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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6. 2. 23. 17:23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pdf0.26MB[지재]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docx0.01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1 1121
원고 피항소인, A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임철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박은혜 정한솔,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 14. 2020 558017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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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맥주 제품 그 포장 라벨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 , , , ,
및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맥주 ,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양도의 청약 포함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 , ( ), , , ,
의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전시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 , , , ․
용한 맥주 제품 그 포장 라벨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및 간판 또는 표찰을 각 폐기, , , , ,
하라 피고는 칭따오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자로 마친 법인설립등기 등기번호 제 호 의 2018. 5. 2. ( 673938 )
상호 주식회사 중 칭따오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 ‘ ’ .
항소취지2.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
이 유
제 심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1 ,
송법 제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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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2.
가 추가하는 부분 .
제 심판결 제 쪽 제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1 4 8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칭따오 맥주를 판매하는데 칭따오를 상호Tsingtao( , ) , 2018. 5. 2. ‘ ’青岛
의 일부로 하여 설립된 피고는 년 월경부터 유한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019 12 E
제 표장을 용기 및 포장 등에 사용한 맥주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1, 2, 3 .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
의 금지청구 예방청구 폐기청구 피고의 상호사용 금지청구 상호의 말소등기절차이행, , , ,
청구를 한다.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유사한 별지 목
록 기재 제 표장을 사용한 맥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1, 2, 3 .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 ‘ ' ) 2 1 ㈎
목 목 또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
나 고쳐쓰는 부분 .
제 심판결 제 쪽 제 행 내지 제 쪽 제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11 1 11 14 .
피고의 주장“1)
는 청도의 한자 간체자 표기이고 은 원액의 뜻을 가진 의 한자 ‘ ’ , ‘ ‘ ‘ ’原 原漿青岛 浆
1) 제 심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목 목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1 2 1 , , ㈎ ㈏
하더라도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 모두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 4 -
간체자 표기로 별지 목록 기재 제 표장 이하 피고의 제 상품표지라 한다 은 사용상1 ( ’ 1 ’ )
품인 맥주와 관련하여 청도를 산지로 하는 원액맥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는 영, ‘The’
어의 정관사 는 청도의 한어병음이고 는 수제맥주의 뜻을 가지, ‘Qingdao’ , ‘Craft Beer’
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제 표장 이하 피고의 제 상품표지라 한다 은 사용상품인 2 ( ‘ 2 ’ )
맥주와 관련하여 청도를 산지로 하는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맥주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칭따오는 청도의 한글 음역 표기이고 수제맥주는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 ‘ ’ , ‘ ’
제조한 맥주의 뜻을 가지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제 표장 이하 피고의 제 상품표지3 ( ‘ 3 ’
라 한다 이하 통틀어 피고의 상품표지라 한다 은 사용상품인 맥주와 관련하여 산지 , ‘ ’ )
및 생산방법을 표시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상품표지의 의미 피고의 상품표지가 비교. ,
적 쉬운 한자 및 영문자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품표지는 구성부분 전체
에 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원ㆍ피고의 상품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호칭, , ,
관념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맥주 제품과 피고의 맥주 제품은 상품의 용기
형상 상품표지를 나타내는 부분의 도형 및 표장의 색상이나 배치가 확연히 구별되므,
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없다.
판단2)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2 1 , ㈎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 ,
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 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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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2011. 1. 13. 2008 4397 ).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
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
이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ㆍ관념되는 것은 아니’
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 ’
수 있고 하나의 상품표지에서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중 하나, 2
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
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07. 4. 12. 2006 10439 ).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의 상품표지인 칭따오 수제맥주는 ‘ ’, ‘The Qingdao Craft Beer’, ‘ ’原青岛 浆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품표지인데 수제맥주 부분은 맥주의 성, ‘ ’, ‘Craft Beer’, ‘ ’ 原浆
질 또는 생산방법을 나타내고 부분과 부분 부분과 , ‘ ’ ‘ ’ , ‘Qingdao’ ‘Craft Bee原青岛 浆
부분 칭따오 부분과 수제맥주 부분은 외관이나 관념이 분리될 수 있으며 문자와 r’ , ‘ ’ ‘ ’ ,
문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품표지는 불가,
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111, 112
면 국내에서 피고의 맥주 제품이 칭따오맥주로도 호칭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 ‘ ’
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품표지는 언제나 위 상품표지 전체에 의하여 호칭ㆍ관념).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상품인 맥주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한 수제, ‘Craft Beer’, ‘
맥주 부분에 비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 ‘ ’, ‘Qin青岛
칭따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다gdao’, ‘ ’ .
이러한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인 칭다오‘ ’, ‘Tsingtao’, ‘ ’, 靑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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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따오는 피고의 상품표지와 한문 또는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비‘ ’ ,
록 외관은 다르나 칭다오 칭따오로 호칭ㆍ관념되므로 피고의 상품표지와 그 호칭 , ‘ ’, ‘ ’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
당한다 여기에 원고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 원고의 맥주 제품의 용기 . ,
형상 또는 색상 원고의 맥주 제품 표장 부분에 사용된 도형 구성 또는 색상과 원고의 ,
상품표지의 식별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맥주 제품과 피고의 맥주 제품의 용기 ,
형상에 차이가 있다거나 각 제품에 사용된 표장의 색상이나 도형 부분에 차이가 있다
는 사정만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제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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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 표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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