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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182 - 취소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2.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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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2182 - 취소결정(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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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2182 - 취소결정(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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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취소결정 특2021 218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소영 하햇살,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석철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소 호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2020. 12. 31. 2019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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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장세척 조성물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8. 10. 8./ 2019. 5. 16./ 1981069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장세척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장세척 조성물로서 평균 분자량 1 , 2,000 【 】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폴리8,000 (PEG) , 
    에틸렌글리콜 성분의 함량은 이상 이하이고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140g 180g , 
    함량은 이상 미만이고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중량비 내지 의 45g 55g , 3.5:1 5:1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을 포함하며 상기 장세척 용액이 리터당 상기 함, 
    량의 성분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세척 조성물 이하 (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 , 
    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별지 기재와 같다 2~21 1 .【 】
    발명의 설명 중 주요 내용 5) 
    별지 기재와 같다 2 .
    나.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을 제 호증 1) 1 ( 1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에 게재된 결장경검사 2014. 1. 23. ( 10-2014-0010117) ‘ -
    제제라는 명칭의 것으로서 그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 3 
    - 3 -
    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 2 )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특허번호 에 게재된 결장 세척 조성물 2007. 1. 30. ( 7,169,381) ‘
    및 결장 세척 방법이라는 명칭의 것이다 구체적인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므로 상’ . , 
    세한 기재를 생략한다.
    다 결정의 경위 . 
    네덜란드 국적의 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 1) ‘D’ 2019. 11. 21. 
    허취소신청을 하고 소 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과 동일하여 그 신규(2019 146 ), 1
    성이 부정되고 또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 ( ‘
    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 ) 1 1 2
    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의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그 특허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2) 2020. 3. 20. , 
    발명 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1 1 2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원고. 
    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 2020. 12. 31. ( 1, 4~9, 
    항 발명 은 선행발명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21 ) 1, 2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특허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
    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4 , 1, 2 , 【 】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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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피고 특허취소사유 1) (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1 . 
    명은 그 특허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
    원고 결정취소사유 2)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항 발명의 수치한정에는 임계적인 의의가 존재하므로 이 사 1 , 
    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결정은 이1 . 
    와 결론을 달리하여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① 선행발명 에는 1 폴리에틸렌글리콜 과(PEG)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에 관 
    한 수치범위와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에 관한 수치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개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원고가 제출한 추가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제 항 발명의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장세척 효과와 안전성 증가 , 1
    효과가 확인된다. 
    나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차이점 1) 1 1
    가 제 항 발명의 조성물은 ) 1 , ‘장세척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장세척 조성물 로서 ’ ‘평
    균 분자량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2,000 8,000 (PEG) 
    함 한다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 에는 선행발명 의 조성물이 ’ . 1 ( 1 ) , 1 ‘결장세척용액
    을 사용하여 결장을 세척하는 조성물 이라는 기재 식별번호 위 세척용액이 ’ ( [0001]), ‘a) 
    아스코르브산 하나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 또는 이의 혼합물로부터 제공되는 리터, , 
    당 내지 의 아스코르베이트 음이온 및 리터당 내지 의 폴리에300 2000ml b) 10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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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렌글리콜 로 구성된다는 기재 식별번호 및 위 세척용액은 ’ ( [0014]~[0016])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폴리에틸렌글리콜 은 예를 들면 평균 분자량 내지 . (PEG) , 2000 
    예를 들면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이다8000, 2500 4500Da, 3000 4000Da .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다( [0031]) .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1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장세척 조성물이 장세척 용액 1 , 
    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평균 분자량 내지 인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 2,000 8,000 (PEG)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제 항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은 ) 1 , ‘폴리에틸렌글리콜 성분의 함량은 이상 140g 
    이하180g 이고’ ,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은 이상 미만45g 55g 이며’ , ‘아스코르베
    이트 성분은 중량비 내지 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을 포함3.5:1 5:1 하’
    고 장세척 용액이 , ‘리터당 위와 같은 함량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선행발명 의 ’ . 1
    명세서 을 제 호증 에는 선행발명 의 조성물이 ( 1 ) , 1 ‘리터당 내지 의 10 200g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포함 한다는 기재 식별번호 ’ ( [0032]), ‘리터당 내지 의 아스코르50 450g
    베이트 성분을 포함 한다는 기재 식별번호 및 ’ ( [0026])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소듐 아
    스코르베이트 및 아스코르브산을 포함한다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아스코르브산 중량. :… 
    비율은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예를 들면 1:10 10:1, 2:8 8:2, 3:7 7:3, 
    내지 일 수 있다1.4:1 1.8:1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다.’ ( [0096]) .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1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장세척 조성물에 리터당 포함1 , 
    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에 관한 수치범위와 아스(PEG) , 
    코르베이트 성분 중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의 중량( )
    비에 관한 수치범위를 각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제 항 발명은 리터. 1
    - 6 -
    당 포함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이 이상 이하로 아스코르베이트 (PEG) ‘140g 180g ’ , 
    성분의 함량이 이상 미만으로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에 포함되는 아스코르브‘45g 55g ’ , 
    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가 내지 로 각 수치한정이 되어있는 반면‘3.5:1 5:1’
    에 선행발명 은 리터당 포함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이 내지 으로, 1 (PEG) ‘10 200g’ , 
    아스코르베이트 함량이 내지 으로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50 450g’ , 
    량비가 내지 로 각 수치한정이 되어있다 이와 같이 양 발명은 구체적인 수‘1:10 10:1’ . 
    치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수치한정차이점이라고 한다’ ).
    수치한정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2)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수치한정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1 1 
    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1 . .
    가 무릇 특허등록이 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 ) 
    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
    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
    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5. 4. 15. 2004 448 
    결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 2007. 11. 16. 2007 1299 , 2010. 8. 19. 2008 4998 
    - 7 -
    조).
    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상 ) 1 1
    이한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고 제 항 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 1
    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 제 항 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1
    과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원고는. , 선행발명 에는 1 폴리에틸렌글리콜 과(PEG)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에 관한 수치범위와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의 중량비에 관한 수치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개시되어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 1
    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는 선행발명 에 비하여 그 구성에 곤란성이 있다고 보아야 1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본 법리와 그 기초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제 항 발명의 , 1 한
    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먼저 다음의 점들에서 볼 때 ) , 제 항 발명의 1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선행발
    명 에 비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1 . 
    제 항 발명은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 (1) 1
    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높은 장세척 효과를 제공하는 것
    이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선행발명 도 아스코르베이트와 폴리에틸( 2 , [0001], [0009]). 1
    렌글리콜 을 포함하는 결장세척용액을 사용하여 결장을 세척하는 방법을 제공하(PEG)
    는 것이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이처럼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은 ( 1 , [0001], [0010]). 1 1
    폴리에틸렌글리콜 과 아스코르베이트를 채용한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이라는 (PEG)
    점에서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하다. 
    - 8 -
    또한 제 항 발명은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보이면서도 약액의 복용량을 줄여 (2) 1
    복용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선행발명 ( 2 , [0007], [0126]). 
    의 결장세척 용액도 적은 용량을 복용하더라도 결장에서 대변이 만족스럽게 배출되도1
    록 함으로써 환자의 순응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 1 , 
    이와 같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은 모두 폴리에틸렌글리콜 과 [0009], [0012]). 1 1 (PEG)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사용하여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 및 작용효과가 공통된다 즉 제 항 발명은 그 기술적 . 1
    과제 및 효과가 선행발명 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1
    우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 명세서 갑 제 호증 에는 장세척 용액의 복용 편의성과 장 ( 2 ) , 
    세척 효과를 증가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PEG) 스코르베
    이트 성분의 함량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를 개시된 수치범위 ,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기재들이 있기는 하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
    분의 함량에 관하여,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충분한 장세척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양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양보다 많이 포함될 경우 장세척제의 맛이 떨어지게 되어 복, , 
    용 순응도 및 편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세척제의 삼투압을 과도하, 
    게 높여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22]), ‘아스코르베이
    트 성분은 과량 섭취 시 신장 장해 등의 독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위에 자극을 주, 
    어 오심 구역 속 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28]), ‘장세척 조
    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의 장세척 효과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폴리에틸렌글리콜 
    - 9 -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및 [0029]) ‘실시예 용액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에 따른 1 
    장세척 효과가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등이 있다’ ( [016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2) 명세서에는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
    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에 관하여,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에 포
    함되는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특정 함량비에 따라 우수한 안전성… 
    을 가지는 장세척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은 동. , 
    일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함량을 포함하지만 아스코르브산나트
    륨의 함량비가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보다 더 높은 장세척 용액과 비교하여 동물실험
    에서 혈중 수치 및 AST Na+ 수치 등의 변화량이 현저히 적어 안전성이 우수한 용액 , 
    임을 확인하였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39]),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은 상기와 같은 범위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염을 포함하여 우수한 장세
    척 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장세척 용액의 맛을 향상시켜 용액 복용 시 이질감 및 거
    부감을 줄이고 충분한 장세척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많은 양의 용액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복용의 편의성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40]), ‘아스코르베이
    트 성분을 중량비 내지 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으로 특정한 3.5:1 5:1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용액은 장세척 효과가 우수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113]), ‘실시예 용액은 아스코르브산 및 1 
    아스코르브산나트륨 비율이 상이한 비교예 용액에 비해 장세척 능력이 우수하2, 3, 4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173]), ‘비교예 및 용액을 복용한 2, 3 4 
    랫드의 혈중 수치 및 수치 변화가 실시예 용액을 복용한 랫드에 비해 훨AST Na+ 1 
    - 10 -
    씬 높음을 확인하였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174]) 및 ‘본 발명에 따라 아스코르브산 
    함량 비율이 높은 조성물의 복용 선호도가 더 우수한 조성물임을 알 수 있다. 라는 기’
    재 식별번호 등이 있다( [0211]) .
    마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전항의 기재들만으로는 제 항 발명의 한 ) , 1
    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1) 제 항 발명은 리터당 포함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이 1 (PEG) 
    이상 이하로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이 이상 미만으로 아‘140g 180g ’ , ‘45g 55g ’ , 
    스코르베이트 성분에 포함되는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가 ‘3.5:1 
    내지 로 각 수치한정이 되어있는데 전항의 기재에서 실시예 로 제시되고 있는 조5:1’ , 1
    성물은 위 한정된 수치범위 중에서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이 으로 아스코(PEG) ‘160g’ , 
    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이 으로‘50g’(= 40.6g + 9.4g) ,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
    륨의 중량비가 약 로 특정된 장세척 조성물일 뿐이고 위 한정된 수‘ 4.3:1( 40.6:9.4)’ , ≒ 
    치범위 전체의 기술적 의의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되기 어렵다. 
    (2) 위 비교예 의 조성물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는 3, 4
    약 또는 약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0.59:1( 19.58:33.05) 0.16:1( 7.34:46.82) ,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중 식별번호 의 표 ( 2 ) [0153] 12
    - 11 -
    제 항 발명이 위 중량비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는 수치범위인 내지 에서 지나1 ‘3.5:1 5:1’
    치게 벗어난 수치들이다. 
    (3) 전항의 기재들 중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정성적인 기재들이어서 제 항 발명1
    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에 매우 부족
    하다. 
    바 원고는 갑 제 호증 장 정결도 실험보고서 제 호증 안전성 실험보고서 제 호 ) , 5 ( ), 6 ( ), 8
    증 안전성 실험보고서 등의 추가실험데이터에 의하면 제 항 발명에 한정된 아스코르( ) , 1
    베이트 성분의 함량에 관한 수치범위와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에 관한 수치범위를 만족하면서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에 관한 수치범위의 상(PEG) ․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 현저한 장세척 효과의 차이가 있고 폴리에틸렌글리콜 함, (PEG) 
    량에 관한 수치범위 상한을 벗어나는 경우 현저한 안전성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제 항 발명의 수치한정은 그 임계적인 의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추가실험데이터에 나타난 실험결과들에 의 , 
    하더라도 제 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1
    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먼저 갑 제 호증 장 정결도 실험보고서 에 나타난 실험설계 및 실험결과를 요 (1) 5 ( )
    약하면 다음과 같다.
    - 12 -
    살피건대 원고는 조성물 에서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과 아스코르브산 , 1~8 ․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가 제 항 발명에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위 1 , 
    추가실험데이터에 의해 폴리에틸렌글리콜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에 대한 임계적(PEG) 
    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성물 에서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 1~8
    량이 장세척 조성물 리터당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45.03g, 50.00g, 53.75g 
    고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실험결과처럼 장 정결도의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전체 등급인 등급 , 1~5
    중 등급만을 선택하여 이들을 합산한 백분율 이하 전체 등급 중 등급 라 한1, 2 ( ‘ 1, 2 %’
    다 이라는 것은 장 정결 효과를 판단하기에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설령 전체 등급 ) . 
    중 등급 를 계산한 결과로 판단하더라도 다음의 점들에서 그 실험결과를 그대로 1, 2 % , 
    신뢰하기는 어렵다 즉 폴리에틸렌글리콜 을 리터당 포함하는 조성물 과 . (PEG) 180g 7
    폴리에틸렌글리콜 을 리터당 포함하는 조성물 는 모두 (PEG) 150g 4 제 항 발명의 1 폴리
    에틸렌글리콜 함량에 관한 (PEG) 수치범위인 리터당 이상 이하에 속하는‘140g 180g ’
    데 조성물 , 7의 경우 전체 등급 중 등급 가 이고 조성물 의 전체 등급 중 1, 2 % 100% 4
    - 13 -
    등급 는 로서 후자가 전자보다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조성물 은 1, 2 % 88% , 12% . 8
    폴리에틸렌글리콜 을 리터당 포함하여 (PEG) 200g 제 항 발명의 1 폴리에틸렌글리콜(PEG) 
    함량에 관한 수치범위인 리터당 이상 이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140g 180g ’ , 
    전체 등급 중 등급 가 라서 조성물 과 대비하여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아1, 2 % 80% 4 8%
    니한다 한편 조성물 의 경우 다른 조성물들에 비해 마리 적은 마리의 동물 모델에( 4 1 9
    서 장 정결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 호증 안전성 실험보고서 및 제 호증 안전성 실험보고서 에 나타난 (2) 6 ( ) 8 ( )
    실험설계 및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 측정값 최대 정상 수치 최대 정상 수치 최소 정상 수치[ 1] ( - ) / ( ) ÷ 100– 
    살피건대 수치범위 내외에서 임계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 , 
    한과 하한 내외에서 효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나 위 실험데이터에는 수치범위의 하한 , 
    내외에서 제 항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고 장세척 1 , 
    조성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 14 -
    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실험결과만으로는 성, PEG 
    분의 수치 변화에 따른 효과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실험데이터는 혈중 , Na+ 농도 혈중요소질소 , (Blood Urea Nitrogen: 
    혈구용적비 의 각 정상범위 폭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BUN), (Hematocrit: HCT)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위 식 에서 보듯이 측정값이 최대 정상 수치를 벗어나는 정도, [ 1]
    에 관해서만 평가하고 있고 측정값이 최소 정상 수치를 벗어나는 정도에 관해서는 그 ,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검토결과의 정리 3) 
    이상을 종합하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 1 1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제 항 내지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4 9 , 12 21
    제 항 발명 1) 4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을 내지 4 1 , ‘35 
    의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함량을 내지 의 각 수치로 하는 한정사항을 더 45g’ , ‘8 11g’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 항 발명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 1
    트륨의 중량비에 관한 수치한정에 임계적인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 4
    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 항 발명의 . 4
    위 수치범위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 4 1 1
    - 15 -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2) 5
    제 항 발명은 5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조성물이 황산나트륨을 더 1 , ‘ ’
    포함하면서 및 황산나트륨의 중량비를 내지 의 수치로 한다는 한정사항PEG ‘7:1 12:1’
    을 더 두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명세서에는 1( 1 ) , ‘세척용액에는 하나 이상의 알칼리 
    금속 설페이트 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설페이트 성분은 소듐 설페이트. , … … 
    이거나 또는 이를 포함한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44]), ‘바람직한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 설페이트는 본 발명의 용액과 연관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예. 
    를 들면 상기 조성물은 설페이트 성분 예를 들면 소듐 설페이트 을 에 대한 중량, ( ) PEG
    비율 내지 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조성물은 설페이트 성분0.01 0.50 . , 
    예를 들면 소듐 설페이트 을 에 대한 중량비율 내지 예를 들면 ( ) PEG 0.02 0.25:1,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예를 들면 내지 로 포함0.03 0.22:1, 0.05 0.20:1, 0.10 0.20:1
    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다 또한 위 명세서 중 실시예의 용액 ’ ( [0137]) . A3
    에는 물 에 및 황산나트륨이 각각 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별번호 750mL PEG 100g, 9g (
    이를 및 황산나트륨의 중량비로 환산하면 약 인 용액이 된다 이와 [0584]), PEG 11:1 . 
    같이 선행발명 은 제 항 발명의 한정사항에 포함되는 수치범위를 개시하고 있고1 5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5
    진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 5 1 1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16 -
    제 항 발명 3) 6
    제 항 발명은 6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황산나트륨이 무수물로서 내지 5 , ‘16 
    의 함량으로 포함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20g’ . 
    살피건대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명세서1( 1 ) 에는 “용액에 설페이트 성분을 리터당 2 
    내지 의 농도로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설페이트 염이 어떠한 약학적으로 20g . … 
    서용 가능한 형태로서 무수 형태 또는 수화물 형태로서도 제공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다( [0045]) . 이와 같이 선행발명 은 제 항 발명의 한정사항과 유사한 1 6
    수치범위의 황산나트륨을 포함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자료가 6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 6 5 1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4) 7, 8
    제 항 발명은 7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조성물이 내지 의 염1 , ’2 3.5g‘
    화나트륨을 포함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 제 항 발명은 8 제 항 발명의 종속항 1
    발명으로서 장세척 조성물이 내지 의 염화칼륨을 포함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 ’0.5 2g‘
    두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명세서1( 1 ) 에는, ‘세척 용액은 하나 이상의 전해질을 
    포함할 수 있다 전해질에는 소듐 포타슘 칼슘 및 마그네슘 특히 소듐 및 포타슘 . , , , 
    염 클로라이드 아이오다이드 바이카보네이트 및 카보네이트 특히 클로라이드 염이 ; , , , 
    포함된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39]), ‘예를 들면 용액에 리터당 내지 농도의 , 1 10g 
    - 17 -
    소듐 클로라이드를 포함할 수 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0041]), ‘예를 들면 용액에 리, 
    터당 내지 농도의 포타슘 클로라이드를 포함할 수 있다1 10g . 라는 기재 식별번호 ’ (
    고 기재되어 [0042]) 있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은 제 항 발명의 각 한정사항과 유1 7, 8
    사한 수치범위의 염화나트륨 소듐 클로라이드 이나 염화칼륨 포타슘 클로라이드 을 포( ) ( )
    함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7, 8
    위 각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각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 7, 8 1 1
    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5) 9
    제 항 발명은 평균 분자량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 9 ‘ 2,000 8,000 (PEG) 
    베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함량은 이상 이하이, 40mM 55mM 
    고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은 이상 미만이고 상기 아스코르, 250mM 300mM , 
    베이트 성분은 몰 비 내지 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을 포함하는 4:1 6:1
    장세척 용액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장세척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장세척 조성물에 ’ , 
    관한 제 항 발명과 기술적 특징을 같이한다1 .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발명 은 평균 분자량 내지 인 폴리에 1 2,000 8,000
    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그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아스(PEG) , 
    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을 포함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 
    살펴본 것처럼 제 항 발명의 1 와 아스코르베이트성분의 함량이나 PEG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구성비에 관한 각 수치한정에 임계적인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한정된 수치범, 9
    - 18 -
    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9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제 항 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9 1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6) 12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을 내지 12 9 , ‘200 
    의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함량을 내지 의 각 수치로 하는 한정사항255mM’ , ‘40 55mM’
    을 더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 항 발명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 9
    브산나트륨의 몰 비에 관한 수치한정에 임계적인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 12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 항 발. 12
    명의 위 수치범위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12 9 1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7) 13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13 9 종속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용액이 황산염을 더 포함, ‘ ’
    하면서 및 황산염의 몰 비를 내지 의 수치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PEG ‘1:2 1:3.5’
    고 있다.
    앞서 위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발명 은 장세척 용액이 황산나트륨 황산염 을 2) 1 ( )
    - 19 -
    더 포함하면서 및 황산나트륨 황산염 의 중량비를 약 로 한다는 대응구성을 PEG ( ) 11:1
    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가 어떠한 13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13 9 1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8) 14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황산염의 함량을 내지 14 9 , ‘110 
    의 수치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140mM’ . 
    앞서 위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발명 은 제 항 발명의 한정사항과 유사한 수3) 1 14
    치범위의 황산나트륨 황산염 을 포함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 , 이 사건 특허발
    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14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14 9 1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9) 15, 16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15 9 종속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용액이 내지 의 , ‘35 60mM’
    염화나트륨을 포함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 제 항 발명은 . 16 제 항 발명의 9 종속
    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용액이 내지 의 염화칼륨을 포함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 ‘7 27mM’
    두고 있다.
    앞서 위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발명 은 제 항 발명의 각 한정사항과 유4) 1 15, 16
    사한 수치범위의 염화나트륨 소듐 클로라이드 이나 염화칼륨 포타슘 클로라이드 을 포( ) ( )
    - 20 -
    함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제 항 발명15, 16
    의 위 각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각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15, 16 9 1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 10) 17 19
    제 항 발명은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17 9 15 ,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내지 의 수치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200 500mEq/L’
    다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칼륨 이온의 농도를 . 18 16 , ‘5 
    내지 의 수치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 제 항 발명은 제 항 또30mEq/L’ . 19 15
    는 제 항 발명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염화 이온의 농도를 16 , ‘30 
    내지 의 수치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90mEq/L’ . 
    앞서 위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발명 은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나트륨 4) 1 17 19
    이온 칼륨 이온 또는 염화 이온을 생성하는 , ‘염화나트륨 소듐 클로라이드 염화칼륨( )․
    포타슘 클로라이드 을 포함한다는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
    세서에서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위 각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17 19
    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17 9 15 , 18 16
    마찬가지로 제 항 발명도 제 항 또는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각 통상의 기술자, 19 15 16
    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1 .
    제 항 발명 11) 20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용액이 고장성이라는 한정 20 9 , ‘ ’
    - 21 -
    사항을 더 두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 에는 . 1 ( 1 ) ‘바람직하게는, 
    상기 결장세척 용액은 고 삼투력 이다 그것은 인체에서 혈액보다 삼투- (hyper-osmotic) . 
    력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라는 기재 식별번호 로써 위 한정사항과 실질적으로 ‘ ( [0074]) , 
    동일한 대응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20 9 1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 항 발명 12) 21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장세척 용액이 이하의 용 21 9 , ’1200mL ‘
    량으로 복용되는 것이라는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중 ( 2 ) ’복용량을 줄이면서 복용의 편
    의성 및 장세척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세척제의 개발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발명자들은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약액의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 
    수한 장세척 효과를 보이고 장세척제로서 필요한 상당량의 약액을 용이하게 섭취할 , 
    수 있으며 안전한 장세척 조성물을 완성하였다, . 라는 기재 식별번호 에’ ( [0007], [0008])
    서 보듯이 위 한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 자체라고 이해된, 
    다 선행발명 의 명세서 을 제 호증 에도 . 1 ( 1 ) ’많은 환자들이 많은 용량의 복용하는 것을 
    불쾌해하거나 또는 어려워 환자 순응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작은 용량을 복. 
    용하여 효과적인 대안적 결장세척 용액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기재 식별번’ (
    호 및 [0009]) ‘ 회 용량 처치를 위하여 본 발명의 상기 용액은 내지 용1 , 700 1500ml 
    량 복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용액 내지 를 예를 들면 내. 750ml 1300ml , 800 
    지 를 예를 들면 내지 를 예를 들면 가 복용될 수 있다1200ml , 900 1100ml , 1000ml .’
    - 22 -
    라는 기재 식별번호 가 있어서 선행발명 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도 위와 ( [0077]) , 1
    같은 기술적 과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 
    명세서에는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가 어떠한 임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자료가 21
    발견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제 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를 도출하는 기술수단이 될 수 , 21
    있는 와 아스코르베이트성분의 함량이나 PEG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구성비 등에 관하여 그 임계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치범위가 개시되어 있지 아
    니하다는 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 항 발명도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21 9 1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결정의 적법 . 
    이상과 같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1 , 4 9 , 12 21 1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 
    가 없다. 
    결론3.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 23 -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 24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장세척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장세척 조성물로서 평균 분자량 1 , 2,000 【 】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폴리8,000 (PEG) , 
    에틸렌글리콜 성분의 함량은 이상 이하이고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140g 180g , 
    함량은 이상 미만이고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중량비 내지 의 45g 55g , 3.5:1 5:1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을 포함하며 상기 장세척 용액이 리터당 상기 함, 
    량의 성분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세척 조성물.
    청구항 각 삭제 2, 3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은 내지 이고 아스코르브 4 1 , 35 45g , 【 】
    산나트륨의 함량은 내지 인 장세척 조성물8 11g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황산나트륨을 포함하고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황산나트 5 1 , , 【 】
    륨의 중량비는 내지 인 장세척 조성물7:1 12:1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황산나트륨의 함량은 무수물로써 내지 인 장세 6 5 , 16 20g【 】
    척 조성물.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내지 의 염화나트륨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 7 1 , 2 3.5g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내지 의 염화칼륨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 8 1 , 0.5 2g .【 】
    청구항 평균 분자량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 9 2,000 8,000 (PEG) 【 】
    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함량은 이상 이하이고, 40mM 55mM ,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은 이상 미만이고 상기 아스코르베250mM 300mM , 
    - 25 -
    이트 성분은 몰 비 내지 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을 포함하는 4:1 6:1
    장세척 용액.
    청구항 각 삭제 10, 11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아스코르브산의 함량은 내지 이고 아스코 12 9 , 200 255mM , 【 】
    르브산나트륨의 함량은 내지 인 장세척 조성물40 55mM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황산염을 포함하고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황산염의 13 9 , , 【 】
    몰 비가 내지 인 장세척 용액1:2 1:3.5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내지 의 황산염을 포함하는 장세척 용액 14 9 , 110 140mM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내지 의 염화나트륨을 포함하는 장세척 용액 15 9 , 35 60mM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내지 의 염화칼륨을 포함하는 장세척 용액 16 9 , 7 27mM .【 】
    청구항 제 항 또는 제 항에 있어서 나트륨 이온 농도가 내지 17 9 15 , 200 500mEq/【 】
    인 장세척 용액L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칼륨 이온 농도가 내지 인 장세척 용액 18 16 , 5 30mEq/L .【 】
    청구항 제 항 또는 제 항에 있어서 염화 이온 농도가 내지 인 19 15 16 , 30 90mEq/L【 】
    장세척 용액.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세척 용액은 고장성인 장세척 용액 20 9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세척 용액은 이하의 용량으로 복용되 21 9 , 1200mL 【 】
    는 것인 장세척 용액.
    - 26 -
    별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 [0001]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장 내시경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장을 [0004]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장세척 과정은 대부분 환자가 집에서 장세척제를 복용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장세척제를 복용함에 있어서 혼동하거나 어려운 점. 
    이 없어야 하고 장세척제를 모두 복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하며 복용에 따른 심각한 부, , 
    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한편 장세척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장세 [0005] , 
    척제로는 사의 및 제품이 있다 그러나 상기 제품들을 사용하Braintree GoLytely NuLytely . 
    여 장세척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의 약액을 복용해야 하는데 상기 제품들은 4L , 
    짠 맛 거북한 맛 등의 복용하기 힘든 맛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복용해야 하는 약액의 양, . , 
    이 너무 많아 복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환자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도 , 
    전에 장세척제의 복용에 실패하여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 
    의 약액을 복용하는 경우 매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4L , 
    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여 약액의 복용 [0006] 
    량을 줄인 및 의 제품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상기 제품들을 사용하GLYCOPREP Moviprep . 
    더라도 복용해야 하는 액체의 총 부피가 로서 여전히 복용이 용이하지 않고 환자 순응3L , 
    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단시간에 많은 약액을 복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화기 관련 부작 [0007] , 
    용으로 오심 복통 위출구 폐쇄 환자에서 용액의 흡인 독성 대장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 , . 
    또한 장폐쇄가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정결 가이드, 
    - 27 -
    라인에서는 약액의 복용 후 문제가 없을 시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1L . 
    복용량을 줄이면서 복용의 편의성 및 장세척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세척제의 개발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약액의 복용량을 줄 [0008] , , 
    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보이고 장세척제로서 필요한 상당량의 약액을 용이하게 , 
    섭취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장세척 조성물을 완성하였다, .
    발명의 설명 
    상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양태로서 본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 [0010] ,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을 제공한(polyethylene glycol, PEG) 
    다.
    본 발명의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 의 평균 분자량은 [0013] (polyethylene glycol, PEG)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평균 분자량일 
    수 있고 내지 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예로 상기 폴리, 100 10,000 , . , 
    에틸렌글리콜의 평균 분자량은 내지 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지 2,000 8,000 , 2,000 
    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내지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폴리5,000 , 3,000 4,000 . 
    에틸렌글리콜은 폴리에틸렌글리콜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3350(PEG3350) 4000(PEG4000)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에 포함되는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함량은 이 [0015] 180 g 
    하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함량은 , 170g . , 
    이상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상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에 포140g , 150g . 
    함되는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함량은 내지 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140 180g , 150 
    지 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일 수 있다170g , 160g .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에 포함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함량 은 폴리에틸렌 [0017] (g)
    글리콜의 평균분자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및 장세척 용액에 포함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충분한 [0022] 
    장세척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양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양보다 많이 포함될 경우 장, , 
    세척제의 맛이 떨어지게 되어 복용순응도 및 편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 28 -
    장세척제의 삼투압을 과도하게 높여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아스코르브산 및 또는 아 [0023] (ascorbic acid) /
    스코르브산염 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아스코르브산 및 아(salt of ascorbic acid) , 
    스코르브산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아스코르브산의 분자량은 일 . 176 g/mol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에 포함되는 아스코르브산염은 알칼. 
    리 금속염 및 또는 알칼리 토금속염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아스코르브산염의 구/ . 
    체적인 염의 종류는 소듐염 포타슘염 마그네슘염 및 칼슘염을 포함하는 군에서 선택된 , , 
    어느 하나 이상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아스코르브산, . , 
    염은 아스코르브산나트륨 분자량 일 수 있다(sodium ascorbate, 198 g/mol) .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에 포함되는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은 [0025] 55g 
    미만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 53g . , 
    량은 이상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상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에 45g , 48g . 
    포함되는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은 이상 미만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45g 55g , 
    내지 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일 수 있다48 53g , 50g .
    상기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과량 섭취 시 신장 장해 등의 독성 문제가 있을 수 [0028] 
    있으며 위에 자극을 주어 오심 구역 속 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 , , .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상기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의 장세척 효과 및 안전성을 높이기 [0029] 
    위해서는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에 포함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
    이트 성분의 몰비는 내지 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지 보다 더 구1:4.5 1:7.5 , 1:5.5 1:6, 
    체적으로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에 포함되는 폴리1:5.82 . 
    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중량비는 내지 구체적으로 내지 2.5:1 4:1, 3:1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 수 있다3.5:1, 3.2:1 .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으로 포함되는 [0038]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는 내지 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3.5:1 5:1 , 
    내지 보다 구체적으로 내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지 일 4:1 5:1, 4:1 4.5:1, 4.2:1 4.4:1
    - 29 -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에 포함되는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 [0039] 
    르브산나트륨의 특정 함량비에 따라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은 혈중 , Na+, AST(Asparate 
    등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수치 변화가 aminotransferase), ALT(Alkaine aminotransferase) 
    현저히 적어 우수한 안전성을 가지는 장세척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양태에서 본 , . , 
    발명의 장세척 용액은 동일한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함량을 포함하지
    만 아스코르빈산나트륨의 함량비가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보다 더 높은 장세척 용액과 비
    교하여 동물실험에서 혈중 수치 및 수치 등의 변화량이 현저히 적어 안전성이 AST Na+ , 
    우수한 용액임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등 참조( 2 ).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장세척 용액은 상기와 같은 범위의 아스코르브산 [0040] 
    및 아스코르브산염을 포함하여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장세척 용액의 맛
    을 향상시켜 용액 복용 시 이질감 및 거부감을 줄이고 충분한 장세척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많은 양의 용액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복용의 편의성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은 고장성 이다 상기 장세척 용액의 삼투압 [0102] (hypertonic) . 
    은 실측값 또는 이론값으로 제공될 수 있다(osmolality) .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중량비를 내지 로 특정하 [0113] 2.5:1 4:1
    고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중량비 내지 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3.5:1 5:1
    으로 특정한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용액은 장세척 효과가 우수함과 동시에 안전
    성을 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 또는 용액은 . ,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비 또는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내 아스코
    르빈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 함량비가 상이한 조성물 또는 용액과 비교하여 동물실험에
    서 장세척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실험예 및 혈액검사상 수치의 급격한 변화가 적( 1 2) 
    어 안전성이 우수하며 실험예 시판중인 장세척 조성물인 쿨프렙산에 비해 임상 시험에( 2), 
    서 우수한 장세척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예 임상 시험에서의 복용 편의( 3), 
    성 실험예 및 선호도 실험예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4) ( 5) .
    실시예 
    실험예 동물모델에서 장세척 효과 확인 [0145] 1: 
    - 30 -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의 장세척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 [0146] . 
    적으로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 을 랫드 에 투여하였다 투여 , 1 20 mL (Sprague-Dawley rat) . 
    개시 시간 후 방혈 및 치사시켰다 그 후 대장 부분을 적출하여 장 세척도를 확인하였6 . , 
    다.
    상기 장세척 용액을 투여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장 세척도를 확인한 결과 장 [0147] , 
    세척 용액을 투여한 군의 경우 대장에 존재하는 대변이 잘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도 (
    장세척 용액을 투여한 마리의 랫드 모두 장세척이 잘 되었으며 이 중 마리는 장 1). 6 , 5 
    정결도가 매우 우수하였다 반면 장세척 용액을 투여하지 않은 군의 경우 대장에 대변이 . , 
    그대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도 ( 2). 
    이를 통해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의 장세척 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 [0148] , 
    다.
    실험예 동물모델에서 장세척 효과 및 안전성 비교 [0150] 2: 
    실시예 및 비교예 내지 조성물의 성분 및 함량은 하기 표 와 같으며 [0152] 1 1 4 12 , 
    전체 약액 부피가 가 되도록 물에 녹여 제조하였다1L .
    표 [0153] 12
    상기 표 에 따른 장세척용 용액의 성분 몰 농도는 하기 표 과 같다 [0154] 12 13 .
    표 [0155] 13
    - 31 -
    랫드 동물모델을 사용한 실시예 및 비교예 용액의 장세척 효과 측정은 실험예 [0156] 1
    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장세척 효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장세척 효과 등급을 . 
    하기 표 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14 .
    표 [0157] 14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함량 비율에 따른 장세척 효과 및 안 [0158] 
    전성 비교
    표 및 표 의 비교예 용액은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 이 실시예 용 [0159] 12 13 1 (80g) 1 
    액 의 절반인 반면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농도 는 실시예 용액(160g) (570.83 mM) 1 
    의 두 배 수준이다 랫드 마리에 대해 실시예 용액 마리 및 비교예 (278.16mM) . 12 1 (6 ) 1 
    용액 마리 을 경구 투여한 후 표 의 기준에 따라 장정결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6 ) 14 , 
    하기 표 에 나타난다15 .
    표 [0160] 15
    - 32 -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시예 용액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 [0161] , 1 
    베이트 성분의 함량에 따른 장세척 효과가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세척 용액 복용시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예 용액과 비교예 용 [0162] , 1 1 
    액을 복용한 랫드의 혈액 검사를 수행하였다 비교예 용액을 복용한 동물군에서는 사망. 1 
    하는 개체가 발생하였으며 위 점막 손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실시예 용액을 복용한 동, . , 1 
    물군에서는 사망하는 개체가 없었다 혈액 검사로서 . AST(Asparate aminotransferase),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적혈구ALT(Alkaine aminotransferase), (BUN), (Creatinine), (Red 
    헤모글로빈 평균적혈구 헤모글로빈 농도blood cell, RBC), (Hemoglobin, HGB), (Mean 
    혈구 용적비 등의 농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Hematocrit, HCT) 
    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예 용액을 복용한 개체보다 실시예 용액을 복용한 개체에서의 , 1 1 
    수치 변동치가 현저히 낮아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비 [0164] , 
    에 따른 장세척 용액은 장세척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우수하므로 장 세척용 용액으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몰 비율에 따른 장세척 효과 및 안전성 [0166] 
    비교
    표 및 표 의 비교예 용액과 실시예 용액은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 및 [0167] 12 13 2 1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함량이 동일하지만 실시예 용액은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에 포함된 , 1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몰 비율이 약 인 반면 비교예 용액은 4.86 : 1 , 2 
    로서 몰 비율이 서로 상이하다1 : 1 .
    총 마리 랫드에 대해 실시예 마리 및 비교예 마리 복용군의 장정결 [0168] 12 1(6 ) 2(6 ) 
    도를 표 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기 표 에 나타난다14 , 16 .
    표 [0169] 16
    - 33 -
    표 및 표 의 비교예 및 용액과 실시예 용액은 폴리에틸렌글리콜 함 [0170] 12 13 3 4 1 
    량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함량이 동일하지만 실시예 용액은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에 , 1 
    포함된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몰 비율이 약 인 반면 비교예 4.86 : 1 , 3 
    및 비교예 용액은 각각 및 로서 몰 비율이 서로 상이하다4 1 : 1.5 1 : 5.67 .
    총 마리 랫트에 대해 실시예 마리 비교예 마리 및 비교예 마리 [0171] 18 1(6 ), 3(6 ) 4(6 ) 
    복용군의 장정결도를 표 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기 표 에 나타난14 , 17
    다.
    표 [0172] 17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시예 및 비교예 용액은 동량의 폴리 [0173] , 1 2, 3, 4 
    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함유하지만 실시예 용액은 아스코르브산 및 아, 1 
    스코르브산나트륨 비율이 상이한 비교예 용액에 비해 장세척 능력이 우수하다는 2, 3, 4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세척 용액 복용 시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예 용액과 비교예 [0174] , 1 2, 
    용액을 복용한 랫드의 혈액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교예 및 용액을 3, 4 . , 2, 3 4 
    복용한 랫드의 혈중 수치 및 수치 변화가 실시예 용액을 복용한 랫드에 비해 AST Na+ 1 
    훨씬 높음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용액은 비교예 및 용액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 1 2, 3 4 
    장세척 용액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브산나트륨 함량비에 따른 [0176] , 
    장세척 용액은 장세척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우수하므로 장 세척용 용액으로 유용하게 ,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예 임상 시험에서 장세척 효과 및 안전성 비교 [0178] 3: 
    - 34 -
    임의로 선별된 환자군에 상기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 및 시판제품인 쿨프렙산 [0179] 1
    을 투여한 뒤 장세척 효과를 확인하였다 상기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은 를 복용하, . 1 1 L
    도록 하였으며 쿨프렙산은 약액 를 복용하는 제품이다 실시예 및 쿨프렙산의 조성, 2 L . 1 
    은 하기 표 에 나타난 바와 같다18 .
    표 [0180] 18
    장세척 결과는 정결도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및 등급은 장세척이 [0184] Harefield , A B 
    성공한 것으로 및 등급은 장세척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등급은 대장의 모든 , C D . A 
    부위 직장 결장 하행 결장 횡행 결장 상행결장 에서 비어있고 깨끗함 또는 투명한 ( , S- , , , ) ‘ ’ ‘
    액체 상태인 경우로 정결도가 매우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 .
    장세척 결과 상기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을 복용한 시험군의 장세척 성공률이 [0185] , 1
    쿨프렙산을 복용한 시험군의 성공률보다 높았으며 등급으로 평가된 환자의 수는 시험, A 
    군 대비 시험군 및 에서 훨씬 많았다 특히 동일한 복용 방법을 적용한 시험군 와 3 1 2 . , 2
    을 비교해 보면 시험군 에서의 등급 평가 비율이 로 시험군 의 에 3 , 2 A 80.00% 3 55.21%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0187] 20
    - 35 -
    대장의 각 부분 직장 결장 하행 결장 횡행 결장 상행 결장 에서 장정결도가 [0188] ( , S- , , , )
    등급으로 평가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시험군 또는 환자군에서의 비율이 시험군 A , 1 2 3 
    환자군에서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행결장은 톱니모양 용종 발생의 위험이 높. 
    은 곳으로 시험군 및 에서 시험군 대비 상행결장의 장정결도가 상당히 우월한 것으, 1 2 3 
    로 나타났다. 
    또한 쿨프렙산은 약액 를 복용해야 하는 제품인 반면 상기 실시예 의 장세 [0190] , 2L 1
    척 조성물이 약액을 만 복용한 것임을 고려하면 본 발명의 장세척 조성물이 시판제품1L , 
    보다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정결도는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 발명의 [0191] , 
    장세척 조성물은 시판 제품인 쿨 프렙산 대비 훨씬 우수한 장세척력을 보이고 내시경 검
    사 및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 조성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을 복용함에 따른 전해질 등 불균형 등의 안 [0192] , 1 (Na+ ) 
    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장세척 용액은 임상적으로 장세척 효과와 안전성이 [0194] , 
    모두 우수하므로 장 세척용 용액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험예 임상 시험에서 복용 편의성 평가 [0196] 4: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을 대장내시경 검사 당일에 복용하거나 시험군 [0196] 1 ( 1,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을 대장내시경 검사 전일과 당일에 분할하여 복용하도록 N=94), 1
    하고 시험군 복용 완료율 복약 순응도 복용 완료 용이성 재사용 의지 및 맛( 2, N=95), , , , 
    에 대해 평가하였다.
    시험군 및 시험군 의 모든 환자가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을 모두 복용하여 [0199] 1 2 1
    복용완료율이 였으며 복약 순응도 복용한 용량 예정된 용량 를 평가한 100% , (= / * 100)
    - 36 -
    결과 시험군 및 시험군 의 모든 환자가 이상을 복용하여 복약 순응도가 우수함, 1 2 75% 
    을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실시예 의 장세척 용액의 복용 완료율 및 복약 순응도가 매우 우수 [0203] , 1
    하며 복용이 용이하고 재사용 의지 및 맛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험예 선호도 평가 [0205] 5: 
    약액의 전체 부피가 가 되도록 실시예 비교예 및 비교예 조성물을 물 [0207] 1L 1, 2 5 
    에 녹여 장세척 용액 제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성은 하기 표 에 나타난 바와 같다, 21 .
    표 [0208] 21
    상기 실시예 비교예 및 비교예 용액에 포함된 아스코르브산 및 아스코르 [0209] 1, 2 5 
    브산나트륨의 몰비는 각각 및 이며 각 용액에 포함된 아스코르베이트 4.86:1, 1:1 1:4.86 , 
    성분의 몰농도는 약 이다 선호도 평가에 사용된 장세척 용액들에는 동일한 양의 278 mM . 
    첨가제 착향료 감미제 가 포함되었다( , ) .
    총 명이 실시예 비교예 및 비교예 용액을 씩 시음하고 선호도를 [0210] 96 1, 2 5 20 mL
    순위 점 순위 점 순위 점 로 평가하였으며 순위법 선호도 점수를 합산하여 1 (1 ), 2 (2 ), 3 (3 ) ( ), 
    검증을 실시하였다 선호도 합산 점수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t-test . .
    평가 결과 실시예 비교예 및 비교예 용액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각각 [0211] , 1, 2 5 
    점 점 및 점으로 실시예 용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우수하였으며174 , 204 198 , 1 , t-test 
    검증 결과 신뢰도 실시예 용액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예 및 비교예 용액에 대( 95%) 1 2 5 
    한 선호도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및 (p=0.00554 p=0.04521). 
    이를 통해 본 발명에 따라 아스코르브산 함량 비율이 높은 조성물이 복용 선호도가 더 우, 
    수한 조성물임을 알 수 있다.
    - 37 -
    별지 3.
    선행발명 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1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결장세척용액을 사용하여 결장을 세척하는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0001] , 
    조성물 및 키트에 관한 것이다.
    결장세척 조성물은 세척 용액 장 세척제 하제 [0002] (lavage solution), (bowel cleanser), 
    또는 결장하제 로 잘 알려져 있다(purgative), (colonic evacuant) .
    결장경검사 바륨 관장검사 상 결장 [0003] (colonoscopy), (barium enema examination), S
    경 검사 및 결장수술 을 포함하는 수많은 수술 또는 진단과(sigmoidoscopy) (colonsurgery)
    정 이전에 결장 또는 장을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 외래로. 
    수행되므로 상기 과정이 발생되는 환자의 집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 (outpatient basis) , , 
    또는 상기 과정이 이루어지는 수술 이전에 결장세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 
    상기 과정 이전에 결장세척 만족 이 달성될 경우 의사의 지(satisfactory colon cleaning) , 
    시 없이 환자 순응도 가 좋은 것이 중요하다(patient compliance) .
    소듐설페이트 및 폴리에틸렌글리콜 을 포 [0004] (sodium sulphate) (polyethylene glycol)
    함하는 전해질 용액의 많은 부분이 복용되는 장의 세척 은 결장세척의 (intestinal lavage)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효과적으로 세척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성물 중 다수가 내지 리터의 양으로 [0005] 2 4
    복용되어야 한다 이들 조성물의 불쾌한 맛과 더불어 복용해야 되는 많은 양은 메스꺼움 . 
    또는 구토를 종종 일으켜 환자 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용액을 전부 복용하지 못하도록 만, 
    든다. 
    다수의 개선된 결장세척 조성물이 에 개시되어 있다 [0006] WO2004/03729 . 
    에 따른 결장세척 조성물은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듐 설페이트 아WO2004/037292 3350, , 
    스코르베이트 성분 전해질 감미료 및 향신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명 , (electrolyte), , 
    등록 상표 회사 그룹의 구성원 으로MOVIPREP® ( Velinor AG, a member of the Norgine )
    서 구강액용 분말이 상품화되어 있다 은 다른 결장세척 용액보다 소량으로 복. MOVIPREP
    - 38 -
    용하여도 효과적이다 전형적으로 종래 용액을 리터 복용해야 하는 것과 대비하여 성인. , 4 
    에게 있어서 리터만 복용해도 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다2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작은 용량을 복용하여 효과적인 대안적 결장세척 [0009] … 
    용액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임상적 연구에서 용액 아스코르베이트 성. MOVIPREP (
    분 소듐 셀퍼이트 및 전해질 성분의 약리동태학적 분석, , PEG3350 ) (pharmacokinetic 
    을 전날 저녁 방법으로 복용한 환자와 분할 투여 방법profile) (evening before) (split-dose) 
    으로 복용한 환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본 발명자들은 분할 투여 방법의 첫 번째 용량에서 , 
    놀랍게도 많은 부분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이 환자의 순환계로 흡수되는 것을 발견하였
    다 순환계로 흡수된 것으로 밝혀진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대변으로 배출되기보다는 소. 
    변으로 천천히 배출되었다 순환계로 흡수되는 것은 환자에게 무해한 반면에 용액의 침투 . 
    강도 를 감소시켜서 결장의 세척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성분이 낭(osmotic strength) . , 
    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 최대 의 아스코르브산 이 장에서 흡수. 3g (ascorbic acid)
    된다고 하는 문헌에서 통상 수용되는 관점의 측면에서는 놀라운 것이다(Hornig, D. et al., 
    현재의 아스코르베이트 포함 결장세척 용액은 Int. J, Vit. Nutr. Res., 1980, 50, 309). -
    이러한 근거로 조성되었다.
    발명의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은 첫 번째 측면에서 결장세척 용액이 다음으로 구성되는 것을 [0014] 
    제시한다:
    아스코르브산 하나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 또는 이의 혼합물로부터 제공되 [0015] a) , , 
    는 리터당 내지 의 아스코르베이트 음이온 및300 2000ml ; 
    리터당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0016] b) 10 200g .
    리터당 내지 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액체에서 아 [0026] 50 450g
    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아스코르브산 하나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 또는 아스코르브산 및 ; ; 
    하나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의 혼합물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액체는 리터당 내. , 50 
    지 의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예를 들면 리터당 내지 을 예를 들면 리터당 300g , 50 200g , 
    내지 을 예를 들면 리터당 내지 을 예를 들면 리터당 내지 을60 150g , 60 120g , 80 120g , 
    예를 들면 리터당 내지 을 포함한다100 120g . 
    - 39 -
    일실시예에 있어서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기본적으로 소듐 아스코르베이트로만 [0027] , 
    구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에서 언급한 양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 .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은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및 아스 [0028] , 
    코르브산을 포함한다 또는 기본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에서 언급한 총량으로 ( ). , 
    존재할 수 있다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아스코르브산 중량비율은 내지 예를 들. : 1:10 10:1, 
    면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일 수 있다2:8 8:2, 3:7 7:3, 1.4:1 1.8:1 .
    세척용액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한다 폴리에틸렌글리콜 은 예를 들면[0031] . (PEG) , 
    평균 분자량 내지 예를 들면 내지 예를 들면 내지 2000 8000, 2500 4500Da, 3000 
    이다 예를 들면 는 국가약전 에서 정의한 바와 같4000Da . , PEG (National pharmacopeias)
    이 또는 일 수 있다 국가약전에서 확인된 적절한 의 또다른 예로PEG3350 PEG4000 . PEG
    는 마크로골 예를 들면 또는 이 포함된다(Macrogol), Macrogol 3350 Macrogol 4000 .
    바람직하게는 상기 결장세척 용액은 고 삼투력 이다 그것은 인 [0074] , - (hyper-osmotic) . 
    체에서 혈액보다 삼투력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아스코르브산의 분자량은 이다 따라서 내지 의 아스코 [0089] 176g/mol . 150 1000mmol
    르베이트 음이온은 내지 의 아스코르브산으로 제공될 수 있다26.4 176g .
    소듐 아스코르베이트의 분자량은 이다 따라서 내지 의 [0090] 198g/mol . 150 1000mmol
    아스코르베이트 음이온은 내지 의 소듐 아스코르베이트로 제공될 수 있다29.7 198g .
    실시예 
    용액 단계 [0605] : 1:
    표 [0606] < 5a>
    표 [0608] < 5b>
    - 40 -
    용액 단계 [0612] : 2:
    표 [0613] < 6a>
    표 [0615] < 6b>
    결과 [0622] : 
    용액 및 는 그것이 사용된 모든 용액과 함께 효과적 세척에 기여하는데 효 [0630] A2 A3
    과적이다.
    및 는 시간 배출 대변 중량 중앙값이 보다 큰 것으로 나 [0635] A3+B1 A3+B4 , 24 2500g
    타났다 조합에서 배출 대변량 중앙값이 바로 아래였으나 배출 대변량 평. A3+B5 , 2500g , 
    균값은 보다 컸다 그래서 본 발명의 모든 용액 조합에서 및 2500g . (A3+B1, A3+B4 
    - 41 -
    시간 배출 대변 중량 평균값 또는 중앙값이 보다 컸다A3+B5) 24 2500g .
    표 및 의 자료를 함께 고려하면 및 용액은 그것 [0636] 7a, 7b, 8a 8b , B1, B3, B4 B5 
    이 사용된 다른 모든 용액과 조합하여 사용할 때 효과적인 장세척 용액인 것으로 나타났, 
    다 오전 대변 평균 그림에서 배출 대변량이 특별하게 풍부한 것은 그 용액이 특별하게 . " " 
    효과적인 것을 나타낸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하기를 포함하는 결장세척 용액 :
    아스코르브산 하나 이상의 아스코르브산 염 또는 이의 혼합물에서 제공되는 리터당 a) , , , 
    내지 의 아스코르베이트 음이온 및 300 2000mmol ; 
    리터당 내지 의 폴리에틸렌글리콜 b) 10 200g .
    청구항 3
    제 항 또는 제 항에 있어서 하기를 포함하는 또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결장세척 용액 1 2 , ( ) :
    리터당 내지 의 아스코르베이트 음이온 a) 300 2000mmol ;
    평균 분자량 내지 인 리터당 내지 의 b) 3000 4000Da , 10 200g PEG;
    소듐 클로라이드 및 포타슘 클로라이드 c) ;
    선택적으로는 소듐 설페이트 d) ;
    선택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및 e) ; 
    선택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미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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