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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782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6. 2.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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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782 - 권리범위확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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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782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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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4782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윤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6. 2019 407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1 )
    1) 출원일 등록일 차 갱신등록일 차 갱신등록일 차 갱신등록일 등록번/ / 1 / 2 / 3 / 
    호 제 호: 1989. 5. 4./ 1990. 9. 28./ 2001. 6. 2./ 2010. 10. 19./ 2020. 1. 13./ 12349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 류 구분 제 류의 닭고기판매알선업 양념판매알선업 상품류 35 , , 
    구분 제 류의 닭튀김업 닭튀김체인업42 ,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한식점업 :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년경부터 1996 ‘D(D)1) 브랜드로 일본 전역에서 한식 프랜차이즈 식’ 
    당을 운영하였는데 국내에도 사업을 진출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 
    을 통하여 서비스표 E 2015. 7. 31. ‘ 을 출원 등록받았다 이하 ’ , 2016. 4. 26. (
    위 서비스표를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라 한다‘ ’ ).
    1) 처가방의 일본식 발음이다 ' ‘ . 
    - 3 -
    2)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처가방 점을 상호로 하여 경기도 2015. 8. 18. ‘ E I ’ I 
    소재 에서 아래 사F 진과 같은 매장 이하 이 ( ‘
    사건 원고 매장이라 ’ 한다 을 개점하였다) . 
    3) 이에 피고가 2016. 10. 21.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 ‘ ’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특허심판원 당 위 심결은 ( 2016 3290), 
    특허법원 특허법원 허 대법원 대법원 후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 2018 2908), ( 2018 11919)
    확정되었다2019. 1. 18. . 
    4)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경기도 소재 에서 여전히 이 사건 원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표I F
    장을 광고 등에 출처표시로 이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2019. 12. 20. “
    주식회사 의 지점에서 한식음식점업에 대하여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거래 관행에 E I ‘ ’
    따라 사용하는 상호이므로 구 상표법 법률 제 호에 의하여 전부 개, (2016. 2. 29. 14033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 51 1 1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이하 .” ( ’
    과거 원고 매장 전경 을( 6)
    - 4 -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확2019 4079 , 2021. 7. 26. “
    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51 1 1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1, 2, 3, 7, 10, 11, 12 , 6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도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 51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 1 .
    나. 피고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처가방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확인대 ‘ ’ , 
    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 
    스표의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 
    여 상표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ㆍ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
    - 5 -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6. 8. 25. 2005 2908 , 2011.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2. 27. 2010 20778 ).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 , , 
    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
    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 
    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 
    사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4. 10. 15. 2003 1871 ).
    한편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 , 
    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 , , ,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18. 11. 9. 2016
    판결 참조1376 ).
    - 6 -
    나. 확인대상표장 중 처가방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4, 5, 6, 11, 12 , 13 2
    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처가, ‘
    방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 ·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요부라고 봄이 타당
    하다.
    1) 확인대상표장 중 주 부분 및 점 부분은 각 주식회사 시 구 동에 ‘( )’ ‘I ’ ‘ ’, ‘G H I
    위치한 점포를 관념시킬 것이므로 나머지 처가방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 , ‘E’, ‘ ’ 
    별력이 낮다.
    2)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처가방이라는 “ ‘E’ ‘ ’
    이름의 에 위치한 점포 를 관념시킬 것으로 보이고 과 처가방 부분이 띄어쓰기로 I ” , ‘E’ ‘ ’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중 처가방은 특별한 의미를 직감시키면서 일반 소비자, ‘ ’
    들에게 기억되기 쉬운 단어이다. 
    3) 원고에 대한 여러 국내 신문기사에서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소
    개하면서 처가방을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브랜드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있고 일부 ‘ ’ E , 
    소비자들도 이 사건 원고 매장에서 식사 후 후기를 작성하면서 원고 매장을 처가방으‘ ’
    로 약칭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 2019. 9. 
    피고에게 에서 운영 중에 있는 기존 운영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가방 상25. “H ‘
    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
    도 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원고 매장의 상호를 처가방으로 약칭하여 부르기‘ ’
    - 7 -
    도 하였다. 
    다. 확인대상표장의 요부 처가방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처가방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방의 유무가 다르기 ’ ‘ ’ ‘① 
    는 하나 그 외에는 처가가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달리 특이한 서체로 표’ ‘ , 
    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② 
    는 처가로 확인대상표장은 처가방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가가 동일하고 방의 ’ ‘ , ’ ‘ ’ ‘ ’ ‘
    유무만이 다른데 방은 끝음절로 음절에 불과하여 비중이 낮아 전체적으로 호칭이 , ’ ‘ 1
    유사한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아내의 본가를 관념시키고 확인대상표장은 , ’ ‘ , ’③ 
    아내의 본가의 방을 관념시켜 관념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
    으로 유사하다.
    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닭튀김업 닭튀김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 , ‘
    상품 한식점업은 모두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닭튀김업은 주로 닭튀’ ‘ , 
    김을 제공하나 그에 곁들이는 한식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점 거꾸로 한식점업 역시 , 
    한식의 범주가 다양하여 닭튀김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양 서비스업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서비스업은 , 
    모두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 , , 
    범위 등이 유사하므로 양 상품의 유사성도 인정된다, . 
    마.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 , 
    에 속한다.
    - 8 -
    4.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90 1 1 2)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 조 제 항 호에서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90 1 1 ‘
    한다는 것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 , 
    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 
    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 
    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 ,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 
    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12. 5. 10. 2010 3387 , 2016. 
    선고 다 판결 취지 참조9. 30. 2014 59712, 59729 ). 
    한편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규정은 상표권의 설정 , 90 1 1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 조 제 항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 90 3 ). ‘ ’
    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관, 
    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 ,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 사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 
    2) 이 사건 심결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나 51 1 1 , 년 개정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이 법 중 심판2016 2 2 ‘
    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조는 상표권자 등은 .’ , 121 ‘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 , 2016
    년 개정 상표법 시행일 이후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결에는 년 개정 상표법을 적용하여 2019. 12. 20. 2016
    판단한다 다만 위 구 상표법 규정을 적용하여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
    - 9 -
    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5. 10. 2010 3387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3. 12. 12. 2013 2446 ).
    나. 확인대상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3, 10, 11, 12 , 
    고가 주 처가방 점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확인대상표2015. 8. 17. ‘( )E I ’ , 
    장을 시의 로컬맵 사이트 두리찾기 및 음식점 카페 맛집 정보공유 사이트 인포소리G ‘ ’ · · ‘ ’
    에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여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2)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인 주 처가방 ‘( )E ① 
    점과 동일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인 점 확인대상표장이 달리 독특한 글씨I ’ , ② 
    체나 색체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 
    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확인대상표장을 보더라도 이를 피고, ③ 
    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은 일응 원고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 , 9, 13 19 , 2, 3 13 (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 , 
    두리찾기‘ ’ 인포소리‘ ’
    - 10 -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년부터 년까지는 치킨프랜차이즈 을 그 이후부터 현1983 2002 ‘J’ , 
    재까지는 브랜드명을 바꾸어 을 운영하는 회사로 년 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수가 ‘K’ , 2019
    개에 이르러 업계 위이고 매출액이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1,134 4 , 2016 485 , 2017 546 ,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에 이르며 년부2018 696 , 2019 797 , 2020 1,295 , 2010
    터 년 사이에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 하나로 이 언급된 기사가 다수 보도2021 ‘K’
    되었고 경 피고 회사가 기업공개 에 나서며 주관사를 선정하였다는 내, 2021. 9. 3. (IPO)
    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에 대한 무효 심결 확정 이후 원고는, 2019. 9. 
    피고에게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이 사건 원고 매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가방 25.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곧바로 
    원고에게 그러한 제안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자 피고가 2019. 6. 25. 
    원고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심결 확, 2020. 4. 29. 
    정일 이후 기간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약 호 이 내려져 그 즈음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 2020 3465 )
    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11. 25. ‘ 을 표장으로 한식점업 등을 ’ , ‘ ’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출원 등록받았고 등록번호 제 호, 2021. 4. 15. ( 1716429 ), 
    경 이 사건 원고 매장 전면의 간판 등을 기존의 2020. 1. ‘ 에서 ’
    - 11 -
    ‘ 으로 변경하였다’ .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함과 동시2019. 12. 20. 
    에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소외 등록서비스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 2020. 11. 5. 
    판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각 제기하였으나 모, 2021. 2. 18. 
    두 기각되었고 이에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 및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이 사건 및 각 특허법원 허 허 허( 2021 4799, 2021 4881, 2021 4805).
    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처가방 점으로 검색하면‘ ’ ‘E I ’ 식사 처가방 경 ‘[ ] (
    기도 시 구 동G H L )’3) 한식 에서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처가방 등의 제목으로 , ‘[ ] I I F, ’ – 
    된 글이 검색되고 도로교통서비스 에는 이 사건 심결 이후인 까지도 , ‘M’ 2022. 1. 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원고 매장( ) 
    의 이름이 처가방으로 등록되어 있다‘ ’ .
    사) 한편 이 사건 원고 매장 인근에 피고의 매장이 서 점 동 점, ‘K’ ‘K I ’, ‘K I ’, 
    점 등 개가 위치하고 있다‘K N ’ 3 .
    2) 판단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분쟁 경위 원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기간 및 , 
    태양 등의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 
    용하는 데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든 사실들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매장을 오픈한 년경2015
    3) 위 검색결과는 일부 검색대상 기간이 이 사건 심결 이후를 포함하나 앞서 본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심 , 
    결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표장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12 -
    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된 지 약 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25 , 
    사건 원고 매장의 오픈 당시부터 피고의 표장은 주지 저명한 상표였다고 봄이 상당‘K’ ·
    하고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고,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의 주지 저명한 상표인 · ‘K’
    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표장 , ‘K’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 있어 그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1) 중 양념치킨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닭튀김‘K’ ‘ ’ ‘
    업 닭튀김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그 제공하는 상품명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 ’ 
    이 없고 따라서 의 요부는 처갓집이라고 보인다, ‘K’ ‘ ’ . 
    (2) 그렇다면 처갓집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집 부분의 유무 갓‘ ’ ‘ ’ , ‘ ’ 
    부분의 ㅅ 받침 유무 등이 다르기는 하나 처 부분이 동일하고 가 부분에 ㅅ 받침‘ ’ , ‘ ’ , ‘ ’ ‘ ’ 
    은 사이시옷 표기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언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3) 처갓집은 처갓집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처가로 호칭될 것‘ ’ ‘ ’ , ‘ ’
    으로 보여서 집의 유무 사이시옷 발음의 유무 등이 다르기는 하나 집은 종성인 점‘ ’ , , ‘ ’ , 
    ㅅ은 사이시옷으로 약하게 발음되는 점 처가 부분의 발음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 ’ , ‘ ’ 
    전체적으로 호칭 또한 유사하다.
    (4) 처갓집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아내의 본가를 관념시킬 ‘ ’ ‘ ’
    것으로 보여서 관념이 동일하다.
    - 13 -
    다) 이 사건 원고 매장 인근에 피고의 매장이 여러 곳 존재하여 원고와 ‘K’ 
    피고의 영업은 지역적으로 인접해있다.
    라) 더욱이 원고가 기존에 등록받았던 이 사건 처가방 서비스표 , 
    ‘ 이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인용됨으로 인해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 ‘
    업 등에 관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처가방을 요부로 하’ ‘ ’
    는 확인대상표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 사건 원고 매장의 새로운 간판에 사용할 표장, 
    에 대해 상표등록을 마치고 이를 새로운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확인
    대상표장을 계속적으로 광고 등에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상품이 서로 비유사하여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한식업 1, 22 , ‘ ’
    의 등록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불사용취소 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119 1 3 ( ) , 
    농림수산식품부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음식점업을 한식 음식점‘2020 ’ ‘
    업과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면서 치킨전문점은 후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 ’ ‘ ’
    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은 유사상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 119 1 3 ‘ ’ ‘ ’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참고할만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서는 외식업체의 세부적인 경영실태 조사를 위한 , 
    것이고 갑 제 호증 면 상표법상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 22 , 2 ), 
    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8. 11. 9. 2016 1376 
    - 14 -
    참조 서로 목적 판단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 .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 , 
    표의 지정상품 닭튀김업 닭튀김체인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 한식점업이 ’ , ‘ ’ ‘
    유사하여 유사한 표장을 위와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 
    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신의 상 
    호인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에, 90 3
    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에 관한 규정인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적용될 수 없다90 1 1 .
    5. 결론
    따라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 . 
    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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