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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76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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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376 - 거절결정(상).pdf
    0.3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376 - 거절결정(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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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33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인터브레인
    담당변리사 김윤배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8. 2020 89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일 출원번호 1) / : 제 호2019. 2. 18./ 40-2019-24425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밀도 섬유판 중밀도 섬유판 3) : 19 HDF( ), MDF( ), ① 
    가공목재 가정용품 제작용 목재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목재섬유제 라, , , 
    미네이트를 입힌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벽외장재, , 
    료 건축용 비금속제 패널 목재 천장판 목제 판넬 목제 패널 반가공목재 베니어판, , , , , , ,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합판 합판 패널 화장 합판 상품MDF( ), , , , ② 
    류 구분 제 류의 목제 간판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게시판 크레이트 나무상자 목제 20 , , ( ),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나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1) 2019. 2. 18. . 2019.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제 조 제 항의 각 거7. 34 1 7 38 1
    절이유가 있다고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보정서. 2019. 8. 14. 
    를 제출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브이하이브리드 2) 2019. 10. 14. , ‘ ’
    - 3 -
    는 영문 의 음역으로 인식되며‘UVHYBRID’ ,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
    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등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 품질 가공방’ ( , 
    법 효능 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 ) ,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 이하 33 1 3 , 7 ( ‘이 
    사건 거절이유라 한다 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원고로부터 의견서’ ) . 
    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 2020. 3. 9.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 이하 ( ‘이 사건 거절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3) 2020. 3. 25. ( 원2020 891
    호) 특허심판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2021. 4. 8. 
    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 ,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
    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 해서 가공한 목재 가정용품 제작용 목재 건축용 비’ , , 
    금속제 표면마감재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등의 의미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 , .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 품질 가공방법 효능 을 보통으 ) ( , , )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 ) , 記述的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을 받을 수 없33 1 3 , 7
    - 4 -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1~3 , 14 (【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거절이유가 지적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원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
    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
    을 의미하도록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33 1 3 , 7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 1) 33 1 3 , ,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
    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
    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 
    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 , 
    - 5 -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선고 후( 2019. 7. 10. 2016 526 , 2016. 1. 14. 2015 1911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2006. 1. 26. 2005 2595 ). , ,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 ,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6. 1. 14. 2015 1911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6. 1. 26. 2005 2595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나 2) 33 1 7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어떤 상표가 같은 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고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 ,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 
    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
    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대법원 선( 2020. 5. 14. 
    고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2019 11787 , 2012. 12. 27. 2012 2951 , 2007. 11. 29. 2005
    후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793 , 2005. 6. 23. 2004 2871 ). 
    다 이 사건 거절이유의 존부 .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국문자 1) ‘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에게 영문자 의 음역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UV HYBRID’ (
    이 다툼이 없다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기서 는 자). 4 , 1, 2 , ‘UV’ ‘
    1)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 6 -
    외선 을 그리고 는 잡종 혼성체 혼합물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Ultraviolet)’ , ‘HYBRID’ ‘ , ,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외선 복, ‘
    합방식 자외선 혼합물과 같은 관념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는 한다’, ‘ ’ . 
    그러나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 2) ‘UV HYBRID’ ‘
    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 , MDF(
    판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거절이유가 지적하는 )’ ,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
    의미로써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 ,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등 지정, MDF( )’ 
    상품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거절이유가 지적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의 가’ , 
    공방법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고 그러한 이유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 조 . 33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 3 , 7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 ,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등에 사용되었을 , MDF( )’ 
    - 7 -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
    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 이라는’ 2)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 
    품의 제조방법 등을 표시한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 ) 33 1 3記述的
    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 
    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같은 항 제 호에도 해당한다7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직감되는 의미 2)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사유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건축 , ‘
    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 , 
    된 중밀도 섬유판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DF( )’ ‘자외
    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
    화하는 경화 방식 이라는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가 의 는 자외선을 는 복합물질을 각 의미하는 영단 ) ‘UV HYBRID’ ‘UV’ ‘ ’ , ‘HYBRID’ ‘ ’
    어로서 는 자외선 복합방식 자외선 혼합물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수 ‘UV HYBRID’ ‘ ’, ‘ ’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건축자재.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반 수요자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다.
    나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 4~7 , 1~25
    각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식 패널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식 도 ‘ UV ’, ‘ UV ① 
    료가 도포된 패널 또는 유브이하이브리드 코팅 즉 자외선 복합방식으로 코팅된 건축용 표면마감재’ ‘
    패널 등으로 직감된다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직감된다고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제 차 ( )’ , ( 2
    변론기일조서 참조 한편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원고에 의하여 만). , ② 
    들어진 조어로서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
    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 을 의미하도록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 8 -
    원고의 대표이사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인 경부터 (1) B 2012. 7. 2014. 
    경까지 사이에 판재 등의 표면처리방법으로서 11. , ‘자외선 경화형 도료(UV Hardening 
    Pigments)’, ‘ 도료 도장 방법UV (Method for coating a UV Coating Material) 등에 관’ 
    한 특허발명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그 발명들의 기술내용에는 , ‘도포된 코팅 층에 
    적외선 조사 및 열풍을 가하거나 자외선 조사를 하여 건조시키는 단계 나 ’ ‘판재 표면에 
    도료를 소정 두께로 도포하는 도료 도포 단계 도포된 도료 상에 폴리 UV UV (S3); UV 
    필름을 부착하는 폴리 필름 부착 단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 호증 그리고 은 ’ ( 7 ). B
    경 한국경제 와의 인터뷰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2018. 2. ‘ TV’ , VOC(Volatile 
    휘발성 유기화합물 의 원인인 시너를 도료에 사용하지 않아 친환Organic Compound, )
    경적이며 디자인적으로도 미려한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도장UV 방식을 ’ 
    개발하여 년경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을 제 호증2014 ( 3 ).
    에코원이나 올나노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주방 욕실 코팅 인테리어 업체들 (2) ‘ ’ ‘ ’ ․
    은 주방 싱크대 상판이나 욕실 등의 낡은 표면을 연마해 제거하고 도료를 도포한 다, 
    음 자외선 로 경화작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는 UV( ) ‘ 하이브리드 코팅UV ’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적어도 년경부터는 그러한 코팅 방법을 소개하는 게, 2019
    시 글이나 소비자 후기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 등에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 을 제( 16, 
    호증20~24 ).3) 한편 경 국내 인테리어기업 한샘이 개발한 나노페트 공법이 2006. 6. ‘ ’ ‘ ’ 
    기존 하이글로시 시트보다 표면 광택도 표면 눌림 현상 표면 긁힘 내후성 색변화방, , , (
    지 등이 월등한 하이글로시 유브이 코팅을 표면 최종마감 방식으로 채용하였다는 취) ‘ ’ 
    3)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올나노라는 표장을 사용하 2022. 2. 3. , ‘ ’
    는 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자 의 홈페이지에 위 회사가 년경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방식C( D) 2018 UV 
    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9 -
    지로 설명하는 기사 머니투데이 가 게재되었다 을 제 호증( ) ( 4 ). 
    이 사건 심결 무렵 인터넷검색엔진 네이버 에 유브이하이브리드로 검 (3) ‘ (Naver)’ ‘ ’
    색하면, “대형하이브리드 유브이출력기 프린터UV ”, “하이브리드 리플렉터 필름 팰UV 
    리세이드”, “ 인쇄기 판매 출력기 하이브리드 중고 프린터UV / UV / / UV ”, “ 출력UV , 
    글리터 시트 특수지 출력 하이브리드 프린터( ) / UV 와 같이 프린터 등 상품에 관한 ” ‘ ’ 
    게시 글과 동영상 등이 검색되고 특히 게시된 , 2021. 5. 8. “평판 롤 하이UV + UV = 
    브리드 헤드원UV – 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 글에는 ” ‘하이브리드 프린터UV 를 디’ ‘
    지털 프린터의 일종으로서 기존제품 대비 개선사항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되어 ’
    있으며 그 외에 , ‘ 하이브리드 코팅UV 은 차량외장용 도장 방식의 호칭으로도 사용되는 ’
    것으로 나타난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위 네이버 에 하이브리드 ( 5, 8 , 16, 25 ). ‘ (Naver)’ ‘
    도료 건축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하이브리드 수성 페인트 하이브리드 울트라 코’ ‘ ’, ‘
    팅 등 상품이 검색되고 상품명에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미크리트 저광 하이브리드 ’ , ‘ ’ ‘
    세라믹 바닥 코팅제 씨카 하이브리드 변성 실리콘 실란트 등 건축자재가 판매되고 ’, ‘ ’ 
    있다 을 제 호증( 9, 10, 11 ).
    깔끄미 에스케이우드 등으로 불리는 업체들은 년경부터 네이버 블로그 (4) ‘ ’, ‘ ’ 2019
    및 카페 등에서, ‘ 코팅UV 은 싱크대 상판 목재합판 등 부재에 코팅제를 도포하고 자’ , 
    외선을 조사하여 경화하는 방식의 표면처리기법으로서 내구성이 우수하며 시공 직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을 제 호증 그 외에( 5, 6 ). 
    도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는 ‘ 코팅UV 을 입힌 자재의 가공에 관하여 문의하는 글’ , 
    ‘ 하이그로시 코팅UV ( ) 방식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는 글이나 그러한 코팅 방식으로 ’ 
    처리한 합판을 이용한 상하부장 싱크대 문 등의 목제가구 제품의 판매에 관한 글이 , , 
    - 10 -
    다수 게시되어 왔다 을 제 호증( 7, 8 ).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알 수 있다 ) .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등 지정상품이 속한 건축자 (1) ‘ MDF( )’ 
    재 및 표면 처리 분야에서 ‘ 도장 코팅UV , UV 이란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 , “
    용한 특수 도료 자외선 경화형 도료 내지 그러한 도료를 부재 표면에 코팅하고 특정 ( )” “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자외선 경화 방식 을 일반적으로 일컫‘ (UV Hardening)’ ”
    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표면처리 방식이 시공성과 미관 내구성 등 품질이 , , 
    우수하다는 점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이사 이 특허등록을 받은 다수 발명들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2) B
    설명에서도 도장 코팅이 목제 패널과 같은 판재에 자외선 도료, ‘UV , UV ’ (UV Coating 
    를 도포한 후 자외선방출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경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Material)
    는 표면처리방법의 호칭으로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도장 과정에서 적외선 조사 및 열풍을 가하는 것 혹은 폴리 필름 부착 등 , UV ‘ ’ ‘ ’ 
    다른 구성과 자외선 조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료의 경화 UV 
    방법을 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이브리드 는 혼합물 등을 일컫는 영문으로서 건축자재 및 표면 (3) ‘ (HYBRID)’ ‘ ’ , 
    처리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거나 복합방식으로 제조 시공하는 도료 자, , 
    재 또는 그 시공방식 등의 호칭에 흔히 사용되는 기술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외. 
    에도 목제 가공 업체 인테리어 업체 다수는 코팅 하이브리드 코팅이라는 , ‘UV ’, ‘UV ’
    호칭을 사용하여 도장이 이루어진 목제 패널 합판 가공목재 등 상품이나 자외선 UV , , 
    경화 방식에 의한 코팅 영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즉 ( , 
    - 11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브이하이브리드는 원고가 만든 조어로서 오직 원고에 의해서만 ‘ ’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거절이유 3) 
    가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조 제 조에 의하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 54 , 55 , 123 , 
    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 
    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
    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거절이유 . 
    통지를 받은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 
    를 해소할 수도 있다. 
    위 규정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
    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다( 2020. 11. 12. 2017 1779 ). 
    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 ․
    삼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6. 3. 24. 2015 1997 ). 
    - 12 -
    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 이 사건 거절이유와 그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외선을 차단̇̇̇̇ ̇ 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
    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점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거절이유를 통’
    지받은 출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 ‘자외선 감응̇̇̇ ̇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 ̇ 하̇는 경화 방식̇̇ ̇ 이̇라는 의미로 ’
    직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보정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외선 차단 의 기능을 가진 ’ ‘복합물
    질 이라는 것과 ’ ‘자외선 감응 물질을 이용한 ’ ‘경화방식 이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거’
    절이유로 삼는가에 따라 출원인 원고가 대응하여 주장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지정, ․
    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이 , ,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건 거절이유의 (2) ‘자외선을 차단̇̇̇̇ ̇ 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
    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사유가 ’ ‘자외선 감응̇̇̇ ̇ 물̇질을 혼합 
    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 ̇ 하̇는 경화 방식̇̇ ̇ 이̇’
    라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사유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거절이유를 미리 ,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
    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앞서 본 강행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피고의 위 주장처럼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 
    - 13 -
    건축용 비금속제 라미네이트 패널 표면 보호층 도료가 도포된 중밀도 섬유판, MDF( )’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외선 감응̇̇̇ ̇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 ̇ 하̇는 경화 방식 이라는 ’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자외선을 차단̇̇̇̇ ̇ 하̇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만을 모아 사용한 복합물질 이라’
    는 의미로 직감된다는 점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거절이유와 그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
    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을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14 , 2020. 3. 25.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간혹 인터넷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원고가 만들어낸 조어로서 사용되고 있
    고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 
    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을 의미하도록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도 전, 
    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에 의해 만들어진 임 , 
    의적 조어로서 원고에 의하여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료를 코팅‘
    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사용되고 ’
    있고 이처럼 원고에 의해서만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출, 
    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기재내용 중 ,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도 위와 같은 의
    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기재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달.’ . 
    리 위 기재내용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한 특수 도
    - 14 -
    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을 의미하도록 사용 되고 ’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분만을 떼서 이를 마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심판청구서에는 . ‘출원인 원고가 차 보정2 4)을 통하
    여 목재 관련 제품으로만 한정하면서도, 자외선 차단과는 무관한̇̇̇ ̇̇̇̇ ̇̇ 목̇재 관련 지정상품 
    으로 한정하였다 는 등의 내용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 , 
    럼 원고는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가진 복합물질이라는 의미에 기초한 이 사건 거절이‘ ’
    유를 다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다만 자신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게 된 ,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재내용처럼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외선 감응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
    한 특수 도료를 코팅하고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경화 방식을 의미하도록 
    사용 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이 담겨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심판 단계에서 ’ , 
    피고의 위 주장사유에 대해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판단결과 4) 
    이상을 종합하면 ,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심결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심, 
    결이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위 차 보정은 심판청구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관한 보정서가 별도로 제출되 ‘2 ’ , 
    거나 그 보정절차가 진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15 -
    마 이 사건 심결의 위법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거절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33 1 3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 7 , 
    를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33 1 3 , 7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결국 위법하다. .
    결론 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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