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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54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2. 16. 15: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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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54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이승한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자 사내이사 D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 2020. 12. 29. 2020 848 1614660
호의 청구항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3, 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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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6 , 5/6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9. 2020 84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
발명의 명칭 1) :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11. 11./ 2016. 4. 15./ 1614660
청구범위 3)
청구항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이 접합된 제 필름 상기 제 필름1 (a) 1 (10); 1 (10)【 】
의 폴리에틸렌 상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이 순차적으로 접합된 , , ,
제 필름 및 상기 제 필름 의 폴리에틸렌 상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으로 이2 (20); 2 (20) ,
루어진 제 필름 의 가장자리를 열융착하여 일측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공간3 (30) (1a, 1
을 형성하는 단계 이하 b) (100)(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개방된 일측을 통해 상’ ), (b)
기 두 개의 수용공간 에 각각의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하는 단계 이하 (1a, 1b) (200)( ‘구성
요소 2 라 한다 상기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여 밀폐된 두 개의 수용공간’ ), (c) (1a, 1b)
을 갖는 파우치 를 형성하는 단계 이하 (40) (300)(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및 상기 파’ ), (d)
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출부 를 형성하고 상기 단계에서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하(2)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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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 이하 (400)( ‘구성요소 4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두 개의 수용공간 ’ ) , (1
중 하나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여 형성된 공기 차단 공간이고a, 1b) 1 2 ,
다른 하나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여 형성된 공기 투과 공간인 이하 2 3 (
‘구성요소 5 라 한다 파우치의 제조방법 이하 ’ )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필름은 상기 폴리에틸렌과 알루미늄 사이에 2 1 , 2 【 】
하나 이상의 나일론을 더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접합된 것인 파우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필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3 1 , 3 (high density poly【 】
인 파우치의 제조방법ethylene) .
청구항 및 삭제 4 5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열융착하는 방법은 적층된 제 필름 제 필름 6 1 , 1 , 2 【 】
및 제 필름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열융착하는 것인 파우치의 제조방법3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된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는 온도 7 1 , 1 2 【 】
는 내지 이고 상기 적층된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는 온도는 180 210 , 2 3 140 ℃
내지 인 파우치의 제조방법170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는 열융착하여 개방된 일측을 밀폐하면서 8 1 , (c) 【 】
동시에 일측이 개방된 새로운 두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것인 파우치의 제조방법.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염모제와 산화제를 분리 수용하면서 사용시 상기 염모제와 산화제를 동시
에 배출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할 수 있는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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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0005] 상기 이중형 튜브용기는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염모제 , …
의 특성으로 인해 염모제가 폴리에틸렌 필름을 통과하여 튜브용기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기 이중형 튜브용기는 제조시 용기본체 및 이중 공간을 구획하. ,
는 지그재그 형상의 구획편을 형성하고 상기 용기본체 및 구획편에 대응되는 목부 및 목부,
구획편을 별도로 형성한 후 이들을 접합하는 등 제조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해결 과제
[0008]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하나의 파우치에서 염모제와 산화제를 ,
안정적으로 분리 수용하면서 사용시 상기 염모제와 산화제를 동시에 배출하여 혼합 사용할
수 있는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09] 또한 본 발명은 염모제와 산화제를 동시에 충전하면서 파우치를 연속적으로 제조할 ,
수 있는 상기 파우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 [ 2] 도 [ 3]
[0020]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 는 도 를 참조하면 알루미늄과 폴리에 (40) 2 ,
틸렌이 접합된 제 필름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 상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 알루1 (10); 1 , ,
미늄 폴리에틸렌이 순차적으로 접합된 제 필름 및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 상에 , 2 (20); 2
적층되며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제 필름 을 포함하고 상기 적층된 제 필름 제, 3 (30) , 1 , 2
필름 및 제 필름의 가장자리가 봉합되어 적어도 두 개의 수용공간 을 구비한다3 (1a, 1b) .
[0021] 상기 제 필름1 (10)은 파우치의 외부가 되는 알루미늄 및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 2
렌과 접하여 하나의 수용공간 을 형성하게 되는 폴리에틸렌이 접합되어 있다 이때 상기 (1a) . ,
알루미늄 및 폴리에틸렌은 각각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당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
적인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접합 필름 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laminate fi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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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상기 제 필름2 (20)은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과 접하여 하나의 수용공간 을 1 (1a)
형성하게 되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및 상기 제 필름인 폴리에틸렌과 접하여 다른 하나; ; 3
의 수용공간 을 형성하게 되는 폴리에틸렌이 접합되어 있다 이때 상기 폴리에틸렌 및 (1b) . ,
알루미늄은 각각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당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폴리에틸,
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접합 필름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필름은 폴/ / . , 2
리에틸렌과 알루미늄 사이에 하나 이상의 나일론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
해 상기 하나의 수용공간의 내용물이 상기 제 필름을 투과하여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 2
완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상기 폴리에틸렌 나일론 및 알루미늄은 각각 하나 . , ,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도 을 참조하면 당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폴리에틸렌 나, 3 , /
일론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 나일론 알루미늄 나일론 폴리에틸렌 접합 필름/ / / / / /
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 필름은 하나의 파우치에서 두 개의 수용공간을 . 2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상기 두 개의 수용공간은 완전. ,
히 분리되어 각각의 내용물이 혼합되거나 외부로 새지 않고 수용될 수 있다.
[0023] 상기 제 필름3 (30)은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 2
과 접하여 다른 하나의 수용공간 을 형성하면서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과 접하지 (1b) 2
않은 부분이 파우치의 외부가 된다 이때 상기 폴리에틸렌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 ,
으며 당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 .
하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일 수 있다(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
[0024] 상기 제 필름 제 필름 및 제 필름은 적층된 상태로 가장자리가 봉합되어 두 개 1 , 2 3
의 내용물을 분리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용공간 을 형성한다 상기 두 개의 수용(1a, 1b) .
공간 중 하나 제 수용부 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이 봉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상기 (1a, 1 ) 1 2 ,
필름들에 포함된 알루미늄에 의해 공기뿐만 아니라 빛 산소 수분이 파우치의 내부로 투과, ,
할 수 없는 공기 차단 공간이다 상기 공기 차단 공간은 빛 산소 수분에 대해 안정성이 낮. , ,
은 염모제를 수용할 수 있어 염모제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염모제가 폴리에틸렌,
을 투과하더라도 알루미늄에 의해 파우치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
상기 두 개의 수용공간 중 다른 하나 제 수용부 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이 봉합(1b, 2 ) 2 3
되어 형성된 것으로 상기 필름들에 포함된 폴리에틸렌에 의해 공기만 투과할 수 있는 , 공기
투과 공간이다 상기 공기 투과 공간은 . 폴리에틸렌을 투과할 수 없는 산화제를 수용할 수
있어 상기 산화제가 파우치의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산화제에서 발생하,
는 가스가 폴리에틸렌을 투과하여 산화제의 수용공간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031]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 의 제조방법은 도 및 를 참조하면 (40)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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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이 접합된 제 필름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 상에 적층되며1 (10); 1 ,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이 순차적으로 접합된 제 필름 및 상기 제 필름의 , , 2 (20); 2
폴리에틸렌 상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제 필름 의 가장자리를 열융착하, 3 (30)
여 일측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개방된 일측을 통해 상기 (100),
두 개의 수용공간에 각각의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하는 단계 상기 개방된 일측을 열융(200),
착하여 밀폐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갖는 파우치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파우치의 (300),
다른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고 상기 파우치 형성단계 에서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하는 , (300)
단계 를 포함한다(400) .
도 [ 5]
[0032] 상기 수용공간 형성단계(100)는 상기 제 필름 제 필름 및 제 필름 을 1 (10), 2 (20) 3 (30)
순차적으로 적층하고 이들의 가장자리를 열융착 방법으로 접합하여 두 개의 수용공간, (1a,
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열융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기 적층된 1b) . , 3
종의 필름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열융착할 수 있다 또한 후단계 충전단계 에서 상기 . , (200, )
수용공간에 내용물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상기 수용공간의 일측이 개방되도록 열융착할 수
있다 상기 열융착 방법은 당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열융착 방법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으며 일례로 열 융착기 초음파 융착기 고주파 융착기 레이저 융착기 등을 사용할 , , , ,
수 있다 또한 상기 열융착하는 온도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나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 , , 1 2
융착하는 온도가 내지 이고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는 온도가 내180 210 , 2 3 140 ℃
지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열융착 온도가 상기 온도 범위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170 . , ℃
각각의 필름이 제대로 융착되지 않아 후단계에서 충전한 내용물이 수용공간의 외부로 새어
나올 수 있고 상기 열융착 온도가 상기 온도 범위에 비해 높을 경우에는 각각의 필름이 녹아 ,
제대로 융착되지 않거나 원하는 형태의 파우치를 제조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0033] 상기 충전단계(200)는 상기 개방된 일측을 통해 상기 두 개의 수용공간 에 각(1a,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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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6 )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호에 실린 다실상품포장 2013. 7. 25. 2013-144578 ‘
용 종이가방 및 포장체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각의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한다 상기 내용물은 각각의 충전기 에 의해 서로 혼. (201a, 201b)
합되지 않고 동시에 각각의 수용공간에 충전되므로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뿐,
만 아니라 내용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내용물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
다.
[0034] 상기 파우치 형성단계(300)는 상기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여 밀폐된 두 개의 수용
공간을 갖는 파우치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열융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
는 상기 적층된 종의 필름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열융착할 수 있다 상기 열융착 방법 및 3 .
온도는 상기 수용공간 형성단계 의 열융착 방법 및 온도와 동일할 수 있다 이러한 열(100) .
융착 방법으로 형성된 파우치는 완전히 밀폐된 두 개의 수용공간에 각각의 내용물이 충전
되어 있어 상기 파우치를 개봉하기 전까지 내용물이 혼합되지 않고 분리 수용될 수 있다, .
[0035] 상기 절단단계(400)는 상기 밀폐된 파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출부 를 형성한 후 상(2)
기 파우치 형성단계 에서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한다 상기 토출부는 파우치의 내용물이 (300) .
배출되는 부분으로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우치를 개봉할 수 있도록 상기 파우치의 다른 일,
측에 일부가 절개되거나 열봉합선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열봉합선은 당 업계에서 공지된 .
열봉합기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후 상기 파우치 형성단계에서 열융착한 . ,
일측을 따라 일정 모양으로 절단함으로써 본 발명의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 는 제조, (40)
될 수 있다 상기 파우치를 절단하는 방법은 당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절단 방법을 제.
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0037] 이러한 본 발명의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의 제조방법은 적층된 종의 필름을 열융 3
착하여 제조함으로써 두 개의 수용공간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별도로 성형하거나 삽입할 필
요가 없고 파우치 형성단계에서 파우치의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으로 밀폐하면서 동시에 새,
로운 두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파우치를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 ,
발명의 제조방법은 제조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제조비용 및 제조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발명의 명칭 다실상품포장용 종이가방 및 포장체 제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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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동 충진 포장으로 이용되는 복수가 수납부를 가진 다실상품포장 :
용 종이가방 및 이 다실상품포장용 종이가방을 자동 충진하는 포장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01]).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12] 본 발명의 포장체 제조 방법은 본 발명이 다실상품포장용 종이가방을 이용해 한 쪽
의 필름측 을 수납부로 피포장물을 충진하는 (film) 제 충진공정1 과 제 충진 공정 후 분할 , 1 ,
필름 및 다른 쪽의 필름 이 개구부측이 가장자리를 겹쳐 실 바로 사이에 두어 고(film) (film) ,
융점 실란트 층을 그 고융점 실란트 층이 씰 온도 영역까지 가열하는 일 없(sealant) (sealant)
이 저융점 실란트 층을 그 저융점 실란트 층이 씰 온도 영역까지 가열 해, (sealant) (sealant) ,
한 쪽의 필름 으로 분할 필름 개구부측 가장자리를 열융착하는 (film) (film) 제 씰 공정1 과 제, 1
씰 공정 후 분할 필름 이 열융착한 한 쪽의 필름 개구부측 가장자리와 다른 쪽 필, (film) (film) ,
름 개구부측 가장자리를 한 쪽 필름 으로 대향하는 흡인반과 다른 쪽의 필름(film) (film) (film)
으로 대향하는 흡인반으로 각각 흡인해 바깥쪽에 이끌어 다른 쪽 필름측 이 수납부를 , (film)
개구 시켜 피포장물을 충진하는 제 충진 공정2 과 제 충진 공정 후 분할 필름 이 열융2 , (film)
착한 한 쪽 필름 개구부측 가장자리와 다른 쪽 필름 개구부측 가장자리를 겹쳐(film) , (film) ,
고융점 실란트 층을 씰 온도 영역까지 가열 해 다른 쪽 필름 과 분할 필름(sealant) , (film) (film)
개구부측 가장자리를 열융착하는 제 씰 공정2 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체 제조 방법
이다.
도 [ 1] 도 [ 2]
[0033] 본 예에서 상기 표면 필름 분할 필름 및 이면 필름 은 동일 형상 동일 크기 (1), (2) (3) ,
로 되어 있다 다실상품포장용 종이가방 는 표면 필름 분할 필름 및 이면 필름 을. (4A)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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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필름 과 이면 필름 이 사이에 분할 필름 를 겹쳐 두고 주변 세 방면을 열융착한 (1) (3) (2)
주머니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은 봉투의 세 방면에 형성된 열융착부로 는 테두리 측 융. 5, 6 , 5
착부 은 저면 융착부이다, 6 .
[0034] 분할 필름 은 열융착을 이루어지지 않은 표면 필름 과 이면 필름 사이에 개구 (2) (1) (3)
부 를 분하고 있어 분할 필름 을 경계로 하여 표면 필름 측과 이면 필름 측에 각각 (7) 2 , (2) , (1) (3)
수납부 가 형성되어 있다 수납부 는 상기 분할 필름 로 분된 개구부 이 (8a, 8b) . (8a, 8b) (2) 2 (7)
한 쪽과 다른 쪽의 개구부 를 각각 가지게 된다(7a, 7b) .
[0035] 다실상품포장용 종이가방 에는 표면 필름 과 분할 필름 간 형성된 표면 필름 (4A) , (1) (2)
측 수납부 와 이면 필름 과 분할 필름 간 형성된 이면 필름 측 수납부 로 (1) (8a) , (3) (2) (3) (8b)
나누어 종류의 피포장물을 충진할 수 있다 피포장물은 표면 필름 측 수납부 와 이, 2 . (1) (8a) ,
면 필름 측 수납부 를 따로 여는 것 개구부 를 따로 여는 것 으로 충진 개소를 (3) (8b) ( (7a, 7b) ) ,
잘못하는 일 없이 자동 충진 할 수 있다.
도 [ 3]
[0036] 도면 에 나타난 것처럼 표면 필름 은 기재층 의 내면측 수납부 측 으로 저융 3 (1) (1a) ( (8a) )
점 실란트 층 를 적층 한 것으로 이면 필름 은 기재층 가 내면측 수납부(sealant) (1b) , (3) (3a) ( (8b)
측 으로 저융점 실란트 층 보다 융점을 높은 고융점 실란트 층 를 적) , (sealant) (1b) (sealant) (3c)
층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분할 필름 는 기재층 가 한쪽 면으로 저융점 실란트. , (2) (2a)
층 를 적층 해 다른 면으로 고융점 실란트 층 를 적층 한 것으로 저(sealant) (2b) , (sealant) (2c) ,
융점 실란트 층 를 표면 필름 의 저융점 실란트 층 과 대향시켜 고(sealant) (2b) (1) (sealant) (1b) ,
융점 실란트 층 를 이면 필름 의 고융점 실란트 층 와 대향 시키고 (sealant) (2c) (3) (sealant) (3c)
있다 측면 테두리 융착부 와 저면 융착부 도면 참조 는 고융점 실란트 층. (5) (6)( 2 ) (sealant) (2c,
끼리의 열융착과 저융점 실란트 층 끼리의 열융착에 의하여 형성되어 3c) , (sealant) (1b, 2b)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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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7 )
등록되어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실린 이중 2011. 11. 24. 2011. 11. 30. 10-1088471 ‘
형 튜브용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0038] 표면 필름 분할 필름 및 이면 필름 의 각 기재층 으로는 합성 수지 (1), (2) (3) (1a, 2a, 3a)
단층 또는 적층 필름을 이용 할 수 있다 적층 필름으로서는 합성수지층(synthetic resin) .
끼리를 적층 했지만 합성수지층 과 금속 그 외 무기물층이나 (synthetic resin) , (synthetic resin) ,
지층 등을 적층 한 것이라도 좋다 또 각 기재층 으로는 각각 같은 구성의 필름. , (1a, 2a, 3a)
이라도 다른 구성이 필름이라도 좋다, .
발명의 명칭 이중형 튜브용기 및 그 제조방법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중형 튜브용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 : ,
게는 하나의 튜브 내에 분리판을 구성하여 공간과 배출구를 분할한 것으로서 분할된 각
공간에 각기 다른 크림 타입으로 된 내용물을 주입한 후 각기 다른 내용물이 분할된 배출
구를 통하여 동시에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배출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중
형 튜브용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01]).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6] 그 이유는 주요 화학성분의 특성상 염모제는 폴리에틸렌에 스며들어 폴리에틸렌을
통과하게 되므로 염모제를 폴리에틸렌 필름의 용기에 담으면 염모제는 밖으로 새어 나오
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성 필름의 용기 즉 알루미늄 용기에 주입하여 사용
한다.
[0044] 그리고 산화제는 금속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가스가 발생하고 폴리에틸렌 필
름에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용기에 주입하여 사용한다.
[0045 즉 염모제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겹으로 된 라미네이트 필름의 재질] , / / 3
로 된 튜브형 용기를 사용하고 산화제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필름 재질로 된 튜브형 용기,
를 사용한다.
[0047] 본 발명에 의한 이중형 튜브용기의 분해 사시도인 도 및 본 발명의 이중형 튜브 3
용기의 측단면도인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기본체 본체분리판 목부 및 목4 , (11), (16), (12)
분리판 으로 구성된다(15) .
[0055] 상기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 은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의 겹으로 (11) (16)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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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라미네이트 필름의 재질로 구성된 장으로 구성된 상기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3 (11)
을 살펴보면(16) ,
[0056] 튜브용기의 재료가 되는 원단 을 용기본체 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정한 동일폭 (10) (11)
으로 장을 절단하고 절단된 원단 의 장을 동일하게 적층한 후 절단된 원단 의 양3 , (10') 3 (10')
단을 고주파기로 용융하여 압착기로 용융부분을 압착하여 절단된 원단 의 양단이 용착(10')
부 가 형성되게 용착한다(14) .
도 [ 4] 도 [ 5]
[0071] 그 후 용기본체 의 하단 부분을 용기본체 와 본체분리판 이 일체가 되게 (11) (11) (16)
용융 가압 성형하여 접합한다.
[0109] 본 발명은 튜브용기가 아닌 파우치 형태의 용기에도 분리막을 삽입하여 내부를 개 2
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사용 전에 미리 혼합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가지 액체 타입의 , 2
내용물을 격리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0110] 이 경우 분리막을 사출 성형할 필요가 없이 개의 막 사이에 분리막을 삽입하여 성 2
형하는 것만으로도 그 내부를 개의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1 .
[0114] 튜브용기 제조방법에 있어서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 의 어느 하나 이상을 , (11) (16)
형성하기 위하여 원단 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절단공정 과 상기 절단공정(10) (S 10) ; (S
에서 절단된 원단 의 중앙부를 자 형태의 태극모양으로 본체분리판 이 형성되게 10) (10') S (16)
하는 본체분리판성형공정 과 상기 본체분리판성형공정 후 절단된 양단을 용착(S 20) ; (S 20)
하여 원통형의 용기본체 를 형성하는 용착공정 과 상기 용착공정 에서 제작(11) (S 30) ; (S 30)
된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 의 하부로부터 하부금형 을 삽입하는 하부금형삽입공(11) (16) (22)
정 과 상기 하부 금형삽입공정 후 용기본체 의 상부에 상부금형 을 위치(S 40) ; (S 40) (11) (21)
- 12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3) 3( 8 )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에 제 호에 실린 이 액 분리 수 2013. 8. 8. 10-2013-0088490 ‘
용형 염색용 튜브용기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 ,
대비자료로 사용되지 않아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선행발명 갑 제 호증 4) 4( 9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에 제 호에 실린 파우치 포장장치에 2010. 1. 22. 10-0938154 ‘ ’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대비자료로 사용되지 않아 그 주요내용 ,
및 도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선행발명 갑 제 호증 5) 5( 10 )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제 호에 실린 파우치 정렬 포장 2006. 2. 7. 20-0408132 ‘
이 가능한 파우치 포장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대비자료로 ’ ,
시킨 상태에서 목부 와 목분리판 을 합성수지로 사출 성형하여 (12) (15) 목부 목분리판(12),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 이 일체형으로 성형되게 하는 사출 성형공정(15), (11) (16) 과(S 50) ;
상기 사출 성형공정 후 금형으로부터 성형된 튜브를 취출하는 성형튜브 취출공정(S 50) (S
과 상기 성형튜브 취출공정 후 60) ; (S 60) 용기본체 의 하단 부분을 용기본체 와 본체(11) (11)
분리판 이 일체가 되게 용융 가압 성형하여 접합하는 밀봉공정(16) (S 70) 을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0115] 또한 상기 밀봉공정 은 상기 용기본체 의 각 영역에 서로 다른 크림 형태 , (S 70) (11)
의 내용물 을 각각 주입한 후 실시한다(30, 35) .
[0120] 상기 목분리판 과 목부 의 성형이 완료되면 상기 용기본체 를 성형기로부 (15) (12) , (11)
터 분리하고 성형된 튜브를 취출하여 상기 용기본체 의 각 영역에 서로 다른 크림 형태(11)
의 내용물 을 각각 주입한다(30, 35) .
[0124] 상기 용기본체 에 내용물 을 주입한 후 용기본체 의 하단 부분을 용기 (11) (30, 35) (11)
본체 와 본체분리판 이 일체가 되게 고주파기로 용융하여 압착기로 용융부분을 압착(11) (16)
하여 절단된 원단 의 양단이 용착부 가 형성되게 용착 접합하여 밀봉한다(10') (14) .
- 13 -
사용되지 않아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선행발명 갑 제 호증 6) 6( 11 )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실린 파우치 포장기에 2013. 6. 3. 20-2013-3270 ‘ ’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명의 명칭 파우치 포장기 :
기술분야 : 본 고안은 파우치 포장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송수단의 일측에 진동수,
단을 구성함으로써 파우치포장기에서 배출되는 파우치가 포장상자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
여 포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포장시간을 단축하는 파우치 포장기에 관한 것이다, ([01]).
배경기술
[0006] 두 장의 파우치원단 이 양쪽에서 공급라인을 통해 공급된다 (200) .
[0007] 상기와 같이 양쪽의 공급라인을 통해 공급된 파우치원단 은 상부로 내용물충전 (200)
노즐 이 설치되어 있고 내용물충전노즐 과 나란하도록 파우치포장기 에 설치(300) , (300) (100)
된 세로씰링롤러 를 통과하면서 등간격을 이루며 구성된 상기 세로씰링롤러 의 씰(101) (101)
링부에 의해 분획되어 다수의 주머니형태를 이루게 된다.
[0008] 상기와 같이 주머니형태로 형성된 공간으로 내용물충전노즐 을 통해 내용물이 (300)
충전되어지게 된다.
[0009] 상기와 같이 내용물이 충전되어 진 상태로 이동하는 파우치원단 은 가로씰링롤(200)
러 를 지나면서 씰링부에 의해 가로로 씰링되어 내용물이 포장된 파우치로 제조된다(102) .
[0010] 상기와 같이 제조된 파우치 는 다수 통상적으로 개임 가 연이어서 제조되어지 (400) ( 4 )
는 것이어서 사용을 할 때 낱개로 쉽게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로로 씰링된 씰링부
위가 세로절취날 을 지나면서 절취선이 형성되어 지게 되고 가로로 씰링된 씰링부위(103) ,
는 가로절취날 에 의해 절단되어 진다(104) .
- 14 -
다 심결의 경위 .
피고는 1) 2020. 3.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 “
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 .”
등록무효심판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당( ‘ ’ ) (2020 848).
특허심판원은 2) 2020. 12. 29.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1 3 , 6 8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1, 2, 6
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1 3, 6 11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 ) ,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도 [ 3]
- 15 -
가 원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
므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일측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 1) 1 1, 2
한 후 두 가지의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하는 것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은 두 개의 수, 1
납부 중 하나의 수납부의 일측을 흡인반을 이용하여 개방한 후 내용물을 충전1) 밀봉,
한 후 나머지 수납부의 일측을 흡인반을 이용하여 개방한 후 내용물을 충전 밀봉하는 ,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대응 . 1, 2 1
구성요소는 상이하고 선행발명들로부터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하는 구성을 도출할 수 ,
없다.
선행발명 는 산화제가 수용되는 공간이 공기가 투과하지 못하게 되면 산화제로 2) 2 ‘
부터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하여 팽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선’
행발명 의 결합으로부터 구성요소 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1, 2 5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개방된 일측을 밀폐하여 두 개의 수용공간을 갖는 파우치 3) 1 ‘
를 형성하는 공정 구성요소 과 파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고 위 열융착’ ( 3) ‘
한 일측을 절단하는 공정 구성요소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선행발명들의 ’ ( 4) ,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구성요소 의 연속적인 공정을 도출할 수 없다3, 4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이 시계열적으로 이루어 4) 1
지는 것인데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 1, 2, 6 1
의 시계열적인 공정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수용공간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충전을 사용하고 선행발명 은 충진을 사용하고 ‘ ’ , 1 ‘ ’
있는바 위 각 용어는 선행발명 의 명세서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충전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1 ‘ ’ .
- 16 -
나 피고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 1 1 2, 6
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
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구성요소별 대비 1)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각 구성요소별 대응구성요소를 대비해 보면 아 1 1
래 표 기재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1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이 접합(a)
된 제 필름 상기 제 필름1 (10); 1
의 폴리에틸렌 상에 적층되며(10) ,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
이 순차적으로 접합된 제 필름2
및 상기 제 필름 의 폴리(20); 2 (20)
에틸렌 상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
으로 이루어진 제 필름 의 가3 (30)
장자리를 열융착하여 일측이 개방
된 두 개의 수용공간 을 형(1a, 1b)
성하는 단계(100)
표면 필름 분할 필름 및 이면 필름 은 (1), (2) (3)
동일 형상 동일 크기로 되어 있다 다실상품포, .
장용 종이가방 는 표면 필름 분할 필름(4A) (1), (2)
및 이면 필름 을 표면 필름 과 이면 필름(3) , (1) (3)
이 사이에 분할 필름 를 겹쳐 두고 주변 세 방(2)
면을 열융착한 주머니 모양을 이루고 있다.
([0033])
분할 필름 은 열융착을 이루어지지 않은 표면 (2)
필름 과 이면 필름 사이에 개구부 를 분(1) (3) (7) 2
하고 있어 분할 필름 을 경계로 하여 표면 필, (2) ,
름 측과 이면 필름 측에 각각 수납부(1) (3) (8a,
가 형성되어 있다8b) .([0034])
2
상기 개방된 일측을 통해 상기 (b)
두 개의 수용공간 에 각각(1a, 1b)
의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하는 단
표면 필름 과 분할 필름 간 형성된 표면 (1) (2)
필름 측 수납부 와 이면 필름 과 분할 (1) (8a) , (3)
필름 간 형성된 이면 필름 측 수납부 로 (2) (3) (8b)
- 17 -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2)
가 구성요소 ) 1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는 적층된 개의 필름의 면의 가장자리 1 1 3 3
를 열융착함으로써 열융착되지 않은 나머지 면 일측 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 ) 1 ( )
형성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의 제 필름은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이 접합된 것이고 제 필 , 1 1 , 2
름은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이 순차적으로 접합된 것이며 제 필름은 폴리, , , 3
계(200)
나누어, 종류의 피포장물을 충진2 할 수 있
다.([0035])
한 쪽의 필름측을 수납부로 피포장물을 충진하
는 제 충진 공정1 과 제 충진 공정 후 한 쪽, 1
의 필름으로 분할 필름 개구부측 가장자리를 열
융착 하는 제 씰 공정1 과 제 씰 공정 후 다른 , 1
쪽 필름측의 수납부를 개구시켜 피포장물을 충
진하는 제 충진 공정2 과 제 충진 공정 후 다른 2
쪽 필름과 분할 필름 개구부측 가장자리를 열융
착하는 제 씰 공정2 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체 제조 방법.([0012])
3
상기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c)
여 밀폐된 두 개의 수용공간(1a,
을 갖는 파우치 를 형성하는 1b) (40)
단계(300)
4
상기 파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d)
출부 를 형성하고 상기 단계(2) , (c)
에서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하는
단계(400)
대응 구성 없음< >
5
상기 두 개의 수용공간 중 (1a, 1b)
하나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1 2
을 열융착하여 형성된 공기 차단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상기 제, 2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여 형3
성된 공기 투과 공간
대응 구성 없음< >
- 18 -
에틸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은 적층된 개의 필름의 성분에 대하, 1 3
여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나 구성요소 ) 2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는 일측이 개방된 개의 수용공간의 개방 2 1 2
된 일측을 통하여 종류의 내용물을 충전하는 것인 점에서 공통된다2 .
다만 구성요소 는 종류의 내용물을 각 수용공간에 동시에 충전하는 것인데 반 , 2 2
하여 선행발명 은 종류의 내용물의 각 각 수용공간에 대한 충전이 순차적으로 이루1 2
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다 구성요소 ) 3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는 각 수용공간의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 3 1
하여 밀폐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 4
구성요소 는 파우치의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고 열융착 구성요소 에서의 각 4 , ( 3
수용공간의 개방된 일측의 밀폐를 위한 열융착 에 의하여 밀폐된 일측을 절단하는 구)
성인데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 1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마 구성요소 ) 5
구성요소 는 두 개의 수용공간 중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여 형성된 공 5 1 2
간은 공기 차단 공간에 해당하고 제 필름과 제 필름을 열융착하여 형성된 공간은 , 2 3
공기 투과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에는 각 수용공간이 , 1
공기를 차단하거나 투과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
- 19 -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4’ ).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가 차이점 ) 1
차이점 은 선행발명 에는 각 적층된 필름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하여 언급이 없 1 1
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 1
선행발명 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2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1)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이 접합된 제 필름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이 순차‘ ’ 1 , ‘ , , ’
로 접합된 제 필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제 필름을 적층하여 파우치를 제조하2 , ‘ ’ 3
는 구성을 채택한 것은 제 필름과 제 필름에 의하여 형성된 수용공간에 수용되, 1 2 ①
는 염모제가 새지 않고 공기 빛 산소 수분 등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하며, , , , , ②
제 필름과 제 필름에 의하여 형성된 수용공간에 수용되는 산화제가 새지 않으면서도 2 3
산화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가 투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공간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상기 제 필름 제 필름 및 제 필름은 적층된 상태로 가장자리가 봉합되어 두 개[0024] 1 , 2 3
의 내용물을 분리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용공간 을 형성한다 상기 두 개의 수용(1a, 1b) .
공간 중 하나 제 수용부 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이 봉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상기 (1a, 1 ) 1 2 ,
필름들에 포함된 알루미늄에 의해 공기뿐만 아니라 빛 산소 수분이 파우치의 내부로 투과, ,
할 수 없는 공기 차단 공간이다 상기 공기 차단 공간은 빛 산소 수분에 대해 안정성이 낮. , ,
은 염모제를 수용할 수 있어 염모제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염모제가 폴리에틸렌,
을 투과하더라도 알루미늄에 의해 파우치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
상기 두 개의 수용공간 중 다른 하나 제 수용부 는 상기 제 필름과 제 필름이 봉합(1b, 2 ) 2 3
되어 형성된 것으로 상기 필름들에 포함된 폴, 리에틸렌에 의해 공기만 투과할 수 있는 공기
투과 공간이다 상기 공기 투과 공간은 폴리에틸렌을 투과할 수 없는 산화제를 수용할 수 .
- 20 -
이 사건 제 항 발명 및 선행발명 과 동일하게 개의 필름을 적층한 겹친 후 (2) 1 1 , 3 ( )
가장자리의 면을 열융착하여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하고 각 수용공간의 개방된 일측3 2 ,
을 통하여 개의 제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제품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2
발명인 선행발명 에는 아래와 같이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필2 ‘ - - ’
름 장을 이용하여 종류의 내용물이 격리 수용될 수 있는 용기를 제조하는 방법이 기3 2
재되어 있다.
선행발명 2
[0054] 본 발명의 장으로 구성된 용기본체 및 3
본체분리판의 사시도인 도 와 같이5 ,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 은 [0055] (11) (16) 폴리에
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의 겹으로 된 라미네/ / 3
이트 필름의 재질로 구성된 장으로 구성된3 상
기 용기본체 및 본체분리판 을 살펴보면(11) (16) ,
튜브용기의 재료가 되는 원단 을 용기[0056] (10)
본체 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정 한 동일폭으로 (11)
장을 절단하고 절단된 원단 의 3 , (10') 3장을 동일
하게 적층한 후 절단된 원단 의 양단을 고주파기로 용융하여 압착기로 용융부분을 압착(10')
하여 절단된 원단 의 양단이 용착부 가 형성되게 용착한다(10') (14) .
이렇게 용착된 장의 원단 으로 원통형 튜브를 구성하게 되면 절단된 장 즉 외[0057] 3 (10') 2 ,
측에 위치한 원단 은 원통형으로 되어 용기본체 가 되고 절단된 장 즉 내측에 위치(10') (11) 1 ,
한 원단 은 본체분리판 으로 된다(10') (16) .
본 발명은 튜브용기가 아닌 파우치 형태의 용기에도 분리막을 삽입하여 내부를 개[0109] 2
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사용 전에 미리 혼합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가지 액체 타입의 2
내용물을 격리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 5]
또한 선행발명 에는 아래와 같이 염모제와 산화제를 다른 재질로 된 용기 (3) , 2 ①
있어 상기 산화제가 파우치의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산화제에서 발생하,
는 가스가 폴리에틸렌을 투과하여 산화제의 수용공간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21 -
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 식별번호 염모제를 폴리에틸렌 필름의 용기에 ( [0041]), ②
담으면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용기에 담을 필요가
있고 산화제는 금속과 접촉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폴리에틸렌 필름에 스며들지 못하기 ,
때문에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 식별번호 따라서 ( [0043], [0044]), ③
염모제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의 겹으로 된 필름으로 구성된 용기를 사용/ / 3
하고 산화제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필름으로 구성된 용기를 사용한다는 점 식별번호 , (
이 기재되어 있다[0045]) .
선행발명 2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어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 염색약은 [0041] 염모제와 산화제를 혼합
하여 사용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들은 다른 재질로 된 별도의 용기에 담는다.
그 이유는 주요 화학성분의 특성상 염모제는 폴리에틸렌에 스며들어 폴리에틸렌을 [0043]
통과하게 되므로 염모제를 폴리에틸렌 필름의 용기에 담으면 염모제는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성 필름의 용기 즉 알루미늄 용기에 주입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0044] 산화제는 금속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가스가 발생하고 폴리에틸렌 필
름에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용기에 주입하여 사용한다.
즉[0045] , 염모제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겹으로 된 라미네이트 필름의 재질로/ / 3
된 튜브형 용기를 사용하고, 산화제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필름 재질로 된 튜브형 용기를 사
용한다.
그렇다면 각 적층된 세 개의 필름에 의하여 형성되는 두 개의 분리 수용가능 (4) ,
한 공간을 가지는 용기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염모1, 2 ,
제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형성하는 첫 번째 필름과 두 번째 필름 선행발명 의 표면{ 1
필름 분할 필름 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되 위 각 필름이 맞닿는 면에는 열융착을(1), (2)}
위하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 배치되도록 구성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제 필름이 알루미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 필1, 2 1, 2
름에 알루미늄 외에 폴리에틸렌도 접합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 22 -
지 않다 식별번호 참조 다만 제 필름과 제( [0024] ). , 1 2
필름을 이루는 면의 가장자리의 밀봉을 열융착 방법4
으로 접합하고 열융착 방법은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
적인 방법을 이용하며 열 융착시의 온도를 도 내, 180
지 도 또는 도 내지 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210 140 170
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식별번호 열융착이( [0032]),
란 두 장의 열가소성 플리스틱의 표면을 열과 압력을
가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고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폴리에틸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제 필, 1 1
름과 제 필름의 서로 맞닿는 면에 폴리에틸렌을 배치한 것은 열융착을 위한 것으로 2
보인다 산화제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형성하는 두 번째 필름과 세 번째 필름 선행}, {
발명 의 분할 필름 이면 필름 에 해당한다 에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되 산화제가 1 (2), (3) }
알루미늄과 직접 닿지 않도록 산화제가 닿는 면에는 폴리에틸렌이 배치되도록 구성하
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 1, 2 , /
으로 이루어진 표면 필름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분할 필름(1), / /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이면 필름 을 적층한 후 가장자리를 열융착하여 일측(2), (3)
이 개방된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
바 이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동일하다, 1 1 .
선행발명 에는 아래와 같이 표면 필름 분할 필름 이면 필름 을 합성 (5) 1 (1), (2), (3)
수지로 구성된 단층 필름 합성 수지끼리 적층한 필름 합성수지층과 금속을 적층한 필, ,
선행발명 의 도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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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각 분리 수용 가능한 공간에 수용되는 피저,
장물의 종류와 요구되는 포장 용기의 기능에 따라 합성수지와 금속의 적층 필름이 사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다른 각 필름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기,
재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에 개시된 개의 필름에 선행발명 에 개시된 필름의 종, 1 3 2
류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에 개시된 앞서 본 기술사상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히 2
선택 가능한 필름의 종류를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1
표면 필름 분할 필름 및 이면 필름 의 각 기재층 으로는 합성 수지[0038] (1), (2) (3) (1a, 2a, 3a)
단층 또는 적층 필름을 이용 할 수 있다 적층 필름으로서는 합성수지층(synthetic resin) .
끼리를 적층 했지만 합성수지층 과 금속 그 외 무기물층이나 (synthetic resin) , (synthetic resin) ,
지층 등을 적층 한 것이라도 좋다 또 각 기재층 으로는 각각 같은 구성의 필름. , (1a, 2a, 3a)
이라도 다른 구성이 필름이라도 좋다, .
나 차이점 ) 2
차이점 는 두 개의 분리된 수용공간에 각 내용물을 충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 2 , ,
항 발명은 동시에 충전하는 것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은 순차로 충전한다는 것이다1 1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 1
선행발명 은 모두 개의 필름을 1 3
적층한 후 면을 열융착에 의하여 3
밀봉함으로써 일측이 개방된 개‘ 2
의 분리된 수용공간을 가지는 포장
용기를 만든 후에 개방된 각 일측’
을 통하여 별개의 내용물을 각 충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각 포장 용기의 구조 및 내
용물의 각 충전 방법이 공통되는 바 선행발명 의 개시된 각 내용물을 순차로 주입하,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5 선행발명 의 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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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을 각 내용물을 동시에 주입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사’ ‘ ’
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 항 발명 및 선행발명 과 같이 개 이상의 수용공간을 , 1 1 2
가지는 포장 용기에 각 내용물을 충전하는 포장방법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각 내용
물을 순차로 충전하는 방법이나 동시에 충전하는 방법은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
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순차로 충전, 1
하는 구성을 동시에 충전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전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단순한 설계변경 및 주지 , 2 1
관용기술의 전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차이점 ) 3
차이점 은 선행발명 에는 파우치의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는 구성 및 열융착 3 , 1
에 의하여 밀폐된 일측을 절단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는 1 6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파우치 형태로 내용물을 충전한 후 밀폐하는 방식으로 포장되는 용기는 대부 (1)
분 추후 내용물의 토출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용기의 임의의 일측을 절단하여 ,
내용물을 배출하기 위한 구성 또는 배출의 편의를 위하여 일측에 열봉합선을 형성하여
별도의 배출경로를 형성하는 구성 커피믹스 리필용 세제 등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 , )
므로 파우치의 일측에 토출구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
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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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융착에 의하여 밀폐된 일측을 절단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필름 (2) ‘ ’ 1
원단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파우치를 제조하는 방법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
건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필름 원단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파우치를 제조하는 방1
법인 선행발명 에는 수용공간에 내용물이 충전된 이후 개방되어 있던 일측을 밀봉하6 ,
여 파우치를 제조한 후 밀봉된 부분을 가로절취날 에 의하여 절단하는 구성이 개‘ (104) ’
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열융착에 의하여 밀폐된 일측을 절단하는 , 1 ‘ ’
구성과 동일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공간을 갖는 파우치 의 제[0031] (40)
조방법은 도 및 를 참조하면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이 4 5 ,
접합된 제 필름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 상에 1 (10); 1
적층되며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이 순차적으로 , , ,
접합된 제 필름 및 상기 제 필름의 폴리에틸렌 상2 (20); 2
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제 필름 의 가, 3 (30)
장자리를 열융착하여 일측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개방된 일측을 통해 상기 두 개(100),
의 수용공간에 각각의 내용물을 동시에 충전하는 단계
상기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여 밀폐된 두 개의 수(200),
용공간을 갖는 파우치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파(300),
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고 상기 파우치 형성,
단계 에서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하는 단계 를 포(300) (400)
함한다.
상기 절단단계 는 상기 밀폐된 파우치의 다른 [0035] (400)
일측에 토출부 를 형성한 후 상기 파우치 형성단계(2) (300)
에서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한다.
도 [ 4]
선행발명 6
상기와 같이 주머니형태로 형성된 공간으로 내용물충전노즐 을 통해 내용물이 [0008] (300)
충전되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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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내용물이 충전된 후 후 충전을 위하여 개봉되어 있던 입구를 밀봉한 ‘
다음 그 밀봉 부위를 절단함으로써 포장 용기를 완성하는 구성은 필름 원단을 연속적’
으로 공급하여 파우치를 제조하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에 개시된 위 밀봉 부위를 절 , 1 6
단하는 구성을 쉽게 도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차이점 ) 4
차이점 는 선행발명 의 각 필름에 의하여 형성된 각 수용공간이 공기를 차단하 4 , 1
거나 투과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표면 필 , 1, 2 /
름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분할 필름 폴리에틸렌으로 이(1), / / (2),
루어진 이면 필름 을 적층한 후 가장자리를 열융착하여 일측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3)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기와 같이 내용물이 충전되어 진 상태로 이동하는 파[0009]
우치원단 은 가로씰링롤러 를 지나면서 씰링부에 의해 (200) (102)
가로로 씰링되어 내용물이 포장된 파우치로 제조된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파우치 는 다수 통상적으로 개[0010] (400) ( 4
임 가 연이어서 제조되어지는 것이어서 사용을 할 때 낱개로 )
쉽게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로로 씰링된 씰링부위가 세
로절취날 을 지나면서 절취선이 형성되어 지게 되고(103) , 가로
로 씰링된 씰링부위는 가로절취날 에 의해 절단(104) 되어 진다.
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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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표면 필름 과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 , / (1) / /
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분할 필름 에 의하여 형성된 수용공간이 알루미늄의 공기를 (2)
투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에 의하여 공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폴리에틸렌 알루, /
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분할 필름 과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이면 필름/ (2) (3)
으로 형성된 수용공간이 폴리에틸렌의 공기를 투과시키는 성질에 의하여 공기를 투과
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므로 차이점 는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에 의하여 용이하, 4 1 2
게 도출 가능한 위 구성으로부터 쉽게 극복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제 필름을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하고 ) , “ 1 1 / ,
제 필름을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하고 제 필름을 폴리에틸렌으로 2 / / , 3
구성함으로써 제 필름과 제 필름으로 형성되는 공간 산화제가 충전되는 공간 의 공, 2 3 ( )
기 투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화제로부터 발생한 가스로 인한 팽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개의 필름. , 2 / / 3
을 이용하여 제조한 포장 용기만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는 산화제가 수용되는 공간에,
서 발생한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므로 팽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 고 .”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는 염모제와 산화제를 다른 재질로 , 2 ①
된 용기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 식별번호 염모제를 폴리에틸렌 필름의 ( [0041]), ②
용기에 담으면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용기에 담을
필요가 있고 산화제는 금속과 접촉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폴리에틸렌 필름에 스며들지 ,
못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 식별번호 ( [0043], [004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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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염모제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의 겹으로 된 필름으로 구성된 용기/ / 3
를 사용하고 산화제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필름으로 구성된 용기를 사용한다는 점 식별, (
번호 이 기재되어 있는바 선행발명 에는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0045]) , 2 / /
구성된 개의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한 포장 용기만이 개시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3
이유 없다.
또한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표면 필 , 1, 2 /
름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분할 필름 폴리에틸렌으로 이(1), / / (2),
루어진 이면 필름 을 적층한 후 가장자리를 열융착하여 일측이 개방된 두 개의 수용(3)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경우 폴,
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분할 필름 과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 / (2)
이면 필름 으로 형성된 수용공간에 산화제를 충전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3)
으로 이루어진 이면 필름 을 통하여 공기 투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3)
공간에 수용된 산화제로부터 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용공간의 팽창 등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의 결합에 . , 1 1, 2
의하여 도출되는 구성에 의하여 예측불가능한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개방된 일측을 밀폐하여 두 개의 수용공간을 갖 ) , 1 ‘
는 파우치를 형성하는 공정 구성요소 과 파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고 ’ ( 3) ‘
위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하는 공정 구성요소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선행’ ( 4) ,
발명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위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요1
소 의 공정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 4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파우치 제조방법이 구성요소 과 구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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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 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과 구성요소 가 연속적으로 이4 ‘ ’ 3 4
어지는 공정에 해당한다거나 구성요소 과 구성요소 의 순서를 한정하는 기재는 없3 4
다 다만 구성요소 은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요소 . , 3 , 4
는 구성요소 에서 열융착된 일측을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3 ,
는 구성요소 의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는 구성이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구성요소 3
의 위 열융착된 일측을 절단하는 구성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4 ‘ ’ .
그런데 선행발명 에는 내용물이 충전된 수용공간의 개방된 일측을 가로씰링롤러 , 6
에 의하여 밀봉하는 구성 그 밀봉된 일측을 가로절취날 에 의해 절단하는 구(102) , (104)
성 식별번호 이 기재되어 있고 필름 원단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 [0010]) ,
여 파우치를 제조하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위와 같이 내용물이 충전되고 나면 충‘
전을 위하여 개봉되어 있던 입구를 밀봉한 후 그 밀봉 부위를 절단하는 기술은 매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개방, 1 ‘
된 일측을 밀폐하여 두 개의 수용공간을 갖는 파우치를 형성하는 공정이 진행된 이후’
에 위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하는 공정이 진행되는 순서에 관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 ’
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파우치의 제조방법으로서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 ) 1
는 제조공정이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는 , 1, 2, 6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의한 시계열적인 공정을 도출하는 불가능하다고 1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 1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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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일측이 개방, 1 , ①
된 두 개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구성 구성요소 개방된 일측을 통해 두 개의 수( 1), ②
용공간에 내용물을 충전하는 구성 구성요소 개방된 일측을 열융착하여 밀폐하는 ( 2), ③
구성 구성요소 파우치의 다른 일측에 토출부를 형성하고 열융착한 일측을 절단( 3), , ④
하는 구성 구성요소 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 각 구성들의 순서는 필름 원단을 연속( 4) ,
적으로 공급하고 복수의 수용공간을 형성하여 각 내용물을 충전한 후 밀봉하는 방법,
으로 제조되는 포장 용기의 제조방법의 일반적인 공정 순서에 불과한 것이므로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의하여 도출되는 각 구성들을 위와 같은 순서로 조합1, 2, 6
하여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 1 1 2, 6
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2 , 3 , 6 8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그 등록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신규성 및 진보성 , ,
결여의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등록무효사유 2 , 3 , 6 8
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주장 증명책임을 다하라는 이 법원의 두 차례의 석명준비명령에 ,
불응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위 각 발명의 등, ,
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경위에 비추어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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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증명책2 , 3 , 6 8 ,
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결과적으로 그 등록무효 2 , 3 , 6 8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등록 2 , 3 , 6 8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 2 , 3 , 6
지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8 ,
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1 .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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