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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268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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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268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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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268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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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2021 1268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림
    담당변호사 임성수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2. 18. 2019 59269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1. 1 , 
    - 2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5,000,000 2019. 7. 11. 까지는 연 2022. 1. 2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5% , 12%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
    소송 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75%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000,000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1 , 
    각한다.
    이 유
    인정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1 ,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20 .
    판단2.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 , 부터 까지 이 사건 2014. 2. 11. 2018. 11. 28.
    특허발명과 균등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침해제품을 사용
    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특허법 제 조에 의130
    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는 특허법 제 조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증, 130
    명하여야 하는데 침해행위의 태양에 따라 침해자의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아야 ,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제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증, 
    명의 정도에 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제조, , 
    사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고, 
    지한 시기 년 월 이후 등을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내용이 특허공부 등에 의하여 (2019 1 ) 
    공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특허법 제 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130
    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 
    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
    - 4 -
    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의 갑 . , 4 1, 2,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5 , 2, 3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주, E 
    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로부터 ( ‘E’ ) 이 사건 침해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
    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또는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침해에 관, 
    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가 B 2011. 3. 2. ① 이 사건 침해제품과 유사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F( ‘F’ )․
    당 호로 위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2011 442
    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의 위 심판청구를 기, 2011. 9. 15. B
    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는 를 상대로 이 법원 허 호로 . B 2011. 10. 6. F 2011 9740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의 청구를 기각, 2012. 2. 24. B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후 호로 . B 2012. 3. 13. 2012 1132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가 실시하는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 2014. 7. 24. F
    내지 과 동일하거나 구성요소 과 균등한 구성요소들 및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1 6, 8 7
    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 5 -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 
    으로부터 이 사건 침해제품을 구매하기 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가 실시하E F
    는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 피고가 위 , 
    제품을 구매한 후인 가 실시하는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2014. 7. 24. F
    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침해제품과 동일한 이 실시하, E
    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침해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은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E 2015. 4. 14. ② 당2015 2804호로 이 실시하는 ‘E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 2015. 10. 22. 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 E
    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허 호. E 2015. 11. 20. 2015 7674
    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확인대상발, 2017. 1. 20. “
    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의 구성요소 내지 과 동일하거나 구성요소 1 1 5, 8
    과 균등한 구성요소들 및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6, 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1 .” E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후 호로 상고하. E 2017. 2. 20. 2017 424
    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침, 2019. 1. 31. . 
    해제품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 6 -
    내용의 확정판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의 대표자인 을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은 E G , G 2015. 4. 29. ③ 
    인천지방법원 고단 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도용하여 이 사건 2015 2139 ‘ 2014. 2. 11.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허법위반의 ’․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에 대하여 이 사건 침해제품은 , 2017. 10. 19. G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균등관계에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고 가 실시하는 제품이 이 사건 , F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침G
    해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당시 에게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G
    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 .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노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2017 3956
    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대표, 2017. 5. 10. . 
    이사인 을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D , 2019. 11. 12. 
    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D ‘ ’
    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침해제품을 판매한 . 
    의 대표자 에게 특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피고의 대표E G
    이사인 에게 특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
    이는 특허권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으로부터 이 사건 침해제품을 매수한 피고에게 과실이 E
    없다고 할 수 없다. 
    - 7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손해액의 추정1) 128 4
    원고는 피고가 과실로 이 사건 침해제품을 사용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 
    으므로 위와 같은 침해태양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제128 4
    품 사용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사용하였다면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할 임차료 또는 리스비용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뿐 위 제품의 임대 또는 
    렌트는 하고 있지 않고 기록상 위 기계 임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 . 
    는 차량의 장기렌트 비용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임차비용을 산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장기렌트 비용에는 , 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이 포함, , 
    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 또는 이 사건 침해제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차량의 장기렌트 비용을 적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임차비용을 산
    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128 4 .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손해액의 추정2) 128 5
    피고는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 128 5
    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실시료를 지급받거나 실시권을 허락한 사, 
    정은 찾을 수 없어 실시료를 산정할 자료 역시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128 5 .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3) 128 7
    - 8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
    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128 2 6
    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 조 제 항( 128 7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
    한 특허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의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앞서 ,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손해액을 증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128 7
    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6, 8 , 1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터 , 2014. 2. 11. 201
    까지 피고의 8. 11. 28.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액은 만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500 .
    원고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 ①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수산물 가공업 등을 ,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침해제품을 매수한 후 이를 사용하여 단 도시락김, 3
    - 9 -
    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형태 및 피고의 이 . 
    사건 특허발명 침해태양을 고려하면,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E
    침해한 이 사건 침해제품 대를 매수한 후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1
    명에 관하여 실시료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 대를 만 원에 판매하였고 국세1 3,600 , ② 
    청이 고시한 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면 음 식료품 및 담배 가공2014 ․ ․
    기계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89.9% , 
    품을 판매하였다면 원 만 원 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3,636,000 (= 3,600 × 10.1%)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제품 판매가격 만 원 은 와 의 침해제품 , (3,600 ) F E
    유통으로 인하여 하향된 가격이므로 위 회사들이 년 당시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2014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판매가격과 침해제
    품의 판매가격 차이인 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으로 1,100
    보아야 하고 원고의 년 당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일실이익 상당의 , 2014
    손해는 약 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0 , 9 년경 2014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만 원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4,300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판매한 매출액 또, 
    는 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판매한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E , 
    고가 년경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4 4,300
    침해제품 유통 전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판매가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통상 침해제품은 특허발명 실시제품 보다 가격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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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렴하다거나 침해제품의 유통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원
    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원고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만 원이라고 인정하기도 2,000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경우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가치를 고려, 
    하여야 하고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하는 기계이므로 일반적인 가공기계보다 높은 이, 
    익이 보장되며 제작원가가 침해시보다 높고 판매가가 침해시보다 낮은 현재에도 원고, 
    의 대당 판매이익이 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가공기계 제조업의 단1,000 , 
    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소 대당 만 원의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2,000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판, 
    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는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간, 
    접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한다.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제품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판매, ③ 
    가격 및 영업이익 사용실태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 , , 
    실시제품은 적어도 년 이상은 사용하는 것을 보이고 위와 같은 판매가격 및 영업이10 , 
    익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독점적 가치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이 주문을 통해 , 
    개별 판매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의 연 평균 사용이익은 , 
    적어도 만 원 이상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50 . 6 , 1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침해제품을 포함한 김 가공기계 2018. 11. 28. H
    대를 억 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5 1 2,100 ( ) ,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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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침해제품을 약 년 동안 사용한 후 양도하였고 이 경우 이 사건 침해제품을 가5 , 
    동연한기간 동안 사용하여 얻은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잔여 (
    가동연한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중고 제품의 판매가격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 128 4④ 
    사용한 기간 단 도시락김을 생산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3 ․
    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
    고의 손해액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만 원을 원고의 손해액으128 7 2,000
    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 128 4
    면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 도시락김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 3
    은 피고의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침해제품의 사용으로 피고의 인건비 상당의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그 밖에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특⑤ 
    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의 정도 및 침해의 태양 피고가 이 , , 
    사건 침해제품을 구입한 시기 및 원고와 사이의 권리범위확인E 사건의 진행 경과 , E
    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의 이유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 
    여 원고에게 무형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가동연한기간 동안의 사용액 중 위 인정금액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 
    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1) 침해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후 중고제품을 다시 양도하였을 경우 비록 침해태양은 사용과 양도로 구별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
    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침해제품을 구입해서 가동연한기간 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의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 기간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사, 
    용한 부터 까지 피고의 단 도시락김 판매로 인한 매출액 단 도시락김 가공 공정 중 이 사건 특2014. 2. 11. 2018. 11. 28. 3 , 3
    허발명이 사용되는 포장공정이 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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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1. 20. 5% , 2022. 1. 21.
    관한 특례법에의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2% .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판결 중 위 인. 1
    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
    아들여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 ,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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