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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7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6. 2. 18. 15: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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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33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인터브레인
담당변리사 김윤배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8. 2020 89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일 출원번호 1) / : 제 호2019. 2. 18./ 40-2019-24425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밀도 섬유판 중밀도 섬유판 3) : 19 HDF( ), MDF( ), ①
가공목재 가정용품 제작용 목재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목재섬유제 라, , ,
미네이트를 입힌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벽외장재, ,
료 건축용 비금속제 패널 목재 천장판 목제 판넬 목제 패널 반가공목재 베니어판, , , , , , ,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합판 합판 패널 화장 합판 상품MDF( ), , , , ②
류 구분 제 류의 목제 간판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게시판 크레이트 나무상자 목제 20 , , ( ),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나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1) 2019. 2. 18. . 2019.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제 조 제 항의 각 거7. 34 1 7 38 1
절이유가 있다고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보정서. 2019. 8. 14.
를 제출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브이하이브리드 2) 2019. 10.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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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문 의 음역으로 인식되며‘UVHYBRID’ ,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
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등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 품질 가공방’ ( ,
법 효능 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 ) ,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 이하 33 1 3 , 7 ( ‘이
사건 거절이유라 한다 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원고로부터 의견서’ ) .
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 2020. 3. 9.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 이하 ( ‘이 사건 거절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3) 2020. 3. 25. ( 원2020 891
호) 특허심판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2021. 4. 8.
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 ,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
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 해서 가공한 목재 가정용품 제작용 목재 건축용 비’ , ,
금속제 표면마감재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등의 의미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 , .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 품질 가공방법 효능 을 보통으 ) ( , , )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 ) , 記述的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을 받을 수 없33 1 3 , 7
- 4 -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1~3 , 14 (【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거절이유가 지적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원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
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
을 의미하도록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33 1 3 , 7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 1) 33 1 3 , ,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
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
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
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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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2019. 7. 10. 2016 526 , 2016. 1. 14. 2015 1911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2006. 1. 26. 2005 2595 ). , ,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 ,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6. 1. 14. 2015 1911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6. 1. 26. 2005 2595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나 2) 33 1 7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어떤 상표가 같은 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고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 ,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
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
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대법원 선( 2020. 5. 14.
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2019 11787 , 2012. 12. 27. 2012 2951 , 2007. 11. 29. 2005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793 , 2005. 6. 23. 2004 2871 ).
다 이 사건 거절이유의 존부 .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국문자 1) ‘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에게 영문자 의 음역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UV HYBRID’ (
이 다툼이 없다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기서 는 자). 4 , 1, 2 , ‘UV’ ‘
1)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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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을 그리고 는 잡종 혼성체 혼합물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Ultraviolet)’ , ‘HYBRID’ ‘ , ,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외선 복, ‘
합방식 자외선 혼합물과 같은 관념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는 한다’, ‘ ’ .
그러나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 2) ‘UV HYBRID’ ‘
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 , MDF(
판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거절이유가 지적하는 )’ ,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
의미로써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 ,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등 지정, MDF( )’
상품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거절이유가 지적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의 가’ ,
공방법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고 그러한 이유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 조 . 33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 3 , 7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 ,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등에 사용되었을 , M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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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
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 이라는’ 2)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
품의 제조방법 등을 표시한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 ) 33 1 3記述的
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
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같은 항 제 호에도 해당한다7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직감되는 의미 2)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사유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건축 , ‘
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 ,
된 중밀도 섬유판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DF( )’ ‘자외
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
화하는 경화 방식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가 의 는 자외선을 는 복합물질을 각 의미하는 영단 ) ‘UV HYBRID’ ‘UV’ ‘ ’ , ‘HYBRID’ ‘ ’
어로서 는 자외선 복합방식 자외선 혼합물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수 ‘UV HYBRID’ ‘ ’, ‘ ’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건축자재.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반 수요자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다.
나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 4~7 , 1~25
각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식 패널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식 도 ‘ UV ’, ‘ UV ①
료가 도포된 패널 또는 유브이하이브리드 코팅 즉 자외선 복합방식으로 코팅된 건축용 표면마감재’ ‘
패널 등으로 직감된다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직감된다고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제 차 ( )’ , ( 2
변론기일조서 참조 한편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원고에 의하여 만). , ②
들어진 조어로서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
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 을 의미하도록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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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이사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인 경부터 (1) B 2012. 7. 2014.
경까지 사이에 판재 등의 표면처리방법으로서 11. , ‘자외선 경화형 도료(UV Hardening
Pigments)’, ‘ 도료 도장 방법UV (Method for coating a UV Coating Material) 등에 관’
한 특허발명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그 발명들의 기술내용에는 , ‘도포된 코팅 층에
적외선 조사 및 열풍을 가하거나 자외선 조사를 하여 건조시키는 단계 나 ’ ‘판재 표면에
도료를 소정 두께로 도포하는 도료 도포 단계 도포된 도료 상에 폴리 UV UV (S3); UV
필름을 부착하는 폴리 필름 부착 단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 호증 그리고 은 ’ ( 7 ). B
경 한국경제 와의 인터뷰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2018. 2. ‘ TV’ , VOC(Volatile
휘발성 유기화합물 의 원인인 시너를 도료에 사용하지 않아 친환Organic Compound, )
경적이며 디자인적으로도 미려한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도장UV 방식을 ’
개발하여 년경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을 제 호증2014 ( 3 ).
에코원이나 올나노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주방 욕실 코팅 인테리어 업체들 (2) ‘ ’ ‘ ’ ․
은 주방 싱크대 상판이나 욕실 등의 낡은 표면을 연마해 제거하고 도료를 도포한 다,
음 자외선 로 경화작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는 UV( ) ‘ 하이브리드 코팅UV ’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적어도 년경부터는 그러한 코팅 방법을 소개하는 게, 2019
시 글이나 소비자 후기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 등에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 을 제( 16,
호증20~24 ).3) 한편 경 국내 인테리어기업 한샘이 개발한 나노페트 공법이 2006. 6. ‘ ’ ‘ ’
기존 하이글로시 시트보다 표면 광택도 표면 눌림 현상 표면 긁힘 내후성 색변화방, , , (
지 등이 월등한 하이글로시 유브이 코팅을 표면 최종마감 방식으로 채용하였다는 취) ‘ ’
3)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올나노라는 표장을 사용하 2022. 2. 3. , ‘ ’
는 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자 의 홈페이지에 위 회사가 년경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방식C( D) 2018 UV
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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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설명하는 기사 머니투데이 가 게재되었다 을 제 호증( ) ( 4 ).
이 사건 심결 무렵 인터넷검색엔진 네이버 에 유브이하이브리드로 검 (3) ‘ (Naver)’ ‘ ’
색하면, “대형하이브리드 유브이출력기 프린터UV ”, “하이브리드 리플렉터 필름 팰UV
리세이드”, “ 인쇄기 판매 출력기 하이브리드 중고 프린터UV / UV / / UV ”, “ 출력UV ,
글리터 시트 특수지 출력 하이브리드 프린터( ) / UV 와 같이 프린터 등 상품에 관한 ” ‘ ’
게시 글과 동영상 등이 검색되고 특히 게시된 , 2021. 5. 8. “평판 롤 하이UV + UV =
브리드 헤드원UV – 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 글에는 ” ‘하이브리드 프린터UV 를 디’ ‘
지털 프린터의 일종으로서 기존제품 대비 개선사항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되어 ’
있으며 그 외에 , ‘ 하이브리드 코팅UV 은 차량외장용 도장 방식의 호칭으로도 사용되는 ’
것으로 나타난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위 네이버 에 하이브리드 ( 5, 8 , 16, 25 ). ‘ (Naver)’ ‘
도료 건축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하이브리드 수성 페인트 하이브리드 울트라 코’ ‘ ’, ‘
팅 등 상품이 검색되고 상품명에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미크리트 저광 하이브리드 ’ , ‘ ’ ‘
세라믹 바닥 코팅제 씨카 하이브리드 변성 실리콘 실란트 등 건축자재가 판매되고 ’, ‘ ’
있다 을 제 호증( 9, 10, 11 ).
깔끄미 에스케이우드 등으로 불리는 업체들은 년경부터 네이버 블로그 (4) ‘ ’, ‘ ’ 2019
및 카페 등에서, ‘ 코팅UV 은 싱크대 상판 목재합판 등 부재에 코팅제를 도포하고 자’ ,
외선을 조사하여 경화하는 방식의 표면처리기법으로서 내구성이 우수하며 시공 직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을 제 호증 그 외에( 5, 6 ).
도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는 ‘ 코팅UV 을 입힌 자재의 가공에 관하여 문의하는 글’ ,
‘ 하이그로시 코팅UV ( ) 방식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는 글이나 그러한 코팅 방식으로 ’
처리한 합판을 이용한 상하부장 싱크대 문 등의 목제가구 제품의 판매에 관한 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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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게시되어 왔다 을 제 호증( 7, 8 ).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알 수 있다 ) .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등 지정상품이 속한 건축자 (1) ‘ MDF( )’
재 및 표면 처리 분야에서 ‘ 도장 코팅UV , UV 이란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 , “
용한 특수 도료 자외선 경화형 도료 내지 그러한 도료를 부재 표면에 코팅하고 특정 ( )” “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자외선 경화 방식 을 일반적으로 일컫‘ (UV Hardening)’ ”
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표면처리 방식이 시공성과 미관 내구성 등 품질이 , ,
우수하다는 점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이사 이 특허등록을 받은 다수 발명들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2) B
설명에서도 도장 코팅이 목제 패널과 같은 판재에 자외선 도료, ‘UV , UV ’ (UV Coating
를 도포한 후 자외선방출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경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Material)
는 표면처리방법의 호칭으로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도장 과정에서 적외선 조사 및 열풍을 가하는 것 혹은 폴리 필름 부착 등 , UV ‘ ’ ‘ ’
다른 구성과 자외선 조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료의 경화 UV
방법을 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이브리드 는 혼합물 등을 일컫는 영문으로서 건축자재 및 표면 (3) ‘ (HYBRID)’ ‘ ’ ,
처리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거나 복합방식으로 제조 시공하는 도료 자, ,
재 또는 그 시공방식 등의 호칭에 흔히 사용되는 기술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외.
에도 목제 가공 업체 인테리어 업체 다수는 코팅 하이브리드 코팅이라는 , ‘UV ’, ‘UV ’
호칭을 사용하여 도장이 이루어진 목제 패널 합판 가공목재 등 상품이나 자외선 UV , ,
경화 방식에 의한 코팅 영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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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브이하이브리드는 원고가 만든 조어로서 오직 원고에 의해서만 ‘ ’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거절이유 3)
가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조 제 조에 의하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 54 , 55 , 123 ,
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
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
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거절이유 .
통지를 받은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
를 해소할 수도 있다.
위 규정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
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다( 2020. 11. 12. 2017 1779 ).
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 ․
삼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6. 3. 24. 2015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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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 이 사건 거절이유와 그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외선을 차단̇̇̇̇ ̇ 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
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점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거절이유를 통’
지받은 출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 ‘자외선 감응̇̇̇ ̇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 ̇ 하̇는 경화 방식̇̇ ̇ 이̇라는 의미로 ’
직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보정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외선 차단 의 기능을 가진 ’ ‘복합물
질 이라는 것과 ’ ‘자외선 감응 물질을 이용한 ’ ‘경화방식 이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거’
절이유로 삼는가에 따라 출원인 원고가 대응하여 주장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지정, ․
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이 , ,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건 거절이유의 (2) ‘자외선을 차단̇̇̇̇ ̇ 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
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사유가 ’ ‘자외선 감응̇̇̇ ̇ 물̇질을 혼합
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 ̇ 하̇는 경화 방식̇̇ ̇ 이̇’
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사유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거절이유를 미리 ,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
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앞서 본 강행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피고의 위 주장처럼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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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MDF( )’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외선 감응̇̇̇ ̇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 ̇ 하̇는 경화 방식 이라는 ’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자외선을 차단̇̇̇̇ ̇ 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
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점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거절이유와 그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
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을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14 , 2020. 3. 25.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간혹 인터넷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원고가 만들어낸 조어로서 사용되고 있
고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
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을 의미하도록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도 전,
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에 의해 만들어진 임 ,
의적 조어로서 원고에 의하여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
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사용되고 ’
있고 이처럼 원고에 의해서만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출,
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기재내용 중 ,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도 위와 같은 의
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기재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달.’ .
리 위 기재내용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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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을 의미하도록 사용 되고 ’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분만을 떼서 이를 마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심판청구서에는 . ‘출원인 원고가 차 보정2 4)을 통하
여 목재 관련 제품으로만 한정하면서도, 자외선 차단과는 무관한̇̇̇ ̇̇̇̇ ̇̇ 목̇재 관련 지정상품
으로 한정하였다 는 등의 내용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 ,
럼 원고는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가진 복합물질이라는 의미에 기초한 이 사건 거절이‘ ’
유를 다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다만 자신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게 된 ,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재내용처럼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
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을 의미하도록
사용 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이 담겨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심판 단계에서 ’ ,
피고의 위 주장사유에 대해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판단결과 4)
이상을 종합하면 ,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심결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심,
결이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위 차 보정은 심판청구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관한 보정서가 별도로 제출되 ‘2 ’ ,
거나 그 보정절차가 진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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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심결의 위법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33 1 3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 7 ,
를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33 1 3 , 7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결국 위법하다. .
결론 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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