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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512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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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512 - 권리범위확인(디).pdf
    1.8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512 - 권리범위확인(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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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351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화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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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7. 2019 3778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2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7. 11. 21./ 2017. 12. 21./ 937548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무릎보호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1 .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무릎보호대: 
    2)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2 .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 호증( 3 )
    가) 중국 디자인등록공보(CN 출원일 공고일304585845 S/ : 2017. 10. 13./ : 
    2018. 4. 17.)
    나) 물품의 명칭 무릎보호대: { ( )}膝 硅护 胶
    다) 도면 별지 제 항 기재와 같다: 3 1 .
    라) 권리자 중국인 : D(D)
    2) 선행디자인 2 갑 제 호증의 제 호증의 ( 5 2, 6 2)
    선행디자인 의 권리자인 중국인 가 대표자로 있는 중국의 라는 상호의 1 D(D) ‘E, Ltd’
    - 3 -
    회사 이하 라 한다 에서 발행한 카탈로그 및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라는 ( ‘E’ ) ‘ZRWA29’
    이름의 제품으로 위 제품은 경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2017. 11. 13. (Alibaba)
    에 게시되었으며 그 도면은 별지 제 항 기재와 같다, 3 2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2019. 11. 27. 
    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선2019 3778 , 2021. 4. 27. ‘
    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
    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1 4 (
    함 이하 같다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6 2, 9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국인 D(D)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 
    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출원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4 -
    2)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고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33 1
    효로 되어야 한다.
    3) 설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중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 D 로부(D) 터 한국에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부터 월 이내에 이 사, 12
    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
    3)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디자인이 동, 
    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권리자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선행디자인 을 의 대표인 중국인 가 창작하여 이에 대하여 중국1 E D(D)
    에서 디자인등록을 한 사실 이후 는 를 통해 선행디자인 을 실시한 선행디자인 , D(D) E 1
    제품을 제작하여 중국내에서 홍보 판매한 사실 피고는 로부터 선행디자인 에 2 , , D(D) 1
    - 5 -
    대하여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이에 대하여 선행디자인 
    과 동일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1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2 , 8, 9
    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 로부터 한국에서 이 사건 D(D)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하였으므
    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무권리자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선행디자인 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은 가 중국에서 디자인출원하여 , 1 D(D) 2017. 10. 13. 
    등록되어 중국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된 디자인이다 그런데 출원디자인2018. 4. 17. . 
    이 등록에 의해 비로소 공개되는 중국에서 위 디자인이 등록공고 전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선행디자인 이 위 등록공고일 전에 공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1
    자료가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의 등록공고일 이전인 출원된 이 사건 . 1 2017. 11. 21.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디자인 을 이유로 한 원고의 신규성 부정 주장은 나아가 살1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행디자인 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2
    1)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9 1, 2 2
    의 출원일 이전인 에 의해 인터넷에 게재되어 공지 공연실시된 사실이 2017. 11. 13. E ,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의 신규성 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것, 36
    - 6 -
    인지에 관하여 우선 본다. 
    2)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36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33 1 1 2
    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을 12 1 2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1 2 . 라고 ’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 제 호는 , 2 4 ‘제 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1 디자인등록무 
    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 
    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는 당해 디자인의 창작자 외에 당해 ‘ ’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선행디자인 는 중국인 이 선행디자인 을 중국에서 실시하여 공지된 2 D 1
    디자인인데 피고가 로부터 선행디자인 과 동일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한, E 1
    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관련 , 1 2018. 9. 12.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선행디자
    인 의 공지일로부터 개월 내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이상2 12 2017. 11. 21. , 
    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신규성 상실의 36 1 , 2 4
    - 7 -
    예외가 적용된다.
    다) 그러므로 선행디자인 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2
    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의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33 1 2 .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무릎보호대로 동일‘ ’
    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실리콘 재질의 무릎보① 
    호대로서 무릎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는 점 상단에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 , ② ③ 
    무릎관통홀 상하로 가로띠부가 각 형성되어 있는 점 볼록부로부터 하단으1·2 , ④ ⑤ 
    로 세로띠부가 형성되어 있고 세로띠부과 가로띠부가 만나 중앙에 삼각홈부를 구, 1·2 
    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 8 -
    라. 다만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에 줄의 두꺼운 둘레띠부가 , 1①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얇은 줄 형태의 둘레띠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부는 전체적으로 자 형태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하S , ② 
    단은 비교적 평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후방경사 부분 , ③ 
    은 두 개의 다른 호형상이 만나는 형상으로 전방으로 꺽여서 형성된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의 후방경사 부분 은 하나의 호형상으로 연속적으로 경 
    사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마. 그러나 위 각 차이점들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형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 
    에 해당하는 등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각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양 디자인은 전체
    적으로 심미감이 동일 유사하다 결국 양 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 · .
    바.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 9 -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0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실리콘재임.
    2. 본 디자인은 참고도면 과 같이 무릎을 감싸도록 착용하는 무릎보호대임1.1 .
    3.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는 본 1.1 , 1.2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 1.3
    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1.4
    대용 사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 1.5 , 
    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1.6 , 1.7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참고도면 은 무릎에 착용된 상태를 표현하, 1.1
    는 사용상태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 무릎보호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
    - 11 -
    도면【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 12 -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 13 -
    참고도면 [ 1.1] 
    끝.
    - 14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도면 【 】 
    사시도 [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 [ ] 
    평면도[ ] 저면도 [ ] 
    끝.
    - 15 -
    별지 3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1. 선행디자인 1
    - 16 -
    2. 선행디자인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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