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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249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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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249 - 거절결정(특).pdf
    1.1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249 - 거절결정(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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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424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1. 6. 24. 2021 653 ( ‘ ’
    - 2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을 제 호증( 1 )
    발명의 명칭 교량용 포트 받침 (1) : 1)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2) / : 2019. 12. 30./ 10-2019-177814
    청구범위 최종 보정된 것 (3) (2020. 9. 15. )
    청구항 1【 】교량용 포트 받침 에 있어서 이하 (pot bearing)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상부 플레이트 이하 ;(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상부 플레이트에 대향하도록 배치되는 ’ ) 
    하부 플레이트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상부 플레이트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 ’ ) 
    사이에 배치되는 피스톤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피스톤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 ) 
    포트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및 상기 피스톤과 상기 포트 사이에서 상기 포트 내부’ ) 
    에 배치되는 패드를 포함하고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상기 패드는 중심부 및 상’ ) 
    기 중심부를 둘러싸는 주변부를 포함하고 상기 중심부의 재료는 상기 주변부의 재료, 
    와 상이하고 상기 중심부의 강도는 상기 주변부의 강도보다 높고 상기 중심부에는 상, , 
    기 중심부가 상기 피스톤의 회전 운동을 수용하도록 상기 중심부의 측면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형상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상기 주변부에는 상기 주변부의 내측 측면을 V- , 
    따라 상기 가로 방향으로 상기 오목부에 대응하는 상기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고V- , 
    1) 교량용 받침은 교량의 상부 구조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풍속 및 온도 ‘ ’ , , 
    변화 등에 적응하여 교량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시키기 위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 
    와 하부 구조의 접점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을 제 호증 ( 1 [2]).
    - 3 -
    상기 주변부의 중앙에는 상기 중심부의 형상에 대응하는 홀이 형성되고 상기 중심부, 
    는 상기 주변부의 중앙에 형성된 홀에 삽입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7 이라 한다 을 특’ )
    징으로 하는 교량용 포트 받침 이하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이라 한다’ ).
    청구항 기재 생략 2, 3 ( )【 】
    청구항 내지 삭제 4 6 ( )【 】
    발명의 설명 (4) 2)
    2) 도면에 표기된 도면번호의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기술분야 
    본 문서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들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에 위치되는 교
    량용 포트 받침과 관련된다[1].
    종래기술의 문제점 
    포트 받침에 사용되는 패드는 통상적으로 고무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무 패드는 . 
    포트 받침의 장기간 사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큰 하중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무 패드는 하중으로 인해 두께가 얇아질 수 있고 포트의 벽면을 따. , , 
    라 고무 패드의 끝 부분이 이탈될 수도 있다 고무 패드의 영구적 변형으로 인해 포트 받. 
    침의 성능이 저하되므로 고무 패드는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포트 받, . 
    침에 포함된 고무 패드의 교체를 위한 시공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4].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사용에 따른 영구적 변형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는 패드
    를 포함하는 교량용 포트 받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5].
    효과 
    본 문서에 개시되는 실시 예들에 따르면, 중심부의 강도가 주변부의 강도보다 높은 패드
    를 채용함으로써 사용에 따라 하중에 의한 패드의 영구적 변형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교량
    용 포트 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19].
    - 4 -
    발명의 주요 내용 
    전체 구조< >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일 실1 2 , 
    시 예에 따른 교량용 포트 받침
    은 상부 플레이트(pot bearing)
    금속 패널 불소 수지 (110), (120), 
    패널 피스톤 금속 링(130), (140), 
    패드 하부 플레이트(150), (160), 
    볼트 및 앵커 를 포(170), (180) (190)
    함할 수 있다 도 및 도 에 도. 1 2
    시된 포트 받침은 양방향 가동형일 
    수 있다[25].
    패드 중심부 및 주변< (160) : (161) 
    부(162)>
    패드 는 피스톤 과 하부 (160) (140)
    플레이트 에 포함된 포트 사이(170)
    에 배치될 수 있다 패드 는 피. (160)
    스톤 아래에 배치될 수 있다(140) . 
    패드 는 포트 내부에 배치될 수 (160)
    있다 패드 는 중심부 및 중심부 를 둘러싸는 주변부 를 포함할 수 있다. (160) (161) (161) (162) . 
    중심부 와 주변부 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중심부 의 재료는 주변부 의 재(161) (162) . (161) (162)
    료와 상이할 수 있다 중심부 의 강도는 주변부 의 강도보다 높을 수 있다 중심부. (161) (162) . 
    및 주변부 는 탄성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심부 는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161) (162) . (161) , ,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변부 는 예를 들어 고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폴리. (162) , , . , 
    우레탄의 녹는점이 고무의 녹는점보다 낮으므로 중심부 와 주변부 는 각각 별도로 , (161) (162)
    제조되고 이후 중심부 가 주변부 의 중앙에 형성된 홀에 삽입될 수 있다, (161) (162) [31].
    중심부 는 예를 들어 원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심부 는 측면에 (161) , , (disc) . (161)
    도 양방향 가동형 포트 받침의 분해 사시도[ 1] 
    - 5 -
    가로 방향의 오목부를 포함할 수 
    있다 중심부 에는 중심부. (161) (161)
    의 측면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홈
    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 , 
    심부 의 측면에는 도 에 도시(161) , 1
    된 것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형, V-
    상의 홈이 형성될 수 있다 중심부. 
    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리(161)
    본 형상일 수 있다 주변부 는. (162) , 
    예를 들어 도넛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변부 의 중앙에는 중심부 의 형상, . (162) (161)
    에 대응하는 홀이 형성될 수 있다 주변부 의 높이는 중심부 의 높이와 실질적으로 . (162) (161)
    동일할 수 있다 주변부 에 형성된 홀의 지름은 중심부 의 지름과 동일할 수 있다. (162) (161) . 
    홀에는 중심부 의 측면에 형성된 오목부에 대응하는 볼록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로써(161) . , 
    중심부 는 주변부 에 형성된 홀에 끼워질 수 있다(161) (162) [32].
    도 및 도 을 참조하면 일 실시 예에 5 6 , 
    따른 패드 는 중심부 및 주변부(160) (161) 
    를 포함할 수 있다(162) . 중심부 는 예(161) , 
    를 들어 폴리우레탄 재질로 이루어질 수 , 
    있고 주변부 는 예를 들어 합성고무 , (162) , ,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심부 의 측(161)
    면에는 가로 방향으로 형상의 홈이 형성V-
    될 수 있고 주변부 의 내측 측면에는 가로 방향으로 중심부 의 측면에 대응하는 , (162) (161)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될 수 있다V- [43].
    중심부 는 그 측면의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원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심(161) . 
    부 의 강도는 주변부 의 강도보다 높고 중심부 는 주변부 에 비해 적게 변(161) (162) , (161) (162)
    형될 수 있다 패드 는 피스톤에 의해 지속적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60) . , 
    패드 는 특히 고무로 이루어진 주변부 는 하중에 의해 손상되거나 영구적으로 변(160) , (162) , 
    도 양방향 가동형 포트 받침의 단면도[ 4] 
    도 패드의 단면도[ 5] 
    - 6 -
    나 선행발명 . 3)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4 )
    선행발명 은 1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2005. 7. 25. 10-501429 에 게재된 
    포트베어링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3)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내지 가 각각 이 사건에서의 선행발명 내지 에 대응한다 ‘ 1 4’ ‘ 1 4’ .
    형될 수도 있다 그러나 . 주변부 에 비(162)
    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우레탄으로 이
    루어진 중심부 에 의해 피스톤 이 (161) (140)
    지지될 수 있어 주변부 가 하중에 의, (162)
    해 손상되거나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 중심부 가 우레(161)
    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스톤 이 회전 운동을 하여 패드 의 일부분에 하중이 , (140) (160)
    가해지는 경우 주변부 와 함께 중심부 가 일시적으로 변형되어 패드 가 피스, (162) (161) (160)
    톤 및 상부 받침 의 회전 운동을 수용할 수 있다(140) (110) . 특히 중심부 의 측면에 , (161) V-
    형상의 홈이 형성된 경우 패드 가 더 효과적으로 회전 운동을 수용할 수 있다, (160) [44].
    도 패드의 단면도[ 6]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포트베어링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교량의 상판과 교각 사이에 설치, 
    되어 상판을 지지하고 교량의 진동을 흡수하며 교량의 낙교를 방지할 수 있는 포트베어링
    에 관한 것이다 면 행(2 14, 15 ).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피스톤이 충분한 틸팅각으로 기울기 운동하게 함으로써 교량 상
    판의 비틀림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포트베어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면 하에서 (2 1, 
    행2 ).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 완충패드를 보강함으로써 완충패드의 내구성을 증가시
    키고 완충패드의 팽출현상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피스톤링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 7 -
    포트베어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면 행(3 1, 2 ).
    발명의 주요 내용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 포트베어링 은 하부플레이트 와 완충(3) (10) , 
    패드 와 피스톤 과 스토퍼링 과 상부플레이트 및 스토퍼 를 포함(20) , (30) , (40) , (50), (58) 한다 면 (3
    행31, 32 ).
    상기 하부플레이트 는 (10)
    교량의 교각 의 상부에 직(1)
    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
    며 상부에 상기 완충패드, 
    와 피스톤 이 수용되(20) (30)
    는 포트부 가 형성된다(11) . 
    상기 포트부 는 일정 깊이(11)
    와 일정 직경을 갖도록 형성
    된다 상기 하부플레이트. (10)
    는 일부가 교각 의 상부에 매설되거나 앵커볼트 등에 의해 교각 상부에 고정된다 도(1) (1) . 
    면에는 상기 하부플레이트 가 가장자리에 형성된 볼트구멍 을 통해 앵커볼트 도면에 (10) (18) (
    미도시 로 고정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면 행) (3 33, 36 ).
    상기 완충패드 는 상판 으로부터 전달된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20) (2) , 
    로 고무와 같은 쿠션을 갖는 부재가 사용된다 상기 . 완충패드 는 상기 포트부 에 수(20) (11)
    용될 수 있는 직경과 높이를 갖는 디스크 형상을 갖는다 상기 완충패드 는 저면이 상. (20)
    기 포트부 의 바닥면에 맞닿고 측면이 상기 포트부 의 측면에 맞닿도록 상기 포트부(11) (11)
    에 수용 설치된다 면 행(11) (3 37, 40 ).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상기 완충패드 의 상면에 요부 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 , (20) (21)
    으로 한다 상기 요부 는 하술하는 피스톤 의 돌출부 가 수용되는 부분으로서 일. (21) (30) (31) , 
    정 깊이와 깊이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직경을 갖도록 상기 완충패드 의 상면에 (20)
    형성된다 즉 상기 요부 의 내측면은 상부의 직경은 크고 하부의 직경이 작아지도록 경. , (21)
    사지게 형성된다 이는 하술하는 피스톤 의 돌출부 와 함께 피스톤 이 보다 큰 범. (30) (31) (30)
    도 일부 단면도[ 2] 
    - 8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5 )
    선행발명 는 2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2003. 11. 28. 10-406089 에 게재된 
    ‘교량용 교좌장치의 측방팽출억제 탄성받침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 , 
    은 다음과 같다.
    위의 틸팅 각으로 기울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면 행(Tilting) (3 41, 45 ).
    기술분야 
    본 발명은 교량이나 건축용 구조물 등의 베이스와 본체 사이에 적용되어 진동이나 충격
    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량용 교좌장치의 측방팽출억제 탄성받침구에 관한 것으
    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받침 대상물의 지속적인 하중에 의해 받침의 조직이 침하되면서 
    받침의 측방 자유면이 팽출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보강기능을 갖도록 한 것에 관한 
    것이다 면 행(2 16~19 ).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교량 및 구조물 등의 탄성받침 제작 설치에 있어서 받침 대상물의 하
    중을 장기간 지지하더라도 받침의 물리적 변형 없이 견고한 지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받침상태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작의 용이성과 제
    조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탄성받침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탄소섬유 또는 유리섬유 아라미드 섬 , , 
    유 등 고강도의 화학섬유 시트를 공지 탄성패드의 외주면이나 내 외부에 원통형으로 삽입
    시켜 일체화로 성형함으로서 측방의 보강기능이 부여되는 탄성패드로 탄성받침을 구성토
    록 하여 측방팽출현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면 행(2 34~39 ).
    발명의 주요 내용 
    도 및 는 본 발명의 다른 구성예로서 2a 2b , 탄성패드 의 외주면에는 상기 외주면보강(30)
    부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의 원통형의 내부보강부재 를 삽입 구성하여 일(40) (40a)
    체화함으로써 내부에는 내부보강패드 가 형성되고 그 외부에는 외부보강패드 가 (50a) (50b)
    형성되도록 하여 탄성패드 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두 개의 패드로 구성 (30) 되도록 한 것
    - 9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3) 3( 6 )
    선행발명 은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 3 2010. 1. 27. 10-2010-9226
    으로 상부 철판 으로부터의 하중이 가해, (10)
    지는 경우 탄성패드 에 가해지는 변형력(30)
    을 외주면보강부재 와 내부보강부재(40) (40a)
    에서 이중으로 차단 및 지지하게 되는 것이
    므로 탄성패드 에서 발생되는 침하(30) ( )沈下
    와 측면 팽출형상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 
    게 된다 면 행(3 5~11 ).
    또한 도 은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성예로 3
    서 상기한 도 또는 도 에서 구성되는 1a 2a
    화학섬유를 적용시킨 탄성패드의 측면 외주
    면에 고무 피복층 을 형성한 것으로 외(50c)
    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 미관을 향상
    시킴과 아울러 먼지나 수분 등의 이물질유
    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면 (3
    행12~14 ).
    한편 상기에서 탄소섬유 등 고강도의 보강수단들의 배치는 도 및 도 에서의 외주 , 1a 1b
    면보강부재 와 같이 탄성패드 의 외주면만을 원통형으로 보강하는 구조 외에 받침구(40) (30) , 
    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 도 와 같이 상기 외주면보강부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2a, 2b (40)
    은 직경의 원통형 내부보강부재 를 추가적으로 탄성패드 의 내부에 일체로 삽입 구(40a) (30)
    성시켜 직경이 다른 복수개의 외주면보강부재 및 내부보강부재 를 통해 탄성패드(40) (40a)
    의 외부 및 내부 등에 내부보강패드 와 외부보강패드 가 각각 구성되도록 할 (30) (50a) (50b)
    수 있으며 특히 내부보강패드 를 원통형의 납 또는 기타의 고강도의 탄성체로 대체하, (50a)
    여 하중의 지지력 향상 및 면진 받침의 효과와 아울러 하중 지지점의 중심부와 외곽부분
    의 상이한 구성으로 인하여 교량의 처짐 변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면 (3
    행15~21 ).
    도 단면도[ 2b] 
    도 요부 절개 사시도[ 3] 
    - 10 -
    된 폴리우레탄 면진받침에 관한 것이다‘ ’ 4).
    선행발명 갑 제 호증 (4) 4( 7 )
    선행발명 는 4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 호2007. 9. 5. 10-2007-90053 에 게재
    된 교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
    4) 선행발명 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대비에 사용되지 않아 그 내용에 대한 기재를 3
    생략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교좌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교량의 상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 사이에 설치되, 
    어 상부구조물을 하부구조물 상에 지지하여 주는데 사용되는 교좌장치에 관한 것이다[21].
    종래기술 
    도 은 종래의 디스크 받침의 일예를 나 1
    타낸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 
    받침 은 기초너트 에 결합되는 볼트(100) (102)
    등을 통해 교량 상판의 저면에 설치되(104) 
    는 상판 과 교각의 상면에 고정되는 하(110)
    판 을 구비한다 하판 의 중앙부에는 (120) . (120)
    홈 이 형성되어 있고 상판 의 중앙(122) , (110)
    부근에는 돌출부 가 나사결합을 통해 설(130)
    치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돌출부 로는 고강도 핀이 이용된다. (130) ([23], [24]).
    도시된 바와 같이 상판 과 하판 사이에는 중앙부에 통공 을 갖는 폴리우레(110) (120) (142)
    탄 디스크 가 장착(140) 되어 있고 돌출부 는 디스크 의 통공 을 통과하여 반대, (130) (140) (142)
    편의 홈 까지 연장되어 있다(122) [25].
    발명의 주요 내용 
    폴리우레탄 패드 는 도 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면 쪽이 가장 넓고 (250) 3 5 (256) 
    상면 쪽으로 갈수록 그 단면이 줄어든다(255) 이에 따라 폴리우레탄 패드 의 측면. (250)
    은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은 패드 수용홈 의 측벽 과 떨어져 있고(252) (216) (217) , 
    도 종래 디스크 받침[ 1] 
    - 11 -
    그 결과 폴리우레탄 패드 의 측면 과 패드 (250) (252)
    수용홈 의 측벽 사이에 빈 공간 이 (216) (217) (270)
    형성된다 폴리우레탄 패드 의 경사진 측면. (250)
    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도 에 나타낸 바와 (252) 5
    같은 곡면으로 형성하여도 되고 경우에 따라 기울, 
    어진 평면으로 하여도 된다[53].
    도 과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교좌장치에 사 6 7
    용되는 폴리우레탄 패드의 다른 예를 각각 나타낸 
    도면이다. 폴리우레탄 패드 로는 도 에 나타(250) 6
    낸 바와 같이 그 측면 의 상하 중앙 부위가 바(252)
    깥쪽으로 돌출된 볼록부 가 형성된 것이 이용(253)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 폴리우레탄 패드 는 (250)
    상면 과 하면 사이 측면 의 상하 중간 (255) (256) (252)
    부위가 내측으로 오목하게 형성된 오목부 를 (254)
    갖는 것이 이용될 수 있다 내지 ([62] [64]).
    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삽입부재 의 돌 15 , (280)
    출부 의 일측 외주면을 따라 걸림턱 이 형(282) (288)
    성되고 이 걸림턱 의 표면을 따라 제 완충재, (288) 2
    가 개재되고 홈부재 에는 제 완충(304) , (210) 2
    재 를 가압하여 돌출부 가 패드 수(304) (282)
    용홈 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이탈방(216)
    지부재 를 볼트 등으로 설치하여 (330) (332) 
    본 발명에 따른 교좌장치 를 구성할 수 (207)
    있다 그리고 . 홈부재 의 패드 수용홈(216)
    에 수용되는 폴리우레탄 패드 에는 (216) (250)
    그 두께방향으로 구멍 을 형성하여 상대(258)
    적으로 큰 유동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도 패드 측면 경사 형성[ 3] 
    도 패드 중앙부 구멍 형성[ 15] 
    도 패드 측면 볼록부 형성[ 6] 
    도 측면 오목부 형성 패드[ 7] 
    - 1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 (1) , 2020. 9. 2. “
    원발명의 청구항 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1, 2, 4, 5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 ‘ ’ ) 1 로부터 청구항 은 선행발명 으, 2 , 3 1, 2, 3
    로부터 청구항 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 6 1, 2, 4
    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 2020. 9. 1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내지 을 삭제하면서 4 6
    그 내용을 청구항 에 병합하고 또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중심부에는 상기 중심부1 , “
    가 상기 피스톤의 회전 운동을 수용하도록 상기 중심부의 측면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형상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상기 주변부에는 상기 주변부의 내측 측면을 따라 상기 V- , 
    가로 방향으로 상기 오목부에 대응하는 상기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는 구성V- ”([32], 
    을 청구항 에 병합하는 내용의 [43], [44]) 1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는 여전히 선행발명 에 의2021. 1. 20. “ 1, 2 1, 2, 4
    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3) 2021. 3. 16. ,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2021 653 , 2021. 6. 24. “ 1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1, 2, 4 , 
    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은 일체로
    서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
    다.
    ([80], [81]).
    - 1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 1 9 , 1 ,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를 1 1, 2, 4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선행발명 의 탄성 받침 패드는 선행발명 의 포트 받침 패드와 다를 뿐만 아니 . 2 1
    라 내부 보강부재 및 외주면 보강부재의 강도로 인해 포트 받침에서 사용될 수 없으므
    로 선행발명 의 패드는 선행발명 의 패드를 대체할 수 없다, 2 1 .
    나 선행발명 의 측면 형상의 변형은 패드의 외측면 형상 변형에 해당하는데 그것 . 4
    만으로는 하중으로 인한 패드의 영구적 변형을 방지할 수 없다 반면 구성요소 은 외. 7
    측면 형상의 변형이 아니라 패드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만나는 부분의 형상이 변
    형한 것이고 이로 인해 패드의 영구적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 . 
    발명 에 개시된 패드의 측면 형상으로부터 구성요소 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4 7 .
    다 선행발명 의 내부 보강패드의 외측면 및 외부 보강패드의 내측면은 그 두께 및 . 2
    강도를 고려할 때 형상으로 변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행발명 의 패드에 포함된 V- , 4
    구멍은 유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구멍에 다른 구성이 수용될 수 없으므
    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출원, 1 2, 4 1
    발명을 도출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구성요소 대비 . 
    - 14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갑 제 호증( 4 )
    1 교량용 포트 받침 에 있어서(pot bearing) , 포트베어링 면 행 도 (3)(3 31, 32 , [ 1, 2])
    2 상부 플레이트;
    상부플레이트 면 행 도 (50)(3 31, 32 , [ 1, 
    2])
    3
    상기 상부 플레이트에 대향하도록 배치되
    는 하부 플레이트;
    하부플레이트 면 행 도 (10)(3 31, 32 , [ 1, 
    2])
    4
    상기 상부 플레이트와 상기 하부 플레이
    트 사이에 배치되는 피스톤; 
    피스톤 면 행 도 (30)(3 31, 32 , [ 1, 2])
    5
    상기 피스톤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포트; 

    하부플레이트 는 상부에 완충패드(10)
    와 피스톤 이 수용되는 포트부(20) (30)
    가 형성됨 면 행 도 (11) (3 33, 34 , [ 1, 2])
    6
    상기 피스톤과 상기 포트 사이에서 상기 
    포트 내부에 배치되는 패드를 포함하고,
    완충패드(20) 면 행 도 (3 31, 32 , [ 1, 2])
    7
    상기 패드는 중심부 및 상기 중심부를 둘
    러싸는 주변부를 포함하고 상기 중심부, 
    의 재료는 상기 주변부의 재료와 상이하
    고 상기 중심부의 강도는 상기 주변부의 , 
    강도보다 높고 상기 중심부에는 상기 중, 
    심부가 상기 피스톤의 회전 운동을 수용
    하도록 상기 중심부의 측면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형상의 오목부가 형성되고V- , 
    상기 주변부에는 상기 주변부의 내측 측
    면을 따라 상기 가로 방향으로 상기 오목
    부에 대응하는 상기 형상의 돌출부가 V-
    형성되고 상기 주변부의 중앙에는 상기 , 
    중심부의 형상에 대응하는 홀이 형성되
    고 상기 중심부는 상기 주변부의 중앙에 , 
    완충패드 는 상판 으로부터 전달(20) (2)
    된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 
    반적으로 고무와 같은 쿠션을 갖는 부
    재가 사용됨 상기 완충패드 는 상. (20)
    기 포트부 에 수용될 수 있는 직경(11)
    과 높이를 갖는 디스크 형상을 갖음(3
    면 행 도 37, 38 , [ 1, 2]).
    - 15 -
    나 공통점과 차이점 . 
    구성요소 내지 (1) 1 6
    구성요소 내지 과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모두 교량용 포트 받침 포트 베 1 6 1 [
    어링]5)에 관한 것으로 상부 플레이트와 상부 플레이트에 대향되도록 배치되는 하부 , , 
    플레이트와 상 하부 플레이트 사이에 배치되는 피스톤과 피스톤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 · , 
    포트 포트부 및 포트 포트부 내부에 배치되는 패드 완충패드 를 포함하는 점에서 양 [ ] [ ] [ ] , 
    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구성요소 (2) 7
    구성요소 의 패드는 주변부 중앙에 재료가 상이하고 강도가 높은 중심부가 형7
    성되는 점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및 중심부의 측면에 형상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 ‘ 1’ ) V-
    주변부의 내측 측면에 이에 대응하는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는 점 이하 차이점 V- ( ‘ 2’
    라 한다 에서 선행발명 의 일반적인 고무와 같은 쿠션을 갖는 부재가 사용되는 것과 ) 1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 의 극복 여부 . 1
    5) 대괄호 안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 . 
    다.
    형성된 홀에 삽입되는 것
    대표
    도면
    - 16 -
    차이점 은 주변부 중앙에 중심부가 형성된 패드 구조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1 ‘ ’ ,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은 , 1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완충패드 를 선행발명 의 내부보강패드 와 외1 ‘ (20)’ 2 ‘ (50a)
    부보강패드 와 같은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50b)’ .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의 고무 패드가 장기간 사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해
    지는 큰 하중에 영구적으로 변형됨에 따라 교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심부의 강도가 주변부의 강도보다 높은 패드를 채택함으로써 , 
    패드의 영구적 변형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교량용 포트 받침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사
    상으로 한다 내지 참조([4] [6], [19] ).
    (2)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 의하면2 , 직경이 다른 복수개의 외주면보강부재 및 (40) 
    내부보강부재 를 통해 탄성패드 의 외부 및 내부 등에 내부보강패드 와 외(40a) (30) (50a)
    부보강패드 가 (50b) 각각̇̇ 구성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내부보강패드 를 원통형의 , (50a)
    납 또는 기타의 고강도의 탄성체로 대체̇̇̇̇ ̇̇̇̇ ̇ 하̇여 하중의 지지력 향상 및 면진 받침의 효과
    와 아울러 하중 지지점의 중심부와 외곽부분의 상이한 구성̇̇̇̇ ̇̇̇̇̇ ̇̇̇ ̇ 으̇로 인하여 교량의 처짐 
    변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면 행 도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3 15~21 , [ 2a, 2b]), 
    향상시키고 교량의 처짐 변형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중 , 심부 및 주변부의 재료와 관련
    하여 탄성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심부 는 폴리우레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 (161)
    주변부 는 고무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폴리우레탄 재료나 고무 재료 모두 교량(162) [31]. 
    용 받침 패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의 탄성패드 의 내 외부 보강패드를 일반적인 재료로서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2 (30) ·
    - 17 -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교량 상판과 교각 사이에서 다양한 상부 하중을 흡수하면서 지지하는 받침 패 (3) 
    드가 필수적이고 완충 역할을 위해 탄성재료를 사용하나 상부 하중으로 인한 균열 변, , 
    형 손상 발생 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나 그 이, 
    전의 선행발명들을 포함한 교량 포트 받침 분야의 기본적 과제이다.
    원고는 선행발명 의 탄성 받침 패드는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의 포 (4) , 2 1
    트 받침 패드와 다른 종류로서 내부 보강부재 및 외주면 보강부재의 강도로 인해 포트 
    받침에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의 패드를 대체할 수 없고 선행발명 는 이 1 , 2
    사건 출원발명과 기술 사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기술적 사상을 살펴보면 , ① 포트 교량 받침과 탄성 교량 받침은 구체적인 
    형식만 상이할 뿐 교량의 상하부 접점에 위치하면서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상부구조의 , 
    변위를 흡수하며 교량의 회전운동을 수용하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 ② 
    두 종류의 교량 받침에 사용되는 패드도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교량의 회전운
    동을 원활히 수용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③ 선행발명 의 완충패드에 선행 1
    발명 의 내 외부보강패드를 적용할 경우 선행발명 의 상 하부 플레이트 피스톤 및 2 · 1 · , 
    포트 사이에서 포트 내부에 배치되는 패드의 유기적 결합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특별한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패드구조를 쉽게 적용할 수 , 1 2
    있고 선행발명 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
    나아가 선행발명 의 탄성패드가 내부 보강부재 및 외주면 보강부재로 되어 있 2
    - 18 -
    어 이로 인해 선행발명 과의 결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선행발명 의 탄성패드 는 1 , 2 (30)
    측방팽출현상6)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내부 보강부재 및 외주면 보강부재(40a) 
    로 측방을 보강하고 있는데 측방팽출현상을 억제하는 목적은 교량의 하중을 장(40) , ① 
    기간 지지하더라도 물리적 변형 없이 견고한 지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므
    로 갑 제 호증 면 행 참조 영구적 변형을 지연시킬 수 있는 패드구조를 제공( 5 3 34~36 ),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과 차이가 없는 점 선행발명 도 교량용 받, 2② 
    침에 관한 것이므로 상부하중을 지지하면서 교량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수용하는 교량
    용 받침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 ③ 
    청구범위에 중심부 재료가 주변부와 상이하고 중심부 강도가 주변부 보다 높은 것으‘ ’
    로만 한정되어 있어 선행발명 의 내부 보강부재 및 외주면 보강부재로 측방을 보강한 2
    구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 
    의 탄성패드를 선행발명 에 적용할 수 있다2 1 .
    라 차이점 의 극복 여부 . 2
    차이점 는 중심부 측면에 형성된 자형 오목부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2 ‘ ’V- ’ ,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또는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차이점 로 인한 이 4 , 2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도 현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 사상의 핵심은 중심부 강도를 주변부 보다 높은 패
    드를 채용함으로써 교량용 받침 패드의 영구 변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 
    중심부 측면에 자형 오목부가 형성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V- ’ , 
    6) 교량 받침이 지속적인 하중에 의해 받침 조직이 침하되면서 받침의 측방 자유면이 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갑 제 호증 면 행( 5 , 2 18~19 ).
    - 19 -
    는 중심부 가 우레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스톤 이 회전 운동을 하여 패“ (161) , (140)
    드 의 일부분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주변부 와 함께 중심부 가 일시적(160) , (162) (161)
    으로 변형되어 패드 가 피스톤 및 상부 받침 의 회전 운동을 수용할 수 (160) (140) (110)
    있다 특히 중심부 의 측면에 형상의 홈이 형성된 경우 패드 가 더 효과적. , (161) V- , (160)
    으로 회전 운동을 수용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44] . 
    위 기재에 의하면 비록 중심부에 형상의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패 , V-
    드는 피스톤의 회전운동을 수용할 수 있고 중심부 측면의 형상의 오목부에 의해 회, V-
    전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형상의 , V-
    오목부가 회전운동의 수용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을 제 호증 대한토목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 고압축 폴리우레 2 ( 57 6 , 2009 6 , 
    탄을 이용한 교량받침의 국산화 개발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량의 폴) , 
    리우레탄 디스크 측단면의 형상은 형 끝단 홈 안쪽의 꼭지 부분 빨간 점선 원V- V (V : )
    에는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이 일직선에 
    가까운 형상을 제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폴리우레탄 디스크는 구조물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고 다축회전변형을 원활히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대 하중이 디스크에 가하진 디스크는 체적팽창을 유발하는데 이때 수평팽. , 
    출에 의하여 디스크 외부에 손상 또는 영구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디스크 . 
    형상에 따른 형상계수를 산정하였고 디스크 측면 형상에 따른 응력분포를 해석을 통하여 , 
    검증하였다. 기존의 형상은 하중이 가해지면 형 끝단에 응력이 집분되어 변형이 발생하V V
    고 심할 경우 균열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평변형이 쉽고. , 응
    력분산 능력이 우수한 형상으로 개선하였다.
    - 20 -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구성 의 패드 중심부와 주변부 사 , 1 7
    이의 형상은 응력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 중심부의 V- 부분과 주변부의 
    부분이고 심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의 패드 중심부와 , , 7
    주변부 사이의 형상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V-
    상승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의 도 에도 (2) 4 [ 15]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물체
    의 측면에 형성된 형상 홈은 ‘V- ’
    하중이 가해질 때 더 쉽게 변형한
    다는 정도는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불과하고 교량 상부구조의 회전, 
    운동을 원활하게 수용하는 것은 교량용 받침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
    인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패드의 중심부 측면 구조를 하중, 
    이 가해질 때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
    선행발명 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중심부와 동일한 재료인 폴리우레탄 패드 (3) 4
    의 측면부 형상을 볼록부 나 오목부 와 같이 다양하게 변경한 실시예가 개시되(253) (254)
    어 있고 도 참조([63], [64], [ 6, 7] ), 아래의 선행발명 의 도 이나 을 제 호증의 그4 [ 1] 2 [
    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량용 받침의 회전운동을 더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5] , 
    선행발명 의 도 4 [ 15]
    - 21 -
    하여 패드 측면에 형상의 오목부를 형성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V- ’
    이다.
    원고는 (4) , 선행발명 에 개시된 측면 형상의 변형은 패드의 외측면 형상 변형에 4
    해당하고 그 변형으로는 하중으로 인한 패드의 영구적 변형을 방지할 수 없는데 비해,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외측면 형상의 변형이 아니라 패드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1
    가 만나는 부분의 형상 변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패드의 영구적 변형을 방지할 수 , 
    있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에 개시된 패드 측면형상으로부터 구성요소 , 4
    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7 . 
    이유 없다.
    선행발명 는 패드의 외측면 형상을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4 1
    패드 내부 중심부를 형상 변경한 것으로 그 위치가 다르지만 모두 패드의 측면에 하, 
    중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홈을 형성함으로써 교량의 회전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그 기술적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 
    라면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발명 나 주지관용기술의 외측면 형상을 패드 중심4
    부로 쉽게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패드의 영구적 변형 방지는 중심부 측면에 형상의 오목부를 형성함으로 V-
    선행발명 의 도 4 [ 1] 을 제 호증의 그림 1 [ 5]
    - 22 -
    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의 강도를 주변부 강도보가 높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인데 형상의 오목부는 회전운동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발명 에서도 [44](V- ), 2
    중심부 강도를 고강도 탄성체로 대체함으로써 받침의 물리적 변형 없이 견고한 지지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적 사상이 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5) , 선행발명 의 내부 보강패드의 외측면 및 외부 보강패드의 내측면은 2
    그 두께 및 강도를 고려할 때 형상으로 변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부 보강패드가 V- , 
    외부 보강패드에 삽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행발명 의 패드에 포함된 구멍은 유동 , 4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구멍에 다른 구성이 수용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을 쉽게 도1 2, 4 1
    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선행발명 탄성패드의 내부와 외부에 고강도 시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7)을 감안할 때 중심부 내부 보강패드 에 충( )
    분히 형상의 오목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패드의 두께는 통상의 기술‘V- ’ , 
    자가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하중지지 및 회전운동을 적절히 수용할 정도로 쉽게 변경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요소 중 7 “상기 주변부의 중앙에는 상기 중심부의 형상에 대응하는 
    홀이 형성되고 상기 중심부는 상기 주변부의 중앙에 형성된 홀에 삽입되는 것 은 주, ” , 
    변부 중앙에 중심부 형상에 대응하는 홀을 형성하고 그 홀에 중앙부를 삽입함으로써 
    7) 선행발명 의 종래기술에 기재된 조밀한 간격의 보강 철판 사이사이에 2 “--- 고무원료를 충진하여 정
    확히 성형 압축 가공한 후 가류 화 및 수증기 가열공정 등 갑 제 호증 면 행 참조( ) ---”( 5 , 2 28~30 )加硫
    에 의하면 패드는 재료를 충전하여 성형 압축 가공하는 공정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 ‘ ’ , 
    한 제조방법에 의하더라도 내부 보강패드 측면에 형상의 오목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 ’ ‘V- ’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형 오목부가 형성된 중심부를 자형 돌출부가 형성된 주변부 홀에 삽입‘V- ’ ‘V- ’
    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패드가 교량의 하중을 지지할 정도의 고강도 재료임을 감안, 
    할 때 위 중심부와 주변부 구조는 삽입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3 -
    주변부 중앙에 중심부를 형성하는 제조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은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 기재를 포함한 청구범
    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야 하
    므로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기술적 구성( 2015. 1. 22. 2011 927 ), 
    은 주변부 중앙에 중심부가 형성된 구조로 파악된다 이 경우 제조방법상 ‘ ’ . 내부 보강
    패드가 외부 보강패드에 삽입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부 중앙에 중심
    부가 형성된 구조가 도출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는 것은 선행발명 의 패드에 포함된 2 4 4
    구멍에 선행발명 의 내부 보강패드를 삽입하는 것이 아닌 선행발명 의 내부 보강패2 2
    드의 측면 구조를 선행발명 의 도 에 도시된 구멍 과 같이 상대적으로 유동성4 [ 15] (258)
    이 큰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선행, , 
    발명 의 구멍에 다른 구성을 개재하여 구멍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4 .
    마 소결론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 1 1 2, 4
    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한편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 
    항으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 거
    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 1
    의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체로
    서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 24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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