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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5030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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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0허5030 - 등록무효(특).pdf
    0.67MB
    [지재] 특허법원 2020허5030 - 등록무효(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503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진남권, 
    변리사 김주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특허법인 이노 담당변리사 정지원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6. 24. 2020 65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 잔디 신품종 진지 : ○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제 호 / / : 2014. 7. 3./ 2014. 8. 18./ 10-1433095○ 
    특허권자 피고 : ○ 
    청구범위 ○ 
    청구항 하기 내지 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엽초와 엽신에 털이 없고 1 (a) (f) , , 【 】
    녹색 유지기간이 월초까지 유지되고 내습성이 강하여 하절기 일 회 관수작12 , 2
    업에도 병변현상 없이 번식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주요 번식 형태는 지상 포복, 
    경 또는 지하경으로 영양번식이며 또한 씨앗의 발아에 의해서도 번식하는 잔디 , 
    신품종 진지 수탁번호(Gin gi)( : KCTC 12616BP): 
    식물체의 길이 (a) : 1~3cm
    엽초 길이 (b) : 0.5~1.2cm
    엽초 색 진한 녹색 (c) :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134A
    엽신 길이 (d) : 1~3cm
    엽신 색 진한 녹색 및 (e) :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141A 
    지하포복경에서 자라는 뿌리의 길이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 (f) : 30~50 cm( ‘ 1 ’
    - 3 -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삭제 2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잔디 신품종 진지는 서열번호 의 프라이머를 3 1 , 1【 】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및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1.5kb 
    의 특이 밴드를 나타내지 않고 서열번호 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1.8kb , 2 RAPD 
    분석하는 경우 및 의 특이 밴드를 나타내지 않고 서열번호 의 프1.3kb 2.2kb , 3
    라이머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및 의 특이 밴드를 나타내RAPD 1.0kb 2.7kb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신품종 진지. 
    주요 내용 ○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잔디 신품종 진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식물체의 길이가 엽, 1~3cm, 
    초1) 길이가 엽초 색이 진한 녹색 엽신 0.5~1.2cm,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134A, 2) 
    길이가 엽신 색이 진한 녹색 및 지하포복1~3cm,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141A, 
    경3)에서 자라는 뿌리의 길이가 인 특징을 가지며 엽초와 엽신에 털이 없고 녹색 30~50cm , , 
    유지기간이 월초까지 유지되고 내습성이 강하여 하절기 일 회 관수작업에도 병변12 , 2 4)현상 
    없이 번식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주요 번식 형태는 지상포복경 또는 지하경으로 영양번식, 5)
    이며 또한 씨앗의 발아에 의해서도 번식하는 잔디 신품종 진지 에 관한 것이다, “ (Gin gi)” 문(
    단번호 [0001]).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일 구현 예에 따른 신품종 진지는 지상포복경과 지하경으로 영양 번식하고 화, , 
    서6) 및 씨는 전반적으로 맺히지 않으나 소수 개체에서는 화서 및 씨가 봄부터 늦가을까지 , 
    맺히는 생육주기를 발현하여 영양번식 외에 생육조건이 맞으면 온대지방에서도 씨앗에 의한 
    번식도 가능하였다 또한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는 조직 배양 등에 의해 무성적으로 반복 생. 
    식시킬 수 있다 문단번호( [0027]).
    상기 진지는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월 초까지 녹색을 유지하여 녹색 유지기간이 길고 12 , 11
    - 4 -
    월 초까지 지상포복경이 성장하고 내습성이 강하여 하절기 일 회 관수작업에도 병변현상 없, 2
    이 번식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본 발명의 신품종 진지는 . , 지상부 식물체의 높이가 3cm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잔디깎기를 할 필요가 없고 지상부 식물체의 녹색의 착색정도가 금잔디, 
    를 대조품종으로 비교하여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진한 녹색(RHS(Royal Horticultural Soci
    으로 발현되며 엽초와 엽신의 털이 관찰되지 않고 질감 이 높고 튼튼하며ety) 141A) , , (Texture) , , 
    엽신이 단독포자로 성장할 때는 기엽7)과 를 유지하나 밀도가 높아져 매트 화 진행시에90 (mat)˚
    는 각도가 좁아지고 대조품종인 금잔디는 엽신과 기엽이 성장 후 엽신이 말리는 현상이 발현, 
    되나 출원 품종은 엽의 가장자리만 약간 말리는 현상이 일부 발현되고 색도가 계절의 변화에 , 
    따라 진해지며 지하 포복경에서 자라는 뿌리의 길이가 이었다, 30~50cm 문단번호( [0028]~[002
    9]).
    실시예 잔디 신품종 진지의 육성과정 및 수집< 1> 
    하기 표 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와 전남 인근지역에서 녹색의 착색 정도가 강한 1 , 
    잔디를 선별하여 신품종 육성을 하고자 하였다 개체의 엽색이 진한 품종을 수집한 결과 종의 . 5
    한국들잔디 및 종의 금잔디를 선발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품종별로 다발로 묶2 2009 7 2012 5
    어서 혼합 식재하고 자연 방임수분, 8) 방법으로 교잡종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년도부 . 2009
    터 월 초순경이 되면 매해 종의 들잔디와 종의 금잔디를 세척 후 다발을 형성하여 실로 묶10 5 2
    은 후에 노지에 식재하였던 묶음 다발을 다시 스치로폼 박스에 이식하고 실내온실에서 월 말4
    까지 재배하여 잔디의 휴면기9)를 없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잔디의 화서와 씨앗을 관찰할 수 .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방임수분의 환경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자연교잡이 이. 
    루어질 수 있게 한 것으로 한국들잔디 및 금잔디 모두 다 실내에서는 월이면 동 시기에 화서 3
    출현 및 종자 형성을 관찰하였다 이 중 키가 작은 자연교잡종을 분리 선발하여 년 월부. 2012 5
    터 계통 육성10)하게 되었으며 상기 자연교잡종의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들 . 
    잔디는 광주광역시지역 서구 치평동 에 소재한 포장에서 영양번식의 방법으로 증식하였다( ) 문단(
    번호 [0034]~[0035]).
    년 년 육성과정에서 한 차례도 병충해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형체가 발현되지 2012 ~2013 , 
    않고 동일체만 성장 및 번식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
    를 통한 신품종 잔디 진지의 분자생물학적 변이 분석자료에서 검증되는 바와 같이 한hic DNA)
    국들잔디 및 금잔디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구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관상 . 
    - 5 -
    1) 엽초 잎자루가 칼집 모양으로 되어 줄기를 싸고 있는 것 벼 보리 따위의 볏과 및 미나릿과의 식물에 많다 ( ): . , . 葉鞘
    균일성 밀도 색깔 및 잔디깎기 높이 등 을 유지하였다 또한 포장에서 일일 회 관수하는 포장( , ) . , 2
    과 인위적으로 관수하지 않은 포장 모두 생리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관수를 한 포장은 배 2
    이상 성장 발육하였다 내습성이 강하여 하절기 일 회 관수작업에도 병변현상 없이 번식이 왕. 2
    성하게 진행되었다 성장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월 말 이후부터는 인위적으로 자주 관수가 . 4
    필요하나 동절기 월 월 말 에는 주일에 회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품종(12 -3 ) 1 1 . 
    의 특성 조사 및 마커 개발을 위하여 얻어진 종자 즉 진지를 조직배양 식물세포배양 및 DNA , {
    캘러스 하여 개체의 특성발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년 월 (callus)} , 2014 7
    일자로 기탁하였다 수탁번호 1 ( KCTC 12616BP) 문단번호( [0037]~[0038]).
    실시예 잔디 신품종 진지의 형태적 변이 분석< 2> 
    상기 실시예 에서 선별된 한국형 들잔디의 변이종인 신품종 진지와 대조품종인 금잔디의 1
    형태적인 특성을 포장에서 실험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하기 표 및 도 내지 에 나타, 2 2 8
    내었다 문단번호( [0040]~[0041]).
    표 2
    - 6 -
    본 발명의 신품종 진지는 지상부 식물체의 발아 초기에는 대조품종인 금잔디와 유사하나 
    성숙한 개체는 들잔디 및 중지의 외형적 특성을 발현하였다 외관상 제일 유사한 품종은 금. 
    잔디로서 이후 금잔디 들잔디 중지를 대상으로 대조하였다 조사 결과 진지는 지상포복경, , , . , 
    과 지하경으로 영양 번식하고, 지상부 식물체의 높이가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잔디깎기3cm 
    를 할 필요가 없고 지상부 식물체의 녹색의 착색정도가 대조품종인 금잔디와 비교하여 확연, 
    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진한 녹색 으로 변하지 않고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141A)
    일정함을 확인하였다 도 내지 진지의 경우에는 엽초와 엽신의 털이 관찰되지 않고 질( 2 8). , 
    감 이 높고 튼튼하며 지하 포복경에서 자라는 뿌리의 길이가 인 특징들이 (Texture) , , 30~50cm
    확인되었다 표 및 도 ( 2 4) 문단번호( [0044]~[0046]).
    도면 [ 3] 도면 [ 4]
    발명의 효과 
    - 7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2. 28. 
    당 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2020 651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 
    상발명11)과 동일하여 신규성도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디신품종 진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 2) , 
    에서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에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1 3
    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
    결을 하였다.
    2) 엽신 잎사귀를 이루는 넓은 부분 잎맥과 잎살로 이루어진다 ( ): . . 葉身
    3) 포복경 땅 위로 기어서 뻗는 줄기 고구마 줄기 수박 줄기 딸기 줄기 따위이다 ( ): . , , . 匍匐莖
    4) 병변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 ( ): .病變
    5) 영양번식 특별한 생식 기관을 만들지 아니하고 영양체의 일부에서 다음 대의 종족을 유지하여 가는 무성 생식 ( ): .營養繁殖
    6) 화서 식물 꽃이 줄기나 가지에 붙어 있는 상태 꽃대가 갈라진 모양에 따라 무한 화서와 유한 화서로 나뉜다 ( ): . .花序
    7) 기엽 마지막으로 출현하는 잎 (flag leaf): .
    8) 방임수분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 ): .放任受粉
    9) 휴면 생물의 활동 또는 생장이 일시적으로 정체되거나 정지되는 일 식물의 휴면은 종자 눈 포자 괴근 ( , dormancy): . · · · 休眠
    괴경 인경 구경 등의 상태에서 일어난다( ) · ( ) · ( ) · ( ) . 塊根 塊莖 鱗莖 球莖
    10) 계통육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계통육종 이란 잡종 의 분리세대인 이후부터 개체선발과 동시에 선발계 ‘ ’ . ( ) F1 F2 系統育種
    통 재배를 반복하면서 계통들을 상호 비교하고 그들의 우열관계를 판정하면서 순계를 선발 고정시키는 육종 방법을 말한다, .
    11)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 호증의 내지 로 제출되었다 4 1 9 .
    본 발명에 따른 잔디 신품종인 진지는 잎의 녹색도가 높고 낮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잔
    디깎기가 필요 없고 매트 형성이 우수하여 개발지 공원 경기장 또는 골프장과 같은 피복 , , 
    또는 녹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한국 잔디품종, 
    의 해외 수출을 위한 잔디 육성 산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뿌리. , 
    가 튼튼하고 길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용도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문단번호 ( [001
    6]).
    - 8 -
    원고가 제출한 증거상의 잔디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잔디신품종 진지인지 명 1① 
    확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상의 잔디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잔디신품종 진지라고 하 1② 
    더라도 잔디신품종 진지는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재배환경 재배 관, 
    리상태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위 잔디의 , 
    생장상태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잔디신품종 진지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1
    으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잔디신품종 진지가 실시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1
    다.
    잔디신품종 진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되 ③ 
    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
    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디신품종 진지를 쉽게 입수할 수 ‘ ’ )
    있고 이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디신품종 , . 
    진지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 1 3 , 3 , 4 1 【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9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특허무효사유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반복재현가능성이 없는 미완성발명이어서 구 특허법 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본문 규(2014. 6. 11. 12753 , ) 29 1
    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42 3 1② 
    - 9 -
    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 
    한다.12)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인 잔디신품종 진지는 식물체의 높이가 이하이고 옆초 길이 3cm , 
    는 범위 내이며 엽초와 엽신에 털이 없는 등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정한 05~1.2cm 1
    한정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되어 있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 . , 
    기재불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나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이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명세서 기 . 1 3 42 3 1
    재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 1)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 42 3 1
    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자가 명. 3
    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 ‘ ’ ‘ ’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경우 위 조항에, , 
    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 
    12) 원고는 제 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신규성 부정 주장은 철회하였다 3 .
    - 10 -
    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2018. 10. 25. 2016 601 , 2016. 5. 26. 2014 2061 
    조).
    검토 2)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3 12, 18 , 14 (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 ),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 1
    잔디신품종 진지 이하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라 한다 를 실제 재배한 경우 대부분 ( ‘ ’ )
    그 식물체의 길이와 엽신의 길이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한정한 범위를 초과하였음1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식재 및 육성 조건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특
    허 진지 잔디를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한정한 특성 중 적어도 식물체의 길이 및 엽1
    신의 길이에 관한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육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 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2, 5 8, 26, 27 (
    다 이하 같다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 항 발명 1 3
    은 모두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42 3 1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11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갑 제 호증 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 ( 3 ) , 
    사건 특허 진지 잔디는 완전히 성장하였을 때에도 식물체의 길이가 이고 엽신 1~3cm , 
    길이가 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1~3cm .
    본 발명에 따른 잔디 신품종인 진지는 잎의 녹색도가 높고 ○ 낮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잔디깎기가 필요 없고 매트 형성이 우수하여 개발지 공원 경기장 또는 골프장과 같은 , , 
    피복 또는 녹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한, 
    국 잔디품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잔디 육성 산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문단번호 ( [0018]).
    상기 진지는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월 초까지 녹색을 유지하여 녹색 유지기간이 길 12○ 
    고 월 초까지 지상포복경이 성장하고 내습성이 강하여 하절기 일 회 관수작업에, 11 , 2
    도 병변현상 없이 번식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 본 발명의 신품종 진지는 지상부 
    식물체의 높이가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잔디깎기를 할 필요가 없고3cm 문단번호 , (…
    [0028], [0029]).
    ○ 년 년 육성과정2012 ~2013 에서 한 차례도 병충해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형체가 발현, 
    되지 않고 동일체만 성장 및 번식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RAPD(Random Amplif
    를 통한 신품종 잔디 진지의 분자생물학적 변이 분석자료에서 ied Polymorphic DNA)
    검증되는 바와 같이 한국들잔디 및 금잔디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구별성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관상 균일성 밀도 색깔 및 . ( , 잔디깎기 높이 등 을 유지하였다 )
    문단번호 ( [0037]).
    나 그런데 이 법원의 제 차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 진지 잔 ) 1 , 
    디를 직접 식재 육성한 진지 잔디 이하 제 차 현장검증 대상 진지 잔디라 한다 는 ( ‘ 1 ’ )․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물체의 길이가 짧게는 에서 길게는 까지 3.5cm 16cm
    되었고 엽신의 길이도 짧은 것은 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를 넘었을 뿐만 아, 2.7cm 3cm
    니라 엽신의 길이가 인 것도 있는바 이러한 진지 잔디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에10cm , 1
    서 한정한 식물체의 길이와 엽신의 길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 차 현장. 1
    - 12 -
    검증 대상 진지 잔디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수와 시비를 별도로 하지 않고 생
    육한 것이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제 차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 ) , 2 , 
    를 육성하여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에 납품 식재한 진지 잔디 이하 제 차 현장검증 대( ‘ 2․
    상 진지 잔디라 한다 는 식물체의 길이가 이고 엽신의 길이도 짧은 것은 ’ ) 7~18cm , 3cm
    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바 이러한 진지 잔디 역시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4.2~11cm , 1
    한정한 식물체의 길이와 엽신의 길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는 식재 및 생육시 시비하지 않아야 , 
    그 본래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는데 제 차 현장검증 대상 진지 잔디는 식, 2 2020. 2. 4. 
    재하였을 무렵 및 경 등 두 차례에 걸쳐 복합비료2020. 4. 13)와 요소비료14)로 시비함에 
    따라 웃자람이 심한 상태이므로 그 생육 결과를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생육 결과, 
    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하절기 일 회 관수작업에도 병변현상 없 “ 2
    이 번식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라는 기재 문단번호 외에 달리 진지 .” ( [0009], [0018]) 
    잔디의 생육조건이나 생육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잔디 식재 및 생육시 , 
    적절하게 시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갑 제 호증 참( 12
    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 차 현장검증 대상 진지 잔디의 식재 당시 시) , 2
    13) 비료의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의 성분 중 성분 이상을 혼상상태 또는 화합상태로 함유하고 각 화학성분 3 N, P2O5, K2O 3 2 , 
    을 조정한 화학비료이다 비료가 식물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물에 녹아서 이른바 이온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화학. , . 
    비료가 천연 유기질 비료에 비하여 속효성 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기염 또는 쉽게 무기염 형태로 되기 때문이( ) , ( ) 速效性 無機鹽
    며 이온의 형태로 물에 쉽게 녹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
    14) 합성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가하고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여 제조되는 질소질 화학비료이다 요소는 로 표시되 · . (NH2)2CO
    는 백색 결정으로 다소 흡수성이지만 시판품은 방습을 위하여 입상화시키고 있다 시용되는 요소는 토양 속에서 미생물이 가. 
    진 효소 우레아제에 의하여 탄산암모늄으로 분해된다 분해속도는 토양온도에 좌우되며 이하에서는 늦고 에서. , 10 , 30 ℃ ℃
    는 일에 대부분이 암모니아가 된다 토양에 따라서 다르고 사토 에서는 늦고 점토질에서는 빠르다 분해에 필요한 2~3 . ( ) , . 砂土
    일수는 대략 겨울에 주일 초봄에 일 전후 초여름에 일 한 여름에 일 정도라고 생각해도 된다 네이버 지식백2 3 , 10 , 2 3 , 1 ([∼ ∼
    과 참조] ).
    - 13 -
    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생육 결과를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생육 결과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제 차 현장검증 대상 진지 잔디에 사용된 비료의 종류 및 사용량은 피고가 , 2
    이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복합비료나 요소비료와 같은 , 
    화학비료는 속효성 비료이고 특히 요소비료는 그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 겨울에 2 3∼
    주일 초봄에 일 전후 초여름에 일 한 여름에 일 정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 10 , 2 3 , 1∼
    보면, 경과 경에 시비한 화학비료의 효과가 그 해를 넘겨서 새로 잎이 2020. 2. 2020. 4.
    돋은 진지 잔디의 생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도면 내지 은 이 ) 2 8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문단번호 내지 참( [0041], [0045] [0048] 
    조 그런데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식물체의 길이를 측정한 사진인 도면 중 위). 4 
    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진지 잔디의 식물체의 길이가 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3cm
    다.15) 
    마 피고의 허락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원그린이 년 말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 2019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축구장에 납품 식재한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 16)도 식물체의 길
    이가 대략 정도로 보이는데 갑 제 호증 면 참조 이 역시 이 사건 제 항 5~10cm ( 8 8~9 ), 1
    발명에서 한정한 식물체의 길이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진지 잔디 역시 시비를 하였기 때문에 진지 잔디의 본래 특 
    15) 제 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 에서 식물체의 길이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것인가라는 1 4
    질문에 대하여 피고는 도면 에 나타난 자의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도면 의 위의 사4 ‘2cm’ . 4
    진에 표시된 식물체의 높이는 이고 여기서 기준점인 를 빼면 식물체의 길이는 가 된다5.5cm , 2cm , 3.5cm .
    16) 피고는 자 답변서를 통하여 시흥시 목감동 소재 한국지도자아카데미에 식재된 잔디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 진 2020. 8. 19.
    지 잔디를 육성하여 납품 식재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 14 -
    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
    유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 진디 잔디는 이 사건 ) ,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망 변동효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앞선 2013. 10. 22. 
    출원번호 호로 출원하여 품종보호등록 제 호로 품종보호등록을 2013-17 2016. 7. 6. 120
    받은 진지 잔디 이하 품종보호 진지 잔디라 한다( ‘ ’ )17)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종보호 진지 잔디에 대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
    종심사과의 재배시험 결과에서도 식물체의 길이 및 엽신의 길이는 이 사건 제 항 발명1
    에서 한정한 범위를 초과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 발 (1) 2013. 11. 15. 
    행된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품종보호공보 공개공보로 보인다 갑 제 호증 를 제출하면( , 4 )
    서 두 특허법 제 조 소정의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30 . 
    발명의 출원인 및 최초 특허권자는 조이시아진지 유한회사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 
    출원 당시 그 대표자는 망 변동효이었다.18)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품종 
    보호 진지 잔디의 출원인인 망 변동효는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품종보호2014. 12. 17. 
    출원 보정서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정서에는 ( 10 , 14 2) , 2013. 3.
    경부터 경까지 출원 품종의 재배에 관한 사진과 함께 이 사건 특허 진지 잔2014. 11.
    디가 특허를 취득하였다는 뉴스 영상 캡쳐 사진19)도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 
    17) 원고가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
    18) 조이시아진지 유한회사는 망 변동효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 2015. 6. 9. 
    쳐주었고 망 변동효는 조이시아진지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 2016. 2. 2. 
    을 마쳐주었다가 조이시아진지 주식회사로부터 그 특허권을 다시 전부 양수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2016. 3. 23. . 
    19) 피고는 제 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 호증의 면 하단의 영상 캡쳐 사진 속의 특허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 2020. 12. 16. 2 10 9
    허증임을 인정하였다. 
    - 15 -
    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는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와 품종, 
    보호 진지 잔디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육종 과정 (2) , 
    품종 특성 등과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품종보호출원서에 기재된 진지 잔디의 육종 과
    정 품종 특성 등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일부 도면 도면 , , ( 2, 4, 
    의 각 사진5, 6 20) 과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품종보호출원서에 첨부된 사진이 동일하며) ,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와 품종보호 진지 잔디는 품종명 진지 뿐만 아니라 학( , Gin Gi)
    명 도 동일하다(Zoysia japonica Steud) .
    또한 품종보호 진지 잔디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의 재배시험 결 (3) , 
    과에 의하면 작기의 경우 식물체의 길이가 평균 엽신의 길이가 평균 , 1 5.4cm(±1.1cm), 
    이었고 작기의 경우에는 식물체의 길이가 평균 엽3.46cm(±0.81cm) , 2 12.1cm(±1.3cm), 
    신의 길이가 평균 이었으며 작기와 작기의 경우 모두 재배시험 포4.81cm(±0.76cm) (1 2
    지 전체에 관한 관리 이외의 시비는 없었다 그에 따라 품종보호 진지 잔디는 엽신의 ), 
    길이가 식물체의 길이 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하여 품종보3.46~4.81cm, 5.4~12.12cm
    호권 등록이 되었는바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이러한 특성은 제 차 및 제 차 현장검증 , 1 2
    대상 진지 잔디 및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축구장에 식재된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에서 
    발현된 특성과 유사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품종보호 출원 시와 등록 시의 잔디 진지의 주요 형태 (4) , ‘ ’
    20)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도면 의 상단 사진은 품종보호 진지 잔디의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상단 사진과 도면 의 하 2 13 , 2
    단 사진은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상단 사진과 도면 의 상단 사진은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상단 사진과 도면 의 하단 14 , 4 19 , 4
    사진은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하단 사진과 도면 의 상단 사진은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상단 사진과 도면 의 하단 사진19 , 5 17 , 5
    은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하단 사진과 도면 의 상단 사진은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상단 사진과 도면 의 하단 사진은 17 , 6 20 , 6
    품종보호출원서 면의 하단 사진과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품종보호출원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 20 , 4, 
    의 각 하단 사진과 동일한 사진들이 대조품종인 금잔디의 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 호증의 참조5, 6 ( 14 1 ). 
    - 16 -
    적 특성이 다른 것은 보정을 통해 품종이 변경되었거나 품종보호 출원인인 망 변동효, 
    가 특성이 고정되지 않은 잔디를 성급하게 신품종으로 출원하면서 재배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특성이 발현되어 품종에 변이가 생긴 것으로 추정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품종보호 출원인인 망 변동효가 품종 변경을 위하여 보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화서 및 씨가 맺히는 시기를 추가하는 보( 10 , 
    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보정이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품종에 변이가 , ). ,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품종보호 출원인인 망 , 
    변동효가 특성이 고정되지 않은 잔디를 성급하게 신품종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보더라
    도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품종보호 진지 잔디와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 
    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변이 발생 문제는 이 사, 
    건 특허 진지 잔디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연방임 수분 ) , “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는 생육 시 시비하지 않는 ,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갑 제 호증 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 3 ) , 
    자연방임 수분 은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생육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한국 들잔디“ ”
    와 금잔디들이 자연 교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 
    바와 같이 방임수분 이란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 )放任受粉
    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식물을 육종할 때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 상태
    에서 수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방임으로 수분하였다는 것과 시비하지 , 
    - 17 -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하기 표 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와 전남 인근지역에서 녹색의 착색 정 1 , ○ 
    도가 강한 잔디를 선별하여 신품종 육성을 하고자 하였다 개체의 엽색이 진한 품종. 
    을 수집한 결과 종의 한국들잔디 및 종의 금잔디를 선발하여 년 월부터 5 2 2009 7
    년 월까지 품종별로 다발로 묶어서 혼합 식재하고2012 5 , 자연 방임수분 방법으로 교
    잡종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년도부터 월 초순경이 되면 매해 종의 들잔. 2009 10 5
    디와 종의 금잔디를 세척 후 다발을 형성하여 실로 묶은 후에 노지에 식재하였던 2
    묶음 다발을 다시 스치로폼 박스에 이식하고 실내온실에서 월 말까지 재배하여 잔4
    디의 휴면기를 없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잔디의 화서와 씨앗을 관찰할 수 없다는 .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방임수분의 환경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자연교잡이 .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으로 한국들잔디 및 금잔디 모두 다 실내에서는 월이면 동 3
    시기에 화서 출현 및 종자 형성을 관찰하였다 이 중 키가 작은 자연교잡종을 분리 . 
    선발하여 년 월부터 계통 육성하게 되었으며 상기 자연교잡종의 특성이 일정2012 5
    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들 잔디는 광주광역시지역 서구 치평동 에 소재한 포장. ( )
    에서 영양번식의 방법으로 증식하였다 문단번호 ( [0035]).
    아 피고는 식물은 생육 환경 등에 따라 생육 정도가 달라 식물체의 길이 등이 달 ) , 
    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제 차 현장검증 대상 진지 잔디 등은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 1, 2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보다 길게 생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식물은 그 생장 정도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제 차 현장검증 대상 진지 잔디 등에서 발현된 식물체 길이 및 엽1, 2
    신 길이 등의 특성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한정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인 점1 , 
    피고 주장과 같이 식물의 생장 정도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면 이러한 식물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식물이 청구범위에 , 
    기재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생육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상의 기
    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 18 -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생육 조건 등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자 피고는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는 그 특허출원 당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 ) , 
    탁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재현, ,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명세서 , 1 42 3 1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물체나 미생물의 기탁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로부 , 
    터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42 3 1
    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식물체나 미생물에 대한 발명에서 기탁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42 3 1
    수는 없으며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42 3 1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
    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의 생육 조건 등에 대하여 아
    무런 언급이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 
    특허 진지 잔디를 이 사건 제 항 발명에서 한정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생육할 수 있다1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가 그 특허출원 당시 기탁되었다고 하여 ,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1 42 3 1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 . 
    - 19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 1 3 42 3
    제 호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1 , 
    효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 20 -
    별지[ ] 
    제 차 현장검증결과1, 2
    제 차 현장검증결과1□ 
    검증의 목적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에 식재된 잔디 이 사건 특허 진o : 171-17 (
    지 잔디로 재배한 것)
    검증 결과o 
    채취 잔디 (1) 1 
    가 식물체 길이 짧은 것 긴 것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 ( ) : 11 ( ), 16 ( ), ( ) : 1.5 , ( ) ㎝ ㎝ ㎝
    이: 10㎝ 
    채취 잔디 (2) 2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짧은 것 긴 ( ) : 7 , ( ) : 1.5 , ( ) : 4 ( ), 4.5 (㎝ ㎝ ㎝ ㎝
    것) 
    채취 잔디 (3) 3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짧은 것 ( ) : 12 , ( ) : 1.1 , ( ) : 4 ( ), 7.2㎝ ㎝ ㎝
    긴 것( ) ㎝
    채취 잔디 (4) 4 
    가 식물체 길이 짧은 것 긴 것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 ) : 3.5( ), 4 ( ), ( ) : 0.3 , ( ) ㎝ ㎝
    : 3㎝ 
    채취 잔디 (5) 5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 ) : 4 , ( ) : 0.9 , ( ) : 2.7㎝ ㎝ ㎝ 
    채취 잔디 (6) 6 
    - 21 -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 ) : 3.5 , ( ) : 0.7 , ( ) : 3㎝ ㎝ ㎝ 
    채취 잔디 (7) 7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 ) : 3.5 , ( ) : 1 , ( ) : 3.5㎝ ㎝ ㎝
    제 차 현장검증결과2□ 
    검증의 목적물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 길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 마당에 식재o : 1 3 
    된 잔디 피고가 이 사건 특허 진지 잔디를 납품한 것( )
    검증 결과o 
    채취 잔디 (1) 1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짧은 것 ( ) : 7 , ( ) : 2.2 , ( ) : 4.2 ( ), 4.8㎝ ㎝ ㎝
    긴 것( ) ㎝
    채취 잔디 (2) 2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 ) : 18 , ( ) : 1.2 , ( ) : 11㎝ ㎝ ㎝ 
    채취 잔디 (3) 3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짧은 것 ( ) : 11 , ( ) : 1.2 , ( ) : 5.5 ( ), 7㎝ ㎝ ㎝
    긴 것( ) ㎝
    채취 잔디 (4) 4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짧은 것 ( ) : 10 , ( ) : 1.2 , ( ) : 4.7 ( ), ㎝ ㎝ ㎝
    긴 것5.7 ( ) ㎝
    채취 잔디 (5) 5
    가 식물체 길이 나 엽초 길이 다 엽신 길이 짧은 것 ( ) : 8 , ( ) : 1.5 , ( ) : 3 ( ), 5㎝ ㎝ ㎝ ㎝
    긴 것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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