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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5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6. 2. 18. 13: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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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385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최정우 이창훈 신동윤 , ,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현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5. 20. 2020 320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9. 1. 25./ 2019. 8. 16./ 1019990
물품의 명칭 철도용 비상 게이트 힌지 2) :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디자인권자 피고 4) :
나 선행디자인 . 1 갑 제 호증( 4 )
원고가 비전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경 제조하여 ‘ ’ 2015. 2.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같은 무렵 국내에서 공, ,
연 실시된1) 비상 게이트 힌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전체 도면은 별 ‘ ’ ,
지 와 같다2 .2)
다 공지디자인 . 갑 제 호증( 8 )
발행된 일본 특허공보 특허번호 제 호 에 도시된 도어힌지장치 2000. 3. 21. ( 3023649 ) ‘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과 같다( )’ , 3 .装置ドアヒンジ
1) 선행디자인 의 위와 같은 공연 실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 차 변론기일조서 1 ( 1
참조).
2) 선행디자인 은 심판단계에서 제시된 비교대상디자인 이다 원고는 심판단계에서 공고 1 2 . , 2007. 9. 7.
된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갑 제 호증 에 도시된 비상 게이트 힌지에 관한 디자인을 ( 10-0756641, 6 ) ‘ ’
비교대상디자인 로 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를 선행디자인 로 제시하였으나 선행디자인 1 2 ,
비교대상디자인 에 기한 무효사유는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2( 1)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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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 2020. 1. 31.
하고 당 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거나 그에 따라 쉽게 (2020 320 ), 1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하 . 2021. 5. 20.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 1~8 ( )【 】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 디자인등록무효사유 의 요지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디스크 스프링 샤프트 돌출부 슬롯 등 1) 1 ‘ , , , , ’
에 관한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상단 . ‘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걸림 쇠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차 등에 차이점이 , ’
있기는 하나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 중 상단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1 ‘
출부와 걸림 쇠에 관한 부분은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
나머지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차에 관한 부분은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에 불‘ ’
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에 따르거나 선행디자인 과 공지디자( ‘ ’ ) 1 1
인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3) 33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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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해당 여부 . 33 1 3
관련 법리 1)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지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 )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 , ,
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4. 26.
후 판결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1 2787 , 2013. 12. 26. 2013 202939 ).
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
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2020.
선고 후 판결 등 참조9. 3. 2016 1710 ).
물품의 대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모두 비상 게이트 힌지에 관한 것으로서 양 1 ‘ ’ ,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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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3)
디자인의 대비 3)
가 공통점과 차이점 )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1)
각 요소를 오른쪽 도면4)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 1
에 아래 항 기재의 공통점과 아래 항 기재(2) (3)
의 차이점5)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6)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2) 1
다음의 점들에서 공통적이다.
즉 전체적으로 상단에 고정디스크가 하 , ①
단에 캡디스크가 중앙에 상부 중부 하부 디, ․ ․
스크가 각 배치되어 있고 중부 디스크의 위아,
래에 상 하부 스프링이 결합 구성되어 있는 ․ ․
형상이다 상 하부 스프링의 바깥 부분에는 . ② ․
각 개의 샤프트가 형성되어 있다 상부디스크의 하면에 상부돌출부가 하부디스크2 . , ③
의 상면에 하부돌출부가 각 형성되어 있다 중 하부 디스크의 상면에는 오목한 호 . ④ ․
형태의 슬롯이 형성되어 있다.
3)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4) 이 사건 심결문 갑 제 호증 쪽 상단에 도시된 것이다 ( 1 ) 8 .
5)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 사건 심결문 쪽 및 쪽에 기재된 내용이다 8 9 .
6)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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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선행
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다음의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 (3) 1 .
즉 상단의 고정디스크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상부’
면 한쪽 측에 돌출부가 형성되고 중앙에는 걸림 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1
에는 ‘ 와 같이 그러한 돌출부와 걸림 쇠와 같은 형상이 없고 다만 상부 중앙’
에 베어링과 볼트가 결합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다 하단의 캡디스크의 형상에서.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큰 직경의 첫째 단 디스크 아래에 직경이 작은 ’
둘째 단 디스크가 배치되어 크게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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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직경이 크고 두께가 얇은 첫째 단 디스크가 돌출되고 그 아래에 고’
정디스크와 동일한 직경의 둘째 단 디스크가 형성되어 있다 양 디자인은 각 디스. ㉰
크의 직경 두께 등의 크기에 의한 구성부품 간 비율에 차이가 있고 중부디스크의 위, ,
아래에 배치된 스프링의 코일의 개수에 차이가 있다 선행디자인 의 중부디스크 . 1㉱
배면과 캡디스크 배면의 원주면에 각 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저면의 외곽에도 2 , 2
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구멍의 형상이 존재하,
지 아니한다.
나 전체적인 대비검토 )
먼저 공통점 부분 즉 상부디스크의 하면과 하부디스크의 상면에 각 상 (1) , ③․④
부돌출부와 하부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중 하부 디스크의 상면에 오목한 호 형태의 , ․
슬롯이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 즉 구성부품 간 크기 비율 중부, , ㉰․㉱
디스크의 위아래에 배치된 스프링의 코일의 개수 및 디스크 배면의 원주면이나 저면
외곽에 형성되는 구멍의 유무 등의 차이점을 가져오는 양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은 모
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달리 , .
공통점 부분과 차이점 부분을 가져오는 양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①․② ㉮․㉯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공통점 부분 즉 전체 (2) , 1 ①․②
적으로 고정디스크 상부 중부 하부 디스크 캡디스크가 순차 배치되어 있고 중부 , , , ․ ․
디스크에 상 하부 스프링이 있으며 그 상 하부 스프링의 바깥 부분에 개의 샤프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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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어 있는 점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유사한 미적 느낌,
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상단의 고정디스크의 형상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 한쪽 측에 돌출부가 형성되고 중앙
에 걸림 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그러한 돌출부1
와 걸림 쇠의 형상이 없는 점과 하단의 캡디스크의 형상에 관한 ,
차이점 부분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큰 직경의 디스크와 작㉯
은 직경의 디스크 간에 큰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에는 그러한 단차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전체적
으로 대비 관찰한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 ․
여금 선행디자인 과는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킬 1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
인 과 유사하지 아니하다1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이점 부분의 돌출부와 걸림 쇠는 힌지의 회전 각도를 ) , ㉮
로 제한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향 정면 상면 에서만 관찰180° ( , )
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고 차이점 부분의 단차는 파이프에 끼워지는 , ㉯
규격을 맞추기 위한 기능적 형상일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채용할 수 있
는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디자,
인 과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
다음의 점들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의 법리에서 보는 것처럼 무릇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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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고는 차이점 부분의 돌출부와 걸림 쇠. ㉮
의 형상이나 차이점 부분의 단차의 형상이 기능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
고 달리 위 형상들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만한 자,
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차이점 부분의 단차의 형상이 흔한 창작(․ ㉯
수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양 디자인이 가져오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
하는 데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무릇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2)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 2010. 5. 27. 2010 722 , 2009. 1. 30. 2007 4830
등 참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
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0. 5. 13. 2010 265 , 2003. 12. 26.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차이점 부분의 돌출부와 2002 1218 ). ㉮
걸림 쇠가 정면이나 상면에서만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면이나 상면은 양 디자인,
의 거래 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지를 대비하여 관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유는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돌출부와 걸림 쇠
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검토결과의 정리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디자 1 ,
인 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한1 3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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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다.
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해당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 33 2 1 1 2
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 ‘ ’ )
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 ․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 2010. 5. 13. 2008 2800 ).
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 ․ ․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 ․
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 ․
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
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9. 28.
다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219150 , 2016. 3. 10. 2013 2613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원고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따르거나 선행디자인 과 공지디자 ) , 1 1
인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
은 용이 창작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주장사유로 선행디자인 과 사이에 차이점 부1 ㉮
분을 가져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걸림 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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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과 선행디자인 과 , 1
사이에 차이점 부분을 가져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
차는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걸림 쇠는 ) ‘ ’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디자인 과는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1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디자인 과 대비하여 , 1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차가 통상의 디자이너에 . ‘ ’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해서도 원고의 아무런 주
장 증명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 ․
볼 만한 어떠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상 ) 33 2
표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나 같은 조 제 항 33 1 3 2
의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
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 ,
유가 없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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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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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철도용 비상 게이트 힌지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 1. .
이 건 디자인은 철도용 비상 게이트에 설치된 힌지에 관한 것으로서 참고 도면 2. ,
에 표현된 바와 같이 게이트 포스트 사이에 전후로 닫히거나 열릴 수 있도록 구비1.1 ,
된 도어의 게이트 힌지 파이프 상단 또는 하단에 결합되어 도어가 일정 한도 이상 전
후로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내부에 구비된 스프링이나 축이 파손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도면 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이 디자 3. 1.1 , 1.2
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 1.3
도면이고 도면 는 이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이 디, 1.4 , 1.5
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은 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 1.6
도면이고 도면 은 이 디자인의 밑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이 , 1.7 , 1.1
건 디자인의 설치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이 건 철도용 비상 게이트 힌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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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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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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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 1
사시도[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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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상면도[ ( )] 저면도 하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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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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