 15 -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
    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
    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
    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
    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
    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
    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
    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
    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6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언
    동을 한 경위, 시기, 장소, 상대방, 행위태양, 발언내용 등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
    추어 보면, 위 언동은 이를 경험한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의 낙선 및 피고인이 소속된 ○○의힘 당내경선에서의 한○훈의 낙선을 각 도모
    하기 위한 목적을 수반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언동은 그 
    성격이 1인 시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및 당
    내경선운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25. 6. 3.경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의힘은 2025. 4. 10.
    경 위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방식을 확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면서 경선일을 2025. 5. 1.~ 5. 2.로 정하였다. 한편, ○○의힘의 위와 같
    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인 2025. 4. 10.경 한○훈은 위 대통령선거 및 당내경선에 입후
    보할 뜻을 밝히며 그에 대한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이○명은 위 대통령선거의 예비후
    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언동을 한 2025. 4. 11.경은 제21대 대
    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명은 예비후보자, 한○훈은 입후보예정자의 지위에 각 있었
    고, 위 대통령선거에 앞선 ○○의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한○훈은 입후보예정자
    의 지위에 있었던 시점이다.
    ② 피고인은 2025. 4. 11. 오전경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한○훈이 같은 날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
    대교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여 위 전망대로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언동을 하기 전 전망대 입구 광장에는 이미 수십 명 이상에 
    이르는 군중이 곳곳에 무리지어 모여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한○훈을 반대하
    - 17 -
    는 사람들과 함께 한○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언쟁을 벌여 그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접 준비해온 확성장치(마이크 및 스피커)를 통해 이 
    사건 언동 등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한○훈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어 예정
    된 일정을 진행한 후 현장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호를 외치거나 군중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언동의 주요 내용의 요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 후보자인 
    이○명에 대항하기 위한 ○○의힘 후보로 한○훈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피
    고인은 이 사건 언동 중 ‘이○명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소리 질러’, ‘한○훈
    은 이미 보수우파 안에서 찌꺼기다.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로 
    적격하지가 않다’, ‘여러분 한○훈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훈 퇴출하십시
    오. 한○훈은 절대 이○명 못 이기고, 한○훈은 대권 후보로 나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
    이에요’ 등의 발언을 하여 각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그들이 낙선되어야 한다는 의
    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선거인의 입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
    명, 그리고 그에 앞선 ○○의힘 당내경선에서 한○훈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인
    식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
    시 제2항 범행은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 18 -
    피고인은 선거인 명부에 ‘정자(正子)’로 이름을 적는 것에 항의·반발하여 이 사건 투
    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명령에 불응하였
    고,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
    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선거관리의 적정성을 침해하
    여 다른 선거인들의 선거권 행사에도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직접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등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란한 언동이 장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이상 기간 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을 초과한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9 -
    재판장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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