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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73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17. 20: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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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527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현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케이비케이( )
담당변리사 백인경 김용인 차현숙 홍소정, , ,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1. 7. 14. 당2020 38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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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 / : 1060126 / 2013. 11. 11./
2014. 9. 23./ 2014. 9. 22.
구성 2) :
지정상품 3)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형 비누 고형화장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크림3 , , , ,
비누 미용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목욕용 화장품 화장용목욕파우더 마사지용 오, , , , ,
일 메이크업 화장품 미용크림 바디크림 배니싱크림 샤워크림 셰이빙크림 에, , , , , , ,
프터선크림 피부미백크림 헤어케어크림 화장용크림, , ,
상표권자 원고 4) :
나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년 이상 1) 2020. 12. 24. “ 3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국내에서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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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2016. 2. 29. 14033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 ) 73 1 3 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
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하였고 피심판청구인 2) 2020 3860 , 2021. 7. 14.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73 1 3 , 4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
소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3, 4 , 【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인 1) , 3
그 지정상품 중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의 제품 포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2019. 7. 23. ‘ , ’
를 표시하고 이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
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가 없다 이 사건 2) 119 1 3 .
심결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관련 법리 .
1) 현행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실질적으로 같다 119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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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1) 119 1 3 2)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 ․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3 ’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 3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
여 그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3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 2) 119 1 3 ‘
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 ‘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여기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 ,
동일성 있는 상품은 양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 ․ ․ ․
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1. 7. 28. 2010 3622 ).
나 판단 .
1)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실사용상표 사용 사실
가 ) 원고가 무렵 우측 사진의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스2019. 7. 23.
티커를 부착한 천연수제한방샴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 에 판매 목‘ ’ ‘C’
적으로 전시한 사실은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5, 6 (
2) 이 사건 심결은 적용법조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이 된 상표법의 시행 ‘ 2016. 2. 29. 14033 (2016.
이전에 출원된 것이므로 위 개정 상표법이 아니라 그 개정 전의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9. 1.) 73 1 3 .’
고 하였다갑 제 호증 이 사건 심결문 각주 참조 그러나 위 개정 상표법은 부칙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이 법 중 ( 5 , 1 ). 2 2 ‘ 심판청̊̊̊
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 상표법 제 조 제.’ . 119
항 제 호는 위와 같은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임이 명1 3 ‘ ’ ,
백하다 따라서 위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원고가 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위 개정 상표법의 제 조 제 항 . 119 1
제 호 제 항의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3 , 5 .
실사용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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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 ,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 ) (
이에 다툼이 없다3)).
상품의 동일 여부 2)
가 일반적으로 물비누란 액체로 된 비누를 샴푸 란 주로 머리를 감는 ) ‘ ’ ‘ ’ , ‘ (shampoo)’ ‘
데 쓰는 비누̊̊로서 주로 액체로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누란 때를 씻어 낼 때 ’ . ‘ ’ ‘
쓰는 물건이라 할 수 있다’ .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 , 8 , 4 9,
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5 .
특허청 유사상품 심사기준 을 제 호증 에서 샴푸 는 제 류의 인체 (1) ( 15 ) ’ (shampoos)‘ 3 ’
용 비누̊̊ 미용, 비누̊̊ 제품군 으로 분류되며 이와 동일한 분류에는 물비누‘ (G1301, 1201) , ’ ,
액체 비누 거품목욕용 물비누 액체목욕비(liquid soap)‘, ’ (liquid soap for bubble bath)’, ‘
누 액체 고형 또는 겔 형태의 목욕비누(liquid bath soaps)’, ‘ / (bath soaps in liquid, solid
인체세정용 물비누 도 포함되어 있다 그or gel form)’, ‘ (liquid soap for body washing)’ .
리고 같은 심사기준 제 류의 화장품 중 바디화장품 분류 3 ‘ (G1201. S120907, S128302)’ ‘ ’
예시에는 목욕용 화장품 과 함께 거품 목욕제‘ (cosmetic preparations for baths)’ ‘
목욕 및 샤워용 겔 이 포함된다(bubble bath preparations)’, ‘ (bath and shower gels)’ .
자 매일경제의 성공하는 남자의 남자가 원하는 세안 을 (2) 2016. 10. 6. “ STYLE (
제 호증의 기사는 클렌저 세안제 는 고형비누9 2)” “ ( ) ‘ , 물비누̊̊̊크림 로션 젤 등 다양한 , , , ’
3)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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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으로 제작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
샴푸와 물비누는 모두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펌프형 (3) ’ ‘ ’ ‘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욕실용( 8 , 4 8 ).
품업체 은 욕실용품인 깨끗욕심 펌프용기를 출시하며 샴푸 린스 물비누 등을 덜어 ’D‘ ’ ‘ ’ · ·
보관하기 편리하다 는 취지로 홍보하기도 하였다 을 제 호증의 .‘ ( 9 4).
유통업체인 가 년 무렵 출시 판매한 자사브랜드 이퀘이트 제품군 (4) ‘E’ 2002 , (PB) ‘ ’
에는 샴푸와 물비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을 제 호증의 그리고 미국의 생활용품 ‘ ’ ‘ ’ ( 9 1).
제조업체 은 년대 미국에서 천연 물비누 샴푸 린스 등을 출시 판매하였는데 ‘F’ 1970 ‘ , , ’ ,
이러한 취지는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을 제 호증의 최근에도 생활용품업체 ( 9 3). ‘G’
는 물비누 샴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을 제 호증의 ‘ , ’ ( 9 5).
국내에서는 두발과 신체를 모두 세정할 수 있는 올인원 샤워샴푸가 포맨트 (5) ‘ ’ ‘ ’,
포르맨즈 다슈 등 상품명으로 다양하게 제조 판매되고 있다 갑 제 호증‘ ’, ‘ ’ , ( 8 ).
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물비누가 특정 용도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세정 ) (1) , ‘ ’
제 제형의 일종임을 알 수 있고 물비누와 샴푸는 모두 계면활성제 증점제 등 성분, ‘ ’ ‘ ’ ,
이 포함된 점성 있는 액체 제형의 비누로서 펌프용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욕실 등에서 신체를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생활용품 관련 기업이, ,
나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 생산되고 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되며 그 고객층 또한 일반 ,
소비자로 동일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피고도 샴푸와 물비누가 그 사용방법 유통경( ‘ ’ ‘ ’ ,
로 및 공급자 수요자가 동일한 상품이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4) 따라서 거래 실정).
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샴푸를 물비누의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
4)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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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라 또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 ) , ‘ ’
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
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의약
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화장품법 제 조 제 호 샴푸는 인체를 청결하거나 모발의 ( 2 1 ). ‘ ’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방법으로 사
용되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주로 목욕 용도로 사용된다 피고가 , (
아래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한 샴푸를 ‘ ’
화장품의 일종으로 규율하고 있다‘ ’ ).
마 이상과 같은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실사용 ) ,
상표를 사용한 수제한방샴푸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물‘ ’ ‘
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동일성 있는 상품이라 봄이 타당하다, ’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피고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 , (1) [ 3] ‘ ’
에는 액체 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샴푸가 다른 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점 온라‘ ’, ‘ ’ ‘ ’ , (2)
인쇼핑몰 등에서 물비누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체로 손세정제 세‘ ’ ,
안제 목욕제 등일 뿐 두발 관련 제품은 찾을 수 없는 점 언론 기사 등에서도 물, , (3) ‘
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샴푸를 별도의 제품처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제’, ‘ ’ ‘ ’ , ‘
한방샴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사회의 통념’ ‘ , ’
상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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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1) [ 3] ‘ ’
제 조 제 항 제 호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차 포장 또는 차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10 1 9 1 2
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편의상 유형별로 정한 것일 뿐‘ ’
이다 위 별표 은 제품 표시의 규율이라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몇 . 3
가지 추상적인 기능별 대분류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상품이 여러 분류에 해,
당하는 경우가 배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일례로 앞서 본 올인원 샤워샴푸는 두발과 . ‘ ’
신체를 모두 세정할 수 있는 점에서 위 별표 의 제 의 다목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3 1 . ‘ '
의 바디 클렌저 와 아 목의 두발용 제품류 의 샴푸 에 모두 해당하는 ' (body cleanser)' . ' ' ' '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성분이 추가될 경우에는 타목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에도 해당, . ’ '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차목의 면도용 제품류 의 애프터셰이브 로션. . ‘ ' '
은 성질상 대체로 카 목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 로션 크림 에도 (aftershave lotions)' . ’ ' ' , '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별표 에서 샴푸와 액체 비누 목. 3 ‘ ’ ‘ (liquid soaps)’, ‘
욕용 화장품이 서로 다른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상품이 거래통념상 ’
동일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가 물비누의 거래실정의 근거라고 들고 있는 을 제 호증의 각 제품들은 상‘ ’ 6
품명에 물비누 외에도 용도 표시인 핸드워시 손세정 손세정제 내지 포장단위 표시인 ‘ ’ ‘ , , ’
대용량 리필형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을 제 호증의 제품들은 전체 개 ‘ , ’ , 7 190,729
검색결과 중 개 제품만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물비누가 5 . ‘ ’
사회통념상 손세정제 등 제한된 용도의 상품만을 일컫는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언론 기사들 을 제 내지 호증 은 샴푸 물비누 목욕 (3) ( 8 12, 16, 17 ) , ,
용 화장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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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언론 기사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비누가 특정 용도만을 위한 것’ ‘
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세정제 제형의 일종이라거나 샴푸와 목욕용 화장품 물비누가 ‘ ’ ‘ , ’
사용방법 유통경로 공급자 수요자에 있어 상당 부분 일치함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 , , ,
발견되기도 한다.
다 소결론 .
위와 같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더 살펴볼 3 ,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119 1 3
같은 조 제 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다른 전3 .
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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