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3133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24. 16:49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0허3133 - 등록무효(상).pdf0.92MB[지재] 특허법원 2020허3133 - 등록무효(상).docx0.02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0 313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김윤희 김소리( ) ( , , )
변리사 이소정
피 고 주식회사 1. B
대표이사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최성준( )
카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덕재 ( )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2. 25. 2019 332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338192 / 2017. 2. 16.
2018. 3. 5./ 2018. 3. 7.
구 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3) : 43 , , ,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 , ,
준비 및 제공업 뷔페식당업 비스트로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 , , , , ,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일본음식점업 음식준비업 조리법 관련 자문업 포장마차업, , , ,
음식점업 한식점업 선술집업 주점업 포장마차업 주점업( ), , , , ( )
상표권자 원고 4) :
나 선사용상표 .
- 3 -
구 성 1) : ,
사용상품 서비스업 편백찜 식당업 2) ( ) :
다 선등록서비스표들 별지 과 같다 . : [ 1]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들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9. 10. 23.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33 1 3
호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7 , 34 1 20 ’
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2019 3322호로 심리한 후 2020. 2. 25.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33 1 7 , 34 1 20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 ‘ ’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 1, 2, 3 , 14 (【 】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인 편백집과 간단하고 흔한 표장‘ ’
인 ‘ 을 단순 결합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위 각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 ,
할 뿐만 아니라, ‘ 편백 집의 각 식별력 없는 구성이 단순 결합된 표장으로서 ’, ‘ ’, ‘ ’
- 4 -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에도 ,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 33 1 3 7
당한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2)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후발적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 33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1 3 7 117 1 6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의 요부가 편백으로 동일하여 3) ‘ ’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식당업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으로 서로 유사하므로, ‘ ’, ‘ ’, ‘ ’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34 1 7
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과 동업관계에 있던 이 4) D E F
동업 내지 이에 준하는 신의관계를 저버리고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
표임을 알면서 거의 동일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해 출원한 것으로서 원고가 ,
이를 이전받아 등록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20 .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 그 자체만으로도 각각 식별력이 있고 각 부,
분이 결합된 구성 전체로서도 충분히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도 해당하지 33 1 3 , 7 , 117 1 6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 전체적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비 2) ,
- 5 -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4 1 7 .
3)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창작하여 출원한 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양도받
아 적법하게 등록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 34 1 20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3 1 3
가 판단 기준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 33 1 3 , , , ,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
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04. 8. 16. 2002 1140
등 참조),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 1994.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또한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이 결10. 14. 94 1138 ). ․
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
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식별력이 있는지의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출원상표가 상표( 1991. 3. 27. 90 1208 ).
법 제 조 제 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33 1
- 6 -
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대법원 ( 2012. 4. 13.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1 1142 ).
나 인정 사실.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5 9, 13, 36, 37, 38, 40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편백 또는 편백나무는 측백나뭇과의 상록교목으로 피톤치드라는 나무 1) ‘ ( )’ ‘ ’ , ‘ ’扁柏
가 내뿜는 천연 항균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내수성이 강해
물에 닿으면 고유의 향이 진하게 퍼져 잡냄새도 없애주기 때문에 최고급 내장재 또는 ,
도마 등과 같은 주방 조리기구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1 1, 37 ).
네이버에서 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까지 2) 2013. 1. 1. 2018. 3. 5.
로 기간을 한정하여 편백찜을 검색하면 건의 블로그 게시물과 아래와 같은 기‘ ’ , 1,163
사를 포함한 뉴스 및 잡지 기사가 검색된다 을 제 내지 호증( 5 7 ).
서증번호
신문사
일자( )
내용
을 제 호증의 7 2
G
(2017. 11. 13.)
이날 제작진이 소개하는 맛집은 다음과 같다.
■ 편백집H
편백찜과 샤브샤브 전문점이다 메뉴로는 편백찜 소고기 만원. ( ) 1 ,
편백찜 흑돼지 만 원 샤브 소고기 돼지고기 각각 만(H ) 1 2000 , ( , H ) 1
원 스페셜편백찜 만 원 등이 있다 그밖에 흑돼지돈부2000 , 2 3000 .
리 원 소고기돈부리 원 흑돼지우동 원 등이다7000 , 7000 , 7000 .
을 제 호증의 7 3
I
(2017. 12. 5 .)
서구 동 맛집J K 편백집' L 는 편백나무를 활용한 독특한 요리와'
각종 건강 메뉴를 선보이며 미식가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업체는 불판 위에 특수 제작된 편백찜기를 올려 놓은 후 숙주나
물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기를 굽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주 메뉴로는 마늘삼겹살 편백찜 차돌박이 편백찜 살치살 편백, ,
찜 해물 편백찜 모듬 편백찜이 있다, , .
- 7 -
을 제 호증의 7 4
M
(2017. 12. 6 .)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 밥을 먹으러 간것은 시 즈음 좋은 (...) 2 .
단백질과 많은 야채를 먹으라기에 혼자 돼지고기 편백찜을 먹으
러 갔다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서 여유가 생긴 데다 건강한 음.
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뿌듯했다.
을 제 호증의 7 5
N
(2017. 12. 29.)
오늘 저녁 삼단 편백찜 맛의 비법은 편백나무<‘ ’ , ?>
‘O’ 삼단 편백찜이 화제다 일 방송된 특히 삼단 편백찜 . 29 P
고기는 한우와 함께 돼지고기가 같이 들어가 더욱 다양한 맛을
냈다 또 찜통으로 사용하는 편백나무는 살균효과와 함께 음식에 .
편백향을 입혀 풍미를 더했다.
을 제 호증의 7 6
Q
(2018. 1. 1.)
시 구 길에 위치한 구락부 는 사시미 와 R S S14 'S ' ' ' ' 편백찜 맛집으'
로 알려진 곳이다 보신 시 구 길에 위치한 구락부 는 사. R S S14 'S ' '
시미 와 편백찜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보신각 근처에 위치해 ' ' ' .
층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곳은 가지 종류의 생선회 종합13
세트로 연말연시 각 근처에 위치해 층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곳은 가지 종류의 생선회 종합세트로 연말연시 핫플레이스13
로 손꼽힌다 여기에 새우와 전복이 더해진 돼지고기 편백찜과 .
전골 요리 등 놓칠 수 없 핫플레이스로 손꼽힌다 여기에 새우와 .
전복이 더해진 돼지고기 편백찜과 전골 요리 등 놓칠 수 없는
메뉴들이 많다.
을 제 호증의 7 7
T
(2018. 1 . 23.)
찾아라 먹스타 상자 속 진수성찬 흑돼지 [ ] ! 편백찜
각종 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비주얼대박 먹스타 오늘SNS # # !
의 주인공은 네모반듯한 나무상자 속에 펼쳐지는 진수성찬?? ?!!
바로 편백나무로 만든 찜통에 최고급 돼지고기를 쪄먹는 ‘흑돼
지 편백찜 이 오늘의 먹스타 되시겠다 소문난 흑돼지 편백찜’ ~!! ,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편백나무 찜기 그 자체 상자에서 풍기!
는 산뜻한 편백나무 향에 마치 삼림욕을 하는 듯 심신이 맑아지
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의 잡내까지 싹 잡아준다고.
을 제 호증의 7 8
U
(2018. 1 . 24.)
한달새 개 신규 가맹점 오픈 샤브샤브에 편백찜 등 접목<V, 5 > …
가장 먼저 월 일에 오픈한 점 은 기존의 샤부샤부 브12 6 ‘V W ’
랜드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편백찜을 접목한 샤브샤브 편‘ &
백나무찜 브랜드다 대표 웰빙 음식으로 손꼽히는 샤부샤부에 ’ .
먹을수록 건강한 느낌을 받는 편백나무찜을 함께 즐길 수 있어
- 8 -
편백찜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훨씬 이전부터 3) 2018. 3. 5. X, P, Y,
등 공중파 및 주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수차례 등장하였고 이들 방송은 모Z, AA ,
두 편백나무 찜기의 사용과 식재료에 배어든 편백향을 편백찜의 주된 특징으로 소개하
였다 을 제 호증( 8 ).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이전에 별지 기재 내용 4) 2018. 3. 5. [ 2]
을 비롯하여 국내의 음식점에서 편백나무로 만든 숙성상자 찜기 등의 조리기구를 이,
용한 다양한 요리를 조리 판매하면서 편백을 메뉴이름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편백으, , ‘ ’
로 인해 향상된 요리의 맛과 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을 제( 8, 38
호증).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편백집 5) (2018. 3. 5.) ‘AB ’
외에 다수의 업체에서 편백 편백집 편백집 편백집 ‘AD AC/AD ’, ‘H ’, ‘ L’1) 편백미가 편, ‘ ’, ‘R
백찜 등 편백집 또는 편백을 음식점의 이름에 포함한 업체에서 편백찜 요리를 제’ ‘ ’ ‘ ’ ‘ ’
공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 9 3, 4, 36 , 40 1, 2,
참조4, 6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에 관해 출원된 6) 43 ,
‘ 상표 을 제 호증의 와 관련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 ( 14 10) , 2015. 8. 10.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인 “ ’ 을 제 호증의 와 표장 및 지정서비‘( 14 5)
1) 현재는 편백집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AE ’ .
오픈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9 -
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7 1 7
수 없다 고 의견제출통지를 하자 을 제 호증의 해당 출원인의 대리인은 ” ( 19 1), 2015. 10.
레스토랑 서비스업과 리조트 숙박업 등에 있어서 편백 또는 편백나무라는 명칭12. “ , ’ ‘ ’ ‘
은 편백나무의 웰빙 재질을 활용한 웰빙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 ’ ‘
업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편백 또는 편백나무라는 명칭은 단독으로 서, , ’ ‘ ’ ‘
비스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해당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명,
칭이 아니다 위 각 서비스업과 유사군 코드에 편백 또는 편백나무를 포함하여 등록 . ’ ‘ ’ ‘
또는 공고된 서비스표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편백 또는 편백나무가 식’ ‘ ’ ‘
별력이 없어 서비스표의 독립적인 요부가 될 수 없다 편백나무 외에도 웰빙을 상징하.
는 참나무 소나무 등 여러 나무들의 명칭은 요식업 및 숙박업의 품질 및 효능 표시, ’ ‘ ’ ‘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편백 또는 편백나무를 공. ’ ‘ ’ ‘
통으로 포함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의견서 을 제 호7 1 7 .” ( 19
증의 를 제출하여 위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상표등록이 된 것으로 보인다2) .
다 . 검토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
록상표의 표장인 ‘ 은 그 등록결정일인 당시 국내 거래계의 ’ 2018. 3. 5.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편백나무를 이용하여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편백찜‘ ’, ‘
을 제공하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 서비스업 의 제공방법 제공’ ( ) ,
대상 등을 강하게 연상시키거나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 . ,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 10 -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
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
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
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33 1 3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1) “ 와 같이 좌측의 도형 ” ‘ 부분과 문자 ’
편백집 부분이 나란히 표시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 .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중 2) ‘ 도형 부분은 녹색의 굵은 테두리로 구성되’
어 있는 정사각형으로 직감되는 별도의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아니하는 간단하고 ,
흔한 표장으로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2) 편백집 부분에 ‘ ’
의하여 우선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편백집은 편백과 집의 두 단어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집에는 사전적으로 3) ‘ ’ ‘ ’ ‘ ’ , ‘ ’
갈빗집과 같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를 나타내는 ‘ ’ “( )
말 의 의미가 있고 을 제 호증 세부적으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는 고기를 연탄불” ( 15 ),
에 구워먹는 식당인 연탄집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서 제공하는 뚝배기집 등과 같이 ‘ ’, ‘ ’
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요리의 성격이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편백나무는 항균 작용 및 내수성 방향성 등 고유한 특성에 따라 주방 조리기 4) , ,
구의 수단이나 재료로 흔히 사용된다 특히 이 사건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음식을 숙성.
하거나 찌는 등의 요리나 조리를 위해 편백나무 틀이나 도마 찜기 등이 흔히 사용되,
2) 상품류 제 류의 지정상품에 관해 출원된 9 ‘ 에 관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 33 1 6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참조2021. 10. 14. 2021 1707 ( ) .
- 11 -
어 왔고 이 사건 등록결정일 무렵 편백찜은 관련 업계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편, ‘ ’
백나무로 만든 찜기에 고기 채소 등을 넣고 수증기를 통해 쪄서 먹는 요리로 알려져 ,
있었으며 원고 및 피고들 외에도 편백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편, ‘ ’ ‘
백을 음식점의 상호나 표지의 일부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
이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 5) ,
표가 음식점업에 관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계의 거래자나 수요자들
에게 편백나무를 이용하여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편백찜을 제공하는 음식‘ ’, ‘
점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 서비스업 의 제공방법 제공대상 등을 강하게 ’ ( ) ,
연상시키거나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
건 등록결정일 무렵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가 되어 누구
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게 되어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6) · ,
등에 편백을 포함한 다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과 특정 나무 명칭과 집이 결합‘ ’ ‘ ’
되어 구성된 등록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편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등록상표들의 경우 편백, ‘ ’ ‘ ’
표장에 부가되거나 결합된 다른 표장이나 도형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표장의 식별력
등에 따라 등록적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가 이 사건 ,
- 12 -
등록상표의 등록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06. 5. 12. 2005 339
).3)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검토결과 정리.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33 1 3 .
고의 나머지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결 론4.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이형근
3) 원고가 자 참고서면의 참고자료 으로 제출한 일본국의 편백집 상표 관련 사례의 경우 그 출원 2021. 10. 21. 20 ‘ ’ ,
및 등록일자가 각각 및 로서 그 당시의 일본국에서의 위 표장의 식별력과 사용 실태2004. 3. 2. 2004. 11. 19. ,
거래실정 등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의 식별력 사용 실태, , ,
거래 실정과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의 상표 등록례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근거가 될 수는 ,
없다.
- 13 -
별지 [ 1]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1( 14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220165 / 2010. 8. 19. /2011. 10. 31.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 . : 43 , , ,
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 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 , , , (bar) , ,
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 , , , , ,
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 , , , , ,
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 , , , ,
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 ,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2. 2( 14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242600 / 2011. 6. 27./ 2012. 10. 18.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 . : 43 , , ,
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 , , , , ,
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 , , , ,
제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 , , , ,
- 14 -
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휴게실업 요리기구대여업 의자 테이블 테이블린넨, , , , , / / /
유리식기 임대업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3. 3( 14 5)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259024 / 2012. 5. 16./ 2013. 5. 15.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극장식주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 . : 43 , , ,
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 , , , , ,
관광객숙박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여인숙업 리조트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안내업, , , , , ,
숙박시설예약업 여관업 유스호스텔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호, , , , , ,
텔예약업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장, , , ,
비공급업 텐트대여업 방 임대업 이동식가옥임대업 회의실임대업 회의실제공업, , ( ) , , , , 房
식수 디스펜서 임대업 요리기구대여업 의자 테이블 테이블린넨 유리식기 임대업, , / / /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4. 4( 14 6)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300336 / 2013. 6. 18./ 2014. 9. 29.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식당 . : 43 , , ,
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 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경영업 콩, , , , , ,
- 15 -
나물전문식 당업 콩나물전문식당체인업 휴게음식점업, ,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5. 5( 14 7)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292459 / 2013. 6. 26./ 2014. 7. 1.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 . : 43 , , ,
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한식점경영업 콩나물전문식당업 콩나물전문식당체인업 휴, , , , ,
게음식점업 한식점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 ,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6. 6( 14 10)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360370 / 2015. 2. 5./ 2016. 5. 25.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 . : 43 , , ,
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제과점업 한식점업, , , , , , ,
관광숙박업 리조트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예약업 여관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 , , , ,
선등록서비스표 을 제 호증의 7. 7( 14 1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262524 / 2016. 10. 18./ 2017. 6. 21.
- 16 -
나 구 성 . :
다 지정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한식점업 포장마차업 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이동 . : , , ( ), ,
식레스토랑업 중국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식음료 준비업 요리기구대여업 음료디스펜, , , , ,
서 대여업 끝. .
- 17 -
별지 [ 2]
편백나무 숙성기 혹은 찜기를 이용한 요리의 조리 및 판매 사례
1. 편백나무 숙성고기 을 제 호증의 자( 38 1, 2, 2017. 5. 13. )
편백나무 숙성회 을 제 호증의 자2. ( 38 4, 2017. 2. 10. )
- 18 -
편백나무 숙성 발효 흑마늘 을 제 호증의 자3. ( 38 6, 2017. 6. 27. )
편백나무 장어찜 을 제 호증의 4. ( 38 7)
- 19 -
편백나무 김치찜 을 제 호증의 5. ( 38 8)
편백 족발 을 제 호증의 자6. ( 38 9, 2017. 9. 11. )
- 20 -
편백나무 밥 을 제 호증의 7. ( 8 4)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395 - 권리범위확인(특) (0) 2026.02.2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6989 - 거절결정(특) (0) 2026.02.2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5030 - 등록무효(특) (0) 2026.02.2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121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0) 2026.02.2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249 - 거절결정(특) (0) 2026.02.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