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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22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16. 18: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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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0 7227 ( )
원 고 A
미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김창규 이미정,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배소정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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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2020. 9. 22. 2020 404 ( ‘ ’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제 호 (1) / / : 40-2018-60479 / 2018. 5. 4./ 2017. 11.
8.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비알코올성 음료 맥주는 제외 (3) : 32 ( - Non-alcohol
ic beverages, excluding beer)
나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954391 / 2011. 11. 14./ 2013. 2. 20.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감주 음료 과라나음료 과일맛음료 과일주 (3) : 32 ( ), , ,
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 , ,
땅콩즙음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용 시럽 레몬스쿼시 밀감수 발포성 음료용 분말, , , , , ,
발포성 음료용 재료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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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콜성 사과즙 비알콜성 아페리티프 비알콜성 음, , (Aperitifs),
료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사과주스음료 사이다 셀처탄산수 소, , , , , (Seltzer water),
다수 소다음료 아몬드시럽 아몬드즙음료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유장 음, , , , , , ( )乳漿
료 음료수제조제 음료용 과실분말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용 과실액 음료용 , , , , ( ), 果實液
사르사파릴라 음료용 셔벗 음료용 시럽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Sarsaparilla), , , ,
기스 음료제조용 에센스 인삼주스 음료 진저에일 채소 또는 과실 가공, , ( ), (Ginger ale),
음료 청량음료 콜라시럽 크바스 비알콜음료 탄산수 음료 탄산수제조제 파인애플주, , , ( ), ( ), ,
스 포도액 포도주스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주스음료 광천수 광천수 제조, , , , , , ,
제 리튬염수 무탄산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물 음료용 , , , , , , ,
샘물 맥주 광천수 및 탄산수, ,
등록권리자 (4) : C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1) 2018. 5. 4. .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2019. 1. 7. ·
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34 1 7 .
특허청 심사관은 위 의견제출통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2) 2019. 12. 27.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20. 2. 6. .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2020 404 2020. 9. 22.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사유가 · 34 1 7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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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4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부분은 물의 수분의 수력의라는 관념을 가지‘ , , ’
는 접두어로 지정상품인 비알코올성 음료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부분은 영어 알파벳 을 도안화한 것으로 그 형태와 구성 및 미국 음료‘M’
시장에서의 원고의 점유율 등에 비추어 요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를 혼동, ,
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34 1 7 .
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 ,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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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 ·
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 ,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도형 과 문자가 포함된
및 이 결합된 것이다 위 도형 . 부분은 괴수의 발톱자국을 형
상화한 도형이고 문자가 포함된 부분은 각각 하이드로 퍼플 패션으로 호칭되며 사, ‘ ’, ‘ ’ ,
전적으로는 물의 수분의 수력의 자주색 열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 , ’, ‘ ’ .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6, 9, 19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 ‘ 라고 볼 수 ’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1) 부분은 표장의 중앙에 위치하여 돋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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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취하고 있다.
일반 거래 현실에서 일반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높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2)
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으로 호칭하여 인식하
는 경향이 높은데 문자가 있는 부분인 , 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단어
인 반면, 부분은 아래에 아주 작은 글자로 기재되어 있
어 쉽게 눈에 띄거나 읽히지 않는다.
도형 (3) 부분은 와 겹치면서 그 뒤에 위치하여
의 배경으로 인식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그대로 사용.
된 증거는 없고 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 ,
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원고의 상품에 사용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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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찰해 보면 도형 은 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면서
의 뒤에 위치하므로, 부분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식별력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의 식별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음료수류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 ’MONSTER' ,
여 몬스터나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 ‘ ’MONSTER'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고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둘러싼 구체적MONSTER'
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대법원 선고 ( 2017. 3. 15.
후 판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도형 2016 2447 ). 부분이
의 첫 번째 알파벳 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 위와 같‘monster’ ‘m’ , ‘monster’
은 식별력에 비추어 보면 위 도형 ,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4) , 부분이 물의 수분의 수력의 등‘ , , ’
의 뜻이 있어 지정상품인 비알콜성 음료의 성질을 직감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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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와 결합된 표장으로 등록된 상표들이 다수 있고 부분이 식별‘HYDRO’ ‘HYDRO’
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 다수의 심사예 및 심결례가 있으므로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
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분이 비알콜성 음료에 관. ‘HYDRO' ’ ‘
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
이유 없다.
가 가 물의 수분의 수력의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 ) ‘HYDRO’ ‘ , , ’
이는 일반 수요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단어라고 보이지도 않고 물의 수분의 수력의라는 의미를 , ‘ , , ’
가진 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지정상품인 비알코올성 음료의 성질‘HYDRO’ ‘ ’
을 암시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직감하게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음료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부분이 포함된 상표로서 ( ) ‘HYDRO' ’HYDRO
등이 있으나 선등록상표 등록 이후의 것이고COCO’, ‘Hydro Life’, ‘HYDROGENSPA’ ,
상표는 화학에서 수산기라는 의미의 와 효소에 관한 용‘HYDROXYDASE’ ‘HYDROXY’
어에서 주로 쓰이는 가 결합된 것으로 와 가 불가분적으로 ‘(D)ASE’ ‘HYDRO’ ‘XYDASE’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며 그 외 화장품 가방류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부분, , ’HYDRO'
의 식별력이 낮다고 판단된 심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이 ’HYDRO‘
비알코올성 음료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 ’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도형부분 (5) 은 원고의 명칭이자 주력 상품인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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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알파벳 또는 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Energy’ ‘M m’ ‘M’
또는 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형 부분이 알파’M HYDRO' .
벳 에 다소 가까운 형상을 가지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가 거래현실에서 기울일 높지 m ,
않은 주의력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가 이를 괴수의 발톱자국 등의 도형이 아닌 ,
문자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m' , ,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선등록상표와의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구성 등 외관에서 차이가 ,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가 . ’ 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게 ‘ ’
하이드로로 호칭되고 그 관념도 물의 수분의 등으로 동일하다’ , ‘ ’, ‘ ’ .
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각각 비알콜성 음료 및 음료수 등 ‘ ’
으로 동일 유사하다· .
마 소결론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 34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1 7 .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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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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