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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227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6. 2. 19. 13: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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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0 2271 (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청산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강대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C
2. D
주식회사 3. E
대표청산인 D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권오성 심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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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권오성 심규현,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10. 30. 2016 513475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C, D, E .
항소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원과 그중 C, D, E( ‘ E’ ) 7
억 만 원에 대하여는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 1,000 2011. 6. 22.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나머지 억 만 원에 대하여는 12%, 4 9,000 2011. 6.
부터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그 22. 2020. 4. 22.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12% .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피고 에 별지 목록 순번 기재 특허권 이하 이 사건 F( ‘ F’ ) , E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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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특허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에게 별지 목록 순번 기재 특허권 이하 이 1 ’ ) , D 2 ( ‘
사건 제 특허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2 ’ ) ,
를 각 이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 F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3.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 1
소한다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원과 그중 만 원에 대하여는 . C, D, E 5 1,00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그 다음2011. 6. 22. 5%,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나머지 억 만 원에 대하여는 부터 12%, 4 9,000 2011. 6. 22.
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그 다음2020. 4. 22. 5%,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이 유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 C, D, E
가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국제특허 출원 등1)
가 원고는 페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용기와 용기 마개의 제조 ) 2008. 7. 17. , ,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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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은 부터 까지 그리고 피고 는 부 ) D 2008. 7. 17. 2008. 9. 22. , C 2009. 4. 14.
터 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은 캡 및 2011. 7. 13. . D 2010. 9. 14.
용기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E( ‘ E’
라 한다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하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 2013. 12. 26. F( ‘
이라 한다 피고 은 위 두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대표이사이다F’ ). D .
다 는 출원번호 제 호 마개 분실 및 공회전 방지 용기에 관한 발명 ) B 2007-0102064 ‘ ’
갑 제 호증 출원번호 제 호 마개가 버팀 지지되는 용기에 관한 ( 15, 16 ), 2007-0126666 ‘ ’
발명 갑 제 내지 호증 출원번호 제 호 무체결 마개 공회전 방지 용( 17 19 ), 2008-0069535 ‘
기에 관한 발명 갑 제 내지 호증 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개 발명에 관한 특허를 ’ ( 20 21 ) 8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으로부터 전부 양수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2008. 8. 11. D
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였다, .
라 원고는 특허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 건 제 호 제 ) 2008. 10. 9. 3 ( 2007-0102064 ,
호 제 호 의 국내특허출원을 선국내출원으로 우선권을 주장2007-0126666 , 2008-0069535 )
하면서 마개 분“CONTAINER WITH ANTI-LOSS AND ANTI-IDLE-ROTATION CAP:
실 및 공회전 방지용기 에 관한 국제특허를 호로 출원하였다 이하 ” PCT/KR2008/00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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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출원을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그에 관한 발명을 이 사건 국제출원발명이라 한‘ ’, ‘ ’
다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은 미국을 제외한 지정국 전부에 대하여는 원고를 미국에 ). ,
대하여는 피고 을 각 출원인으로 피고 을 각 발명자로 하여 출원되었다D , D .
마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은 공보 호로 국제 ) 2009. 4. 16. PCT WO 2009/048273 A2
공개 되었고 그 후 유럽연합에서 국내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유럽연합 출원번호 , (
일본에서 국내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출원번호 EP.08836881), 2010. 4. 9. (
제 호2010-528805 ).
바 원고는 경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폐업하였다 ) 2010. 12. 31. .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 명의 변경 및 유럽 일본에서의 국내 진입 절차 2) ․
가 유럽특허청은 원고에게 출원발명의 청구항 의 신규 ) 2010. 8. 19. , 1~4, 6~11, 14
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를 , 2010. 9. 22.
자로 이를 공개하였다 공개번호 원고는 및 유럽특허( EP.2207726.A4). 2011. 5. 25. 27.
청에 심사관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 제 항을 청구항 제 항과 병합하여 청구항 을 1, 4 5 1
감축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였고 유럽특허청은 ,
및 원고에게 절차 속행 결정서를 통지하였다2011. 5. 31. 6. 9. .
나 피고 은 원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원고 회사의 재산인 이 사 ) C, D
명칭 인정근거/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발명자 출원인/
마개 분실 및 공회전 방지 용기
갑 제 호증( 15, 16 )
출원 제 호2007-0102064
등록 제 호855086
출원 2007. 10. 10./
등록 2008. 8. 22.
발명자 D
출원인 원고
마개가 버팀 지지되는 용기
갑 제 내지 호증( 17 19 )
출원 제 호2007-0126666
등록 제 호880006
출원 2007. 12. 7./
등록 2009. 1. 15.
발명자 D
출원인 원고
무체결 마개 공회전방지 용기
갑 제 내지 호증( 20 21 )
출원 제 호2008-0069535
등록 제 호894341
출원 2008. 7. 17./
등록 2009. 4. 14.
발명자 D
출원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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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 명의를 피고 및 그가 운영하는 피고 에 양도하기로 공D E
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는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중 유럽연합 중국 일본 C 2011. 6. 22. , , ,
베트남 인도에 관한 부분의 출원인 명의는 피고 에게 그 직후인 멕시, D , 2011. 7. 11.
코 싱가폴에 관한 부분의 출원인 명의는 피고 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각 양도, E
하였다 피고 의 위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출원인 명의변경행위라 한다 위 각 출( D, C ‘ ’ ).
원인 명의변경 신청서류는 국내 진입절차를 밟고 있던 위 각 해당국 특허청에 같은 날
각 접수되었다.
피고 은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자로서 그 발명을 기초로 원고와는 독자적 D ,
으로 사업을 피고 을 통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의 출원인 명E
의는 피고 명의로 일부 국가에서의 출원인 명의는 피고 으로 이전한 것이다D , E .
다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중 유럽연합에서의 출원인 명의는 변경되었 ) 2011. 6. 28.
고, 일본에서는 명의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2011. 7. 4. .
라 한편 유럽특허청은 피고 에게 유럽특허 등록을 승인 ) 2012. 5. 8. D (intention to
하면서 개월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청구범위 번역문을 제출하라는 내용grant) 4
의 특허결정통지 갑 제(Communication about intention to grant a European patent,
호증 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은 위 기간 내 수수료 납부와 번역문 제출을 하지 않31 ) . D
았고 그 후 유럽연합에서의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은 취하 간주, 2013. 2. 14. (deemed
되었다to be withdrawn) .
마 일본 특허청은 피고 에게 이 사건 국제출원발명에는 신규성 진 ) 2012. 10. 22. D ,
보성 결여 등의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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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일본국 특허출원 대리인은 청구항 의 확경부 관련 구성을 청구항 에 병합. 5 1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보정서 내용과 유사하다 하는 등의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 )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피고 등이 보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특. D 2013. 4. 2.
허거절 결정이 내려졌다.
각 국에서의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허 결정 3)
가 원고는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에 기하여 우크라이나 갑 제 호증의 유라시아 ) ( 10 1),
특허 협약 회원국 갑 제 호증의 호주 갑 제 호증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갑 제( 10 2), ( 10 3), ( 10
호증의 에서 특허권을 등록받았다4) .
나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후 중국에 대하여는 베트남에 대하여는 ) 2010. 4. 12.,
피고 를 상대로 각 번역문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명의2010. 5. 10. D, C ,
변경 후 중국에서 특허결정이 되었다2012. 10. 3. .
피고 에 대한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확정 4) C, D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 은 공모하여 원고가 분실 및 ) 2014. 4. 18. “ C, D
공회전 방지용 병마개 특허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국제특허출원 이(PCT/2008/005932,
하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 한 출원 명의를 피고 에 대가를 ‘ ’ ) 2011. 6. 22. D, E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위 국제특허출원 명의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는 업무상 배임의 점을 , .”
유죄라고 판단하고 피고 에게 각 월의 징역형과 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 D, C 10 2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합 판결 검사는 억 원 상당의 [ 2013 58 , 75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 ) 공소사실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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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의 점은 ( )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 C, D ,
에서 공소사실 중 재산상 손해액을 억 원에서 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75 129
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위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제 심판결을 직권. 2014. 12. 4. 1
으로 파기하되 제 심과 같이 업무상 배임의 점은 유죄 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1 , 129
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면
서 피고 에게 제 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노 판, C, D 1 ( 2014 1158
결 대법원은 피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대법원 도). 2015. 6. 24. C, D ( 2014
판결 같은 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배임 관련 형사사17361 ) ( ’
건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 ] , 1 3, 8, 10, 13, 14, 27, 30, 31, 33, 34 36,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46, 47, 52, 53 , 2, 9, 12, 13, 15 (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 심 감정인 의 , ), 1 I 2019. 11. 7.
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 C, D, E
가 관련 법리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1) ․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
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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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 2003. 4. 25.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2 53759 , 2018. 9. 13. 2018 230526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 조 제 항 제 조에389 3 , 210 1) 따라 제 자 3
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 조 또는 상법 제 조 , 750 389
제 항 제 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3 , 210 ( 2013.
선고 다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4. 11. 2012 116307 ).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
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 2004. 2. 27. 2003 15280 ,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0. 4. 15. 2009 95943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본인 겸 피 , C, D(
고 의 대표이사 은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 명의 중 일부를 피고 앞으로E ) D ,
일부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의 가치에 상응하는 E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 불법행위자로서. C, D ,
피고 은 상법 제 조 제 항 제 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불법행E 389 3 , 210
1)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을 민법 제 조 제 항으로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 E 35 1 ( 35
조 제 항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 조 제 항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1 ), 35 1 389 3
제 조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210 “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그린텍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 조 제” , 210 ,
조 제 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389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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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은 원고가 출원인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중 일부 국가 (1) C, D
에서의 출원인 명의는 피고 앞으로 일부 국가에서의 출원인 명의는 위 피고가 대표D ,
이사로 있는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E .
피고 이 설립한 피고 의 사업목적에는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2) D 2010. 9. 14. E
발명과 관려니 있는 캡 및 용기 프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 ‘ . D
은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국제출원특허의 출원인 명의를 위와 같이 변경한 E
후 피고 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출원인 명의E . D
변경행위는 피고 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E .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C, D, E
가 손해 미발생 내지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
위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에 기초한 유럽연합에서의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수수료 납
부 등 절차이행의무는 출원인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독일 가맹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특허등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 ,
들의 이 사건 출원인 명의변경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인 명의변경행위 당시 원고는 자금 부족 국제적 영업에 필요 ,
한 조직 미비 그 대표이사인 의 구속 폐업 등으로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에 기초한 , B ,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출.
원인 명의변경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
판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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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의 유럽연합 국내 진입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독일 국내 진입절차와 관련된 비용 부담자는 당연히 출원인으로 변경된 D
위 피고라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수수료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유럽연합 특허출원,
이 취하 간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을 제 호증의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과 가맹비 만 15 1 , 2009. 7. 8. G 5,000
원을 수령하고 독일 출원 등록비 전액을 이 부담하며 그 날부터 까지 독, G , 212. 7. 7.
일에서의 분실 및 공회전 방지 기능을 가진 병두껑 관련 특허 및 출원 관련 독점PCT
실시권자 추천 권리를 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G ,
까지 독일에서 위 상품의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인천지방2012. 7. 7. , G
법원 부천지원 가단 호로 원고를 상대로 가맹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2016 21461
실 위 법원은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의 독일 출, 2017. 11. 23. G , G
원 등록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의 위 , G
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취득을 위한 독일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원고가 이를 진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위 계약 당사자인 과 원고 사이에서 수수료 납부 및 번역문 제출 등 절차 G
이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그 절차이행의무가 위 D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에 출원 등록받은 특 ,
허권의 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허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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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뒤에서 보는 제 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도 같은 전( 1 I
제에 입각한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
위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인 명의변경행위가 있은 후 당시 원고 대표이사 가 B( ) 2011. 10. 18.
피고 을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C, D
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 조 , 3 766
제 항에 정한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1 3 .
판단 (2)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 ) 766
조 제 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1 ‘ ’ , ,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
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11. 11. 10. 2011 54686 ).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 ) 1, 9, 12
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빨라도 , 2014. 4. 18.
관련 형사사건 제 심에서 피고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1 C, D
로소 피고 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C, D, E
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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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는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가 원 C 2011. 7. 13. , B①
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는 검찰에 피고 이 공모하여 원고의 . B 2011. 10. 18. “ C, D
운영권과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명의를 가로채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 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
검사는 수사 결과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이 각 외국으로부터 승 2012. 6. 29. “②
인받거나 등록된 바 없는 등 위 피고들이 신청한 국제출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 의 사기 배임 등의 점에 ” C, D ,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 후 공소가 제기 ③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 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로 업, 2014. 4. 18. C, D
무상배임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재산상 손해 C, D④
여부나 배임의 고의 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국제특. ,
허출원의 내용이 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에게 있고 피고 D , C, D
은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명의를 이용한 의 사기 행각을 막을 목적으로 출원인 명의B
를 변경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므로 위 국제특허출원명의 변경으,
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배임 관련 형사사건의 제 심 법원은 증인신문 등을 위하여 차에 걸쳐 공판 1 13⑤
기일을 진행한 후에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 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C, D .
다 이 사건 소가 위에서 본 시효 기산일인 부터 년이 지나기 전인 ( ) 2014. 4. 18. 3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2016. 3. 14. ,
- 14 -
배상청구권은 민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766 1 .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3)
피고 은 피고 의 이 사건 출원인 명의변경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C, D, E C, D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
외에는 제 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1 , 420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제 심판결서 이유 쪽 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7 10~19 .○
원고의 주장 1) 『
피고 본인 겸 피고 의 대표이사 은 공모하여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명의를 C, D( E )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앞서 본 각 해당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권리를 침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C, D, E
다.
다만 각 해당국 전부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중 유
럽연합 및 일본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액만을 주장하기로
한다.
먼저 유럽연합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독일에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원이고 유럽 주요국인 201,752,812 ,
- 15 -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의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액 역시 각 동일할 것이므로 전, , ,
체 손해액은 원 원 이다807,011,248 (= 201,752,812 × 4) .
또한 일본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가 2012. 4.
외 인과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발명에 관한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11. H 1 ‘ ’
하면서 정한 계약금 억 원을 상회한다5 .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독일에서의 손해액 중 억 만 원 , 2 1,000 ,
영국 프랑스에서의 손해액 중 각 억 원 네덜란드에서의 손해액 중 만 원 일본, 1 , 8,000 ,
에서의 손해액 중 억 만 원 합계 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로 2 1,000 7
구한다.』
제 심판결서 이유 쪽 줄의 피고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분을 1 10 7~12 “ .” ○ … …
삭제한다.
제 심판결서 이유 쪽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10 14 .○
원고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로 인하 , , 『⑥
여 각 해당국별로 독일에서 입은 손해와 동일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 심판결서 이유 쪽 줄의 따라서 앞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 11 4 “ ” .○
원고는 제 심 법원의 수회에 걸친 증명 촉구에도 일본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 1 , 『
는 권리의 상실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수액과 관련하여 달리 주장 증명․
을 하지 않았다.』
추가하는 판단 2)
가 피고 의 주장 ) C, D, E
- 16 -
제 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는 폐업한 원고의 열악한 재정상황 원고는 1 I 2010. 12. , ①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 명의 변경 이전부터 독일 국내 진입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
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간과하였고 손해 역시 장래 특허가 외국에서 등록, ②
되고 어떠한 실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기초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대수익 역시 불법행위가 , ③
있은 시점이 아니라 장래 등록되고 실시될 것을 전제로 산정하였고 설령 장래 특, ④
허가 등록되고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
제 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원고의 재정상황 등 1 I , 2011. 6. 22. ①
에 비추어 대상 특허를 기초로 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실시
권을 허여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감정을 하였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감정결과에서 산정한 장래의 기대수익은 특허를 받, ②
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며 위 감정인은 , ③
장래의 기대수익을 불법행위 시점인 로 할인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손해액 2011. 6. 22.
산정의 시점에 오류가 없고 장래 특허를 등록하고 실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럽, ④
연합 국가 중 독일에서의 기대수익만을 그 가치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에 대한 청구 2. F
- 17 -
가 인정사실 .
이 사건 제 특허권은 출원되어 피고 명의로 특허등 1) 1 2010. 3. 8. 2011. 5. 28. E
록이 이루어졌다 피고 은 위 특허권에 관하여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 E 2013. 2. 25. J
로 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은 피고 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 J 2013. 9. 3. E
리이전등록을 피고 은 피고 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을 각 , E 2014. 3. 7. F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제 특허권 이하 이 사건 제 특허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 2) 2 ( 1, 2 ‘ ’
이라 한다 은 출원되어 피고 명의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 2010. 7. 3. 2012. 6. 12. D
다 피고 은 위 특허권에 관하여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D 2013. 2. 25. J
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 은 피고 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 J 2014. 3. 7. F
을 마쳐 주었다.
3) 피고 은 배임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D
우려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친형인 에게 허위 J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 2013. 3. 25. E
제 특허권 위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제 특허권을 앞으로 각 권리이1 , 2 J
전등록을 마쳐 준 것이다.
은 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수사 도중 검찰에서 위 피고가 다 4) J
른 채권자에게 특허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특허권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 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에 5) 2020. 2. 20. D J
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위와 같이 허위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
- 18 -
죄로 인정하고 피고 에게 월의 징역형 및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 D 6 2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단 판결 이에 대한 피고 의 항소 인천( 2017 3076 ). D (
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와 상고 대법원 자 도2021. 4. 22. 2020 840 ) ( 2021. 7. 9. 2021 5903
결정 는 모두 기각되었다) .
피고 은 각 특허권양도계약 체결로 인하여 각 소극재산이 적극 5) D, E 2013. 2. 25.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모두 무자력 상태에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6, 28, 33, 46, 47 ,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의 항변 1) F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을 형사고소한 D, E C, D 2011.
부터 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1. 18. 3 766 1 3
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각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부분의 소는 F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단기소멸 D, E 766 1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 F
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
앞서 본 피고 과 사이의 관계 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위 양도 당시 피 1) D, E J , J ,
고 에 대한 수사 상황과 피고 의 당시 재산 상태 및 피고 에게 위 특허권 양도D D, E D
- 19 -
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앞으로 이루어진 이전등록은 피고 , 2013. 2. 25. J D,
과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 J . 2013. 2.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록은 원인 무효이고 이에 터 25. J ,
잡아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 특허권은 피고 을 거쳐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이루( 1 E F
어졌다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이전등록 또한 원인 무효이다) F .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및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 , D E
고 및 피고 을 각각 대위하여 피고 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의 D E F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은 이 사건 제 특허권에 관하여는 피고 에 이 , F 1 E ,
사건 제 특허권에 관하여는 피고 에게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 이2 D
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F
가 위 피고의 주장 )
피고 은 피고 의 에 대한 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D, E D J 3,000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한 것이고 피고 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D .
나 판단 )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8 , J E (
에 만 원 만 원169-096545-01-010) 2012. 1. 28. 1,000 , 2012. 6. 23. 200 , 2012. 11. 7.
만 원 합계 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1,200 2,400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앞서 본 사실 인정을 뒤집어 이 피고 에 위 돈을 포 J E
함한 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3,000 ,
- 20 -
하기 위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F
지 않는다.
결론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 C, D, E
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 F
용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피고 1 , C, D,
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E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 21 -
별지
특허권의 표시
1. 특허등록번호 제 호: 1038894
발명의 명칭 포장용기 마개 :
출원연월일 : 2010. 3. 8.
출원번호 : 2010-0020588
2. 특허등록번호 제 호: 1157751
발명의 명칭 마개 사출성형장치 :
출원연월일 : 2010. 7. 3.
출원번호 끝 : 2010-0064151.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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