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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68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6. 2. 22. 16: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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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268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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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24. 2020 1346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6. 2. 23./ 2016. 4. 27./ 852475
물품의 명칭 티셔츠 2) :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 1] .
나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1)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 / / / : 2012. 5. 2./ 2012. 8. 7./ 2012. 8. 13./
제 호655825
나 물품의 명칭 티셔츠 ) :
다 도면 별지 와 같다 ) : [ 2] .
선행디자인 2)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 / / / : 2013. 4. 25./ 2014. 9. 1./ 2014. 9. 15./
제 호760127
나 퍼머용 헤어밴드 )
다 도면 별지 과 같다 ) : [ 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1)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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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물품 자체가 아니라 마네킹에 착용시켜 물2020 1346 ,
품의 모양이 변형된 사용상태의 사진으로만 출원 등록되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
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므로 그 등록, 1 ,
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2021. 2. 24.
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 1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 ] , 1 3, 8, 9 ,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재가 스판 직물이어서 신축성이 강하고 안면개방부 후 1) , ,
두개방부 귀 노출 구멍 등 다수의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당기거나 늘릴 경우 그 폭, ,
과 길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마네킹에 착용한 상태의 형상은 본래2 .
의 물품의 형상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래의 물품의 .
형상과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물품 자체의 영상이 제출된 바 없이 오로지
마네킹에 착용된 상태의 영상만으로 출원 등록되어 물품 자체의 구체적인 디자인 형,
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2) 1 ,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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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다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 3) 1 ,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 머리띠의 중앙부분이 분리되어 밸크1 (
로에 의하여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상 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에 ) 1 2
개시된 밸크로 테이프에 관한 디자인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다33 2 1 .
나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33 1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
이고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93 ),
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 ‘ ’ )
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
야 한다 따라서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ㆍ.
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보
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의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3 1 .
구체적 검토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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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특정할 수 있어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 물품을 양산하는 데 어떠한 어려
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는 재질은 섬유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 “ ” ,
사건 등록디자인의 소재가 스판 직물 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다“ ” .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이 구현된 물품이 늘어나거나 당겨진 상태로 마네킹에 착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도면에 의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소재가 스판
직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본 소재가 스판 . ,
직물로서 신축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각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에는 이 사건 등록디 ) ,
자인이 구현된 물품 티셔츠 가 늘어나거나 당겨진 상태로 착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늘어나거나 당겨져 물품의 본래의 형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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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등록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다고 )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늘어나거나 당겨진 상태로 착용된 ,
도면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 ,
는 물품인 티셔츠의 통상적인 사용 착용 방법에 따라 마네킹에 착용한 상태의 사시도( ) ,
정면도 배면도 좌ㆍ우측면도 평면도를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티셔츠의 , , ,
모든 형상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위 도면들과 ,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2001. 5. 15. 2000 129 , 2003. 12. 26. 2002 1218
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
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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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
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
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 2006. 7. 28.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3 1956 ).
디자인의 동일 2) 유사 여부․
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햇빛에 목과 얼굴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 부분에
착용자의 목과 얼굴을 가려주는 토시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티셔츠에 관한 디자인이
고 선행디자인 은 목 부분과 얼굴 아랫부분의 형상 보호를 위한 티셔츠에 관한 디자, 1
인으로서 그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
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전체적인 형상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1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등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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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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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점 )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하 순번에 따라 공통점 라 한다 (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전체적으로 목부 귀걸이구멍 머리띠부 1 , , , ①
로 구성된 목토시부가 일체로 형성된 긴팔의 티셔츠인 점 착용시 얼굴 후두 귀가 , , , ②
드러나 보이도록 각 해당 위치에 안면부 후두부 귀걸이구멍이 개방되어 있는 점에서 , ,
공통된다.
라 차이점 )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하 순번에 따라 차이점 라 한 (1) ( ‘ ’○
평면도
참고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물(2021. 5.
자 원고 준비서면 면 발췌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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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머리띠부의 형상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좌’
측과 우측에 각 별개로 형성된 띠가 정수리 부분에 부착된 밸크로에 의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형상이나 선행디자인 은 , 1 ‘ 와 같이 일체로 형성되어 ’
있는 점 따라서 머리띠가 좌측과 우측에 별개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정수리 부분에 ( , ,
밸크로가 부착되어 있지도 탈부착이 가능하지도 않다 목토시부의 전체적인 형상, ), ㉡
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 ’
와 같이 원통 형상의 목부 앞목부 뒷목부 의 좌측 및 우측 상단으로 각각 머리띠부가 ( , )
형성되어 있고 각 머리띠부와 목부가 만나는 지점에 귀걸이구멍이 안면부와 후두부에 , ,
타원형의 구멍이 각 뚫려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 1 ‘ ’,
‘ ’, ‘ 와 같이 앞목부와 뒷목부가 각각 직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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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목부와 머리띠부의 경계선 정수리 부분 뒷목부와 머리띠, ( ),
부의 경계선 뒷목부의 상단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각 정수리 절개선과 후두부 절개선( )
이 머리띠부의 좌측단과 우측단에 세로 방향으로 절개선 귀걸이구멍 이 각 형성되어 , ( )
있는 점 물품 자체에 위와 같이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안면부와 후두부 및 귀걸(
이구멍 부분에 타원 형상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목부의 형상을 보면 이 ), , ㉢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세로방향으로 각각 두 줄”
씩의 재봉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1 ,
목토시부의 테두리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 ”
이 안면부와 후두부 귀걸이부 바깥쪽은 , “ 와 같이 일정 두께로 돌출된 ”
테두리 박음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박음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1 ,
착용시의 형상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은 , 1 “㉤ 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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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부와 목부가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 안면부를 이루는 앞목부 상단부와 ,
머리띠부가 안면의 주위를 조여서 밀착하고 후두부를 이루는 뒷목부 상단부와 머리띠,
부 역시 후두부의 주위를 조여서 밀착하는 형상인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머리띠부와 목부가 각각 안면부와 후두부의 주위”
를 조여서 밀착하지 않고 감싸는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 호증 디자인등록 제 호에 관한 등록디자인공 (2) , 8 ( 655825
보 의 참고도 도면대용 참고사진 에 게시된 디자인만을 선행디자인 로 특정한 것일 ) 1( ) 1
뿐이고 위 공보에 게시된 나머지 도면들 사시도 정면도 좌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 , , , ,
등 에 게시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1 ,
무효 사유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도 의 디자인만을 이 사( , ) 1
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외 나머지 도면들에 게시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이 부정된다고 주 , ,
장하면서 제시한 선행디자인 은 디자인등록 제 호에 관한 등록디자인공보 갑 제1 655825 (
호증 에 게시된 티셔츠 물품 의 디자인이지 위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시된 참고도 에 8 ) ‘ ( )’ ‘ 1’
관한 영상 사진 의 디자인이 아니므로 위 공보에 게시된 다른 도면들 역시 선행디자‘ ( )’ ,
인 로 특정된 티셔츠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1 ‘ ’ ,
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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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더욱이 위 참고도 에는 위 공보에 게시된 티셔츠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 ‘ 1’ ‘ ’( 1 )
의 전체 디자인이 모두 나타나 있지 않아 예컨대 머리띠 상부 선행디자인 의 요지를 ( , ) 1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이러한 경우라면 더욱더 나머지 도면들에 게시된 위 티셔, ‘
츠의 디자인을 보충하여 선행디자인 의 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마 검토 )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위와 같, 1
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 차이점 에 의한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 , , ㉠ ㉡ ㉤
로 양자를 대비하였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햇빛에 목과 얼굴이 타는 것을 방지하는 기 (1)
능을 하는 티셔츠로서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 부분에 착용자의 목과 얼굴을 가
려주는 토시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목부 귀걸이구멍 머리띠부로 구성, , , ①
되는 목토시부가 티셔츠에 일체로 형성되고 착용시 얼굴 후두 귀가 드러나 보이, , , ②
도록 각 해당 위치에 안면부 후두부 귀걸이구멍이 개방되어 있는 것은 그 기능을 수, ,
행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구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통점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인 목과 , 1① ②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를 가지는 티셔츠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기본적 또
는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통점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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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1
야 한다.
한편 위 차이점 은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2) , , ㉠ ㉡ ㉤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차이점 은 머리띠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외관상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 , , ㉠
에 위치한다 위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개로 형성된 머리띠가 . , ) 2ⅰ
정수리 부분에서 겹쳐 포개져 다른 부분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 에 비하여 볼록하게 ( )
튀어나와 보이고 정수리 부분에서 분리되어 끊기는 듯한 미감을 형성하며 개, ) ) 2ⅱ ⅲ
의 머리띠부가 밸크로에 의하여 탈부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탈부착의 방법 내지 포개 (
지는 부분의 크기 등의 조절 에 따라 머리띠부가 안면부에 완전)
히 밀착되어 보이거나 머리띠부와 안면부 사이에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 밀착되어 보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우측 (
영상 참조 선행디자인 은 머리띠부 전체가 하나의 띠로 ), 1 ) ⅰ
일체로 형성되어 있어 정수리 부분이 매끈하게 이어지는 듯한
미감을 형성하고 신축성이 있는 머리띠부를 당겨서 머리 , ) ⅱ
부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만 착용이 가능하므로 머리띠부가 안
면부에 완전히 밀착되어 보이는바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1
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 우측 영상 참조( ).
또한 차이점 은 목토시부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과 선행디자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눈에 잘 띄는 부분에 해당하며 앞서 차이1 ,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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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 형상이 상이한 바 그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 ㉡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차이점 은 착용시의 안면부와 후두부의 주변 부위의 형상에 관한 , ㉤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안면부와 후두부를 감싸고 있을 뿐 안면부와 후두부,
를 조여서 밀착하는 방법으로 감싸고 있지 않으며 후두부는 머리띠부와 밀착되는 형,
상이 아닌 반면 선행디자인 은 안면부와 후두부의 주변을 조여서 완전히 밀착시키는 , 1
방법으로 감싸는 형상으로 그로 인하여 안면부와 후두부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
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안면부와 후두부가 상대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효,
과가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 .
차이점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목부와 목토시부의 테두리에 형성된 재 (3) , ㉢ ㉣
봉질된 선에 관한 것으로 재봉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티셔츠와 동일한 색 흰 색, ( )
으로 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서 심미,
감의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토 결과 정리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3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 33 2 1 1 2
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 ‘ ’ )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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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 · ·
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 ‘ ’ ) · ·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 ‘ ’ ) ,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
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 ,
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 ,
같이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 ,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
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6. 3. 10. 2013 2613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 2)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하면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은 앞서 다 1 , .
의 나 다 라 항에서 본 바와 같다2) ), ), ) .
검토 3)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1 2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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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 ) 1 , , ㉠ ㉡
은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을 착용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띠부, ) , ⅰ
가 정수리 부분에서 분리되어 끊기고 머리띠부가 안면부와 후두부를 조여 밀착하지 ,
않고 감싸기만 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머리띠부가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끊김 없이 , 1
매끈하게 이어지고 머리띠부와 목부의 상단부가 안면부와 후두부를 조여서 완전히 밀,
착하여 안면부와 후두부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양 디자인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 ⅱ
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원통 형’
상의 목부의 좌측과 우측 상단으로 각각 머리띠부가 형성되고 각 머리띠부와 목부가
만나는 지점에 귀걸이 구멍이 안면부와 후두부에 각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있는 형상,
이나 선행디자인 은 , 1 ’ ,
와 같이 각각의 앞목부 및 뒷목부 머리띠부가 전체적으로 직사각 형상으로 구성되고‘ , ,
정수리 부분 뒷목부 상단 머리띠부의 좌 우 측단에 각각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형, , ,
상으로 양 디자인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매우 상이한 바 양 디자인은 이를 보는 사람,
들에게 상이한 미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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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 과 관련된 이 ) 1 , , ㉠ ㉡ ㉤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부분과 동일 유사․ 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에는 나타나 있지 2
않다.
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에 밸크로에 의하여 헤어밴드의 양 끝단을 탈부착 가능하 ) , 2
도록 하는 디자인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디자인 의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머리띠, 1
부의 정수리 부분을 분리한 후 선행디자인 에 개시되어 있는 밸크로를 부착함으로써 2
분리된 별개로 형성된 머리띠부의 끝단이 정수리 부분에서 서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 )
하는 디자인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 1,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은 신축성 있는 소재로 구성된 것으로 , 1
서 기본적으로 뒷목부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머리띠부의 양단부를 당겨 늘어나게
한 후 정수리 부분에 걸쳐지도록 하여 착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신축성 있는 소재,
를 당겨서 착용하는 경우 밸크로에 의한 탈부착을 할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탈착되기
쉬우므로 이를 분리한 후 밸크로 테이프에 의하여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에는 차이점 과 관련된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 , 1, 2 , ㉡ ㉤
로 설령 차이점 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
고 하더라도 여전히 차이점 과 관련된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볼 수 , , ㉡ ㉤
없다.
마 소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 과 , , 1
- 19 -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 1 2
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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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티셔츠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섬유임
이 디자인은 햇볕에 목과 얼굴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티셔츠임
티셔츠의 목 부분에 착용자의 목과 얼굴을 가려주는 토시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토시에는 귀에 걸기 위한 귀걸이구멍과 머리 위로 감아서 고정하기 위한 고정끈이 형
성되어 있으며 고정끈의 끝은 벨크로테이프로 결속함
이 디자인의 도면은 착용한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이 디자인을 구성하지 아니함
이 디자인의 도면에 표현된 음영과 주름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아니함
이 디자인의 저면 부분은 도면 내지 도면 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고 티셔츠의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도시를 생략함
도면 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는 이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는 이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은 이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부가도면 은 토시의 귀걸이구멍이 표현되도록 귀걸이구멍이 노출된 상태를 표현
하는 확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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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은 토시의 벨크로테이프로의 결속을 표현하는 사용상태 도면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티셔츠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도면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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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부가도면 참고도
- 23 -
별지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티셔츠
디자인의 설명
본 물품의 재질은 섬유재 임
티셔츠의 목부분의 길이가 길어서 헤어 밴드처럼 머리에 걸쳐 입을 수 있으며 양
쪽 귀부분에 창구멍이 있어 양 귀가 끼워짐
얼굴의 아랫부분과 목까지 가릴 수 있으며 본 물품의 착용상태는 참고도 에 도시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티셔츠를 이용해서 목부분의 형상 보호와 얼굴 아랫부분의 형상 보호 목적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대용 사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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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대용 정면사진
도면대용 배면사진
- 25 -
도면대용 좌측면사진 도면대용 우측면사진
도면대용 평면사진
도면대용 저면사진
도면대용 참고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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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퍼머용 헤어밴드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극세사 타올지 임
본 물품은 참고도 및 참고도 와 같이 미용실에서 펌이나 커트시 머리에 착용
하여 구렛나루와 뒷머리의 들뜸 현상을 없애도록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사람의
입체적인 머리 형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양측에 사람의 귀는 노출되게 하면서 구렛나
루는 눌러주는 측면돌출부가 형성되고 중앙에는 뒷머리를 눌러줄 수 있는 넓은 폭으
로 된 후면돌출부로 형성된 밴드형태로 이루어져 전면과 후면 측면에 각각 구비된 벨
크로패스너 를 이용하여 머리에 착용하는 것임
본 물품은 머리에 착용시 압박을 높이도록 다수의 재봉선으로 재봉된 극세사로
형성하되 그 재봉선은 측면 돌출부에 크로스형태로 교차되게 형성하고 후면돌출부에
는 길이방향으로 만곡지게 형성된 것임
도면은 실물을 촬영한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티셔츠를 이용해서 목부분의 형상 보호와 얼굴 아랫부분의 형상 보호 목적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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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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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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