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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74 - 침해금지청구 등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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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374 - 침해금지청구 등.pdf
    1.08MB
    [지재] 특허법원 2021나1374 - 침해금지청구 등.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침해금지청구 등2021 137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최정우 김소중 오동현 이송하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담당변호사 유연 정영훈 김재호 ,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4. 16. 2018 543692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 2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 별지 제 항 기재 페이북 앱 결제를 대한민국 내에 배포 및 사용하여1 ‘ (paybooc) ’
    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제 항 기재 서버에 대하여 제 항 기재 페이북. 2 , 1 ‘ (paybooc) 
    앱 결제를 삭제하라’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 1) : 
    스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2. 7. 3./ 2014. 2. 26./ 1369905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들을 위해 결제 대행 서버가 카드
    사 결제 서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절차를 대행하는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에 있어서’ ) , 상기 결제 대행 서버는 상기 결제 대행 , 
    요청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에서 식별 정보를 추출하고 구매자의 휴대 , 
    - 3 -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결제 수단 정보에서 식별 정보를 추출하며 각각 추출된 두 식별 정, 
    보가 서로 일치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결제 수단 정보를 찾아 매칭하는 결제 대행 
    요청 처리부 이하 (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매칭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결제 수’ ); 
    단 정보로부터 적어도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승, 
    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카드사 결제 서버에 전송하는 결제 승인 요청 처리부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며’ ) , 상기 결제 대행 요청 신호는 적어도 판매자 가맹 정
    보 결제 금액 정보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상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서 생성, 
    되고 이하 (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결제 수단 정보는 적어도 신용카드 정보와 식별 ’ ), 
    정보를 포함하도록 상기 휴대 단말기에서 생성되며 이하 (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식’ ), 
    별 정보는 상기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 , 
    요청 행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기 결, 
    제 대행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로서 상기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상기 결제 , 
    수단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상기 결제 대행 서버로부터 상기 결제 대행 요청 단말
    기 또는 상기 휴대 단말기에 전달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 )
    는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 이하 (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각 기재 생략 2, 3【 】
    청구항 4【 】청구항 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 행위를 결제 대1 , 
    행 서버가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구매 행위마, 
    다 일회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
    청구항 삭제 5【 】
    - 4 -
    청구항 각 기재 생략 6, 7【 】
    청구항 각 삭제 8, 9【 】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들을 위해 결제 대행 서버가 카
    드사 결제 서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절차를 대행하는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
    행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에 의한 결제 요청 의사가 상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 전, 
    달된 경우에 상기 결제 대행 서버가 상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로부터 판매자 가맹 , 
    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생성된 결제 , , 
    대행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결제 대행 ; 
    서버가 구매자 휴대 단말기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포
    함하여 생성된 결제 수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 
    청 신호 내의 식별 정보와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식별 정보
    들이 서로 일치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결제 수단 정보를 매칭하는 단계 및 상기 ; 
    결제 대행 서버가 매칭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결제 수단 정보에서 추출한 쇼핑몰
    의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기초로 결제 승인 요청 신호, , 
    를 생성하여 상기 카드사 결제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식별 정보는, , 
    상기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행위 ,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기 결제 대행 서, 
    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로서 상기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상기 결제 수단 정보를 , 
    생성할 수 있도록 상기 결제 대행 서버로부터 상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또는 상기 
    휴대 단말기에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발명의 설명 중 주요 내용 5)  
    - 5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자 상거래의 신용카[0001] , , 
    드 결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체적으로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추기 [0002] 
    어려운 소규모 판매상들이나 또는 결제 대행 시스템을 아웃소싱하려는 대형 판매 업체들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사의 결제 대행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온라인 결제 대행은 결제용 플러그인 방식을 이용한[0003] 
    다 이 방식에서는 판매자의 쇼핑몰 페이지에 접속한 구매자가 결제를 하려고 하면 판. , , 
    매자가 결제를 위탁한 결제 대행사의 서버로부터 구매자 의 웹브라우저에 적절한 결PC
    제용 플러그인이 설치된다 결제용 플러그인은 구매자가 미리 등록해 둔 카드 정보와 결. 
    제 정보 추가적으로 인증 정보를 카드 결제 승인 요청과 함께 카드사의 결제 서버에 제, 
    공하고 카드사의 결제 서버가 수신한 카드 정보 결제 정보 인증 정보를 기초로 카드 , , , 
    결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결제용 플러그인에 전송한다 결제용 플러그인이 판매자의 . 
    서버에 결제 결과를 전달하면 판매자 쇼핑몰에서 구매가 완료된다, .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결제 대행 방법은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 결제용 플러[0004] 
    그인을 따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결제 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웹브라우저
    에서만 구현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마다 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웹브라우저를 위한 결제. 
    용 플러그인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실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경우에는 웹브라우[0005] 
    저의 암호화 전송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판매자 쇼핑몰 페이지에 접속한 구매자가 결제를 . 
    할 때에 결제용 웹 페이지에 구매자가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카드 정보가 암호화되어 , 
    전달된다 앞의 플러그인 방식에서는 구매자가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둘 수도 있지만. , 
    이 웹브라우저 방식에서는 반드시 구매자가 결제 때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소규모 판매상이 자체 온라인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는 페이팔[0006] 
    과 같은 결제 대행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구매자의 에서 쇼핑과 결제 요청 신용카드 정보 입력 등[0007] PC , 
    - 6 -
    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만약 구매자가 이용하는 가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다거. PC
    나 구매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라면 함부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없고 보안에도 PC
    취약할 것이므로 믿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결과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구매 단계를 에서 수행하고 결제 요청 단[0008] PC
    계를 휴대 단말기에서 수행함으로써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에서도 신용카드로 쇼핑PC
    을 할 수 있는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결제 대, 
    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효과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 비치된 나 여러 구매자가 공동 사용하는 [0046] PC
    에서도 안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PC .
    판매자가 웹브라우저의 종류마다 별개의 플러그인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신용카[0047] , 
    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매 단계와 결제 단계를 서로 분리시켜 각자 다른 기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0048] , 
    구매자가 휴대 단말기에 비해 웹브라우징이 편리한 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지만 결제PC
    를 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에 결제를 위해 별도로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PC PC
    며 구매할 때마다 웹브라우저에 신용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다, . 
    신용카드 정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보안 신뢰도가 낮은 쇼[0049] 
    핑몰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자는 보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 
    도 을 참조하면 따른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0054] 1 , 
    시스템 은 구매자 구매자의 휴대 단말기 판매자의 결제 대행 요청 단(10) PC(100), (200), 
    말기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 카드사의 결제 서버 인터넷(300), (400), (500), (600), 
    이동통신망 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700) .
    실시예에 따라 구매자 는 개인용 데스크톱 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0055] PC(100) PC
    에 접속할 수 있고 소정의 웹브라우징 성능을 갖춘 노트북 태블릿 등의 정(600) PC, PC 
    보 통신 기기일 수 있다.
    구매자가 거래를 위해 반드시 구매자 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0056] PC(100) , 
    - 7 -
    프라인 판매점에서 판매자와 일대일로 대면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휴대 단말기 는 바람직하게는 인터넷 에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0057] (200) (600)
    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정보 통신 기기, PDA 
    일 수 있지만 이동통신망 을 이용하는 휴대전화일 수도 있다, (700) .
    구매자는 휴대 단말기 를 휴대한 상태에서 구매자 에서 웹브라우저 [0058] (200) PC(100)
    또는 전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에 접속하여 온라인 쇼(300)
    핑을 실시하며 구매할 물품들을 특정하여 결제 요청 의사를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300)
    에 전달한다.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는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 에 접속하여 [0059] (300) (400)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쇼핑몰 서버, , 
    오프라인 상점의 단말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그 밖에 개인 판매자의 컴퓨터 또POS , , 
    는 스마트폰 등이 될 수 있다.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는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결제 [0060] (300) , ,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결제 대행 , 
    요청 신호를 결제 대행 서버 에 전송한다(400) .
    이때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0061] , , 
    제 대행 요청 행위 자체를 결제 대행 서버가 고유하게 다시 말해 적어도 제한(uniquely), 
    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아래에서 식별 정보라 하면 다른 , , 
    설명이 없으면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이다.
    실시예에 따라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는 반복 사용될 수 있는 것일 수도 [0062] , 
    있고 일회적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일 수도 있다.
    [0063] 예를 들어 구매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복 사용되는 식별 정보라면 구매자가 해당 , , 
    쇼핑몰의 회원 정보 중의 하나로서 미리 입력해 둔 문자열을 이용하거나 휴대 단말기, 
    의 하드웨어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어드레스나 제조 일련 번호 휴대전화기 (200) , MAC , 
    식별 코드 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또는 이동 통신의 서비스 식별 번호 예(IMEI) , , 
    를 들어 구매자 휴대 단말기 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200) IP .
    결제 대행 요청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일회적인 식별 정보로서는 구매자가 임의[0064] , 
    - 8 -
    의 문자열을 웹브라우저에 입력하게 하거나 구매자 에서 구동 중인 웹브라우저, PC(100)
    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또는 결제 대행 서버 중 어느 하나에서 임의적으(300), (400) 
    로 생성되는 고유하게 특정되는 문자열을 식별 정보로서 쓸 수 있다, .
    구매자가 구매자 없이 오프라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회적인 식별 정[0065] PC(100) , 
    보로서 구매자의 휴대 단말기 가 임의의 문자열을 생성하고 예를 들어 와 같은 (200) ,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생성된 문자열을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에 전달할 , (300)
    수도 있다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휴대 단말기 에 표시된 문자열을 직접 결제 대. (200)
    행 요청 단말기 에 입력할 수도 있다(300) .
    한편 구매자가 구매자 에서 물품 구매를 마치고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0066] , PC(100)
    에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한 후에 또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한 판매자가 결제 대행 (300) , 
    요청 단말기 에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입력한 후에 구매자는 자신의 휴대 단말기(300) , 
    로부터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결(200)
    제 수단 정보를 결제 대행 서버 로 전송한다(400) .
    이때 만약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가 휴대 단말기 의 전화번호이거나 [0067] , (200)
    또는 휴대 단말기 가 스스로 생성한 문자열이라면 구매자가 이를 따로 입력하지 않(200)
    을 수도 있고 휴대 단말기 가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나 스스로 생성한 문자열을 전(200)
    송할 수 있다 만약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가 구매자가 결제 요청을 할 때에 결제 . 
    대행 요청 단말기 결제 대행 서버 구매자 중 어느 하나에서 임의적(300), (400), PC(100) 
    으로 고유하게 생성된 문자열이라면 구매자가 동일한 문자열을 휴대 단말기 에 입, (200)
    력하여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결제 대행 서버 는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로부터 수신된 결제 대행 요[0071] (400) (300)
    청 신호로부터 판매자 가맹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 , 
    추출하고 또한 구매자의 휴대 단말기 로부터 수신된 결제 수단 정보로부터 신용카, (200)
    드 정보와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추출한다.
    결제 대행 서버 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에서 추출된 식별 정보와 결제 수단 [0072] (400)
    정보에서 추출된 식별 정보가 동일한지 비교하고 만약 두 식별 정보가 동일하면 결제 , 
    대행사 정보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적어도 포함, , , 
    한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한다.
    - 9 -
    나 피고의 페이북 앱 결제 기술 . “ (paybooc) ” 
    주식회사는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가입고객이 가맹점에서의 카드 결E 2017. 6. , 
    결제 대행 서버 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에서 추출된 식별 정보와 동일한 식[0074] (400)
    별 정보를 가진 결제수단 정보가 들어오는지 살펴봄으로써 또는 역으로 결제 수단 정보, , 
    에서 추출된 식별 정보와 동일한 식별 정보를 가지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검색함으로
    써 다소 다른 시점에 다른 경로를 통해 결제 대행 서버 에 입수되는 결제 대행 요, (400)
    청 행위와 신용카드 정보를 서로 매칭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단말기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에 특화된 장치를 가지고 있지 [0077] POS 
    않더라도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나 스마트폰에서 결제 대행 서버 가 제공하는 , PC (400)
    결제 대행 요청용 소프트웨어를 구동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요청, 
    을 할 수 있다.
    결제 대행 서버 는 이렇게 생성된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카드사 결제 서버[0078] (400)
    로 전송한다(500) .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0119] ,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도면 [ 1]
    - 10 -
    제 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카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형태
    의 카드승인중계서비스 업무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위탁하는 로그인 결제 서비스 ‘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코드 스캔 또는 결제’ . QR
    코드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코드 연동 결제 시스템인 페‘QR ’ ‘
    이북 앱 결제 기술 이하 (paybooc) ’ ( ‘페이북 기술이라 한다 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갑 제 호, 1~4, 7~16 , 1 , 20【 】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피고가 개발 운영하는 페이북 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는 아래 , ․
    도면 이하 원고 주장 기( ‘
    술 흐름도라 한다’ )과 같
    이 시계열적으로 표현된
    다.1) 이러한 페이북 기술 
    의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은 제1
    항 발명과 제 항 발명의 4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
    고 있고 페이북 기술의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은 제 항 발명의 모든 , 10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페이북 기술 개발 운영은 제 항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 1, 4, 10․
    1) 원고는 페이북 기술의 특정에 관한 주장을 자 보정서의 첨부 내용과 원고의 2021. 6 . 21. 2020. 11. 
    자 기술심리자료 중 참고자료 의 내용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당심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20. 1, 3 ( 1 ).
    원고의 자 기술심리자료 중 참고자료 2020. 11. 20. 1
    - 11 -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포 사용 금지 및 삭제 , ․
    의무가 있다. 
    제 항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 여부3. 1
    가 쟁점 . 
    원고 1) 의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페이북 기술은 , PG(Payment Gateway, 
    전자 지불 대행사 사의 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계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 , 
    페이북 기술은 그 기술을 운영하는 서버에서 구매자 인증만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이 
    온라인쇼핑
    몰 서버와 
    사가 분PG
    리된 경우
    온라인쇼핑
    몰 서버와 
    사가 통PG
    합된 경우
    - 12 -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기술적 특징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더욱이 제 항 발명의 청구, 1
    범위 기재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는 페이북 기술에 그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다‘ ’
    툰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는 결제 프로그램이 탑재된 구매자 라는 . , ‘ ’ ’ PC’
    기술구성이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와 동일한 대응구성으로 구비되어 있1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페이북 기술 개발 운영이 제 항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 2) 1․
    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1 ‘ ’
    라는 구성요소의 기술적 구성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선결되어야 할 쟁점이, 
    다.
    나 청구범위 기재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기술적 구성 . ‘ ’
    관련 법리 1)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
    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07. 6. 14. 2007 883 
    등 참조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이지만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 , , 
    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08. 2. 28.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5 77350, 77367 ). 
    구체적 검토 2) 
    - 13 -
    가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 1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라는 기재 중 단말기라는 ’ ‘ ’
    용어는 소프트웨어가 탑재 결합 된 하드웨어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 ‘ ( ) ’ (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2) 그리고 위 기재 중 결제 대행 요청이라는 용어 ‘ ’
    는 ‘적어도 하나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들을 위해 결제 대행 서버가 카드사 결제 서
    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절차를 대행하는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 이’
    라는 청구범위 기재에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행 요청을 의미하는 것‘ ’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를 고려할 때 위 청구범위 기재에 포함 , 
    된 결제 대행 요청 또는 단말기 등의 개별적인 용어들의 일반적인 의미가 위와 같이 ‘ ’ ‘ ’ 
    이해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적 의미나 기술구성의 구체적 , 
    내용까지 명료하게 파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 ‘결제 대행 요청 이라는 청구’
    범위 기재가 기능이나 효과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이른바 기능적 표현에 해‘ ’
    당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기는 어려운 ,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 1
    세서 갑 제 호증 의 전체적인 기재 도시를 참작함으로써( 4 ) , ‘․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라는 ’
    위 청구범위 기재가 가지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확정하․
    기로 한다.
    나 먼저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따르면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가 생성하 ) 1 , 
    는 결제 대행 신호는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정보 및 식별 정보, 를 포함하는 것’
    이다 구성요소 살피건대 위 판매자 가맹 정보와 결제 금액 정보는 판매자 측에서 ( 4). 
    2) 당심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 14 -
    생성되는 정보이다 그런데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서도 . 1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가 위 정보들을 판매자 측으로부터 전달받는다는 내용은 발견되
    지 아니한다 이는 식별 정보가 결제 대행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로서 [ ‘결제 대행 
    서버로부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또는 휴대 단말기에 전달 구성요소 된다는 내용’( 6)
    으로 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점과 구별된다]. 
    그렇다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의할 때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 1 , 1
    말기는 판매자 측으로부터 전달받는 기술수단이 없더라도 판매자 가맹 정보와 결제 금
    액 정보라는 판매자 측이 생성하는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온라인 결제 대행 방법에 관한 종래기술로서 ) , 
    결제 대행사의 서버로부터 구매자 의 웹브라우저에 결제용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방PC
    식 식별번호 과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추면서 웹브( [0003])
    라우저의 암호화 전송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 식별번호 및 자체 온라인 결제 대( [0005]) 
    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판매상이 이용하는 결제 대행 에스크로 서비스 방
    식 식별번호 등 가지 방법이 있다는 기재와 함께 그 가지 방법들은 모두 ( [0006]) 3 , 3
    ‘구매자의 PC 에서 쇼핑과 결제 요청 신용카드 정보 입력 등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 , 
    는데 만약 , ‘구매자가 이용하는 PC 가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다거나 구매자들이 공동’
    으로 이용하는 라면 함부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없고 보안에도 취약할 것이므로 PC
    믿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재가 있다 식별번호 그( [0007]). 
    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구매 단계를 
    에서 수행하고 결제 요청 단계를 휴대 단말기에서 수행함으로써 보안을 신뢰할 수 PC
    - 15 -
    없는 에서도 신용카드로 쇼핑을 할 수 있는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PC , 
    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결제 대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
    다 식별번호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에 관한 기재( [0008]). 
    로서,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 비치된 나 여러 구매자가 공동 사용하는 PC
    에서도 안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PC . 라는 기재 식별번호 와’ ( [0046]) , ‘구매 
    단계와 결제 단계를 서로 분리 시켜 각자 다른 기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구매자가 ’ , 
    휴대 단말기에 비해 웹브라우징이 편리한 ‘ 에서 온라인 쇼핑PC 을 하지만 ’ ‘결제를 PC
    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에 결제를 위해 별도로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PC , 
    구매할 때마다 웹브라우저에 신용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기재 식별번(
    호 등이 있다[0048]) .
    위와 같은 기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 항 발명은 구매자의 구매자가 이용하는 , 1 ‘ ( ) 
    에서 구매 단계만이 수행되도록 하고 그 후속 단계인 결제 대행 요청 단계는 구매 PC’ , 
    단계와 분리하여 구매자 가 아닌 단말기 정보 통신 기기 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PC ‘ ’( )
    써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구매자 에서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해, PC
    결과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구매자 가 구매 단계. PC
    를 넘어서 결제 대행 요청 단계까지 수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라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 ‘휴대 단말기 라고만 표현’
    된 경우가 발견되고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곧 구매자 가 아닌 단말기 정보 , PC (
    통신 기기 를 가리킨다고 한정하여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 16 -
    자체적으로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판매상들이나 또는 결제 대행 시
    스템을 아웃소싱하려는 대형 판매 업체들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사의 결제 대행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02]),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의 암호화 전송 기능
    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및 ’ ( [0005]) ‘소규모 판매상이 자체 온라인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는 페이팔과 같은 결제 대행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
    용하여야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 는 기재 식별번호 등의 배경기술에 관한 기’ ( [0006]) 
    재들이 있다 이러한 기재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 
    라는 기술 분야에서 그 결제나 결제 대행 요청의 수행 주체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
    영하는 판매자라는 점을 기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앞. 
    서 살펴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과제를 보태어 본다면 위의 휴대 단말기라는 표, ‘ ’
    현은 결국 결제 대행 요청의 수행 주체가 되는 판매자 측의 단말기를 가리킨다고 이‘ ’ 
    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매자 측의 단말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 ‘ ’ 
    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 
    기재로서, ‘① 구매자는 휴대 단말기 를 휴대한 상태에서 (200) 구매자 PC̊̊̊ ̊̊ 에서 (100) …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 ̊̊ ̊̊̊ 에 접속하여 온라인 쇼핑을 실시하며 구매할 물품들을 특(300)
    정하여 결제 요청 의사를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에 전달한다(300) .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58]), ‘②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는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 에 접(300) (400)
    속하여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 쇼̊ 
    핑몰 서버, 오프라인 상점의̊̊̊̊ ̊̊̊ 단말기 POS ,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 ̊̊̊ 그 밖에 개인 , 판매̊̊
    - 17 -
    자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등이 될 수 있다 .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59]), ‘③ 만약 판
    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결제 대행 서버 는 , (400) 판매자의̊̊̊̊온라인 쇼핑몰 
    서버와 구매자의 휴대 전화로부터 각각 결제 대행 요청 신호̊̊ ̊̊ ̊̊ ̊ 와̊ 결제 수단 정보를 수신
    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75]), ‘④ 만약 판매자가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한다
    면 결제 대행 서버 는 , (400) 판매자의̊̊̊̊ 단말기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부터 POS 결제 ̊̊
    대행 요청 신호̊̊ ̊̊ ̊ 를̊ 받고 구매자의 휴대 전화로부터 결제 수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단말기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에 특화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POS 
    라도,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PC̊̊̊̊ ̊̊̊ ̊ ̊̊ ̊̊나 스마트폰̊̊̊ 에̊서 결제 대행 서버 가 제공하는 (400)
    결제 대행 요청용 소프트웨어를 구동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요, 
    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및 .’ ( [0076], [0077]) ‘⑤ 도면 을 참조하면 단계3 , 
    에서 구매할 제품을 모두 선택한 구매자에 의해 결제 요청 의사가 (S31) , 구매자 ̊̊̊
    PC̊̊ 로부터 (100)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 ̊̊ ̊̊̊ 에 전달된 경우에 결제 대행 서버 가 (300) , (400)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로부터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결제 (300) , ,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생성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수신한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등이 있다 또한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 [0102]) . 10 ‘구매자에 의한 결제 
    도면 중 발췌[ 3 ]
    - 18 -
    요청 의사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 전달 된다는 기재가 있다’ . 
    위와 같은 기재들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가 판매자 측에서 결제 대행사의 결제 , ‘ ’ 
    대행 서버로 접속하여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 ’ 
    보 통신 기기로서 결제 대행 서버에 결제 수단 정보를 보내는 구매자 와는 구분된, PC
    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 
    는 오른쪽과 같은 도면들이 있다. 
    이 도면들에는 구매자 와 휴대 , ‘ PC(100)
    단말기 카드사 서버 판매자 (200)’, ‘ (500)’, ‘
    서버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300)’, ‘
    등이 인터넷 을 중심으로 사방(400)’ (600)
    에 별개의 구성요소로 도시하고 있고 판, ‘
    매자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로 표(300)’
    시된 구성요소가 판매자 측에 포함된 것‘ ’ 
    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구매. 
    자 와 휴대단말기가 결제 수단 정보를 PC
    전송하고 판매자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 , 
    신호를 전송하는 점을 기술적으로 전제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 
    것처럼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가 판매자 측에서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로 접‘ ’ 
    속하여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의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 (
    도면 [ 1]
    도면 [ 5]
    - 19 -
    는 정보 통신 기기라는 점과 기술적인 맥락을 같이한다)’ .
    사 이상과 같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전 ) 1
    체적인 기재 도시를 참작하여 볼 때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 1 ‘․ 결제 대행 요청 단말
    기 라는 기재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적어도 판매자의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 ‘ (
    는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기재에 관)’ 
    한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원고의 주장 )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1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에 ’
    필요한 구조나 동작 등의 기능적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명세서 기재만으로도 위 청구범위 기재에 의한 기술적 구, 
    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청구범위 기재가 기능이나 효과 등에 의하, 
    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 ’ , 
    작하여 그 기술적 구성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위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구. 
    성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이상 명세서 중 실시 예에 관한 일부 기재만을 참작하여 위 , 
    청구범위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해서도 아니 된다. 
    나 판단 )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살펴본 청구범위 기재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기술적 구 ‘ ’
    성을 다투는 취지의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 
    서에는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는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조건 정보 결(300) , , 
    제 대행 요청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결제 , 
    - 20 -
    대행 요청 신호를 결제 대행 서버 에 전송한다(400)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 ( [0060])
    다 그러나 위 명세서 기재는 청구범위 중 .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로
    부터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수신한다는 기재 구성요소 와 ’ ( 2) ‘결제 대행 요청 신호는 적
    어도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정보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결제 대행 요청 단, 
    말기에서 생성 된다는 기재 구성요소 를 넘어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담고 있’ ( 4)
    지 못하여 그 명세서 기재만으로 ,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라는 청구범위 기재에 의한 ’
    기술구성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사유. 
    처럼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비로소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라는 청구범위 기재에 ’
    의한 기술구성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주장사, 
    유는 위 청구범위 기재가 기능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
    고 이와 달리 위 청구범위 기재가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근거, 
    가 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피고의 페이북 기술이 제 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이하 대상제품 등이 ( ‘ ’
    라 한다 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선고 다( 2021. 6. 30. 2021 217011 , 2014. 7. 24. 2013 14361 
    판결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 2011. 9. 29. 2010 65818 ).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제품 , 
    - 21 -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 
    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
    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00. 11. 14. 98 2351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도 판결 등 참, 2005. 9. 30. 2004 3553 , 2020. 7. 23. 2019 9547 
    조).
    구체적 검토 2) 
    원고는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1 ‘ ’
    페이북 기술에서 결제 프로그램이 탑재된 구매자 라는 기술구성으로 그대로 구비‘ ’ ’ PC’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서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 1 ‘
    말기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구성이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
    없다.
    가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 구비된 대응구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매자 는 제 ) PC , 1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는 결제 대행 서버로부터 식별 정보를 전 (1) 1 , 
    달받고 구성요소 적어도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정보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 6), , 
    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생성하며 구성요소 결제 대행 서버로 ( 4), 결제 대행 요청 신
    호를 전송하는 구성요소 등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2) . 
    와 같은 기능들이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서는 결제 프로그램이 탑재된 구매자 에 ‘ ’ ’ PC’
    의하여 수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 1
    - 22 -
    단말기는 적어도 판매자의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로 파악되는데‘ ( )’ , 
    원고가 페이북 기술에 구비된 대응구성이라고 주장하는 위 구매자 가 판매자 측’ PC’ ‘ ’ 
    의 것으로서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처럼 판매자의 판매자가 통제할 수 1 ‘ (
    있는 정보 통신 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앞서 본 것처럼 (2) ‘만약 판매자가 단POS 
    말기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에 특화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통제할 , 
    수 있는 나 스마트폰에서 결제 대행 서버 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요청용 소프PC (400)
    트웨어를 구동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요청을 할 수 있다, . 라는 ’
    기재 식별번호 가 있다( [0077]) . 
    이에 원고는 페이북 기술에서의 구매자 도 페이북 기술을 운영하는 피고의 서 , PC
    버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이 결제 대행 요청용 ‘Wallet_popup_VP.js’, ‘qrPayPced.js’ ‘
    소프트웨어로 구동됨에 따라 판’ ‘
    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 
    신 기기가 되므로 결국 제 항 발, 1
    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명세서 기재는 ‘판매자가 통제
    할 수 있는 나 스마트폰에서 ’ PC ‘결제 대행 서버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요청용 소프트
    웨어 를 구동함으로써 결제 대행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와 달리 ’ , 
    어떠한 나 스마트폰에서 PC ‘결제 대행 서버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요청용 소프트웨어’
    원고의 자 기술심리자료 중 참고자료 2020. 11. 20. 3
    - 23 -
    가 구동된다는 점만으로 그 나 스마트폰이 곧 PC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 
    기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을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14
    면 위 등의 프로그램은 피고에 의하여 개발 배포되어 구매자의 , ‘Wallet_popup_VP.js’ ․
    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고의 페이북 기술을 PC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상황에서만 구동되는 즉 구동 여부가 판매자의 통제가 (
    아니라 구매자의 조작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페이북 기술) . ․
    의 구매자 에서 위 등의 프로그램이 구동된다는 점을 들어 위 PC ‘Wallet_popup_VP.js’ , 
    구매자 가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로서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PC ‘ ’ 1
    요청 단말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 
    어려운 것이다.
    나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 구비된 대응구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매자 는 제 ) PC , 1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와 균등한 기술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제 항 발명은 구매자 에서는 구매 단계만이 수행되도록 (1) 1 , ‘ PC’
    하고 그 후속의 결제 대행 요청 단계는 구매 단계와 분리하여 구매자 가 아닌 단, ‘ PC ’ 
    말기 정보 통신 기기 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구매자 에서( ) PC
    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그 결제 대, 
    행 요청 단말기는 판매자 측에서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로 접속하여 결제 대‘ ’ 
    행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이다‘ ’ . 
    그런데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 구비된 구매자 는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 (2) PC 1
    청 단말기처럼 판매자 측에서 결제 대행사의 결제 대행 서버로 접속하여 결제 대행 ‘ ’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 
    - 24 -
    다 즉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페이북 기술은 제 항 발명처럼 , 1 결제 대행 요
    청 신호가 판매자의 또는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에 의해 ( ) ‘ ’
    결제 대행 서버로 전송되는 기술구성을 채용하지 않고, 구매자 영역에 있는 결제 프로‘
    그램이 설치된 구매자 에 의하여 결제 대행 요청 신호가 피고 서버로 전송되는 기PC’
    술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의 페이북 기술은 제 항 발명과 해결과제나 . 1
    기술적 특징이 공통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페이북 기술은 제 항 발명처럼 , 1 ‘보안
    을 신뢰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 비치된 나 여러 구매자가 공동 사용하는 에서도 PC PC
    안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낼 것으’
    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검토결과의 정리 3)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페이북 기술 은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1
    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즉 피고의 페이북 기술이 제 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 1
    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제 항 발명과 제 항 발명의 각 특허권에 대한 침해 여부4. 4 10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4 1 , 1
    등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 항 발명은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 10 ‘
    결제 대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 항 발명과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할 뿐이고 제 항 ’ 1 , 1
    발명과 기술적 특징이 같고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등의 구성요소들을 1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페이북 기술은, 제 항 발명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를 비 1
    - 25 -
    롯한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제 항 발명과 제 항 발명에 대해서, 4 10
    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페이북 기술이 제. 4
    항 발명과 제 항 발명의 각 보호범위에도 속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10
    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5. 
    피고의 페이북 기술 개발 운영은 원고의 제 항 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1, 4, 10․
    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1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 26 -
    별지
    피고 실시 기술
    피고 실시 기술의 명칭1. 
    페이북 앱 결제 “ (paybooc) ”
    아래 제 항 기재의 방법을 사용하고 제 항의 기재 서버에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신 : 3 , 2
    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
    서버2. 
    피고에 의해 운영되고 제 항 기재 페이북 앱 결제 시스템을 설치 및 운 , 1 “ (paybooc) ” 
    영하여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버.
    피고 실시 기술3. 
    가 주요내용. 
    피고의 실시 기술은 결제 대행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 
    단계에서 구매자가 로 온라인 쇼핑몰 접속 이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을 통해서 결PC ( , )
    제 대행 서버 피고 서버 에 결제 요청하면 해당 구매 건에 대해 일회성 코드 및 결제 ( ) QR
    코드 이하 식별 정보 를 생성 및 표시하고 휴대 단말기 보통 스마트폰 로 상기 식별 정( ‘ ’) , ( )
    보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정보와 함께 결제 대행 서버 피고 서버 에 전송하면 구매자의 ( ) , 
    결제 행위를 식별하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 정보와 신용 카드 정보를 매칭
    한 후 카드사 결제 서버에 결제 승인 요청을 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 및 방법, 
    - 27 -
    나 피고 실시 기술 세부구성요소.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①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② 
    구성 피고 실시 기술 내용
    갑 제 2 7
    호증
    구성1
    구매자가 결제하기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 서버가 (1) ,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PC
    부터 결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대행 요청 신호. (I. )
    그림1
    그림2
    그림3
    구성2
    피고 서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 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수단 정보(II. )
    그림4
    그림5
    구성3
    피고 서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와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I. PC
    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II. 일치하는 결제 요청 건에 대한 과 를 I. II.
    매칭함. 
    그림7
    구성4
    피고 서버가 매칭되는 과 에서I. II.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기초로 III.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카드사 결제 서버로 전송함.
    중간에 사 또는 사 등을 거치더라도 신호 생성 및 전송 주체는 피고 서버(* PG VAN
    임.)
    그림8
    구성5
    과 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I. II. , 
    행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임 구매 행위마다 유일하게 새롭게 생성됨. ( )
    식별 정보는 과 를 생성할 수 있도록 I. II. 피고 서버로부터 의 결제 프로PC
    그램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됨.
    그림2
    그림3
    그림1
    그림4
    그림5
    구성 피고 실시 기술 내용
    갑제27
    호증
    구성1
    피고 서버는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부터 결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PC 함. 
    결제 대행 요청 신호(I. )
    그림2
    그림3
    피고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수단 정보(II. )
    그림4
    그림5
    피고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와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I. PC
    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하는 결제 요청 건에 대한 II. 과 를 I. II.
    매칭함.
    그림7
    구성2
    매칭된 과 로부터 I. II.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포함되는 결제 승인 III.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카드사 결제 서버로 전송함.
    그림8
    - 28 -
    다 피고 실시 기술에 대한 세부 구성요소별 도식.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① 
    구성 구매자가 결제하기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 서버가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1) (1) , PC
    부터 결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대행 요청 신호. (I. )
    구성 피고 서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2) . (II. 
    수단 정보)
    중간에 사 또는 사 등을 거치더라도 신호 생성 및 전송 주체는 피고 서버(* PG VAN
    임.)
    구성3
    과 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I. II. , 
    행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임.
    식별 정보는 과 를 생성할 수 있도록 I. II. 피고 서버로부터 의 결제 프로그PC
    램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됨.
    그림1
    그림3
    그림1
    그림4
    그림5
    구성4
    피고 서버에 의해 생성된 과 의 식별 정보는 I. II. 구매 행위마다 새롭게 생성
    됨.
    그림1
    그림3
    그림 결제방식선택화면1. 
    결제요청단계( )
    그림 결제요청 화면2. 그림 결제요청 응답화면3. 
    - 29 -
    구성 피고 서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 와 의 결제 프로그램3) I. PC
    으로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결제 요청 건에 대한 II. I.
    과 를 매칭함 II.
    구성 피고 서버가 매칭되는 과 에서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기초로 결4) I. II. III. 
    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카드사 결제 서버로 전송함 중간에 사 또는 . ( PG
    사 등을 거치더라도 신호 생성 및 전송 주체는 피고 서버임VAN )
    그림 식별정보 인식 및 전송 화면4. 그림 결제수단 전송화면5. 
    그림 결제완료 확인요청 화면7. 
    - 30 -
    구성 과 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5) I. II. , 
    행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 ,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임 구매 행위마다 유일하게 새롭게 생성됨. ( )
    그림 결제요청 화면2. 그림 결제요청 응답화면 3. 
    식별 정보는 과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피고 서버로부터 의 결제 프로그 I. II. PC
    램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됨.
    그림 결제진행중 화면8. 
    - 31 -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② 
    구성 피고 서버는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부터 결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1) PC . (I. 
    결제 대행 요청 신호) 
    피고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 (II. 
    수단 정보) 
    그림 결제방식선택화면1. 
    결제요청단계( )
    그림 식별정보 인식 4. 
    및 전송 화면
    그림 결제수단 전송화면5. 
    그림 결제요청 화면2. 그림 결제요청 응답화면 3. 
    - 32 -
    피고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와 의 결제 프로그램으 I. PC
    로부터 수신한 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결제 요청 건에 대한 과 II. I.
    를 매칭함II. . 
    구성 매칭된 과 로부터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포함되는 결제 승인 요2) I. II. III. 
    청 신호를 생성하여 카드사 결제 서버로 전송함 중간에 사 또는 사 등. ( PG VAN
    그림 식별정보 인식 및 전송 화면4. 그림 결제수단 전송화면5. 
    그림 결제완료 확인요청 화면7. 
    - 33 -
    을 거치더라도 신호 생성 및 전송 주체는 피고 서버임.) 
    구성 과 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3) I. II. , 
    행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 ,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임. 
    식별 정보는 과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피고 서버로부터 의 결제 프로그램 I. II. PC
    그림 결제진행중 화면8. 
    그림 결제방식 선택화면 1. 
    결제요청 단계( )
    그림 결제요청 응답화면 3. 
    - 34 -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됨. 
    구성 피고 서버에 의해 생성된 과 의 식별 정보는 구매 행위마다 새롭게 생성됨4) I. II. .

    라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 기술의 비교.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① 
    그림 결제방식선택화면1. 
    결제요청단계( )
    그림 식별정보 인식 4. 
    및 전송 화면
    그림 결제수단 전송화면5. 

    그림 결제방식 선택화면 결제요청 단계1. ( ) 그림 결제요청 응답화면 3. 
    구성 이 사건 제 발명 청구항 2 ( 10) 피고 실시 기술 내용 참조
    - 35 -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② 
    구성1
    구매자의 결제 요청 의사가 있는 경우,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 단말
    기로부터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 
    및 조건 정보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 , 
    정보를 포함하여 생성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구매자가 결제하기를 진행하는 경우(1) ,
    피고 서버가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부PC
    터 결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결제 대행 요청 신호(I. )
    그림1
    그림2
    그림3
    구성2
    결제 대행 서버가 구매자 휴대단말기로
    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대행 요청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생성된 결제수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피고 서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용카
    드 정보와 식별정보를 수신함.
    결제 수단 정보(II. )
    그림4
    그림5
    구성3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내의 식별 정보와 결제 수단 정보 내의 
    식별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식별정보들
    이 서로 일치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
    와 결제수단 정보를 매칭하는 단계
    피고 서버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I.의 식별 정보와 의 결제 프로그램으PC
    로부터 수신한 II.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
    여 일치하는 결제 요청 건에 대한 I.과 
    II.를 매칭함. 
    그림7
    구성4
    결제 대행 서버가 매칭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와 결제수단 정보에서 추출한 
    쇼핑몰의 가맹정보 결제금액 및 조건 ,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기초로 , 결제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카드사 결제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피고 서버가 매칭되는 I.과 II.에서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기초로 결제 III.
    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카드사 결
    제서버로 전송함.
    중간에 사 또는 사 등을 거치더라도 (* PG VAN
    신호 생성 및 전송 주체는 피고 서버 임.)
    그림8
    구성5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
    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 
    행 요청 행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
    간 내에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
    록, 결제 대행 서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로서 구성 , ( 5-1)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결제 수단 정보
    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결제 대행 서버로
    부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또는 상기 
    휴대단말기에 전달되는 단계 구성 ( 5-2)
    I.과 II.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행, 
    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 서
    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임. 
    구매 행위마다 유일하게 새롭게 생성됨( )
    식별 정보는 I.과 II.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피고 서버로부터 의 결제 프로그램 PC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됨.
    그림2
    그림3
    그림1
    그림4
    그림5
    구성 이 사건 제 발명 청구항 및 1 ( 1 4) 피고 실시 기술 내용 참조
    - 36 -
    구성1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판매자 가맹 정보 결제 금액 정, 
    보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 구성 ( 1-1)
    피고 서버는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부PC
    터 결제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함.
    ( 결제 대행 요청 신호I. )
    그림2
    그림3
    구매자의 휴대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적, 
    어도 신용카드 정보와 식별 정보를 포함
    하는 결제수단 정보 구성 ( 1-2)
    피고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신용카
    드 정보와 식별정보를 수신함.
    ( 결제 수단 정보II. )
    그림4
    그림5
    구성 과 구성 에서 식별 정보( 1-1) ( 1-2)
    를 추출하며 각각 추출된 두 식별 정보, 
    가 서로 일치하는 결제 대행 요청 신호
    와 결제수단 정보를 찾아 매칭 구성 (
    1-3)
    피고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I.의 
    식별 정보와 의 결제 프로그램으로부터 PC
    수신한 II.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
    는 결제 요청 건에 대한 I.과 II.를 매칭함.
    그림7
    구성2 상기 매칭된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결
    제 수단 정보로부터 적어도 판매자가맹
    정보 결제 금액 및 신용카드 정보를 포, 
    함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카드사 결제 서버에 전송
    매칭된 I.과 II.로부터 결제 정보와 신용카
    드 정보가 포함되는 결제 승인 요청 신III. 
    호를 생성하여 카드사 결제서버로 전송함.
    중간에 사 또는 사 등을 거치더라(* PG VAN
    도 신호 생성 및 전송 주체는 피고 서버임.)
    그림8
    구성3 결제 대행 서버가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
    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행위 자, 
    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유일
    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결제 대행 서버
    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로서 구성 , ( 3-1)
    결제 대행 요청 신호 및 결제 수단 정보
    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결제 대행 서버로
    부터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또는 휴대
    단말기에 전달 구성 ( 3-2)
    I.과 II.의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요청과 
    결부된 구매자 또는 결제 대행 요청 행, 
    위 자체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고 서
    버에 의해 생성되는 문자열임.
    식별 정보는 I.과 II.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피고 서버로부터 의 결제 프로그램 PC
    또는 스마트폰에 전달됨.
    그림1
    그림3
    그림1
    그림4
    그림5
    구성4 제 항에 있어서 식별 정보는 결제 대행 1 , 
    요청 행위를 결제 대행 서버가 적어도 제
    한된 시간 내에서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구매행위마다 일회적으로 생성
    피고 서버에 의해 생성된 I.과 II.의 식별 
    정보는 구매행위마다 새롭게 생성됨.
    그림1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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