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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39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3. 12. 22: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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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5****-1), 회사원
검 사 우재훈(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장○용
판 결 선 고 2026. 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3거****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6. 30. 06:59경 울산시 남구 성○동 3**-2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개
○○ 삼거리’ 방면에서 ‘처○○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장소
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
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이성○(남, 66세) 운전의 울산남라****호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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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5. 7. 24. 13:37경 울산시 동구 대○○○
로 **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
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
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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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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