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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57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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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857 - 등록무효(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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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857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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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385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최정우 이창훈 신동윤 , ,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현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5. 20. 2020 320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9. 1. 25./ 2019. 8. 16./ 1019990
    물품의 명칭 철도용 비상 게이트 힌지 2) :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디자인권자 피고 4) : 
    나 선행디자인 . 1 갑 제 호증( 4 )
    원고가 비전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경 제조하여 ‘ ’ 2015. 2.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같은 무렵 국내에서 공, , 
    연 실시된1) 비상 게이트 힌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전체 도면은 별 ‘ ’ , 
    지 와 같다2 .2)
    다 공지디자인 . 갑 제 호증( 8 )
    발행된 일본 특허공보 특허번호 제 호 에 도시된 도어힌지장치 2000. 3. 21. ( 3023649 ) ‘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과 같다( )’ , 3 .装置ドアヒンジ
    1) 선행디자인 의 위와 같은 공연 실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 차 변론기일조서 1 ( 1
    참조).
    2) 선행디자인 은 심판단계에서 제시된 비교대상디자인 이다 원고는 심판단계에서 공고 1 2 . , 2007. 9. 7. 
    된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갑 제 호증 에 도시된 비상 게이트 힌지에 관한 디자인을 ( 10-0756641, 6 ) ‘ ’
    비교대상디자인 로 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를 선행디자인 로 제시하였으나 선행디자인 1 2 , 
    비교대상디자인 에 기한 무효사유는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2( 1)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
    - 3 -
    라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 2020. 1. 31. 
    하고 당 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거나 그에 따라 쉽게 (2020 320 ), 1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하 . 2021. 5. 20.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 1~8 ( )【 】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 디자인등록무효사유 의 요지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디스크 스프링 샤프트 돌출부 슬롯 등 1) 1 ‘ , , , , ’ 
    에 관한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상단 . ‘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걸림 쇠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차 등에 차이점이 , ’ 
    있기는 하나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차이점 중 상단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1 ‘
    출부와 걸림 쇠에 관한 부분은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 
    나머지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차에 관한 부분은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에 불‘ ’
    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에 따르거나 선행디자인 과 공지디자( ‘ ’ ) 1 1
    인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3) 33 1 3 2
    - 4 -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해당 여부 . 33 1 3
    관련 법리 1)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지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 )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 , , 
    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4. 26. 
    후 판결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1 2787 , 2013. 12. 26. 2013 202939 ). 
    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
    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2020. 
    선고 후 판결 등 참조9. 3. 2016 1710 ).
    물품의 대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모두 비상 게이트 힌지에 관한 것으로서 양 1 ‘ ’ ,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 
    - 5 -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3)
    디자인의 대비 3) 
    가 공통점과 차이점 )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1) 
    각 요소를 오른쪽 도면4)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 1 
    에 아래 항 기재의 공통점과 아래 항 기재(2) (3)
    의 차이점5)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6)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2) 1
    다음의 점들에서 공통적이다. 
    즉 전체적으로 상단에 고정디스크가 하 , ① 
    단에 캡디스크가 중앙에 상부 중부 하부 디, ․ ․
    스크가 각 배치되어 있고 중부 디스크의 위아, 
    래에 상 하부 스프링이 결합 구성되어 있는 ․ ․
    형상이다 상 하부 스프링의 바깥 부분에는 . ② ․
    각 개의 샤프트가 형성되어 있다 상부디스크의 하면에 상부돌출부가 하부디스크2 . , ③ 
    의 상면에 하부돌출부가 각 형성되어 있다 중 하부 디스크의 상면에는 오목한 호 . ④ ․
    형태의 슬롯이 형성되어 있다.
    3)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4) 이 사건 심결문 갑 제 호증 쪽 상단에 도시된 것이다 ( 1 ) 8 .
    5)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 사건 심결문 쪽 및 쪽에 기재된 내용이다 8 9 .
    6)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 6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선행
    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다음의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 (3) 1 . 
    즉 상단의 고정디스크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상부’
    면 한쪽 측에 돌출부가 형성되고 중앙에는 걸림 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1
    에는 ‘ 와 같이 그러한 돌출부와 걸림 쇠와 같은 형상이 없고 다만 상부 중앙’
    에 베어링과 볼트가 결합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다 하단의 캡디스크의 형상에서.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큰 직경의 첫째 단 디스크 아래에 직경이 작은 ’
    둘째 단 디스크가 배치되어 크게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 1
    - 7 -
    ‘ 와 같이 직경이 크고 두께가 얇은 첫째 단 디스크가 돌출되고 그 아래에 고’
    정디스크와 동일한 직경의 둘째 단 디스크가 형성되어 있다 양 디자인은 각 디스. ㉰ 
    크의 직경 두께 등의 크기에 의한 구성부품 간 비율에 차이가 있고 중부디스크의 위, , 
    아래에 배치된 스프링의 코일의 개수에 차이가 있다 선행디자인 의 중부디스크 . 1㉱ 
    배면과 캡디스크 배면의 원주면에 각 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저면의 외곽에도 2 , 2
    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구멍의 형상이 존재하, 
    지 아니한다.
    나 전체적인 대비검토 ) 
    먼저 공통점 부분 즉 상부디스크의 하면과 하부디스크의 상면에 각 상 (1) , ③․④ 
    부돌출부와 하부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중 하부 디스크의 상면에 오목한 호 형태의 , ․
    슬롯이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 즉 구성부품 간 크기 비율 중부, , ㉰․㉱ 
    디스크의 위아래에 배치된 스프링의 코일의 개수 및 디스크 배면의 원주면이나 저면 
    외곽에 형성되는 구멍의 유무 등의 차이점을 가져오는 양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은 모
    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달리 , . 
    공통점 부분과 차이점 부분을 가져오는 양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①․② ㉮․㉯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공통점 부분 즉 전체 (2) , 1 ①․② 
    적으로 고정디스크 상부 중부 하부 디스크 캡디스크가 순차 배치되어 있고 중부 , , , ․ ․
    디스크에 상 하부 스프링이 있으며 그 상 하부 스프링의 바깥 부분에 개의 샤프트, 2․ ․
    - 8 -
    가 형성되어 있는 점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유사한 미적 느낌, 
    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상단의 고정디스크의 형상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 한쪽 측에 돌출부가 형성되고 중앙
    에 걸림 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그러한 돌출부1
    와 걸림 쇠의 형상이 없는 점과 하단의 캡디스크의 형상에 관한 , 
    차이점 부분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큰 직경의 디스크와 작㉯ 
    은 직경의 디스크 간에 큰 단차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에는 그러한 단차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전체적
    으로 대비 관찰한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 ․
    여금 선행디자인 과는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킬 1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 
    인 과 유사하지 아니하다1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이점 부분의 돌출부와 걸림 쇠는 힌지의 회전 각도를 ) , ㉮ 
    로 제한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향 정면 상면 에서만 관찰180° ( , )
    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고 차이점 부분의 단차는 파이프에 끼워지는 , ㉯ 
    규격을 맞추기 위한 기능적 형상일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채용할 수 있
    는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디자, 
    인 과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 
    다음의 점들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의 법리에서 보는 것처럼 무릇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 9 -
    과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고는 차이점 부분의 돌출부와 걸림 쇠. ㉮ 
    의 형상이나 차이점 부분의 단차의 형상이 기능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 
    고 달리 위 형상들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만한 자, 
    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차이점 부분의 단차의 형상이 흔한 창작(․ ㉯ 
    수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양 디자인이 가져오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 
    하는 데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무릇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2)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 2010. 5. 27. 2010 722 , 2009. 1. 30. 2007 4830 
    등 참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 
    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0. 5. 13. 2010 265 , 2003. 12. 26.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차이점 부분의 돌출부와 2002 1218 ). ㉮ 
    걸림 쇠가 정면이나 상면에서만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면이나 상면은 양 디자인, 
    의 거래 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지를 대비하여 관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유는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돌출부와 걸림 쇠
    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검토결과의 정리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디자 1 , 
    인 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한1 33 1 3
    - 10 -
    다고 볼 수 없다.
    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해당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 33 2 1 1 2
    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 ‘ ’ )
    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 ․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 2010. 5. 13. 2008 2800 ). 
    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 ․ ․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 ․
    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 ․
    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
    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9. 28. 
    다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219150 , 2016. 3. 10. 2013 2613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원고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따르거나 선행디자인 과 공지디자 ) , 1 1
    인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 
    은 용이 창작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주장사유로 선행디자인 과 사이에 차이점 부1 ㉮ 
    분을 가져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걸림 쇠는 ‘ ’
    - 11 -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과 선행디자인 과 , 1
    사이에 차이점 부분을 가져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 
    차는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 고정디스크에 형성된 돌출부와 걸림 쇠는 ) ‘ ’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디자인 과는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1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디자인 과 대비하여 , 1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 캡디스크에 형성된 단차가 통상의 디자이너에 . ‘ ’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해서도 원고의 아무런 주
    장 증명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 ․
    볼 만한 어떠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상 ) 33 2
    표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나 같은 조 제 항 33 1 3 2
    의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
    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 , 
    유가 없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 12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 13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철도용 비상 게이트 힌지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 1. .
    이 건 디자인은 철도용 비상 게이트에 설치된 힌지에 관한 것으로서 참고 도면 2. , 
    에 표현된 바와 같이 게이트 포스트 사이에 전후로 닫히거나 열릴 수 있도록 구비1.1 , 
    된 도어의 게이트 힌지 파이프 상단 또는 하단에 결합되어 도어가 일정 한도 이상 전
    후로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내부에 구비된 스프링이나 축이 파손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도면 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이 디자 3. 1.1 , 1.2
    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 1.3
    도면이고 도면 는 이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이 디, 1.4 , 1.5
    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은 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 1.6
    도면이고 도면 은 이 디자인의 밑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은 이 , 1.7 , 1.1
    건 디자인의 설치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이 건 철도용 비상 게이트 힌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 
    로 함.
    - 14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 15 -
    참고도 [ 1.1] 
    - 16 -
    별지 [ 2] 
    선행디자인 1
    사시도[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 17 -
    평면도 상면도[ ( )] 저면도 하면도[ ( )] 
    - 18 -
    별지 [ 3] 
    공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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