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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29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6. 2. 21. 17:56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2298 - 거절결정(특).pdf1.37MB[지재] 특허법원 2021허2298 - 거절결정(특).docx0.03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229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혁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23. 2020 1037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갑 제 호증 및 을 제 호증( 2, 4, 7 1 )
발명의 명칭 광조사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 1) :
특허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2) / : 2019. 7. 16./ 10-2019-0085757
출원인 원고 3) :
청구범위 4) 자로 보정된 것(2020. 2. 13. )
청구항 1【 】 사용자의 피부에 미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a)
수단과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압축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압력수단과 이하 (b) (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이를 상기 사용자에게 방출하는 (c)
분사노즐과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미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d)
방출하는 네블라이저 와 이하 (nebulizer) ( ‘구성요소 4 라 한다’ );
상기 가스압력수단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상기 (e)
분사노즐과 상기 네블라이저로 분배하는 방향제어밸브와 이하 (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방향제어밸브와 상기 광원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f)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광원수단은 다수개의 엘이디소자를 가지는 엘이디장치인 것을 (g)
특징으로 하는 이하 ( ‘구성요소 7 이라 한다 광조사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 이하 ’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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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각 기재 생략 2~13【 】
발명의 주요 내용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조사 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 에 관한 것으로0001 ( ) (skin care device)光照射【 】
서 더욱 상세히는 효율적인 피부의 냉각과 미스트 의 형태로 피부에 좋은 성분의 제, (mist)
공이 가능한 광조사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와 같이 와 같은 광원수단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하여 피부미용이나 피부치0005 LED【 】
료를 이룰 수 있는데 이 경우 방출되는 광으로 인하여 열이 발생하고 이를 냉각하는 문제,
가 대두된다.
종래 광으로 피부를 치료하는 경우 도자 등을 피부에 접촉하여 피부를 냉각하0006 LED 【 】
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다.
따라서 광 등과 같이 광조사로 피부미용 또는 피부치료를 하면서 피부에 접0007 LED , 【 】
촉하지 않는 비접촉식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피부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으로 광을 조사하면서 냉각과 더불어 피부에 필요한 미용성분이나 약물 0008 , LED 【 】
등 피부의 개선에 좋은 성분을 제공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기술이
요청되고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요청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은 광을 조사하여 피부를 미용0009 . 【 】
하거나 치료를 함에 있어서 비접촉식으로 냉각을 이루면서 미용 또는 치료를 위하여 피부
에 좋은 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피부관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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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부에 미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수단과0011 (a) ;【 】
압축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압력수단과0012 (b) ;【 】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이를 상기 사용자에게 방출하는 분사노즐과0013 (c) ;【 】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미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방출하0014 (d) 【 】
는 네블라이저 와(nebulizer) ;
상기 가스압력수단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상기 분0015 (e) 【 】
사노즐과 상기 네블라이저로 분배하는 방향제어밸브와;
상기 방향제어밸브와 상기 광원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0016 (f) 【 】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조사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상기 광원수단은 다수개가 제공되어 각각이 사용자의 특정부0020 , 【 】
위를 향하여 광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상기 광원수단은 다수개의 엘이디소자를 가지는 엘이디장치0022 , 【 】
이고 상기 광조사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는 반구 형태로 상기 사용자의 머리가 들어가는 ,
케이스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블라이저는 본래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액을 에어로졸 화하여 환0049 (aerosol)【 】
자가 손쉽게 약액을 들여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한 울트라 소,
도 3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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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방식이나 제트기류를 이용한 벤츄리 형이 있는데 본 발명에서는 벤(ultra sonic) , (venturi) ,
츄리형의 네블라이저를 이용하게 된다 .
도 은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벤0050 6【 】
츄리형의 네블라이저 의 구조를 보이는 (300)
도면으로서 하부의 통 의 내부에 용액(310)
저장부 가 형성되어 이곳에 용액이 저(350)
장되고 그 하부의 인입구 로 전술한 , (360)
공기압축기 의 압축된 가스가 인입되어 (900)
용액저장부 의 용액을 미스트 화하(350) (mist)
여 미스트 분출구 를 통하여 외부로 방(380)
출한다.
즉 본 발명은 본래 약액을 에어로0051【 】
졸화하여 분출하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하여,
공기압축기 의 압축된 공기로 용액저장(900)
부 의 용액을 미스트 화하여 이를 (350) (mist)
사용자에게 분출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의 경우 이들 엘이디소자 들은 블루 적색 및 근적외선의 파장을 방출0066 , (54) , 【 】
하며 엘이디소자 들이 블루와 적색을 방출하여 이들 빛의 혼합으로 바이올렛의 빛도 방, (54)
출하게 된다 이들 각각의 색에 따라서 미용 또는 치료효과가 바뀌게 된다. .
즉 공기압축기 의 압축된 가스는 본 실시예에서 방향밸브인 방향제어밸브0071 (900) 3【 】
로 공급되는데 방향제어밸브 는 제어패널 의 조작에 따라 제 및 제 의 광원(615) , (615) (680) , 1 2
수단 및 분사노즐부 각각의 몸체부 의 분사노즐 과 네블라이저(510)(520) (50)(50) (58)(58) (300)
에 대하여 압축가스를 분배한다.
본 발명에서 방향제어밸브가 다수개의 분사노즐들과 네블라이저에 대하여 압축가스를 분
배한다고 하는 것은 공기압축기 와 같은 가스압력수단의 압축가스를 이들 전부에 대하, (900)
여 압축가스를 분배하거나 또는 이들 어느 하나에 분배하거나 또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하, ,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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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 개의 분사노즐과 네블라이저의 총 개 모두에 대하여 압축가스를 공0072 2 3【 】
급할 수도 있고 이들 중 어느 하나에만 압축가스를 공급할 수도 있고 개의 분사노즐에 , , 2
대해서만 또는 개의 분사노즐 중 어느 하나와 네블라이저에 대해서만 압축가스를 공급할 2
수 있다.
압축가스가 분배된 분사노즐 을 통하여 압축가스가 사용자에 분사되고 이에 따0073 (58)【 】
라 사용자의 피부의 열을 식힐 수 있게 된다 즉 엘이디 광의 조사에 따라 열이 발생한 피.
부를 냉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압축가스가 방향제어밸브 의 제어에 의하여 네블라이저 로 공급되면 용액0075 (615) (300)【 】
저장부 의 용액이 미스트가 되어 사용자에게 방출된다 이에 따라 용액저장부 의 (350) . (350)
용액이 함유한 성분이 미스트 화 되어 사용자의 피부로 공급되고 동시에 피부를 냉각(mist)
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사용자는 광원의 조사를 통하여 피부미용을 얻거0090 , 【 】
나 또는 피부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공기압축기와 같은 가스압력수단으로부터 , ,
공급되는 압축가스가 방향제어밸브를 통하여 분사노즐과 네블라이저에 배분되면서 압축가
스가 사용자의 피부에 분사되고 또한 미스트가 사용자에게 방출되어 사용자의 피부를 진정
시키고 광원의 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열을 냉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본 발명은 가스압력수단의 압축가스를 받아 작동하는 네블라이저를 제공하0091【 】
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피부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용액이 미스트화되어 사용자의 피부,
로 공급되면서 동시에 피부의 진정과 냉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와 같은 광원수단으로 광을 사용자의 피부에 조사하여 피0036 LED【 】
부미용이나 치료를 이루면서 공기압축기와 같은 가스압력수단에서 방출되는 가스를 방향,
제어밸브를 통하여 분사노즐과 네블라이저로 분배하여 이들로부터 가스와 미스트가 사용자
의 피부로 분사되면서 광의 조사로 열이 발생한 피부를 냉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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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1)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10 )2)
발행된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미안기에 2016. 11. 17. 3207572 ‘ ’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선행발명에는 고안도 있으나 편의상 모두 발명으로 표기한다 ‘ ’ .
2)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과 동일한 것이다 1 .
이에 따라 방출되는 가스와 미스트로 효율적으로 피부를 냉각하고 필요한 경우 네0037 , 【 】
블라이저에 피부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용액을 저장하여 피부에 좋은 성분을 미스트의 형
태로 피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즉 본 발명은 가스압력수단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직접 방출되어 차적으로 피부를 0038 1【 】
냉각하며 또한 네블라이저로 공급되어 미스트를 생성하여 차적으로 피부를 냉각하며 이 , 2 ,
경우 피부에 좋은 성분을 미스트의 형태로 피부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기술분야
본 고안은 소형 경량으로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미안기에 관한 것이0001【 】
다.
배경기술
기존 유체를 증발 또는 분무한 분출 물질이 얼굴 전체에 퍼져 얼굴에 닿지 않고 0002【 】
주위에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미안기로 내면 측에 안면 세척 공간을 형성하는 컵
본체와 안면 세척 공간쪽으로 얼굴 전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개구부를 구비하는 안면 컵
을 가짐과 동시에 분출구를 컵 본체의 내면 측에 다수 설치한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그릇부를 갖는 물 탱크 그릇부 내에 설치되는 분사노즐 세척물을 모으는 세면대와 , ,
마이크로 버블 발생 장치를 구비한 세안 장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장치가 대형이고 구조도 복잡하며 세안 작업을 이 장치의 설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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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또 세안 작업은 그것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른 작업 등을 할 수 .
없다.
따라서 본 고안자는 소형 경량으로 안면에 장착한 채로 이동할 수 있게 한 미안기를 개
발하고 있다 빛을 조사함으로써 더욱 미안 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미안기가 요구.
되고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 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소형 경량으로 안면에 장착한 채로 이동할 수 있고 빛의 조사에 더욱 0005 , 【 】
미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안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항 과 관련된 고안은 마이크로 버블을 혼입한 0006 1【 】
물을 생성하는 마이크로 버블수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상기 마이크로 버블수 발생 장치의 ,
유입구에 물을 공급하는 수동 펌프를 구비하며 상기 마이크로 버블수 발생 장치를 수용함,
과 동시에 생성된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을 저장하는 소용량의 수용 용기를 설치하고 상,
기 수용 용기의 하단에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의 유출로를 형성하고 그 도중에 무화장치3)
를 설치한다 또한 얼굴을 가리고 얼굴 사이에 공간부를 형성하는 마스크를 설치하고 상기 . ,
마스크의 상부에 상기 수용 용기 유출로와 무화 장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상기 유출로의 출
구가 되어 상기 공간부에 연통하는 분무구를 형성하며 상기 마스크를 얼굴에 장착하는 장
착 장비를 갖추고 상기 마스크는 적어도 눈 대향하는 위치에 개구를 설치하며 상기 마스, ,
크의 내면에 안면을 향해 빛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에 관련된 고안은 발광 소자를 발광 다이오드로 한 것이다 2 .
청구항 에 따른 고안은 발광 소자를 안면의 눈초리부터 뺨을 향해 종방향으로 배치함 3
과 함께 이마를 따라 횡방향으로 배치한 것이다.
도 2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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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용기 의 바닥의 중심에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 유출구 를 형성하고 있0013 (14) (18)【 】
으며 그 유출로 는 아래쪽으로 향해 뻗어 그 유출로에 압전소자로 이루어진 무화 장치, (19)
를 설치하고 있고 그 하류 측에서 마이크로 버블수(20) ,
가 분무되어 흘러내리는 것이다.
압전 소자 4) 무화 장치 는 도 에 나타낸 바와 같( )(20) 8
이 원판 형상으로 형성되고 중심에는 물이 통과할 수 , ,
있는 유통부 가 형성되어 있고 이 유통부를 마이크로 (21) ,
버블수가 무화되어 흐른다 부호 는 리드선이다. 22 .
무화 장치 는 상하로부터 원반 모양의 협지판 (20) (23,
에 의해 방수 협지된다 협지판 중심 유출로는 이24) . 19
다 부호 은 링이다 그리고 상기 유출로 의 하단은 분쇄된 마이크로 버블수의 . 25, 26 O . (19)
분무구 로 되어 있다 부호 는 수용 용기의 캡이다(27) . 29 .
마스크 내면의 좌우에는 눈꼬리 부분에서 뺨을 따라 세로 방향으로 발광 소자0016 (30) 【 】
인 를 복수 본 예에서는 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마 부분에는 가로로 LED(35a) ( 8 ) . LED(35b)
를 복수 본 예에서는 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로 배치되어 얼굴 전체에 골고루 ( 6 ) .
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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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이 조사된다 또한 의 배치 수나 배치 위치는 적절하게 변경 가능하다 도 에서 LED . LED . 3
부호 은 스위치이다37 LED .
는 불필요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는 빛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 광원 LED
으로서 바람직하다.
빛의 색깔에 따라 피부에 효과가 다른데 파란색은 여드름균을 파괴하여 여드름에 효과 ,
가 있고 노란색은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빨간색은 인간의 섬유 아세포가 증가하여 콜,
라겐의 생성을 증식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흰색은 세포를 활성화시켜 리프트업이나 ,
처짐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빛의 색상에 따라 다양한 피부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색상의 를 선택하여 원하는 피부미용 효과가 기대된다LED .
단색의 를 배열할 수 있으며 여러 색의 를 배열하여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LED , LED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상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미안기 의 사용 방법 을 설명한다 먼저0019 1 (operation) . , 【 】
수동 펌프 의 실린더 내에 소정량 의 물을 수용하고 그 주출구 를 마이크로 (15) (16) (3ml) , (16a)
버블수 발생 장치 의 주입기 에 장착해 수동 펌프 의 피스톤 을 누르고 실린더(2) (8) , (15) (17) ,
내의 물을 주입기 를 통해 마이크로 버블수 발생 장치 의 유입구 에 힘차게 주입(16) (8) (2) (4)
한다 주입 종료 후 수동 펌프 를 주입기 로부터 떼어낸다. , (15) (8) .
수동 펌프 에 의해서 압송 주입 된 물은 유로 를 고속으로 유통해 음압실 에 음압 (15) ( ) (5) , (9)
을 발생시켜 이 부에서 공기 유입로 으로부터 공기를 수중에 넣으면서 확장부 의 내, (10) (6)
부에서 공기가 물에 마이크로 버블 상태로 혼입한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이 효율적으로 생
성되어 유출구 로부터 수용 용기 내에 유출해 그 수용 용기 내에 모인다 도 (13) (14) , (14) ( 5).
이 상태로 마스크 를 얼굴에 장착해 무화 스위치 를 넣으면 무화 장치 가 작동 (30) , (32) , (20)
해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이 무화되고 안개화량은 분 하류의 유출로 를 흘러 분( 1 ), (19) , ㎖/
무구 로부터 마스크 의 공간부 내에 분사된다 상기에서는 분무 시간은 분 정도(27) (30) (36) . 3
이다 또 의 스위치 를 넣으면 빛이 안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시간은 분 정. LED (37) , LE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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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화장치 액체를 미세화하여 안개 모양으로 분사하는 장치를 말한다 ( ): .霧化裝置
4) 압전소자 압전 효과가 큰 로셸염 티탄산 바륨 등을 사용하여 압력 전기 변환을 직접 하는 소자 가스 기구의 : , - .
도이다 덧붙여 상기한 수치 물주입량 압전소자의 안개화량 분무 시간 의 조사 시간. ( , , , LED )
는 일례이고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안의 효과
청구항 에 관련된 발명은 마이크로 버블수 발생 장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생성된 0007 1【 】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을 저장하는 소용량의 수용 용기를 설치하고 상기 수용 용기의 하,
단에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의 유출로를 형성하고 그 도중에 무화장치를 설치하며 얼굴을
가리고 얼굴 사이에 공간부를 형성하는 마스크를 설치하고 상기 마스크의 상부에 상기 수,
용용기 유출로와 무화 장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상기 유출로의 출구가 되어 상기 공간부와
연통하는 분무구를 형성하며 상기 마스크를 얼굴에 장착하는 장착 장비를 갖추고 상기 마,
스크는 적어도 눈과 대향하는 위치에 개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미안기 전체가 소형 경량으
로 미안기를 얼굴에 장착한 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작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수용용기 내에 쌓인 마이크로 버블 혼입 물은 자중에 의해 유출로를 흘러 무화장치에서
무화되어 하류의 분무구에서 마스크의 공간부에 미스트가 분사되어 안면 전체에 퍼지게 된
다.
또한 마스크 내면에 안면을 향해 빛을 조사하는 발광 소자가 제공되므로 미스트 마이크 , ,
로 버블 빛의 조사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얼굴 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청구항 에 관련된 발명은 발광 소자를 발광 다이오드 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 2 (LED)
외선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는 원하는 색상 파장 의 빛을 조사할 수 있다( ) .
따라서 미스트 수분 공급 마이크로 버블에 의한 혈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0020 , . 【 】
마이크로 버블에 의한 모공의 더러움 제거 효과 마이크로 버블의 부드러운 자극과 안면이 ,
안개에 휩싸이는 것에 의한 안식 효과가 발휘된다.
또한 조사에 의한 상술한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사에 의해 피부 LED . LED
에 미스트의 침투를 촉진하는 기능도 알려져 있으며 미스트 마이크로 버블 조사의 , , , LED
상승 효과에 의한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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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11 )5)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피부미용 마2018. 9. 17. 1899572 ‘
스크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점화 압전 마이크로폰 레코드 재생의 픽업 수화기 스피커 초음파 발생기 등에 사용된다, , , , , .
5)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과 동일한 것이다 2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피부미용 마스크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0001] ,
하게는 안면의 가열과 냉각을 교번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피부미용 마스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엘이디 광원은 다양한 건강관련 산업에 걸쳐서 기술개발 및 이용이 이루어지[0007] (LED)
고 있으며 살균기능 공기정화기능 식물 생장 촉진기능 피부활성화 기능 항염기능 등의 , , , , ,
많은 연구분야에서 그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피부 관련 분야에서는 피부의 리쥬버네. ,
이션 에 대한 기술도입단계로 비침습성 부작용이 없으며 환자의 순응성과 사(Rejuvenation) , ,
용의 편리성 및 만족도 향상 등 자가 미용 치료기로서의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선두 기술개발자들에 의해 특허출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 ,
다.
따라서 피부의 리쥬버네이션 및 여드름성 피부질환을 효과적으로 치[0008] (Rejuvenation)
료 및 관리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은 의료비용 절감 치료시간의 단축 환자의 만족도 증가 , ,
등 다양한 장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엘이디를 이용하여 안면 피부를 [0009]
가열하도록 구성되는 미용 마스크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호 가 제안된 바 ' '( 10-2016-0095878 )
있는데 상기와 같은 미용 마스크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안면을 따뜻하게 가열함으로써 피,
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모공을 넓게 확장시켜 화장품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래의 미용 마스크는 사용자의 안면 피부를 따뜻하게 가열시키는 기능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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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므로 확장된 모공이 원상태로 완벽히 수축되지 아니하여 모공이 점진적으로 넓어지,
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차가운 마스크팩을 이용하면 확장된 모공을 원상태로 수축시킬 수 있으나 이[0010] , ,
와 같은 마스크팩은 화장수에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
를 들어 메이크업을 완료한 이후에 상기 마스크팩을 이용하면 메이크업이 망가지므로 메, ,
이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확장된 모공을 수축시킬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안면 피부를 가열[0013] ,
하여 모공을 확장시킬 수 있고 안면 피부를 냉각시켜 모공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안면 부, ,
위별로 가열 및 냉각이 가능하여 활용성이 우수한 피부미용 마스크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피부미용 마스크장치는[0015] ,
사용자의 안면을 덮을 수 있는 규격으로 제작되되 외부로부터 공급된 저온가스를 [0016] ,
사용자의 안면으로 분사시킬 수 있도록 내부에 가스유로가 형성되고 내측면에 다수 개의
가스분사구가 형성되는 마스크블록;
상기 가스유로로 저온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수단[0017] ;
상기 마스크블록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안면을 가열하는 가열유닛[0018] ;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0019] .
상기 가스공급수단은 저온가스가 저장된 가스탱크와 상기 가스탱크로부터 인출되[0021] , ,
는 저온가스를 상기 가스유로로 공급하는 가스공급관과 상기 가스유로로 공급되는 저온가,
스의 유량을 조절하는 가스량 조절밸브와 상기 가스공급관 내부를 흐르는 저온가스의 온,
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를 포함하여 상기 온도센서에 의해 감지된 저온가스의 온도가 사,
전에 설정된 기준치 미만인 경우 상기 저온가스의 공급이 차단되도록 상기 가스량 조절밸
브가 자동으로 작동된다.
- 14 -
상기 가열유닛은 상기 마스크블록의 내측면에 결합되어 사용자의 안면으로 적외선[0023] ,
을 발광하는 다수 개의 적외선 엘이디로 적용된다.
상기 가스분사구는 사용자의 이마와 대응되는 지점에 형성되는 제 가스분사구와[0025] , 1 ,
사용자의 코와 대응되는 지점에 형성되는 제 가스분사구와 사용자의 뺨과 대응되는 지점2 ,
에 형성되는 제 가스분사구로 구분되고3 ,
상기 가스유로는 상기 제 가스분사구로 냉각가스를 전달하는 제 가스유로와 상[0026] , 1 1 ,
기 제 가스분사구로 냉각가스를 전달하는 제 가스유로와 상기 제 가스분사구로 냉각가2 2 , 3
스를 전달하는 제 가스유로로 구분되며3 ,
상기 마스크블록에는 상기 제 가스유로의 입구측을 개폐시키는 제 유로밸브와[0027] , 1 1 ,
상기 제 가스유로의 입구측을 개폐시키는 제 유로밸브와 상기 제 가스유로의 입구측을 2 2 , 3
개폐시키는 제 유로밸브가 추가로 구비된다3 .
상기 가스량 조절밸브와 상기 제 유로밸브와 상기 제 유로밸브와 상기 제 유로[0029] 1 2 3
밸브의 동작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상기 가열유닛의 작동 및 가열온도를 제어하는 ,
컨트롤러를 더 포함한다.
또한 마스크블록 으로 공급되는 저온가스의 전체 유량과 제 가스유로 와 [0053] , (100) 1 (110a)
제 가스유로 와 제 가스유로 로 각각 공급되는 저온가스의 유량을 개별적으로 2 (110b) 3 (110c)
제어할 수 있도록 상기 가스량 조절밸브 와 제 유로밸브 와 제 유로밸브, (230) 1 (130a) 2 (130b)
와 제 유로밸브 의 동작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추가로 구비될 수 3 (130c)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 저온가스 공급유량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
아니라 공급된 저온가스가 자신이 원하는 부위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
스킨케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1 도 3
- 15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은 이 발1) 2019. 8. 21.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 ‘ ’ )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1 2 ,
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 2) 2019. 10. 23.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피부미용 마스크장치를 이용하면 안면 피부를 가열하여 모공을 확[0036] ,
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면 피부를 냉각시켜 모공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안면 부위, ,
별로 가열 및 냉각이 가능하여 활용성이 우수하고 사용자의 머리에 고정 장착될 수 있어 ,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16 -
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1, 2
므로 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2019. 8. 2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 제 3) 2020. 2. 13. ( 11
항 삭제 포함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 , 2020. 3. 12. 1
항 내지 제 항 제 항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10 , 12 , 13 1, 2
부정되어 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2019. 8. 21.
로 재심사 후 거절결정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6)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4) 2020. 4. 9.
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제 항 , 2020 1037 2021. 2. 23. “ 1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1, 2 ,
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 , 1 11 , 1
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더라도 통 1 1 2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6)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서 갑 제 호증 의 결론 부분에는 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 ( 9 ) ‘2019. 10. 23. ’
소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의 오기로 보인다, ‘2019. 8. 21. ’ .
- 17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약액을 에어로졸화하는 장치인 네블라이저를 채용하 1) 1
고 가스의 분사를 위하여 분사노즐을 제공하며 동일한 가스압력수단으로부터 공급되, ,
는 가스가 네블라이저와 분사노즐로 공급되어 가스의 분사와 미스트의 방출을 가능하
게 하는 피부관리장치이다.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이러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선 2) 1 1 .
행발명 의 마이크로 버블수 장치 및 무화장치에는 차폐장치 가 없어 네블라이1 (Baffle)
저라고 볼 수 없고 가스의 분사와 관련된 가스압력수단 분사노즐 등의 구성이 결여되, ,
어 있다.
선행발명 는 저온의 가스를 분사하여 피부를 냉각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나 3) 2 ,
가스를 네블라이저와 분사노즐로 분배하여 가스와 미스트를 방출하는 구성은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선행발명 는 저온의 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 2 , 1
같이 공기 또는 산소와 같은 상온의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4) 1, 2 1
에 개시되어 있지 않는 네블라이저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것을 가스압력수단과 연1, 2 ,
결하고 또한 방향전환밸브를 통하여 분사노즐과도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후적 고.
찰이 아니고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1 2
제 항 출원발명에 쉽게 이를 수는 없다2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본래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미립자를 5) 1 0.5~5㎛
분무하는 네블라이저를 사용함으로써 구조가 간단해지고 피부 진정과 피부에 영양 등,
의 공급이 뛰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선행발명 로부터는 , 1, 2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 18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를 결합함으 1 1, 2
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거절결, .
정의 결론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피부를 가열하 1) 1 1, 2 ,
고 냉각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피부 미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목적도
동일하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에 개시되지 않은 가스압력수단 방향제어 2) 1 1 ,
밸브 등의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선행발명 의 가스공급수단으로부터 쉽게 도출, 2
할 수 있다.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초음파에 의한 네블라이저 장치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3) 1 ,
이를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인 벤츄리형 네블라이저로 대체하는 것은 주지1 ․
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술적 충돌이나 부정적 교시도 없 4) 1 2
으므로 선행발명 는 쉽게 결합할 수 있다, 1, 2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 1) 1 1
광조사를 이용한 피부관리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 1
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1 .
- 19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구성
요소
1
사용자의 피부에 미용 또는 (a)
치료의 목적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수단과
빛의 색깔에 따라 피부에 효과가 다른데 ▸
파란색은 여드름균을 파괴하여 여드름에 효
과가 있고 노란색은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
하고 빨간색은 인간의 섬유 아세포가 증가
하여 콜라겐의 생성을 증식시키는 등의 효
과가 기대되고 흰색은 세포를 활성화시켜 ,
리프트업이나 처짐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참조( 0016 ).【 】
이와 같이 빛의 색상에 따라 다양한 피▸
부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색상의 엘이디(LED)
를 선택하여 원하는 피부 미용 효과가 기대
된다 참조( 0016 ).【 】
구성
요소
2
압축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b)
압력수단과 대응 구성요소 없음▸
구성
요소
3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c)
받아 이를 상기 사용자에게 방출
하는 분사노즐과
대응 구성요소 없음▸
구성
요소
4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d)
받아 미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
용자에게 방출하는 네블라이저
와(nebulizer)
수용용기 내에 쌓인 마이크로 버블 혼입 ▸
물은 자중에 의해 유출로를 흘러 무화 장치
에서 무화되어 하류의 분무구에서 마스크의
공간부에 미스트가 분사되어 안면 전체에
퍼지게 된다 참조( 0007 ).【 】
수용용기 바닥의 중심에 마이크로 버(14) ▸
블 혼입 물 유출구 를 형성하고 있으며(18) ,
그 유출로 는 아래쪽으로 향해 뻗어 그 (19)
유출로에 압전소자로 이루어진 무화 장치
- 20 -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2)
를 설치하고 있고 그 하류 측에서 마이(20) ,
크로 버블 수가 분무되어 흘러내리는 것이
다 참조( 0013 ).【 】
구성
요소
5
상기 가스압력수단과 연결되(e)
는 것으로서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상기 분사노즐과 상기 네
블라이저로 분배하는 방향제어밸
브와
대응 구성요소 없음▸
구성
요소
6
상기 방향제어밸브와 상기 광(f)
원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마스크 를 얼굴에 장착해 무화 스위(30) , ▸
치 를 넣으면 무화 장치 가 작동해 마(32) , (20)
이크로 버블 혼입 물이 무화되고 안개화하(
는 양은 분 하류의 유출로 를 흘1 ), (19)㎖/
러 분무구 로부터 마스크 의 공간부, (27) (30)
내에 분사된다 참조(36) ( 0019 ).【 】
의 스위치 를 넣으면 빛이 LED (37) , LED ▸
안면을 조사하게 된다 참조( 0019 ).【 】
구성
요소
7
상기 광원수단은 다수 개의 (g)
엘이디소자를 가지는 엘이디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내면의 좌우에는 눈꼬리 부분(30) ▸
에서 뺨을 따라 세로 방향으로 발광 소자인
를 복수 본 예에서는 개 배치되어 LED(35a) ( 8 )
있다 또한 이마 부분에는 가로로 . LED(35b)
를 복수 본 예에서는 개 배치되어 있다( 6 ) .
이러한 배열로 배치되어 얼굴 전체에 골고
루 광이 조사된다 또한 의 배치 수LED . LED
나 배치 위치는 적절하게 변경 가능하다
참조( 0016 ).【 】
- 21 -
가 구성요소 ) 1, 7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광을 조사하는 광원수단으로 다수 1, 7 1
개의 엘이디 소자를 가지는 엘이디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LED) (LED)
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구성요소 내지 ) 2 6
구성의 비교 (1)
구성요소 내지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미스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 2 6 1
게 분사하는 네블라이저 무화 장치( )7)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다수 개의 엘이디 소자
를 구비한 광원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스위치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LED )
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성요소 의 가 , 1 2
스압력수단 구성요소 의 분사노즐 구성요소 의 방향제어밸브와 그 제어부를 포, 3 , 5, 6
함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은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구, 1
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1 이라 한다’ ).
또한 구성요소 의 네블라이저는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미스트를 생성하는 4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미스트를 생성하는 것이라, 1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2라 한다’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는 차폐장치 를 구비하여 , 1 (Baffle)
7)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 1 1
이고 이하에서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 1 1 2
를 괄호 안에 함께 기재한다.
- 22 -
정도의 미립자를 분무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차폐장치를 구비0.5~5 , 1㎛
하고 있지 않아 네블라이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17 , 3 , ① 의료용 네블라이저
는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기도까지 신속하게 기관지 확장(nebulizer)
제나 흡입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인 사실 이러한 , ②
네블라이저는 벤츄리형으로 된 좁은 통로로 압축 공기를 통과시켜 베르누이 효과에 따
라 입자를 미립화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하여 약액을 미립자 안,
개모양으로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며 큰 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차폐장( ) , 霧化
치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분무기와 구별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가 차폐장치 를 구비하고 있는 것인 (Baffle)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살펴보더라도 차폐.
장치 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네블라이저의 구체적인 구조에 관한 (Baffle) ,
실시예로 아래와 같이 용액저장부의 용액을 미스트화하여 미스트 분출구를 통하여 외“
부로 방출하는 것 을 들고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 6
도 은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벤0050 6【 】
츄리형의 네블라이저 의 구조를 보이는 (300)
도면으로서 하부의 통 의 내부에 용액저(310)
장부 가 형성되어 이곳에 용액이 저장되(350)
고 그 하부의 인입구 로 전술한 공기압, (360)
축기 의 압축된 가스가 인입되어 용액저(900)
장부 의 용액을 미스트 화하여 미스(350) (mist)
- 23 -
또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도 상기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1 “
미스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방출하는 네블라이저(nebulizer)”라고 기재되어 있
을 뿐이고 생성되는 미스트의 크기를 이하로 한정하는 기재도 보이지 않는다 나, 5 . ㎛
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나 선행발명들은 모두 피부 미용에 관한 기술일 뿐 호흡기 질
환 치료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므로 미스트의 크기가 호흡기를 통해 기도로 전달될 크,
기의 미립자로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는 의료용 네 , 1 ‘ ’
블라이저와 같이 차폐장치 를 갖춘 네블라이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Baffle) “액체를
미세화하여 안개 모양으로 분사하는 장치 일반 을 가리키는 것으로 ”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 역시 압전소자로 초음파를 발생시켜 미스트를 1
트 분출구 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한다(380) .
즉 본 발명은 본래 약액을 에어로졸0051【 】
화하여 분출하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하여 공,
기압축기 의 압축된 공기로 용액저장부(900)
의 용액을 미스트 화하여 이를 사(350) (mist)
용자에게 분출하는 것이다.
- 24 -
생성하는 장치로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네블라이저에 해당한다고 볼 1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차이점에 관한 검토 3)
가 차이점 에 관하여 ) 1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가열된 안면 피부를 냉각시키기 위해 가스 2 ,
공급수단 다수 개의 가스분사구 가스량 조절밸브 및 다수 개의 유로밸브를 구비하고 , ,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량 조절밸브와 각 유로밸브의 동작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공,
급된 저온가스가 원하는 부위로만 분사되도록 하는 컨트롤러가 개시되어 있다.
선행발명 의 명세서2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피부미용 마스크장치는[0015] ,
사용자의 안면을 덮을 수 있는 규격으로 제작되되[0016] , 외부로부터 공급된 저온가스를
사용자의 안면으로 분사시킬 수 있도록 내부에 가스유로가 형성되고 내측면에 다수 개의
가스분사구가 형성되는 마스크블록;
상기 가스유로로 저온가스를 공급하는 [0017] 가스공급수단;
상기 마스크블록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안면을 가열하는 가열유닛[0018] ;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0019] .
상기 가스공급수단은 저온가스가 저장된 가스탱크와 상기 가스탱크로부터 인출되는 [0021] , ,
저온가스를 상기 가스유로로 공급하는 가스공급관과 상기 가스유로로 공급되는 저온가스의 ,
유량을 조절하는 가스량 조절밸브와 상기 가스공급관 내부를 흐르는 저온가스의 온도를 감,
지하는 온도센서를 포함하여 상기 온도센서에 의해 감지된 저온가스의 온도가 사전에 설정,
된 기준치 미만인 경우 상기 저온가스의 공급이 차단되도록 상기 가스량 조절밸브가 자동
으로 작동된다.
상기 가열유닛은 상기 마스크블록의 내측면에 결합되어 사용자의 안면으로 적외선[0023] ,
- 25 -
이는 구성요소 의 가스압력수단 가스공급수단 구성요소 의 분사노즐 가스분사 2 ( ), 3 (
구 구성요소 의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분사노즐로 분배하는 방향제어밸브 및 그 ), 5, 6
제어부 저온가스를 가스유로를 거쳐 가스분사구로 분배하는 가스량 조절밸브와 각 유(
로밸브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가스를 이용하여 가, ) ,
열된 피부를 냉각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도 차이가 없다.
을 발광하는 다수 개의 적외선 엘이디로 적용된다.
상기 [0025] 가스분사구는 사용자의 이마와 대응되는 지점에 형성되는 제 가스분사구와, 1 ,
사용자의 코와 대응되는 지점에 형성되는 제 가스분사구와 사용자의 뺨과 대응되는 지점2 ,
에 형성되는 제 가스분사구로 구분3 되고,
상기 가스유로는 상기 제 가스분사구로 냉각가스를 전달하는 제 가스유로와 상기 [0026] , 1 1 ,
제 가스분사구로 냉각가스를 전달하는 제 가스유로와 상기 제 가스분사구로 냉각가스를 2 2 , 3
전달하는 제 가스유로로 구분되며3 ,
상기 마스크블록에는 상기 제 가스유로의 입구측을 개폐시키는 제 유로밸브와 상[0027] , 1 1 ,
기 제 가스유로의 입구측을 개폐시키는 제 유로밸브와 상기 제 가스유로의 입구측을 개2 2 , 3
폐시키는 제 유로밸브가 추가로 구비된다3 .
상기 [0029] 가스량 조절밸브와 상기 제 유로밸브와 상기 제 유로밸브와 상기 제 유로1 2 3
밸브의 동작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상기 가열유닛의 작동 및 가열온도를 제어하는 ,
컨트롤러를 더 포함한다.
또한 마스크블록 으로 공급되는 저온가스의 전체 유량과 제 가스유로 와 [0053] , (100) 1 (110a)
제 가스유로 와 제 가스유로 로 각각 공급되는 저온가스의 유량을 개별적으로 2 (110b) 3 (110c)
제어할 수 있도록 상기 , 가스량 조절밸브 와 제 유로밸브 와 제 유로밸브(230) 1 (130a) 2 (130b)
와 제 유로밸브 의 동작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러3 (130c) 가 추가로 구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 저온가스 공급유량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된 저온가스가 자신이 원하는 부위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스
킨케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26 -
다만 구성요소 의 방향제어밸브는 분사노즐뿐만 아니라 네블라이저로도 가스를 5
함께 분배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는 각 유로밸브를 통해 가스분사구로만 가스를 , 2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구조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선행발명 는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 저온가스 공급유량을 제어할 수 있을 2
뿐만 아니라 공급된 저온가스가 자신이 원하는 부위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
방식의 스킨케어를 수행하는 것이고 식별번호 참조 이러한 기능은 컨트롤러를 ( [0053] ),
통해 가스량 제어밸브와 각 유로밸브를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실행되고 있다 그렇.
다면 네블라이저를 포함하여 필요한 다양한 부분으로 가스를 분배하여 공급하기 위해 ,
방향제어밸브를 구비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선행발명 2
에 개시된 유로밸브를 추가하는 등의 간단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한다면 쉽게 극복할 1 1 2
수 있다.
나 차이점 에 관하여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받아 미스트 1
를 생성하는 벤츄리형의 네블라이저와 선행발명 의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미스트를 생1
성하는 무화장치는 모두 액체를 미세화하여 안개 모양으로 분사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은 이러한 네블라이저 무화장치 를 피부에 미스1 1 ( )
트 등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더라도 초음파형 네블라이저가 아니라
벤츄리형의 네블라이저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특별한 기술적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단지 가스압력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가스가 방향제어밸브를 통해 네블라이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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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분되면서 미스트를 생성하여 피부 냉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정도로 그 기술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가스압력수단의 가스를 이용하여 미스트를 분무 1
하고 동시에 가스를 분사하는 구조 다시 말해 가스압력수단의 가스가 분사노즐을 통,
하여 사용자의 피부에 분사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스압력수단의 가스가 방향제어벨
브를 통해 네블라이저에도 공급되어 사용자의 피부에 미스트화된 용액이 공급되는 구
조라는 점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선행발명 은 소형 경량으로 안면에 장착한 채 이동할 수 있는 미안기에 관 1
한 것으로 종래의 장치가 대형이어서 그 장치의 설치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참조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 [0002, [0005] ).
선행발명 에서 피부에 미스트 수분 등을 공급하기 위한 네블라이저로 압전소자를 이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즉 본 발명은 가스압력수단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직접 방출되어 0038【 】 차적으로 피부를 1
냉각하며 또한 , 네블라이저로 공급되어 미스트를 생성하여 차적으로 피부를 냉각하며2 이 ,
경우 피부에 좋은 성분을 미스트의 형태로 피부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사용자는 광원의 조사를 통하여 피부미용을 얻거0090 , 【 】
나 또는 피부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 공기압축기와 같은 가스압력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가스가 방향제어밸브를 통하여 분사노즐과 네블라이저에 배분되면서 압축가
스가 사용자의 피부에 분사되고 또한 미스트가 사용자에게 방출되어 사용자의 피부를 진정
시키고 광원의 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열을 냉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본 발명은 가스압력수단의 압축가스를 받아 작동하는 네블라이저를 제공하0091【 】
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피부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용액이 미스트화되어 사용자의 피부,
로 공급되면서 동시에 피부의 진정과 냉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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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무화장치를 채택한 것은 미안기의 소형 경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안기와 같은 피부관리장치에 있어서 안면에 장착한 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즉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되어 소형 경량화가 반드시 필요,
하지는 않을 경우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미스트 수분 공급을 위한 네블라이저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기술적 제한이나 한계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네블라이저의 종류로 벤.
츄리형과 초음파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나아가 충분한 안면 피부의 냉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스트에 의한 피부 냉각 효 ,
과가 내재되어 있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가스공급수단 가스분사구 등을 결합1 2 ,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러한 결합 과정에서 네블라이저 종류 .
중 가스를 이용하는 구조인 벤츄리형 네블라이저를 채택할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다.
또한 동일한 가스공급수단을 미스트 분무와 가스 분사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가스공급수단 등을 결합하는 1 2
과정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한다면 쉽게 2 1 2
극복할 수 있다.
다 결합의 용이성 여부 )
이 사건 출원발명이나 선행발명 과 같은 엘이디 광을 이용하는 피부관리장 1 (LED)
치의 경우 엘이디 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열의 발생은 필수적
으로 동반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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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과제에 해당한다.8)
그런데 선행발명 은 엘이디를 이용하여 피부를 가열하고 있음에도 안면에 미스트 1
를 공급하는 무화장치 외에 별도의 피부냉각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기화열에 의,
한 냉각 효과는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 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미스, 1
트에 의한 피부냉각 효과가 고려되고 있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화장수에 젖어 있는 상태의 마스크 팩을 이용하여 확장된 모 2
공을 수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배경기술로 기재되어 있고 식별번호 참조 이를 ( [0010] ),
대체한 가스 공급에 의한 피부 냉각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는 모두 피부의 미용을 위해 엘이디 1 1, 2
광을 조사하는 피부관리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공통되고 앞(LED) ,
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로부터 피부에 수분이나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피부를 1, 2
냉각할 수 있다는 기술상식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엘이디 광을 조사하는 피, (LED)
부관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피부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본적 과제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
라면 선행발명 에 의한 엘이디 광을 조사하는 피부관리장치의 피부 냉각 효과1 (LED)
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의 피부미용 마스크장치에 개시된 가스 분사기술의 결2
합을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행발명들에 이러한 결합을 방.
해하는 부정적 교시나 시사가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 회 변론조서 참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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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검토 4)
가 원고는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공기 또는 산소와 같은 상온의 가스를 사용1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는 저온의 가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2 ,
건 제 항 출원발명의 가스압력수단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1 1, 2
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가스의 종류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액적이 일정 크기 이하로 미세화되 ) (1) 1
는 것으로서 피부에 좋은 물질을 함유한 액체의 물방울이 미세화되어 피부에 공급되,
는 것인데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일정 크기 이하로 미스트를 미세화할 수 없어 피, 1
부에 좋은 물질을 피부에 쉽게 흡착시키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가 차폐장치 를 필 1 (Baffle)
수적인 구성요소로 구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
제 항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는 이에 한정되지 않고 1 “액체를 미세화하여 안개 모양으
로 분사하는 장치 일반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이상 그 효과에 위” ,
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가 차폐장치 을 필수적인 구성요1 (Baffle)
소로 구비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 1
와 그 효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폐장치 는 큰 에어로졸 입자를 제거하 , 21 ,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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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네블라이저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네블라이저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이미 발생시킨 에어로졸 입자 중 큰 입자의 배출을 걸러내는 것이 주요 기능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폐장치 가 없는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에 의해서도 일정 . (Baffle) 1
크기 이하로 미세화된 미스트가 생성될 수 있으나 다만 입경이 큰 미스트의 분무를 ,
걸러내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에 의해서는 일정 크기 이하로 1
미스트를 미세화할 수 없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그 효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1
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미스트의 입경 크기에 따라 그 피부 미용
이나 냉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그 효과의 차이를 ,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제출된 바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초음파 방식의 네블라이저는 약액의 에어로졸을 호흡기로 방출하 (2) ,
기 위해서 팬 이 필요한데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마이크로 버블수 장치와 압전(fan) , 1
소자를 이용하여 미스트를 생성하는 장치에 그치는 것으로 이를 네블라이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마이크로 버블수 형태의 물을 미스트화 시키고 1 ,
이렇게 형성된 미스트가 하류의 분무구에서 마스크의 공간부에 분사되어 안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구조로서 식별번호 참조 단순히 미스트만 생성하는 데 그치는 것( [0007] ),
이 아니라 생성된 미스트를 필요한 부위인 안면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 항 출. 1
원발명도 사용자의 얼굴 피부에 미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미스트를 생,
성하고 공급한다는 점과 그 미스트가 공급되는 신체 부위가 사용자의 얼굴 피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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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차이가 없다 비록 선행발명 은 미스트를 안면 부위에 능동적으로 공급하기 . 1
위한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어로졸 형태의 미스트 공급을 더욱 원,
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팬 등을 추가로 구비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
관용기술을 적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네블라이저에 해당하지 않는 (3) , “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네블라이저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1 ”
는 점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네블라이저의 의미가 차폐장치가 있는 의료용 네블라이저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네블라이저에 의하여 액체가 미세화하여 안개 모양으,
로 분사됨은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고 나아가 차폐장치에 의하여 그중 일정한 크기 ,
이상의 입자가 외부로 분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일정한 .
크기 이하의 미립자만이 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기술분야에서 차폐장치를 생략
한 네블라이저를 채택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 장치의 구조나 크기, ,
제작비용 등을 감안하여 초음파형 네블라이저나 벤츄리형 네블라이저 중에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는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는 압전소자의 진동으로 미스트에 열이 발생하기 ) 1
때문에 피부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1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압전소자의 진동을 이용하여 용액으로부터 미스트 발생 시 진동으로 전
달된 에너지가 모두 미스트 생성에만 이용되지 않고 일부는 용액 내 존재하는 물질 및
미스트의 운동에너지 증가에 기여하게 되어 용액이나 미스트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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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의 무화장치의 경우 압전. 1
소자의 진동으로 마이크로 버블수가 무화될 경우 진동에 의해 수온이 일부 상승할 수
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엘이디 광 조사에 따라 가열된 피부의 냉각에 사용되지 못할 .
정도의 고온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20
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부 냉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미스트 발생 과정에( , ,
서 일부 열이 발생하는 초음파형 네블라이저보다는 벤츄리형 네블라이저가 더 바람직
할 수 있는바 소형 경량화 필요성 등에 대한 기술적 제한이 없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
벤츄리형 네블라이저를 더 쉽게 선택할 기술적 동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5)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 1 1 2
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09.
선고 후 판결 참조12. 10. 2007 3820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1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
이 사건 거절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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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
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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