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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560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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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560 - 거절결정(상).pdf
    0.6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560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4560 ( )
    원 고 A 
    프랑스공화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신
    담당변리사 남완용 손인호,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6. 8. 2020 67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제 호 (1) / / : 40-2018-88969 / 2018. 6. 29./ 2018. 1. 
    3.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코코아 코코아 파우더 (3) : 30 (Cocoa), (cocoa 
    초콜릿 초콜릿 제품 초콜릿 과자powder), , (Chocolate and chocolate products), 
    초콜릿캔디 초콜릿바(namely chocolate confectionery), (chocolate candies), (chocolate 
    초콜릿 스프레드 초콜릿을 원재료로 한 식용 코팅재bars), (chocolate spreads), (edible 
    커버추어 초콜릿 초콜릿과 코coatings made from chocolate), (Couverture chocolate), 
    코아로 만들어진 식용 장식품(Decorations for food use based on chocolate and/or 
    패스트리 과자 아이스크림 코코아를 원재cocoa), (Pastry), (Confectionery), (Ice-cream), 
    료로 한 음료 커피를 원재료로 한 음료(cocoa-based beverages), (coffee-based 
    초콜릿을 원재료로 한 음료 차를 원재료로 beverages), (chocolate-based beverages), 
    한 음료(tea-based beverages)
    나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제 호 (1) / / : 61707 / 2015. 1. 17./ 2016. 
    - 3 -
    1. 5.
    표장 (2) : 
    지정상품 서비스업 (3)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커피음료 - 30 , , , ,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빵 커피와 , , ( ), (
    관련된 것에 한함 초콜릿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아이스크림 커피와 관련된 것에 ), ( ), (
    한함 과자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 )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가공된 커피 소매업 대용커피 소매업 곡분 및 곡 - 35 , , 
    물 조제품 소매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가공된 커피 도매업 대용커피 도매업( ), , ,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도매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빵소매업 커피와 관련된 것( ), (
    에 한함 빵도매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아이스크림소매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 ( ), (
    한함 아이스크림도매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 )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카페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커피전문점업 - 43 ( ), , 
    패스트푸드식당업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4) : C 
    다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 (1) 2018. 6. 29. . 
    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등록번호 제 호의 상표서비스2019. 6. 11. 61708
    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 34 1 7
    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4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2) 2019. 12. 10.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
    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3) 2020. 1. 9. 
    등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원 호로 심리한 . 2020 67
    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2021. 6. 8.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34 1 7
    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2, 4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가 결합된 상표로 각 부분이 모두 ‘CUVEE’, ‘SAKANTI’, ‘BALI’
    식별력이 있어 전체가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만으‘CUVEE SAKANTI BALI’ , ‘CUVEE’
    로 약칭되거나 관념되지 않는다 선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상당하고 지정상. , 
    품인 커피와 유사한 상품인 와인의 거래실정을 보았을 때 문자 쿠베 부분의 식별력은 ‘ ’ 
    미약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 ,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34 1 7 . 
    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 · ·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 5 -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6. 8. 25. 2005 2908 , 2011.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2. 27. 2010 20778 ).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 
    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나 표장의 대비 . 
    외관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인을 발효 또는 블렌딩하는 통 탱크 을 의미하는 ( ) ‘CUVEE’
    와 사전상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관념이 없는 및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명‘SAKANTI’ 
    인 가 띄어쓰기로 결합되어 병렬적으로 나열된 표장이다 선등록상표는 도형 ‘BALI’ . 
    와 한글문자 가 결합된 표장이다 양 표장은 결합된 단어. 
    의 개수 문자의 구성 도형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 .
    - 6 -
    호칭의 대비 (2)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 ) ‘ 가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CUVEE’, ‘SAKANTI’, ‘BALI’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 ‘ 만으론 호칭된다고 볼 수 없다CUVEE’ .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① ‘ 로 호칭CUVEE’
    되고 인식된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어 . ‘cuvee 
    의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가 국내 수요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chocolate’
    거가 없고 오히려 호주 뉴질랜드 사이트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
    이 사건 출원상표의 ‘② 는 SAKANTI’ 사전상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관념이 없
    고 인도네시아어로 거룩한이라는 의미이나 그것이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 ’
    와 같이 알려져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의 가 된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발음되므로 보다 약하게 ‘SAKANTI’ ‘S’, ‘K’ ‘CUVEE’
    - 7 -
    호칭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초콜릿 등을 지정상품으 , 
    로 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점 갑 제 호증 ( 25 ), 
    해외에서 아래와 같이 ‘ 의 전체로서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CUVEE SAKANTI BALI’
    점 갑 제 호증 원고가 ( 22 ), 상표를 출원하여 프 
    랑스 유럽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태국 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점 갑 제, , , , , , UAE ( 23, 24
    호증 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부분) , , ‘SAKANTI’ 
    이 에 비해 식별력이 낮다고 볼 수 없다‘CUVEE’ .
    - 8 -

    또한 원고는 가 카카오의 재배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SAKANTI’ , 
    에 의하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가 를 그러한 의미로 인식한다고 볼 SAKANTI
    수 없고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 (
    호증27 ).
    - 9 -
    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부분만으로 관찰할 수 없고 전체 또는 ( ) ‘CUVEE’ 
    부분을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호칭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CUVEE SAKANTI’ , 
    다.
    관념의 대비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쿠베를 포함하나 이 사건 출 ‘CUVEE’, ‘ ’ , 
    원상표는 여기에 가 결합된 조어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므로 선등록상‘SAKANTI BALI’ , 
    표와 관념이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다 지정상품의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초콜릿 카카오 등으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 
    초콜릿 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과 동일 유사하고 당사자 사이에도 이에 관하여는 다( ) ·
    툼이 없다. 
    라 소결론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 ·
    - 10 -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34 1 7 .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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