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6. 3. 13. 13:27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 명예훼손.pdf0.63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 명예훼손.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428 명예훼손
피 고 인 A (80****-1), 회사원
검 사 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록
판 결 선 고 2026.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숙과 2022. 9월 중순경 동대표 정기회의를 통해서 만나 피고인
은 감사, 피해자는 동대표 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4. 10. 23. 19:00경 울산 남구 중○로1**번길 **에 있는 ‘**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김○자 등 11명 앞에서 ‘전 박○숙 동대표 회장 때 문제
가 있던 경비원을 현재 다시 **아파트 불러들이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확인요망’, ‘박○
숙 회장과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 사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입
주자민원접수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서류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2 -
그러나 피해자는 동대표 시절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아
파트로 불러들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
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
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
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피고인이 기재한 입주자민원접수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3 -
② 위와 같은 민원 접수 당시 피고인은 **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중이었다.
③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중일 당시 경비원 권○부가 피해자에게
침대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 박○일이 2023. 12.
28. 아파트 관리비 중 245,000원을 집행하여 ‘경비원 휴게실 1인용 간이침대’를 구입하
였다.
④ 위와 같은 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되자 2024. 1. 2. 위 박○일이 다시 침대
구입비 245,000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반환하였다.
⑤ 한편 위 입주자민원접수서에 언급된 ‘문제가 있던 경비원’은 권○부를 가리키는
데, 박○일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비원 권○부가 아파트로 찾아와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권○부가 답하
- 4 -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경비원 권○부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경비원들이 사용할 침대의 구입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다른 아파트로 전출하였던 경비원 권○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시 근
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민원접수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
직중이었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입주자민원
접수서를 작성, 낭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