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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882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6. 2. 15. 17:56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1882 - 등록정정(특).pdf0.59MB[지재] 특허법원 2021허1882 - 등록정정(특).docx0.02MB-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1 1882 ( )
원 고 주식회사1. A
대표이사 B,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
담당변호사 최종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담당변호사 정영훈 심민선,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춘원
변 론 종 결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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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정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9. 2020 8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을나 제 호증 . ( 12 )
발명의 명칭 1) :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3. 6. 19./ 2013. 7. 19./ 1289792
3) 청구범위 자 정 호 정정심결에 따라 정정된 것(2017. 3. 29. 2016 144 )
청구항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1 , 【 】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 제거시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정제공정 상기 흡착 제거 이후 정제된 유기발광,
재료를 용매조건하에서 결정으로 석출하는 결정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이상 순도를 구현하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이하 99.95%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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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2 1 , 98% 【 】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염화물을 3 1 , 【 】
포함하는 유기용제에 용해된 반응액에 준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제가 염화메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4 3 , 【 】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흡착반응이 반응액의 가 내지 이고 흡착 5 1 , pH 4 6 , 【 】
온도가 내지 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20 30℃
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탄이 의 수용액에서 내지 의 6 1 , 10%(w/v) pH 3 6【 】
산성활성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탄이 유기발광재료 대비 내지 중량 7 1 , 10 20 %【 】
가 사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공정이 초산에틸 단독 또는 상기 초산에 8 1 , 【 】
틸에 아세톤 또는 알코올계 용매가 혼합된 혼합용제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유[0001]
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하고 상기 예비정제된 유기발광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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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활성탄에 의한 흡착반응으로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고 결정화에 이어 승화 정제하,
여 고순도의 유기발광재료를 높은 수율로 제공할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진공증착시 도가니에서 수 시간 동안 내지 의 고온에서 용융[0008] , 200 300℃
되어 분해되거나 발광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판트를 첨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혼합, ,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에는 다양한 불순물 성분들이 다량 ,
섞여 있다.
현재는 이렇게 붙어 있는 유기발광재료들을 금속주걱으로 긁어 모은 후에 진공 증[0009]
발시켜 품질을 개선하여 재사용을 시도해 보았으나 증착막의 두께가 얇고 방착판의 증착,
면이 금속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포집율이 아주 미미하며 또한 이렇게 포집된 순도가 낮,
은 미정제품을 추가적으로 정제하지 않고 직접 진공증발시켜 고순도의 제품을 만들기에는
수회에 걸친 진공증발을 수행해야 하므로 수율이 극히 낮고 비용이 증가하여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호[0010] 2012-99802 1)에서는 증착기구에 묻어있는 유기발광재료를
긁어 모으거나 용매로 추출하여 회수하고 이를 흡착수지가 충진된 칼럼으로 분리하여 정,
제한 후에 승화 정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흡착수지에 의한 용리방법으,
로 불순물을 분리시킬 때 흡착수지의 사용횟수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목적물질과 불순물
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지면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며 특히 순도가 낮아지면 승화 정제,
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통상 유.
기발광재료를 유리기판에 진공증착할 때는 필히 승화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금속성분을 제거하고 순도를 향상시키며 무정형결정의 증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
이에 본 발명자들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0011] ,
정 이후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고자 노력한 결과 증착기구에서 ,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의 예비정제품으로 예비정제하고 상기 예비정제품98% ,
을 흡착제에 흡착시켜 예비정제품 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여 분리정제하고 결정화하여 순
도 이상의 순정제품으로 제조한 후 승화 정제함으로써 순도 이상의 품질을 99.9% ,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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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완제품으로 제공하며 전체 수율 향상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0012]
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0013] ,
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
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수행된 유기,
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0014] ,
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98% .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0022] ,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및 승,
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제거하는 ,
정제공정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이상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은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0023] ,
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데 상기 순도가 내지 로 낮은 유기98% , 85 98%
발광재료에 활성탄을 사용하면 품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고 활성탄 사용량이 많아, ,
짐에 따라 생산수율이 낮아지며 활성탄여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공정별로 더욱 세분화하면 유기 [0024] , ,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
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하고 상기 예비정제된 순도 이상의 98% , 98%
유기발광재료를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고 상기 흡착 제,
거 이후 결정화공정을 거치고 승화 정제하여 이상 순도의 유기발광재료를 높은 수,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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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무효 심결의 경위 .
1) 을나 제 호증의 특허 제 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2 1268916 .
율로 수득할 수 있다.
상기 예비정제 처리공정은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이상의 순도[0025] 98%
로 얻기 위한 공정으로서 본 출원인에 의한 대한민국특허 제 호에 개시된 흡착수, 1268916
지를 이용하여 분리정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칼럼을 통과한 용리액.
의 평균 순도가 이상 되도록 분리액을 분취한 후 여기에 알코올계 용매를 넣어 결98.0%
정화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수행한다.
이에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0026] , 98%
이상으로 분리하여 수득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할 경우 이상의 순도와 전체 수율 , 99.9%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순도가 보다 낮으면 승화 정제. , 98% ,
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통해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0071] ,
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값비싼 유기발광재,
료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인하를 구현할 수 있다, .
또한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은 증착공정 이후 회수된 유기발광재[0072] ,
료를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하고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유기발광98% ,
재료 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함으로써 단순화된 공정으로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가,
능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0019]
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으로 , 98%
예비정제 처리하고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함으로써 품질이 , ,
균일하며 공정이 안정화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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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 항 내1) 2020. 1. 17. “ 1
지 제 항 발명은 8 구 특허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2014. 6. 11. 12753 ,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42 4 1 , 3 1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당 을 청구하였다.” (2020 218) .
특허심판원은 2) 2020. 7.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
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나1 , 3 8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2
다 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심판 청구 중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 , 1 , 3 8
발명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2 (
관련 일부 무효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위 심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내지 제 항 발 3) , 2020. 7. 31. 1 3 8
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법원 허 호 사건 이하 관련 무효( 2020 5269 , ’
소송 이라 한다 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1‘ ) , 2020. 8. 14. 2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법원 허 호 사건 이하 관련 무효소송 라 한다( 2020 5436 , ’ 2‘ )
을 각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들은 관련 무효소송 가 계속 중이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 1) 1, 2 2020. 8. 27.
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식별번호 기재 부분을 별지 정정 [0012], [0013], [0014], [0019] ’
대비표 기재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사항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 ’ ‘
정 호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2020 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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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사항은 분명하지 아니 2) 2020. 10. 16. ‘
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
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특허법 법률 , (2014. 6. 11.
제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12753 , ) 136 1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136 2 .’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사항을 별지 정정 대 3) 2020. 12. 15.
비표 기재 정정명세서 등 보정란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 이하 ‘ ’ (
자 보정이라 한다 하였다‘2020. 12. 15. ’ ) .
특허심판원은 자 보정은 적법하나 보정된 정정사항 4) 2020. 12. 29. ‘2020. 12. 15. ,
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범위,
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특허법 제136
조 제 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1 .‘ , ( ’
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가 제 호증 을나 제 호증의 , 1, 2 , 1 , 1, 2, 12【 】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높 [0012]
은 순도와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것 이하 제 목적이라 한다 뿐인지 아니면 안정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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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순도를 달성하는 것 이하 제 목적이라 한다 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 1 ‘ )
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 대한 정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제, [0012] 1
목적과 제 목적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2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으 . [0012]
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서는 예비정제 처리공정을 필수적인 단계로 , [0014] ’ ‘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서는 예비정제 처리공정에 , [0013] ’ ‘
대한 기재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와 식별번호 및 의 [0012] [0013] [0014]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 [0013]
목적에 대한 해결 수단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1 ,
식별번호 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 목적에 대한 해결 수단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0014] 2
확히 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및 은 출발순도가 미만인 경우에 3) [0023] [0026] 98%
는 목표순도 이상 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출발순도가 이상(99.95% ) , 98%
인 경우에는 높은 순도와 높은 수율 모두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및 어디에도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순도[0023] [0026]
가 미만인 경우 목표순도의 달성이 어렵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98% .
갑 제 호증의 정제실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출발순도가 4) 3
미만인 경우에도 예비정제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목표순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98%
확인한 바 있고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순도는 그 회수 당시부터 이미 이상의 순, 98%
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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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내지 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1) [0012] [0014] ,
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높은 순도와 높은 수율로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쉽
게 이해되므로 그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게 된 동기가 기재된 부분인 식별번호 발명의 효 2) [0011],
과가 기재된 부분인 식별번호 등에서는 예비정제 공정을 필수적인 단계로 포함[0019]
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모든 실시예에서 일관되게 예비정제 공
정을 포함하면서 순도와 수율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제 목적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1 .
설령 이 사건 제 항 발명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내 3) 1 [0012]
지 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대상이 되어[0014]
야 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체와 불일치하도록 기
재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이다 특히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1 . ,
내지 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다른 기재 부분과의 모순이 여전[0012] [0014]
히 존재한다.
이 사건 식별번호 및 는 서로 연관성 없는 내용이 아니며 식별번호 4) [0013] [0014] ,
는 오히려 식별번호 의 내용에 반드시 예비정제 공정이 부가되어야 함을 [0014] [0013]
더 명확히 설명하는 기재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 5)
이 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필수로 포함하지 않는 발명에 관한 1
기재나 실시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및 에는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6) [00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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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제방법을 수행하면 품질조절의 문제 생산수98% , ,
율의 감소 문제 활성탄 여과의 문제 승화 정제 반복 진행의 어려움 승화시 수율 감, , ,
소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 98%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정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
된 바가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소송의 쟁점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심판원이 자 보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1) 2020. 12. 15.
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정이 부적법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정 2) 136 1
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136 1 1 2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상기 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136 1 3 ’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
해당하는지 여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여부( 136 1 3 )
관련 법리 1)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은 특허권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136 1 3 , 2 ,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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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정정심판 청구가 위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 ①
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정정이어야 하고 분명하, ②
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내용 2)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내용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해보면 아래 표와 같고 ,
밑줄 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정된 내용이다 위와 같이 정정된 사항을 정정사항이라 ( ’ ‘
한다).
관련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내용
식별
번호
[0012]
본 발명의 목적은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
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은1 진공증착공정 ,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유기발광재료의 분
리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은 회수된 유기발2 ,
광재료를 고순도로 그리고 고수율로 정
제할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
번호
[00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
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
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
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
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활
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수행
상기 제 목적1 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
명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
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
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
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
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 13 -
구체적인 판단 3)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관한 식별번호 기재 부분의 기술적 의미 ) [001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체,
적인 목적은 종래 기술 공개특허 제 호 의 정제방법인 흡착수지가 충진된 ( 2012-99802 ) ‘
칼럼으로 분리 정제하는 것이 가지는 흡착수지의 사용횟수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 , ‘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 특히 ,
순도가 낮아짐에 따라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
위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0]).
그런데 활성탄은 흡착제로서 불순물의 흡착 제거에 효과가 있고 실리카겔 또는 , ,
알루미나와 같은 흡착제에 비하여 그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식별번호 회([ [0028]),
수된 유기발광재료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구성비가 일정하지 않아 비선택적인 불순,
물들의 흡착 제거에 효과가 있고 식별번호 그 중에서도 산성 활성탄은 중성 ( [0030]),
및 알칼리성 활성탄에 비하여 더욱 우수한 불순물 제거 효과가 있다 식별번호 ( [0031]).
따라서 산성활성탄에 의한 흡착 정제공정을 포함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 ,
기술이 가지는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순도가 낮아‘
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
공한다.
수행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식별
번호
[0014]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
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
된 유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으로 98%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2 ,
발명에 따른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
수된 유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으98%
로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
- 14 -
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산성 활성탄에 의한 우수한 흡착 효과로 인하여 순’ ,
도가 향상되는 경우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문제도 개선된다고 할 ‘ ’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 식별번호 [00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기발광재‘
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 .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호에서는 증착기구에 묻어있는 유기발광재료를 긁[0010] 2012-99802
어 모으거나 용매로 추출하여 회수하고 이를 흡착수지가 충진된 칼럼으로 분리하여 정제한 ,
후에 승화 정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 흡착수지에 의한 용리방법으로 불순
물을 분리시킬 때 흡착수지의 사용횟수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
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지면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며 특히 순도가 낮아지면 승화 정제를 반,
복
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통상 유기발광재.
료를 유리기판에 진공증착할 때는 필히 승화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금속성
분을 제거하고 순도를 향상시키며 무정형 결정의 증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
이때[0028] , 사용되는 활성탄은 흡착제로서 불순물을 흡착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나 이외,
에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 ,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를 흡착제로
사용한 경우 유기발광재료의 불순물 제거율은 활성탄에 비해 낮으므로, 미도시 본 발명은 [ ],
활성탄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즉 유기발광재료는 대체로 분자량이 이하의 저분자이고 열에 안정해야 하므[0029] , 1,000 ,
로 반응성이 강한 비공유 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 비극성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0030]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에는 많은 종류의 불순물들이 들어 있고 이들의 구성비
가 일정하지 않아 비선택적이기에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으로 불순물을 흡착시켜 제거, 하고
자 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은 의 수용액에서 내[0031] 10%(w/v) 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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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높은 순도와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것인 제 목적 ) ‘ ’ 2
외에 안정적으로 높은 순도를 달성하는 것인 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식별번호 [0012]에 기재된 바와 같
이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
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우수한 ’ ,
흡착 정제로 인한 순도 향상과 위 순도 향상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개선 즉 고수율 ,
역시 달성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수율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단지 고순도로 정 , ‘
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
수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0013] 1
과제해결수단이고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 [0014] 2
수단인지 여부
식별번호 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1) [0012]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식별번호 부분은 식별번호 에 , [0013] ‘ [0012]
지 의 산성을 띠는 6 산성활성탄을 사용한 경우 우수한 불순물 제거효과를 보였으며 반면,
에 의 수용액상에서 가 내지 의 중성활성탄과 가 내지 을 나타내는 , 10%(w/v) , pH 7 9 pH 9 11
알칼리 활성탄을 이용한 경우 저조한 불순물 제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이때 산성[ 1]. ,
활성탄의 물성은 비표면적이 내지 세공크기가 내지 이며 요오드흡1,000 1,600 /g, 6 40 , ㎡ Å
착력이 내지 의 특성치를 갖는다1,000 1,200 /g .㎎
- 16 -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으로 단계 정제공정’ 3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단계 정제공정은 산성 활성탄에 의한 흡착정제 공정을 포함하는 것 , 3 ,
으로 종래의 기술이 가지는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 ‘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산성 활성탄에 의한 우수한 흡착 효과’ ,
로 인하여 순도가 향상되는 경우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문제도 개‘ ’
선되어 결과적으로 수율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으므로 식별번호 에 기재된 구성, [0013]
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식별번호 에 2 . , [0014]
기재된 구성은 에 기재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예비정제 공정을 포[0013]
함함으로써 에 기재된 구성에 비하여 더욱더 개선된 수율 향상의 효과를 가지므[0012]
로 식별번호 기재 구성 역시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 [0014] 2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모두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 [0013], [0014] 2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별번호 , [0013]
기재 부분은 제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제1 , [0014] 2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각 구성들의 목적이 상이하,
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부분의 (2) , “ [0023], [0026]
기재를 근거로 순도 미만의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수행, 98%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순도 및 고수율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정제 공정 구성. ,
을 포함하지 않은 식별번호 기재 구성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0012] 1
- 17 -
단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은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 , ‘
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데 상기 98% , 순도가 내지 로 낮은 유85 98%
기발광재료에 활성탄을 사용하면 품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고 활성탄 사용량, ,
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수율이 낮아지며 활성탄여과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식별번호 ’(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0023]), ‘ 98%
이상으로 분리하여 수득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할 경우 이상의 순도와 전체 수, 99.9%
율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 , 순도가 보다 낮으면 승98% ,
화 정제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다 식별번호 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 [0026]) . , 1 , 3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단계 정제공정에 예비정제 공정을 부가한 종속항인 이 사건 8 3
제 항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위 예비정제 공정을 부가하는 이2 , 2
유 및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재에 불과한 것이다.
즉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순도가 내지 로 낮은 유기발광재료에 활성탄 , 85 98%
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활성탄 사용량 증가 및 승화 정,
제의 반복과 이에 따른 수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순도 이. 98%
하인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이상의 순도로 정제하는 경우가 순도 이상인 99.95% 98%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이상의 순도로 정제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흡99.95% ,
착 정제에 필요한 활성탄의 사용량 및 승화 정제의 반복 횟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로 ,
인하여 수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 항 발명, 2
에서 부가된 예비정제 공정이 나머지 청구항인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1 , 3 8
- 18 -
이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 기재가 예비정제 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이 ‘ 1 , 3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 비하여 순도와 수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종래기술인 흡착수지가 충진,
된 칼럼으로부터 분리 정제하는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흡착 효과를 가지는 산성활성‘
탄에 의한 흡착정제로 인하여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순도 향상은 그 자체로 수’ ,
율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예비정제 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계 공정에 의한 정, 3
제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 의 위 기재에 비추어 순도 미만의 회수된 , ‘ [0023], [0026] 98%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순도 및 고수율을
달성할 수 없다 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검토 결과의 정리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식별번호 기재와 같이 , [0012] ①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 ,
기재 부분은 모두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하며[0013], [0014]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위 목적 외에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②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 [0013]
기재 부분은 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이고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1 , [0014]
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2 .
- 19 -
따라서 정정 전 기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 ’
으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으로 볼 ,
수 없다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 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 , 136 1
이라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 20 -
별지
정정 대비표
관련
부분
정정 전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사항 정정명세서 등 보정
식별
번호
[12]
본 발명의 목적은 진
공증착공정 이후 버려
지는 값비싼 유기발광
재료를 회수하여 고순
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1 은 진공증착,
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
기발광재료를 회수하고 그 회수,
된 유기발광재료 속의 다양한
불순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여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유기
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은 회수된 2 ,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
하면서도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목적
은 진공증착공정 이,
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
하여 고순도로 정제
하여 품질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 유기
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2
은 회수된 유기발광,
재료를 고순도로 그
리고 고수율로 정제
할 수 있는 유기발광
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
번호
[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
기발광 표시장치의 제
조공정에서 유기발광
층의 진공증착공정 이
후 증착기구에서 회수,
된 유기발광재료로부
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수행된
상기 제 목적1 을 달성하기 위하
여 본 발명은 유기발광 표시장,
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
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
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
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
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
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
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수행된 유기발광재료의 분
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제 목적1 을 달성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
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
회수된 유기발광재료
로부터 불순물을 제
거하는 정제공정 결,
정화공정 및 승화 정
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
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
하는 정제공정이 활
성탄을 이용한 흡착
- 21 -
끝.
유기발광재료의 분리
정제방법을 제공한다.
반응에 의해 수행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
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식별
번호
[14]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
에서 회수된 유기발광
재료는 순도 이상98%
으로 예비정제 처리되
어 사용된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2
여 본 발명에 따른,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
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
광재료는 순도 이상으로 98%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
좌동 정정심판 청구 (
시 정정사항과 동일)
식별
번호
[19]
본 발명에 따라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유기발광층
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
발광재료에 대하여, 회
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으로 예98%
비정제 처리하고 활성
탄을 이용한 흡착반응
에 의해 불순물을 흡
착 제거함으로써 품질
이 균일하며 공정이
안정화된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
본 발명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
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
싼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
해 불순물을 흡착제거하여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료 속의 다양
한 불순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함으로써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
료를 높은 순도로 정제할 수 있
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
법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
본 발명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
를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98%
제 처리한 후에 그 예비정제 처,
리된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산
성 활성탄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
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을 수행
함으로써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
료를 높은 순도 및 높은 수율로
정제할 수 있다.
정정사항 삭제
정정 전으로 복귀(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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