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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943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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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943 - 거절결정(특).pdf
    1.2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943 - 거절결정(특).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1943 ( )
    원 고 A
    대표자 원장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동석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20. 2019 199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발명의 명칭1) :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 
    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일 출원번호2) / : 제 호 2017. 6. 30./ 10-2017-0083575
    출원자 3) : 원고 
    청구범위 4) 자로 최종 보정된 것(2019. 4. 1. )
    청구항 의 중량비로 혼합한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1 1~10:1~10:1~10:1~10:1~10 , , , 【 】
    및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 열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스트레스 또
    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우울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이하 이 사건 제 항 ( ‘ 1
    출원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청구항 내지 청구항 각 삭제 2 4 ( )【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 이외에 추가로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 5 1 , , 【 】
    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우울증의 예
    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청구항 의 중량비로 혼합한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6 1~10:1~10:1~10:1~10:1~10 , , , 【 】
    및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 열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스트레스 해
    소 및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우울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청구항 삭제 7 ( )【 】
    - 3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5)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예 [0001] 
    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중에서 우울증은 슬픔 절망감 및 좌절감의 감정을 특징으 [0004] , 
    로 하는 침체된 기분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감정인 울적함 감정. , " ", 
    부전 장애 를 거쳐 주요 우울 장애 로 발전한 (dysthymic disorder) (major depressive disorder)
    상태를 의미한다 주요 증상에는 입맛 체중 또는 수면 패턴의 변화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 , , 
    체 사고 능력 집중력 또는 결정능력의 감소 활력의 (psychomotor agitation or retardation), , , 
    부족 및 피로감 무가치함의 감정 자책감 또는 죄책감 빈번한 죽음 또는 자살 생각 자살할 , , , , 
    계획 또는 시도 중 일부와 조합된 일상적인 기분의 침체 또는 대부분의 활동에서의 흥미 , 
    또는 즐거움의 상실을 나타내는 기간인 주요 우울 에피소드 를 , (major depressive episode)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선행기술로는 동서간호학연구지 제 권 제 호 [0009] 4 1
    년 월경장애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동서간호학적 접근 이 개시되어 있고 대전대학교 1999 ' ' , 
    학의학연구소 논문집 제 권 제 호 년 뇌경색 이후 발생한 위완통의 백호탕 치험 례 21 2 2013 ' 1
    증례보고 가 개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스' , 
    트레스 및 우울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는 개시된 바 없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복합 한약재 추 [0010] , 
    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 
    공하고 구속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유도된 랫트 및 레세르핀, Wistar Kyoto (reserpine)
    으로 우울증이 유도된 마우스에 본 발명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C57BL/6 ,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의한 행동양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감소, 
    된 세로토닌을 회복시키고 증가된 코르티코스테론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뇌, . , 
    의 해마부분에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우울증 완(IL-1b, IL-6)
    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 4 -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및 작약으로 이 [0011] , , , , 
    루어진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우울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
    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및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 추출 [0012] , , , 
    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예 [0013] 
    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은 구속 스트레, , 
    스 또는 약물로 유도한 우울증에 의해 증가된 코르티코스테론의 함량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 
    세로토닌의 함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 유도 동물모델에서 우울증에 의한 행동양, 
    상 개선 및 활동성 감소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제조 [0035] 1. 
    하기 표 에 기재된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및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한약재에 [0036] 1 , , , 
    배의 물을 넣고 에서 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매는 필터 를 이10 100 3 . (5 m)℃ μ
    용하여 걸러낸 후 이하에서 증류장치 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하여 추60 (rotary evaporator)℃ 
    출물을 제조하였다 그 다음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의 투여량에 맞게 생리 식염수. 300mg/kg
    에 녹인 후 분주하였다.
    표 [0037] [ 1]
    복합 한약재의 구성 성분 및 함량비
    한약재 성분 중량%
    계지 20
    복령 20
    목단피 20
    도인 20
    작약 20
    총계 100
    - 5 -
    실시예 구속 스트레스로 유도된 랫트에 대한 복합 한약재 추출물 [0061] 1. Wistar Kyoto 
    의 항우울 효과
    본 실시예 에서는 랫트에 대한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스트레스에 [0062] 1 Wistar Kyoto 
    의한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였다 상세하게는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우울증을 유도하기 위. , 
    하여 일 동안 랫트에 경구투여 방법으로 정상군과 스트레스 대조군에 생리 14 Wistar Kyoto 
    식염수를 투여하였고 양성 대조군에는 의 플루옥세틴 을 투여하였으며, 20mg/kg (Fluoxetine) , 
    복합 추출물 투여군에는 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하였다 그 후 시간 후에 300mg/kg . 1
    시간씩 구금 스트레스를 가하여 우울증을 유도한 후 실험 종료 후 스트레스 및 우울 관련 6 , 
    행동 양상 변화 및 생리적 표적물질을 검사하였다.
    구속 스트레스로 유도된 랫트에 대한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우울 [0063] 1) Wistar Kyoto 
    행동에 미치는 효과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우울증이 유도된 랫트의 우울행동에 미치는 [0064] Wistar Kyoto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조군의 경우 수중 부동자세 유지시 [0065] 1 , 
    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부동자세 유지시간이 ,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구속 스트레스로 유도된 랫트에서 세로토 [0066] 2) Wistar Kyoto 
    닌의 함량에 미치는 효과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우울증이 유도된 랫트의 혈액 내에서 세로토 [0067] Wistar Kyoto 
    닌 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상세하게는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우울(serotonin) . , 
    증을 유도한 랫트의 혈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한 후 혈청 부분을 효소면역 Wistar Kyoto 
    측정법으로 세로토닌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조군의 경우 혈중 세로토닌의 농도 [0068] 2 ,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 
    게 세로토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구속 스트레스로 유도된 랫트에서 코르티 [0069] 3) Wistar Kyoto 
    코스테론 호르몬에 미치는 효과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우울증이 유도된 랫트의 혈액 내에서 코르티 [0070] Wistar Kyoto 
    - 6 -
    코스테론 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상세하게는 상기 실험방법에 (corticosterone) . 
    따라 우울증을 유도한 랫트의 혈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한 후 혈청 부분을 , Wistar Kyoto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코르티코스테론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조군의 경우 혈중 코르티코스테론 [0071] 3 , 
    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대조,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구속 스트레스로 유도된 랫트에서 [0072] 4) Wistar Kyoto IL-1b 
    발현에 미치는 효과mRNA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구속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유도된 랫트 [0073] Wistar Kyoto 
    의 뇌 내 해마조직에서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상세하게는 상기 IL-1b mRNA . 
    실험방법에 따라 우울증을 유도한 랫트의 해마조직을 회수하여 를 얻고 , Wistar Kyoto RNA
    를 만들어 실시간유전자분석기를 통해 발현을 분석하였다cDNA IL-1b mRNA .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조군의 경우 발현량이 [0074] 4 , IL-1b mRNA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발현량이 , IL-1b mRNA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구속 스트레스로 유도된 랫트에서 [0075] 5) Wistar Kyoto IL-6 
    발현에 미치는 효과mRNA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구속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유도된 랫트 [0076] Wistar Kyoto 
    의 뇌 내 해마조직에서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상세하게는 상기 실IL-6 mRNA . 
    험방법에 따라 우울증을 유도한 랫트의 해마조직을 회수하여 를 얻고 , Wistar Kyoto RNA
    를 만들어 실시간유전자분석기를 통해 발현을 분석하였다cDNA IL-6 mRNA .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조군의 경우 발현량이 [0077] 5 , IL-6 mRNA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발현량이 , IL-6 mRNA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레세르핀 우울증 모델 마우스에서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항우 [0078] 2. (reserpine) 
    울 효과
    레세르핀 으로 우울증이 유도된 마우스에 대한 복합 한약재 추 [0079] (reserpine) C57BL/6 
    출물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였다 상세하게는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우울증을 유도하기 . , 
    - 7 -
    위하여 일 동안 마우스에 경구투여 방법으로 정상군과 대조군에 생리 식염수를 10 C57BL/6 
    투여하였고 양성 대조군에는 플루옥세틴 투여하였으며 복합 한약재 추출물 투, (Fluoxetine) , 
    여군에는 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하였다 그 후 시간 후에 레세르핀300mg/kg . 1
    을 복강 투여하여 우울증을 유도한 후 실험 종료 후 우울증 관련 행동 (reserpine) 0.5mg/kg , 
    양상 변화 및 생리적 표적물질을 검사하였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레세르핀 우울증 모델 마우스에서 체중 변화 [0080] 1) (reserpine) 
    에 미치는 효과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우울증을 유도한 마우스에 대한 일째 체 [0081] , C57BL/6 1, 5, 10
    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일째부터 몸무게가 감소하는 [0082] 6 , 5
    경향이 있었으며 일째 이르러 현저한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고 일째 복합 한약재 추출10 , 10
    물을 투여한 군의 체중은 정상군에 비해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레세르핀 우울증 모델 마우스에서 우울 및 불 [0083] 2) (reserpine) 
    안 행동에 미치는 효과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레세르핀 우울증 모델마우스의 우울 및 불안 관 [0084] (reserpine) 
    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강제수영 테스트 [0085] ①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레세르핀 약물투여로 우울증을 유도한 [0086] , (reserpine) C57BL/6 
    마우스에 대한 강제수영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수중 부동자세 유지시간이 증가 [0087] 7 ,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부동자세 , 
    유지시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꼬리 현수 시험 [0088] ②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레세르핀 약물투여로 우울증을 유도한 [0089] , (reserpine) C57BL/6 
    마우스에 대한 꼬리현수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부동자세 유지시간이 증가하는 [0090] 8 ,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부동자세 유지, 
    - 8 -
    시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레세르핀 우울증 모델 마우스에서 코르티코스 [0091] 3) (reserpine) 
    테론 호르몬에 미치는 효과
    복합 한약재 추출물이 레세르핀 약물투여로 우울증이 유도된 [0092] (reserpine) C57BL/6 
    마우스의 혈액 내에서 코르티코스테론 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corticosterone) .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우울증을 유도한 마우스의 혈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한 후 혈청 부, 
    분을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코르티코스테론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혈중 코르티코스테론의 함량이 [0093] 9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 한약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코르티, 
    코스테론의 양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면 
    도 도 [ 1] [ 2]

    도 도 [ 3] [ 4]
    - 9 -
    도 도 [ 5] [ 6]
    도 도 [ 7] [ 8]

    도 [ 9]
    - 10 -
    나 선행발명 . 갑 제 호증( 6 )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궤양성 대 2000. 11. 25. 10-2000-0069713 ‘
    장염 치료제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작약을 배합하여 이루어지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 , 
    는 궤양성 대장염의 손상조직을 수복하는 효과가 강하고 또한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부작용, 
    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작약 또는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궤양성 대장
    염 치료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쪽의 번째 문단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한방약이 초래하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 [2 6 ] 
    한 치료작용에 주목하여 예의 연구한 결과 한방약 중에서도 작약 및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 
    처방인 가미소요산 당귀작약산 작약감초탕 또는 계지복령환이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부의 , , 
    조직수복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시키기에 이르렀다.
    발명의 개시 
    쪽의 번째 문단 따라서 본 발명은 또 다른 태양으로서 작약의 침출건조엑기스 또는 [2 10 ] ,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처방의 침출건조엑기스 특히 가미소요산 당귀작약산 작약감초탕 또, , , 
    는 계지복령환의 침출건조엑기스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제공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쪽의 밑에서 번째 문단 한편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처방으로서는 가미소요산 당귀작 [2 2 ] , , 
    약산 작약감초탕 또는 계지복령환 등을 들 수 있다, .
    쪽의 번째 문단 또한 계지복령환은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기장애 신경 [3 3 ] , , 
    증 노이로제 우울병 습진 심마진 치핵 고환염 등에 사용되는 처방으로서 계지 복령 목, , , , , , , , , 
    단피 도인 작약을 분말로 하고 꿀을 첨가해서 반죽하여 환약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상기 , , 
    생약을 각 씩 얻어 의 물에 넣고 로 졸여서 일 회로 나누어 온복한4.0g 600 300 1 2 3 ㎖ ㎖ ∼
    다.
    실시예 
    쪽의 밑에서 번째 문단 실시예 계지복령환의 수침출건조엑기스 [3 2 ] 5 ( )
    - 11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전항 제 항 1) 2018. 7. 17. , “ ( 1① 
    내지 제 항 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7 ) ( ’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법 ‘ ) (
    제 조 제 항 관련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제 항 및 29 2 ), 6② 
    제 항의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허7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청구항 제 항 및 제 항은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42 3 1 ), 6 7③ 
    지 않아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 제출 ( 42 4 2 ) ”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 항 내지 제 항을 보정하는 내 2) 2018. 9. 17. 1 7
    용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된 청구항 . 2019. 1. 29. “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1 , 3 6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을 보 3) 2019. 4. 1. 1 , 3 , 4 , 6
    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 
    심사관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2019. 4. 12. ‘ 1 , 5 , 6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 각 을 잘게 썰어 혼화하고 보통 물 배량을 첨가하 , , , , 4.0g , 10
    여 약 에서 시간 침출한 후 여과하여 불용물을 제거하고 이것을 분무건조시켜 건조100 2 , , ℃
    물을 혼합하여 체로 쳐서 균일한 분말상인 계지복령환의 수침출건조엑기스 을 얻는다1.8g .
    - 12 -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 취소 및 특허결정을 구하는 심판 4) 2019. 6. 14. 
    을 청구 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항 (2019 1998) . 2021. 1. 20. “ 1
    출원발명의 구성 및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 
    도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 .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
    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 ] , 1 6 , 1 , 13 15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아래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 1
    명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선행발명으로부터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의약용도를 1) 1
    인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계지복령환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약리기전이 )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지복령환을 한방 처방하는 각기 다른 병증의 여러 질병들, 
    을 단순히 문언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선행발명으로부터는 통상의 기술자가 계지복령환
    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종래기술 을 . (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 에도 선행발명과 마찬가지로 계지복령환이 항우울 효과를 8 12 )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시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발. 
    - 13 -
    명과 함께 위 종래기술을 참고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1
    용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나 선행발명은 계지복령환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효과에 대한 약리 데이터만을 구 ) 
    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계지복령환의 한방 처방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 효과를 강하게 인식할 뿐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의약용도를 
    인식할 수 없다.
    다 수많은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증상이 각기 다른 우울증 중 스트레스 또는 ) ‘
    모노아민 결핍에 따른 우울증의 치료 용도로 한정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의약’ 1
    용도는 선행발명 및 선행문헌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 에 기재되거나 암시 또는 ( 2 7 )
    교시된 바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효과 관련 기재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2) 1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구속 스트레스 또는 레세르핀 투여로 우울증을 ) , 
    유도한 동물 모델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 조성물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계지복령환이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 1
    우울증에 대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보‘ (Fluoxetine)’
    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가짐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인바 이는 선행발명에서 예측할 , 
    1) 원고는 변론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를 별개의 진보성 인정 근거 2021. 12. 8. ‘
    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
    하였다 변론조서 참조(2021. 12. 8. ).
    - 14 -
    수 없는 탁월한 효과이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아래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 1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를 쉽게 1) 1
    도출할 수 있다.
    가 계지복령환이 우울증 치료용 처방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선행발명에 명확히 기 ) 
    재되어 있고 계지복령환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한방 처방으로서 계지복령환의 우, 
    울증 치료 용도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에 계지. 
    복령환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행발명으로부터 계지복령환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 선행발명은 작약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조성물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용도뿐만 ) 
    아니라 계지복령환의 우울병 등에 대한 치료 용도도 명확히 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 
    선행발명의 개시 내용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 용도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기술상식에 해당하 ) 
    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우울증은 모노아민 신경전달물, 
    질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약물 치료 시에도 모노아민계 신경전달물질, 
    의 작용에 관련된 화합물들이 항우울제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 
    명의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따른 우울증의 치료 용도는 선행발명으로부터 ‘ ’
    쉽게 도출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선행발명에 의해 알려져 있는 효과를 단순히 확인한 2) 
    - 15 -
    것에 불과하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구속 스트레스 또는 레세르핀 투여로 우울증을 ) 
    유도한 동물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항우울 효과1
    를 확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이미 선행발명에 의해 알려져 있는 , 
    효과를 단순히 서양 의학적 평가 방법에 의해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플루옥세틴에 비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조성물이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 ‘ ’ 1
    고 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 
    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 
    경우 선행발명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9. 1. 31. 2016 502 ).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선행발명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으로서 아래 대비표와 같이 유효 1 , , 
    성분 및 의약용도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나눌 수 있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 
    구성요소별로 선행발명과 대비한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1
    출원발명
    선행발명
    1
    유효(
    1~10:1~10:1~10:1~10:
    의 중량비로 혼합1~10
    한편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처방으로서는 가미소요산 당귀, , ∘
    작약산 작약감초탕 또는 계지복령환 등을 들 수 있다 쪽의 , .(2
    - 16 -
    공통점과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 1
    구성요소 유효성분 은 의 중량비로 혼합한 계지 복령 1( ) ‘1~10:1~10:1~10:1~10:1~10 , , 
    목단피 도인 및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 열수 추출물이다, ’ . 
    선행발명에는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을 각 씩 얻어 의 물에 넣 ‘ , , , , 4.0g 600㎖
    고 로 졸여 사용하는 내용 및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 각 을 잘게 썰300 ’ ‘ , , , , 4.0g㎖
    어 혼화하고 보통 물 배량을 첨가하여 약 에서 시간 침출한 후 여과하여 불, 10 100 2 , ℃
    용물을 제거하고 이것을 분무건조시켜 건조물을 혼합하여 체로 쳐서 균일한 분말상인 , 
    성분)
    한 계지 복령 목단피, , , 
    도인 및 작약으로 이루
    어진 복합 한약재 열수 
    추출물
    밑에서 번째 문단2 )
    또한 계지복령환은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 , ∘
    기장애 신경증 노이로제 우울병 습진 심마진 치핵 고환염 , , , , , , , 
    등에 사용되는 처방으로서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을 , , , , , 
    분말로 하고 꿀을 첨가해서 반죽하여 환약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상기 생약을 각 씩 얻어 의 물에 넣고 4.0g 600 300㎖ 
    로 졸여서 일 회로 나누어 온복한다 쪽의 번째 1 2 3 .(3 3㎖ ∼ 
    문단)
    실시예 계지복령환의 수침출건조엑기스5 ( )∘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 각 을 잘게 썰어 혼화 , , , , 4.0g
    하고 보통 물 배량을 첨가하여 약 에서 시간 침출, 10 100 2℃ 
    한 후 여과하여 불용물을 제거하고 이것을 분무건조시켜 건, , 
    조물을 혼합하여 체로 쳐서 균일한 분말상인 계지복령환의 
    수침출건조엑기스 을 얻는다 쪽의 밑에서 번째 문단1.8g .(3 2 )
    2
    의약(
    용도)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
    민 결핍에 의한 우울증
    의 예방 또는 치료용
    또한 계지복령환은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 ∘
    기장애 신경증 노이로제 우울병 습진 심마진 치핵 고환염 , , , , , , , 
    등에 사용되는 처방으로서 후략 쪽의 번째 문단, ( )(3 3 )
    - 17 -
    계지복령환의 수침출건조엑기스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동일한 종의 한약재 즉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및 , 5 , , , , ①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라는 점 이들 종의 한약재가 혼합된 중량비가 동, 5② 
    일한 점 구성요소 의 중량비인 범위가 선행발명에 기재된 ( 1 1~10:1~10:1~10:1~10:1~10 
    위 종의 한약재를 각 씩 혼합하는 중량비 즉 의 중량비를 포함하여 선행5 4.0g , 1:1:1:1:1
    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보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가 더 넓은 경1
    우에 해당하므로 양자의 중량비는 동일하다)2) 선행발명의 한약재를 의 물에 , ‘ 600③ ㎖
    넣고 로 졸이는 과정 및 한약재에 물 배량을 첨가하여 에서 시간 침출300 ‘ ’ 10 100 2㎖ ℃
    시키는 과정은 모두 뜨거운 물로 유용 성분을 추출하는 열수 추출 과정에 해당하므로 ‘
    양자는 모두 위 종 한약재의 열수 추출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5 ,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 1 .
    나 구성요소 ) 2
    구성요소 의약용도 는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우울증의 예방 또는 2( ) ‘
    치료이다’ .
    선행발명에는 계지복령환은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기장애 신경증 ‘ , , , 
    노이로제 우울병 습진 심마진 치핵 고환염 등에 사용되는 처방이라고 기재되어 있, , , , , ’
    다 갑 제 호증 쪽의 번째 문단 참조 즉 선행발명에는 계지복령환이 처방되는 질환( 6 , 3 3 ). , 
    으로서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기장애 신경증 노이로제 우울병 습진‘ , , , , , , 
    심마진 치핵 고환염이 기재되어 있되 이들 질환과 관련되는 별도의 구체적인 약리 , , ’ , 
    효과에 대한 기재 없이 배경기술 부분에 이들 질환이 나열되어 있다.
    2) 구성요소 의 중량비인 의 수치한정이 단순 수치한정으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 1 1~10:1~10:1~10:1~10:1~10
    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도 없다 제 회 변론조서 참조( 1 ).
    - 18 -
    대비하여 보면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인 우울증 우 , 1 2 (
    울병)3)이 구체적인 약리 효과와 함께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출1
    원발명과 차이를 보이고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구성요소 는 우울증을 스트레스 ( ‘ 1’ ), 2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
    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차이점에 관한 검토 3)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 2 , 6 , 2 5 , 8 12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차이점 ) 1
    먼저 선행발명 중 계지복령환은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기장애 (1) , ‘ , , 
    신경증 노이로제 우울병 습진 심마진 치핵 고환염 등에 사용되는 처방이라는 기재, , , , , , ’
    를 포함하고 있는 배경기술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우울병과 우울증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한편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처방으로서는 가미소요산 당귀작약산 작약감초탕 또는 계지 o , , , 
    복령환 등을 들 수 있다.
    가미소요산은 갱년기장애 월경불순 자율신경실조증 요도염 만성습진 변비 등에 사용되 , , , , , 
    는 처방으로서 일례를 들면 당귀 작약 백출 복령 시호 각 감초 목단피 산사자 각 , , , , , 3.0g, , , 
    및 건생강 박하 각 의 약량비이며 이들 생약을 분말로 합하여 산으로 복용하거나 2.0g , 1.0g , 
    달여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당귀작약산은 부정수소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갱년기장애 메니에르병 저혈압증 , , , , , 
    고혈압증 내분비기능장해 비염 습진 월경곤란증 자궁내막염 치질 탈항 등에 사용되는 처, , , , , , , 
    - 19 -

    살피건대 공개특허공보인 선행발명에 배경기술로서 작약을 함유하는 가지 한방 , 4
    처방이 소개되어 있고 각 한방 처방이 사용되는 질환 그 처방을 구성하는 한방 성분, , 
    과 그 함량 복용 형태 내지 방법이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 . 
    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작약을 함유하는 한방 처방 중 하나로 계지복령환이 , 
    있고 그를 구성하는 한방 성분이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 , , , , 
    계지복령환이 처방되는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 우울병 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 )
    이다 또한 처방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 ’ , 
    결국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에 기재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로부터 우울증을 치료
    하기 위해 계지복령환이 사용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약리 데이터가 없더라도 충분히 인
    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문헌으로서 년 발행된 (2) , 1993
    한의학서인 한국인의 한방 을 제 호증 게재된 한의사의 블로그 을 제 호( 8 ), 2016. 10. 2. ( 9
    방으로서 일례를 들면 당귀 천궁 각 작약 백출 복령 택사 각 의 약량비이며, , 3.0g, , , , 4.0g , 
    이들 생약을 분말로 복용하거나 달여서 복용한다 또한 현재로서는 엑기스과립도 제조판매. 
    되고 있다.
    그리고 작약감초탕은 복직근의 이상긴장 횡문평활근의 이상긴장 및 동통 사지의 경련 , , 
    등이 있는 각종 동통성 질환에 사용되는 처방으로서 작약 감초 각 을 의 물에 , , 3.0g 600㎖ 
    넣어 로 졸여서 여과하고 일 회로 나누어 온복한다300 , 1 3 .㎖
    또한 계지복령환은 월경불순으로 인한 제종의 장해 갱년기장애 신경증 노이로제 우울 , , , , 
    병 습진 심마진 치핵 고환염 등에 사용되는 처방으로서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을 , , , , , , , , , 
    분말로 하고 꿀을 첨가해서 반죽하여 환약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상기 생약을 각 씩 얻4.0g
    어 의 물에 넣고 로 졸여서 일 회로 나누어 온복한다 선행발명 명세서 600 300 1 2 3 .(㎖ ㎖ ∼ 
    쪽의 밑에서 번째 문단 쪽의 번째 문단2 2 ~3 3 )
    - 20 -
    증 에는 계지복령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 
    발명이 출원되기 오래전부터 계지복령환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한방 처방이
    라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학술논문 을 제 호증 내지 을 ( 10
    제 호증 에는 계지복령환과 관련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12 ) . , 
    계지복령환을 복용한 무증상 뇌경색 환자 또는 갱년기 증후군 환자에서 우울증이 개선
    되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임상례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보고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한방□ 제 권 을 제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1993. 6. 5.) ( 8 )
    계지복령환 o 
    중략 효능 효과 중략 신경성질환에서는 신경질 노이로제 히스테리 우을증 등에 효과적 ( ) · ( ) , , , 
    이다 후략 쪽( ) (78~79 )
    한의사 권찬영의 블로그□ 자 을 제 호증 처방해설 [2016. 10. 2. , 9 { 23. 계지복령환( ):桂枝茯苓丸 
    부인과의 대 처방 중 하나 각종 염증과 실증 에 사용한다3 , ( ) .}] 實證
    이 처방으로 선인들은 어떤 것을 치료하였는가 o 11. ?
    용야일웅 이 저서한 신찬류취방 증보개정판으로부터 ( ) ( ) .龍野一雄 新撰類聚方『 』 
    실증 으로 두통 이명 어지럼증 어깨 결림 상열감 심계항진 피로 권태감 1) ( ) , , ( ), , , , , , 實證 耳鳴
    다리와 허리의 냉증 혹은 발에 열이 나는 것 변비 등의 자율신경증상 요통 등의 말초신경, , , 
    증상 안면 홍조 울혈반 각종 출혈 등의 순환장애가 위주로 불면 짜증 흥분 등의 , , ( ), , , , 鬱血斑
    정신증상이 가볍게 수반되는 것.
    신경질 노이로제 신경쇠약 히스테리 2) · · · ·우울증 등으로 의 증상이 있는 것 후략 쪽 1) . ( )(2 )
    J. Trad. Med.□ 제 권 쪽 년 을 제 호증, 19 , 46~50 , 2002 ( 10 )
    무증상 뇌경색 환자에 대한 o 계지복령환의 효능을 연구하였다 명의 남성 및 명의 . 32 110
    여성으로 된 평균 연령 세의 환자 명을 대상으로 등록하고 분석하였으며 그중 , 68.9 142 , 139
    - 21 -
    명에 대해 연구를 완료하였다 환자들에게 주간 계지복령환 추출물을 하루 세 번 일 . 12 (1
    복용하도록 하였다 연구 초기와 비교하여 계지복령환은 하세가와의 치매 척도 평균 7.5g) . , 
    개량 버전 무관심 척도 및 , 자가 진단 우울증 척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SDS) 을 보
    였다 후략 초록. ( )( )
    (日東 誌□ 医 제 권 쪽 년 을 제 호증Kampo Med), 59 , 471~476 , 2008 ( 11 )
    본 연구의 목적은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무증상 뇌경색에 관련된 인지 증상에 대한 o 
    계지복령환 의 효과를 평가(KB) 하는 것이다 대상은 토야마 대학 일본 동양의학과 및 그 연계 . 
    병원을 방문한 무증상 뇌경색을 가진 환자 명이었다 그들은 명의 남성과 명의 여성, 93 . 24 69
    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세였다, 70.0±0.8 . 집단 은 연간 개월을 초과하여 계SK (n=51) 6
    지복령환 추출물을 사용한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집단 은 한방 처방을 사용하지 않. SC (n=42)
    은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집단 은 무증상 뇌경색이 없는 명의 남성 및 명의 . NS (n=44) 21 23
    여성으로 된 노인 대상자들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세였다 세 집단들에 대해, 70.7±0.7 . , 
    연구 시작 시 및 년 후 사이에 하세가와의 치매 척도 평균 개량 버전 무관심 척도 및 자3 , 
    가 진단 우울증 척도를 비교하였다 집단 및 집단에서는 이들 점수들과 함께 주관적 . SK SC 
    증상 수준 머리 무거움 두통 어지럼증 어깨 결림 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는 ( , , , ) . 집단 및 SK 
    집단의 연구 시작 시의 자가 진단 우울증 척도가 집단에 비해 상당히 더 높았다는 SC NS 
    점을 보여준다. 년 후 집단에서는 점수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점수3 NS , SK 
    는 및 집단에 비해 현저히 감소SC NS 하였다 후략 초록. ( )( )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제 권 2014 , Article ID 962109, 
    을 제 호증2014. 1. 20.( 12 )
    o 계지복령환 은 갱년기 증후군 환자를 치료(KBG) 하는 데 이용되는 전통 일본 한방약의 ( ) 
    하나이다 는 유방암 이력 때문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들에 의해 사용된. KBG
    다 우리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유전자의 시토신 아데닌 반복 다형성이 갱년기 증후. - (CA) 
    군에 대해 가 이로운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예측자 가 될 수 있는KBG (predictor)
    지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반복 다형성 환자 프로파일 및 치료 효과 사이의 관계에 . CA ,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우리는 가 반복되는 수에 따라 또는 유전자형으로 존재. CA SS, SL LL 
    함을 발견하였다 를 주간 복용한 갱년기 장애 환자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갱. KBG 12 39 . 
    - 22 -
    그렇다면 한약재를 활용하여 질병 치료를 연구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계지복령환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지의 사실과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선행발명에 , 
    구체적인 약리 데이터 없이 계지복령환이 우울병 등에 사용되는 처방이라는 기재만 ‘ ’
    있어도 이로부터 계지복령환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나 차이점 ) 2
    차이점 에 관한 구성요소 는 우울증을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1) 2 2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 (2) , 
    식이고 모노아민의 결핍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이 ,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 
    술자라면 선행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우울병 우울증 이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 ( )’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을 쉽게 인식할 것이다. 
    년기 장애의 진단은 쿠퍼만 지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는 갱년기 증후군 환자들에게 KBG
    상당한 개선 효과 즉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에서 혈관운동성 증상 개선 및 [ , LL 유전자형SL 
    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멜랑콜리아 우울증 개선( ) ]를 보였다. 후략 초록 ( )( )
    우울증 치료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 12.)□ 을 제 호증( 2 )
    o (3) 우울증의 원인 중략 ( )
    가 생물학적 요인( )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생화학물질의 (serotonin) (norepinephrin)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신경호르몬의 조절이상 뇌의 구조적 변화 또는 신체리듬의 변, 
    화도 원인이 된다 쪽.(8 )
    항우울제의 종류 o (2) 
    - 23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의약용도가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따른 (3) 1 ‘
    우울증의 치료 용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은 우울증의 원’ , 
    가 삼환계 항우울제( ) (TCA: Tricyclic antidepressant)
    항우울제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고 고전적인 약물로서 현재 다수 개발되어 있으나 대개 , 
    화학구조상 서로 유사하고 작용기전이나 약리작용 역시 유사하다, .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norepinephrin), (serotonin) (monoamine) 
    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우울기분을 개선시킨다 쪽.(16~17 )
    박혜실 세로토닌 수송체와 수용체에 작용하는 우울증 치료제의 합성 및 활성연구 이, “ ”, □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을 제 호증( 3 )
    우울증 의 원인과 항우울제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 o (Depression)
    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시냅스 내에 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monoamine
    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Serotonin, 5-hydroxytryptamine, 5-HT), (Norepinephrine), 
    등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Dopamine) 이다 이에 모. 
    든 항우울제의 작용기전은 시냅스 상에 존재하는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쪽.(1 )
    김나연 우울증 치료제로 작용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조절물질의 합성 및 활성 연구 고, “ ”, □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2.) 을 제 호증( 4 )
    우울증 의 원인과 항우울제의 작용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o (Depression) ,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시냅스 내의 모노아민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serotonin, 
    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사실5-HT) 이다 국문 요약.( )
    연구실 탐방□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부 신경생리학 연구실 분자세포생물학뉴스레터: , 
    을 제 호증(2014. 9.)( 5 )
    o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우울증 발병 원인에 관한 가설은 모노아민 가설(the 
    monoamine hypothesis)이다 모노아민이란 아민 계열의 신경전달 펩타이드를 일컫는 이름. , 
    으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이에 속, (serotonin), (norepinephrine), (dopamine) 
    한다. 모노아민 가설은 간단히 말해 뇌의 전반적인 모노아민 농도가 감소하면 우울증이 발
    병한다고 설명한다 쪽.(2 )
    - 24 -
    인이 되는 병인으로서 동물 모델에 우울증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 이 사건 출원발(
    명 명세서의 식별번호 참조 일 뿐 질병의 종류를 특정하는 요인이 아니[0038]~[0044] )
    다 즉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따른 우울증이 선행발명에 기재된 우울병 우울. ‘ ’ (
    증 과 구별되는 다른 질환이거나 우울증에 포함되기는 하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
    을 갖는 하위 종류의 질병인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와 모노아민 결핍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잘 알려진 병인이므로 통상 (4) 
    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에 기재된 계지복령환의 치료 대상 질환인 우울증을 그 병인으로 
    단순히 한정하여 치료 대상으로 삼고 그 치료를 위해 계지복령환을 적용하는 데 어려
    움이 없다.
    원고는 독자적으로 스트레스 모노아민 결핍뿐만 아니라 그 외 우울증을 유발 (5) , 
    한다고 알려진 여러 병인들을 변수로 하여 우울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확립한 후 계지복령환이 우울증의 병인에 따라 실제로 그 치료 효과의 유무가 갈리거, 
    나 서로 다른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남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실험결과를 제시한 바 
    없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 1, 2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가 원고는 선행발명은 계지복령환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효과에 대한 약리 데이터 ) , 
    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계지복령환의 한방 
    처방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 효과를 강하게 인식할 뿐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의약용
    - 25 -
    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작약을 함유하는 여러 한방 처방을 , 
    소개하면서 이들 한방 처방이 사용될 수 있는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새로 추가하
    기 위해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구체적인 약리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발명이다 공개. 
    특허공보인 선행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주된 발명 내지 이에 대
    한 실시 예로 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개시된 기, 
    술적 사항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 내지 종래기술로 기재된 사항도 함께 선행
    발명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사항 즉 계지복령환이 . ,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내용은 선행발명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
    의 구성과 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선행발명의 기재 사항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 1
    발명의 의약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중 구속 스트레스 또는 레세르핀 투여로 ) , 
    우울증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 조성물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하였다
    는 취지의 기재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를 도출하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효과와 관련되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 1
    기재 식별번호 내지 및 도 내지 도 참조 로부터 구속 스( [0013], [0061] [0093] ‘ 1’ ‘ 9’ ) , 
    트레스 또는 약물인 레세르핀에 의해 우울증을 유도한 동물 모델 랫트 또는 마우스 을 ( )
    대상으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유효성분인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및 작약으로 1 ‘ , , ,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 열수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아무런 약물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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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우울증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한 여러 실험 결
    과 강제수영검사 꼬리 현수 시험 혈청 내 세로토닌 측정 혈청 내 코르티코스테론 측( , , , 
    정 뇌 내 해마조직의 발현량 측정 체중 측정의 결과 가 제시되어 , IL-1b, IL-6 mRNA , )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에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유효성분과 동일한 . 1
    유효성분인 계지복령환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데다 그 의약용도로서 우울증 치료가 기
    재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 
    부터 계지복령환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용도를 파악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기술분야
    에서 약물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실험4)을 수행하
    여 그 결과를 단순히 확인한 정도여서 선행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효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선행발명에 기재된 계지복령환이 . , 1 , 
    우울증에 대해 한방 처방 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통상적인 서양의학적 내지 현대
    적 실험방법으로 재차 확인한 정도일 뿐 새로운 효능을 발굴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발
    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의약용도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뒷받1
    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계지복령환이 스트레스 또는 모노아민 결핍에 의한 ) , 
    우울증에 대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보다 (Fluoxetine)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가짐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인바 이는 선행발명에서 예측할 수 , 
    없는 탁월한 효과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년 월 발간한 의약품의 약리학적 평가기법 우울증치료제 에서 스트레스 또는 약 2014 3 ‘ ( )’ , 
    물에 의해 우울증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 관한 내용 통상적인 강제수영검사 꼬리 현수 시험에 관한 내용 등을 , , 
    확인할 수 있다 쪽 참조(1~3, 11~13,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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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 (1) , 
    터 계지복령환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용도를 파악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기술분야에
    서 약물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단순히 확인한 정도이다.
    선행발명에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유효성분과 동일한 계지복령환이 이미 (2) 1
    기재되어 있는 데다 계지복령환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유효성분과 플루옥세틴 사이의 우울증 치료 효과, 1
    에 대한 차이는 그 크기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효과1
    의 현저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설령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3) , 
    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플루옥세틴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 1
    유효성분인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및 작약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약재 열수 추출물‘ , , , ’
    이 플루옥세틴보다 현저히 우수한 우울증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아무런 약물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의 위 유효성분이 여러 실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며, 도면을 보더라도 일부 실험 항목 강제수영검사 뇌 내 해마( , 
    조직의 발현량 측정 실험에 관한 도 도 도 참조 의 막대그래프에서IL-6 mRNA 1, 5, 7 )
    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위 유효성분이 플루옥세틴보다 육안으로 나은 값을 보일 1
    뿐인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결과 5)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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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09.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12. 10. 2007 3820 ). 1
    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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