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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882 - 등록정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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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882 - 등록정정(특).pdf
    0.5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882 - 등록정정(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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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1 1882 ( )
    원 고 주식회사1. A 

    대표이사 B,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 
    담당변호사 최종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담당변호사 정영훈 심민선,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춘원
    변 론 종 결 2021. 11. 25.
    - 2 -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정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9. 2020 8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을나 제 호증 . ( 12 )
    발명의 명칭 1) :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3. 6. 19./ 2013. 7. 19./ 1289792
    3) 청구범위 자 정 호 정정심결에 따라 정정된 것(2017. 3. 29. 2016 144 )
    청구항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1 , 【 】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 제거시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정제공정 상기 흡착 제거 이후 정제된 유기발광, 
    재료를 용매조건하에서 결정으로 석출하는 결정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이상 순도를 구현하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이하 99.95%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 3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2 1 , 98% 【 】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염화물을 3 1 , 【 】
    포함하는 유기용제에 용해된 반응액에 준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제가 염화메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4 3 , 【 】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흡착반응이 반응액의 가 내지 이고 흡착 5 1 , pH 4 6 , 【 】
    온도가 내지 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20 30℃
    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탄이 의 수용액에서 내지 의 6 1 , 10%(w/v) pH 3 6【 】
    산성활성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탄이 유기발광재료 대비 내지 중량 7 1 , 10 20 %【 】
    가 사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공정이 초산에틸 단독 또는 상기 초산에 8 1 , 【 】
    틸에 아세톤 또는 알코올계 용매가 혼합된 혼합용제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유[0001] 
    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하고 상기 예비정제된 유기발광98% , 
    - 4 -
    재료를 활성탄에 의한 흡착반응으로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고 결정화에 이어 승화 정제하, 
    여 고순도의 유기발광재료를 높은 수율로 제공할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진공증착시 도가니에서 수 시간 동안 내지 의 고온에서 용융[0008] , 200 300℃
    되어 분해되거나 발광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판트를 첨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혼합, ,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에는 다양한 불순물 성분들이 다량 , 
    섞여 있다.
    현재는 이렇게 붙어 있는 유기발광재료들을 금속주걱으로 긁어 모은 후에 진공 증[0009] 
    발시켜 품질을 개선하여 재사용을 시도해 보았으나 증착막의 두께가 얇고 방착판의 증착, 
    면이 금속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포집율이 아주 미미하며 또한 이렇게 포집된 순도가 낮, 
    은 미정제품을 추가적으로 정제하지 않고 직접 진공증발시켜 고순도의 제품을 만들기에는 
    수회에 걸친 진공증발을 수행해야 하므로 수율이 극히 낮고 비용이 증가하여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호[0010] 2012-99802 1)에서는 증착기구에 묻어있는 유기발광재료를 
    긁어 모으거나 용매로 추출하여 회수하고 이를 흡착수지가 충진된 칼럼으로 분리하여 정, 
    제한 후에 승화 정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흡착수지에 의한 용리방법으, 
    로 불순물을 분리시킬 때 흡착수지의 사용횟수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목적물질과 불순물
    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지면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며 특히 순도가 낮아지면 승화 정제, 
    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통상 유. 
    기발광재료를 유리기판에 진공증착할 때는 필히 승화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금속성분을 제거하고 순도를 향상시키며 무정형결정의 증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
    이에 본 발명자들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0011] , 
    정 이후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고자 노력한 결과 증착기구에서 ,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의 예비정제품으로 예비정제하고 상기 예비정제품98% , 
    을 흡착제에 흡착시켜 예비정제품 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여 분리정제하고 결정화하여 순
    도 이상의 순정제품으로 제조한 후 승화 정제함으로써 순도 이상의 품질을 99.9% , 99.95% 
    - 5 -
    가지는 완제품으로 제공하며 전체 수율 향상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0012] 
    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0013] , 
    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 
    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수행된 유기, 
    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0014] , 
    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98% .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0022] ,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및 승, 
    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제거하는 , 
    정제공정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이상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은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0023] , 
    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데 상기 순도가 내지 로 낮은 유기98% , 85 98%
    발광재료에 활성탄을 사용하면 품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고 활성탄 사용량이 많아, , 
    짐에 따라 생산수율이 낮아지며 활성탄여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공정별로 더욱 세분화하면 유기 [0024] , ,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 
    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하고 상기 예비정제된 순도 이상의 98% , 98% 
    유기발광재료를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고 상기 흡착 제, 
    거 이후 결정화공정을 거치고 승화 정제하여 이상 순도의 유기발광재료를 높은 수, 99.95% 
    - 6 -
    나 관련 무효 심결의 경위 . 
    1) 을나 제 호증의 특허 제 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2 1268916 .
    율로 수득할 수 있다.
    상기 예비정제 처리공정은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이상의 순도[0025] 98% 
    로 얻기 위한 공정으로서 본 출원인에 의한 대한민국특허 제 호에 개시된 흡착수, 1268916
    지를 이용하여 분리정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칼럼을 통과한 용리액.  
    의 평균 순도가 이상 되도록 분리액을 분취한 후 여기에 알코올계 용매를 넣어 결98.0% 
    정화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수행한다.
    이에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0026] , 98% 
    이상으로 분리하여 수득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할 경우 이상의 순도와 전체 수율 , 99.9%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순도가 보다 낮으면 승화 정제. , 98% , 
    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통해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0071] , 
    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값비싼 유기발광재, 
    료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인하를 구현할 수 있다, .
    또한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은 증착공정 이후 회수된 유기발광재[0072] , 
    료를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제 처리하고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유기발광98% , 
    재료 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함으로써 단순화된 공정으로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가, 
    능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0019] 
    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으로 , 98% 
    예비정제 처리하고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해 불순물을 흡착 제거함으로써 품질이 , , 
    균일하며 공정이 안정화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 7 -
    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 항 내1) 2020. 1. 17. “ 1
    지 제 항 발명은 8 구 특허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2014. 6. 11. 12753 ,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42 4 1 , 3 1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당 을 청구하였다.” (2020 218) . 
    특허심판원은 2) 2020. 7.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 
    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나1 , 3 8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2
    다 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심판 청구 중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 , 1 , 3 8
    발명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2 (
    관련 일부 무효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위 심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내지 제 항 발 3) , 2020. 7. 31. 1 3 8
    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법원 허 호 사건 이하 관련 무효( 2020 5269 , ’
    소송 이라 한다 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1‘ ) , 2020. 8. 14. 2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법원 허 호 사건 이하 관련 무효소송 라 한다( 2020 5436 , ’ 2‘ )
    을 각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들은 관련 무효소송 가 계속 중이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 1) 1, 2 2020. 8. 27. 
    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식별번호 기재 부분을 별지 정정 [0012], [0013], [0014], [0019] ’
    대비표 기재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사항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 ’ ‘
    정 호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2020 80 , ’ ‘ ) .
    - 8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사항은 분명하지 아니 2) 2020. 10. 16. ‘
    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 
    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특허법 법률 , (2014. 6. 11. 
    제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12753 , ) 136 1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136 2 .’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사항을 별지 정정 대 3) 2020. 12. 15. 
    비표 기재 정정명세서 등 보정란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 이하 ‘ ’ (
    자 보정이라 한다 하였다‘2020. 12. 15. ’ ) . 
    특허심판원은 자 보정은 적법하나 보정된 정정사항 4) 2020. 12. 29. ‘2020. 12. 15. , 
    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범위, 
    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특허법 제136
    조 제 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1 .‘ , ( ’
    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가 제 호증 을나 제 호증의 , 1, 2 , 1 , 1, 2, 12【 】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높 [0012]
    은 순도와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것 이하 제 목적이라 한다 뿐인지 아니면 안정적( ’ 2 ‘ ) 
    - 9 -
    으로 높은 순도를 달성하는 것 이하 제 목적이라 한다 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 1 ‘ )
    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 대한 정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제, [0012] 1 
    목적과 제 목적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2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으 . [0012]
    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서는 예비정제 처리공정을 필수적인 단계로 , [0014] ’ ‘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서는 예비정제 처리공정에 , [0013] ’ ‘
    대한 기재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와 식별번호 및 의 [0012] [0013] [0014]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 [0013]
    목적에 대한 해결 수단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1 , 
    식별번호 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 목적에 대한 해결 수단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0014] 2 
    확히 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및 은 출발순도가 미만인 경우에 3) [0023] [0026] 98% 
    는 목표순도 이상 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출발순도가 이상(99.95% ) , 98% 
    인 경우에는 높은 순도와 높은 수율 모두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및 어디에도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순도[0023] [0026] 
    가 미만인 경우 목표순도의 달성이 어렵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98% .
    갑 제 호증의 정제실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출발순도가 4) 3
    미만인 경우에도 예비정제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목표순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98% 
    확인한 바 있고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순도는 그 회수 당시부터 이미 이상의 순, 98% 
    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 
    - 10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내지 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1) [0012] [0014] , 
    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높은 순도와 높은 수율로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쉽
    게 이해되므로 그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게 된 동기가 기재된 부분인 식별번호 발명의 효 2) [0011], 
    과가 기재된 부분인 식별번호 등에서는 예비정제 공정을 필수적인 단계로 포함[0019] 
    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모든 실시예에서 일관되게 예비정제 공
    정을 포함하면서 순도와 수율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제 목적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1 .
    설령 이 사건 제 항 발명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내 3) 1 [0012] 
    지 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대상이 되어[0014]
    야 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체와 불일치하도록 기
    재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이다 특히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1 . , 
    내지 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다른 기재 부분과의 모순이 여전[0012] [0014]
    히 존재한다.
    이 사건 식별번호 및 는 서로 연관성 없는 내용이 아니며 식별번호 4) [0013] [0014] , 
    는 오히려 식별번호 의 내용에 반드시 예비정제 공정이 부가되어야 함을 [0014] [0013]
    더 명확히 설명하는 기재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 5) 
    이 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필수로 포함하지 않는 발명에 관한 1 
    기재나 실시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및 에는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6) [0023] [0026]
    - 11 -
    미만인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제방법을 수행하면 품질조절의 문제 생산수98% , , 
    율의 감소 문제 활성탄 여과의 문제 승화 정제 반복 진행의 어려움 승화시 수율 감, , , 
    소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가 순도 , 98%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정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
    된 바가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소송의 쟁점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심판원이 자 보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1) 2020. 12. 15.
    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정이 부적법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정 2) 136 1
    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136 1 1 2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상기 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136 1 3 ’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 
    해당하는지 여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여부( 136 1 3 )
    관련 법리 1)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은 특허권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136 1 3 , 2 ,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
    - 12 -
    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정정심판 청구가 위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 ① 
    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정정이어야 하고 분명하, ② 
    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내용 2)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내용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해보면 아래 표와 같고 , 
    밑줄 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정된 내용이다 위와 같이 정정된 사항을 정정사항이라 ( ’ ‘
    한다).
    관련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의 내용
    식별
    번호
    [0012]
    본 발명의 목적은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
    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은1 진공증착공정 ,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유기발광재료의 분
    리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은 회수된 유기발2 , 
    광재료를 고순도로 그리고 고수율로 정
    제할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
    번호
    [00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 
    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 
    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 
    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
    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활
    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수행
    상기 제 목적1 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 
    명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 
    서 유기발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
    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 
    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
    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 13 -
    구체적인 판단 3)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관한 식별번호 기재 부분의 기술적 의미 ) [001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체, 
    적인 목적은 종래 기술 공개특허 제 호 의 정제방법인 흡착수지가 충진된 ( 2012-99802 ) ‘
    칼럼으로 분리 정제하는 것이 가지는 흡착수지의 사용횟수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 , ‘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 특히 , 
    순도가 낮아짐에 따라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
    위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0]).
    그런데 활성탄은 흡착제로서 불순물의 흡착 제거에 효과가 있고 실리카겔 또는 , , 
    알루미나와 같은 흡착제에 비하여 그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식별번호 회([ [0028]), 
    수된 유기발광재료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구성비가 일정하지 않아 비선택적인 불순, 
    물들의 흡착 제거에 효과가 있고 식별번호 그 중에서도 산성 활성탄은 중성 ( [0030]), 
    및 알칼리성 활성탄에 비하여 더욱 우수한 불순물 제거 효과가 있다 식별번호 ( [0031]). 
    따라서 산성활성탄에 의한 흡착 정제공정을 포함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 , 
    기술이 가지는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순도가 낮아‘
    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
    공한다.
    수행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식별
    번호
    [0014]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 
    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수, 
    된 유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으로 98%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2 , 
    발명에 따른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에서 회, 
    수된 유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으98% 
    로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
    - 14 -
    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산성 활성탄에 의한 우수한 흡착 효과로 인하여 순’ , 
    도가 향상되는 경우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문제도 개선된다고 할 ‘ ’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 식별번호 [00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기발광재‘
    료를 회수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 .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호에서는 증착기구에 묻어있는 유기발광재료를 긁[0010] 2012-99802
    어 모으거나 용매로 추출하여 회수하고 이를 흡착수지가 충진된 칼럼으로 분리하여 정제한 , 
    후에 승화 정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 흡착수지에 의한 용리방법으로 불순
    물을 분리시킬 때 흡착수지의 사용횟수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
    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지면 수율과 순도가 낮아지며 특히 순도가 낮아지면 승화 정제를 반, 

    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통상 유기발광재. 
    료를 유리기판에 진공증착할 때는 필히 승화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금속성
    분을 제거하고 순도를 향상시키며 무정형 결정의 증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
    이때[0028] , 사용되는 활성탄은 흡착제로서 불순물을 흡착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나 이외, 
    에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 ,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를 흡착제로 
    사용한 경우 유기발광재료의 불순물 제거율은 활성탄에 비해 낮으므로, 미도시 본 발명은 [ ], 
    활성탄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즉 유기발광재료는 대체로 분자량이 이하의 저분자이고 열에 안정해야 하므[0029] , 1,000 , 
    로 반응성이 강한 비공유 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 비극성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0030]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에는 많은 종류의 불순물들이 들어 있고 이들의 구성비
    가 일정하지 않아 비선택적이기에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으로 불순물을 흡착시켜 제거, 하고
    자 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은 의 수용액에서 내[0031] 10%(w/v) pH 3 
    - 15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높은 순도와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것인 제 목적 ) ‘ ’ 2 
    외에 안정적으로 높은 순도를 달성하는 것인 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식별번호 [0012]에 기재된 바와 같
    이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
    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우수한 ’ , 
    흡착 정제로 인한 순도 향상과 위 순도 향상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개선 즉 고수율 , 
    역시 달성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수율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단지 고순도로 정 , ‘
    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
    수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0013] 1 
    과제해결수단이고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 [0014] 2 
    수단인지 여부 
    식별번호 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1) [0012]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식별번호 부분은 식별번호 에 , [0013] ‘ [0012]
    지 의 산성을 띠는 6 산성활성탄을 사용한 경우 우수한 불순물 제거효과를 보였으며 반면, 
    에 의 수용액상에서 가 내지 의 중성활성탄과 가 내지 을 나타내는 , 10%(w/v) , pH 7 9 pH 9 11
    알칼리 활성탄을 이용한 경우 저조한 불순물 제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이때 산성[ 1]. , 
    활성탄의 물성은 비표면적이 내지 세공크기가 내지 이며 요오드흡1,000 1,600 /g, 6 40 , ㎡ Å
    착력이 내지 의 특성치를 갖는다1,000 1,200 /g .㎎
    - 16 -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으로 단계 정제공정’ 3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단계 정제공정은 산성 활성탄에 의한 흡착정제 공정을 포함하는 것 , 3 , 
    으로 종래의 기술이 가지는 목적 물질과 불순물이 중첩되어 분리도가 떨어져 수율과 , ‘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산성 활성탄에 의한 우수한 흡착 효과’ , 
    로 인하여 순도가 향상되는 경우 승화 정제의 반복으로 인한 수율 하락의 문제도 개‘ ’
    선되어 결과적으로 수율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으므로 식별번호 에 기재된 구성, [0013]
    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식별번호 에 2 . , [0014]
    기재된 구성은 에 기재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예비정제 공정을 포[0013]
    함함으로써 에 기재된 구성에 비하여 더욱더 개선된 수율 향상의 효과를 가지므[0012]
    로 식별번호 기재 구성 역시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 [0014] 2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모두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 [0013], [0014] 2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별번호 , [0013] 
    기재 부분은 제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제1 , [0014] 2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각 구성들의 목적이 상이하, 
    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부분의 (2) , “ [0023], [0026] 
    기재를 근거로 순도 미만의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수행, 98%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순도 및 고수율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정제 공정 구성. , 
    을 포함하지 않은 식별번호 기재 구성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0012] 1 
    - 17 -
    단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은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 , ‘
    기발광재료는 순도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데 상기 98% , 순도가 내지 로 낮은 유85 98%
    기발광재료에 활성탄을 사용하면 품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고 활성탄 사용량, , 
    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수율이 낮아지며 활성탄여과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식별번호 ’(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0023]), ‘ 98% 
    이상으로 분리하여 수득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할 경우 이상의 순도와 전체 수, 99.9% 
    율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 , 순도가 보다 낮으면 승98% , 
    화 정제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승화 시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다 식별번호 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 [0026]) . , 1 , 3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단계 정제공정에 예비정제 공정을 부가한 종속항인 이 사건 8 3
    제 항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위 예비정제 공정을 부가하는 이2 , 2
    유 및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재에 불과한 것이다. 
    즉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순도가 내지 로 낮은 유기발광재료에 활성탄 , 85 98%
    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활성탄 사용량 증가 및 승화 정, 
    제의 반복과 이에 따른 수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순도 이. 98% 
    하인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이상의 순도로 정제하는 경우가 순도 이상인 99.95% 98%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이상의 순도로 정제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흡99.95% , 
    착 정제에 필요한 활성탄의 사용량 및 승화 정제의 반복 횟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로 , 
    인하여 수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 항 발명, 2
    에서 부가된 예비정제 공정이 나머지 청구항인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1 , 3 8
    - 18 -
    이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 기재가 예비정제 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이 ‘ 1 , 3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 비하여 순도와 수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종래기술인 흡착수지가 충진, 
    된 칼럼으로부터 분리 정제하는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흡착 효과를 가지는 산성활성‘
    탄에 의한 흡착정제로 인하여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순도 향상은 그 자체로 수’ , 
    율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예비정제 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계 공정에 의한 정, 3
    제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 의 위 기재에 비추어 순도 미만의 회수된 , ‘ [0023], [0026] 98%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예비정제 공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순도 및 고수율을 
    달성할 수 없다 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검토 결과의 정리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식별번호 기재와 같이 , [0012] ① 
    유기발광재료를 회수하여 ‘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 , 
    기재 부분은 모두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에 해당하며[0013], [0014]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위 목적 외에 고순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②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 [0013] 
    기재 부분은 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이고 식별번호 기재 부분은 1 , [0014] 
    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수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2 . 
    - 19 -
    따라서 정정 전 기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 ’
    으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으로 볼 , 
    수 없다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 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 , 136 1
    이라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박은희
    판사 손영언
    - 20 -
    별지
    정정 대비표
    관련 
    부분
    정정 전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사항 정정명세서 등 보정
    식별
    번호
    [12]
    본 발명의 목적은 진
    공증착공정 이후 버려
    지는 값비싼 유기발광
    재료를 회수하여 고순
    도로 정제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 
    의 분리정제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1 은 진공증착, 
    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
    기발광재료를 회수하고 그 회수, 
    된 유기발광재료 속의 다양한 
    불순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여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유기 
    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은 회수된 2 , 
    유기발광재료를 고순도로 정제
    하면서도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목적 
    은 진공증착공정 이, 
    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발광재료를 회수
    하여 고순도로 정제
    하여 품질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 유기 
    발광재료의 분리정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목적2 
    은 회수된 유기발광, 
    재료를 고순도로 그
    리고 고수율로 정제
    할 수 있는 유기발광 
    재료의 분리정제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
    번호
    [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 
    기발광 표시장치의 제
    조공정에서 유기발광
    층의 진공증착공정 이
    후 증착기구에서 회수, 
    된 유기발광재료로부
    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 
    및 승화 정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수행된 
    상기 제 목적1 을 달성하기 위하
    여 본 발명은 유기발광 표시장, 
    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광층
    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 
    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로부
    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으
    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
    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 
    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이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반응에 
    의해 수행된 유기발광재료의 분
    리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제 목적1 을 달성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공정에서 유기발
    광층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증착기구에서 , 
    회수된 유기발광재료
    로부터 불순물을 제
    거하는 정제공정 결, 
    정화공정 및 승화 정
    제공정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재료의 분리
    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제거
    하는 정제공정이 활
    성탄을 이용한 흡착 
    - 21 -
    끝.
    유기발광재료의 분리
    정제방법을 제공한다.
    반응에 의해 수행된 
    유기발광재료의 분리
    정제방법을 제공한다.
    식별
    번호
    [14]
    본 발명의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증착기구, 
    에서 회수된 유기발광
    재료는 순도 이상98% 
    으로 예비정제 처리되
    어 사용된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2 
    여 본 발명에 따른,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에 있어서 상, 
    기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
    광재료는 순도 이상으로 98% 
    예비정제 처리되어 사용된다.
    좌동 정정심판 청구 (
    시 정정사항과 동일)
    식별
    번호
    [19]
    본 발명에 따라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유기발광층
    의 진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싼 유기
    발광재료에 대하여, 회
    수된 유기발광재료를 
    순도 이상으로 예98% 
    비정제 처리하고 활성
    탄을 이용한 흡착반응
    에 의해 불순물을 흡
    착 제거함으로써 품질
    이 균일하며 공정이 
    안정화된 유기발광재
    료의 분리정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 
    본 발명은 유기발광 표시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유기발광층의 진
    공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값비
    싼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산성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반응에 의
    해 불순물을 흡착제거하여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료 속의 다양
    한 불순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함으로써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 
    료를 높은 순도로 정제할 수 있
    는 유기발광재료의 분리정제방
    법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 
    본 발명은 회수된 유기발광재료
    를 순도 이상으로 예비정98% 
    제 처리한 후에 그 예비정제 처, 
    리된 유기발광재료에 대하여 산
    성 활성탄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정제공정 결정화, 
    공정 및 승화 정제공정을 수행
    함으로써 그 회수된 유기발광재, 
    료를 높은 순도 및 높은 수율로 
    정제할 수 있다. 
    정정사항 삭제
    정정 전으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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