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3. 17:23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pdf
    0.26MB
    [지재]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docx
    0.01MB

     

     

    - 1 -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의 2021 1121

    원고 피항소인, A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임철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박은혜 정한솔,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 14. 2020 558017

    2021. 12. 2.

    2022. 1. 13.

    - 2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맥주 제품 포장 라벨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  ,  ,  ,  ,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한 맥주 ,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양도의 청약 포함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  ,  ( ),  ,  ,  ,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전시 중인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  ,  ,  ,  ․

    용한 맥주 제품 포장 라벨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폐기,  ,  ,  ,  , 

    하라 피고는 칭따오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자로 마친 법인설립등기 등기번호 2018. 5. 2. ( 673938 )

    상호 주식회사 칭따오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 ‘ ’ .

    항소취지2.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

    심판결의 인용1. 1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피고가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1 ,

    송법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20 .

    - 3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2.

    추가하는 부분 .

    심판결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1 4 8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칭따오 맥주를 판매하는데 칭따오를 상호Tsingtao( , ) , 2018. 5. 2. ‘ ’青岛

    일부로 하여 설립된 피고는 월경부터 유한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019 12 E

    표장을 용기 포장 등에 사용한 맥주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1, 2, 3 .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표장

    금지청구 예방청구 폐기청구 피고의 상호사용 금지청구 상호의 말소등기절차이행, , , ,

    청구를 한다.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유사한 별지

    기재 표장을 사용한 맥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1, 2, 3 .

    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 ‘ ' ) 2 1

    또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고쳐쓰는 부분 .

    심판결 내지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11 1 11 14 .

    피고의 주장“1)

    청도의 한자 간체자 표기이고 원액의 뜻을 가진 한자 ‘ ’ , ‘ ‘ ‘ ’ 原漿青岛

    1) 심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목을 원인으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1 2 1 , ,
    하더라도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 모두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

    - 4 -

    간체자 표기로 별지 목록 기재 표장 이하 피고의 상품표지라 한다 사용상1 ( ’ 1 ’ )

    품인 맥주와 관련하여 청도를 산지로 하는 원액맥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 ‘The’

    어의 정관사 청도의 한어병음이고 수제맥주의 뜻을 가지, ‘Qingdao’ , ‘Craft Beer’

    있어 별지 목록 기재 표장 이하 피고의 상품표지라 한다 사용상품인 2 ( ‘ 2 ’ )

    맥주와 관련하여 청도를 산지로 하는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맥주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칭따오는 청도의 한글 음역 표기이고 수제맥주는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 ‘ ’ , ‘ ’

    제조한 맥주의 뜻을 가지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표장 이하 피고의 상품표지3 ( ‘ 3 ’

    한다 이하 통틀어 피고의 상품표지라 한다 사용상품인 맥주와 관련하여 산지 , ‘ ’ )

    생산방법을 표시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상품표지의 의미 피고의 상품표지가 비교. ,

    쉬운 한자 영문자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품표지는 구성부분 전체

    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원ㆍ피고의 상품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호칭, , ,

    관념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맥주 제품과 피고의 맥주 제품은 상품의 용기

    형상 상품표지를 나타내는 부분의 도형 표장의 색상이나 배치가 확연히 구별되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없다.

    판단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2 1 ,

    상품에 사용되는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 ,

    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 5 -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1. 1. 13. 2008 4397 ).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ㆍ관념되는 것은 아니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 ’

    있고 하나의 상품표지에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중 하나, 2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상품표지는 전체적으

    보아 유사하다고 있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7. 4. 12. 2006 10439 ).

    구체적 판단)

    피고의 상품표지인 칭따오 수제맥주는 ‘ ’, ‘The Qingdao Craft Beer’, ‘ ’原青岛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품표지인데 수제맥주 부분은 맥주의 , ‘ ’, ‘Craft Beer’, ‘ ’ 原浆

    또는 생산방법을 나타내고 부분과 부분 부분과 , ‘ ’ ‘ ’ , ‘Qingdao’ ‘Craft Bee原青岛

    부분 칭따오 부분과 수제맥주 부분은 외관이나 관념이 분리될 있으며 문자와 r’ , ‘ ’ ‘ ’ ,

    문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품표지는 불가,

    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없다 오히려 호증의 기재에 의하( 111, 112

    국내에서 피고의 맥주 제품이 칭따오맥주로도 호칭되고 있는 점을 인정할 , ‘ ’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품표지는 언제나 상품표지 전체에 의하여 호칭ㆍ관념).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상품인 맥주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한 수제, ‘Craft Beer’, ‘

    맥주 부분에 비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있는 부분인 ’ ‘ ’, ‘Qin青岛

    칭따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있다gdao’, ‘ ’ .

    이러한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인 칭다오‘ ’, ‘Tsingtao’, ‘ ’, 靑島

    - 6 -

    칭따오는 피고의 상품표지와 한문 또는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 ’ ,

    외관은 다르나 칭다오 칭따오로 호칭ㆍ관념되므로 피고의 상품표지와 호칭 , ‘ ’, ‘ ’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상품표지에

    당한다 여기에 원고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 원고의 맥주 제품의 용기 . ,

    형상 또는 색상 원고의 맥주 제품 표장 부분에 사용된 도형 구성 또는 색상과 원고의 ,

    상품표지의 식별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맥주 제품과 피고의 맥주 제품의 용기 ,

    형상에 차이가 있다거나 제품에 사용된 표장의 색상이나 도형 부분에 차이가 있다

    사정만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 7 -

    별지

    피고 표장 목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