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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633 - 상표권 침해금지 등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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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633 - 상표권 침해금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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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633 - 상표권 침해금지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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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상표권 침해금지 등2021 163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서정배 김경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7. 9. 2019 564085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D .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B , 
    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D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는 억 원 피고 주식회사 이 , B ( ‘ B’ ) 1 , D(
    하 피고 이라 한다 은 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D’ ) 5,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항소취지2. 
    가 원고 .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 1
    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은 만 원 피고 은 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 , B 2,500 , D 900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12%
    을 지급하라. 
    나 피고 . D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 1 D , 
    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3 -
    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 1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20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에 대한 청구1) B
    가 ) 피고 은 제 각 등록상표의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제 등록상표와 유사B 1-1, 2 1-1 
    한 제 표장 제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 표장을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1 , 1-2 2 , 
    비전기식 가열냄비 비전기식 프라이팬 상품의 포장박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 , ’ , 
    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1-1, 2 ,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 피고 이 자인하는 부터 까지 이 사건 제 표장 사용상B 2017. 5. 24. 2019. 10. 1, 2 
    품의 매출액은 원이나 실제 매출액은 그보다 다액이다 피고 이 속한 수동85,397,648 , . B ‘
    식 식품 가공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의 년 단순경비율이 가량인 점을 ’ 2020 92.4% 
    고려하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따른 손해액은 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 110 6 , 7 2,600
    어야 한다.
    피고 에 대한 청구 2) D
    가 피고 은 년경부터 현재까지 제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 D 2017 2 
    지정상품과 동일한 비전기식 가열냄비 상품의 제품 포장박스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 ’ , 
    로 이를 사용하여 원고의 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 2 , 
    - 4 -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자인하는 이 사건 표장 사용상품의 매출액은 년 원 ) D 2018 4,340,400 , 
    년 원이나 실제 매출액은 그보다 다액이다 피고 이 속한 수동식 식품 2019 9,440,400 , . D ‘
    가공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의 년 단순경비율이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 2020 92.4%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따른 손해액은 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10 6 , 7 1,000 .
    나 피고들의 주장 . 
    피고 1) B
    가 피고 은 이 사건 표장들을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 B . 
    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원고의 상표 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
    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 등록출원 시에는 그 상표가 위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표장들을 계속 사99 1
    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은 제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제 표장을 사용해 왔으며 제 ) B 1-1, 2 1, 2 , 1, 
    표장 외에 주지성과 식별력이 높은 별도의 상표 리한 리빙을 함께 사용하였다2 ‘ ’, ‘F ’ . 
    따라서 위 피고가 이 사건 표장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하였다거나 위 피고가 원고의 신용에 편승하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매출하, , 
    락 등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 은 이후 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제품을 회수하 ) B 2019. 11. 1. 1, 2 
    였다 원고가 제시하는 그 이후의 판매 전시 등 실적은 일부 회수되지 않은 종전 판. ․
    매분이거나 피고 과 별개 법인격인 다른 회사의 판매내역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의 B , B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 5 -
    라 피고 의 매출은 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였다 피고 의 매출은 제 표 ) B 2013 . F 1, 2 
    장의 사용보다는 주로 피고 의 다른 주지상표 우수한 기술 광고 선전 등에 기인한 F , , ․
    것이므로 피고 의 관련 매출에 대한 제 표장의 기여율은 매우 낮다, B 1, 2 .
    피고 2) D
    가 이 사건 표장에는 항공이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 등록 ) ‘ ’ 2 
    상표와 외관이 상이하여 오인 혼동 염려가 없다, .
    나 원고가 제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가 사용 ) 2 
    된 상품과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3. B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1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20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4.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 
    외에는 제 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쪽 줄 쪽 밑에서 줄 의 기재와 같으므1 (8 15 ~12 3 )
    로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20 .
    쪽 줄의 갑 제 호증 부분을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이라고 고친다 9 7 “ 6 ” “ 6 , 28 ” .○ 
    쪽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13 .○ 
    (6)『 피고 은 제 등록상표의 각 등록일 B 1 이전인 경부터 2012. 3. 적어도 2019. 10. 
    까지 제 표장을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31. 1, 2 . 피고 이 제출한 년B 2019
    - 6 -
    도 매출내역 을가 제 호증의 에 따르면 피고 은 년 월 개의 제 표( 17 3) , B 2019 11 183 1, 2 
    장 사용제품을 총 원에 그리고 년 월 사용제품 개를 총 2,614,923 , 2019 12 771 8,224,358
    원에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 은 마포직영점을 통하여 포장박스에 제 표장이 표시된 B 2020. 8. 24. 2 
    냄비 제품을 만 원에 판매하였고 무렵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리한 에3 , 2020. 8. 25. ‘
    어포트 냄비가 언급된 비전기식 가열냄비 관련 설명글을 게시하였다’ ‘ ’ .』
    쪽 줄부터 쪽 밑에서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1 12 12 3 .○ 
    다 피고 부분 . D 『 
    상표 상품의 유사 여부 1) , 
    가 상표의 유사 여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 (1) , , 
    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 ,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6. 7. 14. 2015 1348 ).
    제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장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2) 2 , ,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의 형태와 글자 수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표. 
    장이 위 등록상표인 항공 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냄비 부분은 제품의 종류를 나“ ” , “ ” 
    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하여 오, , , 
    인ㆍ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상품의 유사 여부 ) 
    피고 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비전기식 가열냄비는 제 등록상표의 (1) D ‘ ’ 2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가열냄비 비전기식 프라이팬 등과 동일 유사하다, , .
    - 7 -
    피고 은 원고가 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2) D 2 
    피고가 그와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상품이 . 
    동일한지는 등록상표가 실제 사용된 상품이 아니라 그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표로서 사용 여부 2) 
    갑 제 호증 을나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8 , 3, 4 , 
    고가 에코린 과 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고 냄비에 제2013. 3. 29. “ “ ”ECOREEN“ , 
    품명으로 이를 표시한 사실 위 제품명은 에코린쿡항공냄비양수 로 이 사건 표장도 , “ 22“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냄비에는 이 사건 표장이 눈에 띄는 색깔로 가장 크게 표시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항공냄비 에 대하여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행. ” “ ‘
    기 날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공기처럼 가벼운 냄비라는 의미로 직감’
    할 수 있거나 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항공이라는 용, 
    어 자체는 냄비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금속의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 
    있다.
    침해기간과 양도 수량 3) 
    가 피고 은 경부터 경까지 이 사건 표장의 사용상품 총 ) D 2018. 8. 2019. 6.
    개를 개 거래업체에 양도하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자인하면서 그 3,336 8 13,780,800 , 
    근거로 거래처별 판매내역 을나 제 호증의 을 제출하였다( 9 1, 2) .
    나 원고는 위 거래처별 판매내역 을나 제 호증의 은 믿을 수 없으며 피고 ) ( 9 1, 2)
    은 경 이후에도 이 사건 표장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 2019. 6. . 
    - 8 -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1 , 3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34 , 
    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은 원고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의 (1) D 2019. 6. 10. 
    통고서를 받고 그 직후인 원고에게 상표권침해금지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2019. 6. 14. , 
    취지의 각서 갑 제 호증의 를 발송하였다( 41 5) .
    피고 은 위 판매내역 을나 제 호증의 을 이 사건 제 심 법원에 제출 (2) D ( 9 1, 2) 1
    한 날 이후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거래명세표는 보여줄 수 (2021. 1. 19.) 2021. 1. 25. ‘
    있으나 수입면장은 영업비밀이 기재된 관계로 보여주기 곤란하다 고 말하였다 갑 제.’ ( 41
    호증의 8).
    원고는 그 다음날인 배우자 및 딸과 함께 피고 을 방문하여 (3) 2021. 1. 26. D
    피고 직원의 참석 아래 피고 의 장부를 열람하였다 갑 제 호증의 원고는 당시 D D ( 41 6). 
    경부터 경까지의 기간을 벗어나거나 피고 이 제출한 사용제품 판매2018. 8. 2019. 6. D
    내역에서 누락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 의 직원은 원고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고서 (4) D
    를 받기 전인 원고의 딸이 전화로 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 은 2019. 4. 24. ‘ D
    항공냄비 제품의 제조업체이지만 직접 판매하지는 않는다 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도 하였다 갑 제 호증의 ( 41 1).
    소결론 4)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은 , D 경부터 경까지 2018. 8. 2019. 6. 제 등록상표와 유2 
    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제 등록상표에 2 
    - 9 -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손해배상의 범위5. 
    가 관련 법리 .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는 (2020. 10. 20. 17531 , ) 11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 
    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등록상표, 
    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대법원 선( 2009. 10. 29. 
    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2007 22514, 22521 , 2016. 9. 30. 2014 59712, 59729 
    참조).
    나 손해발생 사실의 증명 . 
    갑 제 내지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 2, 13 16, 18 26, 35 38
    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으로부터 냄비 등을 수입, 2011① 
    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영업기간 동안 작성된 원고의 매출장에는 적요 , 
    란에 항공냄비 에어포트 등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부터 ” “, ” “ , 2018. 12. 3.② 
    까지 냄비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내용이 담긴 수입신고필증에는 2021. 3. 11.
    - 10 -
    상표 란에 항공 신고인 기재 란에 상표명으로 항공 항공에어”AIRPOT- -“, ”airpot“, ” “, ”
    포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부터 까지 품목명“ , 2017. 1. 31. 2021. 2. 28.③ 
    이 항공냄비 에어포트 등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 “, ” “ , ④ 
    항공냄비 항공 에어포트 등에 대하여 항공 2018. 4. 25. ” “, ” “ , 2019. 7. 9. ” AIR-POT“, ”
    항공 에어포트 등에 대하여 냄비 등에 부착할 태그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원고는 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 제 등록상표 또는 이 , 2011 1-1, 2, 2 
    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를 사용하여 냄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앞서 본 상표권 침해행위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 
    이다.
    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로 원고 1) ,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
    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 조 제. 110 6
    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
    로 한다.1)
    가 )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 등록상표에 관련된 18, 19 , 1, 2 
    제품 항공냄비 외에도 니켄냄비 아카오냄비 압력솥 냄비 찜솥 등 매우 다양한 ‘ ’ ‘ ’, ‘ ’, ‘ ’, ‘ ’, ‘ ’ 
    제품을 수입 판매하였으며 아즐가요역 한길무역 하프라인유통 신일의료기 등 매우 다, , , , , 
    수의 거래처들에게 이를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매출장에는 관련 제품의 . 
    매출내역이 다른 제품과 합쳐진 것도 상당히 다수이다 그 외에 원고가 각각의 등록상표. 
    1) 원고 스스로도 각 피고의 손해배상액이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110 6
    기초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심 제 회 변론조서 참조. 1 6 .
    - 11 -
    에 의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한계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나 원고의 매출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 우
    측 표 기재 연간매출실적계산표 내역에 의
    하더라도 침해기간 중 연 억 원 정도이4~5
    다 원고의 총매출은 침해기간 이전인 . 2009
    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전체 매출 ,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매출에 관계된 부분이 얼마인지의 증명이 없다.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사용표장 관련 매출 중 상당 부분은 피고들의 ) 
    다른 영업표지에 축적된 신용 내지 그 영업상 수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각 사용, 
    표장의 사용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비율
    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한편 원고는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배의 증액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2) , 110 7 3 . 
    조항은 구 상표법이 법률 제 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 공포한 2020. 10. 20. 17531 (
    날부터 시행 으로서 위 법 부칙 법률 제 호 제 조에 따르면 위 규정은 위 법 시) , ( 17531 ) 2 , 
    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피고들의 각 침. 
    해행위가 종료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 
    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이 배상할 손해액 . B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1) 
    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22 25 ,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 B
    연도 매출액 원( ) 연도 매출액 원( )
    2007 520,641,728 2014 441,093,024
    2008 613,913,825 2015 522,067,910
    2009 752,467,283 2016 556,127,640
    2010 649,150,004 2017 439,627,730
    2011 656,546,548 2018 503,428,002
    2012 480,309,414 2019 469,755,229
    2013 505,283,641 2020 350,756,310
    - 12 -
    해액을 만 원으로 정한다500 .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 제 상표권 등록 무렵부터 ) , B 1-1, 2 2020. 8. 25.
    까지 제 표장을 사용하였다1, 2 .
    나 ) 피고 이 밝힌 피고의 전체 매출액과 이 사건 표장들을 사용한 제품의 매출액 부B (
    가세 제외 은 다음과 같다 그중 원고의 제 등록상표 등록일 무렵인 부터 매출) . 1 2017. 6.
    액 자료가 제출된 까지 이 사건 표장들을 사용한 제품의 매출액은 2019. 12. 31.
    원 원 원 원 이다 피고 전체 매출액 표85,397,648 (= 9,776,408 + 37,370,532 + 38,250,708 ) . , 
    장 사용제품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역 중 년도 내역은 제 상표 등록일이 ( 2017 1 
    속한 이후부터의 것이다2017. 6. ). 
    다 국세청장이 발표한 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2020 ․ 2)에 의하면 제조업 중 , 
    수동식 식품 가공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부문의 단순경비율은 이다 원고 ‘ ’ 92.4% . 
    주장에 따라 피고 의 제 표장 관련 매출액 원에서 위 단순경비율에 따B 1, 2 85,397,648
    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보더라도 피고 이 부터 까지 제, B 2017. 6. 2019. 12. 31. 1, 2 
    표장 사용에 관하여 얻은 영업이익은 원 원 으로 6,490,221 [=85,397,648 ×(100%-92.4%)]
    2)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2021. 6. 17. .
    연도 전체 매출액 제 표장 사용제품 매출액1, 2 
    2012 원8,180,164,134 원117,891,238
    2013 원8,781,299,988 원239,038,440
    2014 원8,159,123,503 원209,198,030
    2015 원6,288,662,932 원145,615,427
    2016 원5,176,676,077 원113,366,895
    2017* 원4,483,942,391 원(9,776,408 )
    2018 원3,596,031,967 원37,370,532
    2019 원3,641,206,050 원38,250,708
    2020 원2,691,521,057
    - 13 -
    계산될 뿐이다.
    라 피고 은 까지 제 표장 사용상품을 일부 판매하였으나 원고는 위 ) B 2020. 8. 24. 2 , 
    피고의 이후 매출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020. 1. 1. . 
    한편 위 피고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원고 때문에 항공 에어포트 2019. 8. 22. ” “, ”
    라는 문구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초경량 냄비 로 호칭하겠다고 밝히며 빠른 수정“ ” “
    을 요구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 위 피고 홈페이지에도 종래 이 . 2019. 11. 5.
    사건 표장들이 사용되었던 제품명이 초경량 냄비 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 “ . 
    어 볼 때 이후의 매출이 유의미한 다액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020. 1. 1. .
    마 피고 은 제 등록상표의 출원일 등록결정일보다 상당히 앞선 경 ) B 1-1, 2 , 2012. 3.
    부터 장기간 제 표장을 사용하면서 주간지 광고 게재를 포함하는 영업상의 노력을 1, 2 
    기울였다 위 피고는 제 표장 외에도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식별력이 높은 리. 1, 2 ‘B’, ‘
    한 등의 별도 상표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의 제 표장 사용에 관계된 ’ . B 1, 2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 영업상 수완 제품의 품질 광고 홍보 노력과 같은 , , ․
    요인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원고는 피고 이 인정하는 침해품의 관련 매출이 년부터 년까지의 내 ) B 2012 2016
    역에 비하여 원고와 분쟁이 발생한 년 전후로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2017
    이후로도 상당한 소액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 호증의 내, 17 1 
    지 의 매출내역은 믿을 수 없으며 실제로는 피고 이 더 높은 매출액을 올렸다고 보3 , B
    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 이 자인하는 을가 제 호증의 의 년도 매출액은 한 해 전체 ) , B 17 1 2017 , 
    - 14 -
    가 아니라 원고의 제 상표권이 등록을 받은 이후인 부터 같은 해 까지의 1 2017. 6. 12.
    기간에 대한 매출 내역이어서 비교기간을 달리한다.
    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 원고 제 상표가 출원되어 등록을 받기 전까 ) , B 1 
    지인 년도부터 년까지의 기간 중 제 표장 사용상품에 관해 상당한 매출2012 2016 1, 2 
    액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가 제 호증 이는 피고 이 을가 제 내지 ( 12, 13 ), B 14 
    호증과 같이 제 표장에 관하여 지면광고 등 광고 홍보를 진행한 데서 기인한 16 1, 2 ․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을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표장들 사용행위가 원고2015. 10. 23. B
    의 제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2 
    바아 같고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및 같은 달 에는 원고의 기타 등, 10 2017. 3. 3. 17.
    록상표 ‘ 제 호’( 827730 ), ‘ 제 호 를 주장하며 이 사건 표장들의 사용금’( 791199 )
    지를 구하는 통고서 갑 제 호증의 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1, 2) . 
    여기에 피고 의 전체 매출액은 년 이래로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점을 더하여 B 2017
    보면 피고 의 년 이후 제 표장 관련 매출은 원고의 사용중단 요청에 따른 , B 2017 1, 2 
    홍보 규모 축소 내지 피고 의 영업 부진 등으로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B .
    라 그 외에 을가 제 호증의 내지 의 피고 매출내역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 ) 17 1 3 B 
    한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피고 이 배상할 손해액 . D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의 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 D
    을 만 원으로 정한다100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 경부터 경까지 이 사건 장을 1) , D 2018. 8. 2019. 6.
    - 15 -
    표시한 냄비 등 사용상품 총 개를 개 거래업체에 양도하여 년 원3,336 8 2018 4,340,400 , 
    년 원 총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인정된다2019 9,440,400 , 13,780,800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조업 중 수동식 식품 가공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 , ‘
    업의 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에 따른 필요경비를 피고 의 위 관련 매출액’ 2020 92.4% D
    으로부터 공제하면 피고 의 이 사건 표장 관련 영업이익은 원, D 1,047,341 [=13,780,800
    원 으로 계산될 뿐이다×(100%-92.4%)] . 
    피고 은 이 사건 표장 바로 옆에 자기 상호를 수입판매원으로 명확히 기재하였 2) D
    고 제품명을 보더라도 에코린쿡항공냄비양수 와 같이 항공의 비중이 극히 일부분, ‘ 22’ ‘ ’
    일 뿐만 아니라 크기 제품특성 양수 보통명칭 냄비와 함께 대등하게 결합되어 ‘22’, ‘ ’, ‘ ’
    있었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이 일반 수요자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주. , 
    지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의 이 사건 표장 사용에 관계된 위 영업이익 상당 부분은 위 피고 D
    의 영업상 수완 제품의 품질 광고 홍보 노력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 , ․
    다.
    결론6. 
    원고에게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은 만 원 피고 은 만 B 500 , D 1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은 침해기간의 종기인 부터 피고 은 침B 2020. 8. 25. , D
    해기간의 종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
    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인정되는 제 심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각 그 다음날부1 2021. 7. 9. 5%, 
    - 16 -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 
    제 심판결 중 피고 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1 B ,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 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1 , 
    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제 심판결 중 피고 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1 D , 
    와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D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 17 -
    별지[ ]
    원고 제 등록상표1-1. 1-1 

    원고 제 등록상표1-2. 1-2 

    원고 제 등록상표2. 2 

    피고 사용표장3. B 
    가 제 표장. 1 

    나 제 표장. 2 

    피고 사용표장4. D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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